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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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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959901-000 공고일시  2025/07/15 11:59
공고명 충주상업고 외벽보강 및 화장실 보수 전기공사 수의계약 안내공고
공고기관 충청북도교육청 충주상업고등학교 수요기관 충청북도교육청 충주상업고등학교
공고담당자 안기현(☎: 043-844-3323) 계약방법 수의(소액)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7/15 13: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7/21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7/21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81,466,000 원
난이도 계수
-
A 법정보험료
5,603,265 원
   
추정금액
104,132,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74,060,000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22,666,00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충주상업고등학교 공고 제2025-28호 

 

충주상업고 외벽보강 및 화장실 보수 전기공사  

수의계약 안내공고 

  

다음과 같이 견적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15일 

충주상업고등학교 재무관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견적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견적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이 견적공고서의 내역(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견적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견적제출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학교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이 견적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견적․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1. 견적,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감독, 같은 법률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지방계약법시행령」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견적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지방계약법시행령」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견적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도록 하겠으며, 견적,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충주상고 본관 외벽보강 공사 및 화장실 보수 전기공사 

공사현장 

충주시 방아길 20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20일 

공사내용 

외벽보강 공사 및 화장실 보수 전기공사 

공사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C/10)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104,132,000 

81,466,000 

74,060,000 

7,406,000 

22,666,000 

 

 

2. 견적일정 

  가. 제출방법: 나라장터(G2B)시스템 이용 

  가.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5. 07. 15. 13:00 ~ 2025. 07. 21.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5. 07.21. 11:00 우리학교 입찰집행관 PC  

   ※ 유찰시 재입찰 마감일시: 2025. 07. 21. 10:00,  재입찰 개찰일시: 2025. 07. 22. 11:00 

3. 견적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1) 「전기공사업법령」에 의한 전기공사업 등록을 필한 업체 

      2) 견적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견적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견적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충주시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이 공고는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나라장터(G2B)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미등록 업체는 나라장터(G2B)시스템 가입 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참가 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이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따라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견적 및 계약방식      

  가.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으로서 전자견적 대상 공사입니다. 

  나. 지역제한(충주시) 대상 공사입니다. 

  다. 적격심사 제외 대상 공사입니다. 

  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해당하는 공사로, 약상대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붙임5]를 충주상고 행정실 메일(vh02261@korea.kr)로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5. 현장설명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우리학교 행정실에 비치되어 있는 설계서 및 도면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설계도서 열람 장소 및 문의: 충주상고 행정실(844-3323)】 

6. 입찰보증금 

   소액수의계약은 공개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을 납부받지 아니합니다. 

7. 견적서 제출 

 가. 견적 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나. 이 견적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 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견적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 견적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견적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 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견적서의 제출 확인은 나라장터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마. 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상황으로 견적 연기의 경우 이 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견적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 등을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8. 견적설명서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견적설명서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참가자에게 있습니다. 

    【견적 설명서 구성내용】 

      - 공사견적공고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나라장터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행정안전부 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행정안전부 예규)  

      - 설계도서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   

9. 견적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12-다'에 해당되는 견적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견적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견적은 무효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입찰유의서 12-다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예정가격 결정방법 

   이 견적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견적에 참가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11. 낙찰자 결정 

  가. 계약상대자 결정: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의 순서에 따라「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행정안전부 예규)」제3절-1-나-11)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되, 계약상대자가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나라장터(G2B)시스템 자동추첨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 A값                                                                     (단위: 원) 

A값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5,603,265 

1,264,072 

1,604,605 

163,697 

820,131 

1,750,760 

0 

0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2023.9.1.적용) 

 

  나. 재견적 및 재공고 견적 : 견적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견적 또는 재공고 견적에 부치며, 재견적 실시에 대하여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재견적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12.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 정산 등 

  가.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                                (금액단위: 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1,264,072 

1,604,605 

163,697 

820,131 

 

  나. 입찰(견적)참가자는 입찰(견적)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에 계상된 위의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97호)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공고문에 명시된 국민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국민연금보험료 및 퇴직공제부금비 범위 내에서 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1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등 

  가. 예정가격작성 시 계상된 금액: 1,750,760원 

  나. 「산업안전보건법」제30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공사며, 입찰(견적)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릅니다. 

