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서고등학교 공고 제2025-02호
|
2025학년도 한서고등학교 2학년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용역업체 선정 입찰 공고
[2단계(규격·가격 분리 동시) 입찰]
|
|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4. 16.
한서고등학교장
|
|
< 청렴서약제 적용 및 공익제보콜센터 안내 >
|
|
|
|
|
|
|
|
|
|
|
|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본교는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건설 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
◈ 이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 (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 입찰 ․ 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 우리 학교 및 우리 학교법인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9월 이상 2년 6월 이하의 기간 동안 수의계약 결격업체로 등록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할 경우에는
-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행정정보-공익제보콜센터에 신고 (클린폰 : ☏1588-0260)
|
|
|
|
|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
2025학년도 한서고등학교 2학년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위탁용역
|
여행기간
|
2025. 6. 9.(월) ~ 2025. 6. 11.(수) 2박 3일
|
여행장소
|
제주도 일원
|
필수테마코스 및 일정
|
○ 주상절리, 성산일출봉, 윈드1947/981파크(카트체험), 라프(짚라인체험),
아르떼뮤지엄(과업지시서 일정표 참조)
※ 학교에서 제안한 필수 코스가 반영되도록 한다.
|
예상인원
|
- 총 211명(학생 200명, 인솔교사 11명)
※ 참가 인원은 증감이 있을 수 있음
|
여행경비
산출내역
|
○ 왕복 항공료(공항이용료, 유류할증료 등 각종 항공제반경비 포함)
○ 숙박비(2박 4식) 및 식비(3식)
○ 차량운송료(28인승, 제주 일원 8대, 통행료, 주차비, 기사봉사료 등
일체비용 포함)
○ 입장(관람)료, 체험 활동비, 안전요원 및 야간경비 배치경비, 여행자보험료, 현지 가이드비, 제세공과금, 위탁용역 수수료 등 기타 계약조건에 명시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 일체
|
낙 찰 자
결정방법
|
2단계(규격·가격 분리 동시)입찰
|
기초금액및 정 산
|
금147,982,480원(부가세 및 부가경비 일체 포함)
○ 기초금액은 211명으로 산정(학생 200명, 인솔교사 11명)
○ 낙찰자는 총액금액에 대한 가격 산출내역서를 학생과 인솔교사분을 구분
하여 각 항목별(항공료, 운송료, 숙박비, 식비, 차량료, 관람료, 기타경비 등)로 작성하여 제출
○ 기본 일정에 의한 산출 가격이며, 우천 등으로 인한 일정 변경 시
이에 따른 경비는 실제 지출한 영수증으로 별도 청구하여 정산
○ 인솔교사 경비는 학생과 동등금액으로 별도 정산
○ 인원 증감 시 1인당 산출기초 단가를 적용하여 계약 정산함.
|
항 공 권
예약내역
|
○ 항공권은 아래와 같이 예약(요청)되어 있으며, 이를 승계하여 발권 및
수속에 따른 업무를 낙찰자가 처리하여야 함
※ 항공사 사정에 의해 항공시간이 변동될 수 있으며, 항공권은 인원에
맞게 낙찰자가 수량 조절
구분
|
일자
|
출발시간
(예정)
|
운항구간
|
항공사명
|
예약 좌석수
|
A
|
2025. 06. 09.(월)
|
09:00
|
김포→제주
|
진에어
|
106석
|
2025. 06. 11.(수)
|
17:00
|
제주→김포
|
진에어
|
106석
|
B
|
2025. 06. 09.(월)
|
09:25
|
김포→제주
|
진에어
|
105석
|
2025. 06. 11.(수)
|
17:55
|
제주→김포
|
진에어
|
105석
|
|
특기사항
|
○ 공고문 및 일정표, 과업지시서(특수조건)를 반드시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
하여 주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피해와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 질병 발생 및 긴급 재난 등의 사유로 학생들이 단체활동을 하기에 우려
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을 취소할 수 있음
|
2. 입찰방법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따른“2단계 입찰(규격 ‧가격 분리 동시 입찰)”로 규격입찰서(제안서)와 가격입찰서(전자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며, 규격입찰을 평가한 결과 적격자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가격개찰을 실시합니다.
나. 규격입찰서(제안서)는 우리 학교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고, 가격입찰서(전자입찰서)는 반드시 G2B(www.g2b.go.kr) 를 통한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총액입찰, 최저가 낙찰방식 적용, 지역제한(서울특별시),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용역이며 공동 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3. 입찰 참가 자격
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이어야 합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
2) 「관광진흥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종합여행업 또는 국내외여행업 또는 국내여행업 등록을 필한 자로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하고, 그 주된 영업 주소가 입찰 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소재하고 있는 자
(여행대리점, 중간알선업체 불허)
3)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자
나.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서를 제출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제할 수 있습니다.
※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
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
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
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4. 과업내용설명
별도의 과업설명은 없으며, 반드시 공고 내용과 첨부된 과업설명서(계약특수조건 포함)를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5. 용역위탁업체 선정 절차
제안서 제출 공고[G2B] → 제안서 및 입찰서 접수 → 사전 답사 후 활성화위원회 평가 및 적격업체
선정 → 적격업체에 한하여 가격 개찰[부적격자 G2B 사전판정(정상)에서 제외] → 낙찰자 결정 →
계약 체결
|
※ 적격업체 선정은 2개 이상 업체가 제안서 응찰 시 실시하며, 1개 이하 업체가 제안서
응찰하였을 경우 재공고
※ 계약체결 후 제안서 내용이 사실과 다른 이유 등으로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체결를 취소하고 취소에 따른 불이익은 업체가 감수해야 함.
