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지방산림청 정선국유림관리소 공고 제2025-132호
2025년 추경 임도 노폭확장사업(직원) 지역제한경쟁 입찰공고(긴급)
|
|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
|
|
|
|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
|
1.
|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
2.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3.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4.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2025년 추경 임도 노폭확장사업(직원)
나. 사 업 량 : 노폭확장 7.1km
다. 위 치 : 정선군 임계면 직원리 산1-2
라.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150일(5개월)
마. 추정금액 : 금육억칠천일백팔십칠만사천원(₩671,874,000)
[추정가격: 610,794,545원, 부가가치세: 61,079,455원,]
※ 관급자재대 발주처 별도 부담
바. 기초금액 : 금육억칠천일백팔십칠만사천천원(₩671,874,000원)
2. 입찰접수 개시 및 마감일시 사항
가. 전자입찰서 접수개시일시 : 2025. 7. 17.(목) 15:00
나.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시 : 2025. 7. 24.(목) 15: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5. 7. 24.(목) 17:00 정선국유림관리소 입찰집행관PC
3. 입찰방법
가. 지역제한경쟁, 총액입찰, 안전보건관리수준평가, 적격심사대상공사입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의한 제한경쟁 입찰이며, 동법 제5조제4항1의2호에 의한 긴급입찰입니다.
다. ‘산림청 산림사업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라. 지역제한은 [강원특별자치도]대상이며, 공통 이행방식의 계약은 불가합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도·서 열람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정선국유림관리소에 비치된 설계도, 시방서 열람으로 갈음하며, 전자메일 및 팩스 등을 통한 자료 제공은 하지 않습니다.(설계내역서 첨부파일 참조)
(열람장소: 정선국유림관리소 보호산사태대응팀 033-560-5531)
5. 입찰서 제출참가 자격: 다음 각호를 모두 만족하는 자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5조제3항에 따라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강원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안에 있는 자로서『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제1항에 의한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또는『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라 등록된 “산림사업법인” 중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별표2 “산림사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의 등록기준”에 명시된 산림사업의 종류 중 “산림토목”인 산림사업법인이어야 합니다.
※“산림사업법인”의 등록은 “입찰공고일 이전”이어야하며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고 개찰일(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영업의 소재지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제2021-11호, 2021.05.24.)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이하 “나라장터 시스템” 이라 합니다)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라.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해당 공사건에 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사.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아. 입찰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해야 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10%)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가 낙찰된 경우, 입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를 공제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면세사업자가 부가가치세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발생될 경우 대금 지급 시 정산합니다.)
|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이며, 부가가치세 10%를 포함한 금액으로 입찰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서 제출 시 참가자가 2개씩 선택한 예비가격번호를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번호 4개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복수예비가격과 예비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작성됩니다)
다. 개찰한 후 예정가격 이하로써 예정가격의 87.745% 이상인 금액으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 입찰자부터 당해 산림사업수행능력과 입찰가격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산림청 예규-제693호「산림청 산림사업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낙찰자 결정)
라.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 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산림청 산림사업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다음의 적격심사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적격심사 신청서, 각서,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각 1부
(산림청 산림사업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서식 1,2,3)
2) 발주기관으로부터 직접 발급받은 해당 산림사업 수행실적 증명서 1부.
(별지 제4호 및 제5호서식)
※ 산림청 산림사업 적격심사 세부기준 관한 규정 [별표 6]에 따라 심사 대상은 당해 산림사업과 동일한 종류의 산림사업 완료 실적(규모)이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2]의 산림사업의 종류 중 4. 산림토목의 가. 임도사업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1년 이내에 발급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4)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정기결산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를 첨부한 최초결산서 1부.
5)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각 1부.
6) 산림사업법인 등록기준상 기술자 보유 미달 여부 확인을 위한 서류 각 1부.
