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R25BK00973153-000 공고일시  2025/07/22 17:32
공고명 2025년 9호선(1단계) 레일교환공사
공고기관 서울시메트로구호선 주식회사 수요기관 서울시메트로구호선 주식회사
공고담당자 서민우(☎: 02-2656-0205) 계약방법 일반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전문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7/22 18: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7/30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7/30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공개전
난이도 계수
-
A 법정보험료
0 원
   
추정금액
527,400,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527,400,000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2025년 9호선(1단계) 레일교환공사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 찰 건 명 

공사개요 

공사기간 

공 사 금 액(원) 

2025년 9호선(1단계) 

레일교환공사 

공사설명서 참조 

계약일 ~ 2025.11.30.  

기초금액 

금527,400,000원 

추정가격 

금527,400,000원 

공사구분: 전문공사 

부가가치세 

영세율 

 

※ 일반경쟁, 단독이행, 총액입찰, 적격심사 

※ 안전관리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 순공사원가는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하고 고재처리를 감산한 금액입니다(금 457,176,360원) 

※ 지방계약법 제13조제4항에 의거 본 공고에 대해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에 대해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됩니다 

본 공사는 열차운행 종료 후 제한시간 내에 열차가 운행하는 선로에서 레일을 교환하고 열차를    안전하게 운행시켜야 하는 공사로서 안전사고 발생 시 막대한 피해와 도시철도 운영에 차질이    우려됨에 따라 열차안전운행 확보를 위해 철도·궤도 전문건설업자가 시공하는 것이 타당한 공사    로서 건설업역규제 폐지에 따른 종합·전문 업종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 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가.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생략(붙임문서로 갈음) 

    1) 사업 문의 : 서울시메트로9호선(주) 토목기계처( 02-2656-0191, 도용석 부장) 

    2) 입찰 문의 : 서울시메트로9호선(주) 계약처( 02-2656-0205, 서민우 대리) 

  나. 하자보수 보증기간 및 하자보증금률 

    1) 하자보수 보증기간 : 5년(준공검사 완료일부터) 

    2) 하자보증금률 : 계약금액의 5%  

  다. 본 공사에 필요한 레일은 서울시메트로9호선(주)에서 지급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 일시, 개찰 장소 

입찰서(전자) 제출기간 

2025. 07. 22. (화) 18:00 ~ 2025. 07. 30. (수) 10:00 

개  찰  일  시 

2025. 07. 30. (수) 11:00 이후 

개  찰  장  소 

서울시메트로9호선(주) 계약담당자 PC 

 

  가.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가능합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다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라.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본 입찰은 기초금액에 대해 입찰을 실시하며,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철도·궤도공사업)을 등록하고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철도·궤도공사업 등록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에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가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등을 받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때에는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전일까지 그 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 할 수 있습니다. 

 다.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이 변경(법인은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합니다)된 자는 그 사항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라.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로 집행함으로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서비스센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고 있는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낙찰통보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낙찰취소 및 낙찰금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서울시메트로9호선(주)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동시에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정한 15개 복수예비가격(G2B 자동작성)중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 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일 경우 낙찰자로 결정하며, 해당순위 대상자가 통과점수(95점)에 미달할 경우 차순위 대상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하여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5>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4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라. 적격심사 시 수행능력평가의 시공경험 평가기준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을 적용합니다. 

     - 최근 3년이상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의 합계 평가 

     - 평가대상 업종 및 비율, 금액: 철도·궤도공사업(100%), \527,400,000 

 

  마. 경영상태 평가는 공사규모별 경영상태 평가표에 따르되, “재무비율 평가방법”, “신용 평가방법” 및 “종합 평가방법“(재무비율과 신용평가등급으로 각각 평가한 점수를 3:7의 비율로 합산하는 평가방법을 말한다)중에서 적격심사 대상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추정가격이 100억 원 이상인 공사와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공사업종의 경영상태는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하고,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의 용도는 「공공기관 적격심사 제출용」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 경영상태 평가 중 재무비율 선택시 관련협회의 최근년도 기준비율을 적용합니다. 

