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R25BK00958183-001 공고일시  2025/07/14 16:17
공고명 2025년 임도구조개량사업(고시)
공고기관 산림청 서부지방산림청 순천국유림관리소 수요기관 산림청 서부지방산림청 순천국유림관리소
공고담당자 최지우(☎: 061-740-9312)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7/14 16:2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7/21 16:20 개찰(입찰)일시 2025/07/22 10: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190,116,000 원
난이도 계수
-
A 법정보험료
0 원
   
추정금액
190,116,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172,832,727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서부지방산림청 순천국유림관리소 공고 2025-53호 

2025년 임도구조개량사업 제한경쟁 입찰 공고문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2025년 임도구조개량사업(고시) 

  나. 위    치 : 전남 화순군 한천면 고시리 산9 

  다. 사 업 량 : 구조개량 1.94km 

  라.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간 

  마. 총공사비예정금액: 191,289,000원 

추정금액(원) 

기초금액(원) 

관급자재대원)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191,289,000 

190,116,000 

172,832,738 

17,283,272 

1,173,000 

 

 

2. 입찰서 제출 기간 : 2025. 7. 14.(화) 16:00 ∼ 7. 21.(월) 16:00까지 

 

3. 개찰일시 및 장소 

 가. 일시 : 2025. 7. 22.(화), 10:00 

  나. 장소 : 순천국유림관리소 입찰집행관 PC 

 

3.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지역제한경쟁, 총액입찰, 안전보건관리수준평가, 적격심사대상공사입니다. 

  나.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다. 공동계약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4. 참가자격 

  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전라남도에 있는 업체 

  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제1항에 의한 ‘산림조합’,‘산림조합중앙회’ 또는「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에 의거 등록된 ‘산림사업법인’ 중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별표2] 산림사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의 등록기준 제4호에 명시된 “산림토목”인 업체 

  다. 입찰등록일 현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 및 우리 국유림관리소에 납부 의무금의 체납이 없는 자 

      ※ 부정당업자제재 중에는 대리인으로도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라. 해당 계약건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진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서비스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5. 입찰서 제출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입찰서 제출은 전자입찰시스템으로만 집행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접속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가는 총액으로 하며, 부가가치세(10%)를 포함한 금액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최종 낙찰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에 의한 면세업자(산림조합중앙회 또는 지역산림조합 등)일 경우에는 총액입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공제하고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이 작성되며, 입찰서 제출시 입찰 참여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번호 4개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라.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 하한율(87.745%) 이상인 금액으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격 입찰자 순서로 적격심사 대상자를 선정하고, 적격심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바. 만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 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6. 적격심사  

  가. 적격심사기준은 산림청 산림사업 적격심사 세부기준(산림청 예규 제693호, 2022.2.1.)이 적용됩니다. 

  나. 적격심사 제출 서류 

    1) 적격심사신청서 및 각서 각 1부 

    2)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  

    3) 발주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수행실적 증명서 1부 

    4)「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4항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1년 이내에 발급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5) 공인회계사가 확인한 최근 1년 이내의 재무제표 1부 

    6)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각 1부 

    7) 산림사업법인 등록기준상 기술자 보유 미달 여부 확인을 위한 서류 각 1부 

      (기술자 자격증 사본, 고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4대 보험 가입증명서류) 

    8) 기타 당해 산림사업 관련 결격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관리소 요구자료 1부 

     * 기타 “당해 산림사업과 동일한 종류의 산림사업“ 이란,「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2에 따른 산림토목사업으로 산림사업법인 등록 후 시공한 공사 중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기산하여 최근 5년 이내 준공이 완료된 실적 

     * 수행실적 증명 시 발주가 법인·개인이거나, 자체 사업인 경우는 인·허가서류 및 사업이 완료되었다는 관계서류, 도급계약서, 세금계산서(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함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는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자료이어야 함 

     * 재무제표는 직전 회계연도 정기결산서를 공인회계사가 감사보고서 작성 절차에 따라 확인한 재무제표 제출(다만, 직전 회계연도 이후 새로 설립되거나 설립 등기한 업체는 최초결산서 제출) 

     * 기술자 보유현황은 입찰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산림사업 등록 법인으로 산림청에 등록된 자료 제출 

     재무비율평가방법의 업종(업체)평균비율은 종합건설업을 기준으로 함. 

 

  다. 낙찰예정자는 낙찰예정통지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우리 국유림관리소에 적격심사 기준에 의한 적격심사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적격심사자료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전적으로 입찰자의 책임이며, 심사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제출 시에는 관련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받게 됩니다. 

  라. 선 순위자가 적격하지 않을 경우 차순위자에게 적격심사 서류제출을 요구합니다.  

 

7. 현장설명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순천국유림관리소에 비치된 설계도․서, 시방서 및 내역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열람장소: 순천국유림관리소 보호산사태대응팀 061-740-9341) 

 

8. 입찰보증금 및 국고귀속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제3항제6호의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을 면제하며,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단, 입찰보증금 국고귀속 등에 관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9. 낙찰자 통보 및 계약체결  

  낙찰자 통보는 별도로 하지 않으며 조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체결은 계약상대자 결정일로부터 5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계약체결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처리합니다. 

