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남동발전(주) 공고 제 호
공사 입찰 공고(안)
1. 공 사 명 : 영흥 6호기 전기집진기 방전극, 집진판 개선 설치 공사
2. 공사개요
가. 추정가격 : ₩6,915,671,000(부가가치세 별도)
나. 추정금액 : ₩16,693,237,660(부가가치세 포함)
○ 추정가격 : 6,915,671,000원 + 부가가치세 : 691,567,100원 + 도급자설치관급금액 : 9,085,999,560원(부가가치세 포함)
※ 관급자설치관급금액 : 0원
다. 예비가격 기초금액 : 전자 입찰공고문에 명시된 금액에 따름
라. 공사기간 : 착수 후 98일
마. 공사현장 :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 영흥남로 293번길 75
영흥발전본부 영흥 6호기
바. 공사내용 : 전기집진기 방전극, 집진판 개선 설치
사. 공사구분 : 본 공사는 ‘전문공사’ 입니다.
○ 본 공사는 건설업역 규제 폐지에 따른 상호시장 진출 허용공사입니다.
아. 업종별 추정금액 및 업종별 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
공사업종
(전문업종)
|
(전문)
업무분야
|
종합업종
|
추정금액
(비율)
|
추정가격+부가가치세
(비율)
|
대기환경
전문공사업
|
기계설비
공사
|
산업·환경
설비공사업
|
16,693,237,660원
(100.00%)
|
7,607,238,100원
(100.00%)
|
3.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공사는 제한경쟁(실적제한) 입찰입니다.
나. 본 공사는 적격심사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다.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적용은 입찰자의 입찰참가 업종을 기준으로 합니다.
라. 본 공사의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또는 주력업무분야)은 ‘대기·환경전문 공사업(내의 기계설비공사)’ 또는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입니다.
○ 종합건설업자의 시공경험 평가는 국토교통부고시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에 따라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분야 실적으로 평가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8호를 위반하여 같은법 제22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다시 2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이 말소될 수 있으니 입찰참여자는 공정한 경쟁 입찰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경영상태부문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경우 평가대상업체는 등록대상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업자에게 요구·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를 활용한 평가대상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을 무효로 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 처리합니다.
바.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사. 본 공사는 국가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한 긴급입찰 공사입니다.
○ 사유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제4항 1의2호 및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계약지침(기획재정부 계약정책과, 2025. 6.30.)에 따라 '25.12.31.까지 모든 경쟁입찰은 국가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해당
아. 입찰참가신청, 종합심사신청, 가격입찰 모두 온라인(http://srm.kepco.net)으로 진행되며, 각 단계 마감일시까지 신청하지 않는 경우 이후 입찰단계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4. 입찰참가자격 : 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춘 자에 한합니다.
나. 아래 공사업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충족하는 자
○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을 등록한 자
○ 환경기술 및 환경 산업지원법에 의한 ‘대기·환경전문공사업’을 등록한 자
다. 국내 500MW 이상 석탄발전소 전기집진기 집진판 및 방전극 설치공사 실적을 보유한 자(기자재 납품실적은 제외)
※ 입찰참가자격은 개찰 후 재확인 심사하며, 부적격자인 경우 낙찰 예정자 자격이 취소되며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조세포탈 유무 확인 서약에 관한 사항>
가.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본 입찰공고 붙임1】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전자입찰신청서 제출 시 입찰신청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신청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에 관한 사항>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국가계약법」제27조의4 및「지방계약법」제31조의 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국가계약법」제15조 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발주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상기‘가’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 【본 입찰공고 붙임 2】‘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상기‘나’에도 불구하고, 한전SRM을 이용하여 전자입찰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전자입찰신청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5. 공동계약여부 : 공동이행방식 가능
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사는 지역의무공동계약 미적용 공사입니다.
※ 영흥6호기 전기집진기 방전극, 집진판 개선 설치 공사가 가능한 산업·환경설비공사업자는 10개사 미만으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2조 제3항 단서조항에 따릅니다.
라. 입찰참가자격에 따른 공동수급체의 공사실적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영요령 제9조제2항에 따라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의 것을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마. 공동수급협정서 작성과 관련한 시스템 이용 문의는 한전 SRM 의 ‘사용자 매뉴얼’을 참고하거나 Help Desk(☏061-345-1247~8)로 하시기 바랍니다.
바. 입찰자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시「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한전SRM을 이용하여 입찰참가신청시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기타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릅니다.
6.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본 공사는 설계서 전자열람이 가능한 공사입니다. (전자입찰공고 첨부파일 확인)
7.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가. 본 공사의 노무비는 ’25년도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적용
나. 본 공사의 간접공사비는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제비율 적용기준(단, 기타경비율은 2.402%)에서 정한 요율을 적용
○ 법정경비 :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다. 본 공사의 일반관리비율은 5%, 이윤율은 12%입니다.
