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재고등학교 공고 제2025-호
2025학년도 배재고등학교 1학년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위탁용역 입찰 공고
2단계입찰[규격·가격(분리) 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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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서약제 적용 및 공익제보콜센터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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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배재학당 및 배재고등학교는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건설 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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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계약은「국가계약법」 제5조의2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 입찰 ․ 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 당해 계약의 해제 ․ 해지 조치
- 서울시교육청, 우리학교 및 학교법인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1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9월 이상 2년 6월 이하의 기간 동안 수의계약 결격업체로 등록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 ․ 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행정정보-공익제보콜센터에 신고 (클린폰 : ☏1588-0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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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용역 개요
가. 용 역 명: 2025학년도 배재고등학교 1학년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위탁 용역업체 선정
나. 여행기간: 2025년 10월 15일(수) ~ 10월 17일(금) 2박 3일
다. 여행장소 : 제주도 일대
라. 예상인원: 426명(학생 408명, 인솔교사 18명)
* 인원수는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계약 체결 후에도 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음.
마. 여행경비: 왕복 항공료(항공Tax, 유류할증료 등 항공 제반경비 포함), 숙박비(여행 일정에 따라 소요되는 숙박비 일체), 식비(전일정), 입장료 및 관람료, 전세버스 임차료(학교-김포공항 학생이송, 제주 현지 45인승 버스 13대, 통행료, 주차료, 기사봉사료 등 일체 포함), 시설이용료, 교육활동비, 행사진행비(진행요원비, 현지 안내도우미, 안내책자, 안전요원[팀별 주간·야간 각각 2인 이상 배치-학생수 100명 미만일 경우, 팀별 주간·야간 각각 3인 이상 배치-학생수 100명이상 150명 미만일 경우 배치], 학생 및 인솔교사에 대한 여행자보험료), 알선수수료, 기타 잡비 등을 포함한 과업설명서에 명기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일체의 여행경비(VAT 포함)
바. 기초금액(학생) : 금삼억이천육백사십만원정
(부가세포함, \326,400,000원)(학생 1인당 800,000원*학생 408명)
※교사 참가경비는 학생과 동등 금액으로 학교에서 별도 부담(단, 인솔교사 무료인 항목은 제외)
※낙찰자는 내역서 제출 시 여행지별 학생(교직원) 1인당 금액을 명기
※왕복 항공료에서 항공Tax, 유류할증료 등 항공 제반경비 등의 증가분이 발생할 수 있음.
사. 주요 일정
여행 일정은 소규모테마형으로 기획되어야 하며, 4개팀(서로 다른 숙소 4곳 필수)로 나누어 운영될 수 있도록 제출.
권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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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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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교사 (예정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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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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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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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적으로 유익한 프로그램을 고려하여 만족도 높은 프로그램으로 적절히 구성(짚라인, 카트, 박물관, 올레길, 오름, 테마 파크, 각종 체험 프로그램 등), 1일 1체험 이상, 우천 시 대체 프로그램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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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명 / 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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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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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명 / 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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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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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명 / 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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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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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명 / 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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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프로그램을 고려 여행사 추천코스로 일정을 제안하되, 학교의 요청에 따라 장소가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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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재난 및 전염병 등의 사유로 학생들의 교육 여행 안정성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교육여행을 취소할 수 있음.
2.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의거 “ 2단계 입찰[규격, 가격 (분리) 입찰]”로, 규격입찰서(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며, 규격입찰을 평가한 결과 적격자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가격개찰을 실시합니다.
나. 규격입찰서(제안서)는 우리 학교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고, 가격입찰서(전자입찰서)는 반드시 G2B(www.g2b.go.kr)를 통한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총액입찰, 최저가 낙찰방식 적용, 지역제한(서울특별시),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용역이며 공동 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라. 전자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G2B 전자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
나. 「관광진흥법」 제4조 및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종합여행업 또는 국내외여행업 또는 국내여행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하고, 그 주된 영업소 주소가 입찰 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 내에 소재하고 있는 자(여행대리점, 중간알선업체 불허)
다. 최근 5년 이상 중ㆍ고등학교 수학여행 용역 유경험업체
라. 안전요원(연수14시간이상 이수)의 경우 한 팀당 학생수가 100명 이하일 경우 주, 야간 각각 한 팀당 2명 이상배치, 한 팀당 학생수가 100명이상 150명 미만일 경우 주, 야간 각각 한 팀당 3명 이상 배치 가능한 업체
마.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하며,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시스템 가입 및 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하며, 단, 입찰 등록 마감일이 공휴일인 경우엔 그 전일까지 토요일 13시까지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함(공휴일은 업무처리 불가).
바.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 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예외적으로 지문인식 신원 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 10조 제 1항 제 6호 및 제 7호의 절차에 따라 에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함.
사.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 제1항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과업 설명 : 별도의 과업설명은 없으며, 반드시 첨부된 과업설명서를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주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5. 위탁용역업체 선정 절차
제안서 제출 공고(G2B) ⇒ 제안서 및 입찰서 접수 ⇒ 평가위원회 평가 및 적격업체 선정 ⇒ 적격업체에 한하여 가격개찰[부적격자 G2B 투찰업체 규격서 평가에서 제외] ⇒ 낙찰자 결정 ⇒ 현장지역 답사 후 계약 체결
※ 단, 적격업체 선정은 2개 이상 업체가 제안서 응찰 시 실시하며, 1개 이하 업체가 제안서 응찰하였을 경우 재공고를 함.
6. 규격입찰서(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
가. 규격입찰서(제안서) 제출
1) 제출기간: 2025. 04. 21.(월) 10:00 ~ 2025. 04. 29.(화) 10:00까지
※ 평일 09:00~16:00 제출 가능 (토,일요일, 국경일은 접수 불가)
2) 제출장소: 배재고등학교 행정실(서울특별시 강동구 고덕로 227)
3) 제출방법: 직접제출 (우편 접수 불가)
-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을 첨부하고 대리인 신분증 소지 필수, 서류미비 시 접수할 수 없습니다.
- 제안서를 봉투에 밀봉한 후 대표자 인장 날인하여“입찰서류”표시
4) 유의사항
가)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본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보완하거나 교체할 수 없고 반환하지 않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나) 학교에서는 제안서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 제안서의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보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다) 학교에서 요구하는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할 때에는 평가에서 제외 함
5) 제출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붙임 1] 1부
나)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용역제안서[붙임 2] (규격 A4 크기) 10부 (바인더 형태 제출 금지)
- 팀별 제주도 일정표 첨부
- 여행 일정, 교통, 숙박, 식사 등에 대한 평가가 용이하게 작성(심사배점표 참조)
- 질병 또는 사고 시 학생후송대책(병원 등) 반드시 수립
다) 최근 5년 이내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및 문화체험 실적증명서(사업실적증명서)[붙임 3] 1부
(중, 고등학교 수행실적만 해당됨, 금액명기)
라) 각서[붙임 4], 확인서[붙임 5], 보안서약서[붙임 6] 각 1부
마) 사업자등록증 및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사본 1부
바) 여행업 등록증 사본 1부
사) 인감증명서 1부(사용인감시 사용인감계 포함)
아) 등기부등본 1부(법인) 또는 주민등록등본 1부(개인)
자) 위임장[붙임7]과 재직증명서 (대표자가 아닌 경우) 1부
차) 제안 업체 인력 보유 확인서 1부
카) 여행 인․허가보증보험 또는 영업배상책임보험 사본 1부
타)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파)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 이하 낙찰자에 한함
하) 차량 관련 서류(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 운행 기록 분석 종합진단표, 차량 보험증권, 직영차량 운행 각서 등)
거) 숙박 및 현지 음식점 관련 서류
너) 차량별 안전요원 및 안내도우미, 숙소의 야간경비 용역의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붙임14]
더)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 1부
러) 산출내역서[붙임13]
머) 직영차량운행각서[붙임15]
버) 출발 전 교육 및 차량 운전 점검표[붙임16]
서)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붙임17] 1부
어)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붙임18] 1부
더) 기타 학교에서 요청하는 서류 1부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공개하지 않음
※ 사본은 반드시 원본 대조필을 할 것
6) 제안설명회
본 입찰은 제안설명회를 개최하지 않고 자체 서면 심사로 진행하며, 반드시 공고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주시기 바랍니다.