 

10. 입찰의 무효 등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4조,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 규정을 준용합니다. 

  나. 입찰참가 미자격자임에도 입찰에 참가한 자,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입찰에 참가한 자는 국가계약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1. 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사후정산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없이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구분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비고 

금액(원) 

1,473,153 

1,870,011 

190,773 

2,504,683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규정에 따르며, 제8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제2항에 위반하여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안전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합니다. 

 

12.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계 법령상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 적격심사를 통과한 업체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기술을 평가하기 위하여 산림청 「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 평가기준 및 절차 매뉴얼」에 따라 ‘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 평가요청서’를 관리소에서 요구한 시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안전보건관리 수준 평가기준에서 평가항목별 득점(70점) 이상인 경우에 계약을 추진하며, 70점 미만일 경우 미흡 항목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3. 청렴계약이행준수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건으로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하도급 지킴이」(정부 계약 하도급 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에 따라,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 2】‘하도급 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 지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도급 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 조달청「공사계약 특수조건」 제6조의4에 의합니다. 

  다.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 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적으로 응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 3에 의거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대상으로, 계약상대자(수급인)의 부도 등으로 노임지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자(도급인)가 계약상대자(수급인)의 근로자에게 노임을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 본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 청구권)은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 본 공사 추진을 위하여 건설기계를 임대할 경우 계약상대자(수급인)는 발주자(도급인)에게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사본)와 건설기계대여 지급보증보험증권서(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 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 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기타유의 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으로 집행하며,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 또한 동일 시스템의 [입찰정보-용역-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문, 나라장터 시스템 이용약관,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관련 예규 등을 숙지 후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에 필요한 관련서류를 허위로 제출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상실되며, 이미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이 무효화 될 뿐만 아니라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라. 제출된 자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위 제시된 내용 외의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따릅니다. 

  마. 관련 법령이나 규칙 등의 자료는 아래에서 확인 가능하며,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 규정의 부칙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자료-시설공사 

  바. 그 외 궁금하신 사항은 입찰마감 24시간 이전까지 해당부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 전자입찰 이용 : 조달청 나라장터 콜센터(☎ 1588-0800) 

    2) 입찰공고 및 계약관련 문의 : 운영지원팀(☎ 061-740-9312) 

    3) 설계도서의 열람 및 사업관련 문의 : 보호산사태대응팀(☎ 061-740-9341) 

 

2025년   7월     일 

 

순천국유림관리소장 

【붙임 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제1항에 따른 조세 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34조의2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5년   월   일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순천국유림관리소장 귀하 

 

【붙임 2】 

 

【붙임 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회사명)는 본 사업(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5년   월   일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순천국유림관리소장 귀하   

 

【붙임 4】수급업체 안전보건관리 수준평가기준표(예시) 

1 

 

안전보건관리 수준 평가표 

 

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 평가표 

(업체명 : ○○업체) 

평가자 

검토자 

결재자 

 

 

 

 

구분 

배점 

득점 

비고 

    합     계 

100 

 

 

 �� 안전보건관리체계 

20 

 

 

 �� 실행수준 

40 

 

 

 �� 운영관리 

20 

 

 

 �� 재해발생 수준 

20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득점 

�� 안전보건관리체계 

소계 

20 

 

 ① 일반원칙 

산림청 안전보건 목표 및 방침과 부합 

5 

 

 ② 계획수립 

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구체적인 안전보건 이행계획 수립 

10 

 

 ③ 역할 및 책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 명시 

5 

 

�� 실행수준 

소계 

40 

 

 ④ 작업자 보호 

안전보호구 지급계획의 적정 여부 

5 

 

 ⑤ 안전점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계획 여부 

10 

 

 ⑥ 이행확인 

개선사항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절차 

10 

 

 ⑦ 교육 및 기록 

소속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5 

 

 ⑧ 안전작업 허가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계획 

10 

 

�� 운영관리 

소계 

20 

 

 ⑨ 신호 및 연락체계 

안전관련 신호·연락체계 구축 및 작동 

10 

 

 ⑩ 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5 

 

 ⑪ 비상대책 

비상연락체계 및 비상대응계획 등 적정여부 

5 

 

�� 재해발생 수준 

소계 

20 

 

 ⑫ 산업재해 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20 

 

기타사항 

 

 

 * 평가기준표 활용시 사업별 특성, 위험요인 등을 고려하여 펑가항목 및 기준은 변경 적용가능 

 * 배점 또는 상/중/하 평가 가능 (서식변경 포함) 

2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 안전보건관리체계 

 ① 일반원칙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산림청 안전보건 목표 및 방침과 부합 

5 

3 

1 

 

 

 

 

 

 

 

 

.(우수) 발주청의 안전보건 방침에 따라 적정하게 수립됨 

 