(기술자 자격증 사본, 고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4대 보험 가입증명서류)
7) 기타 경영상태평가시 가점 반영 서류가 있는 경우 증빙 자료 제출
- 대표자가 여성인 업체(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록한 자에 한함)
- 장애인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록한 자에 한함)
- 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자에 한함
※ 산림사업 수행실적은 산림사업법인 등록 후 시공한 공사 중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기산하여 최근 5년 이내 준공이 완료된 임도사업 수행실적임
※ 수행실적 증명 시 발주가 법인·개인이거나, 자체 사업인 경우는 인·허가서류 및 사업이
완료되었다는 관계서류, 도급계약서, 세금계산서(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함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는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자료이어야 함
※ 재무제표는 직전 회계연도 정기결산서를 공인회계사가 감사보고서 작성 절차에 따라
확인한 재무제표 제출(다만, 직전 회계연도 이후 새로 설립되거나 설립 등기한 업체는
최초결산서 제출)
※ 기술자 보유현황은 입찰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산림사업 등록 법인
으로 산림청에 등록된 자료 제출
|
바. 적격심사의 결격
- 낙찰자 선정 전 입찰업체가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 상태 시 심사에서 배제합니다.
- 심사 대상자가 제출한 서류 중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서류가 포함된 것으로 판명될 때와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서류(보완 포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 후 낙찰자 결정 전 심사를 포기한 때에는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제10조에 따라 처리합니다.
사. 공고문에 명시하지 않은 내용은 ‘산림청 산림사업 적격심사 세부기준’, ‘계약예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릅니다.
7. 입찰보증금 및 국고귀속
가. 입찰보증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제3항제6호에 의거 면제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 시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 규정에 의합니다.
8. 낙찰자 통보 및 계약체결
가. 계약상대자 통보는 별도로 하지 않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계약체결은 계약상대자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이 없는 경우 계약체결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처리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9. 입찰의 무효 등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제44조,「(계약예규)공사입찰유의서」제15조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후 천재지변 등 당한 이유 없이 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경우,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된 때에는 관계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
|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다. 낙찰업체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기술을 평가하기 위해 아래 표의 내용에 해당되는 내용이 포함된 안전보건 수준 평가요청서에 따라 적격심사를 통과한 업체는 산림청 ‘도급 등 수급업체 안전보건관리 평가기준·절차 매뉴얼’에 따라 「안전보건관리 수준 평가요청서」를 적격심사 통과 후 5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
< 안전보건 수준 평가요청서 >
|
|
|
|
▲ 안전보건관리체계(인력ㆍ조직 구성, 위험성평가ㆍ종사자 의견청취 절차 마련 등)
▲ 안전보건 교육 계획 및 기록 ▲ 작업자 보호 등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
▲ 사용기계ㆍ기구 및 설비의 종류와 그에 관한 안전관리계획
▲ 위험작업의 안전작업 허가 이행계획 ▲ 최근 안전사고 등 산업재해 발생현황 등
|
라. 발주처는 붙임의 안전보건관리 수준 평가기준표에 따라 낙찰업체가 제출한 안전보건관리 수준 평가요청서를 평가하고 총 70점 이상인 경우 적정, 70점 미만인 경우 부적정으로 분류하며, 부적정일 경우 미흡 항목에 대한 보완대책을 3일 이내 제출해야 합니다.
※ 부적정에 따라 제출받은 보완대책이 재평가 결과 부적정일 경우 낙찰업체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기술이 본 공사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적격낙찰대상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낙찰자와 계약절차를 추진합니다.
11. 법정 정산과목 준수(공사의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3조 및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후 정산합니다.
나. 계약내역서 작성 시 계약상대자는 기초금액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금액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
보험료
|
국민연금
보험료
|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
6,904,778
|
8,764,880
|
894,168
|
10,124,169
|
※ A값(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 = 26,687,995원
다.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등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보험료 납입확인서, 산업안전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사용내역서・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확인(검사)을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법령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준공검사 시 정산받은 준공금액에 대해서만 대가 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라.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8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제2항에 위반하여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안전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합니다.
마. 준공대가 지급 시 「계약 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게 됩니다.
12.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서 제출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정선국유림관리소 청렴·공정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공정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반드시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공정계약이행서약서를 우리 국유림관리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안내
가. 본 공사는 공사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 제43조의3(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에 의거 <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1)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전용계좌 개설 후 “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하도급지킴이대상은 노무비통장으로 제출>
14.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시설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으로 하도급 여부와 상관없이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하여 공사대금지급하는 것이 의무화되어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모든 공사대금을 청구․지급 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 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적으로 응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입찰 응찰자는 다음내용을 수락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미숙지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계약상대자(수급인)의 부도 등으로 노임지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자(도급인)가 계약상대자(수급인)의 근로자에게 노임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나. 하도급은 일체 금지하며, 하도급 적발시 관련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및 과징금을 부과한다.