나. 가격입찰서(전자입찰서) 제출
1) 제출기간: 2025. 04. 21.(월) 10:00 ~ 2025. 04. 29.(화) 10:00까지
2) 제출방법: G2B(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
3) 입찰서의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웹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4) 전자입찰시스템 또는 전송회신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5)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6) 가격입찰 시 공고서의 과업설명서를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주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응찰자에게 있습니다.
7. 제안서 심의 예정일 : 2025. 05. 01.(목) 16:20 ~
8. 개찰 일시 및 장소 : 2025. 05. 02.(금) 10:00 ~ 배재고등학교 입찰집행관 PC
※ 위 일정에도 불구하고 개찰일시는 제안서 평가 및 심사 등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일련의 절차가 완료된 후 개찰할 예정임.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의하여 입찰 금액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 또는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한국관광협회중앙회가 발행한 채무액 등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 또는 보증보험회사의 보증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낙찰금액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하여 본교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0.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본교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11. 제안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가.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의 구체적 일정 작성
1) 구체적인 이동 일정표(경유지별로 출발, 도착시간) 작성(붙임은 예시일 뿐이며 특색 있는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일정표를 작성 바람)
2) 여행일정 : 해당 지역의 문화,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일정을 계획 바람
※숙소와 체험 장소 간 이동 시간이 너무 길지 않도록 숙박시설의 위치를 선정할 것
※체험활동 장소 선택시 관광객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지양하되 관광객이 적은 시간대로 편성 가능
3) 안내유인물(일정표, 유의사항, 코스별 명소 소개 등)을 제작하여 제안서 제출시 첨부하고, 계약 체결 후에는 안내 책자를 학교와 협의하여 제작, 학생들에게 배부함
4)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코스 이동 시간과 휴식 시간의 간격을 구체적으로 기재
5) 관광과 체험이 조화롭게 편성된 일정을 계획하되 체험에 비중을 둔 계획이 짜여지기를 바람
6) 일정 계획시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프로그램을 업체별로 특색 있게 제안하기 바람
나. 학생 수송 운행 계획
1)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당일 운행 차량 등록증 및 종합, 책임보험증권(공제가입 증명서), 운전기사 면허증 사본을 제안 설명서와 함께 제출
○ 종합 ․ 책임보험증권의 경우, 임의(종합)와 책임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
○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당일 운행 1호차 운전기사는 제안서에 반드시 명시
2) 차량 내에 멀미약, 청심환, 비상약품(일회용밴드, 붕대, 외상치료용 구급약, 소화제, 진통제, 해열제, 지사제 등) 각 차량에 구비되어 있는 상비약품을 구체적으로 기재
3) 각 차량의 편의시설 내용 기재(마이크, 차량 무전기 탑재차량 대수, 안내원 인원 등)
4) 각 업체에서는 타 업체 차량과 비교할 수 있는 장점을 서술식으로 기재
다. 운전기사의 사내 근무규정
1)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당일 운행 차량 운전기사의 사내 근무규정 및 친절도를 위해 어떻게 실천하고 있으며, 그 결과 등을 구체적으로 제안서에 명시
2) 차량별 운전기사의 운전 경력, 나이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3) 운전기사는 인솔교사의 음주감지기에 의한 음주 감지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을 규정에 포함시킬 것
라. 안전요원은 반드시 교육청에서 인정하는 연수를 이수한 자로 해야 함
마. 숙박시설 여건
1) 구체적인 숙박지 여건 기재
○ 숙박업소명, 숙박업소 전화번호
○ 숙박업소 전경 사진과 숙소 내부 사진을 제안 설명서에 반드시 첨부
○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단 학생이 숙소할 숙박지의 전체 ( )층 중 ( )층에 숙소하고, 객실은 ( )실, 객실 당 투숙 인원은 ( )명 등 구체적으로 기재
○ 숙박업소 신축 또는 개축연도 등 건물의 노후 정도
○ 숙박업소 객실 배치도 및 편의시설 이용 안내(매점, 놀이기구, 인터넷 PC 이용 가능 대수, 헬스장, 볼링장 등)
○ 학생 숙박 객실별 실내의 방 개수, 응접실, 욕실, 화장실, 에어컨, TV 등 설비사항
○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등), 전기안전 점검 상태, 환자 발생 시 이동할 병원
○ 각종 보험가입 사항 기재
2) 권장사항
○ 숙박지는 첨부된 일정(안)에 제시된 숙소
○ 단일 건물 내 전체 수용(화재 중 재난에 대한 안전시설 비치)이 가능하고 이동시 용이한 곳
○ 1실당 2-3명 이내
○ 코로나 유증상자 및 확진자 발생 시 격리할 수 있는 객실 마련
바. 식사여건: 현지 실정에 맞게 정하되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식단을 정함
1) 조식은 호텔 조식을 이용함
2) 중식 ․ 석식은 1인당 1식 비용이 최고 1만원~1만 5천원으로 학생들이 식사를 하는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어야 하며 식단의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함
3) 중식 ․ 석식은 세팅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하고, 도시락은 식중독 사고를 우려하여 제공하지 않음
4) 조 ․ 중 ․ 석식 식단표는 반드시 기재하되,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당일 현지 사정에 의해 메뉴는 당초 계약메뉴 이상 수준으로 변경할 수 있으나, 기본사항인 1), 2), 3), 4) 사항은 변경 할 수 없음
5) 조 ․ 중 ․ 석식 및 숙박 제공업체의 영업 신고증(비영리기관으로 1회 상시 50명이상 급식기관은 집단 급식소 설치 신고서), 조리사(영양사) 자격증, 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등 기타 보험가입 증명서 사본을 제안서와 함께 첨부하여 제출해야 함
※ 식중독, 도난․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안전사고, 화재사고 등 제반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화재보험사본(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을 제출 받음
사. 긴급 사태 발생시 구체적인 대처방안
1) 제안서 중 ‘긴급 사태 발생시 구체적인 대처방안’작성 시 반드시 포함하여야 할 내용
○ 차량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고장 사고 시 조치사항
○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용역 과업설명서에 명시된 차량운행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대책 이행을 위한 방안(졸음운전 예방대책 등)
○ 우천 시 대처 방안 및 일정 조정 방안
○ 우천 시 학생 옥외 도보 관람에 따른 조치
○ 학생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 방안 등(체험 활동 간 코로나 유증상자 발생 시 코로나 검사 가능한 인근 병의원 위치 파악 및 이동수단 강구)
아. 업체별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에 대한 장점 및 특기사항
1) 심사위원에게 어필할 수 있는 업체의 장점 및 특기사항
2) 각 업체에서는 타 업체와 비교할 수 있는 특기사항(장점)에 대해 구체적인 서술식으로 기재
자. 사전 답사의 경우 학교에서 시행하지 않을 시 해당 선정 업체에서 답사를 시행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보고서로 작성하며 사진을 첨부하도록 함. 제공된 보고서의 내용과 다를 시 해당 업체에 위약금을 청구하도록 함
12. 낙찰자 결정방법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8조에 따라서 제안서를 제출받아 1단계로 우리학교 평가위원회에서 제안서 심사를 거쳐 적격업체(제안서 평가결과 80점 이상)를 선정한 후 2단계로 적격업체 중에서 가격개찰을 통해 낙찰자를 최종 결정합니다. (부적격업체는 사전판정 시 제외됩니다)
나. 가격입찰 기준 및 낙찰자 결정 : 예정가격 작성은 조달청 예정가격 결정방법에 의해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2%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가자가 입찰서 송신시 추첨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하여, 예정가격 내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최종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제안서 평가에서 고득점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제안서 평가 결과도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낙찰자는 낙찰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 증권(지급각서, 현금)을 제출하고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가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은 본교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 재를 받을 수 있음
13. 유의사항
가. 입찰 참가자는 입찰등록일 이전에 반드시 입찰유의서, 일반, 일반용역계약일반조건, 계약 특수조건, 청렴게약특수조건, 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시 입찰참가자는 입찰 참가업체에 등록된 임직원이어야 하며 대표자가 아닌 대리인이 참가할 때에는 위임장(재직증명서 포함)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합니다.
