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입찰 공고(안)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학습개발원 지하1층 리모델링 전기공사
나. 입찰내용 : 교수학습개발원 지하1층 리모델링 전기공사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70일
라. 장 소 : 한국외국어대학교 서울캠퍼스 내(內) 강의동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가. 현설참가 신청서 제출일시
나. 현장설명 일시 (2025. 07. 28.(월요일) 13시30분) 본관 211호 강의실
다. 일찰구비서류 제출일시 : 현장설명시
라. 입찰서 투찰일시 : 2025. 08. 05.(화) 11:00
마. 개찰일시 : 2025. 08. 05.(화) 12:00
바. 본 입찰은 일반경쟁임.
사. 본 공사는 현설에 참가한 업체가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입찰서는 반드시 본교에서 정한 기한에 제출하여야 한다.
아. 입찰서의 제출마감 시간은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준비하고 본교에서 정한 장소 및 시간에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현장설명
가. 현장설명회 별도 일정 참조
나. 열람 : 현장설명시 공개
다. 문의 : 1) 입찰방법: 본교 예산조정팀(☏ 02-2173-2039)
2) 공정관련: 본교 시설관리팀(☏ 02-2173-2192)
4. 입찰 방법
가. 입찰서에 공사비산출 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입찰임.
(단, 낙찰자는 계약시 공사내역서 직접 산출, 작성하여 본교에 제출함. 본 공사는 내역입찰이 아니며 도면, 시방, 현장설명에 의한 입찰임.)
5. 입찰 참가자격
가. 서울 및 경기지역 업체
나. 전기공사업 면허가 있는 업체
다. 기업신용평가등급 B등급 이상
6. 입찰 보증금
가. 입찰 희망자는 현장설명을 숙지하고 입찰금액의 100분의 10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입찰이행보증보험증서(보증보험 주식회사발행) 또는 전기공사공제조합보증서로서 입찰 마감시한 전까지 본교에 납부하여야 합니다(나라장터 업로드).
나. 낙찰되지 아니한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은 낙찰보증금은 낙찰자 결정 후 또는 유찰 선언 후에 반환한다. 단, 낙찰자의 입찰 보증금은 계약 체결(계약보증금 또는 계약보증서 납부) 후 즉시 반환한다.
다. 다음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을 본교에 귀속한다.
① 낙찰자가 소정기한 내 계약보증금을 적립하지 않은 경우 또는 계약을 포기하였을 경우.
② 경쟁에 있어서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에 참가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또는 관계 직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경우.
7. 낙찰자 결정
가. 유효한 입찰자 중 본교에서 정하는 예정가격 이내로 가장 적게 투찰한 업체를 낙찰자로 지정 한다.
나. 입찰금액이 본교 예정가격을 초과 할 경우 2회에 한하여 당일 전자 재입찰할 수 있으며, 2회 재 입찰에서도 본교 예정가격을 초과할 경우에는 우선 협상자(최저가 투찰 업체)와 가격조정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
다. 동일가격 입찰인 경우 추첨에 의하여 결정한다.
8.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유의서, 입찰특별유의서, 이용약관, 입찰공고내용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반드시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열람장소 : 본교에서 지정한 장소 (서울캠퍼스 대학본부 105호 시설관리팀)
다.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 공사내역서를 제출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휴일제외).
라. 기타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우리대학교 예산조정팀(☏02-2173-203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결재방식
가. 본교에서 시행하는 PCARD시스템(하나카드 가맹점등록)로 대금지불함. 관련 수수료가 발생하므로 업체별로 이를 확인 후 입찰에 참여 바랍니다..
※ 하나카드 담당자 : 하나카드 법인영업팀 (담당자 유미화 대리 02.6206.3395)
나. 세금계산서는 본교에서 사용하는 스마트빌로 발행해야 합니다
2. 입찰인 유의서
1. 입찰건명 :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학습개발원 지하1층 리모델링 전기공사
2. 입찰방법 : 일반경쟁 입찰
3. 현장설명회 일시 : 2025. 07. 28.(월요일) 13시30분) 본관 211호 강의실
4. 입찰마감 일시 : 2025. 08. 05.(화) 11:00
5. 공사장소 : 한국외국어대학교 서울캠퍼스(內) 강의동
6. 입찰참가 자격
가. 서울 및 경기지역 업체
나. 전기공사업 면허가 있는 업체
다. 기업신용평가등급 B등급 이상
7. 현장설명회
가. 현장설명회에 불참한 업체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나. 입찰관련 서류는 현장설명 당일 제출.
다. 자격요건 미달 업체는 현장설명회 참석을 불허.
라. 현장설명회 참석 시 반드시 인감도장을 지참.
마. 현장설명회 시간 엄수.
※ 현설 후 입찰보증서를(투찰금액의 10%) 나라장터 업로드 방식으로 필히 송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찰보증서 미 송부 업체는 입찰에서 제외 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참가자격이 없는 자의 입찰
나.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
다. 담합, 경쟁참가방해, 부정행위, 금품수수 및 담당실무자의 공무를 방해한 자
라. 본 대학교의 입찰사양서의 규격에 미달된 품목의 입찰
마. 현장설명회에 참가하지 않은 경우
바. 구비서류 미제출 업체(현설 시 제출서류)
9. 낙찰자 선정
가. 총액입찰(부가세포함)이며,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투찰업체를 낙찰자로 선정
(무응찰, 단일응찰, 예정가격 초과 등은 유찰)
나. 예정가격 초과 시 1회 내지 2회에 한하여 재입찰을 할 수 있으며, 유찰될 경우 우선협상자대상자와 협의하여 결정.
다. 낙찰된 업체와는 별도로 계약을 체결.
10. 유의사항
가. 입찰서류 제출기한까지 서류가 접수되지 않을 경우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나. 입찰시 제출한 서류는 교환, 변경, 취소할 수 없으며 일체 반환하지 않음.
다. 물가의 등락으로 인한 가격변동은 인정하지 않음
11. 문의사항
가. 입찰관련 : 예산조정팀(☏02-2173-2039)
나. 공사관련 : 시설관리팀(☏02-2173-2192)
본인은 위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5 년 07 월 00 일
상 호 : 전화 번호 :
대표자 성명 : (인)
한국외국어대학교 총장 귀하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상 호
|
|
대표자
성 명
|
|
사업자
번 호
|
|
주 소
|
|
연락처
|
|
위 본인은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제시한 교수학습개발원 지하1층 리모델링 전기공사 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대학교에서 정한 입찰유의서 및 시방서의 제 조항을 수락하고 붙임서류를 갖추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합니다.
