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대전평생교육진흥원 공고 제2025 - 63호
실습동 2,3층 리모델링 공사(통신) 수의(소액) 견적입찰 공고(긴급)
발 주 기 관
|
(재)대전평생교육진흥원
|
공 사 명
|
학력인정 대전시립중고등학교 실습동 리모델링 2,3층 공사(통신)
|
공 사 내 용
|
현 장
|
대전광역시 동구 동대전로 144번길 47
|
기 간
|
착공일로부터 135일
|
주요내용
|
통신 및 방송설비, CCTV설비 등 정보통신공사
※ 자세한 내용은 시방서를 반드시 참조바랍니다.
|
추 정 금 액
(추정가격+부가가치세+도급자관급)
|
금78,276,000원
|
입 찰 서 접 수
개 시 일 시
|
2025. 7. 20. 10:00
|
기초금액
|
추 정 가 격
|
금71,160,000원
|
입 찰 서 접 수
마 감 일 시
|
2025. 7. 24. 10:00
|
부 가 가 치 세
|
금7,116,000원
|
개 찰 일 시
|
2025. 7. 24. 11:00
|
계
|
금78,276,000원
|
개 찰 장 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
|
도급자설치관급재료비
|
0원
|
※ 관급자설치관급재료비 64,437,000원(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진흥원에서는 별도 통보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재입찰을 실시 할 수 있으니 (최초) 개찰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된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등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전자입찰 대상공사입니다.
나.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총액입찰 대상공사입니다.
다. 적격심사 비대상공사입니다.
라. 공동도급은 불가합니다.
마. 본 공사는 전문공사로 건설업역간 상호진출(종합공사업)불허용 공사입니다.
바.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으로 등록을 하고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인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대전광역시 내에 본점을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가. 본 공사의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대전시립중고등학교 행정실에 비치되어 있는 설계서및도면의 열람으로 대신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 장소: 대전시립중고등학교 행정실(☎ 250-6701 담당자 박설희)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집행되므로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의「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따라 제출해야 합니다.
다. 입찰서의 제출확인은 투찰 후 나라장터시스템의「전자 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제4항, 동법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입찰 및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는 무효로 처리합니다.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 3% 범위내에서 서로 다른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서를 제출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낙찰하한율 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별표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의 규정에 의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입찰가격 평정산식을 참고하시고, 입찰참가자는 본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소액수의견적은 경쟁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 받지 않으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됩니다.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하는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1)와 「안전보건관리계획서」(붙임2)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이 그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
|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9
|
이해충돌방지관련 수의계약 체결 제한여부 확인
|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제12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붙임3)를 제출하여야 하며 수의계약체결 제한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가. 본 계약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입찰 시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을 체결할 때 대표자가 청렴계약이행을 확약하는 서약서(붙임4)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나.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입찰 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가. 계약상대자(낙찰자)는 기초금액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약문서 산출내역서에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
국민연금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퇴직공제부금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1,290,006
|
1,637,525
|
167,055
|
836,957
|
1,378,433
|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법정 정산과목으로 기성검사와 준공검사시 납입 확인서, 지출 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가. 이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 관련규정은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시「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대전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및 「대전광역시 지역건설근로자 고용안정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조례」에 따라 건설공사 일부를 하도급 할 경우에는 지역건설업체가 70%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주시고, 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과 지역의 건설기계 및 지역에서 생산한 건설자재를 우선하여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 대표자가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붙임4)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 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계약법」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위 “가”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단,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을 체결할 때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붙임5)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
하도급지킴이 이용(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에 관한 사항
|
가. 본 공사는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붙임6)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시 수요기관에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2)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 또는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른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공사로서 낙찰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 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전용계좌 통장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 착공계 제출 시 반드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요청해야 합니다.
나.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적용 제외(선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인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 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의 경우는 해당 사유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 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 시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하고 사용한 모든 근로자의 당월 노무비 청구 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
※ 노무비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지방고용노동(지)청에 통보 및 허위청구 및 유용의 경우 형사고발 조치됨
가.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업체는 건설기계 대여 시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 및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따라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에 분명하게 적어야 하고,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이 지출한 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합니다.
다. 대가 청구 전 공사감독관에게 건설기계사용내역서(선 지급시에는 건설기계임대료지급내역서도 제출)를 제출하고, 기성 및 준공대가 청구 시 구분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라.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불하기로 발주자, 건설사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주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가. 계약이행 보증에 관한 사항은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따릅니다.
나. 낙찰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제51조에 따라 계약이행보증을 위해 계약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과한 법률(건설근로자법)」 제13조제4항 및 「건설근로자법 시행령」에 따른 전자카드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나.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전자카드시스템에 전자카드제 적용 공사현장을 등록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해야 합니다.
1) 공사예정금액 3억원 미만이거나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정하는 건설공사 현장에서는 ‘이동통신단말장치용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2) 단말기 설치‧운영 비용은 공사원가에 반영된 퇴직공제부금비에서 사용합니다.
다.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가 금융기관(우체국‧하나은행)에서 전자카드를 발급받아 출‧퇴근 시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합니다.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과업내용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 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대전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에 따라 대전광역시 지역개발채권(대금청구액의 2.5%)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3조(계약과정의 공개)에 따라 입찰 및 계약정보(계약상대자, 계약현황, 대금지급, 하도급 등)가 진흥원 홈페이지에 공개됩니다.