6. 규격입찰서(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
가. 규격입찰서(제안서) 제출
1) 제출기간: 2025. 4. 17.(목) 10:00 ~ 2025. 4. 25.(금) 15:00
※ 평일 10:00~16:00 (토요일 및 일요일 제출 불가)
2) 접수장소: 한서고등학교 행정실(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11길 47)
3) 제출방법: 직접 제출(우편접수 불가)
-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 및 4대보험 가입자 명부를 지참하고 신분증 소지 필수, 서류
미비시 접수 불가
- 제안서를 봉투에 밀봉 후 대표자 인감(사용인감) 날인하고 겉표지에 “입찰서류” 표시
-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 반드시 인감(사용인감)으로 “원본 대조필” 날인
4) 제출서류
※ 제안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을 숙지 후 작성 바라며, 아래의 구비서류 순서대로
제출
입찰자
|
① [붙임1] 입찰참가신청서 1부
② [붙임2]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③ [붙임3]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제안서 대리인 제출시, 신분증 확인)
④ [붙임4] 사용인감계 및 인감증명서
⑤ [붙임5] 각서 1부
⑥ [붙임8]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⑦ [붙임9] 제안서 8부(보관용 1부, 평가용 7부) ※ 바인더 형태 제출 금지
- 『제안서 작성 요령 유의사항』을 숙지 후에 기재
- 여행 일정, 교통, 숙박, 식사 등에 대한 평가가 용이하게 작성
- 질병 또는 사고 시 학생후송대책(병원명 등) 반드시 수립
⑧ [붙임12] 최근 5년 이내 제주도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실적증명서 각 1부.
⑨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⑩ 여행업등록증 사본 1부
⑪ 중소기업확인서 사본 1부
⑫ 여행 인·허가 보증보험 또는 영업배상책임보험 사본 1부
⑬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 또는 주민등록등본(개인) 1부
⑭ 신용평가등급확인서(최근연도 경영상태 평가서) 1부
⑮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⑯ 제안업체 인력 보유 확인 증빙자료 1부
(고용사실증명서류 4대보험 중 1개 이상 가입증빙자료, 자격증 사본)
⑰ 기타 학교에서 요청하는 서류
|
낙찰자
|
①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 1부
② [붙임15] 항공권 발급 예정(가능) 확인서 1부
③ [붙임16] 산출내역서(총액금액에 대한 항목별 가격 산출) 1부
④ 숙박업소, 차량운송사업자, 현지 음식점과의 계약 관련 서류 각 1부
⑤ [붙임17] 확인서(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징계사항) 1부
⑥ [붙임18] 출발전 교육 및 차량 안전 점검표 1부
⑦ [붙임19] 업체와 버스회사간 직영차량 운행 각서 1부
⑧ [붙임20] 안전운전 서약서 1부
⑨ 전세버스 교통안전 조회 결과 통보서 1부
⑩ 운행기록 발급 현황 1부
⑪ 자동차 등록원부 사본 1부
⑫ [붙임21]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1부
⑬ [붙임22] 성범죄 경력조회 및 아동학대범죄 관련 범죄경력조회 동의서 1부
⑭ 기타 학교에서 요청하는 서류
|
나. 가격입찰서(전자입찰서) 제출
1) 제출기간: 2025. 4. 17.(목) 10:00 ~ 2025. 4. 25.(금) 15:00
2)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총액으로 전자입찰서 제출
다. 유의사항
1)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총액으로 제출하고, 세부 산출내역은 산출근거를
포함하여 작성하여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로 입찰 연기가 된 경우,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3) 입찰마감일에 임박하여 투찰을 하게 되면 입찰서의 집중 제출로 인하여 시스템의 장
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두고 미리 투찰하여 시스템 장애로 인
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제안서 평가
◇ 제안설명회는 생략되며 제출된 ‘제안서’로 활성화위원회 위원들이 평가
가. 일 시: 2025. 4. 30.(수) 13:00
나. 장 소: 본교 본관동 1층 수업나눔카페
※ 상기 일시 및 장소는 본교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함.
8. 개찰 일시 및 장소: 2025. 5. 1.(목) 10:00 본교 입찰집행관 PC
※ 위 일정에도 불구하고 개찰일시는 제안서 평가 일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전산장애 발생 또는 학교사정에 의해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제3항 제6호에 의하여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며, 면제할 경우 입찰자가 입찰서 제출 시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내용이 명시된 지금확약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낙찰일로부터 10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낙찰금액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하여 우리 학교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0. 낙찰자 결정방법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받아 학교 자체 활성화위원회(10명)에서 제안서 평가 후 평가점수 80점 이상 업체를 규격·가격입찰(제안서 평가) 적격자로 선정하며, 적격자에 대한 가격개찰결과 예정가격이하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80점 미달 업체는 사전판정(정상)에서 부적격 처리함]
※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붙임 배점 기준표와 같음
나. 예정가격 작성은 예정가격 작성 기준에 의거 기초금액의 ±2%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하며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가격입찰 개찰결과 동가 발생 시에는 제안서 평가점수 고득점자를 낙찰자로 결정함.
다. 낙찰자는 낙찰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계약보증서(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고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은 본교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1.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입찰참가자는 이를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2. 청렴서약서 제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
의2에 따라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청렴서
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13. 기타사항
가.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국가계약법 관계 법령,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고시 등 관계 규정에 의합니다.