다. 본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 청구권)은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라. 본 공사추진을 위하여 건설기계를 임대할 경우 계약상대자(수급인)는 발주자(도급인)에게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사본)와 건설기계대여 지급보증보험 증권서(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발주자(도급인)는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작성 및 활용, 적정 임대료 지급 여부를 수시 확인할 수 있다. 포괄대금지급보증서 및 건설기계대여 지급보증 면제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상대자(수급인)가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2제1항에 따른 포괄대금지급 보증서를 발주자(도급인)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준 것으로 본다.
2)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수급인 및 건설기계 대여업자간에 합의하고 합의사항을 이행키로 합의하고 건설기계 대여대금 직접 지급합의서를 작성한 경우, 이 경우 건설기계 대여업자는 건설기계임대차계약서, 건설기계장비 등록증, 사업자 등록증, 통장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3) 1건의 건설기계 대여 계약금액(같은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2건 이상의 계약으로 분할하여 계약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계약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또는 직영 건설기계 장비를 보유하고 이 장비를 사용하여 해당 공사를 할 경우 이 경우에는 발주자(도급인)에서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면제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건설기계는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한 건설기계를 말하며, 유사한 장비라도 건설기계로 등록되지 않은 장비는 보증대상이 아님(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1 참조),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 수수료는 준공대가 지급 시에 정산합니다.
- 기초금액 계상금액 :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금액(1,447,128원)
16.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전에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 입찰공고문과 설계서, 설계설명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5)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계약예규)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7)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8) 산림청 산림사업 적격심사 세부기준(산림청예규)
9)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 예규 등 포함)
10)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정선국유림관리소 해석에 따릅니다.
나. 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송신한 후 보낸 문서함에서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서제출에 필요한 관련서류가 부당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본 입찰에 관한 모든 자격이 상실되며 관계 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라. 공사원가계산서상 제비율은「2025년 토목공사원가계산 제비율」을 적용합니다.
마. 입찰서제출 참가희망자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등록 및 입찰서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7. 참고사항 및 보충정보 제공처
가. 설계도서 열람 및 사업관련 문의처: 보호·산사태대응팀(☎033-560-5531)
나. 공고관련 문의처 : 서무팀(☎033-560-5511)
다. 전자입찰 이용방법 관련 문의처 :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
라. 관련예규 및 규정을 인터넷으로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정보광장 ⇒ 법령정보 ⇒ 계약예규」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025. 7. .
정 선 국 유 림 관 리 소 장
<별표 3>
추정가격 10억 미만 3억원 이상인 산림사업의 평가기준
1. 수행능력평가(20점)
ㆍ 산림사업 수행실적, 경영상태(신용평가 또는 재무비율 평가, 영업기간)의 심사항목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하며 점수는 심사분야별로 각각 평가한다.
