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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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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954807-000 공고일시  2025/07/22 09:07
공고명 전주서일초등학교 도서관 수선공사
공고기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청 전주서일초등학교 수요기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청 전주서일초등학교
공고담당자 임재하(☎: 063-251-8993) 계약방법 수의(소액)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전문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7/22 11: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7/28 11:00 개찰(입찰)일시 2025/07/28 12: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87,791,770 원
난이도 계수
-
A 법정보험료
1,697,693 원
   
추정금액
87,791,77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79,810,700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전주서일초등학교 공고 제2025-19호 

 

 전주서일초등학교 도서관 수선공사 수의견적 안내 공고 

 

이 안내서는 소액수의 계약에서 견적제출자와 계약상대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견적 제출을 희망하는 자는 이를 열람하여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하는 경우 또는 계약을하고도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본 수의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견적제출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승낙하여야 하며, 청렴계약(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발주기관의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준공·납품 이후를 포함), 감독,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제공 금지에 관한 사항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 

    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     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경과 공익 신고자에 대해서 비밀보장       보호 및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2025학년도 미래형 학교도서관 공간혁신 사업 

  나. 공사현장 : 전주서일초등학교(전주시 완산도 새터로 73)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8일(공휴일 포함) 

  라. 공사내용 : 전주서일초등학교 도서관 수선공사(실내건축공사업) 

  바. 공사금액                                                         (금액단위: 원) 

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C) 

부가세(D) 

관  급  자  재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87,791,770 

87,791,770 

79,810,700 

7,981,070 

0 

0 

 

 ※ 이 공사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서 제출기간 및 개찰일시 

견적서접수 개시일시 

견적서접수(투찰) 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5.7.22.(화)11:00 

2025.7.28.(월)11:00 

2025.7.28.(월)12:00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을 시하여 낙찰자가 없을 때에는 재견적을 실시하고 재견적 마감 일시는           2025.7.28.(월) 15:00 개찰은 2025.7.28.(월) 16:00에 실시합니다. 

 

3. 계약방식 

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견적 대상 공사입니다. 

나.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 대상 공사입니다. 

다. 지역제한(전북특별자치도)적격심사대상 제외 공사입니다. 

라. 청렴계약제시행 대상 공사입니다. 

마.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 대상 공사입니다. 

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사.「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4.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 등록한 업체로 수의계약 안내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인 경우 안내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개찰일(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전북특별자치 내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명시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참가자가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현장설명: 생략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견적서 제출기간 동안 전주서일초 행정실에서 열람 가) 

 

6. 입찰보증금 납부 

    이 견적은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 받지 않습니다. 

7. 전자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법 

 가. 이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전자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이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이 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제1항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8.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 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명) 및 대표자(다수의대표자일 경우 전원 등재, 각자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 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임을 알려드립니다. 

 

9. 예정가격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에 ±3% 상당금액의 범위 내 서로 다른 복수예비가격 15개 중에서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하며, 예정가격 결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10. 계약상대자결정 

 가. 예정가격 이하로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 최저가격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결정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 규정에 의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11. 법정 정산과목 등 정산 준수 

 가. 계약상대자는 국민연금보험료 및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에 대하여 예정가격에 반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금액단위: 원) 

국민연금 

보 험 료 

국민건강 

보 험 료 

퇴직공제 

부 금 비 

노인장기요양 

보   험   료 

산업안전보건 

관   리   비 

안  전 

관리비 

품  질 

관리비 

합계 

(A값) 

0 

0 

0 

0 

1,697,693 

0 

0 

1,697,693 

  

  ※ A값은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입니다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등 정산과목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에 가입(납입)확인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준공검사 시 정산 받은 준공금액에 대해서만 대가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대가 청구 시 국민연금 및 국민건강ㆍ노인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 산재보험 완납증명서(개인사업장은 사업장이 아닌 대표자 개인의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청렴서약제 이행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 규정에 의거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며,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하며,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나.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시 청렴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요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채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붙임1】「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에 따라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노무비 지급 전용통장 개설)하고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 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지급확인제)하여아 합니다. 