나.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일반 사항은 다음 사항에 따라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관련 사항: 행정실 담당 주무관(☏ 02-6953-1434)
- 교육활동 관련 사항: 2학년부장선생님(☏ 070-4329-0230) 및 교감선생님(☏ 070-4329-0202)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관한 사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1588-0800)
다.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정보』→『용역』→
『개찰결과』를 이용합니다.
붙임 1. 입찰참가신청서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 3. 위임장 4. 사용인감계 5. 각서
6.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위탁용역 과업설명서(특수조건) 7. 청렴계약이행입찰특별유의서 8. 청렴계약이행서약서 9.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용역 제안서 10. 제안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11. 제안서 증빙자료 목록표 12. 사업실적증명서 13.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14. 경영상태 평가기준
15. 항공권 발급 가능 확인서 16. 산출내역서(낙찰자만 제출) 17. 확인서(낙찰자만 제출) 18. 출발전 교육 및 차량 안전 점검표(낙찰자만 제출) 19. 직영 차량 운행 각서(낙찰자만 제출) 20. 안전운전 서약서(낙찰자만 제출) 21.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낙찰자만 제출) 22. 성범죄 경력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동의서(낙찰자만 제출)
[붙임 1] 입찰참가신청서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처리기간
|
즉시
|
신청인
|
상호 또는 법인명칭
|
|
법인등록번호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대 표 자
|
|
주민등록번호
|
|
입찰
개요
|
입찰공고번호
|
한서고등학교
공고 제2025-02호
|
입 찰 일 자
|
2025. . .
|
입찰건명
|
2025학년도 한서고등학교 2학년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위탁용역 입찰 공고
|
입찰보증금
|
․납부방법: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함.
|
대리인·사용인감
|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주민등록번호:
전 화 번 호:
E-mail 주 소: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한서고등학교의 경쟁 입찰에 참가하고자 일반용역입찰
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를 신청합니다.
붙임서류: 공고에 정한 서류
2025년 월 일
업체명: 대표: (인)
한서고등학교장 귀하
|
[붙임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본인은 2025학년도 한서고등학교 2학년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위탁용역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같은 법 제17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정보수집․제공에 동의합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
입찰참가업체 대표자 및 위임자 확인용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 항목
|
대표자 및 위임자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입찰등록서류 보존기간 만료 후 폐기
|
※ 상기 정보제공에 대한 동의는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에 제한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동의 □ 동의하지 않음 □
2025년 월 일
업체명: 대표: (인)
한서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3]위임장
위 임 장
(입찰참가대리인용)
○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대 표 자:
○ 주 소:
○ 전화번호:
상기 본인은 2025학년도 한서고등학교 2학년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용역 위탁업체
선정 입찰서를 제출함에 있어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연락처
|
|
주 소
|
|
E-mail 주소
|
|
붙임 재직증명서 1부
2025년 월 일
위 임 자: (인)
한서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4]사용인감계
사용인감계
위 인감은 본인이 사용하는 인감으로서 입찰참가 및 계약관련 등에 사용하겠으며, 위 인감사용으로 인한 법률상의 모은 책임은 본인이 질 것을 확약하고 이에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2025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 (인)
붙임 1. 인감증명서제출(3개월이내 발행된 문서) 1부
2. G2B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사용인감포함) 1부(제출시 사용인감계 미제출)
한서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5]각서
각 서
본사(인)는 2025학년도 한서고등학교 2학년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입찰에 참여하면서 한서고등학교에서 제시한 심사기준과 활성화위원회 및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승복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여타의 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본사(인)가 업체로 선정되어 계약이 체결될 경우 용역이 완료될 때까지 성실하게 그 임무를 수행하겠습니다.
만약 위의 내용에 대하여 어느 한 가지 사항이라도 위반할 때에는 법적인 보상 뿐 아니라 차후 한서고등학교의 어떠한 조치라도 감수하겠습니다.
2025년 월 일
업체명: 대표: (인)
한서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6】과업설명서(특수계약조건)
2025학년도 한서고등학교 2학년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위탁용역 과업설명서(용역계약 특수조건)
한서고등학교
제1조 【총칙】
한서고등학교장(이하 “학교” 라 한다.)과 계약상대자간(계약예정업체)간의 2025학년도 2학년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이하 “교육여행”이라 한다.) 위탁용역 계약은 이 특수조건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제2조 【목적】
이 계약은 학교가 교육여행을 실시함에 있어 이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계약상대자에게 위임하고, 계약상대자는 학교의 위임에 따라 모든 편의를 학생과 인솔교직원(이하 “교육여행단”이라 한다.)에게 제공하여 교육여행을 원활하게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임무】
1. 계약상대자는 학교가 위임한 교육여행 실시에 방문지 확보, 필요한 예약 및 수속, 교육여행의 안내 및 알선, 숙박, 식사 제공과 교통, 안전요원 투입 등 전반적인 사항을 승낙을 받은 세부 일정표에 따라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항공기 탑승, 차량 운송, 숙식, 현지 외부식당 이용, 현지 프로그램 운영 등을 2개의 팀으로 진행한다.
제4조 【계약이행보증】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계약이행보증보험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관련: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
[시행 2025. 1. 1.][기획재정부 고시 제2024-50호, 2025. 1. 1.]
