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부가통신 사업자 현황 및
서비스 심층 조사”
제안요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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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

I. 개 요
1. 과제 수행목적
o 규모와 영향력이 증대하고 있는 부가통신사업의 현황을 파악하여 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진흥 정책 마련의 기초자료로 활용
2. 과제 수행 내용
□ 부가통신사업 실태조사
o (조사목적) 전기통신사업법 제34조의2에 근거, 부가통신사업의 현황 파악을 위한 부가통신사업자 대상 실태조사 실시
o (조사대상) 동법 시행령 제38조의2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목표 모집단으로 하여 모집단 정비 및 표본조사 수행
제38조의2(부가통신사업 실태조사의 대상 및 내용 등) ①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의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자
2.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등록한 자
3.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것으로 보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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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통신사업 실태조사 조사대상 >
- (모집단 정비) 연구진과 논의를 거쳐 외부 DB 등과의 연계를 통해 모집단 정비작업 수행, 조사 모집단 대상 기업정보 및 연락처 정보 확보
※ (참고) 전년도 실태조사 최종 조사 모집단은 5,940개 사업체
- (표본 규모) 최소 1,500개 이상 사업체
※ 최종 응답 목표치 미달성 시, 계약금액 중 미달성 부분의 비율만큼 정산할 수 있음
- (표본 추출) 연구진과 논의를 거쳐 2024년 부가통신사업 분류체계를 기반으로 소분류별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표본추출 방안 제시
※ 2025년 분류체계는 연구진 논의 결과에 따라 수정·보완 가능
- 응답 결측치 발생 최소화 및 결측치 처리를 위한 적절한 방법론 제시 및 적용
< 2024년 분류체계 >
대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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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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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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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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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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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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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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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
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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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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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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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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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금융 및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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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메시징/채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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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경영지원, 보안 및 생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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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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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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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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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일반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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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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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전자상거래(이커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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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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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전자게시판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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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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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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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신유형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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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동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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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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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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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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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인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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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마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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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앱마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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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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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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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데이터 처리 솔루션 및 관리 솔루션 개발 ·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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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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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데이터 구축 및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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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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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건물 임대, 중개 및 유지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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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데이터 판매 및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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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세탁, 청소 및 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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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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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의료 및 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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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