라.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본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마. 본교에서 필요 시 제안 업체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 것으로 간주합니다.
14. 청렴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여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서식 및 절차에 따라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 날인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계약체결 시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기타사항
가.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국가계약법 관계법령,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고시 등 관계 규정에 의합니다.
나.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정보』→『용역』→ 『개찰결과』이용합니다.
다. 본 입찰 건은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특수조건의 규정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낙찰금액의 10/100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보증서로 제출하고,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보증금은 본교로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마.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일반 사항은 다음 사항에 따라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관련 : 행정실 (☎02-428-1885)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관한 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
2025년 4월 17일
배 재 고 등 학 교 장
[붙임 1]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아래사항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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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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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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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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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또는 법인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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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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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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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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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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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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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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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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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재고등학교 제 2023-06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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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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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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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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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배재고등학교 1학년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용역 입찰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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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보
증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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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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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율 : 5%(입찰금액의 5%) 이상
․보 증 금 : 금 원정(₩ )
․보증금납부방법 : 보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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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사용인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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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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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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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배재고등학교의 2단계 제한경쟁 입찰에 참가하고자 일반용역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통
2. 기타 공고로써 정한 서류
2025. . .
신청인 (인감날인)
배재고등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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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용역 제안서
1.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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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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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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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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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락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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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 FA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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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설립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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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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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원 현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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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부문 사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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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 년 월 ( 년 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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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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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용역 수행실적(최근 5년)
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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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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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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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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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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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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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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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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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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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현재 수행중인 업무도 포함하여 최근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본사업과 유관한 것만 기재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2. 실적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하며, 현재 수행중인 사업은 계약서 사본 첨부
3. 중∙고등학교 수행실적만 해당됨
3. 자본금 보유현황(최근 5년)
(금액단위 : 천원)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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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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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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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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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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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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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치 평균
(자기자본/총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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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본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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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자본금 보유현황에 대한 증빙자료 첨부요망
4. 자금 유동비율(최근 5년)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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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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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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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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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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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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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치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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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자산/유동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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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자금 유동비율에 대한 증빙자료 첨부요망
5.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수행조직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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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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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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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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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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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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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분야 근무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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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지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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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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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별 수 행
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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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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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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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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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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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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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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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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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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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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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별 협력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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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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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3개월 국민건강보험공단 발행 건강보험료 영수증 및 보험료 산출내역서 사본 첨부
2. 자격증 사본 및 안전요원 연수이수증 사본 첨부
6.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실행계획
가. 일자별 주요 일정(코스) 제시
※ 일정별 세부내용 기재
- 구체적인 이동 시정표
- 코스 이동시간, 휴식 시간의 간격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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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차량 운행 계획
운 행
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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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회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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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행 차량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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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량
연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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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전
기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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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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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내 편의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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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비약품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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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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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단 수송 차량(버스) 운행 계획 기재
- 운행 각호차 운전기사 명시
- 각 차량별 상비약품 구비 목록 기재
- 각 차량의 편의시설 내용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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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운전기사의 사내 근무규정
※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여행 당일 차량 운전기사의 친절교육 실시 결과 명시
- 차량별 운전기사의 운전 경력, 나이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 운전기사는 인솔교사의 음주감지기에 의한 음주 감지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을 규정에 포함시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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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숙박시설 여건
상 호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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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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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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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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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락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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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 FA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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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지의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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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급 000 (신축 및 개축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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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별투숙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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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층: 000명, 2층: 0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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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실별 투숙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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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실당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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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교만 입소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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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보험가입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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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소방․가스 점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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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소방: /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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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버스 주차가능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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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체적인 숙박지 여건 기재
- 숙박업소명, 전화번호, 주소
- 숙박업소 전경 사진과 숙소 내부 사진을 제안서에 반드시 첨부
- 층별, 객실별 투숙인원 기재
- 객실 배치도 및 편의시설 이용 안내 첨부
-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등) 전기안전 점검 상태
- 각종 보험가입 사항 기재
- 숙박지의 등급, 1실 당 면적 및 배정인원 명시
- 코로나 유증상자 및 확진자 발생 시 격리 객실 제공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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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식사 여건
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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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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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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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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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1인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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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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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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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버스
주차가능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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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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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긴급 사태 발생시 대처방안 및 보험가입 현황
※ - 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및 기타 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 식중독․도난․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안전사고, 화재사고 등 제반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한 각종 보험증권 사본 첨부
- 여행자보험가입계획(사고당 금액 등)
- 학생수송대책(병원명, 전화번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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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행선지별 학생안전 계획 제시(체험 활동 간 코로나 유증상자 발생 시 검사 가능한 인근 병의원 파악 및 이동수단 강구)
아. 서울특별시 각급학교 현장교육 학생안전관리 규칙 준수 계획 제시
※ 규칙 제8조(준비), 제10조(사고처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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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현지수송 차량별 안전요원 및 진행요원, 안내도우미 배치 계획 제출
차. 숙소의 야간경비 용역 배치 계획 제출
카. 기타 증빙관련 서류 각 1부.
20 . . .
제안자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배재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3]
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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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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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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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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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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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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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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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범위및기준
(금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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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출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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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이행
실적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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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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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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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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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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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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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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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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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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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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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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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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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
발급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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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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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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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FAX 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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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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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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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양식을 기준으로 하되 기관사용 사업실적 증명서 대체 가능
(주) ① 민간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② 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시에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면적, 금액등) 등의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함
③ 이행실적란은 기재후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함
[붙임 4]
각 서
본사(인)는 2025학년도 배재고등학교 1학년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위탁용역 입찰에 참여하면서 배재고등학교에서 제시한 심사기준과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승복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여타의 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본사(인)가 업체로 선정되어 계약이 체결될 경우 용역이 완료될 때까지 성실하게 그 임무를 수행하겠습니다.
만약 위의 내용에 대하여 어느 한 가지 사항이라도 위반할 때에는 법적인 보상 뿐 아니라 차후 배재고등학교의 어떠한 조치라도 감수하겠습니다.
2025년 월 일
주 소 :
상 호 명 :
주민등록번호 :
대표자 성 명 : (인)
배재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5]
확 인 서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징계사항)
본사(인)는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의거 입찰참가 제한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징계 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며, 계약체결 후라도 만약 위 사실에 대한 위배내용이 확인될 시 계약해지 및 이에 따른 불이익 사항에 대한 책임은 본사에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5년 월 일
주 소 :
상 호 명 :
주민등록번호 :
대표자 성 명 : (인)
배재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6]
보 안 서 약 서
당사 및 소속 임직원은 귀 교와의 2025학년도 배재고등학교 1학년 소규모 테마형 교육여행 용역 업무를 수행하면서 업무상 귀 교로부터 취득한 모든 비밀을 유지함은 물론 계약기간 종료 후에도 일체 누설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5. . .
회사명 :
대표자 : (인)
배재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7]
위 임 장
○ 상 호(대표자) : (대표자: )
○ 주소(전화번호) : (전 화: )
○ 사업자등록번호 :
상기 본인은 2025학년도 배재고등학교 1학년 소규모 테마형 교육여행 용역 업체 선정 입찰서를 제출함에 있어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위임자 : (인)
2025. . .
배재고등학교장 귀하
※ 주의사항(기재사항 및 인감이 틀릴 경우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 인감은 인감증명서의 인감을 반드시 사용하여 날인
(단, 사용인감을 별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인감으로 날인)
[붙임 8]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용역 계약 특수조건
배재고등학교
제 1 조(총칙) 배재고등학교장(이하 “학교”라 한다)과 계약상대자(이하 “여행사”라 한다)간의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제주도) 용역계약은 이 특수조건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이행한다.
