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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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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962552-000 공고일시  2025/07/16 13:47
공고명 장지지구 방음벽 감쇄기 설치공사
공고기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수요기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공고담당자 김연철(☎: 02-3410-7192)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전문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7/18 10: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7/22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7/22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342,012,000 원
난이도 계수
-
순공사원가
285,045,066 원
   
A 법정보험료
97,219,133 원
   
추정금액
479,711,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310,920,000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137,699,00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전자공고 제2025-330호 

 

입 찰 공 고 문(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단위 : 원) 

총공사비 

공사(기초)금액 

지급자재비 

(납품도)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479,711,000 

342,012,000 

310,920,000 

  31,092,000 

137,699,000 

 

  ※  제한경쟁입찰(지역제한), 단독이행, 총액입찰, 적격심사, 전문공사 

 가. 공 사 명 : 장지지구 방음벽 감쇄기 설치 공사 

 나. 공사개요 : 공사 설명서 및 공사시방서 참조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개월 

 라. 현장설명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 단서 규정에 의거 생략합니다. 

     - 도서 열람 장소 : 서울 강남구 개포로621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8층 마곡위례사업부) 

    열람장소 및 사업문의 : 마곡위례사업부 이재인(☏ 02-3410-7686) 

 마. 공사개요  

     - 위    치 : 송파구 장지동 일원(별첨 위치도 참조) 

     - 공사규모 : 소음감쇄기 설치 

       ※ 실제 공사 내용은 변동 소지 있음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공고기간 

2025.07.16.(수) ~ 2025.07.22.(화) 

입찰서제출(투찰기간) 

2025.07.18.(금) 10:00 ~ 2025.07.22.(화) 10:00 

개찰일시 

2025.07.22.(화) 11:00 

개찰장소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입찰집행관 PC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제2024-23호, 2024.12. 3.)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여부는 「보낸문서함」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 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등록하여야 합니다. 

  마.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전자입찰자의 전산장비 및 네트워크상의 문제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 주시기 바라며, 사전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전자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상 전자입찰서 제출방법 안내 

    ·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인증서(개인인증서와 사업자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본 공사는 기존에 설치된 방음벽 상단에 감쇄기를 설치하는 공사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 제3항에 따라 시공기술의 특성, 시공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정밀시공과 시공품질 확보를 위한 전문건설업종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소정의 자격요건을 구비하고,「건설산업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주력분야: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 면허 보유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4, 25조에 의한 지역 제한 입찰 대상으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소재지가 서울특별시여야 합니다.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제한입찰, 총액입찰, 적격심사 대상공사입니다.   

    ※ 관련규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 제21조에 의한 제한기준을 정한 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 제6항에 의한 총액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제2항에 의한 적격심사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활용한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 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 4개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본 입찰은 적격심사낙찰제로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고 그 심사결과‘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을 받은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제4항에 의거 예정가격 100억원 

      미만 공사인 경우에는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합니다. 

     ※ 순공사원가 합계액 : 285,045,066원  

 

6.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 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 지급 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우리 공사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처리되어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 다.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8. 낙찰자의 결정을 위한 적격심사 기준 

  가. 낙찰자 결정을 위한 적격심사기준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25호, 2025.07.01.시행)의 <별표 6>를 적용합니다. 

  ※ 추정가격이 4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나. 시공경험 평가기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는 입찰」로 평가합니다. 

다. 시공경험 및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시공비율 평가시 적용하는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평가대상 업종 

추정가격(원) 

업종평가비율(%) 

비고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310,920,000 

100% 

 

 

  라. 적격심사 소수점 처리방법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적격심사 세부기준』제11절 그 밖의 사항 3.소수점 처리방법(가,나)에 의하여 평가합니다. 

마. 입찰가격 평가시 적용하는 A값(국민연금보험료,국민건강보험료,퇴직공제부금비,노인장기요양보험료,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입찰가격 평점산식의 A값 : 97,219,133원  

     ※ 개정된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반드시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9. 적격심사서류 제출 및 계약체결 기한 

  가. 적격심사대상자는 제출통보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가급적 5일)에 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하며, 낙찰자는 낙찰자 결정일(또는 결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총액입찰로서 적격심사 결과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낙찰자 통보일로부터 3일이내 산출내역서를 우리공사로 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산출내역의 발주처 검토 후 계약체결이 결정됩니다. 