* 붙임서류 (현설시 제출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 각 1부(학교소정 서식)
나.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투찰금액의 10%) ※ 현설 후 제출 가능
다.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등기부 등본 1부 (법인일 경우에 한함)
라.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1부(현장설명 대리인 참석 시)
마. 사용인감계, 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 등본 각 1부 (법인일 경우에 한함)
바.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사. 기타 입찰공고시 요구한 서류일체 (공사업 면허, 시공능력, 신용등급)
단, 사본 제출시에는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인감(인감증명서 상의 인감 또는 입찰참가 신청서상의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해야 한다.
2025. 07. 00.
신청인 : (인)
한국외국어대학교 총장 귀하
현장 설명서
[공사명 :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학습개발원 지하1층 리모델링 전기공사]
제1장 총 칙
제2장 리모델링 전기공사 공사 시방서
2025. 7. .
제 1 장 총 칙
1. 적용범위
가. 본 시방서는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학습개발원 지하1층 리모델링 전기공사’에 적용한다.
나. 본 시방서에 기재된 내용을 제외한 사항은 도면과 관계법규(전기설비기술기준), 한국전기설비규정(KEC), 건축전기설비에 따른다.
다. 본 시방서에 정한 공사 이외의 타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각기 그 공사의 기재사항을 준용한다.
라. 본 시방서에 표기된 설계도서라 함은 설계도면, 시방서, 현장설명서 등 관련 서류 일체를 포함한 것으로 한다.
마. 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명기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의문이 제기되었을 경우 공사 관련 사항에 대하여는 “갑”의 지시에 따른다.
2. 공사 적용순서
가. 설계도
나. 본 시방서
다. 자재 특기 사항
라. 전기설비기술기준, 한국전기설비규정(KEC), 건축전기설비 표준시방서
3. 용어의 정의
가. “갑”이라 함은 한국외국어대학교를 말한다.
나. “을”이라 함은 당 현장 공사의 수행을 위하여 “갑”과 방수공사를 계약하여 수급받은 계약서에 명시된 시공자를 말한다.
4. 공정 및 시공계획서
가. 착공 전에 공정표 및 공사용 기계기구의 시공설비, 재료적재장소, 작업장 등의 사용에 대해서는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갑”에게 승인을 받는다.
5. 자재 및 시공승인
가. 가설용 사용재료를 제외하고는 모두 K.S제품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수입품의 경우에는 JIS, BS, 기타 이에 준하는 규격품 이상을 사용한다.
나. ‘을’은 ‘갑’의 요구시 샘플보드를 제작하며, 필요시 ‘갑’은 동일 품질 내에서 ‘을’에게 자재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다. 모든 자재의 수급(수입,국산)전, 자재 샘플 승인 후 발주.
6. 경미한 변경
가. 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이라 할지라도 현장 맞물림, 맞춤 등의 관계 재료의 치수 및 시공 공법 등의 사소한 변경 또는 이에 수반하는 약간의 수량 증감 등의 경미한 변경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을’의 책임으로 시공해야 한다.
7. 임의 시공
가. 본 설명서에서 각 공종(工種)별 또는 업무별로 명시된 감독원의 승인, 지시 또는 협의 사항에 대하여 “을”의 임의시공 및 업무처리 사항은 공사 및 업무기성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을”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재기할 수 없다.
나. 또한 “을”이 임의로 시행한 공사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원상복구나 시정 지시가 있는 경우 “을”은 “을”의 부담으로 즉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8. 감독원의 입회 시공
가.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입회하에 시공하여야 하며, 도급자 임의로 시공하여 발생되는 문제는 “을”의 부담으로 재시공할 것을 감독원이 지시할 수 있다.
9. 이 의
가. 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하거나 관련 공사와 부합되지 않을 때 또는 의문이 생길 때는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또한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 있을지라도 구조상 또는 외관상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감독원 지시에 따라 “을의 책임으로 이를 처리 한다.
10. 공사장 관리
가. 공사자의 관리는 근로 기준법, 근로 안전 관리 규칙, 근로 관리 위생규칙, 기타 근로 관계법규에 의거하여 행하며 현장관리자가 상주. 관리하여야 한다.
11. 작업인원 및 보완장치
가. 본 공사장내에서 감독원 지시에 불응하거나 미숙련으로 인정되는 자는 감독원의 지시에 의해 즉시 유능한 자와 교체하여야 한다. 또는 작업인원 등에 대한 통제와 현장장비 및 화기 폭발용 취급 등은 관할 기관의 인허가를 득하고, 안전, 보완, 및 위생 인사사고에 대하여는 “을”책임 하에 안전대책을 수립 수행하여야 하며 사고 발생 시에는 즉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2. 기 타
가. 어떠한 경우도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비의 증액은 불허한다. 단, 학교의 사정으로 불가피하게 추가공사가 필요한 경우 “추가공사발주서”에 의한 공사 이외에는 추가로 인정하지 않는다.
나. 본 현장설명서의 해석상 상호 이견(異見)이 발생시 학교의 해석에 따른다.
다. 현장설명에 대한 이의 및 질문이 없을 시 현장설명의 내용을 모두 이해한 것으로 간주하며 현장 확인에 대한 책임은 참여업체에 있다.
라. 공사비 지불은 공사 준공 후 수급자의 요청에 의하여 일시불로 지급한다.
(준공검수에서 하자발생시 또는 준공서류 미필은 준공으로 간주하지 않음)
마. 공사로 인한 모든 현장은 원상회복해야 한다.
바. 현장뒷정리 : “을”은 공사의 각 작업공정이 끝날 때마다 매일 깨끗이 정리청소를 하고 여분의 자재나 쓰레기 및 폐기물 등은 “을”책임하에 전량 외부반출처리 하여야한다.
사. 사진촬영 : “을”은 모든 공사 공정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각각의 공사장면을 촬영하여 최종 출력물 및 CD 1부를 제출한다.
아. 준공서류
1) 준공요청 공문
2) 준공계 및 준공검사원
3) 폐기물처리확인서 (배출지 불명기 확인서는 인정하지 않음)
4) 석면 철거 및 폐기물처리 신고 관련 증빙서류
5) 고용/산재 가입(납입)증명서
6) 환경보전비/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간접비 정산서
7) 하자이행증권
8) 공사공정 사진첩
9) 전자세금계산서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시 ‘스마트빌’ 가입후 발행가능
※ 모든 제출 서류는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PDF파일로 변환하여 USB에 저장후 데이터 파일로 별도 제출한다.
자. 낙찰자는 계약일로부터 5일 이내 착공계를 제출하고 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차. 본 공사는 감독관의 승인없이 제3자에게 50% 이상을 하도급할 수 없다.
카. 공사 진행 중 학내 사정에 의하여 일정기간 연장 및 공사가 중지 될 수 있다.
