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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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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966438-001 공고일시  2025/07/18 10:14
공고명 구세군강북종합사회복지관 승강기 교체 공사
공고기관 구세군강북종합사회복지관 수요기관 구세군강북종합사회복지관
공고담당자 서정훈(☎: 02-984-5811) 계약방법 수의(소액)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전문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7/18 10:3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7/23 10:30 개찰(입찰)일시 2025/07/23 11:3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66,000,000 원
난이도 계수
-
A 법정보험료
3,882,394 원
   
추정금액
66,000,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66,000,000 원
추정가격
60,000,000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구세군강북종합사회복지관 승강기 교체공사 

수의계약 안내 공고 

 

 

 

 

 

이 공고서는 구세군강북종합사회복지관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하였으며 이 공고에 대한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 계약에 대한 사항 

  -  총무과 서정훈 과장 (☎ 02-984-5811) 

  -  총무과 김성택 주임 (☎ 02-984-5811) 

 

 

 

 

 

 

 

 

 

 

 

 

그림입니다. 

   구세군강북종합사회복지관 

수의계약 안내공고 

 

1. 수의계약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구세군강북종합사회복지관 승강기 교체공사 

공사유형 

전문공사 (승강기, 삭도공사) 

공사현장 

서울시 강북구 인수봉로 20가길 24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90일 (계약시 상호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공사내용 

건물(지층~4층/5개층) 승강기 교체 공사  

공사예정금액 

기초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관급자재 

도급자설치 

관급자설치 

66,000,000 

66,000,000 

60,000,000 

6,000,000 

0 

0 

 

본 공사는 ‘공사 기간 중 사무실 운영에 따라 직원이 계속 근무 중이고 민원인 내방이 빈번하여 내‧외부 고객의 불편 최소화를 위하여 조속한 공사 진행과 안전관리를 위한 사유’로 건설업역 규제 폐지(‘21.1.1. 시행)에 따른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2. 수의계약 참가 자격 

아래의 모든 사항을 갖추어야 합니다.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승강기 설치공사업 및「승강기안전관리법」에 따른 승강기 유지관리업 자격을 모두 소지한 업체로서 견적서 제출 공고일 전일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서울특별시에 둔 자 이어야 합니다.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서약서가 제출된 것으로 갈음합니다.  

 

3. 현장설명 

현장설명은 별도로 진행되지 않으며, 희망 시 담당자 입회하에 현장 확인 가능합니다. 

※ 문의: 구세군강북종합사회복지관 총무과 02)984-5811  

 

4. 견적서 제출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본 견적서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제1항에 따라 전자입찰,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해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제7조제1항 제7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별표 1> 서식의 신청서를 조달청으로 제출한 후 관련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인증서(사업자인증서, 개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 견적서 제출여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견적서 제출기간: 2025. 7. 18.(금) 10:30 ~ 2025. 7. 23.(수) 10:30  

마.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의 제2절 입찰 절차 중 3. 입찰에 관한 서류의 다. 청렴서약서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청렴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서약서가 함께 제출된 것으로 처리되니 관련규정을 숙지하여 입찰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5. 개찰일시 및 장소: 2025. 7. 23.(수) 11:30 / 구세군강북종합사회복지관 입찰집행관 PC  

※ 개찰은 늦어 질 수 있으며, 재견적 제출을 실시할 경우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된 일시로 함  

 

6.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하여 견적서 제출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추첨된 4개의 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되,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가.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각 항목별 적용시기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나. 직접공사비  

1) 단위 작업량: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2) 노무비: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3) 표준시장단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다. 간접공사비: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1) 법정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 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2)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8. 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등에 따릅니다.  

나. 특히 아래사항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을 말함)의 성명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견적서를 제출한 입찰은 무효에 해당되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자격 없는 견적서 제출 대리인의 견적서 제출은 무효이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장 제9절 규정에 의해 국민건강보험료 등에 관하여 사후 정산합니다.  

나. 견적제출참가자는 견적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기성 및 준공대가 청구 시 사업명이 기재된 보험료 납입 확인서 및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사후정산 해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의거 건설기계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여업체 및 발주기관에 즉시 대여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해야 함 미사용 금액은 사후정산 함  

 

10.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준수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에 의거 공사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 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적용대상 공사입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노무비 지급 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지급내역을 우리 복지관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프트웨어 진흥법」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발주처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다.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에 따라 조달청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나.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견적서 제출 시 【붙임2】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전자견적의 경우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가 제출된 것으로 갈음합니다.  

다. 낙찰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해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마.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단, 노무비의 지급방법은 인출제한으로 합니다.  

바.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해야 합니다.  

사.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 . 서류제출 및 기타 유의사항  

가. 견적제출 참가자는 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차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계약 일반조건, 서울복지관 계약 특수조건 등 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견적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개찰 후 우리 복지관으로부터 견적 제출 및 낙찰자 결정 등에 대한 관련 서류(견적제출 참가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해당 서류를 우리 복지관에서 정한 기한 및 방법에 따라 제출해야 합니다.  

※ 미제출 시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서 제외 될 수 있고 관련규정에 따른 제재 등이 있을 수 있음  

다. 낙찰자는 우리 복지관이 정한 바에 따라 계약 이행보증,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등을 제출한 후 낙찰자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라. 우리 복지관에서는 별도 연락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서류제출 통보, 낙찰통보 및 취소, 계약서 작성 및 계약체결통보 등에 관한 사항을 진행·처리할 수 있으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 일부를 하도급 할 경우에는 지역건설업체가 70%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 주시고, 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과 지역의 건설기계 및 지역에서 생산한 건설자재를 우선하여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하도급대금의 지급방법을 가급적 직접지불로 하여 주시고,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교부하는 등 공사현장에서 임금 등의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 계약상대자(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아.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제61조에 따라 산업 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합니다.  

자. 위 “아” 항목을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 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 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차.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사~자”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4.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 등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문의사항 연락처  

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관련사항 등에 대한 문의는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하시기 바랍니다.  

나. 관계부서 문의는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내용 및 시방서, 공고문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구세군강북종합사회복(02-984-5811)  

 

※ 본 공고문은 구세군강북종합사회복지관 인터넷홈페이지(http://www.gangbuk.or.kr)에도 게재  

 

 

 

2025. 07. 18. 

 

 

 

구세군강북종합사회복지관 

 

 

 

 

 

 

 

 

 

 

 

 

 

 

 

 

[붙임 1] 

 

「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 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 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구세군강북종합사회복지관장 귀하  

 

 

[붙임 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구세군강북종합사회복지관장 귀하 

 

 

 

[붙임 3]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는 구세군강북종합사회복지관으로부터 도·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 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 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구세군강북종합사회복지관에 제출하고 안전·보 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 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구세군강북종합사회복지관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구세군강북종합사회복지관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 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구세군강북종합사회복지관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 체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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