8. 입찰참가신청(전자입찰)
가. 신청방법 : 한전 전자조달시스템(http://srm.kepco.net)으로 접속하여 신청
나. 입찰참가신청기간 : 전자입찰공고문에 따름
다. 신청시 제출서류
1) 입찰참가신청서, 청렴계약이행각서 및 입찰보증금지급각서 각 1부(전자서명)
2) 공동수급협정서 (필요시, SRM입찰신청 과정 중 입력)
3) 입찰참가자격 증명서류 : 입찰참가신청시 반드시 첨부해야 함(미첨부시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건설업등록증[산업·환경설비공사업] 또는 환경전문공사업[대기·환경전문공사업]
○ 4. 입찰참가자격 라.에 해당하는 준공실적 증명서[단, 발주기관이 민간인 경우, 준공실적 증명서와 함께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사본 반드시 제출(미제출시 실적 불인정)]
※ 실적증명서 미제출시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적격 처리하오니 신중히 입찰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4) 관련직원자진신고서(전자공고문 자동첨부파일 양식 참조)
○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해당 임직원 없음’으로 간주
○ 미제출 후 허위로 판명날 경우, 본 계약에 대해 낙찰취소 또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9. 입찰보증금 및 귀속
가.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참가신청시 해당화면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100분의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을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의 당사 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입찰참가신청 마감일 현재 미납부한 경우
○ 법 제27조제1항제2호 및 제7호,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가목(또는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2호 및 제7호,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아 나라장터에 부정당업자로 등록․확인된 자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1년이내인 경우
나. ‘가’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를 100분의 2.5로 적용합니다.
다.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소정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찰보증금을 당사에 귀속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제15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거 조치됩니다.
10.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한전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입찰서 제출기간 : 전자입찰공고문에 따름
다.전자입찰서는 제8항의 입찰참가신청을 마친 업체에 대하여 입찰집행관이 입찰참가신청 승인을 한 경우에 한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라.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전자조달시스템의 “나의 메세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비영리법인 등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가격입찰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간주됩니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낙찰자로 결정될 경우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11. 개찰
가. 개찰일시 : 전자입찰공고문에 따름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4항에 따라 개찰일시는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 일시부터 1시간이 지난 때로 함
나.개찰장소 : 한전 전자조달시스템(SRM)
12. 낙찰자 결정방법 : 적격심사낙찰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한전 전자조달시스예정가격【예비가격기초금액의 ±2% 범위 내 15개 복수예비가격(예비가격 기초금액을 중심으로 위로 7개, 아래로 8개 작성) 중 응찰자가 투표한 결과 다수득표순(득표수가 동수인 경우에는 빠른 번호로 자동결정)으로 선정된 4개의 산술평균가격】이하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당해 적격심사기준에 의거 심사하여 적격하다고인정된 업체
※ 본 입찰은 복수예가 방식을 적용하오니 업무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나.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로 결정하지 않습니다.(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2조의5 적용대상 공사)
다.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는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
○ (예비가격기초금액 중 재료비, 노무비, 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 × (예정가격÷예비가격기초금액)
○ 위 기준에 따라 산정한 값의 소수점 첫째자리 이하는 절상
○ 예비가격기초금액 기준 순공사원가 : ₩6,815,351,365 (부가가치세 포함)
- 재료비 : ₩ 648,890,000 (부가가치세 포함)
- 노무비 : ₩ 3,549,743,266 (부가가치세 포함)
- 경 비 : ₩ 2,616,718,099 (부가가치세 포함)
13. 적격심사기준
가. 본 공사는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에 따라 공사 이행능력을 심사합니다.
나. 적격심사기준은 전자조달시스템의 해당 입찰공고문 하단 첨부물을 통하여 받아 볼 수 있으며, 별도 인쇄물 배부는 하지 않습니다.
다. 평가기준 :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제2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별표 1 :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라. 수행능력평가 : 평가대상 업종은 본 입찰공고문 3. 입찰 및 계약방식 참고
(1) 시공경험 :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공사” 적용
(2) 경영상태 : 재무비율 또는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방법(업체선택)에 의하며, 세부내용은 적격심사세부기준 (별표6 또는 별표 10)에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
(3) 신인도
○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평가
○ 일자리창출기업 평가
마. 입찰가격 평가
◦ 50
|
|
2×
|
|
(
|
88
|
-
|
입찰가격 - A
|
)×100
|
|
=
|
입찰가격점수
|
|
100
|
예정가격 - A
|
A :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410,915,307원
제출서류
- 적격심사신청서 및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적격심사세부기준 서식 1 및 2)
- 실적증명서(관련 협회 발급분)
- 경영상태 증빙 문서(관련 협회 확인서 또는 결산서와 검토보고서) 또는 신용평가
등급확인서
- 신인도 평가 자료
|
14. 상호시장 진출 시 등록기준 확인에 관한 사항
가. 상호시장 진출 시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의4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을 기준으로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이를 시공 중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상호시장 진출 시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 충족여부는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별표2]에 따라 확인하며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다. 등록기준 증빙서류 제출은 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하며 적격심사 평가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별표2]의 등록기준 충족 여부 확인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기한, 제출방법 등은 개찰 후 별도 안내합니다.