제5조 【교육여행 경비】
1. 교육여행 경비는 일정표에 따른 왕복 항공료(공항이용료, 유류할증료 포함), 차량 운송료(28인승 리무진급, 제주 현지 8대), 숙식비(2박 7식/현지 외부식당 3식 포함), 입장(관람)료, 안전요원 및 야간경비요원 배치경비, 여행자보험료, 레크리에이션비, 위탁용역수수료, 기타경비, 부가가치세 등 본 계약조건에 명시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 일체를 포함한다.
2. 교육여행 일정은 2025. 6. 9.(월)~2025. 6. 11.(수)(2박 3일)이며, 장소는 제주도 일원으로, 예상인원은 2학년 학생 200명(남학생 95명, 여학생 105명), 인솔교사 11명, 총 211명으로 하며 최종인원은 증감될 수 있다.
3. 인솔자에 대한 경비(1인당 단가)는 학생 1인당 단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하되, 입장료 등 학생 인솔에 따른 면제 금액은 공제한다.
4. 우천 등으로 인한 일정 변경 시 이에 따른 경비는 실제 지출한 영수증으로 별도 청구하여 정산한다.
5. 참가인원의 변동, 일정의 중단 또는 변경 시 계약대가를 산출내역서에 의해 변경계약 체결 또는 조정 청구하고, 현지사정에 따른 단체할인, 금액할인, 인솔자 면제 등 발생 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정산 청구한다.
제6조 【항공권 발급 및 탑승 수속】
1. 항공권 발급 및 출입수속에 필요한 모든 사항은 학교와 긴밀히 협의하여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 조치하여야 한다.
2. 항공권 발급 및 출입 수속 지연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손해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진다.
3. 항공권은 아래와 같이 예약되어 있으며, 낙찰자는 이를 승계하여 발권 및 수속에 따른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항공사 사정에 의해 항공시간이 변동될 수 있으며, 항공권은 인원에 맞게 낙찰자가 수량 조절)
일자
|
팀
|
출발시간
(예정)
|
운항 구간
|
항공사명
|
예약
좌석 수
|
6/9
|
A팀
|
09:00
|
김포 → 제주
|
진에어
|
106명
|
B팀
|
09:25
|
105명
|
6/11
|
A팀
|
17:00
|
제주 → 김포
|
진에어
|
106명
|
B팀
|
17:55
|
105명
|
제7조 【숙박시설】
1. 숙소는 콘도나 리조트급 이상이거나 호텔 등 이에 준하는 시설로서 영업 ․ 생산물 ․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2. 숙소는 교육여행단 A팀, B팀 숙소를 분리하여 인원을 수용하며, 교육여행단 한팀 전원이 숙박 가능한 숙소로 한다. (분산 수용 금지, 층수 연결 배정, 남녀학생은 층별 구분하여 수용, 가급적 타 학교 혼합 투숙 배제 )
3. 숙소는 유흥가와 직선거리 100m이상 떨어져 있어야 하며, 가급적 본교 학생을 수용한 건축물이 1개 동으로 되어 학생 생활지도에 편리한 숙박업소로 한다.
4. 숙소는 가급적 5층 이상은 배정하지 아니하며, 타 학교 학생 또는 일반 여행객과 혼합 투숙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하게 외부인을 수용해야 할 경우 이동경로(통로)를 구분하여 외부인과의 접촉이 용이하지 않도록 하여 학생 지도에 이상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5. 숙소의 침실면적은 3.3㎡당 2명 이내로 하고, 객실당 면적에 비례하여 수용인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6. 침구(이불, 요)는 1인 1조, 베개는 1인 1개 이상 숙박인원에 비례하여 부족하지 않도록 충분하게 제공해야 하며, 청결해야 한다. 또한 모든 침구는 입소 전 깨끗이 세탁한 후 지급해야 하며, 매일 세탁 상태를 점검해야 한다.
7. 숙소의 방은 취침 등 활동에 알맞은 냉 ․ 난방 온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8. 계약상대자는 객실에 설치된 TV채널을 통해 음란한 내용이 방영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여야 한다.
9. 계약상대자는 각종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요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상주하는 위치는 인솔책임자와 협의한다.
10. 숙박시설은 야간에 교사가 학생들을 지도할 때 협조해야 한다.
11. 숙소에는 1팀 학생 전체가 레크리에이션이 전문 강사에 의해 진행될 수 있는 음향시설이 잘 갖춰진 실내 강당이 있어야 하고, 교육여행단(학생+인솔교직원) 한팀 인원 수 이상의 의자를 구비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은 시설이 제공되어야 한다.
구 분
|
내 용
|
제2일
(학생장기자랑)
|
마이크(3개), 무선 마이크(4개 이상), 노트북(1대), 비디오프로젝터(1개),
스크린(1개), 노래방기기(1대)
|
12. 숙소의 식당은 숙소 내에 있어야 하고, 전 학생의 총 식사시간이 1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3. 숙소에는 화재, 비상사태에 대비한 안전시설이 구축되어 있어야 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또한 비상상황을 대비하여 응급차량을 항시 대기시켜야 한다.
14. 숙박시설에서 동일 원인으로 추정되는 동일증세의 환자가 2명 이상 발생할 경우 반드시 병원 치료를 의무화한다.
