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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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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962429-000 공고일시  2025/07/16 13:14
공고명 대교초등학교 별빛도서관 구축공사 수의계약 안내 공고
공고기관 부산광역시서부교육청 대교초등학교 수요기관 부산광역시서부교육청 대교초등학교
공고담당자 주미희(☎: 051-410-2571) 계약방법 수의(소액)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전문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7/17 10: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7/22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7/22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144,920,000 원
난이도 계수
-
A 법정보험료
3,857,213 원
   
추정금액
144,920,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131,745,455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대교초등학교 공고 제2025-26호 

 

공사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 이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대교초등학교는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청렴계약을 위반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입찰․ 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 부산광역시교육청 및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동안 입찰참가자격 제한 

우리교육청은 소속 교직원의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가 가능한“부산광역시교육청 공익제보센터”를 홈페이지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입찰 및 계약 운영 과정에서 부패행위 등이 발생했을 경우 아래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pen.go.kr/) → 민원․신고 → 공익제보센터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대교초등학교 별빛도서관 구축공사 

  나. 공사구분: 전문공사(실내건축공사업) 

  다. 공사개요: 별빛도서관 구축 1식(2.5실)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9일간 

  마. 현장설명 일시 및 장소: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본 공사의 설계서는 견적서 제출기간 동안에 대교초등학교 1층 행정실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바. 견적서 제출기간: 2025. 7. 17.(목) 10:00 ~ 2025. 7. 22.(화) 10:00 

 사. 개찰일시 및 장소: 2025. 7. 22.(화) 11:00 대교초등학교 입찰집행관PC 

  아. 공사금액                                                             (단위: 원)  

공사추정금액 

(A+B+C) 

추정가격 

(A) 

부가가치세 

(B) 

도급자설치 

관급자재(C) 

기초금액 

(A+B) 

144,920,000 

131,745,455 

13,174,545 

0 

144,920,000 

 

※ 관급자설치 관급자재: 0원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표준품셈, 표준시장단가, 부산시교육청 일위대가 자료로 산정 

    (간접공사비는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제비율 요율을 적용)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총액견적(적격심사 비대상), 지역제한경쟁, 전자견적, 전자계약, 청렴계약 대상 공사입니다.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업종 중 [실내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부산광역시에 있어야 합니다.  

   본 공사는 공사예정금액이 4.3억원 미만인 전문공사로 「건설산업기본법」제1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종합건설업체의 참여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나. 본 견적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전자입찰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조달업체 이용자 등록을필한 업체만이 참여할 수 있으며,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조달업체 이용자약관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의 수의계약체결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이어야만 합니다.(수의계약체결제한여부 확인서 제출) 

 

4. 견적참가 신청 

  조달청입찰참가등록을 필한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제7조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면 별도의견적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5. 견적서 제출 

가. 본 견적는 전자견적으로만 집행합니다.  

  나. 견적서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다.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견적서 제출여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인한 입찰연기의 경우 시스템장애 발생이전에 유효하게 접수 

      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바. 공동도급계약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사. 이 공고의 개찰결과 유찰(1순위 업체가 없는 경우) 시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은 개찰당일 15:00까시 제출마감하며, 16:00에 개찰합니다. 단, 재입찰 시 개별 업체별로 재투찰 안내를 하지 않습니다. 

 

6. 견적 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에 의합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의 낙찰하한율(89.745%) 이상 견적제출한 자로서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본 공고 건의 (A)값 

  (금액단위 : 원)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1,092,021 

2,765,192 

3,857,213 

 

      ※ 안전관리비: 0원, 품질관리비: 0원 

  라. 수의계약 배제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차순위자순으로 배제사유를 심사하여 결정하고, 동일가격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8. 청렴서약서 제출 

이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붙임의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우리학교에 청렴서약서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9.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관계)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시 해당(관계)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 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공사의 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이 공사는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로서 견적 참가자는 견적금액 산정 시 공사원가계산서에 계상된 아래의 보험료 등을 조정 없이 반영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 하여야 합니다. 

(금액단위 : 원)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1,092,021 

2,765,192 

3,857,213 

 

  

11. 기타사항 

가. 본 공사는 견적제출부터 계약체결까지 전 과정이 g2b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나. 전자견적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전자견적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견적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다.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시행하는 공사입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 임차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서 사본" 및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사본(또는 직불합의서)"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이 입찰(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공사계약특수조건, 설계서, 기타 전자견적에 필요한 사항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바. 이 공고문은 우리학교 홈페이지(https://school.busanedu.net/daegyo-e/main.do) 및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입찰》→《입찰공고》→《입찰공고목록》에 게재됩니다. 

  사.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날인한「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아. 견적서 제출 문의: 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 

      공사내용문의: 대교초등학교 사업담당자 서성철 ☏ 051-410-2533 

      계약관련문의: 대교초등학교 행정실 전혜림 ☏ 051-410-2520 

 

 

 

2025. 7. 16. 