제 2 조(목적) 이 계약은 “학교”가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을 실시함에 있어 이에 필요한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업무 및 안내를 “여행사”에게 위임하고, “여행사”는 “학교”의 위임에 의거 모든 편의를 여행자에게 제공하며, “학교”와 “여행사” 쌍방이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을 원활하게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임무) “여행사”는 “학교”가 위임한 국내 ․ 외에서의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실시에 필요한 예약 및 수속,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안내, 숙박, 식사제공과 교통 등 모든 사항을 승낙을 받은 세부일정표에 따라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 4 조(사전 답사) 사전 답사는 “학교”에서 실시하지 않는 경우 선정된 업체에서 답사를 시행하며 시행한 결과는 보고서로 작성하여 학교에 제출하도록 한다. 보고서를 작성할 때에는 가이드, 버스, 숙박, 식사, 여행지 등에 관한 내용에 사진을 첨부한다. 해당 내용과 다르게 운영될 시에는 “학교”가 “여행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 5 조(숙박시설) ① 숙박용 방은 일정(안)에 제시된 숙소와 같은 안전시설 및 위생시설이 잘 되어 있는 동급 수준이상의 숙박시설로, 콘도일 경우 침실과 거실이 구분되도록 한다.
② 숙소는 최소한 한 팀당 전원의 숙박이 가능한 단일숙소로 한다.
③ 객실 당 2명으로(총 인원과 호텔 상황에 따라 3명도 가능하나 가급적 2명으로 배정) 한 층으로 침실을 배정하며, 가급적 타학교 학생 및 관광객과 혼합 투숙하지 않도록 한다.
④ 숙소 선정은 난방시설을 완비하고 침구는 2인 1조, 베개는 1인 1개 이상 충분히 지급되어야 한다.
⑤ 숙박지 상호와 전화번호, 침실 평면도를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출발 전 학교 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행사 실시 3주전 숙박시설을 관할하는 소방서에 화재점검 요청 공문을 발송하여 숙박시설 화재점검을 사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제 6 조(식사 등) 여행기간 중 식사는 참가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기에 제공하여야 하며 학생의 연령을 고려하여 혐오식품은 피하여야 한다. 1인당 식사 비용은 1식에 최고 1만원~1만5천원으로 한다.
제 7 조(차량)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기간 중 이용하는 차량은 구급약품을 필히 비치한 동일도색 45인승 이상의 고속관광버스이며 냉․난방 시설이 완비되고, 문화시설이 포함된 가능한 한 구입 7년 이내의 성능이 우수하고 안전한 차량으로서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하고, “2025학년도 배재고등학교 제주도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임을 표시하도록 한다.
제 8 조(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의 시작과 종료) ①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은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단이 학교를 출발하는 시점(또는 공항에서 집결하는 경우 집결하여 여행이 시작되는 시점)부터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일정을 마치고 학교로 되돌아오는 시점(또는 공항에서 해산하는 경우 해산하여 여행이 종료되는 시점)에 종료되며, 일정 변경 시에는 변경된 조건에 의한다.
②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단 출발 시에는 책임자의 인원 점검을 받은 후 이동한다.
제 9 조(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일정 수행 및 변경) ① “여행사”는 “학교”에서 제시한 일정과 내용에 따라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기본일정을 작성,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여행 출발 전에 “학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학교”의 승낙을 받은 여행일정과 내용은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변경할 수 없다.
③ 부득이한 사유로 여행일정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책임자와 협의하여 “학교”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④ 불가피한 사정(코로나 재유행 및 감염병 창궐, 감독관청의 금지․자제 지시 등)에 따라 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여행일 이전에 학교장이 발송하는 사유를 명시 한 해지공문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⑤ “여행사”는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교통, 숙박, 식사 및 기타 여행에 필요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유료관광지는 관람지역 전체를 관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유료관람지가 휴일 또는 공사 등으로 인하여 관람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책임자와 협의하여 다른 유료관람지를 관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 10 조(여행인원) ① 학생 408명, 인솔교사 18명이며 인원의 증감이 있을 수 있다.
② 제13조의 여행인원 변경 시에는 계약금을 여행인원으로 나눈 1인당 여행금액을 산출한 후 증감된 여행인원 만큼의 금액을 가감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제 11 조(낙오자 처리) ① 여행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할 시에는“학교”에게 즉시 통보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수시로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단에 대한 인원 점검을 실시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 12 조(사고) ① 여행 중 교통사고 ․ 식중독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여행사”는 즉시 병원에 입원 조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본교에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사고로 인해 수반되는 모든 비용은 현지에서는 물론 완치될 때까지 “여행사”가 부담한다.
② “여행사”는 상기 사고 등이 여행 중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조사를 하는 등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③ “여행사”는 운행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가 없을 시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이용하게 하여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④ 운전기사는 품행이 단정하고 운전기술이 숙련된 자여야 하며, 운전 중 각별한 주의와 성실하고 친절한 자세로 수송 업무에 임하여야 한다.
⑤ “여행사”는 운전기사에 대한 음주, 건강, 신원, 위생, 풍기 및 작업규율 등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⑥ 계약차량에는 학생들 및 인솔교사가 탑승하므로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한다.
제 13 조(여행경비의 지급) ① 본 여행경비는 참가인원의 증감 시에는 아래 기준에 의하여 증액 또는 감액하여 청구한다.
1. 증감인원에 따른 증액 또는 감액 = 계약금액X증감인원/000명
(10원 미만은 절사함)
2. 교육여행 종료 후 제출서류 : 정산서 및 청구서, 세금계산서, 지방세 및 국세 완납증명서
② 용역에 대한 대금은 본 계약의 목적을 성실히 수행한 후 "을"의 세금계산서 청구에 의해 지급한다.
③“여행사”는 여행경비 청구 시“여행사”와 협약된 숙소 및 차량업체로부터 “여행사”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숙박료 및 차량 임차료로 청구된 세금계산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청구하여야 하며, 중식은 일반과세자인 경우 세금계산서 제출, 현지 비용은 영수증으로 대체한다.
④“학교”는 용역대가를“여행사”가 제출한 입금지정계좌에 입금 조치하며(청구일로부터 10일 이내), 입금 후에 발생된 일체의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 14 조(구급약품 휴대) “여행사”는 여행자의 안전과 질병치료를 위하여 구급약품을 휴대하여 환자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제 15 조(책임) ①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을 이행함에 있어“여행사”가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에 명시된 유의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 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여행사”는 관계법령과 일반관례에 의해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응분의 민․형사상의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②“여행사”는 여행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사고에 따라 부담된 경비는 “여행사”가 부담한다.
제 16 조(계약의 해지)“학교”는“여행사”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①“학교”의 사정에 의하여 교육여행 계획이 변경 또는 취소될 경우
②“여행사”가 계약조건을 이행치 아니했거나, 태만히 하여“학교”에게 부당한 손해를 끼쳤을 때
③“학교”의 사정에 의하여(천재지변 및 기타 부득이한 사정 등) 계약해지 시 이로 인한 일체의 비용을“학교”에게 청구할 수 없다.
(4)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20호(2013.1.29.) 제13조
1.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재난 및 전염병 등)를 위하여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
사정에 의하여 부득이 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2.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숙박기관 등의 파업·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제 17 조(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및 기타) 이 계약 해석의 우선 순위는 여행용역계약 추가 특수조건, 여행용역계약 특수조건에 의하며, 이 조건에 규정하지 아니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때에는“학교”의 의견에 따른다.
제 18 조(소송관할) 본 계약과 관련된 분쟁사항은“학교”가 지정하는 관할 법원을 소송관할 법원으로 한다.
[붙임 9]
청렴계약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특수조건은 배재고등학교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물품제조 및 구매・공사・용역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 체결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 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처분을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교육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수의 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 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2004년 11월 1일 이후 발주 분부터 시행한다.
[붙임 10]
배재고등학교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과업설명서
1. 건명 : 배재고등학교 1학년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용역업체 선정
2. 여행기간 : 2025년 10월 15일(수) ~ 10월 17일(금) 2박 3일
3. 장소 : 제주도
4. 참가 예정 인원 : 426명 (인원 증감이 있을 수 있음. 학생 408명, 인솔교사 18명, 예정인원이므로 증·감될 수 있음.)
