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공사) 입찰 공고(긴급)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 공고 제2025-56호
이 공사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인 영동군(위탁자)의 요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입찰에 부칩니다.
2025. 7. 16.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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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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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공사의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우리공사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청렴계약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각서」, 「청렴계약특수조건」은 우리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입찰자료실)에 게재되어 있으니, 이를 숙지하고 입찰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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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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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사 명: 영동 스마트팜 복합단지 조성사업 온실공사
공 사 구 분: 종합공사(신설공사)
공 사 내 용: 경량철골조 농업용 고정식 온실 등
- 온실면적 : 총 58,900.00㎡ (13,833.6㎡ × 3동 / 17,399.2㎡ × 1동), 수전실: 162㎡ 등
- 경량철골조·벤로형 유리온실, 천창개폐시스템, 수평스크린, 유동휀, 행잉거터, 온실용
양액·환경제어, 냉난방설비(지열 물-물히트펌프, FCU, 튜브레일 배관 등) 등
(※ 자세한 내용은 시방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 사 현 장: 충청북도 영동군 양산면 가곡리 679번지 일원
공 사 기 간: 계약일로부터 ∼ 2026.11.30.까지(2025년: 계약일로부터 ∼ 2025.12.19.까지)
계 약 방 법: 제한경쟁(시공능력평가액), 적격심사, PQ심사, 공동계약 불허용, 전자계약, 청렴계약
추 정 금 액: 금28,161,506,000원
추정가격(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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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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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자 관급자재대(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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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금액(D=A+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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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95,47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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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9,54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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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6,48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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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61,50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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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급자 관급자재대: 금107,294,000원
예비가격기초금액: 금25,625,024,000원(2025년: 금3,000,000,000원)
공사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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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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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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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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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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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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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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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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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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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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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68,57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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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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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76,29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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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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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환경설비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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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92,93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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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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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48,72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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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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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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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61,50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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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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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25,02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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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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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방 법: 내역입찰, 긴급입찰, 전자·청렴입찰, 「건설산업기본법」 적용대상, 상호시장진출 불허용
※ 상호시장진출 불허용 사유: 본 공사는 현장여건 상 스마트온실 철골 구조물의 시공 전문성, 작물 생육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피복재, 각종 스크린, 복합환경제어설비, 양액·관수설비, 냉난방공조설비 등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특수성 등을 고려 시 복합공종의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이 반드시 필요하여 허용하지 않음
기 타 사 항: 공사기간 및 공사예정금액은 예산배정과 사업계획에 따라 변동 가능
하 자 보 증: 2년, 2%
-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 및 시방서 등 관련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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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입찰설명서는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자세히 알고 지켜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주 소 : 우) 28798,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1053,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
2) 연락처
①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 농지은행관리부 계약담당자(☎ 043-290-3319)
② 설계서 열람 등 공사에 관한 사항 :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 지역특화사업단 사업담당자(☎ 043-290-3465)
③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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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 및 계약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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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이하 ‘사전심사’라 합니다) 대상 공사입니다.
- 사전심사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이하 ‘사전심사기준’이라 함)을 적용합니다.
2)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① 이 공사의 적격심사 대상 업종은 건축공사업(46%), 산업·환경설비공사업(54%)입니다.
② 적격심사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7절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공사의 적격심사 기준’이 적용됩니다.
3)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내역입찰 대상공사입니다.
4) 장기계속계약 대상 공사입니다.
5) 하수급인의 자격 제한 대상 공사입니다. (제한대상 :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 기계설비공사)
※ 자세한 내용은 11. 하도급에 관련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입찰가격 평가 시 적용되는 ‘A값’은 예비가격 기초금액 발표 시 함께 발표하므로, 반드시 이를 확인하신 뒤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합 계(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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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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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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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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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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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8,13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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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068,871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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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541,586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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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43,418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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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965,699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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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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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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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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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793,943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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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121,705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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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895,994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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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①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조정없이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② 상기 보험료는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 및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8)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대상 공사입니다.
