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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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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961942-000 공고일시  2025/07/16 11:20
공고명 호반길61 일원 하수관로 정비공사
공고기관 대구광역시 동구 수요기관 대구광역시 동구
공고담당자 김지선(☎: 053-662-2872) 계약방법 수의(소액)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전문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7/17 10: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7/22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7/22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156,420,000 원
난이도 계수
-
A 법정보험료
0 원
   
추정금액
188,314,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142,200,000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31,894,00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공고번호 : 대구광역시 동구 공고 제2025-1004호 

 

 

공사 수의견적제출 안내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호반길61 일원 하수관로 정비공사  

  나. 위    치 : 호반길61 일원 

  다. 공사개요 : 하수관로(D700mm) 개체, L=144m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3개월간 

  마. 공사금액  

공사금액 

기초금액 

관급자재대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도급자설치 

관급자설치 

188,314,000 

156,420,000 

142,200,000 

14,220,000 

31,894,000 

 0 

 

 

2. 견적서 제출기간 : 2025. 7. 17.(목) 10:00 ~ 2025. 7. 22.(화) 10:00 

 

3. 개찰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 2025. 7. 22.(화) 11:00 

  나. 개찰장소 : 대구광역시 동구 건설과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등 발생 시 개찰시간이 지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재입찰 사유 발생 시 별도 연락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재입찰(투찰) 마감일시 : 2025. 7. 22.(화) 16:00, 개찰일시 : 2025. 7. 22.(화) 17:00] 

 

4.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여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을 필하고, 주된영업소재지(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견적제출공고일 전일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대구광역시 내에 소재한 업체 이어야 합니다.  

  다. 본 견적제출은 전자견적제출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만이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는 견적서 제출마감일 전날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이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마. 미자격자가 고의로 견적제출 시에 참가 시「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의 관련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견적제출방법  

  가. 총액견적제출지역제한, 전자견적제출, 전자계약 대상공사입니다. 

  나. 소액공사 견적수의계약 체결을 위한 견적제출입니다.  

  다. 본 견적제출은 전자견적제출로만 집행하며, 전자견적서제출은 반드시 조달청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0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본 입찰(견적제출)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사업자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의절차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6. 현장설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생략하며, 본 공사의 설계서, 시방서 및 물량내역서 등 세부설명서는 동구청 건설과 하수팀(662-2926)에서 수시 열람이 가능합니다. 

 

7. 낙찰자 및 예정가격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견적제출 결과 동일가격 견적 제출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단, 전산장애 등 자동추첨이 어려울 경우 별도의 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15개를 작성하여 4개를 추첨 산술평균가격으로 합니다. 

   ※ 견적제출참가자는 투찰시 15개의 예비가격중 2개의 예비가격번호를 선택하여야 합니다. 

 라. 개찰 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결과(견적제출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견적제출을 실시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견적서를 제출한자 중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를 계약대상자로 결정하며 계약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수의계약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낙찰대상자로 결정되면 7일 이내에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계약체결에 응하여야 하며, 사정에 의하여 계약을 연기하여야 할 경우에는 우리구(건설과 건설행정팀)와 사전 협의하여야 합니다. 

 

8. 견적제출보증금 및 동 귀속 

  가. 견적제출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규정에 의거 면제하되, 견적제출금액의 1000분의 25이상에 해당하는 견적제출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견적제출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우리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9. 견적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조달청 시설공사 전자입찰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10.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반영대상 공사입니다. 

    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 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정한 바에 따라(공사현장 사업장별 가입)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나.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발주자가 수급인과 공사계약을 체결할 경우 낙찰률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당초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금액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10조에 따른 별지1호 서식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8조(목적 외 사용금액에 대한 감액 등)에 따라 정산하게 됩니다. 

 (단위:원)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446,506 

1,836,186 

187,322 

938,495 

2,871,356 

사후정산경비 합산액(A값) 

7,279,865 

 

    ※ 본 공고의 A값을 반드시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11.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대상공사입니다. 

  나. 본 공사의 전자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본 공사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대표자가 서명하여 우리 구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2.「하도급 지킴이 이용」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에 따라,「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으로 낙찰자는 하도급지킴이 전자조달시스템에 업체사용자 등록(원도급 및 하도급) 및 계약체결시「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대상자를 비롯한 하도급자의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 대금 등의 지급방법에 대해서는 계약담당공무원과 협의한 방법에 따릅니다. 

       단, 노무비의 지급방법은 인출제한으로 합니다. 

    ※ 하도급 대금 등의 지급방법에 대해서는 계약담당공무원과 협의한 방법에 따릅니다. 

    ※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다.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안내 

 가. 본 공사는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적용합니다. 

  나. 계약 상대자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전용계좌 통장사본을 착공 시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기준과 절차는 관련 예규 및 계약    조건에 따릅니다.  

  다. 도급자는 매월 모든 근로자(하도급자 근로자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노무비 전용통장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다음달 노무비 청구 시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5.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견적제출공고문, 설계내역서 및 시방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관련 법률, 물량내역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숙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견적서제출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애등의 사유로 인하여 등록 및 견적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견적서 제출시간마감 24시간 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타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이 공사는 청구 시 계약금액의 2.5%에 해당하는 대구광역시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라.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64조의3에 의거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동법 시행령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마. 공고내용 중 견적제출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구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바. 발주처의 예산사정, 사업계획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입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자 또는 입찰참가예정자는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사. 본건 견적제출 공고문 및 개찰결과는 조달청종합전자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아.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에 관한 사항 

 건설과 건설행정팀 

 ☎(053)662-2872 

 ▪ 공사(설계)에 관한 사항 

 건설과 하수팀 

 ☎(053)662-2926 

 ▪ 전자입찰이용안내 

 조달청 콜센타 

 ☎ 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16일 

 

대구광역시 동구 하수도사업특별회계분임기업출납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