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락초등학교 공고 제2025-14호
안락초 어린이놀이시설 바닥재 교체 공사 소액수의 견적 제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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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가.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 하지 않겠습니다.
나.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다.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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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광역시교육청은 소속 교직원의 투명하고 소통하는 부산교육 실현을 위해 공익제보센터를 홈페이지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입찰 및 계약 운영 과정에서 공익을 해치는 사례가 발생할 경우 부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pen.go.kr/) → 민원·신고 → 신고하기 → 공익제보센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각종 문의
▶ 공고내용 및 계약관련: 행정실 051-713-8505
▶ 나라장터 시스템관련: ☏ 1588-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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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공사는 공사예정금액이 4억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로 건설업역 규제 폐지(‘21. 1. 1. 시행)에 따른 종합·전문 건설사업자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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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사명 : 안락초등학교 어린이놀이시설 바닥재 교체 공사
나. 공사현장 : 안락초등학교 어린이놀이시설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9일간
라. 공사금액
추정금액
(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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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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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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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지설치관급자재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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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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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899,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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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17,273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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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1,727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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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0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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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899,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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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현장 확인 및 서류 열람 안내
1) 현장 설명회는 생략하나 견적참가업체는 ➊현장 확인 및 ➋설계도서, 원가계산서 및 시방서 열람을 정확히 하여견적 제출해야 하며, 현장 확인 및 관련 서류 숙지
미흡에 따른 모든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2) 현장 확인 및 서류 열람 기간 및 장소: 견적 공고 기간 중 평일 9:00~16:00
안락초등학교 행정실을 방문하시면 현장 확인과 서류 열람을 하실 수 있습니다.
2. 견적서 제출기간 및 개찰일시
가. 견적서 제출 기간: 2025. 7. 22.(화) 15:00 ~ 2025. 7. 28.(월) 10:00
나. 개찰 일시및장소: 2025. 7. 28.(월) 11:00 안락초등학교 입찰집행관 PC
3. 견적서 제출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자격요건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에 의한 배제 업체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제출)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지반조성·포장공사업업(주력분야: 포장공사)】을 등록한 업체로서 견적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부산광역시 내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본 견적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 //www.g2b.go.kr)의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만이 참여할 수 있으며,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자
약관에 동의하여 지정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개찰당일 전자입찰시스템에 등록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조 및 견적제출 공고문에 의거 무효처리합니다.
라.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한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견적무휴 사유에 해당합니다.
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견적서 제출 및 계약 방법
가. 총액견적, 수의계약, 지역제한, 전자견적, 청렴계약서 제출 대상입니다.
나. 본 견적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기간 중에는 견적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라.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 //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견적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 공동도급계약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5. 견적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 유의서의 규정 및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6. 개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이하로 견적제출한 자 중 예정가격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감액한 금액의
89.745% 이상으로 견적제출한 자로서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자치부예규) 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 견적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순으로 추첨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배제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차순위자순으로 결격사유를 심사하여 결정하고, 동일가격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규정에 의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본 안내 공고에 대하여 개찰결과 유찰(1순위 업체가 없는 경우) 시에는 재입찰 실시하며 재입찰 시 개별 업체별로 재투찰 안내를 해드리지 않습니다.
7. 청렴서약서 제출
가. 본 공사는 청렴계약 시행대상 공사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에 의거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동 조항에 의거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서약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및 안전․보건확보 의무 사항 이행 서약제 실시
가. 본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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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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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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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본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견적에 응하여야 하며,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확보 의무 사항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안전․보건확보 의무 사항 이행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9. 공사의 보험료 사후정산 등
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견적제출 참가자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의하여 견적금액 산정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금579,071원)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고,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제8조에 의거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나. 환경보전비:「건설기술 진흥법」제66조제3항에 의하여 환경보전비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제2항에 의하여 사용실적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64조의3제1항에 의하여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3제3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마. 수도광열비: 계약상대자가 학교와 협의하여 전기, 수도 등을 사용할 때에는 공사착공 후 별도 계량기 설치 후 사용량으로 부과하거나 부산시교육청의 ‘교육시설공사 전기수도료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학교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준공일 전일까지 미지급금이 있는 경우 계약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준공금에서 우선하여 상계 처리합니다.
바. 이 공사는 공사기간이 1개월 미만으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반영 대상이 아닙니다.
10.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가. 이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시행하는 공사입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9절에 따라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노무비 지급 전용통장 개설)하고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지급확인제)합니다.
다. 본 공사에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별도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 내역 및 전원 노무비 지급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마.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선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의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 시 제출해야 합니다. 1개월 미만 공사는 노무비 구분관리는 제외되지만 지급확인제는 적용해야 합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대가 청구 시 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장비업자의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 관련 사항: 단일공사로 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12. 기타사항
가. 전자견적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대표자, 상호)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전자견적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가-1.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전자견적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견적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전자견적에 참가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ㆍ동시행령ㆍ 동시행규칙과공사계약일반조건ㆍ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수의계약운영요령,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유의서,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청렴계약특수조건, 설계도서, 기타 전자견적에필요한 모든사항을 숙지하여견적서를 제출해야 하고,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으며, 이에 대한 열람은 우리학교 행정실에서 할 수 있습니다.
다. 이 공고문은 부산광역시교육청홈페이지(http://www.pen.go.kr) 및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http://www.g2b.go.kr)《입찰정보/시설→공고현황》에 게재하고,예비가격,
기초금액과 입찰(견적)결과에대한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http://www.g2b.go.kr)
《입찰정보/시설→기초금액,개찰결과》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⓵ 전자견적서 제출관련 문의는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⓶ 공사 및 공고 관련 문의는 안락초등학교 행정실 (☏713-850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수의계약 각서 1부.
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1부.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4. 청렴서약서 1부.
5.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서약서 1부. 끝.
2025. 7. 22.
안 락 초 등 학 교 장
【붙임1】 수의계약 각서
각 서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결격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별표1> 수의계약 결격사유 1부.
2025. . .
업체명 :
대표자 : (인)
안락초등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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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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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시행령 제92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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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부산광역시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정안 [별지 제9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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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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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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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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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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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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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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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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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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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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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
(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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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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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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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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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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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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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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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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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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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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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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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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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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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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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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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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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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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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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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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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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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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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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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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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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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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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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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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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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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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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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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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5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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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락초등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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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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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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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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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
수 집 항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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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이용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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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보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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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업체 주소,
대표자 성명, 업체 전화번호, 대표자 혹은 담당자 휴대폰 번호, 이메일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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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청렴도 진단·평가 및 업무개선을 위한 자료 수집, 청렴 교육·정책 관련 정보 제공 등 부패 방지 활동에 이용
(유선, 카카오톡, SMS, 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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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일로부터
5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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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수집을 거부할 수 있으며, 미동의 시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 제공하는 청렴 및 교육정책 관련 정보를 받을 수 없고 자료수집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25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 (인 또는 서명)
안락초등학교장 귀하
【붙임4】 청렴서약서
당사는 부산광역시교육청(소속기관 포함)과 공사, 용역, 물품제조 및 구매 등의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래의 내용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 해제·해지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2년 이내) 등 처분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합니다.
①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감독·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제공 금지
②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③ 그 밖에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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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 .
서 약 자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안락초등학교장 귀하
【붙임5】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서약서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서약서
( 업체명 )는 중대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법적 처벌 및 서구의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5년 월 일
서 약 자:
주 소:
업 체 명:
대 표 자: (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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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락초등학교장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