①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②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9) 「건설기술진흥법」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①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안전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라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②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10)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①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품질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②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정산은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6]에 따릅니다.
11)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9장 계약 일반조건 9절의 9. 공사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 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에 따른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➀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 통장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임금 미지급이 확인될 경우 지방고용노동(지)청에 통보되어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대상인 경우 우리공사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 및 “같은 요령 [서식1-2], [서식1-3]노무비 구분관리 제외 사유서(예시)”를 참조하여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합의 후 연차별 계약이행 중 예산 및 보조금 교부 지연 등으로 매월 노무비 지급 곤란 시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본 제도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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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아니한 업체
2)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계약체결일까지 자격유지)
①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축공사업(업종코드: 0002)(또는 토목건축공사업(업종코드: 0003)으로 등록한 자로서 최근년도 관련협회에서 확정된 건축공사업 시공능력평가액 214억원(추정가격의 2배)이상인 자
②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산업·환경설비공사업(업종코드: 1449)으로 등록한 자로서 최근년도 관련협회에서 확정된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시공능력평가액 251억원(추정가격의 2배)이상인 자
※ 관련 협회에서 발급받은 2024년 시공능력평가액 확인서를 PQ심사 서류 제출시 함께 제출바랍니다.
③ 시방서에 제시한 사양에 대하여 과업을 실제 수행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합니다.
④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⑤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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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전심사(PQ) 신청서 제출 및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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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자격 : ‘3. 입찰참가자격’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합니다.
2) 제출기한 : 2025. 7. 23. (수) 18시까지
3) 제출방법 : 신청서는 반드시 직접방문하여 한국농어촌공사충북지역본부 지역특화사업단 문서접수처(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1053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 1층 지역특화사업단)에 신청서류를 작성·제출하여야 합니다.
4) 사전심사 결과는 나라장터에 게시하며 입찰자에게 개별통보는 하지 않습니다.
5) 사전심사 평가에 대한 상세내용은 [붙임1]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에 따릅니다.
5. 공동계약 : 불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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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동도급에 따른 이해충돌 및 책임불분명 등 우려,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한 온실공사로 임대농 입주 후 시운전(기술)지원 및 즉각적인 하자 처리를 위해 공동도급은 부적절하며,
2) 최근 스마트팜 사업 시설물 하자에 따른 작물 피해 시 책임소재가 불분명할 시 하자보수 지연에 따른 손실 확대로 이어져 피해보상 소송 등 공동도급 시 위험 요소가 큼
3)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8조(입찰공고)에 의거 동일현장 2인이상 수급인 투입하기 곤란, 긴급 이행 필요함
6.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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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공사는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2) 설계서 방문열람 장소 : 충북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1053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 1층 지역특화사업단
※ 2025. 7. 17.(목) 9시 ~ 2025. 7. 23.(수) 18시까지 열람가능(지역특화사업단 ☎ 043-290-3465)
7. 입찰서 제출 및 개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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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서 제출
①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진행됨으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 고객지원센터에 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하며,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② 입찰서 제출기간 : 2025. 8. 1.(금) 10:00 ~ 2025. 8. 5.(화) 10:00
③ 재입찰 : 허용
※ 본 공고가 유찰될 경우 재입찰 또는 재공고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 시행 시 입찰자에게 별도 통보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찰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재입찰시 예비가격은 재사용하며, 참여업체에게 별도의 통보는 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찰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서 개찰
① 개찰일시: 2025. 8. 5.(화) 11:00
(※ 입찰집행관 PC 사정에 따라 연기될 수 있습니다.)
②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3) 전자내역입찰로 나라장터에서 내려받은 물량내역서를 참고하여 전자입찰서 제출시 반드시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첨부파일명은 “영동 스마트팜 복합단지 조성사업 온실공사(대표사명)”으로 합니다.