.(보통) 안전보건 방침이5 서로 어긋남이 없으나, 일부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미흡) 안전보건 방침이 서로 어긋나거나, 방침이 없거나 또는 내용의 상당부분이 결여됨 

 

 ② 계획수립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사업 특성을 고려한 구체적 안전보건 이행계획 수립 

10 

5 

1 

 

 

 

 

 

 

 

 

.(우수) 현실적으로 실현가능한 안전보건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그 내용, 절차 등 이행계획에 관련 법규의 요구사항을 충실히 반영하였음 

 

.(보통) 안전보건계획을 수립하였으나 구체적인 내용이 결여되어 있고, 이행계획과 법규의 요구사항 중 일부가 누락되어 보완이 필요함 

 

.(미흡) 사업과 상관없는 안전보건 계획을 수립하였거나, 이행계획과 법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지 않음 

 

 ③ 역할 및 책임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 명시 

5 

3 

1 

 

 

 

 

 

 

 

 

.(우수) 안전보건조직의 구성·역할·책임 및 권한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이 충분함 

 

.(보통)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어 있으나, 역할·책임·권한의 내용이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미흡)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조직구성원의 역할·책임·권한의 내용이 상당부분 미흡 

 

 

 �� 실행수준 

 ④ 작업자 보호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호구 지급계획의 적정 여부 

5 

3 

1 

 

 

 

 

 

 

 

 

.(우수) 소속근로자에 대한 안전보호구 지급계획이 구체적으로 수립됨 

 

.(보통) 안전보호구 지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지급사항이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미흡) 안전보호구 지급계획이 없거나, 지급사항 등이 상당부분 누락됨 

 

 ⑤ 안전점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계획 여부 

10 

6 

4 

 

 

 

 

 

 

 

 

.(우수) 작업 전·중·후 필수 안전점검 항목과 절차를 숙지하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안전점검 계획이 잘 수립됨 

 

.(보통) 안전점검 항목과 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으며, 정기적으로 안전점검 계획 누락됨 

 

.(미흡) 작업 전·중·후 안전점검 계획이 없거나, 점검항목이 상당부분 누락됨 

 

 ⑥ 이행확인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개선사항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절차 

10 

6 

4 

 

 

 

 

 

 

 

 

.(우수)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개선방안 계획과 후속조치 이행계획이 구체적으로 수립됨 

 

.(보통)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개선방안 계획이 일부 누락되거나 후속조치 이행계획이 구체적이지 않음 

 

.(미흡)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미수립되거나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이 불분명 

 

 ⑦ 교육 및 기록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소속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 관리 

5 

3 

1 

 

 

 

 

 

 

 

 

.(우수)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등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수립되고, 교육실적이 기록으로 잘 관리됨 

 

.(보통) 법적으로 정해진 안전보건교육 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실적 등 기록관리가 미흡 

 

.(미흡) 안전보건교육 실적이 없고, 교육계획도 수립되지 않음 

 

 ⑧ 안전작업 허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유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계획 

10 

6 

4 

 

 

 

 

 

 

 

 

.(우수)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고, 구성원의 역할이 구체적으로 부여됨 

 

.(보통) 안전작업허가 이행계획을 수립하였으나, 구성원의 역할이 구체적이지 않음 

 

.(미흡) 안전작업허가 이행계획이 수립되지 않음 

 

 

 �� 운영관리 

 ⑨ 신호 및 연락체계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관련 신호·연락체계 구축 및 작동 

10 

6 

4 

 

 

 

 

 

 

 

 

.(우수) 사업장별로 신호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와 신호방법과 절차가 구체적으로 수립되었으며,  발주청 간의 연락체계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보통) 신호방법과 절차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구성원들 상호간 신호·연락에 문제가 있음 

 

.(미흡) 연락체계의 상당부분이 부실하여 효율성이 없음 

 

 ⑩ 위험물질 및 설비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위험물질의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5 

3 

1 

 

 

 

 

 

 

 

 

.(우수)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점검·정비 등의 방법, 책임, 권한에 대한 업무절차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보통)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분 누락되었거나, 업무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음 

 

.(미흡)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관리방법과 업무절차가 없거나, 상당부분이 누락됨 

 

 ⑪ 비상대책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비상연락체계 및 비상대응계획 등 적정 여부 

5 

3 

1 

 

 

 

 

 

 

 

 

.(우수)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보통) 비상연락체계 및 비상대응계획 등을 수립하였으나 내용 중 일부가 누락됨 

 

.(미흡) 비상연락체계 및 비상대응계획 등이 수립되어 있지 않거나 상당부분 누락됨 

 

 

 �� 재해발생 수준 

 ⑫ 산업재해 현황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20 

12 

4 

 

 ※ 사업자등록번호 기준으로 조회한 각 연도별 산업재해율 제출 

 

 

 

 

 

 

.(우수) 최근 2년 연속 무재해사업장, 최근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보통) 휴업을 제외한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을 유지 

 

.(미흡) 최근 2년 동안 중대재해가 발생하였거나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