13. 계약의 해지 :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할 경우 대학측의 판단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가. “을”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아 업무수행 능력이나 자격을 상실한 경우.
나. “갑”이 요구하는 제반서류 및 기타 협조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불응하거나 고의로 지연할 경우.
14. 손해배상의 책임
가. “을”은 폐기물을 위법처리하여 대학의 명예에 손상을 입히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수거과정 중 시설물 파손, 인명피해 등 대학측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을”은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15. 해석 및 분쟁의 해결
가. 공사와 관련하여 법적 문제의 발생시 법원은 대학 소재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나. 공사를 진행 중 “을”의 사정으로 공사를 더 이상 수행할 수 없을 때, 기 시설부분에 대한 정산은 “갑”의 정산에 따른다.
제 2 장 공사개요
1. 공 사 명 :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학습개발원 지하1층 리모델링 전기공사
2.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70일
- 공사기간이 촉박하므로 공정계획표를 정확히 작성할 것. (예정공정표 착공계와 같이 필히 제출)
3. 공사범위
※ 현장실사를 통해 물량산출보완 및 견적 작성할 것
가. 공사범위
1) 교수학습개발원 지하1층 리모델링 전기공사
2) 철거공사 포함
가) 드라이창 내 전기트레이 및 전선 철거
나) F.C.U 내 전열 및 통신선 철거 포함.
3) 가설분전함 및 가설등 설치 포함
나. 설계도서(도면, 시방서, 현장설명서)에 표기된 공사 및 현설시 지정한 공사 이외에 공사 진행시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공사도 포함한다.
4. 입찰시 유의사항
가. 입찰시에는 조달청 2025년 건축·산업환경설비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기준을 적용하여 입찰
나. 정산대상 항목은 준공시 준공서류와 함께 제출하고 미제출시 정산함.
5. 대금지불 : 준공검사 완료 후 전액을 지불한다.(준공 후 1개월 내 지불 예정) 공사비는 한국외대 구매카드(하나카드)로 지불되며 업체별 소정의 수수료가 발생하므로 이를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해야 함 - 하나카드 담당자 : 한국외대 구매카드 담당자 유미화 대리 (02.6206.3395)
6. 하자보수 : 하자보수기간은 2년, 공사비(부가세포함)의 5%이상으로 하며 보증서로 제출한다.
7. 공사조건
가. 기본사항
1) 재해방지에 소요되는 제반사항.
2) 분진처리 시설 및 청결유지에 소요되는 제반사항.
3) 폐기물 현장외부로의 반출처리 비용 일체 포함.
4) 공사비산출 작성자는 현장 실측 확인 必.
나. 유의사항
1) 제시된 공종별 세부항목 물량은 참고 항목 및 수량이며, 설계도서를 참조하여 제반사항을 수행하고 표기의 누락, 상세 등이 불분명한 사항도 주변의 마감 등을 감안하며, 또한 공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일체 포함한다.
2) 견적착오로 인하여 누락된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유의하여야 한다.(본 입찰은 총액입찰로 낙찰자는 내역서를 본교에 제출하되 산출된 수량을 계약의 근거로 삼을 수 없다. 단, 물량증감에 따른 설계변경시 설계변경의 단가산출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 - 감독관과 협의)
3) 중대한 설계변경 및 추가공사 외에는 일체의 공사비 증감이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추가공사 발주서에 의한 변경 및 추가 부분에 대하여 인정 확인된 사항만 정산시 증감 처리한다. 증감 처리시에는 설계변경 내역서, 변경 전후도면, 단가산출근거를 제출해야 한다.
4) 본교의 요청이 아닌 공정 진행 및 현장 여건상 돌관작업, 야간작업으로 진행될 경우, 이에 대하여 별도 비용을 인정치 않으므로 발생되는 예상 비용을 공사비에 포함한다.
5) 인력의 수급, 현장의 공사 및 양중조건 등 공사수행에 영향을 미칠 제반 요소를 감안하여 견적한다.
6) 준공후 안전보건관리비 및 산재보험 등 간접비 관련 증빙, 정산내역(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한다.(미제출시 공제)
7) 공사지연시 지체보상금률은 일별 5/10,000 × 총공사비이며 최대 30/100 × 총공사비를 한도로 한다. (단, 본교의 요청에 의한 공사지연은 공사지연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8) 본 공사의 하자기간은 2년(5%)으로 한다
다. 본교 지급사항
1) 1차 전력 및 용수 (단, 지선의 설치 및 해체는 수급자 공사범위 임)
7. 공사 진행시 유의 사항
가. 일일업무일지 작성 必.
내용 : 일일 물량 체크, 인원, 작업시간, 공사내용 등등
ex) 목공사 - (기공 1인, 조공 1인 = 2인 / 석고, 철물, 각종 공구 반입 외), 익일 공정작업 등
나. 일일현장사진 제출 (최종 마감 전 매입되는 공사 부분에 관한 사진 필수)
다. 현장소장 조건
1) 현장소장은 상시 현장에 상주하며, 타업무 겸직 또는 공사수행 능력 저하시 즉시 교체함. 이에 따른 공기연장 등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2) 리모델링 공사임을 감안하여 CAD 프로그램을 이용한 Shop-Drawing을 수시로 작성하거나 수정할 수 있는 직원 1인을 필요 장비(컴퓨터, 프린터 등)와 함께 추가로 배치한다 (단, 현장소장이 CAD 프로그램을 이용한 Shop-Drawing이 가능할 경우 이를 대체할 수 있다.)
마. 공사 내용은 설계도서(도면, 시방서) 및 현장설명서에 표기되어 있는 사항을 모두 포함한다.
바. 공사차량은 5만원/월, 5,000원/일권 발급(인문과학관 104호, 02-2173-2606)
8. 주요공사내용 (개략적인 주공사 내용으로 이외 상세 공사내용은 현설시 숙지할 것)
가. 가설 공사
1) 가설 분전함 및 가설등 설치
- 지정위치에 가설분전함 및 각 실별로 가설 전등 2개이상 설치 할 것.
2) 자재 및 폐기물 반출입시 구성원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운반하며, 수시로 현장정리, 정돈 및 청소할 것.
나. 철거 공사
1) 철거 범위 : 기존 전열, 전등(등기구 포함), 냉방 회로 철거 – 기타 도면 참조
2) 드라이창 내부의 냉방용 전원 및 트레이까지 철거 범위.
3) 철거시 구조체에 손상이 가지않도록 하며, 파손시 보수, 보강 등의 원상복구한다.
4) 철거 물량 및 방법은 도면 및 시방서, 현장실사를 통해 공사비 산출
5) 철거공사 후 감독관 확인 必.