15. 계약상대자는 숙박시설에 관한 아래의 서류를 갖추어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안서 제출 시 제출한 서류 생략 가능)
○ 계약상대자와 숙박업소간에 작성한 계약서 사본 1부
○ 숙박시설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전경, 침실 내부, 식당 내부, 강당 내부 등)
○ 집단급식소설치 신고증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 사본 1부
○ 건물 화재보험 가입증명서 사본 1부
○ 영업 ․ 생산물배상보험 증명서 사본 1부
○ 최근 1년 이내 개별 법령에 따른 위생 ․ 소방 ․ 전기 ․ 가스 등 안전점검결과 1부
○ 식단표 1부
○ 법인 등기부등본(개인의 경우 주민등록 등본)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객실 배치도(객실당 면적과 객실 당 투숙인원 표시) 1부
○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학교가 요청한 서류
|
제8조 【식사】
1. 제1일 중식부터 제3일 중식까지 총 7식을 제공하고, 밥과 국을 제외하고 1식 4찬 이상으로 한다. (숙소식 4식, 현지 외부식당 3식)
2. 모든 식사의 국과 찬은 매식마다 각각 달리 제공하여야 한다.
3. 식사는 교육여행단에 불편함이 없도록 균형 잡힌 영양소와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기에 제공되어야 하며, 식사시간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
4. 식사량은 교육여행단 전체가 만족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제공되어야 하며, 주요 식사 메뉴(밥, 국, 육류, 김치류, 생선류 등)는 기본 배식분 외에 학생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5. 식사는 가능한 한 학생들의 기호에 맞는 음식을 제공하도록 하며, 학생의 연령을 고려하여 혐오식품은 피하여야 한다.
6. 특이체질(알레르기 등) 등으로 계약상대자가 제공하는 식사를 하지 못하는 학생에게는 별도의 식사를 제공하여야 한다.
7. 현지 사정에 의해 식단 메뉴가 변경될 경우, 당초 계약 식단 메뉴 이상의 수준으로 하되, 기본사항인 1식 4찬 이상은 변경할 수 없다.
8.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도시락은 배제하며 도시락으로 대체 시에는 사전승인을 득해야 한다.
9. 식수는 반드시 수질검사에 합격하여 음용에 지장이 없는 것을 제공하여야 한다.
10. 식당은 청결하여야 하며,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부패된 음식이나 유해식품으로 인하여 질병이나 식중독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1. 변질된 식사나 간식 등에 의하여 질병 등의 급식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에 관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일정에 차질이 생긴 손실분은 배상한다.
12. 교육여행 기간 중 학생들에게 단체로 제공되는 식사는 관계 규정에 따라 1인분을 보존식으로 보관하여야 한다.
13. 계약상대자는 외부 식당에 관한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안서 제출 시 제출한 서류는 생략 가능)
○ 계약상대자와 식당업소 대표간 작성한 계약서 사본 1부
○ 일반음식점 영업신고(허가)증 사본 1부
○ 영업 ․ 생산물배상책임보험 증명서 사본 1부
○ 식단표 각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제9조 【차량】
1. 차량은 팀별 동일 회사 소속의 28인승 리무진급 전세버스로서 총 8대를 배치되어야 한다. 동일회사 소속 8대가 불가하면 최소 팀별 4대는 동일회사 소속으로 한다.
2. 차량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전세버스 차량 등록을 필한 운수 회사의 차량으로, 자동차검사 유효기간 내의 차량이어야 하며, 종합보험(책임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한다. (지입차량 불가)
3. 차량은 「자동차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정기점검을 받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야 있어야 한다. 또한 차량 내의 소화기 및 안전띠가 모두 제대로 작동되어야 하며, 타이어 교체시기가 임박한 차량은 반드시 타이어를 교체(재생타이어 금지)하여야 한다.
4. 차량은 내부설비 및 외관상태가 양호하고, 탑승자 편의를 위한 적절한 시청각 시설 등 문화시설과 성능이 우수한 냉 ․ 난방시설이 완비되어야 한다.
5. 차량은 구급약품이 비치되어 즉시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6. 가급적 최근 5년 이내에 출고된 차량으로 우선 배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7. 차량 전면과 후면에 다음과 같은 보호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 앞면 부착 표지 ■ 뒷면 부착 표지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차량(제 1 호차)
학교명 : 한서고등학교
학생 수 : 00명
|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차량(제 1 호차)
이 차에는 학생들이 탑승하고 있으니
보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치: 전면 유리창 좌측 상단 위치: 뒷면 유리창 중앙 하단
|
8. 계약상대자는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통행료, 주차료, 유류비, 과태료(범칙금), 기사 숙식비 및 봉사료,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하며, 이 이외에 어떤 명목의 경비도 학교에 요구할 수 없다.
9. 계약상대자는 차량 운행 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가 없을 경우 즉시 대체 차량을 투입하여 교육여행에 지장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차질이 생길 경우 실비배상 책임을 진다.
10. 차량 운행에 있어 고장 및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매 출발시간 30분 전까지 지정장소에 대기하여야 한다.
11. 운행 차량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계약상대자는 반드시 교통안전공단의 협조를 받아 운전자 자격여부를 조회하도록 한다.
나. 이동시각 및 경로의 정확한 숙지로 무리한 운행을 금한다.
다. 차량 간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체 차량이 대열을 지어 이동하는 것을 금지하며, 거리를 두고 순차적으로 이동한다.
라.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는 과다한 운행일정 편성을 금지하고, 2시간 계속 운행 후 10분 이상 휴식을 하여야 한다.
마. 승차 정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과속, 추월,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금한다.
12. 차량에는 쓰레기통이 구비되어야 한다.
13.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중 차량 안전관리와 안전운행 등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만약 계약상의 의무 불이행, 부주의 등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발생 시에는 학교에서 정하는 위약금을 부담하여야 하고, 대금 지급 시 위약금을 공제하고 지급한다.