15.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4 및 「지방계약법」 제31조의 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계약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발주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상기 ‘가’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 【붙임3】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상기 ‘나’에도 불구하고, 한전SRM을 이용하여 전자입찰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전자입찰신청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6.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하자보증금률 : 3년 및 계약금액의 3%
17.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하도급이 가능합니다.
나.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8. 전자적 대금지급 시스템(상생결제시스템 또는 클린페이)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계약은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이용하여 계약대금을 청구 및 지급해야 하는 계약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공고 자동첨부파일 중 [붙임]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이용확약서’(건설공사를 포함하는 계약)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한전전자조달시스템(srm.kepco.net)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첨부된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이용확약서’에 전자서명으로 갈음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당사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당사의 약정은행(상생결제제도 안내브로셔 참조)을 통해 전용계좌를 개설(노무비 전용계좌와 구분해야 하며, 노무비 전용계좌는 인출제한 기능 必)해야 합니다.
마. 계약대금 지급의 세부사항은 ‘KOEN 전자적 대금지급 계약특수조건’에 따릅니다.
바. 본 공사는 당사 공사계약일반조건 제53조의3에 규정된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 및 지급확인제‘ 대상으로서, 대금지급 청구시 노무비와 구분하여 청구(세금계산서도 구분하여 발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 청구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하여야 하며, 현장감독직원은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지출한 같은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 확인시, 당해 사실은 지방고용노동(지)청에 통보됩니다.
사. 낙찰을 받은 자는 「전자적 대금지급 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전자적 대금지급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19. 계약조항을 공시하는 장소 : 한국남동발전(주) 조달계약처 계약자재부
20. 입찰의 무효
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 「정부입찰ㆍ계약집행기준」 제9장 내역입찰의 집행(입찰무효의 범위) 및 입찰유의서 제14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특히,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설공사 금액 하한’적용대상 공사인 경우 ‘건설공사 금액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대표자는 반드시 구성원의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변경여부를 확인하시어 입찰무효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1.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공사설계서, 공사입찰참가신청 및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당해 공사 적격심사기준 등 본 공사에 관한 제반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고내용은 전자조달시스템(http://srm.kepco.net)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다.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낙찰 후 계약체결 전에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계약체결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라.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다음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및 환경관리비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구 분
|
국민건강보험료
|
국민연금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퇴직공제부금
|
금 액
|
₩99,650,299
|
₩126,495,444
|
₩12,904,713
|
₩64,653,227
|
구 분
|
안전관리비
|
품질관리비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환경관리비
|
금 액
|
₩107,211,624
|
|
|
₩20,416,599
|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안전관리비는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 고시)’에 의거 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목적 외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안전관리비에 대하여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 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환경보전비는 당사 ‘환경관리 계약특수조건’에 의거 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목적 외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환경관리비에 대하여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 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마. 우리 회사에서 발주하는 공사·용역 및 물품구매 입찰에는 청렴계약제를 시행하며, 입찰참가 신청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HelpDesk(☏061-345-1247~8)로 문의한 후 자체적으로 장애복구 노력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장애복구 지연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관련규정 및 서식 등은 ‘전자조달시스템 → SRM 이용안내 → 규정 및 지침 → 한국남동발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우리 회사는 발주하는 모든 계약에 대하여 자재규격(또는 설계서) 사전예고제도 및 수의계약 사유 사전공개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당사 홈페이지(http://www.koenergy.kr) → 고객광장 → 입찰정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우리회사는 기획재정부 한시적 특례사항(’25.6.30.까지)에 근거하여 선금을 계약금액의 최대 100%까지 지급할 수 있는 바, 계약이행에 선금이 필요하신 회사는 적극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 국민연금법 개정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대가지급 청구시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련문의는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고객센터(☎1577-1000)로 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세한 내용은 붙임 ‘연금보험료 납부사실 증명에 관한 세부기준 안내 및 신규안내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카. 본 계약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계약체결 시 계약당사자 간 분쟁의 해결방법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분쟁의 해결방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 제29조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법 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 중재법에 따른 중재 중 어느 하나를 계약 당사자간 합의로 정합니다.