다. 전기 공사
1) 현장에 투입되는 모든 자재는 최상품 사용과 K.S.품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공사 착수 후 현장에 Sample 및 Vendor List를 제출한다.
2) 전선 및 케이블은 3사(LS전선, 가온전선, 대한전선) 제품으로 한다.
3) 신설 및 기존 분전반에 사용되는 차단기는 LS산전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한다.
4) 신설하는 분전함의 외함 및 속판 재질은 SUS이여야 한다.
5) 신설 분전함의 간선공사는 안전을 위해 정전작업을 진행하여야 하며, 정전일정은 협의 후 주말에 진행한다.
6) 준공 후 인수인계 기간동안 현장 상주인원 1명 확보하여 하자처리를 전담토록 조치한다.
(준공은 계약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라. 준공 청소
1) 공사 범위 전체 물청소를 청결하게 준공청소.
(그 외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간 必)
2) 감독관 점검 후 불합격시 재 준공청소.
마. 기타
1) 기계, 전기 설비 관련 내외벽 벽체, 슬라브 타공 후 내외부 마감은 건축공사 분
2) 기계, 전기 도면을 참조하여 예상되는 부분은 미리 물량을 산출하여 견적에 반영한 후 입찰
제2장. 교수학습개발원 지하1층 리모델링 공사 시방서
Ⅰ. 일반사항
1. 총 칙
본 시방서는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학습개발원 지하1층 리모델링 전기공사”에 적용하며, 본 설계도서에 명기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규(전기설비기술기준), 한국전기설비규정(KEC), 건축전기설비에 따른다.
2. 시공계획서 및 예정공정표 제출
계약상대자는 착공과 동시에 시공계획서 및 예정공정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시공계획의 변경
1) 감독원은 현장상태가 설계서와 부합하지 않거나 설계서에 따라 시공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2) 계약상대자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공사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변경도면, 수량산출서 및 참고자료 등을 포함하여 변경 시공계획서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4. 설계변경 조건
1) 공사시행 중 현장여건 변경, 발주처의 계획 및 방침 변경으로 인한 일부공사의 추가, 삭제 및 물량의 증감이 발생할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설계변경 한다.
2) 기타 본교에서 설계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5. 현장대리인
1) 계약상대자는 공사착수와 동시에 현장대리인을 선정하여 항상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2) 현장대리인은 공사감독원의 승인 없이 임의로 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안 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현장에 부재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본교 측에 손실을 주었거나 공익 및 사유재산에 피해를 주었을 경우는 일체의 보상 및 책임을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며, 감독원이 공사시행 상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기술자나 업무수행을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종사자에 대하여는 교체를 지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6. 자재·장비관리
1) 본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의 책임 관리는 계약상대자에게 있고,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계약상대자가 변상하고, 형사상의 문제 발생에 대하여는 현장대리인이 모든 책임을 진다.
2) 본 공사기간 중 공사장 발생품은 감독원의 지시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3) 본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반입 즉시 감독원의 검수를 득하여야 하며, 이에 합격된 제품에 한하여 사용하되 불합격품은 즉시 반출하여야 한다.
7. 품질관리
본 공사 시공 중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은 건설기술관리법 등 관련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8. 비산먼지 방지대책
1) 현장주변 내 공사 시 분진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작업으로 인하여 직원들의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여야한다.
2) 현장주변을 정리 정돈 및 청소하여 이용고객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9. 공사용 자재
1) 공사용 자재는 KS제품으로 설계도서에 명시된 품질 및 치수의 것이라야 하며, 감독원의 요구가 있을 때는 재료설명서 및 시험성과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승인된 자재에 한하여 공사현장에 반입하며, 반입시 마다 감독원의 검사를 받고 승인된 자재에 한하여 사용하고 불합격품은 지체 없이 현장 외로 반출하되, 승인된 자재라도 변질, 변경요소, 기타 승인 당시와 다른 것은 일체 사용을 금한다.
10. 관계관서의 수속
1) 현장 대리인은 공사 착공과 동시 공사에 필요한 관계관서(한전, 한국전기안전공사, 지자체 등)의 수속(허가, 신고, 검사 등)을 필하여야 하며, 상기 수속에 필요한 제경비는 계약에 따른다.
11. 전기공사의 수전 및 준공
1) 전기공사의 전력수전은 해당 현장의 공정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완료한다.
2) 전기공사 준공시(필요시)에는 다음 사항 중 관련 인허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사용전 검사필증: 한국전기안전공사12. 시공검사
1) 각 공정은 감독원에게 시공검사를 받고 합격승인을 득한 후 다음 공정에 진행하여야 한다.
2)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기타 조치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공사시공 후에는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은 감독원의 입회하에 시공한다.
13. 공사 현장 및 안전관리
1) 계약상대자는 시공에 앞서 공사현장 중 일반통행인 등이 보기 쉬운 곳에 공사명, 공기, 계약상대자명, 연락처 등을 기재한 표시판을 설치한다.
2) 공사시행에 따른 폐기물과 기존 구조물의 해체 등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3) 호우, 홍수, 태풍에 대한 기상예보 등에 충분히 주의하여 유사시에 대한 사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유사시에는 피해를 최소한으로 할 수 있는 응급조치를 하며, 악천후 시 즉각적으로 공사를 중단하며 대피 및 자재보관에 철저를 기한다.
4) 공사에 필요한 안전화, 안전모, 안전대 등 안전장구는 모두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작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공사 전 충분한 안전교육과 공사 중 철저한 현장안전관리를 수행하여야 하며, 작업전 안전 교육사진, 교육자 명단 등의 증빙자료 사본을 안전교육 이후 즉시 제출하여야 하고, 원본은 준공계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작업자의 안전관리 및 관련법에 의한 제반 사항을 성실하게 준수하여 안전관리에 소홀함이 없어야 하며, 작업자의 안전관리 소홀 등으로 인한 모든 사고 발생 시 민·형사상 제반책임을 져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원상복구 완료시까지 안전시설을 존치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7) 계약상대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작업원에게 하여야 하며, 안전수칙을 준수토록 하여야 한다.
8) 본 공사 시행 중 발생하는 제반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민, 형사상 책임을 진다.
14. 작업보고
공사의 진척, 노무자의 투입, 재료의 반입 및 사용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감독원과 협의하고 작업일보를 제출한다.
15. 공사사진
1) 계약상대자는 공사 진행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사진 촬영을 요청하여야 하며, 준공검사 시 사진대지 2부 확인 후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가. 공사 착수 전 상황 / 공사 진행 상황 / 공사 완성 상황
나. 감독원이 특별히 지시한 장소와 공종
다. 완성 후에 검사 불가능 또는 곤란한 장소와 공종
16. 제 법규 준수
1) 본 공사는 시공 중 전기설비기술기준,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기타 관계법규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2) 공사시행에 있어서는 근로기준법, 노동법, 직업안정법, 재해구호법, 노동안전, 위생규칙 기타 관계법규 등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3) 노무자에 대한 제 법규의 운영과 적용은 계약상대자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고 사용하는 전 노무자의 모든 행위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 있다.