나. 본 공사에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기성 및 준공대가 청구시 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장비업자의 대금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 9장 계약일반조건 제 9절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15. 기타사항 

 가. 견적 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문, 설계서,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계약관련 법령을 포함한 모든 사항을 제출 전에 열람·숙지하여야 하고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 참가 시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등록신청 요령등에 관한 사항은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http://www.g2b.go.kr) 「입찰정보/공사/공고현황」, 전라북도교육청홈페이지(http://jbe.go.kr) 「알림마당/계약정보/전자입찰공고(G2B)」,  

       전주서일초등학교홈페이(https://school.jbedu.kr/seo1)「공지사항」에 게재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체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공고와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전라북도교육청 민원 – 고충민원신청을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바.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라 전북특별자치지역 내 생산  제품과 장비·인력의 우선 사용을 적극 권장합니다. 

 사.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지역 건설기계의 우선 사용과 지역주민의 우선고용 등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합니다. 

 

 자. 기타 문의사항 

   - 과업내용 및 입찰공고에 관한 사항 전주서일초등학교 행정실 

 사. 기타 공고내용 문의(이의)사항 연락처  

    - 견적제출에 관한 사항: 행정실  ☎ 063-251-8993 

    - 사업내용에 관한 사항: 사서교사  ☎ 063-251-8992 

    -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관한 사항: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07. 22. 

전주서일초등학교장 

 

 

 

 

 

 

 

 

 

 

 

 

 

 

 

 

 

 

 

 

 

 

 

 

【붙임1】 

 

 

 

【붙임2】 

 

각           서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25.    .    . 

 

 

                                  업체명 :                       

 

                                  대표자 :                     (인) 

 

 

 

학교장 귀하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정 [별지 제9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4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6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7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8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학교장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3】 

【붙임4】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사업명: 

▣ 업체명:  

▣ 사업기간:  

▣ 연락처:  

▣ 사업장소:  

▣ 소재지:  

▣ 투입 종사자수:    

▣ 대표자:      (서명) 

안전・보건관리 

 

 

담당자 

지정현황 

(비상상황시 연락)  

현장 안전‧보건 관리책임자(정) 

현장 안전‧보건 관리책임자(부) 

성명 

연락처 

성명 

연락처 

 

  

 

 

본사 

안전・보건 

전문인력 

□ 안전보건관리자 자체 선임     □ 안전보건관리 대행     해당 없음 

산재보험 

가입현황 

가입 (사업개시번호: 000-00-00000-0) 

□ 미가입 

▣ 안전조치 세부계획 

(위험요인 확인 및 관리 대책) 작업 전 예상되는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안전 대책 마련 

 - 예) 외부 고소 작업시 고소작업대 사용, 사다리 대신 작업발판 사용, 고소 작업 시 추가 감시인 배치 등 

(안전보호장비 확보) 작업 특성에 맞는 적정 보호구 지급 및 착용 계획 

 - 예) 2m 이상 작업장소 안전모 및 안전대 착용, 페인트 취급자 방독마스크 착용 등 

(안전교육) 작업 수행 시 근로자가 알아야 할 안전조치 사항에 관한 교육 실시 계획 

 - 예) 작업 전 10분 해당 작업에 대한 안전교육, 신규 화학물질 취급시 MSDS 확보 및 교육 등 

(기계기구, 장비 등) 작업 수행에 필요한 기계 기구 및 장비 사용에 대한 안전성 확보 

 - 예) 전선 피복상태 확인, 전등 보호갓 설치, 장비 및 기계 방호장치 부착, 사다리 전도방지 조치 등 

(비상조치) 사고 발생 시 대응 방안 및 연락 체계 구축 

 - 예) 대응체계: (중대재해)사고발생→응급조치→작업중지→초기대응(필요시)→긴급 대피→현장보존 및 보고→ 원인조사·대책 마련   

 - 예) 비상연락망 구축: 119안전센터, 관내 병원, 관할 고용노동부, 도급 및 수급담당자 등        

▣ 수급업체 안전작업 적정성 여부(도급인·수급인 확인) 

※해당항목  체크 

 □ 고위험작업    중작업     경작업 

NO 

안전보건 관리계획서 작성 내용 

적정성 확인 

(O,X,해당없음) 

비고 

수급인 

도급인 

1 

안전작업관리계획서 안전조치 세부계획 적정성 여부 

 

 

 

2 

사업에 맞는 안전보호장비 사용 계획 적정 여부 

 

 

 

3 

안전교육 계획의 적정 여부 

 

 

 

4 

사업에 필요한 장비 및 작업 공구 적정 여부 

 

 

 

5 

비상조치 체계 구축(비상연락망 등) 적정 여부 

 

 

 

사업담당자(감독관):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