 

대교초등학교장 

【붙임1】계약이행 특수조건  

계약이행 특수조건 

 우리학교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대교초등학교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대교초등학교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타 채권에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또한, 하자보증금은 직불금보다 우선함으로 수급인이 하자보증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발주자는 하도급직불금 보다 우선하여 하자보증금을 상계 또는 공제합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고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7.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제35조,「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지방자치단체 입찰 계약집행기준」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 기준 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발주기관에 반환한다. 

 

8.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계약대금)은 소멸한 것으로 본다. 

 

9.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7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10.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 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한다. 따라서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2025.   .   . 

 

 

내용 확인자: ○○회사   대표 ○○○  (인)    

 

 

 

 

 

 

 

【붙임2】  

 

청 렴  서 약 서 

 

당사는 부산광역시교육청(소속기관 포함)과 공사, 용역, 물품제조 및 구매 등의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래의 내용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 해제·해지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2년이내) 등 처분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합니다.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감독·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제공 금지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2025.   .   .     

 

                                 서  약  자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대교초등학교장 귀하 

【붙임 3】 

■ 부산광역시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정안 [별지 제9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2025.   .  . 

발주내용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아니오 

[  ] 해당없음 

4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아니오 

[  ] 해당없음 

6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아니오 

[  ] 해당없음 

7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 아니오 

[  ] 해당없음 

8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5년          월          일 

대교초등학교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 4】 

각        서 

 

업   체   명 

 

소   재   지 

 

대   표   자 

 

업  종(등 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아래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계약의 해제 ․ 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수의계약 배제사유 >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2025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          (인) 

 

 대교초등학교장 귀하 

【붙임5】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서약서 

 

업체명  )는 중대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법적 처벌 및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서 약 자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붙임 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53조 제1항에 따른 해외 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조세범 처벌법」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조세범 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5년    월    일 

 

서약자  업체명 :               대표 :         (인) 

 

 

 

 

 대교초등학교장 귀하 

 

 

 

 

 

 

【붙임 7】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서식)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  

수 집 항 목 

수집이용목적 

이용 보유기간 

성명, 소속기관, 직위(급), 

전화번호(휴대전화포함), 이메일, (주소) 

청렴모니터링 등 부패방지 활동, 청렴·교육정책 안내(서한문 포함)를 위한 카카오톡·SMS·이메일 발송 등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간 

 

 ※ 개인정보 수집을 거부할 수 있으며, 미동의 시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 제공하는 청렴       및 교육정책 관련 정보를 받을 수 없고 청렴모니터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 예          □ 아니요 

 

년      월      일 

 

           성명 :                (인 또는 서명)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 

제공받는 기관 

수 집 항 목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이용 보유기간 

부산광역시교육청 5개 교육지원청 

성명, 소속기관, 직위(급), 

전화번호(휴대전화포함), 이메일, (주소) 

청렴모니터링 등 부패방지 활동, 청렴·교육정책 안내(서한문 포함)를 위한 카카오톡·SMS·이메일 발송 등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간 

 

개인정보 제공을 거부할 수 있으며, 미동의 시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 제공하는 청렴 및 교육정책 관련 정보를 받을 수 없고 청렴모니터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 예          □ 아니요 

 

2025년      월      일 

 

           성명 :                (인 또는 서명) 

 

 

 

 

 

 

 

 

 

안전보건관리계획서[수급업체 작성](예시, 변경가능)※ 시설의 면적, 구조 등 고려하여 작성 

▣ 계약명 

○○학교 ○○공사/용역계약 

▣ 업체명 

○○건설(대표자 김○○) 

(051-000-0000, 010-0000-0000) 

▣ 작업기간 

20○○.○○.○○.~○○.○○ 

(○○일간) 

▣ 계약금액 

금00,000,000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편성금액: 금000,000원) 

▣ 작업장소 

○○학교 본관동 

▣ 작업 투입 종사자수  

○○명 

▣ 현장 안전보건관리담당자 

 김 ○ ○ (☎ 010-0000-0000) 

▣ 최근 산업재해발생현황(3년간) 

□ 발생(건수:    건)  □ 미발생  

*아래 안전조치 세부계획을 면밀히 작성하여 동일 산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 안전조치 세부계획 

➊ 위험성평가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제63조) 

 

- 유해·위험사항에 대한 위험성 감소 대책 

- 작업 전 예상되는 위험요인 파악 및 그에 따른 안전 대책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 유해요인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대책  

【작성예시】  

① 고소작업(사다리, 로프)중 추락 위험 

② 유해물질 취급에 따른 중독 위험 

화학물질(신나 등) 혼합 시 화재 위험 

④ 용접작업장 내 화재 발생 위험 

⑤ 밀폐작업 중 질식 위험 

⑥ 감전 위험 

⑦ 세척 작업 시 신체 노출 위험 

⑧ 작업장 이동 시 미끄러짐 위험 

 