마. 위의 모든 사항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며,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공사내용 및 설계도서: 대전시립중고등학교 행정실 박설희(☏250-6701)
2) 계약사항: 대전시립중고등학교 행정실 김소형(☏250-6704)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사 업 명 :
소 재 지 :
당사는 위 도급, 용역, 위탁계약을 체결, 이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 등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또한, 위 서약에 따라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수의계약 배제)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대전평생교육진흥원 재무관 귀하
|
(붙임2)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 사업명:
|
▣ 업체명:
|
▣ 사업기간: 2025.0.0. ~ 2025.0.0( 일간)
|
▣ 연락처:
|
▣ 사업장소:
|
▣ 소재지:
|
▣ 투입 종사자수:
|
▣ 대표자: (서명)
|
안전・보건관리
현
황
|
담당자
지정현황
(비상상황시 연락)
|
현장 안전‧보건 관리책임자(정)
|
현장 안전‧보건 관리책임자(부)
|
성명
|
연락처
|
성명
|
연락처
|
|
|
|
|
본사
안전・보건
전문인력
|
□ 안전・보건관리자 자체 선임 □ 안전・보건관리 대행 □ 해당 없음
|
산재보험
가입현황
|
□ 가입 (사업개시번호: 000-00-00000-0)
□ 미가입
|
▣ 안전조치 세부계획(개별 사업의 특성별로 변경 작성 가능)
|
<예시: 본 내용은 과업특성에 맞게 수정하여 작성할 것>
(위험요인 확인 및 관리 대책) 작업 전 예상되는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안전 대책 마련
- 예) 외부 고소 작업시 고소작업대 사용, 사다리 대신 작업발판 사용, 고소 작업 시 추가 감시인 배치 등
(안전보호장비 확보) 작업 특성에 맞는 적정 보호구 지급 및 착용 계획
- 예) 2m 이상 작업장소 안전모 및 안전대 착용, 페인트 취급자 방독마스크 착용 등
(안전교육) 작업 수행 시 근로자가 알아야 할 안전조치 사항에 관한 교육 실시 계획
- 예) 작업 전 10분 해당 작업에 대한 안전교육, 신규 화학물질 취급시 MSDS 확보 및 교육 등
(기계기구, 장비 등) 작업 수행에 필요한 기계 기구 및 장비 사용에 대한 안전성 확보
- 예) 전선 피복상태 확인, 전등 보호갓 설치, 장비 및 기계 방호장치 부착, 사다리 전도방지 조치 등
(비상조치) 사고 발생 시 대응 방안 및 연락 체계 구축
- 예) 대응체계: (중대재해)사고발생→응급조치→작업중지→초기대응(필요시)→긴급 대피→현장보존 및 보고→ 원인조사·대책 마련
- 예) 비상연락망 구축: 119안전센터, 관내 병원, 관할 고용노동부, 도급 및 수급담당자 등
|
▣ 수급업체 안전보건 세부계획에 대한 적정성 확인(안전보건 계획이 미흡할 경우 수급인에게 보완 요구)
(도급인·수급인 확인)
|
※해당항목 체크
|
□ 고위험작업 □ 중작업 □ 경작업
|
NO
|
안전보건 관리계획서 작성 내용
|
적정성 확인
(안전,보완,해당없음)
|
비고
|
수급인
|
도급인
|
1
|
안전작업관리계획서 안전조치 세부계획 적정성 여부
|
|
|
|
2
|
사업에 맞는 안전보호장비 사용 계획 적정 여부
|
|
|
|
3
|
안전교육 계획의 적정 여부
|
|
|
|
4
|
사업에 필요한 장비 및 작업 공구 적정 여부
|
|
|
|
5
|
비상조치 체계 구축(비상연락망 등) 적정 여부
|
|
|
|
사업담당자: ○ ○ ○ (서명) 검토자: ○ ○ ○ (서명) 관리감독자: ○ ○ ○ (서명)
|
(붙임3)
■ 대전광역시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9호 서식]
|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
발주자
|
발주기관
|
(재)대전평생교육진흥원
|
발주부서
|
학력인정 대전시립중고등학교
|
발주날짜
|
|
발주내용
|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
수의계약 사유
|
|
계약상대자
(확인인)
|
성명
|
|
소속
|
|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
연락처
|
|
주소
|
|
|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②
|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3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4
|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7
|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8
|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5년 월 일
|
|
계약상대자(확인인)
|
(서명 또는 인)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고,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협약이 발효되어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이행서약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대전평생교육진흥원과의 계약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아래와 같이 서약합니다.
1. 특정인이 낙찰되도록 담합 하거나 협정․결의․합의 등으로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ㅇ이를 위반하여 특정인이 낙찰되도록 담합을 주도하거나 담합에 가담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이 끝난 날부터 주도한 경우 1년, 가담한 경우에는 6월 동안 귀 원(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참여하지 않겠으며
ㅇ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하여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관계직원에게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난 경우에는 귀 원(시)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이 끝난 날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ㅇ 또한, 계약체결 이전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체결 이후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금품․향응 상당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회사 임․직원이 귀 원 관계 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수시교육을 실시하고, 이와 관련한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본 서약내용을 계약특수조건으로 승락하여 반드시 지킬 것이며,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계약의 해제․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 등 어떠한 불이익 조치를 하더라도 귀 원(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민ㆍ형사상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2025. . .
(재)대전평생교육진흥원장 귀하
|
(붙임4)
(붙임5)
(붙임6)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사는 (재)대전평생교육진흥원에서 시행하는 본 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ㅇ 당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ㆍ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ㅇ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ㆍ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ㅇ 당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ㆍ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ㅇ 당사는 (재)대전평생교육진흥원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ㆍ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5.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재)대전평생교육진흥원 재무관 귀하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