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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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클라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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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법무 및 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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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인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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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인터넷 데이터 센터(I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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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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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C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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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오락, 스포츠, 문화 및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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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정보인프라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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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음식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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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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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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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숙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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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조사내용) 시행령 제38조의2 제2항을 기반으로 조사항목 설계
- ’24년 기작성된 조사표를 수정·보완하여 연구진이 최종 제시
제38조의2(부가통신사업 실태조사의 대상 및 내용 등) ② 실태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의 성명, 상호ㆍ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등 일반 현황
2. 자본금, 매출액, 영업이익 등 재무 현황
3. 종사자 수, 채용예정자 수 등 인력 현황 및 수요
4. 연구개발비, 지식재산권 보유 건수, 신기술 활용계획 등 연구개발ㆍ보유기술 현황
5. 제공 서비스 내역, 서비스 이용자 수, 거래 건수, 거래액 등 부가통신서비스 제공 현황
6. 부가통신서비스 제공에 따라 수집하는 데이터의 유형, 수집한 데이터의 활용 형태 등 데이터 보호 및 이용 현황
7. 시장점유율, 기업 인수 합병 현황 등 부가통신서비스 경쟁 현황
8. 그 밖에 부가통신사업의 현황 파악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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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통신사업 실태조사 조사내용 >
o (조사방법) 면접조사(이메일, 온라인, 팩스, 전화 병행)
o (조사절차) 시행령 제38조의2 제4항에 따라 조사 시작 30일 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조사계획을 서면으로 통보해야 함
- 조사 모집단 대상으로 등기우편, 이메일, 팩스 등을 활용한 조사계획의 서면 통보
□ 부가통신서비스 심층조사
o (조사목적) 부가통신서비스의 세부시장을 선정하여, 세부시장 특성을 고려한 정보수집을 통해 실태조사를 보완
※ 세부시장 선정은 시의성 등을 고려하여 연구진 논의를 통해 추후 선정
o (조사대상) 일반 이용자 2,000명 표본조사 또는 세부시장에 포함된 사업체 표본조사 (세부시장에 따라 표본 수 변동 가능, 약 10개~200개)
※ 조사대상은 선정된 세부시장에 따라 이용자, 사업체, 또는 이용자와 사업체가 모두 포함될 수 있으며, 표본조사 수는 조사대상의 범주 및 난이도에 따라 협의
o (조사방법) 구조화된 질문지에 의한 온라인 설문조사 또는 면접조사
※ 조사방법은 선정된 세부시장의 특성 및 시의성을 고려하여 추후 협의 및 선정
o (조사내용) 선정된 세부시장에 따라 △이용자 행태(멀티호밍률, 세부시장 서비스에 대한 인식 등), △기업 행태(매출액, 사업전략 관련 유효성등)에 관한 조사로 구성
※ 조사내용에 포함될 관심 부가통신서비스 유형은 부가통신사업 분류체계 내 소분류 중 일부를 연구진이 선정할 예정
3. 연구수행기관(자)의 의무 수행 사항
o 조사설계 및 조사지 작성
- 부가통신사업 실태조사의 모집단 정비작업 수행, 부가통신사업 실태조사 및 부가통신서비스 이용행태 조사의 표본추출 등 포함
o 조사계획 사전통지
o 조사 실사 수행 및 조사·분석 결과 제출
- 조사지 양식, 조사 결과 원시데이터(Raw data), 조사 결과보고서(조사 운영 및 결과 분석 보고서) 등을 본 연구진이 요구하는 형태로 제출
※ 부가통신사업 실태조사의 경우, 모집단 기업정보, 정비 기준 및 결과, 표본 추출방식 등에 대한 원시 데이터 및 설명 등 작성 제출
※ 코딩가이드 및 코드북 (필요시) 데이터 수집·처리 과정에서의 특이사항을 문서형식으로 정리하여 제출
※ 보고서에는 주요 조사․분석 결과의 시각화 자료(그래프) 포함 필요
- 전체 조사 항목에 대한 통계표 및 통계 분석 데이터를 본 연구진이 요구하는 형태로 제출
- 최종보고서: 과제 마감일 제출(10부)
o 과제 수행기간 중 수시로 정보통신정책연구원과 연구협력회의를 통해 과제의 내용 및 진행을 논의
- 명확한 마일스톤 협의 및 준수
o 연구결과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허가 없이 본 과제 이외의 용도로 활용할 수 없음
o 과업 종료 이후, 필요시 조사 데이터 활용의 신뢰도·타당성 제고를 위한 사후 관리 지원
II. 제안요청 사항
1. 수행 기간
o 2025년 5월 26일 ~ 2025년 12월 15일(계약 체결일부터 6.5개월)
※ 수행 기간은 추후 협의하여 조정 가능
2. 지원 대상 및 자격
가. 참가 자격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동법 시행령 제76조 규정에 의한 제한사유가 없는 자
나. 우대 사항
o 디지털 및 ICT 분야 기업 대상 조사 수행에 필요한 적정한 인력 내부화 수준 및 설계 능력, 조직 보유
o 디지털 및 ICT 서비스 이용자 행태와 관련된 실증적 조사 수행 경력 보유기관
3. 사업 규모 및 제안서 제출
가. 사업 규모
o 1억 4천5백만원 이내(VAT 포함)
나. 신청 방법
o KISDI 위탁과제공모 시스템(https://pecom.kisdi.re.kr/) 회원가입 후 홈페이지에 게시된 지정 양식 및 요령에 따라 작성하여 공모 페이지를 통한 제출
- 양식별 기입 누락, 불성실 기입 등이 있는 신청서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다. 제안서 제출
1) 제안서(수행계획서 내용)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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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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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의 내용 및 수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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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수행 내용(조사내용, 분석방법, 보고서 작성방법, 추가 제안 내용 등)
․용역수행을 위한 구체적인 연구방법
․용역수행 일정 및 사후 용역관리 계획
․보고서에 제시될 주된 내용(목차 및 항목)
․(기업사례비를 포함한) 항목별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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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기관 및 과제수행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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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수행기관에 대한 소개
․참여연구진에 대한 소개
․최근 3년간 용역수행기관과 참여연구진의 관련분야 조사용역 실적(연구책임자는 5년간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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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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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수행계획서(제안서)에 게재를 원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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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안서(수행계획서) 작성 요령
o 수행계획서(제안서) 작성 양식에 따라 작성하되 입찰참가자의 사업계획에 따라 목차를 추가할 수 있음 (양식의 항목을 변경하지 말 것)
o 작성언어는 한국어를 원칙으로 하며, 전문용어에 대해서는 주석 활용하여 상세히 기술함
o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며, “…를 제공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을 고려할 수 있다” 등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시 불가능한 것으로 평가함
o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입증하지 못하거나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함
3) 제안서(수행계획서) 제출 방법
o 제출서류 : KISDI 위탁연구관리시스템 (https://pecom.kisdi.re.kr)에서 요구하는 서류 일체
※ 소요예산 항목은 별첨의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작성
※ 최종 선정된 과제에 한해 추가 서류 요청이 있을 수 있음
※ 양식별 기입 누락, 불성실 기입 등이 있는 신청서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o 제출방법 : KISDI 위탁연구관리시스템 (https://pecom.kisdi.re.kr)에 관련 서류 제출
o 제출기간 : 2025년 4월 21일(월) ~ 4월 28일(월) 18:00
※ 제출시 실무담당자의 연락처(전화번호 및 이메일)를 명기 요망
4) 유의 사항
o 제안서 및 제안요청서의 내용은 계약을 체결한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님
o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과 관련된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o 제안서에 명시된 참여인력은 연구원의 사전승인 없이 과업수행 중 임의로 교체할 수 없음
o 과업추진에 있어 계약서, 제안서, 제안요청서에 포함되지 않은 일반적 사항은 연구원의 요구에 따름
o 제안서에 대한 해석상의 문제가 있을 경우 상호 협의하여 조정하되, 의견일치를 이루지 못할 경우에는 연구원의 의견에 따름
o 허위로 제출한 서류는 무효로 함
5) 일반 사항
o 계약상대자는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연구책임자를 지명하여야 하며, 모든 과업은 본 제안요청서와 관계법령 및 제 규정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o 정책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과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음
o 계약자는 연구용역 제안서의 세부적인 방법 및 비용에 대해 연구원과 조정 가능해야 함
o 계약상대자는 용역완료 후에라도 본 용역결과와 관련된 자료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여야 함
o 연구원의 사전승인 없이 용역진행 상황 및 관련 자료가 외부로 누출되지 않도록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연구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함
o 연구원은 연구가 일정대로 추진되는지 여부에 대해 수시로 점검할 수 있으며, 연구원의 연구추진 내용에 대한 자료 요구시에는 즉시 응하여야 함
o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4호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 예외대상임
o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 위반행위로 간주하여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계획공정에 비하여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되어 계약기간 내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 과업수행 중 성실하지 못하거나 제반 지시사항을 기간 내에 이행치 않는 등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없다고 판단 될 때
