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관광고등학교 공고 제2025-26호
한국관광고등학교 기숙사 환경개선사업
수의계약 견적 제출 공고
다음과 같이 시설공사 수의계약 견적 제출 안내 공고합니다.
2025. 07. 18.
한국관광고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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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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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본 교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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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시행령」제4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 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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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한국관광고등학교 기숙사 환경개선사업
나. 공사위치: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고덕북로 185, 한국관광고등학교
다. 공사기간: 2025.07.28. ~ 2025.08.11.
라. 공사내용: 한국관광고등학교
마. 공사예정(기초)금액 : 금 117,800,000원
[추정가격 107,090,910원 + 부가세 10,709,090원]
사. 특이사항
1) 학사 일정에 지장이 없도록 학교와 공사일정 협의 필수.
2) 견적 참가업체는 설계내역서 및 도면을 열람하신 후 견적하시고 추후 낙찰업체는 설계내역서 및 도면을 열람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3)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이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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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계약자는 본 공사가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학생 등 학교 관계자의 안전관리와 교구 등 학교 물품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계약자는 계약자의 부주의로 안전사고 및 물품의 손실 및 도난 등이 발생 될 경우 전액 보상 등 모든 책임을 집니다.
※ 건설폐기물처리는 관련 법령에 근거한 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한 사전
신고 및 사후 처리결과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수의계약 및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나.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 대상 공사입니다.
다.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라. 적격심사 비대상공사입니다.
마. 청렴계약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바. 지역건설 활성화를 위하여 경기도 평택시로 우선 제한된 공사입니다.
사.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미허용 대상 공사입니다.
아. 하도급 지킴이(전자적 하도급관리 시스템) 이용대상 공사입니다.
자. 학교 공사시 공사업체는 전기‧ 수도 등을 공급 받을 경우, 학교장과 공사업체가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전력비 및 수도광열비를 준공시 정산하여야 합니다.
차.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르며, 대가지급 시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3. 견적 제출 참가 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자격조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서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계속 경기도 평택시에 둔 업체이어야 하며, 낙찰자(계약 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그러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나. 조달청에 입찰 참가 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개찰한 뒤 최종낙찰자로서 선정되면 3일 이내에 계약 체결을 하여야 하며, 착공 신고시까지 계약서류 일체를 제출할 수 있는 업체만 참가하여야 하며, 착공 신고시까지 산출내역서가 미제출되어 우리학교에서 그 이행을 촉구하였음에도 이행 기한까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지 못하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라. 견적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견적」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4조의2에 의거 현장설명은 생략합니다.
나. 설계도서의 열람은 한국관광고등학교 행정실(☎031-662-5105)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다.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반드시 설명서 및 특기시방서 등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자에게 있습니다.
5. 견적서 접수 및 마감일시: 2025.07.18.(금) 18:00 ∼ 2025.07.24.(목) 12:00
6. 개찰일시 및 장소: 2024.07.24.(목) 13:00 본교 견적집행관 PC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7. 견적서 제출
가. 본 견적은 전자견적방식(지문인식 신원확인)으로만 집행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견적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견적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본 견적에 동일인(1인이 수개의 법인의 대표자가 같은 경우 해당수개의 법인은 동일인으로 본다)이 2통 이상 견적서를 제출하는 것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라 견적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다. 조달청 경쟁견적참가자격 등록사항 [①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②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 중 어느 한가지라도 위 등록사항과 다르게 본 견적에 참여한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라 견적무효 사유에 해당되니 위 등록사항이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기재사항과 일치하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전자견적로만 집행하며, 전자견적서는 조달청 전자견적 인터넷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견적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견적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8. 견적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전자견적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본 수의계약 안내공고는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9. 견적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동시행규칙 제44조, 기획재정부 계약 예규 공사견적유의서 제15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시설공사 전자견적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10. 부정당업자 제재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릅니다.
나. 견적과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거짓 서류를 제출한 자, 고의로 무효의 견적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11. 예정가격 결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기초금액에 ±2%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한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견적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전자견적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당해 각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결정합니다.
12. 낙찰자 결정 및 통보
가. 계약상대자는 낙찰하한율(예정가격의 87.745%)이상 최저가격 투찰자 중 결격사유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견적서제출 집행 후 낙찰하한율 미만에 해당하는 견적서를 제출한 업체는 부적격업체로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다. 결격사유에 대한 신속한 판단을 위하여 각서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라.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 (계약포기서를 제출한 경우를 포함)에는 사업기간, 압찰율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마. 동일가격 견적인 경우의 낙찰예정자 결정은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바.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불이행 또는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하면 견적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13. 청렴서약서 제출
가. 본 공사는 청렴계약 대상공사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에 의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를 제출하는 모든 업체는 동 조항에의거 청렴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 날인한 청렴서약서를 계약체결 시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견적설명서 숙지
가. 본 견적 참가자는 반드시 다음 설명서를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 시설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문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4)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5) 공사계약일반조건
6) 공사입찰유의서
7) 청렴계약 특수조건 및 이행 각서
15. 노무비의 구분 관리 및 지급확인제 운영
가. 본 공사의 견적제출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 상대자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2023.01.03.)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3 4항>에 의거 본교의 발주부서, 계약부서와 협의하여 노무비를 구분 관리하고 이의 지급 확인을 받아야 하며 만약 이를 위반하거나 임금 미지급이 확인되는 경우 본교에서는 당해 사실을 지방고용노동청에 통보합니다.
다.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의 노무비에 대해 별도의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일반 공사대금과 구분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본교와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노무비를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합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본교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6. 하자보수 및 대금지급 등
가. 준공검사를 마친 후라도 시공상 결함이나 확인치 못한 미시공 부분이 발견된 경우에는 하자보증과는 별도의 이행각서를 징구한 후 대금을 지불합니다.
나. 발주기관에서 하자담보기간 만료일 전 14일이 되기 이전에 최종검사를 하며, 계약상대자는 최종검사 완료시 하자담보만료일자의 하자보수완료확인서를 학교로부터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에 최종검사에서 발견되는 하자사항은 하자보수완료확인서가 발급되기 전까지 계약상대자가 자신의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은 보증서 발급기관에 하자발생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하자담보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검사 및 최종검사에 입회하여야 하며, 입회를 하지 않는 경우 학교가 일방적으로 검사를 할 수 있으며 검사결과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라. 계약상대자의 책임과 의무는 하자보수완료확인서 발급일부터 소멸합니다.
17. 지역산업 활성화를 위한 관내 업체 우선 활용 협조 안내
가. 「경기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활성화지원조례」제4조, 제7조에 의거 낙찰자는 관내 지역(평택시 업체 우선)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권장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 계약 시 효과적인 시공과 원활한 하자 공사의 이 행을 위하여 관내 지역업체와 우선 계약
2) 자재 및 건설장비 등 사용 시 관내 지역업체에서 우선 구매
3) 현장 근로자 채용 시 관내 지역주민 우선 고용
18. 유의 및 기타사항
가.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견적 등록 및 견적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견적제출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안내(☎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견적서 제출 기간의 연기는 전자견적시스템(국가종합전자조달, 우리학교)의 장애시만 가능합니다.
다. 견적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견적참가에 필요한 관련 서류 등 제출이 불가한 경우 오프라인으로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함.
라.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견적 및 공사에 관한 사항 문의: 한국관광고등학교 행정실 (☏031-612-5105)
[붙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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