참가 예정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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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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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123명 + 교직원 6명 예정(약간명 변동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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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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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94명 + 교직원 4명 예정(약간명 변동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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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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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94명 + 교직원 4명 예정(약간명 변동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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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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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94명 + 교직원 4명 예정(약간명 변동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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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용역 조건
가.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경비
1) 왕복 항공료(항공Tax, 유류할증료 등 항공 제반경비 포함), 숙박비(여행 일정에 따라 소요되는 숙박비 일체), 식비(전일정), 입장료(체험비 또는 관람료), 전세버스 임차료(학교-김포공항 학생이송, 45인승 버스 13대, 통행료, 주차료, 기사봉사료 등 일체 포함), 시설이용료, 교육활동비, 행사진행비(진행요원비,현지 안내도우미, 안내책자, 안전요원[팀별 학생수 100명 미만일 경우 주, 야간 각각 2인 이상, 팀별 학생수 100명이상 150명 미만일 경우 주, 야간 각각 3인 이상 배치], 학생 및 인솔교사에 대한 여행자보험료, 알선수수료, 기타 잡비 등을 포함한 과업설명서에 명기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일체의 여행경비(VAT 포함)
2) 본 용역은 공동 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단, 종합적 판단에 따라 지역별 여 행사 선택이 달리 될 수 있음)
나. 숙박시설
1) 청소년 단체 숙박 인가가 있는 특급 호텔(또는 그에 준하는 숙소) 이상의 숙소를 제공해야 하며, 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을 비롯한 각종 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숙소 주변 근거리에 안전사고의 위험이 큰 위험 환경이나 시설물이 없어야 한다.
2) 숙박지는 학생들을 A팀, B팀, C팀, D팀이 서로 다른 건물에 수용(또한 한 팀을 분산 수용하는 것도 배제)하여야 하며, 객실 수를 충분히 확보하고 영업․생산물․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팀별 숙소 분리 원칙)
3) 객실은 저층으로 배정하고 행사 기간 중 타 학교와 공동으로 숙박하지 않아야 한다.
4) 숙소 1실 당 수용인원은 2명(20평 전후의 객실 기준, 총 인원과 호텔 상황에 따라 3명도 가능하나 가급적 2명으로 배정)로 하며, 침실과 거실 구분을 권장한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한 객실정원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5) 인솔 교직원 객실은 네 곳의 숙소에 각각 2실 이상(A팀의 경우 3실 이상)을 배정하여야 한다.
6) 객실 별로 배정된 학생 인원에 맞게 침구와 세면도구가 반드시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7) 숙박 첫날 숙소에 도착하는 즉시 숙소 안전교육과 비상시 탈출방법에 대해 안내하여야 한다.
8) 숙박 중에는 안전요원[팀별 주간ㆍ야간 각각 2인 이상 배치(학생수 100명 미만일 경우), 팀별 주간ㆍ야간 각각 3인 이상 배치(학생수 100명 이상 150명 미만일 경우)]을 배치하여야 한다.
9) 숙소에서의 2일차 석식은 제주 흑돼지 바베큐 메뉴(무한리필)가 가능하도록 준비해야 한다.
10) 모든 숙박 시설은 전기, 가스, 화재, 비상탈출로 등 시설 안전 관리 측면에서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안전 점검 기관의 정기 안전 점검을 마친 시설이어야 한다.
11) 감염병 관련 유증상자 및 확진자가 대기 및 격리할 수 있는 객실 1실이 확보 되어야 한다.
다. 식사 (1인당 지역별 숙박 일수에 맞춰서 식사 횟수를 표시)
1) 행사 중 식사는 여행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기에 제공하여야 한다.
2) 식사는 가능한 한 학생들의 구미에 맞는 충분한 양의 식사를 제공하여야 하며, 학생의 연령을 고려하여 혐오 식품은 피한다.
3) 점심식사 등 현지식 식당은 청소년 단체급식을 위한 법적 자격을 갖춘 업체로 선정해야 한다.
4)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한 식당의 수용인원이 팀당 행사인원보다 커야 한다.
5) 모든 식당은 영업배상책임보험을 비롯한 필수적인 보험에 반드시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6) 5,000~6,000원 내외 단가의 학생단체만 이용하는 식당은 선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일반 관광객이 이용하는 대중적 인지도가 높은 식당으로 선정해야 한다.(식사 단가는 최고 10,000원~15,000원 수준에서 제공하되, 본교와 협의하여 정한다.)
7) 최초 제공량의 100% 범위까지 주 메뉴 및 반찬류의 리필이 가급적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8) 모든 식당은 1시간 이상의 충분한 식사 시간이 보장될 수 있어야 한다.
라. 교통편
1) 항공
① 항공을 이용하게 될 세 팀은 A팀 128명(학생 122명+인솔교직원 6명), B팀 98명(학생 94명+인솔교직원 4명), C팀 98명(학생 94명+인솔교직원 4명), D팀 98명(학생 94명+인솔교직원 4명)으로 교육여행단의 인원이 구성되므로, 최소 3 편 이상의 항공기로 팀별 탑승이 가능하도록 항공 일정이 구성되어야 한다.
② 항공편은 4팀 모두 가급적 출발일(10월 15일) 오전 시간대에 김포 출발과 제 주 도착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도착일(10월 17일) 오후 시간대에 제주 출발과 김포 도착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③ 항공은 최소 3편 이상으로 나뉘어 탑승하며 좌석은 가급적 팀별로 동일 항공 편 내에서 연속적인 좌석번호로 배정될 수 있도록 하며, 모든 항공편은 가급적 대형 항공사로 예약한다.
④ 유류할증료는 항공권 계약 후 서비스 이용일과 대금 결제일 중 앞선 날짜를 기준으로 확정한다.
⑤ 위탁업체 주관으로 항공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항공 안전 방안을 별도로 마련한다.
⑥ 여행기간 동안 성수기 항공편 마련 등의 어려움으로 인해 발생하는 항공편 예약 차질의 경우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위탁업체에서 진다.
2) 차량
① 제주도에서 각각 차량을 이용하게 될 팀은 모두 세간 팀으로(A팀, B팀, C팀, D팀) 각 팀별 차량 수요에 따라 차량을 배차하여야 한다.
② A팀 129명(인솔교직원 6명 포함)이 적절한 인원에 따라(1-2반, 1-3반, 1-5 반, 1-12반) 4대의 차량에 승차하고, B팀 98명(인솔교직원 4명 포함)도 반별로 (1-4반, 1-6반, 1-11반) 3대의 차량에 승차하고, C팀 98명(인솔교직원 4명 포 함)도 반별로(1-1반, 1-9반, 1-10반) 3대의 차량에 승차하고, D팀 99명(인솔 교직원 4명 포함)도 반별로(1-7반, 1-8반, 1-13반) 3대의 차량으로 승차할 수 있어야 한다.
③ 차량은 청소년 단체수송 업무에 법적 결격사유가 없는 회사의 소유 차량으로 (지입 차량 등 불법 운영 차량을 배차해선 안 됨) 여행 기간 동안 운행되는 차 량의 자동차 등록 검사 필증을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 84조에 따라 9년(연장시 11년)으로 차량 운행기간에 교통안전공단 정기 검사를 받아 합격한 경우 운행. 행정자치부 회계제도과-1501_2016.4.4.) 행사 중 비상 상황 발생시 1시간 내에 동일 수준의 차량으로 대차가 가능해야 한다.
④ 행사기간 중 제 차량은 냉방 시설이 우수하고 안전한 차량으로서 최신형 대형 차량으로 하며, 모든 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한다. 또한 차량 내에는 전 좌석 기능에 이상이 없는 안전벨트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⑤ 운전기사는 음주 운전 금지, 도로교통법 준수 운행, 휴대폰 사용 금지 등의 의무를 지켜야 한다.
⑥ 교육여행단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버스 대열운행을 해서는 안 된 다.
⑦ 차량의 견적 가격에는 유료도로 통행료, 주차료, 과태료 등 모든 항목을 포함 하여야 하며, 결정된 계약 금액 이외에 별도의 비용 청구를 해서는 안 된다.