※ 입찰서 금액과 산출내역서의 총계 금액이 일치하지 않으면 무효처리 됩니다.
※ 중앙조달입찰건이 아니므로 내역서를 따로 첨부하는 시스템절차가 없습니다. 반드시 첨부서류에 내역서를 첨부하여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출내역서 작성을 위한 설계서 등 관련 : 지역특화사업단 이형민 대리(☎ 043-290-3465)
4)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이라 하더라도 1인은 1개 법인에 대해서만 입찰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5)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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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가격을 작성하며, 예정가격은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2) 적격심사 평가기준
①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추정가격이 300억원 미만 100억원 이상인 입찰공고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1.995%) 이상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②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 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을 적용하며, 평가대상 업종 및 비율은 건축공사업(46%), 산업·환경설비공사업(54%)입니다.
③ 경영상태 평가는 종합평가방법(재무비율평가+신용평가)으로 평가하되, 직접시공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붙임2] 직접시공 평가 가이드라인 참고
종합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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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종별 직접노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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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점 비율(20%)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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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20%이상
B:15%이상~20%미만
C:10%이상~15%미만
D: 5%이상~10%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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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5.0
4.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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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5,389,813,025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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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 적정성 평가기준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노무비(직접+간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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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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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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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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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이도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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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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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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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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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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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등급(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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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 동일가격입찰 낙찰자 자동추첨 방식을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4)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서류제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 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참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9. 입찰보증금 및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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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41조에 의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계약사무처리요령’ 제14조의 규정을 적용, 별도로 접수받지는 않으며,
3) 입찰보증금의 우리 공사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10.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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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공사계약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2) 경쟁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본 입찰의 자격 등의 진위여부는 적격심사(결격사유)시 확인하며 조건, 내용이 다를 경우에는 무효처리 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에 관련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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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사업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과 개별법령(전기, 정보통신, 전문소방 등)에 따릅니다.
①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계약 체결시 수급사업자(하도급자)와 협의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합니다.
② 다만, 하도급자가 원사업자의 재무구조와 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증이 필요하여 지급보증을 요구할 경우에는 해당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에게 하도급 대금지급보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③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④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계약 체결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권장하는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2) 하도급 시 해당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하수급인의 자격 제한 대상 공사입니다. (제한대상 :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 기계설비공사)
①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주력분야: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 입찰공고일 기준 10년이내 준공검사가 완료된 단일공사(1건)로 철골형 농업용 고정식 온실 60억이상 실적
②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 입찰공고일 기준 10년 이내 준공검사가 완료된 단일공사(1건)로 지열냉난방시스템 1,800kW이상 실적
③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에 따라 하수급인 선정 시 일정 자격요건(시공능력과 공사실적, 기술능력 등)을 갖춘 업체로 제한합니다.
※ 제한 사유: 일반적으로 온실 시공 분야는 전문 시공업체가 시공하는 것이 현실이나, 다수의 전문업체가 기술능력, 재무건전성, 품질 및 안전관리 측면에서 미흡함으로써 본 공사는 공사의 전반적인 품질 확보 및 안전한 시공을 위해 종합건설업체가 직접 수행하되, 하수급인 역시 일정 수준 이상의 능력을 갖춘 업체로 제한합니다.
12.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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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하도급지킴이 적용하는 공사입니다.