- 과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주었을 때
- 제안서에 제시한 투입인력이 본 용역에 투입되지 않을 때
4. 계약 관련 사항
가. 제안 및 낙찰자 결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시행령 및 회계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등을 준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함
나. 참가 자격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동법 시행령 제76조 규정에 의한 제한사유가 없는 자
다. 제안서 평가
o 공모과제는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평가
o 제안서 평가는 기술과 가격에 대한 종합평가로 하되, 그 비중은 기술평가 80%, 가격평가 20%의 비중으로 함
o 기술평가는 3인 이상의 평가위원으로 하며, 평가점수의 산술평균으로 평가함
라. 평가관련 유의 사항
o 제안설명회, 평가방법 및 평가결과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고유권한이므로 제안업체는 이에 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o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제시한 제안 규격 및 수량에 적합하지 않은 제안 내용은 제안 평가 대상에서 제외함
o 평가결과 및 미선정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함
o 허위로 제출한 서류는 무효로 함
마. 협상 및 낙찰자 결정
o 제안서에 대하여 평가표의 배점항목을 기준으로 기술과 가격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 종합평점이 75점 이상 중 최고득점인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차순위자를 협상적격자로 정하고 평가순위 1순위부터 순차적으로 협상을 실시함
o 종합평가결과 최고점수를 얻은 제안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 협상대상자로 정하고, 기술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평가의 배점이 가장 큰 평가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제안자를 우선으로 하며, 선순위 협상대상자가 협상내용에 대해 합의할 경우 차순위 업체와의 협상은 생략함
o 우선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결렬되면 우선 협상 대상자와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며 기타 세부사항은「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에 따름
o 평가표 및 평가기준 : <붙임> 참조
바. 추진 일정
o 4월 28일(월): 제안서 접수마감(18:00 까지)
o 4월 29일(화) ~ 5월 9일(금) : 심사
o 5월 12(월) : 최종 선정 및 연구책임자 통보
※ 추진 일정은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사. 기타
o 접수는 접수마감일(4월 28일(월)) 18:00까지 접수된 수행계획서만 유효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o 연구 수행기간 및 범위는 KISDI와 협의 하에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제안요청에 대한 문의
- 제안서 작성에 관한 사항 : 이선희 부연구위원 imediagod@kisdi.re.kr (☏043-531-4088)
- 계약절차 및 입찰에 관한 사항 : 기획예산팀 (☏043-531-4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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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제안서 평가 기준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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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요소 및 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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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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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
능력평가
(8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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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표 및 내용의 타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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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용역 전반에 대한 이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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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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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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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방법의 구체성 및 연구 내용의 명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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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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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 방법 및 추진 일정의 적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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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목표에 달성을 위한 추진 전략의 적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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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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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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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방법에 따른 예산(조사단가의 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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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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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추진 일정의 적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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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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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 능력의 우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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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연구와 관련된 프로젝트 수행 경험 및 관리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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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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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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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수행자의 국내외 관련 연구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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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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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의 활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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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결과에 대한 향후 정책적 활용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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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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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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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결과물에 대한 활용 계획의 타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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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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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평가
(2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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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의 입찰가격 평가점수 산정식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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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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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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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능력평가 + 입찰가격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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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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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가격 평점산식
-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
-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 다만,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 미만일 경우 에는 100분
의 60으로 계산
※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