⑧ 차량의 일별 사용시간은 운행 시간 기준으로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정한다. 단, 행사 일정에 따라 인솔자와 협의 하에 탄력적으로 조정될 수 있다. (새벽 또는 저녁 시간에 관람이 있을 수 있음)
⑨ 위탁업체 주관으로 차량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차량 운행 안전 방안을 별도 로 마련한다.
⑩ 행사 일정에 명시된 차량은 전부 동일 소속 차량으로 운행하여야 하며, 계약 상대자는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모든 통행료, 주차료, 유류대,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한다. (운행과 관련된 과태료 및 범칙금 포함)
마. 여행지 및 일정
1) 여행지는 학생들의 의견조사를 반영하여 본교가 요구하는 테마에 맞게 구성되어야 한다.
2) 모든 여행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인(인증)을 받은 곳을 선정해야 한다.
3) 모든 여행지는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이 없어야 하며, 특히 한라산 정상 산행과 선박(잠수함도 포함) 이용 같은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는 지역은 제외한다.
4) 여행 일정은 학생들의 체력과 식사 시간을 고려하여 무리가 되지 않도록 편성하여야 한다.
5) 제주 지역의 특징을 잘 표현할 수 있는 단체사진을 촬영할 수 있는 관광지를 반드시 편성해야 한다.
6) 하루에 진행되는 프로그램의 구성이 정적인 프로그램과 동적인 프로그램이 조화롭게 편성되어 일정을 소화하는 학생들의 피로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7) 모든 프로그램 일정은 가급적 4개 팀이 모두 같은 시간에 여행할 수 있도록 편성되어야 하며, 가능한 한 모든 일정은 A, B, C, D팀이 겹치지 않도록 한다.
팀
|
테마
|
구분
|
포함해야 할 여행 내용
|
A팀(2, 3, 5, 12반)
항공 + 전세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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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문화/예술 탐방/이색체험
|
답사지
|
짚라인, 카트, 박물관, 올레길, 오름, 테마 파크, 각종 체험 프로그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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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팀(4, 6, 11반)
항공 + 전세버스
|
숙박지
|
특급호텔이나 그에 준하는 숙소
|
C팀(1, 9, 10반)
항공 + 전세버스
|
식사
|
조식 : 숙소식, 중식 : 현지식, 석식 : 숙소식 또는 현지식
|
D팀(7, 8, 13반)
항공 + 전세버스
|
* 위 표에서 구체적인 업체는 본교와 협의 하에 조정 가능함.
바. 행사 일정 수행 및 변경
1) 행사의 시작은 여행단이 김포공항에 집결하여 제주도로 출발하는 시점부터이며, 종료는 여행단이 김포공항에 도착하여 해산하는 시간까지이다.
2) 행사 일정 변경시는 변경 조건에 의하며, 인솔 교사의 확인을 거치도록 한다.
3) 행사 일정 수행 및 변경
① 기본 및 세부일정 : 여행사는 가능한 배재고등학교가 제시한 행사일정과 내용에 따라 행사 기본 및 세부 일정을 작성하고,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계약 체결시 배재고등학교에 제출한다.
② 여행 일정 변경
○ 배재고등학교의 승인을 받은 행사 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변경할 수 없다.
○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변경 전 배재고등학교에 즉시 통보한 후 사후 입증자료(방문지의 기상자료 및 인솔 책임자의 의견서, 기타)를 제출한다.
○ 행사 일정 수행 : 여행사는 행사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교통, 숙박, 식사 및 기타 행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사. 안전 관리
1) 교육부가 정한 기준을 만족하는 안전요원을 주ㆍ야간 팀당 2~3명 상시 배치하여야 한다.
2) 배치된 안전요원은 학교장(또는 인솔책임자)의 명을 받아 안전 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3) 안전요원 및 진행요원은 경력 2년 이상의 청소년지도사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4) 전 일정 동안 팀별로 안전관리차량 1대를 상시 대기하여 비상 상황에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
5) 응급 환자 발생 시 지역 응급의료센터와 연계하여 신속히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
6) 위탁업체가 주관하는 학생 및 교사 대상 사전 안전교육을 별도의 일정을 정해서 실시해야 한다.
아. 여행사
1) 관광진흥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 의한 일반여행업 또는 국내여행업 등록을 필한 업체
2) 최근 5년 이내 국내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용역 유경험업체로서 실적이 우수하고 건실한 업체
3) 안전요원(연수14시간이상 이수)(팀별 학생수 100명 미만일 경우 주, 야간 각각 2인 이상, 팀별 학생수 100명이상 150명 미만일 경우 주, 야간 각각 3인 이상 배치)배치 가능한 업체
4)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
자. 낙오자의 처리
1) 행사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할 시에는 즉시 안전사고 예방을 보호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인솔책임자와 협의한 후 배재고등학교에 즉시 통보하고 학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차. 입찰 참가자 유의사항
1) 선정 업체는 행사에 필요한 예약, 방문지 확보, 행사안내 및 알선, 숙박, 식사 제공 및 현지 교통 등 전반적인 사항을 본교 인솔 교원과 긴밀히 협조하여야 하며, 확정된 세부 일정에 의거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각 팀이 출발하여 도착할 때까지 일정에 따라 행사 목적지의 지도 및 안내서 등을 책자로 만들어 학생들에게 제공해야 한다.
3) 학교 필요에 의하여 현지 답사 시(숙박업소, 부대시설, 여행장소 확인을 통해 학생 안전, 교육성, 편리성 등을 사전 점검 예정) 답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답사교원의 모든 경비는 학교 자체 부담으로 한다.
카. 용역대가 지급 방법 및 정산
1) 용역대가 지급은 활동 종료 후 업체의 대금청구서(정산서 첨부)에 의하여 일괄지급한다.
2) 기타 용역계약 체결 이후 실제 참가학생의 변동이 있는 경우와 학교측의 사정으로 행사일정의 변경이 있는 경우 및 기타 계약 내용에 증감 요인이 발생한 경우에는 정산한다.
타. 기타 사항
1) 교육여행 서비스의 계약 사항에 대한 성실한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보증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
2) 교육여행단 전체에 대해 여행자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1인당 최대 보상한도 1억 원 이상의 여행자보험)
3) 본교의 교육여행 서비스 공개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위의 품질기준을 적용하여 제안서를 제출해야 한다. 위의 내용은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모든 책임은 업체에 있다.
끝.
[붙임 11]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
구 분
|
평 가 항 목
|
배점
|
등급 및 배점 기준
|
비고
|
기
술
능
력
평
가
|
객
관
적
평
가
(35)
|
1.수행실적
- 최근 5년 간 합산실적
(중고등학교 국내 교육여행 및 문화체 험(탐사)만 해당)
|
15
|
가. 10건 이상
|
15
|
나. 7건 이상 10건 미만
|
12
|
다. 5건 이상 7건 미만
|
8
|
라. 5건 미만
|
6
|
|
※업체의 증빙자료, 계약실적증명서 등을 기준으로 계약담당자가 평가
|
2.제안업체 인력 보유상태
-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수행 조직(여행업체의 4대보험 가입 증빙자료)
- 인솔자,수행자의 자격소지여부 등
|
10
|
○ 수행조직
- 7명 이상(5점), 5,6명(4점),
- 3,4명(3점), 2명 이하(2점)
○ 안전교육 이수한 국내여행안내사
자격증소지자
- 15명 이상(5점), 10명(4점),
- 5명(3점), 4명 이하(2점)
|
3.제안업체 경영상태 평가
- 신용평가등급
|
10
|
<계약서식 12 : 신용평가등급 참조>
|
※ 사회적경제기업, 배려기업(장애인표준사업장, 여성기업, 장애인기업)은 가점부여
[교육재정과-29705(2018.12.28.)에 따라 최대 10점 가산점을 부여함.]