타. 본 입찰공고문과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파. 본 입찰과 관련하여 당사 직원의 금품·향응수수 등 청렴성을 저해하는 부패행위가 발생된 경우 아래 연락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센터
- (온라인) 한국남동발전 홈페이지(www.koenergy.kr) 접속-신고센터-‘부패·공익신고(기명)’ 또는 ‘부패익명신고’ 이용
- (모바일)
* 안드로이드 : 스마트폰 Play스토어-‘한국남동발전 헬프라인’ 검색 설치 후 신고서 작성
* 아이폰 : 앱스토어-‘레드휘슬’-레드휘슬 설치 후 한국남동발전 검색, 신고서 작성
○ 반부패 감시책임자(청렴감사부장) : 070-8898-1040
한국남동발전 핫라인 : 055-754-6171
※ 단, 발주 및 계약 관련 일반 민원은 한국남동발전 홈페이지(www.koenergy.kr) 접속 - 신고센터-‘KOEN신문고’ 이용
하.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 찰 관련 사항 : 조달계약처 계약자재부 차장 김윤환 (070-8898-1342)
○ 설계 및 실무사항 : 영흥발전본부 3발전처 기계부 차장 김철우 (070-8898-3765)
이상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일
[붙임 1] 적격심사 평가기준
적격심사 평가기준
□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이하 ‘심사세부기준’) [별표 1]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합니다.
공사수행능력 심사분야
1. 시공경험(15점)
1.1 시공경험은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공사’로 평가합니다.
1.2 본 공사의 시공실적 심사는 심사세부기준 [별표 1]에 의하며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
심 사 항 목
|
평 가 요 소
|
배 점
|
비 고
|
국내 500MW 이상 석탄발전소 전기집진기 집진판 및 방전극 설치공사 실적(기자재 제외)
|
○ 국내 500MW 이상 석탄발전소 전기집진기 집진판 및 방전극 설치공사 실적(기자재 제외)을 평가 기준 규모로 나누어 백분율로 나타낸 값을 포함하는 등급으로 배점
- A : 100%이상 : 15.0점
- B : 85%이상 : 13.7점
- C : 70%이상 : 12.4점
- D : 50%이상 : 11.0점
- E : 30%이상 : 9.7점
- F : 30%미만 : 8.2점
|
15
|
|
※ 주 :
1) 평가기준 : 국내 500MW 이상 석탄발전소 전기집진기 집진판 및 방전극 설치공사 실적(기자재 제외)
2) 평가기준 규모 : 예비가격기초금액
3) 평가방법 : 평가기준을 만족하는 단일공사실적 1건으로 평가 (실적금액/예비가격기초금액x100)
1.3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각각의 시공경험에 시공비율(공동수급협정서상 공사참여 지분율)을 곱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2. 경영상태(15점) : 가. 또는 나. 중에서 선택
가. 재무비율에 의한 평가
2.1 본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 업종은 ‘대기·환경전문공사업(내의 기계설비공사)’ 및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입니다.
2.2 본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는 심사세부기준 [별표 6] A공사에 따릅니다.
○ 전문건설업(기계설비공사업) 경영상태 평균비율(2024년)
최근년도 부채비율
|
최근년도 유동비율
|
109.76%
|
128.22%
|
○ 종합건설업 경영상태 평균비율(2024년)
최근년도 부채비율
|
최근년도 유동비율
|
111.36%
|
135.45%
|
- 각 공사별 관련협회에서 발표한 경영상태 평균비율에 의함
나.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2.3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별표 10]에 따릅니다.
2.4 공동수급체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점수에 시공비율(공동수급협정서상 공사참여 지분율)을 곱한 후 이를 합산해 평가합니다.
3. 신인도 심사
3.1 공동수급체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점수에 시공비율(공동수급협정서상 공사참여 지분율)을 곱한 후 이를 합산해 평가합니다.
3.2 신인도 항목
○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평가
- 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으로 동일현장에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을 2회 이상 받은 자를 확인하기 위하여 조달청 나라장터 신인도 조회화면을 캡처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기준일자는 입찰공고일로 합니다.
- 상기자료와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고한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자료를 확인하여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감점합니다.
○ 일자리창출기업 평가
- 표준손익계산서 등에 의한 평가의 경우 전년도 표준손익계산서(손익계산서 포함)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년도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최근년도 자료란 입찰공고일 기준 법인세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신고기한이 마감된 자료 중 최근의 자료로 합니다.
신인도 관련 자세한 사항은 적격심사세부기준 [별표 1] 및 주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적격심사세부기준상 ‘사전심사기준’은 가장 최근의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을 의미합니다.
|
4. 공사 수행능력 결격사유 확인
4.1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도·파산·해산·부정당업자 제재·영업정지·입찰무효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당해공사 수행능력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4.1.1 상기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2 적격심사 대상자가 입찰공고일 현재 공사관련 법령이 정하는 업종 등록기준의 기술자 보유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공사 수행능력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4.2.1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공사업 등록기준 및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협회의 ‘기술자 보유증명서’를 적격심사 서류와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5. 기타 유의사항
5.1 심사신청 및 서류 제출
5.1.1 입찰자는 가격개찰 후 계약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별도 제출을 통보받은 자에 한하여 적격심사신청서(서식 1 및 서식 2) 및 증빙자료를 작성·제출해야 합니다.
