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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 입찰공고 제R25BK00972295-000호
서울문화재단 공고 제2025-17호
공 사 입 찰 공 고 (긴 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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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 강북 공간조성 공사(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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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사 위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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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솔샘로48길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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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사 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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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설명서 및 시방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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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사 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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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1.부터 ~ 2025. 10. 31.까지(82일(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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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사 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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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초 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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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802,1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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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정 가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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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3,456,455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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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가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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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345,645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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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자관급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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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799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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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공사는 전문공사 보호구간으로 종합건설사업자는 참가할 수 없습니다.
※ 공사 관련 설계도서 미숙지의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최종 낙찰자 선정 이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 하지 않은 업체에게는 부정당 제재 조치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
※ 본 공사는 직원 상주 하에 진행되는 개보수공사로, 공정 전반의 안전계획과 관리가 필요합니다.
※ 공사기간은 정리기간 포함이며 착공시기에 따른 공사기간 증감이 가능합니다.
※ 완료 공정건에 대해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계약물량 및 공사 물량에 대해 정산하여야 합니다.
※ 하자보증금률 및 하자기간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릅니다.
※ 본 공사는 고용개선비 지원 대상 공사이므로 고용개선지원비 공사원가 반영 및 집행 매뉴얼을 참고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입찰방법
총액입찰, 제한경쟁(지역제한), 단독이행, 적격심사(낙찰하한율89.745%)
3. 입찰 참가자격
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업체
- 「건설산업기본법」제9조(건설업의 등록 등)에 따라‘실내건축공사업_업종코드:4990’로 등록된 업체
- 입찰일 기준까지 서울특별시 소재 등록 유지한 업체
나. 아래 법령을 모두 준수할 수 있는 업체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시 「지방계약법」제31조,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제28조의2(건설공사의 직접 시공)
2) 「건설산업기본법」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제한)
※ 하도급 제한의 예외는 종합공사 업종코드를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경우에 한정되므로 본 입찰건은 특허·신기술 등 대통령령의 예외사유가 있더라도‘하도급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사항 없음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본 공사는 현장설명회를 시행하지 않습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 3항, 입찰공고 내 설계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다. 도서 및 사업문의: 서울문화재단 시설안전2팀 이해서 주임(☏ 02-758-2189)
5.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공 고 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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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7. 22.(화) ~ 2025. 7. 2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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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 제출(투찰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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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7. 25.(금) 10:00 ~ 2025. 7. 28.(월)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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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찰 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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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7. 28.(월) 11:00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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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찰 장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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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서울문화재단 계약담당자 PC
(서울시 동대문구 청계천로 517 서울문화재단 4층 재무회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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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3조에 따라 입찰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입찰대상 공사입니다.
나.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내 15개중 입찰 참여업체가 전자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되며, 예정가격 대비 낙찰 하한율은89.745%입니다.
다. 가격입찰을 통한 적격심사 후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1) 본 공사의 적격심사 대상업종은 실내건축공사업입니다.
2) 적격심사기준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별표 6> 추정가격이 4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라. 동일가격 입찰일 경우에는 적격심사 결과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점일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전자 추첨에 의합니다.
마. 우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 시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바.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가급적 3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사업 시행기간 단축을 위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가급적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 계약 체결 후 5일 이내 착수계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입찰보증금 및 계약보증
가.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7조 및 「동법 시행령」의 한시적 특례기간 연장에 따라, 입찰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서울문화재단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8. 보험료 및 법정 정산과목에 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아래 항목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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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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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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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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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 부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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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
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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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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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96,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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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77,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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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5,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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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9,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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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27,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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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9,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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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퇴직공제부금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고용개선지원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발주기관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고용보험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산재․고용보험 가입 증명서를 착공계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계약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 근로자에게는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 시 적정임금을 반영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가’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상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중노임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연차수당 등 법정 제수당을 정당 지급하여야 하며, 반드시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 및 보관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다’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마.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 따릅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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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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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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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착수계 제출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이 포함된 안전보건관리계획을 필수 포함하여 제출하여야합니다.
11.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거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매월 발주부서에 임금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소관 고용노동청에 통보조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2.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실시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공사계약일반조건」 서울시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공사이며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시 반드시 노무비 전용통장을 첨부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 착공계 제출시 반드시 발주기관(감독부서, 계약부서)의 승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나.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운영」과 관련 사전 준비사항, 노무비 청구 ․지급․ 확인은 서울시의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예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합니다
13. 건설근로자 전자인력 관리시스템 활용(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건설공사만 해당)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착공 후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고 기성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근로자별 노임 지급현황을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하도급계약 및 『하도급지킴이』운영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하도급대금, 장비·자재대금, 노무비의 적정 지급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하도급지킴이’의무사용 대상 사업입니다. 원도급계약에 한해 하도급지킴이를 사용하여 공사대금, 노무비, 자재·장비대금 등의 지급내역을 관리합니다.
나. 본 공사는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하도급계약 체결, 하도급대금 지급, 하도급관리계획서 제출 등 하도급 관련 사항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하도급지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에 의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정보제공 등의 절차를 거친 후 서울특별시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원도급계약의 공사대금, 장비·자재대금, 노무비 등’ 을 지급해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계약 후 30일 이내에 전용계좌를 개설한 후 결제 계좌 사본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1) 제출한 전용계좌는 계약부서의 사전 동의 없이 변경할 수 없습니다.