17. 위험성 평가 실시
1) 도급자는 공사전「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의2」에 따라 해당 작업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발주처에 제출한다. 위험성평가 결과 위험성이 높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개선 완료 후 작업 실시한다. 단, 작업의 위험도가 경미하여 중대재해 발생 위험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안전보건환경 이행서약서, 유해위험요인 점검 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다.
2) 도급자는 제출한 결과에 대하여 발주처가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 즉시 조치를 취하고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도급자는 작업 시 그 작업 조건에 맞는 안전 보호구를 작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작업자는 보호구를 착용 후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 보호구 착용 작업은 아래와 같다.
1) 안전모 :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2) 안전대 : 높이 또는 깊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3) 안전화 : 물체의 낙하, 충격, 물체에의 끼임, 감전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
4) 보안경 :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5) 보안면 : 용접 시 불꽃이나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6) 절연용 보호구 :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
7) 방열복 : 고열에 의한 화상 등의 위험이 있는 작업
8) 방진마스크 : 분진이 심하게 발생하는 작업
9) 방독마스크 :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작업
|
18. 작업자 준수사항
1) 도급자는 안전작업허가 대상 작업시작 전에 안전작업허가서를 작성하여 허가를 득한 후 작업을 수행한다.
2) 안전작업허가서는 단위작업마다 작성하며, 작업 중 작업대상이 변경된 경우에도 허가서를 작성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3) 작성자는 허가서에 기록된 안전조치 내용을 작업자 전원에게 교육시켜야 하며, 작업자 전원은 작업시작 전 안전조치 사항을 이행하고 작업 중 안전수칙을 지키도록 한다.
19. 공사 일시중지
1) 감독원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공사를 일시 중지할 수 있으며 공사 중지로 인한 손해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설계도서 또는 감독원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 때
나. 공사 종사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다. 공사 종사원의 기술 미숙으로 조잡한 공사가 될 우려가 있을 때
라. 관련되는 다른 공사의 진척으로 보아 공사의 계속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마. 기타 감독원이 타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시
20. 사유재산 및 공공시설물 피해에 대한 귀책
본 공사로 인한 사유재산 및 공공시설물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되 피해 발생시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또는 변상 조치하여야 한다.
21. 준공검사
1) 계약상대자는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 현장을 정돈, 청소하고 준공검사에 대비하여야 하며 폐자재는 공사구역 외부로 방출하여 공사로 인한 질적 저하의 부작용을 최소화 시켜야 한다.
2) 준공검사에 필요한 모든 경비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3) 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명시된 검사기준에 합격되지 않은 부분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재시공 하여야 한다.
4) 준공한 공사목적물을 본교에 인수할 때 검사하기 위하여 해당 목적물의 일부를 철거하거나 파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이에 필요한 장비, 기구, 노동력 및 재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검사 후 파손된 목적물은 재시공하여야 한다.
22. 폐기물의 처리
계약상대자는 금회 공사로 인하여 발생된 폐기물을 관련 제 법규에 의한 지정처리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하고, 절차에 의한 폐기물 처리 시에는 증빙서류 (현장 반출사진, 폐기물 처리확인서 등)를 준공검사 시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
23. 하자관리
1) 계약상대자는 공사 후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시공을 하여야 합니다.
2) 하자보증은 준공검사 완료 후 보증기관에서 발행하는 하자보증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3) 하자보증 기간 내 하자 발생 시, 하자처리에 즉시 응하여야 하고 하자보수 요청 시 하자 처리계획서 제출 후 지정 기한 내에 반드시 보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24. 기타사항
1)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한다.
Ⅱ. 전기공사 사항
1. 배관공사
가. 금속관 공사
1) 전선관은 강제 전선관으로 KSC-8401에 의한 K.S 표시품이어야 한다.
2) 전선관용 부속품은 KSC-8460에 의한 KS 표시품이어야 하며, 별도 지시가 없 는 한 박스류에는 커버부형을 사용하여야 한다.
3) 배관용 박스는 KSC-8458에 의한 KS 표시품으로서 스라브 매입시 콘크리트 박스이며,벽체 매입시는 아웃트랫트 박스를 사용하되 노출시 노출용을 사용하 며 아래에 준한다.
가) 전선관 3개 입출시 : 8각
나) 전선관 4개 입출시 : 중형4각 (깊은형)
다) 전선관이 2개 이상 동일 방향으로 입출시 : 중형 4각
라) 전선관이 벽체 매입시는 4각, 말단 부분은 스위치 박스임.
4) 각종 박스와 전선관 접속은 록크낫트로 고정하고 전기적, 기계적으로 완전하게 시공하여야 하며, 전선 피복을 손상치 않도록 절단한 끝을 리이마 등으로 다듬 고 금속제 붓싱을 취부하여야 한다.
5) 2중 천정내에 노출 은폐 배관시 전선관은 2m 이내마다 새들로서 고정한다.
6) 전선관의 분전반 또는 풀박스에서 연결되는 부분은 배관 규격에 맞는 천공기 를 사용하여 구멍을 만들고 콘넥타로 고정하여야 한다.
7) 핏트내 노출 행거 배관은 급수 및 난방 배관과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 협 의하여야 한다.
8) 스라브 매입 전선관은 28φ 까지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는 36φ까지도 할 수 있다.
9) 배관공사가 끝났을 시는 즉시 관통시험을 행한 후 관의 말단에 오물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0) 90도 굴곡부분에 대하여는 28φ 부터 노말밴드를 사용한다.
11) 전선관이 노출 시공되어 부식이 발생될 수 있는 부분(나사내기 부분 등)에는 방청도료를 칠하고 원색과 동일한 색상으로 재도장하여야 한다.
나. 합성수지관 공사
1) 일반경질 비닐전선관, 내충격성 경질비닐 전선관, 합성수지제 가요 전선관(CD), 파상형 PE전선관 부속품은 K.S 표시품으로 신품이어야 하고 이에 사용되는 연 결용 박스 및 박스커버 규정은 아래와 같다.
