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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R25BK00964055-000 공고일시  2025/07/18 08:02
공고명 경기지청 중회의실 외 사무공간 환경개선공사
공고기관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 수요기관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
공고담당자 윤종국(☎: 031-259-0232) 계약방법 수의(소액)
입찰방식 전자시담(다자간)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종합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7/21 10: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7/29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7/29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213,906,000 원
난이도 계수
-
A 법정보험료
0 원
   
추정금액
213,906,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194,460,000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붙임1】소액수의 견적서 제출공고문 

 

 

경기지청 중회의실 외 사무공간 환경개선공사 소액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반드시 아래의 청렴계약(청렴서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계약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더라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입찰(계약)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 이행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1. 견적 제출 공고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경기지청 중회의실 외 사무공간 환경개선공사 

   나. 공사기간: 착수일로부터 29일 이내 

   다. 공사내용: 경기지청 중회의실 및 사무공간 내부인테리어 

   라. 공사장소: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 

                (경기 수원시 장안구 서부로 2166) 

   마. 기초금액: 금 213,906,000원(부가가치세 포함) 

                     

2. 견적 제출 및 계약방법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G2B”라 칭함)을 이용한 전자견적 제출입니다. 

   나. 수의계약(전자시담),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다. 소액견적 대상 공사로 적격심사는 시행하지 않습니다. 

   라. 본 공사은 공동계약은 불가하며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마. 본 입찰(견적서 제출)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란 법률 시행령」제26조와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계약예규) 제4장 수의계약 운용에서 정한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로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이어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업 중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등록(신고)를 필한 업체이어야 하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고는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및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입찰집행일 당일 전자입찰시스템에 등록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무효처리 됩니다.)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3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4. 입찰서(견적서) 제출 및 개찰일시·장소 

  가. 견적서 제출기간: 2025. 7. 29.(화) 10:00까지 

   나. 개찰일시 및 장소: 2025. 7. 29.(화) 11: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G2B) 

      ※ 전산장애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진행되며, 전자입찰서는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5. 견적(입찰)서 제출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공사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6. 예정가격 작성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본 공사는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중 낙찰하한률(87.745%) 이상으로 입찰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 합니다. 

   나. 위 “가”항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예규 「정부입찰약집행기준」제 10조의2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조항에 의거 차순위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소액견적 대상으로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 자동추첨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마. 자격미달 업체가 개찰 1순위 업체일 경우라도 낙찰을 배제하고 다음 순위의 적격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7. 청렴계약제 준수사항 

   우리지청에서 발주하는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우리부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등 제출 및 안전보건수준평가 

   낙찰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위한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평가 결과 득점 등급이 해당 업무에 부적격(C등급, 50점 미만)인 경우 우리지청과는 계약체결을 할 수 없음을 숙지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9. 기타사항 

   가. 입찰 참가자는 공고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관련 회계규칙, G2B전자입찰특별유의서, G2B조달업체이용약관,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계약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참가희망업체는 전산장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의 개찰을 실시하여 낙찰자가 없을 시에는 G2B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9조에 의거 재입찰을 실시하고 재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새로 정한 입찰서 제출마감시간 내에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할 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을 수 있습니다. 

   마. 기타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경기지청 고용관리과 윤종국(☎031-259-02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이 공고문과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5.  7.  21. 

 

중부지방고용노동청경기지청 재무관 

 

 

 

 

 

 

 

 

 

 

 

 

[서식1]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 

발주부서 

고용관리과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4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6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7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8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5년          월           일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서식2] 

 

청렴계약이행서약서(표준안)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에서주하는         경기지청 중회의실 외 사무공간 환경개선공사 입찰(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이행하겠습니다. 

 1. 입찰(계약)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 이행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ㆍ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 반드시 지킬 것이며,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 해지, 입찰(계약)참가 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 조치가 있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5.   .    . 

