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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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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962731-001 (취소공고) 공고일시  2025/07/16 14:25
공고명 팔렬고등학교 체육관 흡음재 교체 공사
공고기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팔렬고등학교 수요기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팔렬고등학교
공고담당자 신원일(☎: 033-435-6322)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전문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7/17 10: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7/23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7/23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113,219,000 원
난이도 계수
-
A 법정보험료
0 원
   
추정금액
150,708,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102,926,364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37,489,00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팔렬고등학교 공고 제2025-3호 

 

그림입니다. 

팔렬고등학교 체육관 흡음재 교체 공사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그림입니다.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입찰(견적)서 제출자는 아래의 청렴계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학교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견적)서 제출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견적)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부조리신고 

     - 직통전화 : 033-258-5570~2 

     - 홈페이지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http://www.gwe.go.kr) > 공감·소통·청렴 > 신고센터 > 부패·공익신고 > 부조리신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 공 사 명: 팔렬고등학교 체육관 흡음재 교체 공사  

  ◦ 공사현장: 팔렬고등학교(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내촌면 동창로 207) 

  ◦ 공사구분: 전문공사 / 실내건축공사업 

 ◦ 공사내용: 체육관 흡음재 교체 공사 1식 

  ◦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9일 

  공사기초금액 : 금113,219,000원(금일억일천삼백이십일만구천원정)(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공사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 

관급자재비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150,708,000 

113,219,000 

102,926,364 

10,292,636 

37,489,000 

0 

 

  이 공사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견적서 접수 및 개찰 

공고일 

견적서 제출 개시일시 

견적서 제출 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5.7.16.(수) 

2025. 7. 17.(목) 10:00 

2025. 7. 23.(수) 10:00 

2025. 7. 23.(수) 11:00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등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개찰시간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2. 견적 제출 및 계약방식 

  ◦ 본 공사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전자견적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전자 ․ 총액 견적제출이며,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 홍천군, 춘천시 지역제한 대상공사입니다. 

  ◦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며, 나라장터를 이용한 전자계약을 실시합니다. 

  ◦ 본 공사는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 본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공사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수의계약체결제한) 사항이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3. 견적 제출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로, 같은 법 시행령 92조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을 필한 업체여야 합니다. 

  ◦ 견적제출 안내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견적제출 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개찰일까지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홍천군』,『춘천시』인 업체에 한합니다. 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홍천군, 춘천시에 두고 있어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 할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 본 공사는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이용약관(조달업체용)에 동의하고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 “나라장터”(http://www.g2b.go.kr)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본 견적제출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 해당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관계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팔렬고 행정실, 033-435-6322) 

 

5. 견적제출 참가신청 

  견적참가는 전자입찰 방식의 견적제출로 별도의 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자격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견적서 제출로 갈음합니다(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견적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6. 견적 제출 시 유의사항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합니다.  

  본 견적서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 제1-2호에 따라 『안전 견적서비스』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견적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견적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견적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마감시간이 종료되어 투찰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가급적 마감시간을 충분히 남겨둔 상태에서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전자조달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및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개찰 전에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전자입찰 집행 연기의 경우, 전자조달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7. 개찰 및 계약대상자(낙찰자) 결정 

◦ 개찰장소: 팔렬고등학교 행정실 입찰집행관 PC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 중 견적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 본 견적제출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7.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포기서를 제출한 경우를 포함 한다)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낙찰자와의 계약은 전자계약을 실시하고 있으며, 낙찰자는 낙찰통지(나라장터 이용)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됩니다. 

  ◦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 실시에 대하여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재입찰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8. 전자견적 제출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등의 규정을 따릅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이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조의 다호에 따라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니, 입찰대리인이 입찰유의서 제7항 다호의 대리권이 있는 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입찰유의서 제7항 다호에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보험료 등 사후정산에 관한 사항 

 ◦ 견적제출 참가자는 기초금액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예정가격에 계상된 금액                                            (단위: 원)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합계 

0 

0 

0 

2,521,625 

0 

2,521,625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10.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 2에 따른 청렴서약서 제출대상 건으로 입찰에 참여한 자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붙임4]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9절에 의거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고(노무비 지급용 전용통장 개설)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지급확인제)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표준·일반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기타 등) 및 다른 방법으로 동 제도를 적용(先지급 後청구, 기성대가 등)할 경우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9절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본 입찰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 및 세부내용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홈페이지-행정과-자료실)을 적용합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체결시 ‘[붙임1] 안전관리 이행 서약서’, [붙임3]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최종 낙찰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련 법령에서 사업주에께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해태하여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13.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사항 

  ◦ 본 공사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가 적용되는 공사로서, 견적제출자는 관련 법령을 숙지하신 후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관한 확인 사항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으며, 계약 체결 시 [붙임2]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견적제출 참가자 유의사항 

  ◦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설명서(공사입찰공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 등)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자에게 있습니다. 