2)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사용이「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건설산업기본법」상의 직불합의가 아니므로, 직불합의로 오인하여 직불합의서 및 지급보증서를 미교부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은‘나라장터 > 하도급지킴이 > 시스템 사용 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낙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제28조의2에 따른 직접시공계획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직접시공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제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 하도급 계약 등 하도급 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계약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운영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을 통하여 사업 관리 및 공정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후 7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 사용자 및 공정계획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시「One-PMIS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계약 상대자가「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재해이력을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에서 관리하며, 서울시에서 발주한 공사의 하도급공사에 5년간 참여를 배제합니다.
마.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문의처: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02-3708-2382, 2387)
16.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제시한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7. 입찰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령」 제39조, 동법시행규칙 제42조,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및 조달청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자, 상호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1항 8호 또는 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18.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계약 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 니다.
다.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련법령에 의하며, 법령개정 등으로 인해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는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개정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착수계 제출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이 포함된 안전관리계획을 필수 포함하여 제출하여야합니다.
마. 본 공사는 건축허가 일반조건 및 공사착수 전 신고사항 등을 철저히 확인 후 충실히 이행해야합니다.
바. 전자입찰개찰결과, 본 공고와 상이한 전산자료의 입력으로 개찰이 진행된 경우 개찰 결과를 무효로 하고, 입력 자료 수정 후 재개찰을 실시할 수 있으며, 별도 확인 작업을 통해 개찰결과를 정정합니다. 이 경우 개찰결과는 당초 개찰결과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사.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제시한 준수해야할 사항(계약이행통합서약서)를 제출해야합니다.(서식1.)
19. 문의처
가. 전자입찰 이용안내: 국가종합전자조달 ☎1588-0800, 조달청 전자조달관리과 담당: ☎042-724-7564
나. 하도급지킴이 고객센터: ☎1588-0800
다. 공사, 설계열람, 과업내용: 서울문화재단 시설안전2팀 이해서 주임 ☎02-758-2189
라. 입찰공고․집행, 계약체결: 서울문화재단 재무회계팀 김호준 대리 ☎02-3290-7139
마. 입찰결과 안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조달청(http://www.pps.go.kr)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내 자료실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시 산하기관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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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1.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계약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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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서울문화재단 본관 옥상 방수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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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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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공사, 물품 중 택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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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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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1,000,000원정(금일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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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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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체결일~ ‘25. 00.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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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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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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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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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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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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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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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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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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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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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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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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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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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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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보증금액‘원’단위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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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증금률 및 하자보증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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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8조 및 제70조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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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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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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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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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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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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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일반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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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업체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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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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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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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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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하며,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될 경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를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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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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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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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계약
이행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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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업체는 (재)서울문화재단의 공고에 따른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였음을 서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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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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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서울문화재단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낙찰, 계약체결, 「지방계약법」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하면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을 것이며,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재)서울문화재단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 (재)서울문화재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 붙임: 청렴계약이행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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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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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계약이행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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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에서 시행하는 「공사, 용역, 물품」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 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자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와 자치구 및 공사 등(이하 서울특별시 등으로 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자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으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서 관계직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2년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1년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6개월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3개월
3.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제30조의2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공사 착공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 · 직원이 관계 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제보된 위반사항에 대하여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해당 업체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시민감사옴부즈만 및 시민참여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6. 본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되는 하도급(일괄 하도급, 무면허 하도급, 재하도급)을 하지 않겠으며,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7.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발주처에 손해를 가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담합으로 인하여 당해 발주사업 기간의 연장이나 지연에 따라 발주처에 주는 직·간접적인 손해
4) 기타 발주처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5)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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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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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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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서울문화재단에서 시행하는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ㆍ고용안정ㆍ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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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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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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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 · 종교 · 신체적 결함 · 성별 · 출생지 · 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 · 보상 · 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안전시설 및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 · 신체적 접촉과 성희롱 · 성폭력을 비롯한 성적 강압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으며, 관련 사건 발생 시 즉시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주 52시간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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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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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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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업체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겠습니다.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안전 및 보건 관리 준수사항]
①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고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여 안전한 작업 환경 조성
②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보호장비를 지급하고, 작업장 정비를 통한 산재 예방조치 이행
③ 중대재해 등 비상 상황을 대비한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운영
④ 중대재해 발생 즉시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업체 책임하에 복구 조치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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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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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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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보증금
지급확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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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지방계약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 하겠습니다.
※ 계약기간은 계약서에 명시하며,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보증기간은 실제 준공일까지 유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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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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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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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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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1조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 하겠습니다.
※ 공사의 경우 대금청구 시 별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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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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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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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각서
※ 수의계약시에 한하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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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업체는 (재)서울문화재단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 요령에 따른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 · 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 붙임: 수의계약 배제사유, 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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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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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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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 · 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ㆍ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 · 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⑪ 중대재해 발생이력 업체에 해당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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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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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
※ 수의계약시에 한하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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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확인하며, 만일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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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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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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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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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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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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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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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
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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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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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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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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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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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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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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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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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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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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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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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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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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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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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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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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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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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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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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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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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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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직원 고용 등 여부 확인
※ 수의계약시에 한하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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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법인)의 대표자, 근로자, 주주 중 (재)서울문화재단의 퇴직자(직전 2년 이내)가 없음을 서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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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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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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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착비리 적발 업체 여부 확인
※ 수의계약시에 한하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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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법인)은 서울특별시에서 지정 · 관리하는 유착비리 적발업체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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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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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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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이용·수집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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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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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명, 계약자명, 업체담당자(공사 현장소장, 공무팀장), 전화번호, 이메일, 휴대폰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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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연도 5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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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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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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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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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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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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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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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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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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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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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0000-0000
|
00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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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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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이며, 위반사항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서울문화재단의 조치와 관련하여, 서울문화재단의 처분에 대해서 어떠한 민·형사상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5년 월 일
계약상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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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체명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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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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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 길 동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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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문화재단(분임)재무관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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