14. 기타 사후정산 등 

  가. 입찰(견적)참가자는 「건설기술 진흥법」제66조제3항에 의하여 환경관리비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제2항에 의하여 사용실적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견적)참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4조의4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다. 입찰(견적)참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64조의3제1항에 의하여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3제3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15. 건설기계 대여대금(임대료) 관련규정 준수 및 확약서(약정서) 제출 

  가.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 및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공사현장의 감리자 및 현장감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 여부 등을 확인하여 발주기관 공사감독자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 합니다. 

16.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고(노무비 지급용 전용통장 개설)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합니다.(지급확인제) 

  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시 제출해야 합니다.  

17.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8.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9.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이 계약은「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 제출 대상 건으로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입찰 시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청렴계약제에 대한 내용은 충청북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cbe.go.kr)의 입찰정보-입찰자료실에서 알아볼 수 있으며, 이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우리청의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20. 기타사항  

   가. 우리학교는 투찰 금액에서 천원 미만의 금액은 절사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증빙서류를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견적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견적 마감 24시간 이전에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로 장애 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고 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발주처 해석에 따릅니다. 

   라. 이 사업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하니 입찰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문의사항 안내 및 전화번호 

     - 전자입찰 이용, 입찰참가자격등록에 대한 문의: 조달청 콜센터(☎1588-0800) 

     - 계약 및 공사에 관한 문의: 행정실(☎043)844-3323, 담당자 안기현) 

충주상업고등학교 직원은 입찰 및 계약이행 등과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일체 제공받지 않습니다. 

충청북도충주교육지원청 소속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 제공 등 요구할 경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실 ☏043-290-2072) 

홈페이지 : http://www.cbe.go.kr/열린마당/통합부조리(클린)신고센터 

   ※ 신고자의 신분 및 신고내용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그림입니다. 

§. 누구든지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의 부조리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는 「충청북도교육청 부조리신고 처리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3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붙임1】 계약이행 특수조건 

계약이행 특수조건 

 

충주중산고등학교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 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충주중산고등학교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 인수되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충주중산고등학교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충주중산고등학교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 

  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고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7.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제35조,「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지방자치단체 입찰 계약집행기준」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발주기관에 반환한다. 

 

8.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계약대금)은 소멸한 것으로 본다. 

 

9.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산법」 제22조 제7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 

    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 

    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 

   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 

   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 

   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10.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 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한다. 따라서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11. 공사대금 전자시스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라 도급 금액 3천만원 이상 이면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의 원․하도급 대금은 전자대금시스템(나라장터 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2025.   .   . 

 

 

 

 

 

내용 확인자: ○○회사   대표 ○○○  (인)                       

 

 

 

【붙임2】 

 

 

【붙임3】 

 

 

요금납부 확약서 

 

 

 1. 공  사   명 :  

  2. 계 약 금 액 :             원 

  3. 계약 연월일 :  

  4. 착공 연월일 :   

  5. 준공예정 연월일 :   

 

    당사는 발주처인 충주상업고등학교와 계약 체결하여 시공할 위 공사건에 대하여 기존 시설물에 대한 손상 등이 없이 정리 정돈할 것을 약속드리며, 공사 중 귀교에서 사용한 요금(전기료 및 수도료 등)을 준공 전 세입 조치하고, 추후 이에 대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확약합니다. 

   

 

2025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충주상업고등학교장 귀하 

위 사실을 확인합니다.  