    ※ 재무비율 평가기준 비율은 한국은행 발행 “2023년 기업경영분석” 자료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➀ F42. 전문직별 공사업(부채비율 : 66.22%, 유동비율 : 257.10%) 

바. 경영상태 평가의 경우 적격심사 대상자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할 때 평가방법을 선택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담당자는 필요 시 제출서류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 . 입찰가격 평가 시 적용되는 ‘A값’은 \45,519,877 입니다. (* A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  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   관리비의 합산액) 

  아. 적격심사 대상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나라장터 전자입찰특별유의서) 

 

 

6.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상의 정보(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 (건설산업기본법 적용 공사의 하한)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설공사 금액 하한’ 적용대상 공사인 경우 ‘건설공사 금액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합니다. 

 

7.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시메트로9호선(주)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과 관련하여 금품 또는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자는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하며,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참가 제한을 받습니다. 

 

8.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선금 신청에 관한 안내 

  가. 계약상대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총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10.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등 계상·사후정산 등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등을 입찰금액(계약금액) 산정시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13,151,944원 

10,360,809원 

1,341,724원 

13,943,296원 

6,722,104원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등 법정 정산금에 대해서는 준공검사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공사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관련법령 및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11.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른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입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규정(별첨)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합의서, 노무비 지급용 통장 사본, 노무비 산정내역서, 근로자 적정임금(시중노임단가 이상)지급 이행각서를 착공계 제출 시 발주(감독)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하도급계약 관련사항 

  가.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체결 시 수급사업자(하도급자)와 협의 하여「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확인서」를 함께 제출함을 원칙으로 하며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나.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표준하도급계약서(부당한 하도급 대금의 결정금지, 설계변경 등 계약금액의 조정, 노무비 누락 등)를 사용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하도급은 직불제 합의를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한 사정으로 직불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원도급자는 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하도급 대급 직접 지급합의 등에 적극 협조하여 대금의 적기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원도급자는 3자간 (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합의한 경우와 하도급대금 지급 확정 판결 또는 원도급 자의 하도급 대금 미지급사실(지체 2회 이상 포함) 등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라.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령,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계약담당자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13. 원도급자(공사계약자) 관련사항 

  . 건설공사 현장근로자의 임금체불 예방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에 명시된 각종 서류를 착공계 제출 시 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 할 경우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거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4조의4제2항에 건설업체는 건설기계대여업체와 200만원을 초과하는 건설기계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대금지급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불하기로 발주자, 건설업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주지 아니할 수 있으며, 위반 시에는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착공계 제출 시, 1건 공사의 도급금액이 4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 이상인 공사는 반드시 직접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다만,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직접시공계획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나 직접시공계획에 따라 공사를 시공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4.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계약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 근로자에게는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보장하여야 합니다.(발주부서에 서울특별시 적정임금 지급 이행각서 제출)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 시 적정임금을 반영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가’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상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시정 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중노임 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 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연차수당 등 법정 제수당을 정당 지급하여야 하  며, 반드시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다’항의 의무를 이  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15. 입찰참가 유의사항 및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서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참가를 희망하거나 입찰 결과를 확인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http://www.g2b.go.kr) 을 통하여 입찰공고 및 입찰결과 등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이 적용됨을 인지하고,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해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재입찰 여부를 확인하고, 재입찰이 가능한 경우 공고된 일시에 재입찰을 할 수 있습니다. 

  마. 입찰결과는 별도 통보없이 전자입찰시스템의 입찰 결과로 갈음합니다. 

