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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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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959697-000 공고일시  2025/07/15 13:15
공고명 도의회 본관 연결다리 설치공사(소방)
공고기관 경상남도 의회사무처 수요기관 경상남도 의회사무처
공고담당자 이유경(☎: 055-211-7053) 계약방법 수의(소액)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7/16 09: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7/22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7/22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103,873,000 원
난이도 계수
-
A 법정보험료
6,918,952 원
   
추정금액
103,873,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94,430,000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공고 제2025-118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사내역 

공 사 명 

 도의회 본관 연결다리 설치공사(소방) 

위    치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사림동 1-14, 1-15 

사 업 량 

 연결다리 2개소(201.12㎡)  ※ 세부내역 : 설계내역서 참조 

공사구분 

 기타공사(소방시설공사) 

공사유형 

 신설공사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50일간(약5개월)  

추정금액(원) 

 103,873,000원 

기초금액(원) 

추정가격(원) 

부가가치세(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원) 

103,873,000 

94,430,000 

9,443,000 

- 

 

 

나. 전자입찰서 접수 및 개찰 일시 

전자입찰서 접수 

 개 찰 

개 시 

마 감 

2025. 7. 16.(수) 09:00  

2025. 7. 22.(화) 10:00    

2025. 7. 22.(화) 11:00   

 

    ※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집중 투찰로 인해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능할 수 있으니 가급적 투찰마감 2시간 이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2.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① 소방시설공사업법령에 의한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또는 일반소방시설공사업(기계, 전기분야)을 등록한 자 

  ②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경상남도에 둔 자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 등록업체는 입찰집행일 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을 받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마.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전까지 반드시 자기정보를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입찰참가등록증에 등재된 입찰대리인은 입찰 당시 반드시 입찰참가업체에 재직 중인 임‧직원이어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 자격유효여부는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 또는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 증명자료에 의하여 확인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에 해당하는 자와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계약상대자는 붙임서식의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합니다. 

 

3. 입찰 및 낙찰방법 

 가. 총액입찰, 지역제한(경상남도), 전자입찰, 소액수의 견적제출 대상 공사입니다. 

 나. 공사근로자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입니다. 착공계 제출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지급 전용 통장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시 합의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견적서 제출방법 

 가.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단, 동일한 빈도로 추첨된 예비가격번호가 2개 이상인 경우이거나 추첨된 예비가격 번호가 4개 미만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명시된 결정방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방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견적가격을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로서, 최저가 견적서 제출자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결격사유 심사결과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2인 모두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나라장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전자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6. 입찰에 관한 서류열람 및 규정 숙지 

 가.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아니하며,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실에 비치된 설계서 및 시방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계약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9장 계약 일반조건, 경상남도 공사계약 특수조건(경상남도 고시 제2024-425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설계서, 공사시방서, 내역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관련 규정 및 소방시설공사업법령, 「경상남도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등 제반 법규를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7. 견적제출무효 

「지방자체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체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8.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등 

 가. 본 공사는 경상남도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건으로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반드시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의 1.25%에 해당하는 경상남도지역개발채권을 소화하여야 합니다. 

 

9. 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관리비 등 사후정산 

 가. 이 공사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을 입찰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하며, 설계서 등의 변경으로 인하여 직접노무비가 증·감될 경우 그 증·감 비율만큼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조정해야 합니다. 

 나.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로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을 위한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규정에 따라 사용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제2항에 위반하여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합니다. 

 

  ※ 예정가격에 계상된 금액 

(단위 : 원) 

합  계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 

6,918,952 

1,662,705 

215,320 

2,110,627 

1,851,535 

1,078,765 

 

 

10. 하도급 및 채권양도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소방시설공사업법령에 따르며, 하도급 시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지방자체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지방자체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원칙적으로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단, 계약이행 목적 등 제3자에게 양도가 불가피할 경우에는 반드시 발주기관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입찰참가자는 중대재해예방 위한 「안전보건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 제출자는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또한 계약 체결 시 낙찰업체의 대표자는 서명한 「안전보건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및 안전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입찰 관련 비리 및 불공정행위의 신고에 관한 사항 

 가.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실 경리담당(☎055-211-7053), 경상남도 감사위원회(☎080-211-0999) 및 홈페이지(www.gyeongnam.go.kr → 부패공익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나.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13. 기타 참고사항  

 가.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입찰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문 및 입찰결과는 조달청전자입찰홈페이지(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라.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중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의합니다. 

 마. 기타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경리담당(055-211-7053)로, 설계내역 및 과업수행에 관한 사항은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청사관리담당(055-211-706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5.  7.  15. 

 

경상남도의회사무처 분임재무관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 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5.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분임)재무관 귀하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ㆍ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ㆍ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5.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분임)재무관 귀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는 경상남도 의회사무처로부터 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를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재해 발생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경상남도 의회사무처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경상남도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 하고, 경상남도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경상남도의회 청사 증축 공사(소방)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등 위‧수탁계약등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5년    월    일 

  

주      소 :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경상남도  

의회사무처 

발주부서 

의정담당관 

발주날짜 

2025. 6.  

발주내용 

 의회청사 기계실 전동기제어반 및 배전선로 정비 공사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4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6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7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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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5년          월          일 

 경상남도의회사무처 (분임)재무관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대표            (서명)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