  ◦ 본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자는『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 등기부등본 상의 정보(대표자, 상호)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15. 보충정보 제공처 

  ◦ 공고․집행 및 계약체결, 설계서 열람 

    - 팔렬고등학교 행정실 (☎033-435-6322) 

  ◦ 전자견적 및 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 본 공고안은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http://www.g2b.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예비가격 및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의 『입찰정보』-『공사』-『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7월   16일 

 

팔렬고등학교장 

 

 

 

 

 

 

 

 

 

 

 

 

 

[붙임1]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서식) 

 

 (    업체명   )는 본 사업(공사·용역·위탁)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해당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확인·개선을 위한 위험성평가 실시 및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여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적정한 보호장비를 지급·착용 지도하고, 작업장 주변을 정비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겠습니다. 

3. 산업재해 등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비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   업체명   ) 책임하에 안전조치를 취하겠습니다. 

4. 해당 사업 수행 중 중대산업재해 발생 즉시 팔렬고등학교에 보고하고 재해 복구 조치를 이행하며, 재해 발생에 따른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5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                  (인) 

 

팔렬고등학교장 귀하 

 

 

[붙임2]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 [별지 제9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제8조 관련)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팔렬고등학교 

발주부서 

 행정실 

발주날짜 

2025.  .  . 

발주내용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가목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4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6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7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8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팔렬고등학교 귀중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3]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업체 작성용 

사 업 명 

 

사업장소 

 

업 체 명 

 

전화번호(☎) 

 

대 표 자 

             (서명)  

연락처(H.P.) 

 

현장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연락처(H.P.) 

 

작업기간(일수) 

 

작업종사자수 

 

◈ 안전보건 세부관리계획 

평가항목(5) 

세부 이행 계획 

1.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관리대책 

작업 중 유해·위험요인 

(도급인의 위험성평가 결과 포함) 

 

관리대책 

1 

- 

- 

2 

- 

- 

3 

- 

- 

4 

- 

- 

5 

- 

- 

2. 안전보호장비 

   사용계획    

품명 

수량 

지급계획 및 대상 

유지 및 관리계획 

 

 

 

 

 

 

 

 

 

 

 

 

 

 

 

 

 

 

 

 

3. 기계·기구 및 

   장비 활용계획 

※ 작업 중 사용하는 기계·기구 및 장비 등 

산재예방대책 

 

품명 

방호장치 

설치 

보호구 

지급·착용 

안전보건 

교육 

안전보건표지 

부착/ 

안전수칙게시 

기타대책 

(예방활동) 

 

 

 

 

 

 

 

 

 

 

 

 

 

 

 

 

 

 

 

 

 

 

 

 

 

 

 

 

 

 

4. 안전교육 계획 

종류 

대상 

교육기간 

교육내용 

비고 

 

 

 

 

 

 

 

 

 

 

 

 

 

 

 

 

 

 

 

 

 

 

 

 

 

5. 비상조치 체계 구축 

   (비상연락망 등) 

 

※ 비상 시 대응 조치계획 

 

※ 비상연락망 

 

 

도급인 

(팔렬고등학교) 

 

협의·조정 

수급업체 

 

 

대표자 

○○○ 

010-0000-0000 

 

 

현장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 

010-0000-0000 

 

 

033-435-6322 

작업자 

○○○ 

010-0000-0000 

 

 

작업자 

○○○ 

010-0000-0000 

 

 

비상 시 

 

 

비상 시 

 

 

 

○○소방서 

○○병원 

관할 고용노동관서 

 

 

119 

033-000-0000 

033-000-0000 

 

 

                            

※ 작성요령 ※ 

1.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관리대책 

 ☞ 도급인이 제공한 사전 위험성평가 결과의 위험성을 포함하여 해당 작업장 및 수급인 근로자의 작업공정에 따른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그에 따른 산재예방대책 실행계획 구체적 작성 

 ☞ 밀폐공간 작업 시 작업허가제 신청·승인 등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 운영 계획 작성 

2. 안전보호장비 사용계획 

 ☞ 해당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를 작업하는 근로자에게 지급 및 관리계획 작성  

3. 기계·기구 및 장비 활용 계획 

 ☞ 작업 중 사용하는 기계·기구 및 장비 등을 기입하고 산재예방대책을 선택하여 체크 표시(√). 

    만약 제시된 대책 외의 계획 시 ‘기타 대책(예방 활동)’란에 그 내용 작성 

4. 안전교육 계획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에 따른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실시 계획 작성 

   - 예) 근로자 정기교육 실시 현황, 밀폐공간 작업 시 등 특별교육 대상 작업에 대한 교육 실시 계획 등 

5. 비상조치 체계 구축(비상연락망 등) 

 ☞ 현장 작업 시 안전사고 발생 시 보고 체계 등 비상연락망 구축 및 대응 조치 계획 수립 

 

별도자료 첨부 및 본 서식자료 외 도급인(학교 및 기관)이 제시한 안전보건 세부관리계획을 반영한 자율서식 제출 가능  

 

[붙임4]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모든 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 참가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래의 내용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입찰·낙찰의 취소,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대해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 비밀보장 보호 및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2025 .     .     . 

 

서약자  업체명 :                   대표 :          (인) 

 

 

팔렬고등학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