2)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 이용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시 수요기관에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13. 건설기계임대차 관련 사항
----------------------------------------------------------------------------------------------------------------
1) 낙찰자는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해 건설기계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의거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대여업자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다만, 발주자가 건설기계대여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불하기로 발주자, 건설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주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4. 기타사항
----------------------------------------------------------------------------------------------------------------
1) 입찰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공사 입찰공고(첨부물 포함), 설계서 등 모든 사항을 숙지 및 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는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낙찰자는 공사계약일반조건에서 정한 기일 이내에 착공계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공사의 긴급성 또는 우리 공사 사정 등으로 우리공사와 낙찰자가 협의하여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기한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착공, 업무보고, 선금, 기성, 대금, 준공관련 서류를 공사에 제출할 때에는 우리공사의 “누구나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여야 합니다.(시스템활용이 불가능한 경우 e-mail 등 사용 가능)
4)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의거 조세포탈 등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조세포탈 등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 해제·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로 선정되는 자는 계약체결 시 “조세포탈 유무 확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입찰 및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 등에 대하여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6)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까지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7)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현재 시행중인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에 의합니다.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시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자세히 알아야 하며, 자세히 알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 착오(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 할 경우와 하도급 생산(용역 하도급 포함),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할 경우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시방서(입찰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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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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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신고제도 안내 -
우리공사는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아래와 같이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외부고객과 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고객서비스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임직원이 입찰·계약에 있어 다음과 같은 입찰담합 관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해당 행위가 발생할 경우 익명제보가 가능합니다.
※ 입찰담합 관여행위
①들러리 섭외 요청, ②입찰관련 정보 누설, ③특정업체 맞춤형 입찰 실시, ④특정업체와 거래 요구, ⑤퇴직자의 관여, ⑥입찰담합 방조
❍ 부패신고마당
- 장소 : 홈페이지 / KRC 신고센터 / 부패신고
- 내용 : 우리공사 직원 부정부패 및 비리사항 신고
❍ 전자민원창구
- 장소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통합고객센터 / 전자민원창구
- 내용 : 기타 요청사항이나 불편한 점에 대하여 종합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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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장
【붙임1】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이하 ‘사전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합니다.
1. 경영상태 심사
1.1 경영상태는 신용평가등급에 의해 심사합니다.
1.2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및 제5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26항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이하 ‘신용정보업자’라 한다.)가 입찰공고일 전에 평가하여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중 마감일 현재에 ‘나라장터’를 통해 조회된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동일 일자에 제출된 신용평가등급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합니다.
1.2.1 합병·분할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분할 후 평가받은 신용평가 등급이 사전심사 신청 제출기한까지 나라장터에 등록된 경우에 한해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합병·분할 후 평가받은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 합병·분할대상 업체의 신용평가등급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1.2.2 신용평가 결과(입찰공고일 전에 완료된 평가결과)는 관련 증명서를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발주심사기관에 직접 제출해야 한다.
1) 행정안전부장관이 등재(지정)한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하는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또는 관련 협회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평가합니다.
2) 신용평가 방법으로 신청하고 증빙자료를 기한 안에 제출하지 않은 자는 CCC+(C)이하로 간주하여 평가합니다.
1.2.3 입찰자가 등록대상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업자에게 요구·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로 평가받을 경우 해당 입찰자는 입찰 무효로 처리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됩니다.
1.2.4 또한, 입찰자는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미 전송 업체는 나라장터에 게재되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에 따라 처리됩니다.
2. 시공경험 심사(Ⅱ유형 적용)
심사항목
|
실 적 인 정 기 준
|
최근 10년간
동일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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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규모
(면적 누적 합산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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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기준
- 1건 단일공사로 연면적 13,800㎡ 이상의
경량철골구조 또는 철골구조 건축공사 준공실적
※ 건축물 용도별 제한 없음
※ 공고일 기준 사용승인 완료건
※ 관련협회 규모, 준공 인정실적
※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총공사 준공의 기준 공사실적
|
②금액
추정금액(실적인정규모
이상공사(종)의 각각 준공금액의 합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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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기준
- 추정금액(금28,161,506,000원)(관급자재 포함)
|
최근 5년간
업종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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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환경설비공사업 평가기준금액:
도급액×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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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협회에서 발급받은 실적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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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시공의 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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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www.kiscon.net)에서 발급받은 벌점내역서
|
2.1 동일실적 평가는 ‘관련협회 인정실적’ 으로 평가합니다.