【작성예시】  

2m 이상 고소작업: 외부 고소 작업시 고소작업대, 작업발판, 안전대 사용 / 사다리 작업 시 2인1조 작업 및 하부감시자 배치, 전도방지 부착 사다리 사용 / 로프작업 시 2점 고정, 안전벨트 및 추락방지대 설치 

② 페인트 취급자 방독마스크 착용 

③ 화재발생 대비 작업반경 내 소화기 배치 

④ 누전차단기 및 불티 방치포 설치 

⑤ 밀폐공간 출입 전 산소농도 측정 

⑥ 절연용품 착용, 전선 피복상태 사전확인 

⑦ 개인보호구 착용 및 세척액 노출 시 즉시
세척 및 병원 내원, 누출 위험 세척액 별도 보관 

⑧ 작업장 바닥 물기 제거  

사용 기계 ·
기구, 설비 종류 및 관리계획(법 제63조) 

【작성예시】  

① 작업에 사용되는 기계·기구 및 설비별 사용 장비 사전 점검 후 작업 특성에 맞는 적합한 용품 사용 

- 안전 장비 목록 예시: 발판, 고소작업대, 사다리, 산소측정기, 안전모, 안전화, 방독마스크, 소화기,
고글, 보호복 등 

② 기계·기구 및 설비별 주기적 점검 실시하고, 작업중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즉시 작업중지 

- 예시: 전선 피복상태 확인, 전등 보호갓 설치, 장비 및 기계 방호장치 부착, 사다리 전도방지 조치 등 

안전점검 및 조치사항    (법 제63조) 

- 개인보호구 지급현황(대장) 및 착용 준수 여부  준수        □ 미준수 

- 작업장 안전 수칙 준수 여부 (고소작업 시 특히 유의: 추락방지 안전조치) 

준수        □ 미준수 

- 작업장소 내외부 출입금지 조치 등 주변 관리 여부 준수        □ 미준수 

➍ 안전보건교육
(법 제64조제①항제4호) 

- 근로자에게 작업 전 안전보건 교육실시 여부  

준수(계획: 20OO.OO.OO. 00:00)        □ 미준수 

비상대책 및
대피방법
근로자 숙지 여부 

 (법 제64조제①항제5호) 

- 근로자에게 비상 시 대응방법 및 대피방법 숙지 여부  

준수        □ 미준수 

(중대)산업재해 발생→작업중지→초기대응→긴급대피→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현장보존→원인조사 및 대책 수립 

 

(비상연락망) 소방서(119) OO병원(051-000-0000), 고용노동부(051-000-0000)),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 

- 본인은 귀 기관의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안전보건관리계획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20OO.OO.OO.     대표   OOO   (인) 

수급업체 안전관리 적정성 평가[계약담당자 평가 및 작성] 

※해당 항목에  체크 

  □ 고위험작업       중작업        경작업  

NO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내용 

적합여부 

적합/부적합 

비고 

1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대책 적정 여부 

 

 

2 

사용 기계·기구·설비 등에 대한 관리 계획 적정 여부 

 

 

3 

안전점검(개인보호구 착용 확인 등) 및 조치사항 적정 여부 

 

 

4 

안전보건교육(계획) 적정 여부 

 

 

5 

비상대책(비상연락망 체계 구축 등) 적정 여부 

 

 

계약담당자: ○○○ (서명), 관리감독자: ○○○ (서명)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시 유의사항 

➊ 위험성평가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및 평가의 가장 중요한 목적임)  

 -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작업 전 작업공종, 공정 및 사업장에서 예상되는 위험요인 파악(추락, 감전 등) 

 - (안전보건관리 대책) 

  -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에 대한 세부 안전보건관리 대책, 위험성감소 대책 

  -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소를 사전에 인지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취지에 맞게 적용 

ex) 외부 고소 작업시 고소작업대 사용, 사다리 대신 작업발판 사용, 밀폐공간 출입 전 산소농도 측정, 고소 작업 시 추가 감시인 배치 등 

➋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 종류 및 관리계획 

 - 작업에 필요한 기계 기구 및 도구에 대한 안전성 확보 

 ex) 전선 피복상태 확인, 전등 보호갓 설치, 장비 및 기계 방호장치 부착, 사다리 전도방지 조치 등 

➌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확인 ☞ 개인보호구 지급 현황, 추락대비 등 확인 또는 점검 

 - 개인보호구 지급 현황 및 착용 여부, 작업장 안전 수칙 준수 여부,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의 작업(고소작업) 시 안전조치 취하고 작업 준수 여부 특히 확인 