구분
|
적용범위
|
공제율
|
비고
|
1. 회사의 귀책사유로 운행 지연
2. 차량정비 불량
3. 계약당시 차량과 출발당시 차량 상이
|
30분당
|
산출내역서의 차량 대당 계약금액의 20%
|
출발시각 기준
|
1. 운전자 과실로 인한 사고 발생
2. 음주운전
3. 신호위반․중앙선 침범 등 8대 중과실 해당하는 경우 등
|
과실 발견 즉시
|
산출내역서의 차량 대당 계약금액의
1. 30%
2. 50%
3. 50%
|
계약해지 조치
|
14.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출발 7일 전까지 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안서 제출 시 제출한 서류는 생략 가능)
○ 입찰참가자와 운수회사 대표간에 작성한 계약서 사본 1부
○ 종합(책임)보험 가입 증명서 사본 각 1부
○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등록증 사본 1부
○ 직영차량 운행각서 1부
○ 자동차 등록원부(증) 사본 각 1부 (검사유효기간 이내의 것) <출발 2일 전까지>
○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 (교통안전공단 발행) 1부
○ 운행기록증 발급 현황 1부
○ 출발전 교육 및 차량안전점검표 1부,차량 출발 전까지 제출.
○ 배정된 차량의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출발 2일 전까지>
○ 배정된 차량의 보험가입증서 사본 1부 <출발 2일 전까지>
○ 차량운행 계획서(차량보유 현황표, 차량 및 운전기사 배정 현황, 점검 관련 증빙서류 등
○ 자동차 등록 검사 필증 사본 1부
○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학교가 요청한 서류
|
제10조 【차량 운전자에 관한 사항】
1. 운전자는 운전기술이 숙련된 자로서 다년간의 운전경력자를 배치토록 하고, 사전에 현지 지리를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2. 차량 운전자에 대한 음주측정 등 필요한 조치를 사전에 실시하여 사고를 예방할 의무를 가지며, 운전기사는 경찰의 음주측정 및 인솔자의 수시 음주감지 요구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 위 사항 위반 시 어떠한 불이익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2. 운전자는 승차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야 하며, 친절과 봉사로써 안전 운행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운전자의 음주, 건강, 신원, 위생, 풍기 및 작업규율 등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4. 최초 배정된 차량과 기사는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필요한 경우 학교 측과 협의과정을 거쳐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승차자의 과반 수 이상이 운전자의 안전운전 불이행 및 불친절 등을 호소할 경우 즉시 운전자를 교체하여야 한다.
제11조 【안전요원】
1. 계약상대자가 지정한 팀별 안전요원 4명(총 8명)은 교육여행 기간 내내 동행하며 학생 인솔 보조, 유사 시 학생안전 지도 업무를 수행한다.
2. 안전요원은 교육부에서 인정한 연수기관에서 안전교육 14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한 자이어야 한다.
※ 안전요원: 국내여행안내사, 국외여행인솔자, 소방안전교육사, 응급구조사, 청소년지도사, 숲길체험지도사, 경찰·소방경력자, 교원자격증소지자, 간호사 중 대한적십자사 등에서 주관하는 14시간 이상의 안전요원(안전과정) 교육연수를 이수한 자
3. 안전요원은 수학여행의 안내 경험이 있고 지역의 지리에 밝아야 하며, 여행의 모든 사태에 즉각 대처할 수 있는 책임감 있고 성실한 자이어야 한다.
4. 야간 경호를 위해 야간경비요원 남·여 각 1명(총 2명)을 둔다. 단, 2개층 이상 배정시 층별 1명을 추가한다.
5. 안전요원은 건강진단, 성범죄․아동학대 경력조회 등에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안전요원 및 야간경비요원 등의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동의서를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레크리에이션】
1. 제안서 제출 시 제안한 레크리에이션 일정과 프로그램은 학교와 협의하여 최종적으로 결정하며, 변경할 경우에도 이와 같다.
2. 레크리에이션은 가능한 한 숙박지내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 레이크리에이션 자격증 소지자를 초빙하여 다양한 이벤트 행사를 기획하여 2시간 이상 진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3. 레크리에이션 진행에 필요한 장소 대관료, 차량운행, 소품준비 등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4. 레크리에이션은 계약상대자가 주관하되, 사전에 인솔책임자와 협의하여 학생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히 유념하여 교육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한다.
제13조 【여행자보험 가입】
1. 계약상대자는 교육여행단에 대한 여행종합보험을 가입하여야 하며, 다음의 부가조건 이상이 되도록 가입하여야 한다.
구분
|
상해
|
질병
|
배상책임
|
특별비용
|
휴대품
|
항공기 납치
|
사망,
후유장애
|
치료실비
|
사망,
후유장애
|
치료실비
|
보상한도
|
1억원
|
1,000만원
|
1억원
|
1,000만원
|
1,000만원
|
100만원
|
100만원
|
140만원
|
※ 특별비용은 수술비 위로금, 학부모 휴업손해금, 대중교통사고 위로금 등포함
※ 위 부가조건이 변동되는 경우 학교와 협의한다.
2. 교육여행 중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계약에 명시된 사항은 계약에 따르고, 보험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그 밖의 모든 사고에 대한 책임과 보상 및 이에 대한 치료비 등은 전적으로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3. 계약상대자는 출발 7일 전까지 보험료 납부영수증 사본과 보험 증권을 학교에 제출한다.