2.1.1 심사신청자는 10.2에 따라 아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계약서(공사명 및 입찰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
2) 관련협회 준공실적증명서(심사항목①규모 명시 필수)
2.2 최근 5년간 업종실적은 관련협회에서 증명서를 발급받은 자료로 평가합니다. 다만, 관련협회에 연도단위(1.1~12.31)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는 사전심사 신청자가 관련협회 발급기준과 동일하게 발주자로부터 직접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 연도안에 일부만 누락된 실적은 인정하지 않고 협회 증명서로만 평가
2.3 과거 시공의 적정성은 시공경험(동일공사) 심사에서 인정된 실적 중 최근에 준공한 실적(1건)을 평가합니다.
- 합산벌점(최근 2년간 반기벌점의 합계를 2로 나눈 값)을 그대로 감점하되, 최대 –3점 범위 내에서 적용
- 2024.01.01. 이후 부과된 벌점에 대한 합산벌점이 공개되기 전까지는 아래의 기준에 따라 감점
입찰공고일
|
감점 적용기준
|
2025년 3월 1일 이후
|
’24년 상·하반기 반기벌점 합계
|
※ 심사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1장 사전심사기준 3. 공사이행능력 분야 심사 - 가. 시공경험 평가에 따라 심사
3. 기술자 보유현황 및 배치예정 기술자 심사
심사항목
|
심사공종
|
기술인력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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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기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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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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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분야로 참여한 공사에 3년 이상 (자격증 취득 전.후 포함)종사한 기술자를 대상으로 평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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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기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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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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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사업종 일반기술자 수로 평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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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예정
품질기술자(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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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사업종에서 해당분야 관리 인력으로 참여한 경력을 평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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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예정
안전기술자(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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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인력은 심사항목별로 각각 평가하며 평가된 인원은 다른 심사항목에서 제외하고 평가하며, 품질·안전기술자는 서류제출 마감일 기준으로 해당업체의 소속기술자로 평가합니다.
3.1 기술자 보유는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 ‘건설기술자 경력사항확인서’ 등으로 평가합니다.
3.1.1 심사신청자는 10.2에 따라 아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사전심사기준’ 별지 제8-2호)
2) 일반기술자 보유평가는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사전심사기준’ 별지 제8호)
증빙: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받은 기술자 보유증명서(입찰공고일 기준)
3) 경력기술자 보유평가 및 배치예정 품질·안전기술자 평가는 건설기술자 경력사항확인서(‘사전심사기준’ 별지 제9호) 또는 경력증명서
증빙: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받은 경력증명서(입찰공고일 기준), 직책 현장대리인 경력기재
※ 심사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1장 사전심사기준 3. 공사이행능력 분야 심사 - 나. 기술능력 심사에 따라 심사
4. 신기술 개발·활용실적 심사
4.1 신기술활용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기술을 대상으로 보유한 신기술의 활용된 금액과 보유하지 않은 신기술의 활용한 금액의 누계로 평가합니다.
4.2 개발 건수는 심사서류 제출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실적으로 평가하며, 보호기간이 경과된 실적은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 법인 명의로 개발한 실적으로 평가하며, 공동개발의 경우 개발업체 각각 인정합니다.
4.3 신기술활용실적이 나라장터에 등록되어 있지 않거나 보유한 신기술의 활용된 금액으로 평가받고자 하는 경우, 심사신청자는 10.2에 따라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한국건설신기술협회’,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방재협회’에서 발급받은 증빙서류
5. 준공기한 경과 정도 심사
5.1 준공기한 경과 정도는 시공경험(동일공사 또는 유사공사) 심사에서 인정된 실적 중 최근에 준공한 실적(1건)을 평가합니다.
6. 기술개발투자비율 심사
6.1 기술개발투자비율은 업종평균 건설부문 기술개발투자비율 대비 해당업체 건설부문 기술개발투자비율로 평가하며, 관련 협회에서 관련협회에서 증명서를 발급받은 자료로 평가합니다.
