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포초등학교 공고 제2025- 호
(긴급)시설공사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O 공 사 명: 반포초등학교 교실 환경개선공사
O 공사현장: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반포초교길 97, 반포초등학교 교내
O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8일간
O 공사개요: 교실 2실의 늘봄공간 조성을 위한 높임마루 시공, 게시판․수납장 설치, 내벽 도색, 1실 데코타일 바닥 시공 등 공사, 과학실의 전면 목재틀 철거 공사임
O 추정금액: 금삼천오백구십일만원(추정가격+부가가치세+관급자재액)
(단위: 원)
기초금액(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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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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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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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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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9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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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45,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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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4,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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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견적서 제출기간 : 2025. 7. 22(화) 10:00 ~ 2025. 7. 25.(금) 10:00
O 개찰일시 및 장소 : 2025. 7. 25.(금) 11:00 반포초등학교 집행관 PC
O 현장설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 제3항에 따라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반포초등학교 행정실에 비치된 시방서 및 설계도면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개찰과정은
신분증을 제시하고 참관할 수 있습니다.
2. 견적방법
O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전자견적으로만 집행하는 공사입니다.
O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입니다.
O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O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O 본 공사는 4억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로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비대상 공사입니다.(「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13조의3,「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546, 2022. 9. 27)」 제8조 제4항)
3. 견적 참가자격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O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실내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O 견적공고일 전일부터 제출일(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법인은 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충청남도 공주시 내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O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의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O 견적참가자는 견적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미자격자가 견적에 참가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등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O 지방자체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에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본 견적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견적서 제출방법
O 본 견적서 제출은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해야 하고,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예외적으로 웹방식에 의한 제출이 가능하며, 견적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O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이 연기된 경우, 동 시스템 장애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O 한번 제출된 견적서의 교환․변경․취소는 불가하나, 견적서의 중요 입력사항에 오류가 있을 경우에는 개찰 일시 이전까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전자입찰 취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취소의사를 표시한 자는 당해 건에 대하여 다시 견적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5. 견적보증금 납부 및 귀속
O 견적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 조 제3항 제7호의 규정에 의거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 부 확약 내용이 명기된 각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O 낙찰자는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하지 않는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의 규정에 의거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견적보증금의 귀속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O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15개를 작성하며,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결정합니다.
O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2조와 안전행정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율 89.745%이상 투찰한 자 중 최저가 로 투찰한 자 순으로 낙찰자로 선정하며,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추첨방식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O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 여부는 개별 통보하지 않습니다.
O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수행능력평가는 하지 않습니다.
7. 견적의 무효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 유의서)에 의합니다.
8.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O 견적에 참가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단,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견적결과 발표
O 견적결과는 별도로 발표하지 않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0. 견적참가자 유의사항
O 견적에 참가하는 자는 견적설명서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참가자에게 있습니다.
O 견적설명서의 구성
시설공사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수의계약 운영요령,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 설계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
O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고의로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거나, 견적에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견적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11. 공사 하도급대금 및 자재장비대금 지급확인제 안내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기성금 및 준공금 등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과 계약상대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자재·장비업자의 시공·제작·대여분에 상당한 금액을 하수급인과 자재·장비업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고 5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 이내에 하도급대금 및 자재·장비대금 지급 확인서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O 하수급인은 원도급자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수령한 후 15일 이내 자재·장비대금 지급확인서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공사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안내
O 본 공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3장 제9절의 7「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의 규정에 따라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적용합니다.
O 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별도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O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의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 시 제출해야 합니다.
1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O 견적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예정가격 기초금액에 계상 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퇴직공제부금비 금액을 입찰금액 산정 시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9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의 규정에 의거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정산하여야 합니다.
O 「산업안전보건법」제30조에 따라 예정가격 기초금액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입찰금액 산정 시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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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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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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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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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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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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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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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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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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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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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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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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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4,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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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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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4,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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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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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하도급 관련 사항
O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릅니다.
O 하도급 시「건설산업기본법」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O「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 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O 낙찰업체는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제9조(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규정에 따라 계약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계획서」와 「안전보건의무이행 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O 계약업체는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안전·보건관리 계획 및 관리대책 이행여부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O 계약업체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법령을 숙지하여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16. 공사 시 발생되는 공공요금 관련 사항
O 본 공사는 공사 시 발생되는 공공요금(전기, 수도) 징수 대상 공사입니다.
O 사용 여부에 따라 착공계 제출 시 이행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준공 후 납부확인서 또는 공공요금 미사용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7. 기타사항
O 본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입찰정보≫ →≪공고현황≫에 게재하고,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는 ≪입찰정보≫ → ≪공고현황, 개찰결과≫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O 공사 및 계약 관련 문의: 행정실 이애경(☎ 041-857-7904)
2025. 7. 21.
반포초등학교 분임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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