 * 기본 고소작업: 2인 1조, 작업발판, 안전대 걸이 시설 등을 설치 후 작업 

 * 로프작업 시 안전조치(로프 설치 시 2점 고정, 안전벨트 및 추락방지대) 

 * 차량탑재용 고소작업대(스카이): 안전검사, 안전대 걸이, 아웃트리거 설치, 신호수 배치 

 ex) 2m 이상 작업장소 안전모 및 안전대 착용, 페인트 취급자 방독마스크 착용, 용접 작업자 보안경 및 방진마스크 착용 등 

➍ 안전보건교육 시행여부 

 - 작업 수행 시 근로자가 알아야 할 사항 교육 및 증빙자료 제출 계획 

 ex1) 작업 전 10분 해당 작업에 대한 안전교육, 신규 화학물질 취급 시 MSDS 확보 및 교육 등 

ex2) 안전보건교육 대상자의 교육 현황(교육일지 및 온라인수료증 등 교육 증빙자료 첨부 또는 작업수행 전 계획 제출)  

➎ 비상대책 

- 사고 발생 시 피해 최소화 대책 및 비상연락체계 

 ex) 응급처치 방법 사전 교육, 비상정지 스위치 설치장소 표지판 강화, 무전기 구비 등  

※ 유해·위험작업의 경우, 작업개시 전에 안전작업허가서(별지7) 별도 제출 대상임을 안내하여 허가받도록 할 것  

※ 안전작업허가서 발급대상 유해 · 위험작업 예시  

유해·위험 물질이 들어있거나 들어 있었던 용기, 펌프 또는 배관 등과 같은 기기의 개방 또는 분해 ▲인화성물질 주변 용접·절단, 불티 등이 발생하는 화기작업밀폐공간 출입(저수조)굴착·전기·고소작업 ▲중장비·방사능 사용작업 등 

 

【붙임 8】 

붙임 9 

 안전작업허가서(유해‧위험 작업 시 사전 제출 및 허가)  

해당 작업‧시설 등의 규모, 유형, 면적 등을 고려하여 작성(예시, 변경가능) 

 

  안전작업허가서 작업일 당일만 유효하며, 작업일이 여러일일 경우 일자별로 징구 필요     

업체명 

 

직책 

 

성 명 

(서명) 

허가요청일시 

                월      일      시부터     시까지  

작 업 내 용 

 

작 업 장 소 

 

장 비 투 입 

 

작 업 인 원 

 

작업별 사전체크 항목 『안전조치 사항』 

작업종류 

점검사항(※ 해당 항목에  체크) 

업체확인 

학교확인 

밀폐공간 

 (물탱크) 

1. 작업 전 송풍기 등의 환기조치 여부 

 

 

2. 산소(18~23.5%), 이산화탄소(1.5%미만), 일산화탄소(30ppn미만), 

   황화수소10ppm미만) 측정 여부  

 

 

3. 안전보호구 착용여부 

 

 

4. 비상연락수단 및 작업자 명단 확보여부 

 

 

5. 특별교육 실시여부 (일용근로자 2시간, 그 외 16시간 교육) 

 

 

고소작업 

1. 사다리 파손 및 2인1조 작업여부 

 

 

2. 유리창 청소 작업 시 안전모, 안전대(걸고리 착용 포함) 

  .구명줄, 로프 결속부 안전확보 여부  

 

 

3. 고소 작업대 이용시 안전모 및 안전대, 걸고리 사용여부 

 

 

화기작업 

1. 작업 전 주변 가연성 물질 제거 여부 

 

 

2. 소화기 준비 여부 

 

 

3. 용접 및 산소절단 작업 시 불티방지포 사용여부 

 

 

전기취급 

1. 작업 전 절연보호구 착용 여부 

 

 

2. 정전 작업 시 타 작업자 전원투입 금지조치 여부 

 

 

3. 유자격자 여부 확인(면허, 자격증 등 사본확인)  

 

 

중 량 물 

1. 작업계획서 작성 및 이행 여부(고소작업대 포함) 

 

 

2.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특별안전교육 실시 여부 확인 

  (교육이수증 확인 등) 

 

 

기타요청사항 

 

안전작업허가서 재신청 요건 

작업 허가 시간이 정상근무시간 초과 시 

작업내용, 안전요구 사항 등 제반 조건 변동 시 

작업관리 

부    서 

확 인 사 항 

□ 현장 확인 결과 이상없음 

□ 보완사항 조치 후 작업(내용:                                 )  

※ 근무 교대시간, 휴게 시간이 포함될 경우 작업 재개 시 안전 상태 재확인 후 작업안내 

확  인  자 

소  속 

직  책 

성  명 

OO초등학교 

담당자 

    OOO (인) 

허가승인 

부    서 

허  가  자 

소  속 

직  책 

성  명 

OO초등학교 

교장 

    OOO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