서약자:               대표          (인) 

 

 

확인자 (인) 

 

 

[서식 3]  

 

안전보건관리계획서 포함 내용 

 

1. 사업장 일반현황  

2. 사내 안전보건 관련 규정기준 등 현황  

3. 안전보건 관리조직 현황 

4. 도급등의 업무수행 시 관리감독자(책임자) 선임 등 계획 및 증빙자료 

5. 도급등의 업무수행 인력 투입 계획, 기계기구 및 설비 등 사용 계획 

6.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대상(업종 등) 여부 검토 및 그 검토 결과에 따른 교육계획   

7. 안전보건 점검, 위험성평가, 개인보호구 지급 등 안전보건관리계획 

8.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및 증빙자료 

9. 사업장 본사 및 고용부 도급사업부서 간 비상연락망(체계) 

10. 그 밖에 수급인 안전보건 수준평가표[별지 제1호서식] 관련 평가 가점에 관한 사항 

[서식 4]  

 

안전보건 준수 서약서 

 

   주식회사 ○○○○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으로부터 도급받은 경기지청 중회의실 외 사무공간 환경개선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소속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우리 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및 도급인인 고용노동부가 정하는 안전보건 관련 규정을 준수한다. 

 

2. 우리 회사는 작업 전 유해・위험요인을 확인・제거 후 근로자가 안전한 상태에서 작업을 수행하도록 한다. 

 

3. 우리 회사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또는 안전보건 수준평가 조사서의 안전보건 활동 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4. 고용노동부 사업장 내에서 다음의 안전수칙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조치한다.  

   가. 상시 정리정돈 상태 유지 및 작업통로 확보 

   나. 도급사업부서 관계자에게 허가를 받은 작업장소 및 통로만 이용하고, 허가받지 않은 작업장소로의 출입 및 임의작업 금지(밀폐공간 위험지역 등) 

   다. 도급등의 업무수행 중 발생한 부상 등 사고에 대해 도급사업부서에 즉시 보고 

   라. 작업(업무) 종료 시 작업장소 등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요인 유무 확인 및 적절한 조치(제거, 통제 등) 후 현장 철수(퇴근) 

   마. 고용노동부 안전관리자 등 안전보건관계자의 안전보건 지도사항 이행 철저 

 

5. 고용노동부 종사자 및 고객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작업을 신속하게 하고,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도급등을 받은 업무(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위에서 명시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라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년    월     일   

 

주식회사 OOO  대표이사  (서명) 

 

○○○○○○○기관 귀중 

[서식 5] 

 

수급인 

안전보건 수준평가표(자체) 

 

 

□ 수급인 정보 

업 체 명 

 

소 재 지 

 

계 약 명 

 

사업금액 

천원 

사업기간 

’00.00.00.~’00.00.00. 

근로자수 

 

 

 

□ 평가항목 및 기준 

평 가 항 목 

평 가 기 준 

배점 

득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Ⅰ. 안전보건관리체제(증빙서류: 안전보건관리계획서) 

20 

 

 

 

 

1. 안전보건 관리조직 

관리감독자(책임자) 지정배치 및 역할 부여 

10 

 

10 

7 

4 

2. 관리규정 

안전보건 관련 규정기준 등 작성비치 여부 

10 

 

10 

7 

4 

Ⅱ. 실행수준(증빙서류: 안전보건관리계획서) 

40 

 

 

 

 

3. 위험성평가 

‣ 위험성평가 실시계획 수립 또는 결과의 적정성 

10 

 

10 

7 

4 

4. 안전보건 점검 

자체 안전보건 점검계획 수립의 적정성 

10 

 

10 

7 

4 

5. 안전보건 교육 

‣ 안전보건교육 대상 여부 검토 및 계획 수립의 적정성 

10 

 

10 

7 

4 

6. 개인보호구 

보호구 지급 계획 및 품목 선정의 적정성 

10 

 

10 

7 

4 

Ⅲ. 운영관리(증빙서류: 안전보건관리계획서) 

20 

 

 

 

 

7. 연락체계 

도급인-수급인 간 연락체계 적정성 

10 

 

10 

7 

4 

8. 비상체계 

비상상황 시 보고체계 작성유지(현장-본사) 

10 

 

10 

7 

4 

Ⅳ. 재해발생 수준(증빙서류: 산업재해율 확인서(산업안전보건공단 발급)) 

20 

 

 

 

 

9. 산업재해 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20 

 

20 

14 

8 

Ⅴ. 안전보건 경영시스템 등 보유 현황(증빙서류: 인증서, 자격증 및 고용보험 정보, 업무분장표) 

