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의정부 시민 자전거보험 가입
과 업 내 용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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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01.
의 정 부 시
도 로 관 리 과
과 업 내 용 서
Ⅰ. 일반사항
1. 과업명 : 2025년 의정부 시민 자전거보험 가입
2. 가입대상 및 인원
○ 가입대상
- 의정부시에 주민등록이 등록되어 있는 모든 시민
○ 가입인원 (2024년 12월 31일 기준)
- 전체 인원 : 461,271명( 15세이상 413,105명
14세 4,109명, 14세 미만 44,057명)
3. 보장기간 : 2025. 3. 4. ∼ 2026. 3. 3.(365일, 1년간)
4. 보험내용
가. 자전거사고 사망
나. 자전거사고 후유장해
다. 자전거상해 위로금
라. 자전거상해 입원위로금
마. 자전거사고 벌금
바. 자전거사고 변호사선임비용
사. 자전거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5. 보험료 납부 : 계약후 1회 완납
6. 예정금액 : ₩220,000,000원(금이억이천만원)
Ⅱ. 제안사항
1. 보험 계약사항
○ 보험계약자 : 의정부 시청
○ 피보험자 : 의정부시에 주민등록이 등록되어있는 모든 시민
(사고일 기준 의정부시에 주민등록이 등록되어있는 전출시민 포함)
○ 보험수익자 : 피보험자 본인 (사망 시에는 법정상속인)
○ 계약 기간 : 2025. 3. 4. ∼ 2026. 3. 3.(365일, 1년간)
2. 보험가입 조건 (가입대상 해당자 모두 조건 없이 인수)
○ 연령, 성별, 직업 구분 없이 과거병력이 있는 자, 현재 병이 있는 자에 대한 가입 포함 (건강진단 없음)
○ 보험가입 기간 중 전입자, 사망의 경우 만15세, 벌금, 방어비용, 처리비용은 만14세 연령 도달자 자동가입 포함
3. 보험 보장내용 및 보장금액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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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장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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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장 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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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사고
사 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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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시민이 자전거 사고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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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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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사고
후유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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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민이 자전거 사고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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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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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상해
위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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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민이 자전거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고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진단일에 따라 지급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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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 4주:15만원, 진단 5주:25만원
진단 6주:35만원, 진단 7주:45만원
진단 8주이상:5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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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상해
입원위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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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민이 자전거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고 6일이상 입원한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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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이상 입원시 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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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사고
벌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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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확정판결로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
(만14세 미만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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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2,000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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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사고
변호사선임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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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시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 되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된 경우
(만14세 미만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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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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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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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가족제외, 동승자 포함)을 사망케 하거나 중상해를 입혀 검찰에 공소제기되어 형사합의를 봐야할 경우(피해자 1인당)
(만14세 미만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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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3,000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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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장범위
○ 자전거
-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제1호의2」에 따른 자전거 및 전기자전거
○ 자전거 사고의 정의
가. 자전거 사망 / 후유장해 및 상해위로금
- 자전거(개인형이동장치)에 탑승하고 있는 피보험자에게 발생한
급격 하고 우연한 외래의사고
- 자전거(개인형이동장치)에 탑승하고 있지 않은 피보험자가 운중의 자전거와충돌.접촉(적재물을 포함합니다)에 의해 발생한사고
나. 자전거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던 중에 일어난 사고
※ 기타사항은 보험약관 적용
5. 보험의 효력 : 계약일로부터 1년간
6. 보험금 지급제한 사항(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 계약자나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및 보험수익자의 고의
○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자전거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 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7. 보험금의 청구
○ 보험금의 청구 : 보험보장 내용에 명시된 청구사유 발생시
○ 보험금 청구절차 :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은 보험금 청구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험사에 청구 (청구서식은 보험사 소정양식 이용)
Ⅲ. 참가자격 및 유의사항
1. 참가자격
○ 보험업법」제4조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 또는 기타 특별법에 의거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본사(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외국보험회사 국내지점 포함)에 한하며, 입찰공고일 현재 보험금 지급여력이 100% 이상 이어야 합니다.
○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보험사에 대하여는 원칙적
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함. 단,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보험사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관청으로부터 받은 경영개선
통과안을 입찰전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개찰일 이전 보험개발원에 보험요율 검증을 받은 상품에 한합니다.
2. 선정기준
○ 입찰에 참가한 보험사 중 보험 보장내용에 대해 최저의 보험료를
제시한 보험사를 선정
3. 공동도급 : 허용
4. 보안사항
○ 계약당사자는 과업수행 동안 모든 사항에 대하여 보안의 책임이 있으며,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계약당사자는 발주기관의 허락 없이 계약 당사자 임의로 보험가입자의 인적사항 및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 신상 자료를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할 수 없다.
○ 기타 보안에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상의 불이익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계약당사자가 진다.
5. 기타사항
○ 보험사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보험약관, 보안각서, 보험처리절차 등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의 수행과정 전환점이 되는 시점과 예기치 못한 사항이 발생
하였을 때에는 발주기관과 업무협의를 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 중 여건변동 및 기타 의정부시에서 필요한 경우 세부업무의 추진일정을 사전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 본 과업지시서에 명기 되지 않은 사항은 과업 수행상 필요한 경우 의정부시(도로관리과)의 지시를 따른다.
○ 발주기관은 과업수행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협조 지원할 수 있으며, 계약 당사자는 제출받은 자료를 임의 유출하거나 본 과업 이외의 타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 보험사는 보험업무 관련 진행사항(세부 사고내용, 보험금 청구, 보험금 지급 등 현황)을 매월 말일 기준으로 익월 초(5일) 의정부시 도로관리 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 의정부시에서 요구하는 일반현황에 대하여 지체 없이 관련자료를 통보 하여야 합니다.
○ 기타 이 계약조건 및 유의사항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금융
감독원 등 감독기관의 규정에 따릅니다.
○ 기타 사항은 의정부시청 도로관리과(☎031-828-245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