 

                               충주상업고등학교장 (직인) 

 

【붙임4】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예시) 

회사 소개 

 

■ 회사명:○○○○        ■ 사업자등록번호: 123-456-789   

■ 대표자:○○○          ■ 연락처: 010-○○○○-○○○○ 

■ 소재지:충북 충주시 ○○○                 

 

 

 

추진목표 및 

기본방침 

 

■ 추진목표: 재해율 제로화  

■ 기본방침: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작업 개요 

 

■ 작 업 명: 학교 외부 페인트 도색 작업 

■ 기    간: 20  .  .  . ~ 20  .  .  . 

■ 장    소: 본관 1층, 2층, 3층 외부 

■ 작업내용: 

  - 본관 외부 기존 페인트 제거 및 도색 작업 

■ 안전조치사항: 

  - 작업전 TBM 실시(위험요소 확인) 

  - 안전보호구(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보안경) 착용 철저 

  - 스카이 고소작업 시 안전작업구획 설정 및 신호수 배치 

  - 비상사태(안전사고, 화재 등) 발생 시 대응 및 대비 체계 구축 

  - 1인 단독작업 금지 및 중량물 취급 시 근골격계질환 주의  

 

 

 

조직도 

및  

비상연락망 

 

 

 

 

사업주 

 

 

 

 

 

 

김ㅇㅇ 

 

 

 

 

 

 

 

 

 

 

 

 

 

 

안전담당자 

 

 

 

 

 

 

이ㅇㅇ 

 

 

 

 

 

 

 

 

 

 

 

 

 

 

 

 

 

 

 

반장: 

 

반장: 

 

반장: 

- 

 

박ㅇㅇ 

 

- 

 

비상연락망 

사업주 

김○○ 

010-XXXX-XXXX 

안전담당자 

이○○ 

010-XXXX-XXXX 

반장 

박○○ 

010-XXXX-XXXX 

 

 

작업전 

TBM 실시 

 

■ 목적: 작업전 위험요소 확인 및 안전보건관리 강화 

■ 대상: 전 작업자 

■ 내용: 

  - 작업위험요소 및 위험포인트 인지 

  - 단독작업 금지 및 중량물 취급 시 주의사항 

  -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 및 작업도구 사용 절차 준수 

  - 안전작업구획 설정 및 신호수 배치        

 

 

 

위험작업 

집중관리 

 

■ 목적: 위험작업 안전사고 예방 조치 

■ 대상: 전 작업자 

■ 내용: 

  - 안전사고 발생 위험에 따른 안전조치 실시 

  - 안전보호구(안전화, 안전모, 안전대, 방독마스크 등) 착용   

 

 

 

비상사태 

대비 체계 구축 

 

■ 목적: 중대산업재해 발생 및 급박한 위험 대비 체계 구축 

■ 대상: 전 작업자 

■ 내용:  

  - 비상사태 시 안전조직도 및 비상연락체계를 통한 조치 

  - 화재 발생 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조치 실시 

 

 

 

고위험작업        중작업        경작업   

NO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내용 

적합여부 

적합 

부적합 

1 

추진목표 및 경영방침 수립 여부 

 

 

2 

안전조직도 및 비상연락체계 구축 여부 

 

 

3 

작업내용과 안전보건 세부업무추진 적정성 여부 

 

 

4 

작업에 맞는 적정 안전보호구 포함 여부 

 

 

5 

작업에 필요한 적정 장비 또는 작업공구(KS인증) 포함 여부 

 

 

6 

안전작업 구획 설정 등 작업공간 확보 계획 여부 

 

 

7 

2인 1조 작업 등 단독작업 금지 계획 여부 

 

 

8 

중량물 취급 시 운반용 기구 및 2인 1조 작업 계획 여부 

 

 

9 

화재 예방 관리 계획 여부 

 

 

10 

비상사태 발생 시 대비 및 대응 계획 여부 

 

 

최종 평가 

적정 

부적정 

  

계약담당자:              (서명) 

안전보건 세부업무추진 (작성 예시) 

【붙임5】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충청북도교육청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4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6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7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8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5  년        월        일 

 ○○○ 업체명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