 

10. 법정 정산과목 정산 준수  

  가. 관련근거 

    1)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 및 동법시행령 제26조 의2(보험료 등의 비용 명시 및 정산) 

    2)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 

  나. 계약내역서 작성 시 계약상대자(낙찰자)는 기초금액에 반영된 아래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계약내역서에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합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2,863,416 

370,812 

3,634,802 

4,183,376 

1,857,787 

84,308,940 

- 

 

  다.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하며,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일반기준,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게 됩니다. 

    -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등 법정 정산과목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담당감독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준공검사를 통해 정산 받은 준공금액에 대해서만 대가지급을 청구 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자 및 수급자는 산출내역서상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관련 법령에 의거 ①목적 외 사용한 금액 및 ②계상된 금액보다 초과로 사용한 금액에 대한 경우 감액조치하여야 합니다 

 

11. 안전계약 특수조건 및 안전관련 법령 준수의무 

  가.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우리공사「안전계약 특수조건」,「안전보건관리 지침」및「중대 

     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등에서 정한 안전보건관리 확보의무를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3)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계약상대자(공동도급사 포함)는 계약체결 시‘안전보건관리 실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이행 전 기간에 걸쳐 안전계약 특수조건 및 관련규정에서 정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2. 서울시 고용개선지원비 관련사항 

가. 본 공사는 전자카드제 적용대상입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장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하며, 노무비 청구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과 연계한 서울시 건설정보관리스스템(One-PMIS)에서 노무비 청구서를 출력하여 증빙자료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다. 서울시 고용선지원비 관련, 발주당시에는 대상 공사가 아니었으나, 설계변경, 공기연장 등으로 대상에 해당 할 경우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적용대상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항에 따른 서울시 건설공사. 단, 소방,전기,통신,문화재 공사 포함. 

   (신규발주 공사의 경우, 추정가격 5천만원 미만 또는 30일 미만 공사는 제외) 

※ 건설일자리 혁신방안 관련 문의 : 서울특별시 건설혁신과 02-2133-8106, 8107 

 

 

13. 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공사이며,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시 반드시 노무비 전용통장을 첨부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 착공계 제출시 반드시 발주기관(감독부서, 계약부서)의 승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나.「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 준비사항, 노무비 청구 ․ 지급 ․ 확인 등은 관련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공사계약일반조건」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합니다.  

 

14. 『하도급지킴이』관련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으로써, 계약상대자(하도급업체포함)는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대금, 건설근로자 노무비, 장비/자재 대금 등을 전자적으로 지급하고 그 내역을 우리공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 체결시 원칙적으로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한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일부 하도급자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바.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하도급지킴이–이용안내 및 사용자매뉴얼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5. 청렴계약이행 준수 및 근로자 권리보호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모두 서울특별시의「청렴이행계약서약서 및 입찰특별유의서 등」「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 및 우리공사 「협력사 행동규범 이행서약서」를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각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다만, 계약체결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와 근로보호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전자계약 체결시에는 전자적(G2B 이용)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16.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퇴직자 고용현황 확인서」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첨부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퇴직자 고용현황 확인서’를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퇴직자(퇴직 후 10년 이내, 퇴직 당시 3급 이상) 고용현황」을 첨부된 서식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나라장터 응답서 작성화면에서 붙임파일로 제출  

     ‧ 퇴직자 고용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시 현황이 없는 것으로 간주 

     ‧ 다만, 계약체결 이후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퇴직자 고용현황에 변동이 있는 경우 감독부서로 직접 제출  

 

17. 기타사항 

  가. 현장대리인은 입찰공고일 현재 재직 중인 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공사입찰유의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공사계약특수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자격이 없는 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라. 본 공사는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현장설명 내용에 관한 사항은 입찰공고시 제공한 모든 자료(현장설명서, 설계도서, 물량내역서 등)로써 해당공사의 공사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집행이 어려운 경우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바. 본 공사의 입찰관련 내용은 우리공사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i-sh.co.kr】의        『고객서비스 → 입찰계약 → 입찰공고』에서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사.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미등록 자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등록하여야 합니다. 

  아. 문의사항 

     - 설계, 시공 및 적격심사에 관한 사항 : 마곡위례사업부(02-3410-7686)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계약부(02-3410-7192) 

 

 

<시장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시 산하기관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시장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2.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입찰비리 연루업체 입찰참가제한> 

입찰, 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 이행과 관련하여 관련 담당자에게 금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자 및 계약 이행중 부정한 행위를 한 업체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및 지방자치단체 낙찰자 집행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내규 제76조의 <별표2>로 정한 기간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입찰참가제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입찰참가자는 임직원의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입찰비리 등에 대하여 공사 홈페이지 

    (http://www.i-sh.co.kr) SH신문고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2025. 07. 16.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