ㆍ 산림사업수행실적(10점)
실 적 사 항
|
점 수 배 점
|
비 고
|
최근 5년간 당해
임도사업의 수행실적(금액)
|
점수 = 실적계수×10
(단,평점상한은 10점임)
*실적계수=당해 산림사업의 실적 합계액÷(예비가격기초금액×1/2)
|
산림사업별 실적금액은 관급자재 대가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
ㆍ 경영상태평가(10점)
- 신용평가등급점수(9점) : 각 신용평가 등급에 따른 평점
①회사채에대한 신용평가등급
|
②기업어음에대한신용평가등급
|
③기업신용평가등급
|
평점
|
AAA
|
|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
9.0
|
AA+, AA°, AA-
|
A1
|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
9.0
|
A+, A°, A-
|
A2+, A2°, A2-
|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
9.0
|
BBB+,BBB°,BBB-
|
A3+, A3°, A3-
|
①의 BBB+,BBB°,BBB-에준하는등급
|
9.0
|
BB+, BB°
|
B+
|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
9.0
|
BB-
|
B°
|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
8.5
|
B+, B°, B-
|
B-
|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
8.0
|
CCC+ 이하
|
C 이하
|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
7.5
|
- 재무비율평가 방법
세부심사항목
|
평 가 요 소
|
등 급
|
평점
|
1. 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
∘업종(업체)평균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
A. 100% 미만
B. 100% 이상 130% 미만
C. 130% 이상 160% 미만
D. 160% 이상 190% 미만
E. 190% 이상
|
4.5
4.2
4.0
3.5
3.0
|
2.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
∘업종(업체)평균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
A. 100% 이상
B. 90% 이상 100% 미만
C. 80% 이상 90% 미만
D. 70% 이상 80% 미만
E. 70% 미만
|
4.5
4.2
4.0
3.5
3.0
|
- 영업기간
심 사 항 목
|
평 가 요 소
|
배점
|
등 급
|
평점
|
영업기간
|
산림청에 법인 등록일을 기준
|
1.0
|
1년이상
1년미만 6개월이상
6개월미만
|
1.0
0.8
0.5
|
- 경영상태평가시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은 경영상태 취득 점수에 10%를 가산하여 평가한다.(단, 공동수급인 경우, 해당 기업의 수급 비율이 30%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하며, 취득점수는 공동수급체 전체의 점수를 기준으로 한다.)
가. 대표자가 여성인 업체(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록한 자에 한함)
나. 장애인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록한 자에 한함)
다. 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자에 한함)
2. 입찰가격 평가 (80점)
◦ 80
|
|
20×
|
|
(
|
88
|
-
|
입찰가격
|
)×100
|
|
=
|
입찰가격점수
|
|
100
|
예정가격
|
-||는 절대값 표시임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88.2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75점으로 한다.
◦ 최저 평점은 2점으로 한다.
3. 기타 당해 산림사업 수행관련 결격사유 (-10점)
◦ 관계법령에 의한 당해 산림사업법인 등록기준상 기술자 보유 미달 여부 확인방법
가. 기술자 보유미달 여부 확인은 입찰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산림사업 관련 법령에 따라 산림사업 등록 법인으로 산림청에 등록된 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한다.
나. 가호의 방법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업체로부터 직접 제출받은 기술자 자격증 사본과 고용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4대 보험 가입증명서류 등에 의한다.
다. 입찰 공고일 현재 기술자 보유현황이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나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업종등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감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퇴사(4대 보험 가입자격 상실 확인서상 퇴사일 기준)한 후 50일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에 한한다.
라. 공동도급계약의 경우는 구성원 중 1개 사라도 기술자 보유 미달업체가 포함된 경우 10점 감점한다.
◦ 산림관계법령 등에 의한 당해 최근 1년간 과징금을 부과 받은 경우
■ 산림청 산림사업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0.1.2.>
|
적격심사 신청서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일자
|
처리기간 7일
|
|
입찰자
|
성 명(대표자)
|
생년월일
|
주 소
|
전화번호
|
|
신청내역
|
관리번호
|
산림사업명
|
수요기관
|
입찰일시
|
「산림청 산림사업 적격심사 세부기준」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적격심사를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정선국유림관리소장
|
귀하
|
|
첨부서류
|
1. 신용평가등급은『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1년 이내에 발급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2.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정기결산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를 포함한 최초결산서 1부.