5.1.2 5.1.1에 따라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적격심사 대상자는 별도 통보된 제출기한까지 계약담당자 이메일(good@koenergy.kr)로 당해공사의 공사공고번호, 공사명 및 입찰참가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한 공문과 함께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1.3 적격심사 대상자는 5.1.2에 따라 적격심사 서류 최종 제출 전 계약담당자와 최종 협의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식 1 >
적 격 심 사 신 청 서
ㅇ 공 고 번 호 :
ㅇ 공 사 명 :
ㅇ 입 찰 일 시 :
위 건 공사입찰의 적격심사와 관련하여 적격심사 자기평가표 및 제증빙자료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적격심사기준 및 당사 계약관리규정 등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
2025. . .
입 찰 자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붙임 : 제출서류 목록 및 관련서류 1부
한국남동발전(주) 사장 귀하
접 수 증
1. 공고 번호 : 3. 제 출 자 :
2. 공 사 명 :
위건 공사입찰 적격심사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서식 2 >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 심사대상공사 2. 심사대상입찰자
공 고 번 호
|
|
|
업 체 명
|
(전화)
|
|
입 찰 일 시
|
|
|
|
공 사 명
|
|
|
대 표 자
|
|
|
공 사 기 간
|
|
|
3. 회사를 대표하는 연락책임자 인적사항
|
|
입 찰 금 액
|
|
|
소 속
|
|
|
직 위
|
|
|
예 정 가 격
|
|
|
성 명
|
|
|
제 출 기 한
|
|
전화번호
|
(Fax)
|
|
|
|
|
|
|
|
4. 종합평가
|
|
|
|
|
|
|
(단위 : 점)
|
구 분
|
배 점
|
자기평점
|
심사평점
|
수행능력
평가
[30]
|
시공경험[15]
|
15
|
|
|
경영상태
[15]
|
부채비율
|
7
|
|
|
유동비율
|
7
|
|
|
영업기간
|
1
|
|
|
신용등급
|
15
|
|
|
신인도[-0.9~+0.9]
|
-0.9~+0.9
|
|
|
입찰가격 점수[50]
|
50
|
|
|
자재 및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10]
|
10
|
|
|
하도급 관리계획의 적정성[10]
|
10
|
|
|
평 점 합 계
|
100
|
|
|
[붙임 1] 조세포탈 유무 확인 서약서
조세포탈 유무 확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1호 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5.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남동발전(주) 사장 귀하
|
[붙임 2] 하도급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붙임 3]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이용 확약서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이용 확약서
당사는 귀사에서 시행하는 “영흥 6호기 전기집진기 방전극, 집진판 개선 교체 공사” 계약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ㅇ 당사는 「상생결제시스템 또는 클린페이 중 택 1」을 이용하여 대금지급 청구 및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하도급대금 등을 지급하겠습니다.
ㅇ 당사 몫 외에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제한” 기능을 사용하며, 인출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ㅇ 당사는 귀사의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하도급대금 등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5. 00. 00
서약자 : 주식회사 ○○○○ 대표 ○○○ (인)
한국남동발전(주) 사장 귀하
|
[붙임 4] 중소기업·소상공인 선금이행보증 보험료 지원내용
· 지원개요
지원대상
|
지원내용
|
지급대상
|
중소기업
소상공인
|
선금이행보증
보험료의 90%
|
선금지급액이 2억원 이하이고
보증기간이 1년 이내인 물품, 공사, 용역 계약 건
|
○ 소요예산 : 1억원
○ 지원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한시지원(기업당 1회 한정)
· 신청방법 및 지급절차
○ 선금이행보증 증권제출시 첨부서류 제출 및 지원금 지급신청
- 본 사 : 계약요청부서에서 접수 후 선금지급시 일괄 지급
- 사업소 : 계약부서에서 접수 후 선금지급시 일괄 지급
○ 첨부서류 : 지급신청서, 보험료 납입 영수증, 지원대상 확인증
계약체결
|
|
보증보험 가입
|
|
보험료 지급신청
|
|
지원금 지급
|
물품, 공사, 용역 등
|
SGI서울보증 등
|
선금지급 요청시
지원신청
|
첨부서류 확인 후
선금 지급시 지급
|
[계약부서-중소기업]
|
|
[중소기업]
|
|
[중소기업→계약부서※]
|
|
[계약부서→중소기업]
|
※ 본사 계약요청부서로 사후위임된 계약은 본사 해당부서로 지원신청
[붙임 5] 지급신청서
신청기업 정보
|
기업명
|
|
구분
|
□ 중소기업 □ 소상공인
|
대표자
|
|
대표전화
|
|
주 소
|
□□□ - □□
|
담당자
정 보
|
담당자
|
|
담당부서
|
|
전화번호
|
|
연락처
|
|
이메일
|
|
지급신청 내용
|
계약관련 내용
|
계약건명
|
|
계약번호
|
|
계약분류
|
□ 물품 □ 공사 □ 용역
|
계약일
|
|
계약금액
|
|
선금신청 내용
|
선금신청일
|
|
선금신청
금액
|
(2억원 이내)
|
선금이행
보증보험료
|
|
보증기간
|
(1년 이내)
|
보험료
지원금액
|
(선금이행보증 보험료의 90%)
|
첨부서류 1. 선금이행보증증권 증빙자료 1식
2. 보험료 납입 증명서 1식
3.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상기와 같이 한국남동발전에서 시행하는 선금이행보증 보험료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지급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5년 월 일
기업명 :
대표자 : (인)
한국남동발전(주) 사장 귀하
|
[붙임 6]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신청 방법 및 절차 안내자료
|
· 계약체결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방법을 선택합니다.