종 류
|
기 호
|
규 정
|
박 스 커 버 규 정
|
매입용 스위치 박스
|
CSW 1
|
KSC - 8436
|
KSC - 8436 부표5, 부도
|
매입용 4각 아웃트
렛트박스 (중천형)
|
4OB44
|
KSC - 8436
|
KSC - 8436 부표8, 부도
|
매입용 4각 아웃트
렛트박스 (중심형)
|
4OB54
|
KSC - 8436
|
KSC - 8436 부표8, 부도
|
4각 콘크리트 박스
(중천형)
|
4CB44
|
KSC - 8436
|
KSC - 8436 부표8, 부도
|
4각 콘크리트 박스
(중심형)
|
4CB54
|
KSC - 8436
|
KSC - 8436 부표8, 부도
|
8각 콘크리트 박스
(천 형)
|
8CB44
|
KSC - 8436
|
KSC - 8436 부표8, 부도
|
8각 콘크리트 박스
(심 형)
|
8CB54
|
KSC - 8436
|
KSC - 8436 부표8, 부도
|
커 프 링
|
1 C G
|
KSC - 8433
|
|
콘 넥 터
|
2 C R
|
KSC - 8434
|
|
노 말 밴 드
|
N
|
KSC - 8441
|
|
연 결 용 박 스
|
CSW 1과 4OB44, 40B4에 적용함.
|
2) 내충격성 경질비닐 전선관 부속품의 재질은 염화비닐수지에 내충격성 증진을 위한 재료를 첨가한 제품이어야 한다.
3) 배관용 박스는 스라브 매입시 콘크리트박스이며, 벽체 매입시는 아웃트랫트박 스를 사용하되 아래에 의한다.
가) 전선관 3개 입출시 : 8각
나) 전선관 4개 입출시 : 중형4각 (중심형)
다) 전선관이 2개 이상 동일방향으로 입출시 : 중형 4각
4) 내충격성 경질비닐 전선관 및 부속품의 색상은 검정색으로 한다.
5) 모든 박스는 커버 및 녹 아웃트홀(Knock Out Hole)커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감지기 및 스피커 설치용 박스, 기타 도면에 표시한 경우에는 커버를 붙 이지 아니한다.
6) 경질비닐 전선관에 금속제 박스를 사용할 시 금속제 박스는 제3종 접지를 하 여야 한다. (단, 대지전압 150V이하로서 건조한 장소의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 다.)
7) 경질비닐 전선관 상호간의 접속은 카프링을 사용하여야 하며, 전선관 상호 및 부속품과의 접속은 접착제를 사용하여 이탈 방지 및 방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 다.
8) 벽식 구조체에 매입되는 각종 박스류 설치는 지지용 보강철물을 제작하여 철 근 및 거푸집에 견고하게 고정하고 거푸집 해체후 보강철물이 노출되지 않도 록 하여야 한다.
9) 경질비닐 전선관공사는 열적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곳이나 기계적 충격에 의한 외상을 받기 쉬운 곳은 피하여야 한다.
10) 합성수지제 가요 전선관(CD)은 전용의 금속제관 또는 덕트에 수납하여 시설 하는 경우 외에는 직접 콘크리트에 매입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11)2중 천정내 노출 은폐 배관 시공시 전선관은 1.5m이내 마다 새들로서 고정한 다. (단, 천정재가 경량 철골일 경우에는 바인드선으로 고정한다.)
12) 전기 및 통신 박스가 동일 부위에 설치되는 경우 박스 지지용 보강철물 제작 은 전기공사 수급자가 통신공사용 박스(전화.TV) 지지용을 포함하여 제작한다.
13) 아래에 나열한 배관 구간에는 결로방지, 누화방지를 위하여 백업재 또는 동등 이상의 흡음재를 충진한다. (금속관공사도 이에 준한다.)
가) 각실과 외부와 접하는 부분의 전등 배관
나) 옥내와 옥외가 면하는 부분의 배관
14) 벽체내에서의 모든 배관은 수직(종) 배관을 원칙으로하며, 박스간 거리가 0.5m 이하일 경우에는 수평(횡) 배관으로 하며, 수평 배관시에는 박스 상부로 시공한다.
15) 배관의 길이가 30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박스 또는 풀박스 등을 설치한다.
16) 배관이 다수 부설되는 개소에서는 관과관 상호 25㎜ 이상의 간격을 유지하 여 시공토록 한다.
다. 가요전선관 공사
1) 가요전선관 규격은 KSC-8422에 적합하여야 하며 1종 금속 가요전선관을 사 용한다.
2) 금속제 가요전선관용 커플링 및 콘넥타는 KSC-8459에 적합하여야 한다.
3) 금속제 가요전선관 공사는 동력공사에 있어 기기와 배선을 연결할 때 적용한다
라. 배관용 풀박스
1) 풀박스의 규격은 함1.2mm, 전비 1.6mm 이상의 두께를 갖는 철판제로서 아 연도금 또는 방청도장 1회후 지정색 도장 2회 한다. (단, 외부에는 매입시 방청 도장 2회임.)
2) 전기와 통신시설이 공용하는 풀박스는 아래와 같이 칸막이를 설치하여 배관하 여야 한다.
3) 풀박스내의 배관은 콘넥타(로크넛트 및 붓싱)로 마감하여야 한다.
4) 천정에 설치되는 수구용 박스는 천정틀 또는 천정 틀목에 보강하여 틀목에 고 정하여야 한다.
5) 전선관이 분전반 또는 풀박스와 연결되는 부분은 배관규격에 맞는 천공기를 사용하여 구멍을 내고 콘넥터로 고정하여야 한다.
6) 풀박스는 제3종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단, 대지전압 150V 이하로서 건조한 장소의 경우에는 생략한다.
7) 풀박스가 500 x 500 x 200 이상의 규격으로 사용할시 형강 30 x 30 x 3t 을 보강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마. 케이블 트레이 공사
1) 시공
가) 시설장소의 제한
케이블 트레이 배관은 옥내의 건조한 장소로서 노출장소, 점검 가능한 은폐 장소 에 한하여 시설할 수 있다.
나) 사용전선
케이블 트레이에 사용되는 전선은 연피케이블, 알루미늄피 케이블 등 난연성 케이블, 기타 케이블(적당한 간격으로 연소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또는 금속관 혹은 합성 수지관 등에 넣은 절연전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2) 트레이 부설
가) 트레이의 수평부설, 수직부설에 있어서 트레이의 고정지지 간격은 2m 이하 로 하여야 한다.
나) 트레이의 현장가공시 용접 및 열가공은 되도록 피하며, 커넥터, 볼트ㆍ너트, 크램프 등을 사용하여 기계적,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결합시킨다.
다) 트레이가 마루 또는 벽을 관통하는 경우에는 관통 부분에서 트레이를 접속 해서는 안된다.
라) 트레이의 방향 전환은 수평 및 수직엘보를 사용하고, 분기할 경우에는 티이 나 크로스를 사용 하여야 한다. 그리고 폭이 큰 트레이와 작은 트레이의 연 결은 레듀사를 사용하여야 한다.
