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공고 제2025-22호
제6회 청담문화예술제_패션쇼 운영 입찰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과 업 명 : 제6회 청담문화예술제_패션쇼 운영 용역
나.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5.6.30.까지 *외부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다. 과업내용 : 붙임‘과업이행요청서 및 제안요청서’참조
라. 과업예산 : 금80,000,000원(금팔천만원) ※ 부가가치세 포함
마.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 – 협상에 의한 계약
바. 공고기간 : 2025. 4. 20.(일) ~ 2025. 4. 30.(수)
- 공고방법 :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www.g2b.go.kr),
강남구 홈페이지(www.gangnam.go.kr)
사.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
- 일 시 : 2025. 5. 1.(목) 10:00 ~ 17:00
- 장 소 : 강남구 청담동주민센터[☎02-3423-7702]
▸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로79길 26, 청담동주민센터 1층 행정팀
- 접수방법 : 방문접수 ※ 우편, 이메일, 팩스 등 기타 방법 불가
2. 입찰 참가 자격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낙찰된 경우에도 해당 자격요건을 준공 다음 날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함
1) 입찰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2) 입찰참가신청 제안서 접수 마감일까지 ① 행사(공연,전시,축제,이벤트) 기획 또는 대행업 ② 광고 기획 또는 대행업 ③ 방송제작업 중 하나 이상을 주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필한 업체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에 의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보유한 업체
나. 입찰공고일 전일로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 및 경기도 및 인천광역시에 있는 업체(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상 본점,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이나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의 사업장 소재지)
다. 입찰 참가 제한대상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등)에 해당되는 업체
2) 참가등록일 현재 부정당업자(불량업자 포함) 제재기간 중이거나 영업정지 등의 처분기간 중에 있는 업체
3) 입찰 마감일 현재 부도, 파산, 해산 및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
라.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 입찰에 참가한 후라도 그 이후에 입찰참가 제한 대상이 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 및 입찰과 관련된 권리 일체를 박탈함
마. 본 용역 건은 단독입찰만 허용하며, 공동수급(공동이행)을 허용하지 않음
3. 입찰 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
가. 제출일시 : 2025. 5. 1.(목) 10:00 ~ 17:00
나. 제출방법 : 직접 방문 제출(우편, 이메일, 팩스 등 기타 방법 불가)
다. 제출장소 : 강남구 청담동주민센터 행정팀[☎02-3423-7702]
▸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로79길 26, 청담동주민센터 1층 행정팀
라. 제출서류 및 작성방법 : 붙임 ‘과업이행요청서 및 제안요청서’ 참조
4. 제안서 평가
가. 일시/장소 : 2025. 5. 7.(화) 14:00, 청담동주민센터 6층 강당(예정)
※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변경 시 개별 유선 통보
나. 방 법 : 발표 20분, 질의응답 10분 이내
※ 제안 참여업체 수를 감안하여 발표시간 및 방식 추후 조정 가능, 조정될 경우 사전 통보함
다. 발 표 자 : 제안사 대표 또는 대표가 위임한 직원만 가능
※ 발표자는 본인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하며, 본인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평가에서 제외
5. 협상적격자 선정 방법
가.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와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협상적격자 중 고득점순으로 협상 순위를 결정
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다.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함
라.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 점수도 동일할 경우 추첨으로 정함
마. 우선 협상대상자에게 협상일시, 장소 및 협상내용을 개별 서면통지하고, 선정되지 아니한 사업자에 대한 개별통보는 생략함
바. 고용노동부가 공표한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 위반업체」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의함
6. 협상 절차
가.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되면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협상을 실시함
나.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을 진행하며, 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함
다. 낙찰된 업체에게 계약 무효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차순위 협상 대상자를 상대로 협상절차를 이행함
라. 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된 때는 다른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은 진행하지 아니함
마.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음
바. 이외 기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함
7. 협상 및 계약 체결
가. 협상은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수행일정 및 이행방법 등 제안서 내용을 기준으로 협상하되, 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권고한 사항과 발주기관에서 요구하는 사항 등을 종합하여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을 통해 제안서 내용을 일부 조정 가능
나. 협상결과 모든 협상대상자에 대해 적정한 사업시행자로 선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발주기관은 과업수행자를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음
다. 발주기관과 협상대상자 간 상호 이견 발생으로 협상이 결렬되어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협상대상자는 이에 따른 소요비용 청구 등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라. 협상이 성립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입찰참가 신청 시 입찰보증금 지급 확약으로 대체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동 법률 제12조와 동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구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됨
9.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서와 가격제안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은 무효 처리됨
10. 청렴계약이행 준수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11. 유의사항
가.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이 체결되므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에 관련 서류를 사전 등록하여야 함
나. 각 입찰등록자별 제안서 제출은 1건으로 제한함(복수 제출 금지)
다. 제안서는 대표 인감이 날인된 공문서로 제출해야 하며, 날인이 없는 경우 제안으로 인정하지 않음
라. 기한 내 제출되지 않은 제안의 경우 제안 의사가 없는 것으로 처리
마. 제출된 서류 일체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모든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바.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모든 자료·문서는 제안사의 권익보호를 위해 외부에 공개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함
사. 제출서류가 미비하거나 심사에 필요한 항목의 누락 등 구비서류가 충분한 경우, 또는 입찰공고 및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준수하지 않은 제안인 경우,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로 밝혀진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제안업체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아. 발주기관은 필요시 입찰참가자에게 자료보완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자. 제출된 제안서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됨
차.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제안내용의 근거 및 참고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함은 물론, 계약 체결 후라도 계약 해지와 함께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함
카. 제안요청서에 제시한 각종 서식과 다르게 작성하여 불이익을 받는 경우 그 책임은 제안업체에 있으며, 제안서에 업체를 식별할 수 있는 특정 기호 등을 표시한 경우 실격사항에 해당됨
타. 공고문, 본 과업이행요청 및 제안요청서에 대한 의문사항은 공고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반드시 문서(제안요청서 서식 제15호)로 질의해야 함(전화 또는 구두로 질의·응답한 사항은 법적효력을 갖지 못함)
파.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과업이행요청서 및 제안요청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과업이행요청서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사항은 공고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짐
하. 강남구로부터 배부받은 제안요청서, 각종 자료 및 제안과정에서 습득한 정보는 제안 외의 목적으로 사용이 불가함
※ 제안서 작성 등 용역 내용 관련 문의: 청담동주민센터(☎02-3423-7702)
※ 계약 관련 문의: 청담동주민센터(☎02-3423-7702)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4. 20.

청담동주민센터 청담동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