|
수수료
없 음
|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
|
접 수
|
|
검토
|
|
심사 결정
|
|
통 보
|
신청인
|
|
|
(처리기관)
산림청
|
|
|
(처리기관)
산림청
|
|
|
(처리기관)
산림청
|
|
신청인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산림청 산림사업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6.3.22>
|
각 서
1. 산림사업명 :
당 사는 위 건의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함에 있어 아래 기재사항이 틀림없으며, 만약 부정한 방법이나 허위로 제출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적격낙찰자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취소, 계약의 해제․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어떠한 제재나 처분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아 래>
①최근 1년간 산림관련 법령에서 정한 과징금 이상 처분을 받은 사실 유무
②최근 1년간 환경관련 법령에 따른 과징금 이상 처벌을 받은 사실 유무
③최근 1년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불공정 거래행위로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사실 유무
년 월 일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정선국유림관리소장 귀하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산림청 산림사업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6.3.22>
|
적격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
|
산림사업명
|
|
공고번호
|
|
입찰금액
|
|
산림사업구분
|
산림청 적격심사 제2조의 사업
|
|
회 사 명
|
|
대 표 자
|
(전화번호: )
|
□ 종합평가서
|
심사분야
|
심사항목
|
배점
|
자기평점
|
심사평점
|
계
|
100
|
|
|
수행능력평가
|
수행실적
|
|
|
|
경영상태
|
|
|
|
영업활동기간
|
|
|
|
|
|
|
|
입찰가격
|
|
|
|
그 밖에 해당 산림사업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
|
|
|
|
|
|
|
|
|
|
|
년 월 일
작성자 소 속 :
성 명 : (서명 또는 인)
|
|
작성방법
|
종합평가는 해당 항목만 기재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산림청 산림사업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0.1.2.>
|
산림사업(임도사업) 연도별 수행실적명세서
|
회사명
|
|
대표자
|
|
영업소재지
|
(전화번호: )
|
산림사업등록
법인번호
|
제 호
|
제 호
|
제 호
|
제 호
|
제 호
|
제 호
|
□ 최근 연도별 산림사업 시공금액 내용
|
구 분
|
건 수
|
시공금액
|
비 고
|
년도
|
|
|
|
년도
|
|
|
|
년도
|
|
|
|
년도
|
|
|
|
년도
|
|
|
|
1. 위와 같이 최근 5년간 우리 회사에서 수행한 산림사업의 시공실적명세서(실적증명서 포함)를 제출합니다.
2. 만약 제출된 서류가 부정하거나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되어 입찰참가자와 적격자 선정에 지장을 초래하게 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기준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등의 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성 명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
|
첨부서류
|
연도별 준공건수와 금액에 대한 실적증명서
|
작성방법
|
1. 입찰공고상의 해당 산림사업과 동일한 종류의 산림사업 실적 기재
2. 적격심사의 해당 회사별로 작성
3. 민간공사와 자체공사인 경우는 해당업종(산림사업법인등록)에 대한 산림사업내용과 시공금액이 투입되었다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도급계약서, 세금계산서 등)와 준공관련 서류가 첨부되어야 인정한다.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산림청 산림사업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0.1.2.>
|
산림사업(임도사업) 수행실적증명서
|
산림사업명
|
|
발주기관
(발주자)
|
|
산림사업소재지
|
(전화번호: )
|
산림사업
법인
|
회사명
|
|
업종과
법인번호
|
|
소재지
|
|
대표자
|
(전화번호: )
|
|
계약일자
|
|
계약금액
|
|
착공일자
|
|
시공누계금액
|
|
준공검사완료일
|
|
미시공금액
|
|
계약종류
|
[ ] 도급 [ ]기타
|
□ 수행실적 내용
|
구분
|
법인
|
법인
|
법인
|
회사명
|
|
|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시공금액
|
(지분율: %)
|
(지분율: %)
|
(지분율: %)
|
당년도 공사내용
|
|
|
|
당년도 시공금액
|
|
|
|
년 월 일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
|
첨부서류
|
1. 도급계약서
2. 당년도 시공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
|
작성방법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 별지작성 가능하며 해당 산림사업 시공실적 심사에 필요한 내용의 미기재, 불분명 등의 경우는 인정가능한 범위에서 인정하고 이외의 부분은 불인정한다.
2. 산림청 및 지자체에서 수행한 산림사업 수행 실적은 발주기관(감독청)의 증명이 있어야 한다.
3. 민간 산림사업 및 자체 산림사업인 경우는 해당업종(면허)에 대한 산림사업내용과 시공금액이 투입되었다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도급계약서, 세금계산서 등)와 준공관련 서류가 첨부되어야 인정한다.
4. 실적증명서는 해당연도에 시공한 실적을 증명하는 서식이므로 하나의 공사를 다년간 시공한 경우는 연도별로 작성하여 증명을 받아 제출해야 한다.