가점 

 

 

 

 

10. 안전보건 경영시스템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 45001 또는 KOSHA-MS) 구축(가점, 10점) 

10 

 

 

 

 

11. 안전보건 유자격자 배치역할 지정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격증 소지 인력 배치 및 업무 부여 

10 

 

 

 

 

총 점 

 

 

 

 

 

                         

 

 

 

 

 

 

 

평가항목별 세부평가 기준 

 

1. 안전보건 관리조직 

관리감독자(책임자) 지정상주 및 역할 부여 

우수 

보통 

미흡 

10 

7 

4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평가 

  우수: 관리감독자의 지정배치가 제출 문서에 명확히 나타나 있고 「산안법」 제16조에 따른 관리감독자의 역할이 분명함 

  보통: 관리감독자의 지정배치가 제출 문서에 나타나 있으나, 「산안법」 제16조에 따른 관리감독자의 역할이 모호함 

  미흡: 관리감독자가 지정되어 있지 않음  

2. 관리규정 

안전보건 관련 규정기준 등 작성비치 여부 

우수 

보통 

미흡 

10 

7 

4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평가 

  우수: 내부 안전보건 관련 규정 등이 작성비치되어 있고 대표이사의 성명(서명)이 들어가 있음 

  보통: 내부 안전보건 관련 규정 등이 작성비치되어 있고 대표이사의 성명(서명)이 있지 않음 

  미흡: 자체 안전보건 관련 규정 등이 없음 

3. 위험성평가 

위험성평가의 계획수립 또는 결과의 적정성 

우수 

보통 

미흡 

10 

7 

4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평가 

  우수: 위험성평가 계획 또는 결과가 회사 규정, 관련 고시 등에 따라 전반적으로 양호함 

  보통: 위험성평가 계획 또는 결과에 평가대상, 절차 등이 일부 누락되어 있음   

  미흡: 위험성평가 계획 또는 결과가 없고 정기평가 또한 수행하지 않음 

4. 안전보건 점검 

자체 안전보건 점검계획 수립의 적정성 

우수 

보통 

미흡 

10 

7 

4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평가 

  우수: 안전보건 점검계획에 업무특성 등을 고려한 유해위험요소가 충실히 반영되어 있음 

  보통: 안전보건 점검계획에 업무특성 등을 고려한 유해위험요소가 일부 누락되어 있음 

  미흡 : 안전보건 점검계획이 수립되지 않음 

5. 안전보건 교육 

안전보건 교육 대상여부 검토 및 계획수립의 적정성 

우수 

보통 

미흡 

10 

7 

4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평가 

  우수: 안전보건교육 대상 선정 및 교육계획 수립이 적정하게 작성되어 있음 

  보통: 안전보건교육 대상 선정 및 교육계획 수립 내용 중 일부가 누락되어 있음 

  미흡: 안전보건교육 대상 등의 검토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음 

6. 개인보호구 

개인보호구 지급계획 및 품목 선정의 적정성 

우수 

보통 

미흡 

10 

7 

4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평가 

  우수: 유해위험작업에 따른 보호구 검토 및 지급계획이 적정하게 작성되어 있음 

  보통: 유해위험작업에 따른 보호구 검토 및 지급계획 작성이 일부 누락되어 있음  

  미흡: 보호구 지급대상 검토 또는 지급 계획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음 

7. 연락체계 

도급인과 수급인 간 연락체계 적정성 

우수 

보통 

미흡 

10 

7 

4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평가 

  우수: 도급등 업무수행 관련 도급인 간 비상연락망(체계)를 적정하게 갖추어 놓고 있음 

  보통: 도급등 업무수행 관련 도급인 간 비상연락망(체계) 일부만 갖추어 놓고 있음 

  미흡: 도급등 업무수행 관련 도급인 간 비상연락체계가 없음 

8. 비상체계 

비상상황 발생 시 보고체계 작성유지(본사-현장) 

