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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662675-000 공고일시  2025/02/21 11:27
공고명 2025년 의정부시 시민 자전거보험 가입
공고기관 경기도 의정부시 수요기관 경기도 의정부시
공고담당자 김한솔(☎: 031-828-2808)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시담 계약방법 수의계약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2/21 14: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5/02/21 14:00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2/21 15:00 개찰(입찰)일시 2025/02/21 16: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0 원
   
배정예산
220,000,000 원
   
추정가격
220,000,000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2025년 의정부 시민 자전거보험 가입

과 업 내 용 서





2025. 01.




의 정 부 시

도 로 관 리 과


과 업 내 용 서

Ⅰ. 일반사항

  1. 과업명 : 2025년 의정부 시민 자전거보험 가입

  2. 가입대상 및 인원

   ○ 가입대상

     - 의정부시에 주민등록이 등록되어 있는 모든 시민

   ○ 가입인원 (2024년 12월 31일 기준)

     - 전체 인원 : 461,271명( 15세이상 413,105명

                             14세 4,109명, 14세 미만 44,057명)

 3. 보장기간 : 2025. 3. 4. ∼ 2026. 3. 3.(365일, 1년간)

  4. 보험내용

    가. 자전거사고 사망

    나. 자전거사고 후유장해

    다. 자전거상해 위로금

    라. 자전거상해 입원위로금

    마. 자전거사고 벌금

    바. 자전거사고 변호사선임비용

    사. 자전거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5. 보험료 납부 : 계약후 1회 완납

  6. 예정금액 : ₩220,000,000원(금이억이천만원)

Ⅱ. 제안사항

  1. 보험 계약사항

   ○ 보험계약자 : 의정부 시청

   ○ 피보험자 : 의정부시에 주민등록이 등록되어있는 모든 시민

      (사고일 기준 의정부시에 주민등록이 등록되어있는 전출시민 포함)

   ○ 보험수익자 : 피보험자 본인 (사망 시에는 법정상속인)

   ○ 계약 기간 : 2025. 3. 4. ∼ 2026. 3. 3.(365일, 1년간)

  2. 보험가입 조건 (가입대상 해당자 모두 조건 없이 인수)

   ○ 연령, 성별, 직업 구분 없이 과거병력이 있는 자, 현재 병이 있는 자에 대한 가입 포함 (건강진단 없음)

   ○ 보험가입 기간 중 전입자, 사망의 경우 만15세, 벌금, 방어비용, 처리비용은 만14세 연령 도달자 자동가입 포함

  3. 보험 보장내용 및 보장금액

구     분

보 장 내 용

보 장 금 액

자전거사고

사            망

의정부 시민이 자전거 사고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800만원

자전거사고

후유장해

의정부시민이 자전거 사고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800만원 한도

자전거상해

위로금

의정부시민이 자전거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고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진단일에 따라 지급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진단 4주:15만원, 진단 5주:25만원

진단 6주:35만원, 진단 7주:45만원

진단 8주이상:55만원

자전거상해

입원위로금

의정부시민이 자전거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고 6일이상 입원한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6일이상 입원시 20만원

자전거사고

벌             금

의정부시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확정판결로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

(만14세 미만자 제외)

최고 2,000만원 한도

자전거사고 

변호사선임비용

의정부 시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 되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된 경우

(만14세 미만자 제외)

200만원 한도

자전거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의정부시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가족제외, 동승자 포함)을 사망케 하거나 중상해를 입혀 검찰에 공소제기되어 형사합의를 봐야할 경우(피해자 1인당)

(만14세 미만자 제외)

1인당 3,000만원 한도

  4. 보장범위

  자전거

    -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제1호의2」에 따른 자전거 및 전기자전거

   ○ 자전거 사고의 정의

     가. 자전거 사망 / 후유장해 및 상해위로금

    - 자전거(개인형이동장치)에 탑승하고 있는 피보험자에게 발생한

         급격 하고 우연한 외래의사고

    - 자전거(개인형이동장치)에 탑승하고 있지 않은 피보험자가 운중의 자전거와충돌.접촉(적재물을 포함합니다)에 의해 발생한사고

     나. 자전거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던 중에 일어난 사고

    ※ 기타사항은 보험약관 적용

  5. 보험의 효력 : 계약일로부터 1년간

  6. 보험금 지급제한 사항(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 계약자나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및 보험수익자의 고의

   ○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자전거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          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7. 보험금의 청구

   ○ 보험금의 청구 : 보험보장 내용에 명시된 청구사유 발생시

   ○ 보험금 청구절차 :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은 보험금 청구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험사에  청구 (청구서식은 보험사 소정양식 이용)

Ⅲ. 참가자격 및 유의사항

  1. 참가자격

   ○ 보험업법」제4조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 또는 기타 특별법에 의거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본사(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외국보험회사 국내지점 포함)에 한하며, 입찰공고일 현재 보험금 지급여력이 100% 이상 이어야 합니다.

   ○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보험사에 대하여는 원칙적

      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함. 단,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보험사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관청으로부터 받은 경영개선

      통과안을 입찰전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개찰일 이전 보험개발원에 보험요율 검증을 받은 상품에 한합니다.

 2. 선정기준

   ○ 입찰에 참가한 보험사 중 보험 보장내용에 대해 최저의 보험료를

      제시한 보험사를 선정

 3. 공동도급 : 허용

 4. 보안사항

   ○ 계약당사자는 과업수행 동안 모든 사항에 대하여 보안의 책임이 있으며,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계약당사자는 발주기관의 허락 없이 계약 당사자 임의로 보험가입자의 인적사항 및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 신상 자료를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할 수 없다.

   ○ 기타 보안에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상의 불이익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계약당사자가 진다.

 5. 기타사항

   ○ 보험사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보험약관, 보안각서, 보험처리절차 등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의 수행과정 전환점이 되는 시점과 예기치 못한 사항이 발생

      하였을 때에는 발주기관과 업무협의를 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 중 여건변동 및 기타 의정부시에서 필요한 경우 세부업무의 추진일정을 사전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 본 과업지시서에 명기 되지 않은 사항은 과업 수행상 필요한 경우 의정부시(도로관리과)의 지시를 따른다.

   ○ 발주기관은 과업수행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협조 지원할 수 있으며, 계약 당사자는 제출받은 자료를 임의 유출하거나 본 과업 이외의 타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 보험사는 보험업무 관련 진행사항(세부 사고내용, 보험금 청구, 보험금        지급 등황)을 매월 말일 기준으로 익월 초(5일) 의정부시 도로관리         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 의정부시에서 요구하는 일반현황에 대하여 지체 없이 관련자료를        통보 하여야 합니다.

   ○ 기타 이 계약조건 및 유의사항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금융

      감독원 등 감독기관의 규정에 따릅니다.

   ○ 기타 사항은 의정부시청 도로관리과(☎031-828-245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