· 당사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에 의거하여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률 방법을 원하는 경우 외에는 품목조정률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게 됩니다. (명시하지 않을 경우 품목조정률로 계약금액을 조정하게 됩니다.) 또한, 계약서에 명시된 조정방법으로만 조정 가능하며 혼용은 불가합니다.
※ 그러므로 아래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 중 계약상대자에게 유리한 방법을 사전에 선택하고, 산출내역서 작성시 필히 그 의사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금액 조정신청 관련 서류(붙임 참조)를 첨부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청구(공문형식)함으로써 조정신청이 성립됩니다. 다만, 조정기준일 및 각종지수 적용대가 산정이 명백히 틀리는 등의 사유로 반려된 경우 재접수일을 조정신청일로 인정하며, 일부 비목 및 일부 항목이 틀리는 등의 사유로 보완을 요청한 경우 최초 접수한 날짜를 조정신청일로 인정합니다.
·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할 부분을 이행(납품)하고 조정신청일 이전에 기성대가를 지급하였을 경우에 그 지급액은 적용 대가에서 제외됩니다.(단, 조정율 산출시에는 동 제외금액을 포함하여 산출합니다.) 따라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성대가신청시 개산급신청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첨부해야 합니다. 만약 조정기준일을 경과하여 개산급신청을 한 경우에는 조정신청일 이후 이행(납품)분에 대해서만 적용대가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 품목조정률을 기준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물가변동 조정일 기준 조사단가]의 산출근거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작성시 문의사항 : 작성 전 사업부서 담당자에게 먼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제1호 지수조정률에 의한 물가변동 신청양식]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내역 총괄표 (지수조정률)
■ 계약상대자 :
■ 작 성 자 : 소속 : 직급 : 성명 : (인)
■ 계 약 명 :
■ 계 약 일 :
■ 조정기준일 :
구 분
|
검토내용
|
비 고
|
① 물가변동 대상계약 원계약금액 (B)
|
원
|
ㆍ 도급계약서 사본 참조
|
② 물가변동 적용제외 계약금액 (C)
|
원
|
ㆍ 물가변동 적용대가 산출표 참조
|
③ 물가변동 적용대가 (D)
|
원
|
ㆍ D = (B-C)
|
④ 물가변동 조정률 (A)
|
%
|
ㆍ 지수조정률 산출표 참조
|
⑤ 물가변동 등락 대상 조정금액 (G)
|
원
|
ㆍ G = (A×D), 천원 단위미만 절사
|
⑥ 선금급 공제금액 (F)
|
원
|
ㆍ F = (D×A×E)
|
㉮ 선금급 지급일
|
년 월 일
|
ㆍ 선금급 지급조서 사본 참조
|
㉯ 선금급 금액
|
원
|
ㆍ 선금급 지급조서 사본 참조
|
㉰ 선금급 지급비율 (E)
|
%
|
ㆍ E = (선금급 금액÷B)×100
* B = 장기계속사업은 실제 계약체결한
계약금액만 적용
|
⑦ 기타 공제금액 (H)
|
원
|
ㆍ 산출근거 첨부
|
⑧ 물가변동 조정 적용금액
|
원
|
ㆍ 물가변동 조정 적용금액 = (G-F-H)
|
주) 1. 모든 금액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야 합니다.
2. 물가변동대상공사에 대하여 물가변동 조정기준일 이전에 선금급을 수령한 금액은 선금급 비율만큼을 물가변동 조정 적용금액에서 공제하였습니다.