|
주
관
적
평
가
(65)
|
4. 프로그램구성 및 수행능력
|
20
|
매우우수 : 20점
우 수 : 17점
보 통 : 14점
미 흡 : 11점
매우미흡 : 8점
|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평가위원이 평가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위원의 평가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에 의함
|
- 일정구성의 독창성 및 적정성
|
-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자료집 충 실도
|
- 관광안내 및 레크레이션 계획
|
5.숙박시설 수행능력
|
20
|
매우우수 : 20점
우 수 : 17점
보 통 : 14점
미 흡 : 11점
매우미흡 : 8점
|
- 객실등급, 위치, 실당배치인원,
화장실환경
|
- 숙박시설주변환경(유해업소유무)
및 위생안전
|
- 숙박업체 식단표 구성
|
6.교통 및 식사 제공
|
15
|
매우우수 : 15점
우 수 : 12점
보 통 : 9점
미 흡 : 6점
매우미흡 : 3점
|
- 차량의 년식 및 현지 교통안전계획의 적정성, 동일회사, 동일색상
- 식사 제공 능력
(숙소식, 현지식(외부식) : 메뉴, 좌석수, 위치, 위생안전, 가격 등)
|
7. 행사진행의 안전성
|
10
|
매우우수 : 10점
우 수 : 8점
보 통 : 6점
미 흡 : 4점
매우미흡 : 2점
|
- 행선지별 안전계획 제시여부(코로나 유증상자 및 확진자 발생에 따른 계획 포함), 보험가입현황
|
- 학생인솔 관리요원 및 주,야간 안전 관리요원 배치 유무
|
합 계
|
100
|
|
주1) 수행경험
① 실적증명은 발주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로 심사한다.
② 실적은 교육청산하 중고등학교 국내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및 문화체험(탐사) 실적으로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완료한 최근 5년간의 실적을 합산 적용함.
주2) 경영상태평가내용 : 신용평가등급
신용평가등급
|
①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②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③기업신용평가등급
|
평점
|
AAA
AA+, AA0, AA-
,A+
A0
A-
|
A1
A2+
A20
A2-
|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①의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①의 A0에 준하는 등급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
10
|
BBB+
|
A3+
|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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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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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B0
|
A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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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의 BBB0에 준하는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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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
BBB-
|
A3-
|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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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
BB+, BB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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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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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의 BB+, BB0에 준하는 등급
|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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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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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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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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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B0, B-
|
B-
|
①의 B+, B0, B-에 준하는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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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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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C+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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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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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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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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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
|
|
0
|
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
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②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유효기간내에 있는 것이어야 한다.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도 인정)
③ 합병한 업체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한다.
※ 제출서류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 미제출시“0”점 처리됨
<제안서 평가 증빙자료 목록표>
심사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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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
내 용
|
비 고
|
객관적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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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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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5년간 서울시교육청 산하 중고등학교 국내계약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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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주처 발행 실적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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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인력보유(수행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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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3개월 국민건강보험료 영수증 및 산출내역서 사본
- 자격증 소지자 자격증 사본
|
|
3
|
○ 최근년도 경영상태
|
|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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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적 평가
|
4
|
○ 제안업체의 부문별 수행능력
- 제출된 제안서로 평가
|
|
5
|
○ 숙박시설 수행능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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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종보험(화재, 영업배상 등)영수증사본
- 건축물대장 사본
- 건물배치도 및 층별 배치도, 편의시설 현황표(홍보물에 포함된 경우 대체, 실별 면적 및 배치인원 반드시 표시)
- 숙박시설 사진(전경, 전후좌우, 침실내부, 복도, 식당내부, 강당내부 등)
- 전기, 소방, 가스등 안전점검결과 사본
- 숙박업소 사업자등록증 및 영업등록증 사본
-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증 반 음식점 영업신고증 사본
- 영양사 자격증사본(최근3개월 국민건강보험료영수증사본) 및 재직증명서
- 식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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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 교통운행 능력 및 식사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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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체 차량보유 현황표(차종, 차량연식, 승차정원 기재)
- 차량등록증명서 및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 여객운송업등록증 사본
- 국민건강보험료 영수증 및 산출내역서 사본
- 식당별 영업배상책임보험 증권
- 식당별 및 화재 등 각종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 식당별 사업자등록증 및
- 식당별 집단급식소 설치신고증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 사본
- 식당별 식단표 및 가격표
- 식당별 영양사 또는 조리사자격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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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 행사진행의 안전성 및 질적 수준
|
|
- 일정별 여행 시정표 및 안전계획
(안전계획에 코로나 유증상자 및 확진자 발생 시
대처방안 포함)
- 지도사(안전요원, 야간경비) 배치 계획 및 자격증 사본
|
|
[붙임 12]
【제안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1. 제안서 작성 일반 사항
가) 규격 : A4 크기, 반드시 본교 서식을 상철하여 제본할 것, 바인더형태 제출 금지
나) 제안서의 표지와 목차를 제외한 각 면에 쪽번호를 부여한다.
다) 제안요청서에서 제시된 양식은 변경하여 기재할 수 없으며, 별도로 제출되는 자료에는 증빙자료가 제시되어야 한다.
라) 제안서 내용이 인식 곤란하거나 제시된 근거가 정확하지 않을 경우 해당항목을 감점처리 할 수 있다.
마) 제안서 내용이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부적합하거나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거나 부분 이행하는 것으로 작성하면 불합격 또는 감점처리 할 수 있다.
바) 제안서 내용은 “~를 한다, ~하겠다”등의 명확한 용어로 작성하여야 하며, 기재항목이 누락 또는 추상적 표현일 경우 제안 미수용으로 간주하여 감점 처리할 수 있다.
2. 제안서 효력
가)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본교 요구에 의해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나) 본교는 필요시 제안업체에 대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다)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내용을 본교의 동의 없이 수정․삭제․추가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의 기재사항의 잘못으로 발생된 불이익은 제안업체가 감수하여야 한다.
3. 제안서 작성 시 구체적인 사항
가.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의 구체적 일정 작성
1) 구체적인 이동 일정표(경유지별로 출발, 도착시간) 작성
(붙임은 예시일 뿐이며 특색 있는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일정표를 작성 바람)
2) 여행일정 : 해당 지역의 문화,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일정을 계획 바람.
3) 안내유인물(일정표, 유의사항, 코스별 명소 소개 등)을 제작하여 제안 설명서 제출 시 첨부하고, 계약 체결 후에는 안내 책자를 학교와 협의하여 제작, 학생들에게 배부한다.
4)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코스 이동 시간과 휴식 시간의 간격을 구체적으로 기재.
5) 기존의 일반적 관광 코스로 일정을 계획하지 않고 체험 활동 중심으로 작성.
나. 숙박시설 여건
1) 구체적인 숙박지 여건 기재
○ 숙박업소명, 숙박업소 전화번호
○ 숙박업소 전경 사진과 숙소 내부 사진을 제안 설명서에 반드시 첨부
○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단 학생이 숙식할 숙박지의 전체 ( )층 중 ( )층에 숙소하고, 객실은 ( )실,
객실 당 투숙 인원은 ( )명 등 구체적으로 기재
○ 숙박업소 신축 또는 개축연도 등 건물의 노후 정도
○ 숙박업소 객실 배치도 및 편의시설 이용 안내(매점, 놀이기구, 인터넷 PC 이용 가능 대수, 헬스장, 볼링장 등)
○ 학생 숙박 객실별 실내의 방 개수, 응접실, 욕실, 화장실, 에어컨, TV 등 설비사항
○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등), 전기안전 점검 상태, 환자 발생 시 이동할 병원
○ 각종 보험가입 사항 기재(영업보상책임보험, 화재보험 등)
2) 권장사항
○ 숙박지는 일정(안)에 제시된 숙소
○ 단일 건물 내 전체 수용(화재 중 재난에 대한 안전시설 비치)이 가능하고 이동시 용이한 곳
○ 1실당 2-3명 이내
다. 식사 여건: 현지 실정에 맞게 정하되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식단을 정한다.