7. 시공평가 결과 심사
7.1 시공평가 결과 심사는 건축공사업종의 시공평가 결과로 심사하며, 건축공사업종의 시공평가 결과가 없는 경우에는 최저점수(8점)를 부여합니다.
7.2 시공평가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인 시공평가결과로 평가합니다.
7.3 입찰공고일 이전에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우리 공사에 통보한 자료로 평가하되, 건설공사안전관리종합정보망(CSI)에서 조회된 자료 중 제출일이 입찰공고일 이전인 경우에는 인정하여 평가합니다.
7.4 7.3에도 불구하고 국토안전관리원 자료의 ‘공종그룹’ 및 ‘업종’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자료로 평가합니다.
1) 심사신청자가 10.2에 따라 해당 발주기관으로부터 발급받아 제출한 [첨부1] 시공평가결과 증명서
2) 우리 공사가 해당 발주기관으로부터 확인한 자료
7.5 평점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평점 = 10 - {(90 – 시공평가점수) × 0.1}
* 해당 평점은 최고 10점, 최저 8점 범위 내에서 적용
|
8. 신인도 심사
8.1 신인도 심사는 나라장터에 등록된 자료(나라장터에서 관리하지 않는 심사항목에 대하여는 관계기관에 조회한 자료)로 평가합니다.
8.1.1 심사신청자는 심사 자료가 나라장터에 등록되어 있지 않거나 등록된 자료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10.2에 따라 해당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2 신인도 심사항목 중 “(바)” 평가시 「건설업체의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 대상(국토교통부장관이 시공능력을 고려하여 공시하는 건설업체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체)이 아닌 업체의 경우 0.2점을 부여합니다. 다만, 평가 대상이지만 고용노동부 공표 자료에 명단이 없는 업체는 점수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8.3 신인도 심사항목 중 “(아)”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별표8]의 규정에 따라 산정·공개된 합산벌점을 사전심사기준에 따라 감점 평가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1장 사전심사기준 3. 공사이행능력 분야 심사 - 라. 신인도 평가 - 관련 증빙서류 제출(평가기준일: 입찰공고일)
9.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9.1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보유현황이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공사 관련법령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자는 15점을 감점합니다. 다만, 입찰공고일 이후 신규 등록한 업체는 입찰등록마감일 기준으로 등록기준 미달여부를 평가합니다.
9.2 기술자보유현황 관련 기타 평가기준은 사전심사기준 제5절 “4-나.”를 적용합니다.
10. 심사신청 및 서류 제출(2025.07.23.(수) 18시까지 제출)
10.1 심사신청자는 신청마감일까지 반드시 직접방문(우편접수 및 온라인 불가)하여 사전심사신청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사전심사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심사신청을 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10.2 심사신청자는 신청마감일까지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 지역특화사업단 문서접수처(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1053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 1층 지역특화사업단)에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2) 공동수급체·단독 현황표(‘사전심사기준’ 별지 제2호)
3) 자기평가표 [첨부2]
4) 입찰참가자격인 시공능력평가액 확인서(건축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 대한건설협회에서 발급받은 2024년 시공능력평가액
5) 2.1.1 및 3.1.1 에 따른 서류 및 기타 심사에 필요한 자료
※ 사전심사관련 문의처
- 지역특화사업단 황완선 차장(☎ 043-290-3344)/이형민 대리(☎ 043-290-3465)
【첨부 1】
시공평가결과 증명서
|
Ⅰ. 일반적인 사항
|
|
1)공사명
|
|
2) 발주기관
(발 주 자)
|
|
1-1)
공사위치
|
|
1-2)업종*
|
|
1-3)공종그룹**
|
|
3)시공자
|
3-1)회 사 명
|
|
3-2)대 표 자
|
|
3-3)사업자등록번호
|
|
3-3)영업소재지
|
|
3-4)전화번호
|
|
4)계약 및 준공
(장기계속 또는 계속비 공사는 총공사 기준 작성)
|
4) 총 공 사 기 준
|
4-1)
계약일자
|
|
4-4)
공사금액
(준공+관급)
|
|
4-2)
착공일자
|
|
4-5)
준공금액
|
|
4-3)
준공일자
|
|
4-6)
관급금액
|
|
Ⅱ.시공평가결과
|
|
평 점
|
점
|
※ 건설기술진흥법 제50조제2항 관련
|
위와 같이 시공평가 평점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 . . .