물가변동 지수조정률 산출표
비 목
|
물가변동
적용대가
|
계수(①)
|
기준시점
지수(②)
|
비교시점
지수(③)
|
지수변동률
[④=③÷②]
|
비목군 조정
계수(⑤)[①×④]
|
비고
|
2021.00.00
|
2021.00.00
|
① 노무비 합계
|
|
|
|
|
|
|
|
㉮ 직접노무비(A)
|
|
|
|
|
|
|
|
㉯ 간접노무비(A’)
|
|
|
|
|
|
|
|
② 경비 합계
|
|
|
|
|
|
|
|
㉮ 국산기계경비(B)
|
|
|
|
|
|
|
|
㉯ 간접노무비(B’)
|
|
|
|
|
|
|
|
㉰ 기타비목군(Z)
|
|
|
|
|
|
|
|
③ 재료비 합계
|
|
|
|
|
|
|
|
㉮ 광산품(C)
|
|
|
|
|
|
|
|
㉯ 공산품(D)
|
|
|
|
|
|
|
|
㉰ 전력,수도,가스(E)
|
|
|
|
|
|
|
|
㉱ 농림수산품(F)
|
|
|
|
|
|
|
|
④ 표준시장단가 합계
|
|
|
|
|
|
|
|
㉮ 토목부분표준시장단가(G1)
|
|
|
|
|
|
|
|
㉯ 건축부분표준시장단가(G2)
|
|
|
|
|
|
|
|
㉰ 기계부분표준시장단가(G3)
|
|
|
|
|
|
|
|
㉱ 전기부분표준시장단가(G4)
|
|
|
|
|
|
|
|
⑤ 제경비 합계
|
|
|
|
|
|
|
|
㉲ 산재보험료(H)
|
|
|
|
|
|
|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I)
|
|
|
|
|
|
|
|
㉴ 고용보험료(J)
|
|
|
|
|
|
|
|
㉵ 퇴직공제부금비(K)
|
|
|
|
|
|
|
|
㉶ 국민건강보험료(L)
|
|
|
|
|
|
|
|
㉷ 국민연금보험료(M)
|
|
|
|
|
|
|
|
㉸ 노인장기보험료(N)
|
|
|
|
|
|
|
|
㉹ 건설공사안전관리비(O)
|
|
|
|
|
|
|
|
㉺ 품질관리비(P)
|
|
|
|
|
|
|
|
㉻ 기타경비(Z)
|
|
|
|
|
|
|
|
순공사원가
|
|
1.0000
|
|
|
|
지수조정률(K)
|
지수조정률(K값) = (비목군 조정계수 합계 - 1) × 100 = %
|
|
주) 1. 물가변동 적용대가 : 별지서식 제7호 비목군 분류대가(F)
2. 계수 : ‘순공사원가’ 금액을 ‘1’로 산정한 후 각 비목군이 ‘순공사원가’ 금액에 대해 구성하는 가중치(계수가 ‘1’이 아닐 경우 기타경비(Z)에서 조정)
3. 기준시점 및 비교시점 지수 : 노무비, 기계경비, 재료비, 산재보험료, 안전관리비, 기타 비목군(기타경비) 등 지수 참조
4. 지수변동률(비교시점/기준시점) : 소수점 다섯째 자리 이하는 절사하고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산정
5. 변경(조정)단가 = 계약단가×(1+지수조정률).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정
재료비 지수(C, D, E, F) 산정
· 근거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의 생산자물가기본분류지수 및 수입물가지수표상의 품류에 해당하는 지수를 적용
1) 광산품 지수(C) 산정
구 분
|
기준시점(0000. 00. 00)의
광산품 지수(C0)
|
비교시점(0000. 00. 00)의
광산품 지수(C1)
|
지수변동률(%)
(C1/C0) × 100 = %
|
광산품
|
|
|
|
* 생산자물가 기본분류 지수 ⇒ C0 : 0000년 월 지수 적용,
C1 : 0000년 월 지수 적용
2) 공산품 지수(D) 산정
구 분
|
기준시점(0000. 00. 00)의
공산품 지수(D0)
|
비교시점(0000. 00. 00)의
공산품 지수(D1)
|
지수변동률(%)
(D1/D0) × 100 = %
|
공산품
|
|
|
|
* 생산자물가 기본분류 지수 ⇒ D0 : 0000년 월 지수 적용,
D1 : 0000년 월 지수 적용
3) 전력․수도 및 도시가스 지수(E) 산정
구 분
|
기준시점(0000. 00. 00)의 전력. 수도 및 도시가스지수 (E0)
|
비교시점(0000. 00. 00)의 전력. 수도 및 도시가스지수 (E1)
|
지수변동률(%)
(C1/C0)×100= %
|
전력, 수도
및 도시가스
|
|
|
|
* 생산자물가 기본분류 지수 ⇒ E0 : 0000년 월 지수 적용,
E1 : 0000년 월 지수 적용
4) 농림수산품 지수(F) 산정
구 분
|
기준시점(0000. 00. 00)의
농림수산품 지수 (F0)
|
비교시점(0000. 00. 00)의
농림수산품 지수 (F1)
|
지수변동률(%)
(F1/F0)×100= %
|
농림수산품
|
|
|
|
* 생산자물가 기본분류 지수 ⇒ F0 : 0000년 월 지수 적용,
F1 : 0000년 월 지수 적용