1) 조식 ․ 중식 ․ 석식은 학생들이 식사를 하는데 있어 부족함이 없어야 하며 식단의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함
2) 중식 ․ 석식은 세팅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하고, 도시락은 식중독 사고를 우려하여 제공하지 않음
3) 조 ․ 중 ․ 석식 식단표는 반드시 기재하되,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당일 현지 사정에 의해 메뉴는 당초 계약메뉴 이상 수준으로 변경할 수 있으나, 기본사항인 1), 2), 3), 4) 사항은 변경 할 수 없음
4) 조 ․ 중 ․ 석식 및 숙박 제공업체의 영업 신고증(비영리기관으로 1회 상시 50명이상 급식기관은 집단 급식소 설치 신고서), 조리사(영양사) 자격증, 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등 기타 보험가입 증명서 사본을 제안 설명서와 함께 첨부하여 제출해야 함
※ 식중독, 도난․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안전사고, 화재사고 등 제반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화재보험사본(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을 제출 받음
라. 긴급 사태 발생 시 구체적인 대처방안
1) 제안 설명서 중 ‘긴급 사태 발생시 구체적인 대처방안’작성 시 반드시 포함하여야 할 내용
○ 차량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고장 사고 시 조치사항
○ 우천 시 대처 방안 및 일정 조정 방안
○ 우천 시 학생 옥외 도보 관람에 따른 조치
○ 학생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 방안 등
○ 코로나 등 방역 관련 사안(유증상, 확진, 확진 인원 증가 등) 발생 시 대처 사항
마. 업체별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에 대한 장점 및 특기사항
1) 심사위원에게 어필할 수 있는 업체의 장점 및 특기사항
2) 각 업체에서는 타 업체와 비교할 수 있는 특기사항(장점)에 대해 구체적인 서술식으로 기재
바. 사전 답사의 경우 학교에서 시행하지 않은 숙박, 식당, 체험 등의 프로그램은 해당 선정 업체에서 답사를 시행하여 구체적인 내용은 보고서로 작성하며 사진을 첨부하도록 함. 제공된 보고서의 내용과 다를 시 해당 업체에 위약금을 청구하도록 함.
[붙임 13](※낙찰자만 제출)
산출내역서
1. 건 명 : 배재고등학교 1학년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2. 예정인원 : 총원 426명 (학생 408명, 인솔 교사 18명)
3. 기 간 : 2025년 10월 15일 ~ 10월 17일 2박 3일
4. 산출내역 : 모든 가격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을 표시함.
(금액단위 : 원)
연번
|
구 분
|
규 격
|
산 출 근 거
(가급적 구체적으로 기재)
|
소 요 액
|
비고
|
학생
|
교사
|
계
|
1
|
숙식비
|
조․식
|
□○○리조트 / 호텔
-숙박료 : 원 × 명
-식 비 : 원 × 명 × 식
|
|
|
|
교사포함
|
중식 / 석식
|
□ 월 일 식(○○식당)
- 원 × 명
□ 월 일 식(○○식당)
- 원 × 명
□ 월 일 식(○○식당)
- 원 × 명
|
|
|
|
2
|
관람료
|
코스 내에 있는
체험, 관람 장소
|
□○○ : 원 × 명
□○○ : 원 × 명
□○○ : 원 × 명
|
|
|
|
교사 제외
|
3
|
교통
|
항공
버스(현지)
|
항공 : 원 × 명
버스 : 원 × 명
|
|
|
|
교사 포함
|
4
|
기타
|
진행요원비
안내책자
현지가이드( 인)
야간경비원( 인)
안전요원( 인) 등
|
□ 안내책자
- 원 × 명 : 원
□ 현지가이드 경비
- 원 × 명 : 원
□ 야간경비원
- 원 × 명 : 원
□ 안전요원
- 원 × 명 : 원
등
|
|
|
|
교사제외
|
합 계 액
|
|
|
|
|
|
1인당 금액(VAT포함)
(합계액÷유상부담학생수)
|
□ 원 ÷ 명 : 원
|
|
|
|
|
위와 같이 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여행사 대표이사 (인)
배재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14]■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5서식] <개정 2019. 6. 12.>
(※낙찰자만 제출)
|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
|
대상자
|
성 명(외국인의 경우 영문명)
|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
연락처(휴대전화 등)
|
|
본인은 배재고등학교(시설)(예: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쉼터, 청소년활동시설, 의료기관 등)의 취업(예정)자 또는 노무 제공(예정)자로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성범죄 경력 조회와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5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에 동의합니다.
|
년 월 일
|
동의자
|
(서명 또는 인)
|
경찰서장 귀하
|
|
유의사항
|
1. 개인정보 수집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및 국적, 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생년월일 및 여권번호)
2. 개인정보 제공 거부에 따른 제한사항: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취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수집된 개인정보는 성범죄 경력 조회 요청,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요청 등을 위하여 사용됩니다.
4. 동의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뒤쪽에 일괄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
|
[붙임 15](※낙찰자만 제출)
본 사는 귀 교의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전세버스 임차 운행」 용역에 참가함에 있어 귀 교에서 제시한 모든 사항을 준수하고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당사의 직영차량으로만 운행을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계약해지, 위약금 부과 등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붙임 1. 차량보험증권 사본 1부.
2. 자동차등록원부 사본 1부.
3.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 1부.
4. 운행 기록 분석 종합진단표 1부. 끝.
2025. . .
상호(법인)명 :
대 표 자 : (인)
배재고등학교장 귀하
|
[붙임 16] 출발 전 교육 및 차량운전 점검표(※낙찰자만 제출)
점검일: 2025. . .
점검자
|
구 분
|
성 명
|
서 명
|
계약상대자
|
|
|
학 교
|
|
|
구 분
|
점검(교육)내용
|
점검결과
(실시여부/부적합)
|
비고
|
운전자
|
- 운전자격요건 확인 운전자 탑승 여부
|
|
|
- 운전자 음주여부 확인
|
|
|
차량
외부
|
- 앞타이어 재생타이어 사용 여부
(앞 타이어 재생사용은 불법-대형사고 원인)
|
|
|
- 차량외부 회사명 등 표시 여부
|
|
|
- 타이어 마모 ․ 균열 상태 확인 여부
|
|
|
차량
내부
|
- 회사명, 운전자, 연락처 등 비치 여부
|
|
|
- 소화기 및 비상용탈출용 망치 비치 여부
|
|
|
- 상비약품 비치 여부
|
|
|
- 불법구조변경 여부(테이블설치 등)
|
|
|
운전자
교육
|
- 운전자는 출발 및 재출발시 반드시
안전벨트착용 토록 안내방송 실시
|
|
|
- 급출발 ․ 급제동 및 대열운행 금지
(목적지 및 중간휴식지, 운행경로 등
운전자에게 사전 안내 실시)
|
|
|
- 내리막길 저단기어(엔진브레이크) 및
보조 브레이크 사용
- 풋 브레이크 연속사용 절대금지
(브레이크 파열에 따른 대형사고 유발 원인)
|
|
|
기타
|
- 운행기록계 작동상태
|
|
|
[붙임 17](※낙찰자만 제출)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
배재고등학교와 ○○○는 “배재고등학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배재고등학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에게 위탁하고, “○○○”은 이를 승낙하여 “○○○”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보호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25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은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여행 위탁 계약 )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1. 여행자보험 가입 및 항공권 예약
2. 그 밖의 개인정보가 사용되는 업무
제4조 (재위탁 제한) ① “○○○”은 “배재고등학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배재고등학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 위탁할 수 없다.
② “○○○”이 재 위탁을 받을 재 수탁회사를 선임한 경우 “○○○”은 당해 재 위탁계약서와 함께 그 사실을 즉시 “배재고등학교”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동법 시행령 제30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행정안전부 고시 제2011-43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은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은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완료되면 지체 없이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배재고등학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이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배재고등학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배재고등학교”는 “○○○”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배재고등학교”는 “○○○”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제8조 (손해배상) ① “○○○” 또는 “○○○”의 임직원 기타 “○○○”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 또는 “○○○”의 임직원 기타 “○○○”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배재고등학교”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재고등학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배재고등학교”는 이를 “○○○”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배재고등학교”와 “○○○”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위탁기관명 : 배재고등학교
주소 : 서울시 강동구 고덕로 227
대표자 : (인)
|
수탁기관명 : ○○○
주소 :
대표자 :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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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8] 낙찰자에 한함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배재고등학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배재고등학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배재고등학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배재고등학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배재고등학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배재고등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5. . .
서 약 자 : 대표 (인)
배재고등학교장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