우수 

보통 

미흡 

10 

7 

4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평가 

  우수: 도급등 현장에서 비상상황 발생 시 본사 경영책임자까지 보고하는 체계가 갖추어져 있음 

  보통: 도급등 현장에서 비상상황 발생 시 본사 보고체계가 갖추어져 있으나, 경영책임자까지 보고하는 체계가 분명하지 않음 

  미흡: 도급등 현장에서 비상상황 발생 시 본사 보고체계가 작성되어 있지 않음 

9. 산업재해 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우수 

보통 

미흡 

10 

7 

4 

□ 산업재해율 확인서(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발급 등) 

  우수: 무재해 사업장 

  보통: 최근 2년간 동종 업종 대비 평균재해율 미만 

  미흡: 최근 3년간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또는 최근 2년간 동종 업종 대비 평균재해율 이상 

 

[서식 6] 

 

 

 

 

 

 

 

도급사업의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 도급사업 - 

 

 

 

 

 

 

 

 

 

 

 

제 출 일:  

     .     .     . 

 

 

 

 

 

 

 

 

 

 

 

 

제 출 자: 

 

 주식회사 ○○○○ 

 대표             (인) 

 

도급사업의 안전보건관리계획서 

 

 

 

 

기 관 명 

 

도급사업부서 

 

사 업 명 

 

도급(사업)기간 

 

계약금액 

 

계 약 일 

 

사업장명 

 

(소재지:                 ) 

담당자(직책) 

 

연 락 처 

 

업    종 

 

대 표 자 

 

안전보건에 관한 관리비용 편성:               원 

위험성평가 등 개선 

개인보호구 등  

소모품 구매비 

교육비(점검・진단 비용) 

건강관리비 

기타 

 

 

 

 

 

 

안전보건관리체제 

안전보건 관리조직 

◦ 현장책임자(관리감독자) 지정 및 역할 

 

◦ 근무인력 운영 계획 

 

안전보건관리체계 이행 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책임 및 역할 분담 

안전보건 관련 

규정・기준 등 작성・비치 

◦ 사업장 안전보건경영방침 

 

◦ 사업장 안전보건관리 규정・기준 등 

 

실행수준 

위험성평가 

◦ 사전 준비 

 - 평가담당자 선정, 평가팀 구성, 평가 교육 등 

 

◦ 작업 중 유해・위험요인 및 위험성 결정 

 

◦ 위험성 감소대책 및 관리방안 

 

◦ 위험성평가 실시 예정일 

안전보건점검 

◦ 안전보건 점검 계획 

 - 점검대상: 작업장・작업환경, 보호구 착용상태, 기계・기구・설비,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도급인의 시정사항 조치 여부 등 

 - 점검종류: 일상점검, 주간점검, 월간점검 등 

 - 점검반 

 - 점검방법: 자체 점검표 또는 도급인 제공 점검표에 따른 점검 

 

◦ 점검 결과 개선조치 계획 

 

도급사업의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실행수준 

안전보건교육 

◦ 안전보건 교육 계획 

 - 교육 대상, 교육명, 교육시간, 교육 일정 

 - 교육 방법 

 - 교육 내용(활용 자료) 등 

개인보호구  

◦ 보호구 지급계획 

 - 보호구 지급대상 작업, 근무인력 현황 

 - 지급대상 보호구 종류 및 규격 

 - 보호구 지급 수량 등 

 

운영관리 

비상연락  

◦ 도급인: 상시 비상연락망 

◦ 수급인: 상시 비상연락망 

비상체계 

산업재해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시) → 긴급대피 →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 소방서, 지방고용노동관서 산재예방지도과 등) → 현장보존 → 사고조사 및 대책수립 

 

◦ 비상연락망 

도급사업부서 

수급인 본사 

소방서 

경찰서 

응급 

의료 

지방고용 

노동관서 

 

 

 

 

 

 

 

 

재해사항 

재해발생수준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   ) 건 

 

 

기타 

안전보건 경영시스템 구축 

 

안전보건  

유자격자  

배치・역할 지정 

 

 

기타 추가 및 특이사항 

 

 

* 첨부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현장책임자(관리감독자) 지정(선임)서, 회사조직도 및 업무분장표, 안전보건 관련 규정(안전보건방침, 안전보건관리규정 등), 안전보건 교육 이수증 및 교육일지, 재해율 확인서(기업용) 또는 산업재해 공표대상 확인(정부기관용),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서,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격증 사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