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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R25BK00960579-000 공고일시  2025/07/15 15:56
공고명 본관 수변전설비 교체공사
공고기관 인천광역시 인재개발원 수요기관 인천광역시 인재개발원
공고담당자 정지혜(☎: 032-440-7624) 계약방법 수의(소액)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7/16 10: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7/21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7/21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88,022,000 원
난이도 계수
-
A 법정보험료
0 원
   
추정금액
88,022,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316,871,000 원
추정가격
80,020,000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인천광역시인재개발원 공고 제2025 - 9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1. 견적제출(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본관 수변전설비 교체공사 

 나. 공사금액 

(단위 : 원) 

공사예정금액 

(a+b+c) 

추정가격(a) 

부가세(b) 

관급자재 

기타금액(e) 

관급자 

설치(c) 

도급자 

설치(d) 

404,893,000 

80,020,000 

8,002,000 

316,871,000 

- 

- 

기초금액(a+b) 

88,022,000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8일 

 라. 공사현장 :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로98 인재개발원 내 

 마. 공사개요 : 설계도서, 공사시방서 참조 

 바. 현장설명 :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설계내역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  

 

2. 견적서 접수 및 개찰 

  

견적서 제출기간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5. 7. 16.(수) 10:00 

~ 

2025. 7. 21.(월) 10:00 

2025. 7. 21.(월) 11: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 재입찰을 실시하며, 별도 통보하지 않으니 개찰 결과 확인후 당일 15:00까지 재투찰 하시기 바랍니다.(단, 무응찰이나 단독입찰일 경우에는 재입찰이 아닌 재공고나 신규공고 예정) 

 

3. 입찰방법 

 가. 소액(총액)견적입찰, 지역제한(인천광역시), 전자입찰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라.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모든 응찰업체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와 계약체결 시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체결합니다. 

 마.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을 실시하며,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니 개찰결과를 확인하신 후 당일 15시까지 재투찰하시기 바랍니다. 

4. 견적제출 참가자격 및 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입찰 참가자격에 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여야 합니다. 

  나. 「전기공사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0037)을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해서 인천광역시에 둔 업체여야 합니다(지사투찰불허). 

  다. 전기공사사업법제39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의2에 의거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인 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제2절에 따라 대기업 낙찰 시 입찰무효사유에 해당됩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마. 전자입찰 방식의 소액 수의 계약 대상 용역으로, 견적 제출은 경쟁 입찰 방식을 준용하며,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전자 입찰 시스템 입찰 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또한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사. 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달조달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 등록정보에 의합니다. 

5. 예정가격 및 계약대상자 결정방법 

  가. 본 견적제출의 예정가격은 예비가격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그 해당번호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본 공사의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책정기준은 아래와 같으며 일반관리비율, 이윤율 및 간접공사비 요율은 첨부한 내역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조달청, 전문가격조사기관 및 견적서,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건설공사표준품셈 (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시중노임단가(관련 협회),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 조달청 원가계산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라. 전자입찰 결과 동일가격의 전자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6. 견적제출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8장 입찰 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견적제출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 제2항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7.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본 안내공고에 대하여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렴계약이행각서(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날인 한 청렴계약 이행각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청렴계약을 위반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8. 보험료 사후정산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제9절 규정 등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사후 정산합니다. 

  나.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은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고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사업장별 납부 증명서 제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해당없음 

1,471,697원 

 

  다. 견적제출 참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64조의3제1항에 의하여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3제3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9.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법 제4조, 제9조)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시 

  가. 낙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거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고 합의내용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 시 제출해야 합니다. 

11. 하도급계약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하도급 통지의무 위반의 경우는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위반한 경우만을 말한다),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 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사설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인천광역시 지역 건설근로자 우선 고용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 콜센터(국번 없이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개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입찰정보/시설/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다. 낙찰자는 계약체결 후 인천광역시 지역 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자는 인천광역시가 발행하는 소정의 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및 소속 고위 공직자의 배우자 등에 해당하는 자는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 (1인수의, 2인이상 견적제출 포함)을 체결할 수 없으므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내용을 숙지하고 견적서 제출에 응하여야 합니다. 

  바. 문의처 

 ◦ 과업 등에 관한 사항 문의 : 교육지원과(☎032-440-7634) 

◦ 입찰공고 및 계약에 관한 사항 문의 : 교육지원과(☎032-440-7624) 

 ◦ 전자입찰 이용에 관한 사항 문의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 1588-0800)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인천시 청렴한세상인천 홈페이지 공직자부조리신고(Help-Line) 및 전화(032-425–1298),  

   팩스(032-429-1298)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15일 

 

 

인천광역시인재개발원 분임재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