마) 트레이는 아연도금 또는 녹이 슬지 않는 볼트ㆍ너트로 고정하여야 한다.
바) 트레이 몸체간 연결 부분 한면에 접지띠로 연결하여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아) 케이블이 직접 외부로부터 손상될 우려가 있는 곳에 트레이를 시설할 경우 에는 방호 커버를 설치한다.
자) 트레이가 천정 또는 벽면에 설치될 경우에 그 지지는 자체 중량과 수용되 는 케이블의 중량에 충분히 견디도록 행거와 벽 자체 브래킷을 선정한다. 이 경우 케이블 트레이의 안전률은 1.5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차) 케이블 트레이는 전력용, 제어 및 통신 케이블용으로 구분하여 시설하며, 전력용 케이블 트레이에는 제어용 및 통신용 케이블을 함께 배선하지 못하 며 케이블 트레이는 상단으로 부터 저압, 제어용 케이블, 통신용으로 구분하 여 포설한다.
카) 케이블 트레이는 배선의 절연이나 외피를 손상할 수 있는 날카로운 모서리, 거친 절단면 혹은 돌기부가 있어서는 안된다(보호용 캡을 취부하여야 한다).
타) 추가적인 보호가 요구되는 트레이에서 필요한 보호용의 덮개나 외함은 케이 블 트레이와 상응한 재질이어야 한다.
파) 지지대는 트레이 자체하중과 포설된 케이블 하중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져야 한다.
하) 케이블이 케이블 트레이 계통에서 금속관, 합성수지관 등 또는 함으로 옮겨 가는 개소에는 케이블에 압력이 가하여지지 않도록 지지하여야 한다.
가가) 교차구에서 기계배관(난방, 급수 및 소화수용 등)과 교차할 경우에 전기공 사용 트레이 및 덕트는 기계배관 상부에 설치되어야 하며 트레이는 교차구 및 기계실 부분 등에서 끊기지 않고 연결되도록 하여야 한다.
3) 트레이내의 차폐장치 시설
가) 트레이가 소방법이 정하는 방화 구획을 통과하는 경우에는 방화 구획 부분 의 트레이 내부에는 불연성의 물질로 차폐하여야 한다.
4) 완전한 계통의 구성
가) 케이블 트레이의 현장에서의 굴곡과 변경은 케이블 트레이 계통의 전기적 연속성 및 케이블의 지지가 완전하게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5) 지지대
가) 지지대는 케이블 트레이 계통에서 전선관이나 다른 외함으로 인입되는 곳에 서 케이블에 응력이 걸리지 않도록 한다.
6) 덮개
가) 추가적인 보호가 요구되는 트레이에서 필요한 보호용의 덮개나 외함은 케이 블 트레이의 재질과 같은 재질로 하여야 한다.
7) 접지
가) 사용전압이 400V미만인 경우, 관 기타 케이블을 넣는 금속제 부분 및 금속 제의 전선 접속함은 제3종 접지공사로 접지한다.
나) 사용전압이 400V이상인 관과 케이블을 넣는 금속제 부분 및 금속제의 전 선 접속 함은 특별 제3종 접지공사로 접지한다. 다만, 사람이 접촉할 우려 가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에는 제3종 접지공사로 해도 된다.
다) 사용전압이 400V미만인 전선과 정보통신용 케이블을 동일 트레이 상에 부 설 할 때는 특별 제3종 접지공사를 실시한다.
바. 옥내 배선 공사
1) 옥내에 사용하는 전선은 HIV 600V급으로 K.S 표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소방법의 적용을 받는 600V 2종 비닐절연전선(HIV)은 K.S 표시품을 사용하여 야 한다.
3) 전선의 색별은 다음과 같이 하여 부하 평형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부분적 으로 색구별이 불가능할 경우 절연튜브(적색, 청색 등)로 구별하여야 한다.
구 분
|
전 압 측
|
접 지 측
|
중 선 선
|
단 상 2 선 식
|
흑 색, 적 색
|
녹색 - 노란색
|
-
|
단 상 3 선 식
|
흑 색, 적 색
|
녹색 - 노란색
|
파 란 색
|
3 상 4 선 식
|
갈색, 흑색, 회색
|
녹색 - 노란색
|
파 란 색
|
직 류
|
적 색, 백 색
|
-
|
-
|
4) 배선은 전선관 및 박스 내부를 청소한 후 입선하여야 한다.
5) 옥내 강전류 전선은 옥내 통신선과 다음과 같이 이격 설치하여야 한다. 단, 옥 내 강전류 전선이 케이블일 시는 접촉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가) 강전류 전선이 300V 미만일 경우에는 6cm 이상
(단, 벽내 또는 용이하게 보이지 아니하는 장소에는 12cm 이상)
나) 강전류 전선이 300V 이상일 경우에는 15cm 이상
(단, 벽내 또는 용이하게 보이지 아니하는 장소에는 30cm 이상)
6) 수직으로 설치한 배관내의 전선은 다음의 간격 이하마다 적당한 방법으로 지지하여야 한다.
(전선의 굵기와 지지점간의 간격 )
전선의 굵기(㎟)
|
지지점 간의 간격(m)
|
50 이 하
|
3.0
|
100 이 하
|
2.5
|
150 이 하
|
2.0
|
200 이 하
|
1.5
|
250 이 하
|
1.2
|
사. 전선의 접속
1) 전선의 박스내 접속은 전선 콘넥터를 사용하여야 하며, 난연성 제품을 사용하 여야 한다.
2) 심선과 기기의 단자접속은 압착단자를 사용하고 부스바와의 접속시는 스프링와 셔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전선의 접속은 배관용 박스, 풀박스 또는 기구내에서만 시행하여야 한다
4) 저압케이블의 접속은 스리브 죠인트후 열경화성 수축튜브, 레진주입 키트 또는 자기 수축형 튜브를 사용하여야 한다.
아. 기기 도체의 상별 배치
기기 및 도체의 각 상별 배치는 다음에 준한다
전 기 방 식
|
기기 또는 도체배치
|
각 상 배 치
|
교류 3상 4선
|
좌 → 우
|
좌로부터 A B C N
|
상 → 하
|
위로부터 A B C N
|
교류 1상 2선
|
좌 → 우
|
좌로부터 A N
|
상 → 하
|
위로부터 A N
|
자. 배선기구
1) 콘센트는 K.S 표시품으로 도면에 의한 규격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스위치는 K.S 표시품으로 정격 15A 이상의 것이어야 하며, 2개 이상일 때는 연용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콘센트, 스위치 등의 각종 플레이트는 K.S 표시품(붙임쇠 및 플레이트틀 분리 식)으로 사용하며 스위치는 LED부 와이드형을 사용하여야 한다.