5.시공금액은 해당연도에 시공 완료한 기성금액(관급자재 대가를 제외한 금액)을 기재한다.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산림청 도급사업장 평가기준표
(업체명 : ○○기술사사무소)
|
평가자
|
검토자
|
결재자
|
|
|
|
|
구분
|
배점
|
득점
|
비고
|
합 계
|
100
|
|
|
안전보건관리체제
|
20
|
|
|
실행수준
|
40
|
|
|
운영관리
|
20
|
|
|
재해발생 수준
|
20
|
|
|
|
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점
|
득점
|
안전보건관리체제
|
소계
|
20
|
|
① 일반원칙
|
산림청 안전보건 목표 및 방침과 부합
|
5
|
|
② 계획수립
|
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구체적인 안전보건 이행계획 수립
|
10
|
|
③ 역할 및 책임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 명시
|
5
|
|
실행수준
|
소계
|
40
|
|
④ 작업자 보호
|
안전보호구 지급계획의 적정 여부
|
5
|
|
⑤ 안전점검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계획 여부
|
10
|
|
⑥ 이행확인
|
개선사항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절차
|
10
|
|
⑦ 교육 및 기록
|
소속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
5
|
|
⑧ 안전작업 허가
|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계획
|
10
|
|
운영관리
|
소계
|
20
|
|
⑨ 신호 및 연락체계
|
안전관련 신호·연락체계 구축 및 작동
|
10
|
|
⑩ 위험물질 및 설비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
5
|
|
⑪ 비상대책
|
비상상황 대비 매뉴얼 구비 및 재해 상황별 시나리오 구비
|
5
|
|
재해발생 수준
|
소계
|
20
|
|
⑫ 산업재해 현황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
20
|
|
기타사항
|
|
* 평가기준표 활용시 사업별 특성, 위험요인 등을 고려하여 펑가항목 및 기준은 변경 적용가능
* 배점 또는 상/중/하 평가 가능 (서식변경 포함)
안전보건관리체계
① 일반원칙
|
|
|
|
|
|
|
|
|
구 분
|
우수
|
보통
|
미흡
|
|
산림청 안전보건 목표 및 방침과 부합
|
5
|
3
|
1
|
|
|
|
|
|
|
|
|
.(우수) 발주청의 안전보건 방침에 따라 적정하게 수립됨
.(보통) 안전보건 방침이5 서로 어긋남이 없으나, 일부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미흡) 안전보건 방침이 서로 어긋나거나, 방침이 없거나 또는 내용의 상당부분이 결여됨
|
② 계획수립
|
|
|
|
|
|
|
|
|
구 분
|
우수
|
보통
|
미흡
|
|
사업 특성을 고려한 구체적 안전보건 이행계획 수립
|
10
|
5
|
1
|
|
|
|
|
|
|
|
|
.(우수) 현실적으로 실현가능한 안전보건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그 내용, 절차 등 이행계획에 관련 법규의 요구사항을 충실히 반영하였음
.(보통) 안전보건계획을 수립하였으나 구체적인 내용이 결여되어 있고, 이행계획과 법규의 요구사항 중 일부가 누락되어 보완이 필요함
.(미흡) 사업과 상관없는 안전보건 계획을 수립하였거나, 이행계획과 법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지 않음
|
③ 역할 및 책임
|
|
|
|
|
|
|
|
|
구 분
|
우수
|
보통
|
미흡
|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 명시
|
5
|
3
|
1
|
|
|
|
|
|
|
|
|
.(우수) 안전보건조직의 구성·역할·책임 및 권한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이 충분함
.(보통)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어 있으나, 역할·책임·권한의 내용이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미흡)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조직구성원의 역할·책임·권한의 내용이 상당부분 미흡
|
실행수준
④ 작업자 보호
|
|
|
|
|
|
|
|
|
구 분
|
우수
|
보통
|
미흡
|
|
안전보호구 지급계획의 적정 여부
|
5
|
3
|
1
|
|
|
|
|
|
|
|
|
.(우수) 소속근로자에 대한 안전보호구 지급계획이 구체적으로 수립됨
.(보통) 안전보호구 지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지급사항이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미흡) 안전보호구 지급계획이 없거나, 지급사항 등이 상당부분 누락됨
|
⑤ 안전점검
|
|
|
|
|
|
|
|
|
구 분
|
우수
|
보통
|
미흡
|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계획 여부
|
10
|
6
|
4
|
|
|
|
|
|
|
|
|
.(우수) 작업 전·중·후 필수 안전점검 항목과 절차를 숙지하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안전점검 계획이 잘 수립됨