4. 계약상대자는 교육여행단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 【교육여행의 시작과 종료】
1. 교육여행은 교육여행단이 출발지(김포공항)에 모이는 시점부터 일정을 마치고 해산하는 시점에 종료되며, 일정 변경 시에는 변경된 조건에 의한다.
2. 교육여행단 이동 시에는 항상 책임자(인솔교사)의 인원 점검을 받은 후 이동한다.
제15조 【교육여행 일정 수행 및 변경】
1.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예약, 방문지 확보, 여행의 안내 및 알선, 숙박, 식사제공 및 현지교통 등 전반적인 사항을 본교 인솔교원과 긴밀히 협조하여야 하며, 확정된 세부일정에 따라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학교의 승인을 받은 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변경 전 학교에 즉시 통보한 후 사후 입증자료(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사유를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유료관람지는 관람지역 전체를 관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유료 관람지가 휴일 또는 공사 등으로 인하여 관람이 취소되었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인솔책임자와 협의하여 동일 관람료의 범위 내에서 다른 유료 관람지를 관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4. 학교의 사정이나 교육청의 지시, 김급재난 등의 사유로 여행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계약상대자
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하며, 학교에 추가비용을 청구하지 아니한다.
5. 계약상대자는 학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본 행사 이전에 교직원과 계약상대자의 필수직원으로 구성된 사전답사팀을 운영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사전답사(숙박업소, 부대시설, 여행 장소 확인을 통해 학생 안전, 교육성, 편리성 등을 사전 점검 예정)의 원활한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6조 【사전 안전 교육 및 현장 교육 실시】
1. 계약상대자는 교육여행 실시 전에 참가자를 대상으로 안전 및 교양에 대한 사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사전교육에서는 교육여행과 관련한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여 참가자가 내용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3. 안전교육에서는 공항, 숙박시설, 교육여행 장소 등에서 발생하거나 버스나 비행기 등의 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생길 수 있는 안전사고를 안내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주의사항과 태도, 안전사고가 발생할 때 취해야 하는 행동 등에 대하여 교육한다.
4. 교양교육에서는 공공시설 및 대중교통 이용 예절, 교육여행 장소의 문화, 성범죄(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성매매 등) 예방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5. 계약상대자는 교육여행 현장에서 참가자에게 사전교육의 내용을 상기시키며, 해당 활동을 할 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유의사항을 안내한다.
6. 계약상대자는 교육여행 현장에서 학생들이 질서를 지키며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지도교사와 함께 학생들의 동태를 살피고 지도한다.
제17조 【낙오자 처리】
1. 교육여행 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낙오자가 발생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학교의 인솔책임자(또는 긴박한 경우 해당학급 인솔교사와 협의 가능)에게 즉시 통보하고 인솔책임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교육여행기간 중 각종 사고나 질병 등으로 현지 교육활동을 실시할 수 없는 교육여행 참가자에 대하여는 숙박시설 또는 기타 보호시설에서 안전하게 보호 치료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교육여행단에 대한 인원 점검을 실시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하여야 한다.
제18조 【구급약품 휴대】
계약상대자는 교육여행자의 안전과 질병치료를 위하여 간단한 구급약품(멀미약, 일회용밴드, 붕대, 외상치료용 구급약, 소화제, 진통제, 지사제 등)을 휴대하여 환자 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제19조 【사고에 대한 책임】
1. 계약상대자는 교육여행 중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조사를 하는 등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2. 교육여행 기간에 발생한 재난 및 안전 ․ 위생사고 발생 시 모든 처리와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3. 상해 및 교통사고 등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계약상대자는 즉시 병원에 입원 조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학교에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4. 식중독 등 음식과 관련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계약상대자는 즉시 입원치료 조치하고 인솔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학교에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치료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5. 사고로 인한 치료는 현지에서는 물론 완치될 때까지 치료비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을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6. 학생의 고의가 아닌 사유로 여행지의 기물이 파손되었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7. 사고발생 시 보험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일체의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실비로 배상(또는 보상)한다.
제20조 【이행 책임】
1. 계약상대자의 부주의 ․ 무성의 ․ 태만 ․ 계약 조건 및 유의 사항 위반 등으로 교육여행단에게 일어나는 각종 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계약상대자는 관계 법령과 일반 관례에 의한 책임의 정도에 따라 민 ․ 형사상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2. 계약상대자는 교육여행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모든 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3. 계약상대자가 본 조건에 명시된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제출한 증빙서류 내용이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 위반에 따른 법적 조치(계약보증금 귀속, 부정당업체 제재 등)는 물론 이로 인한 손해배상 및 민 ․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4.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본 계약이 해지되거나 소정의 사업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학교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학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5. 본 계약은 불가피한 사정(천재지변, 감염병, 감독관청의 금지 ․ 자제 지시, 사회적분위기 상 비용을 부담하는 학부모의 불참 및 계획 변경 ․ 취소 요구 등)으로 취소될 경우 자동 해지되며, 이로 인한 일체의 비용이나 손해배상을 학교에 청구할 수 없으며, 민 ․ 형사상의 책임도 묻지 아니한다.
제21조 【대금 지급 및 정산】
1. 참여인원의 증감 시 항공료, 현지 외부식당 식비, 여행자보험료, 입장(관람)료, 위탁수수료 등 개인경비 품목은 산출내역서의 1인당 단가를 적용하여 계약 정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10원 미만 절사)
2. 계약상대자는 환불 사유가 발생하면 정확하고 신속하게 환불하여야 한다.
3. 교육여행 출발 전 질병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솔자 또는 학생의 결원이 있는 경우 학교는 해당 인원의 여행경비 중 개인경비 품목 전액을 지급하지 않는다.