귀하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
|
위 내용을 증명함
(발급기관명)
|
※ 주
1. 1-2)업종*과 1-3)공종그룹**은 「(행안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의 [별표2] 공종별 동일공사와 유사공사 범위 구분표에 의하며, 공종그룹이 없는 건설공사는 업종만 명시한다.
|
【첨부 2】
자기평가표
1. 공사개요
공 고 번 호
|
000000000-00
|
공 사 명
|
00000 공사
|
2.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3. 공사이행능력
심사 항목
|
세부심사항목
|
배점
|
자기평점
|
시공경험
|
최근10년 동일실적(규모)
|
18
|
|
최근10년 동일실적(금액)
|
16
|
|
최근5년 업종실적
|
11
|
|
과거 시공의 적정성
|
-3
|
|
시공평가결과
|
10
|
|
기술능력
|
기술자 보유현황 및 배치예정 품질·안전기술자
|
30
|
|
신기술 개발·활용실적
|
4
|
|
기술개발 투자비율
|
8
|
|
준공기한 경과정도
|
3
|
|
신인도
|
±3
|
|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
-15
|
|
합 계
|
100
|
|
※ 세부심사항목별 자기평가내용은 심사신청자가 사전심사기준에 따라 자유형식으로 작성 바랍니다.
|
【붙임 2】
□ 목적
○ 직접시공 평가 시행(`25.1.)을 앞두고 원활한 평가와 제도 안착을 위해 세부 가이드라인 마련·안내
□ 세부평가 및 집행요령
○ (입찰공고) 공사의 공종별 직접노무비 명시*,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예시와 같이 직접시공 만점비율 20% 조정하고 평가 방식 명시
* 본 공사 조사금액의 직접노무비는 기초금액발표 시 공개되니 나라장터(입찰-입찰공고목록-공사명 검색-조사내역서 참조)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점 비율(20%)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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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20%이상
B:15%이상~20%미만
C:10%이상~15%미만
D: 5%이상~10%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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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5.0
4.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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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직접시공 비율이 5% 미만인 경우 ‘0’점 처리합니다.
○ (낙찰자 결정) 입찰참가자가 입찰시 제출한 입찰가격 총액 중 직접시공 공종별 노무비 금액, 비율을 명시한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 계획서(별지 제5-1호 서식)를 제출 받아 평가
- 직접시공․하도급․미확정 금액의 합계액과 입찰총액 일치 확인
- 입찰 또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상 각 공종별 직접노무비 금액 중 직접시공 할 공종별 직접노무비 금액 일치 여부 확인
※ 낙찰 통과점수 미달시 1회에 한하여 보완 가능(적격심사 제3절, 종평제 제5절)
○ (계약이행) 계약상대자가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에 따라 제출한 노무비의 직접시공 대상 노무비 여부 확인
* 월별 해당 공사에 투입된 일용직 근로자 확인 및 임금 지급 여부 확인
-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법 변경 등 공사의 품질․안전 확보를 위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발주기관 승인 후 변경 허용
○ (준공) 발주기관에 제출된 하도급 계약서 및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을 통해 직접시공 실시 여부 확인
□ 유의사항 (부정당제재)
계약담당자는 전체 공사의 직접시공 확약서를 제출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직접시공을 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법 제31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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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결정기준 -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 [별표 1] 3.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기준 - 나. 평가기준 – 주1) - 가)
□ 적용기간
○ ’25.1.1.부터 별도 통보 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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