.(보통) 안전점검 항목과 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으며, 정기적으로 안전점검 계획 누락됨
.(미흡) 작업 전·중·후 안전점검 계획이 없거나, 점검항목이 상당부분 누락됨
|
⑥ 이행확인
|
|
|
|
|
|
|
|
|
구 분
|
우수
|
보통
|
미흡
|
|
개선사항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절차
|
10
|
6
|
4
|
|
|
|
|
|
|
|
|
.(우수)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개선방안 계획과 후속조치 이행계획이 구체적으로 수립됨
.(보통)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개선방안 계획이 일부 누락되거나 후속조치 이행계획이 구체적이지 않음
.(미흡)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미수립되거나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이 불분명
|
⑦ 교육 및 기록
|
|
|
|
|
|
|
|
|
구 분
|
우수
|
보통
|
미흡
|
|
소속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 관리
|
5
|
3
|
1
|
|
|
|
|
|
|
|
|
.(우수)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등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수립되고, 교육실적이 기록으로 잘 관리됨
.(보통) 법적으로 정해진 안전보건교육 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실적 등 기록관리가 미흡
.(미흡) 안전보건교육 실적이 없고, 교육계획도 수립되지 않음
|
⑧ 안전작업 허가
|
|
|
|
|
|
|
|
|
구 분
|
우수
|
보통
|
미흡
|
|
유해·유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계획
|
10
|
6
|
4
|
|
|
|
|
|
|
|
|
.(우수)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고, 구성원의 역할이 구체적으로 부여됨
.(보통) 안전작업허가 이행계획을 수립하였으나, 구성원의 역할이 구체적이지 않음
.(미흡) 안전작업허가 이행계획이 수립되지 않음
|
운영관리
⑨ 신호 및 연락체계
|
|
|
|
|
|
|
|
|
구 분
|
우수
|
보통
|
미흡
|
|
안전관련 신호·연락체계 구축 및 작동
|
10
|
6
|
4
|
|
|
|
|
|
|
|
|
.(우수) 사업장별로 신호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와 신호방법과 절차가 구체적으로 수립되었으며, 발주청 간의 연락체계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보통) 신호방법과 절차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구성원들 상호간 신호·연락에 문제가 있음
.(미흡) 연락체계의 상당부분이 부실하여 효율성이 없음
|
⑩ 위험물질 및 설비
|
|
|
|
|
|
|
|
|
구 분
|
우수
|
보통
|
미흡
|
|
유해·위험물질의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
5
|
3
|
1
|
|
|
|
|
|
|
|
|
.(우수)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점검·정비 등의 방법, 책임, 권한에 대한 업무절차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보통)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분 누락되었거나, 업무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음
.(미흡)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관리방법과 업무절차가 없거나, 상당부분이 누락됨
|
⑪ 비상대책
|
|
|
|
|
|
|
|
|
구 분
|
우수
|
보통
|
미흡
|
|
비상연락체계 및 비상대응계획 등 적정 여부
|
5
|
3
|
1
|
|
|
|
|
|
|
|
|
.(우수)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보통) 비상연락체계 및 비상대응계획 등을 수립하였으나 내용 중 일부가 누락됨
.(미흡) 비상연락체계 및 비상대응계획 등이 수립되어 있지 않거나 상당부분 누락됨
|
재해발생 수준
⑫ 산업재해 현황
|
|
|
|
|
|
|
|
|
구 분
|
우수
|
보통
|
미흡
|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
20
|
12
|
4
|
|
※ 사업자등록번호 기준으로 조회한 각 연도별 산업재해율 제출
|
|
|
|
|
|
|
.(우수) 최근 2년 연속 무재해사업장, 최근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보통) 휴업을 제외한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을 유지
.(미흡) 최근 2년 동안 중대재해가 발생하였거나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회사명)는 본 사업(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