4) 콘센트, 스위치는 접속이 용이한 핀(PIN)형으로 전기적, 기계적으로 안전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5) 220V용 콘센트는 외부 돌출부분의 플레이트 두께가 10mm이하인 것을 사용 한다.
6) 스위치, 콘센트는 정격전압을 인가하여 개별 기능시험을 하여야 하며, 스위치 는 불꽃 발생이 심한 경우 신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7) 콘센트, 스위치의 설치 높이는 콘센트, 스위치 중앙을 기준으로 설치한다.
가) 콘센트 : MH 300
나) 스위치 : MH 1200
8) 콘센트, 스위치의 매입 깊이는 건축 마감면에 일치되도록 설치하고, 건축 마감 면이 석고보드인 경우에는 기구 설치용 석고보드 따기를 실시하고, 석고보드와 조적면(또는 콘크리트면)과의 공간은 석고용 본드를 사용하여 4면을 완전히 채 운후 배선기구를 설치하고 스위치의 손잡이 위치는 윗쪽 또는 오른쪽으로 되 었을 때 폐로가 되도록 한다.
9) 옥내 배선기구는 급수위생 및 난방기구와의 설치 위치 상관 관계 등을 사전 조사하여 중복 설치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차. 배선용 차단기 및 누전 차단기
1) 배선용 차단기는 KSC-8321에 의한 K.S 표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누전 차단기는 KSC-4613에 의한 K.S 표시품으로서 지락보호 및 과부하 보호 겸용을 사용하여야 한다.
3) 누전차단기의 규격은 다음과 같다.
가) 정격전류 및 극수: 도면에 의함
나) 정격 감도 전류: 30mA (고감도형)
다) 동 작 시 간: 30AF는 0.03초 이내 / 30AF 이상 0.1초 이내
카. 분전반 및 동력반
1) 모든 분전반 및 동력반은 제작전에 제작도를 작성하여 감독의 승인을 득한후 제작에 착수하여야 한다.
2) 분전반 및 동력반 제작시 중성선 접속은 압착터미날 러그를 사용하며, 부스바 와 스프링 와셔를 채우고 볼트 조임을 한다.
3) 분전반 및 동력반은 접지선용 단자를 설치하여야 한다.
4) 분전함 및 동력반은 가능한 한 철판을 절단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작되어야 한 다.
5) 함 최외문 이면에는 해당 분전함의 회로도를 넣을 수 있는 홀다를 부착하고 해당 회로도를 삽입하여야 하고, 각 분기 개폐기에는 용이하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회로명을 부착한다.
6) 도체는 도전율 96%이상의 동대를 사용하고 동대 상호간은 충분한 간격을 유 지하여야 한다.
7) 공사중 오염 손상 우려가 있는 분전반, 계량기함, 주분전반 등은 적절한 방법 으로 보호 조치(분전반, 계량기함은 합판 3mm이상, 주 분전반은 합판 5mm이 상)하여 마무리 공사 직전까지 보호판을 유지토록 한다.
8) 분전반 내의 부스바는 PVC 코팅 처리가 되어야 한다.
타. 접지공사
1) 접지공사의 종류
가) 접지공사의 종류 및 접지 저항치는 아래와 같다.
구 분
|
저 항 치 (Ω)
|
비 고
|
제 1 종
|
10Ω 이하
|
특3종 동일
|
제 2 종
|
150 / 1선 지락 전류(A)
|
|
제 3 종
|
100Ω
|
|
나) 시설장소에 따른 접지공사의 종류는 아래와 같다.
접지를 요하는 기기 및 선로
|
사 용 전 압
|
접지종류
|
비 고
|
수배전반(특고압반), 특고기기
|
특 고 압
|
제 1 종
|
|
분전반, 계량기함, PULL BOX, 동력설비(MOTOR,FAN 등)
|
저 압
|
제 3 종
특 3 종
|
기술기준 제36조에 의한 외함 및 금속 외장케이블 등
|
2) 접지공사 시공 방법
가) 접지선이 외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금속관에 넣어서 보호하여야 한다.
나) 전등, 전력 및 약전류용 접지극과 접지선은 피뢰침용의 접지극과 접지선에 서 2m 이상 이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 접지단자는 접지저항을 측정하기에 편리하게 시설하여야 하며, 단자함은 누 수가 되지 않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라) 접지극 매설표에는 전방방향(S), 거리(m), 깊이(m), 공사년월일, 접지종별, 접지저항(Ω) 등의 내용을 표주 또는 표시판에 명시하여 영구보존할 수 있 게 설치한다. (이하 접지공사 동일)
마) 분전함 외함 접지는 CABLE DUCT에 공통모선을 설치하여 각 분전함에서 CABLE DUCT까지 접지선을 포설하고 공통모선에 연접하여 사용한다.
파. 전력 간선 공사
1) 간선의 배관
가) 맨홀 및 전기실 인입, 인출되는 케이블용 배관에는 씰링 가스켓을 사용하 고, 누수가 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나) 전선관이 분전반 또는 풀박스에서 연결되는 부분은 규격에 맞는 천공기를 사용하여 구멍을 내고 콘넥터로 고정하여야 한다.
다) 핏트내 노출 행거 배관은 급수 및 난방배관과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 에 협의 하여야 한다.
라) 간선의 끝은 필히 규격에 맞는 터미널로 고정 하여야 한다.
2) 케이블 표식
가) 표식 : 직물톄입, 분할슬리브 또는 관형의 형태이어야 한다.
나) 설치위치 : 케이블의 인입 인출점에 설치 되어야 케이블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 기재내용 : 케이블 표식에는 도면에 명기된 분기회로 또는 케이블 번호가 명기되어야 하며, 상별 구분 하여야 한다.
3) 지하매설 경고 표식
가) 표식 : 매설된 전선관로 지하 30㎝ 이내에 200㎜, 두께0.1㎜의 비닐 테이 프 황색 바탕에 2.5㎜ 크기의 적색 글씨로 “위험 한전 특고압” 글씨가 연속 적으로 표시된 제품이어야 한다.
나) 매설된 전선관의 케이블 보호를 위하여 “지중케이블보호판”을 설치 하여야 한다.
다) 경고표시는 지하매설 전선로의 시작부터 끝가지 설치하며 넓이 600㎜ 이상 일 경우에는 200㎜ 간격으로 2줄 또는 3줄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케이블 마커
가) 케이블 표식은 테이프형 또는 관형으로 된 것으로 한다.
나) 전력선 및 제어선 색구분은 시공사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 케이블 표식의 설치는 케이블의 인입 인출 굴곡부위 및 풀박스 내부와 수 평거리 50m에 1개소식 식별이 용이하도록 시설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