  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사.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인 경우에는 반드시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인감날인)한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 제2항의 입찰에 관한 서류(공인인증서 포함)를 위조, 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자.「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제1호,3호,8호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년 이내에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다시 2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이 말소될 수 있으니 입찰참여자는 공정한 경쟁입찰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 입찰·계약, 부패, 비리, 불공정행위 등 신고 안내 

     ○ 전화신고 : 서울시메트로9호선(주) 감사실(☎02-2565-0021~4)  

     ○ 신고분야 : 계약관련, 하도급관련, 청렴관련, 부패비리, 불공정행위 등 

     ○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카.입찰(공고문 포함)에 관한 사항에 대해 문의 및 이의사항에 대하여는 다음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사에 관한 사항: 서울시메트로9호선(주) 토목기계처(02-2656-0191, 도용석) 

    ○ 입찰에 관한 사항: 서울시메트로9호선(주) 계약처(02-2656-0205, 서민우) 

    ○ 전자입찰 이용안내: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콜센터(☎ 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7월 22일 

서울시메트로9호선주식회사 

[별지1호] 

 

업체제출용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경영과 공정한 사무처리가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금번 청렴계약제 시행취지에 적극 동참하여 귀사가 진행하는 “2025년 9호선(1단계) 레일교환공사”와 관련하여 아래 서약내용을 반드시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  약  내  용 

 

1. 위 사업과 관련하여 계약에서부터 준공(납품)에 이르기까지 제반 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부실시공, 불량 자재의 사용 및 납품 등 계약사항을 위반하거나 품질을 떨어뜨리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2. 위 사업의 입찰‧낙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준공 이후도 포함)등 전 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의 협정, 결의, 합의하여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등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5. 상기 서약은 당사의 양심과 명예를 걸고 반드시 지킬 것이며, 만약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은 물론 귀 사가 발주하는 모든 입찰에 대하여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스스로 참가하지 않겠으며, 이와 관련한 귀 사의 처분에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안내 

 

서울시메트로9호선(주)는 투명하고 신뢰받는 조직운영을 위하여 계약과정에서의 부당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계약체결 및 이행 등의 전 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하거나, 기타 불법‧부당한 요구(사적 노무 등 ‘갑질’에 해당될 수 있는 사례 포함)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 이메일로 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피해신고 접수 : (jebo9@metro9.co.kr) 

 

  

 

2025.   .    .  

 

서약자(대표자) :          (인) 

서울시메트로구호선주식회사 대표이사 귀중 

[별지2호] 

 

 

보 안 서 약 서 

 

  귀 사에서 시행하는 “2025년 9호선(1단계) 레일교환공사”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취득한 업무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일체 누설하지 않겠으며, 평가결과에 대하여 비공개됨을 인지하며 서울시메트로구호선주식회사가 정한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동의합니다. 

 

 

 

 

 

 

 

 

2025. 00. 00. 

 

 

 

 

 

 

 

 

 

서 약 자 

업 체 명 :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대 표 자 : 

 

(인) 

 

                                     
 

 

서울시메트로구호선주식회사 대표이사 귀중 

[별지3호] 

 

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 

 

당사는 서울시메트로구호선(주)에서 시행하는 “2025년 9호선(1단계) 레일교환공사”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신체적 결함·성별·출생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희롱·성폭력을 비롯한 성적 강압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으며, 관련 사건 발생 시 즉시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주 52시간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5.     .     .   

                             업체명 :               대표          (서명)  

서울시메트로구호선주식회사 대표이사 귀중 

[별지4호] 

 

 

서울특별시 적정임금(시중노임단가 이상) 지급 이행각서 

 

   우리 회사는 2025년 9호선(1단계) 레일교환공사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근로자와 “서울특별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체결하고 표준근로계약서의 기본급여 금액을 적정임금(시중노임단가(대한건설협회 고시)) 이상 지급하겠으며 만일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떠한 조치를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기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2025년    월     일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서울시메트로9호선(주) 대표이사 귀하 

 

 

 

 

 

 

 

 

[별지5호]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 

 

 

 

당사는 서울시메트로구호선(주)에서 시행하는 “2025년 9호선(1단계) 레일교환공사”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 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5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