물가변동 적용대가 분류 내역서
자재
번호
|
품명
|
규격
|
단위
|
계약금액 산출내역서 내용
|
조정기준일 이전 이행내용
|
물가변동 적용대가
|
비고
|
수량
|
광산품
|
공산품
|
계
|
수량
|
광산품
|
공산품
|
계
|
수량
|
광산품
|
공산품
|
계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 1) 조정기준일 이전 이행내용과 물가변동 적용대가를 합한 금액은 계약금액 산출내역서의 금액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붙임 제2호 품목조정률에 의한 물가변동 신청양식]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내역 총괄표 (품목조정률)
■ 계약상대자 :
■ 작 성 자 : 소속 : 직급 : 성명 : (인)
■ 계 약 명 :
■ 계 약 일 :
■ 조정기준일 :
구 분
|
검토내용
|
비 고
|
① 물가변동 대상계약 원계약금액 (B)
|
원
|
ㆍ 도급계약서 사본 참조
|
② 물가변동 적용제외 계약금액 (C)
|
원
|
ㆍ 물가변동 적용대가 산출표 참조
|
③ 물가변동 적용대가 (D)
|
원
|
ㆍ D = (B-C)
|
④ 물가변동 조정률 (A)
|
%
|
ㆍ 품목조정률 산출표 참조
|
⑤ 물가변동 등락 대상 조정금액 (G)
|
원
|
ㆍ G = (A×D), 천원 단위미만 절사
|
⑥ 선금급 공제금액 (F)
|
원
|
ㆍ F = (D×A×E)
|
㉮ 선금급 지급일
|
년 월 일
|
ㆍ 선금급 지급조서 사본 참조
|
㉯ 선금급 금액
|
원
|
ㆍ 선금급 지급조서 사본 참조
|
㉰ 선금급 지급비율 (E)
|
%
|
ㆍ E = (선금급 금액÷B)×100
* B = 장기계속사업은 실제 계약체결한
계약금액만 적용
|
⑦ 기타 공제금액 (H)
|
원
|
ㆍ 산출근거 첨부
|
⑧ 물가변동 조정 적용금액
|
원
|
ㆍ 물가변동 조정 적용금액 = (G-F-H)
|
주) 1. 모든 금액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야 합니다.
2. 물가변동대상공사에 대하여 물가변동 조정기준일 이전에 선금급을 수령한 금액은 선금급 비율만큼을 물가변동 조정 적용금액에서 공제하였습니다.
물가변동 품목조정률 산출표
비목/구분
|
물가변동
적용수량
|
입찰당시조사내용
|
계약내역서의
계약내용
|
물가변동 조정일 기준 조사단가
(C)
|
등락률
(D) = (C-A)/A
|
등락폭
|
변경(조정)
단가
(F)=(B)+(E)
|
단가(A)
|
금액
|
단가(B)
|
금액
|
단가(E)
|
금액
|
재
료
비
|
재료비 A
|
|
|
|
|
|
|
|
|
|
|
재료비 B
|
|
|
|
|
|
|
|
|
|
|
재료비 C
|
|
|
|
|
|
|
|
|
|
|
재료비 D
|
|
|
|
|
|
|
|
|
|
|
재료비 E
|
|
|
|
|
|
|
|
|
|
|
(소 계)
|
|
|
|
|
|
|
|
|
|
|
부가가치세
|
|
|
|
|
|
|
|
|
|
|
합 계
|
|
|
|
등락폭의 합계액: 원
|
물가변동
조정률(%)
|
물가변동 조정률(%) = (조정기준일 현재 등락폭의 합계액 ÷ 물가변동적용대가)×100 = %
|
주) 1. 등락률(비교시점/기준시점)은 소수점 다섯째 자리이하는 절사하고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산정
2. 등락률(비교시점/기준시점)은 소수점 다섯째 자리이하는 절사하고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산정합니다.
3.등락률은 어느 한 품목의 가격을 계약체결당시(기준시점)와 조정기준일(비교시점)을 비교하여 얼마만큼 상승 또는 하락되었는지를 나타내주는 비율을 의미합니다.
4.등락폭을 산정하기 위한 단가(E)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 제3항에 의한다.
5. 물가변동 조정일 기준 조사단가 산출근거는 추가로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가변동 적용대가 분류 내역서
자재
번호
|
품명
|
규격
|
단위
|
계약금액 산출내역서 내용
|
조정기준일 이전 이행내용
|
물가변동 적용대가
|
비
고
|
수량
|
단가
|
금액
|
수량
|
단가
|
금액
|
수량
|
단가
|
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 1) 조정기준일 이전 이행내용과 물가변동 적용대가를 합한 금액은 계약금액 산출내역서의 금액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