4. 학생 및 인솔자 경비를 분리하여 청구하고, 인솔자에 대한 교육여행경비는 원칙적으로 학생 1인당 단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하되, 인솔자에 대한 입장료 면제 금액 등 학생 인솔에 따른 무료 금액은 공제한 후 정산하여 청구한다.
5. 계약상대자는 교육여행 종료 후 7일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정산서를 제출한다.
가. 위탁수수료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
나. 차량 운송료, 숙식비 및 외부식당(일반과세자) 식비의 경우 계약상대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청구된 세금계산서 사본을 첨부한다.(신용카드 매출전표 대체 가능)
다. 항공권은 e-티켓 또는 영수증을 제출하고 입장(관람)료 등 현지비용은 신용카드 영수증으로 대체한다.
6. 계약상대자는 위탁용역수수료 외에 부가가치세 납부사유가 발생한 산출내역이 있을 경우에는 산출(정산)내역서 비고란에 과세라 표시하고, 세금계산서 발급 시 이 내역을 포함해야 하며, 미포함으로 인한 부가가치세 미신고 시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신고) 의무자인 계약상대자에 책임이 있다.
7. 교육여행 용역에 대한 대금은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5일(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 기간 중에는 3일) 이내에 지급한다.(단, 정산내역서 및 지출증빙자료 등 부가서류를 모두 제출한 경우에 한한다.)
8. 저소득층 자녀 등에 관한 경비 지원 부분은 사전에 학교측과 협의하여 추후 정산한다.
9. 학교는 대금지급 후에 발생된 일체 사건 사고(협력업체에 대한 대금 미지급 포함)에 대한 민 ․ 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2조 【하도급 및 채권양도 금지】
계약상대자는 도급받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23조 【기타사항】
1. 본 교육여행 용역은 여행업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국내여행)(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을 적용한다.
2.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계약 수행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완비하고, 과업설명서(용역계약특수조건) 등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사항일지라도 일반적으로 계약 이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본 용역계약의 일부분임을 승낙한다.
3. 계약상대자는 교육여행에 필요한 예약, 방문지 확보, 안내, 숙박, 식사 제공 및 현지 교통 등 전반적인 사항을 학교(인솔책임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확정된 세부 일정표에 따라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 협력업체를 포함한 계약상대자의 직원(안전요원, 차량 운전자 등)은 교육여행단을 친절히 대하며 경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24조 【계약해석의 우선순위 및 분쟁에 관한 사항】
1. 본 조건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과 관련된 해석상의 의견 및 계약 당사자 간에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상호 협의하여 해결한다.
2. 전 1항에 의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학교의 해석에 따르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분쟁기간 중 용역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4.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민 ․ 형사상의 소송 등)은 학교가 지정하는 관할 법원을 소송 관할 법원으로 한다.
제25조 【기본 일정표】
- 관람 희망 장소: 성산 일출봉, 송악 진지동굴, 올레코스, 오름, 보트 체험,
아르떼뮤지엄, 카트 체험, 주상절리, 4.3 평화공원, 올레시장 체험
일자
|
교통편
|
주 요 일 정
|
A 팀
|
B 팀
|
남(00명), 여(00명)
|
남(00명), 여(00명)
|
제1일
|
개별
이동
|
김포공항(국내선) 3층 "롯데리아" 앞
|
시간
|
소요시간
|
집결 및 수속
|
시간
|
소요시간
|
집결 및 수속
|
전용
차량
|
07:00
09:00
10:10
10:50
11:00
11:50
12:30
13:30
14:10
15:40
16:00
17:00
17:50
18:20
19:20
22:00
|
70
40
10
50
40
60
40
90
20
60
50
30
60
160
|
▶ 집결 및 수속
김포공항 출발
제주공항 도착 후 버스 탑승
이동
중식(현지식)
이동
▶4.3 평화공원
이동
▶성산 일출봉
이동
▶오름체험(용눈이 오름)
이동
숙소도착/객실배정(안전교육)
석식-호텔식
담임과의 대화 및 자유시간
환자 파악 및 취침
|
07:30
09:25
10:35
11:15
11:25
12:15
12:55
14:25
14:45
15:45
16:25
17:25
17:55
18:25
19:25
22:00
|
70
40
10
50
40
90
20
60
40
60
30
30
60
155
|
▶ 집결 및 수속
김포공항 출발
제주공항 도착 후 버스 탑승
이동
중식(현지식)
이동
▶성산 일출봉
이동
▶오름체험(용눈이 오름)
이동
▶4.3 평화공원
이동
숙소도착/객실배정(안전교육)
석식-호텔식
담임과의 대화 및 자유시간
환자 파악 및 취침
|
|
숙소 : 3성급 이상 호텔 및 리조트 기준
|
숙소 : 3성급 이상 호텔 및 리조트 기준
|
제2일
|
전용
차량
|
6:30
8:00
9:00
11:00
11:20
12:20
12:50
13:40
14:00
15:00
15:10
16:00
16:30
17:30
17:50
18:00
19:30
21:30
22:00
|
90
60
120
20
60
30
50
20
60
10
50
30
60
20
10
90
120
30
|
기상 및 조식
숙소 출발
▶윈드파크1947 or 981파크
이동
▶송악산 진지 동굴
&알뜨르 비행장
이동
중식
이동
▶제트보트 체험
이동
▶주상절리
이동
▶올레시장 체험
이동
숙소 도착 및 휴식
석식(호텔식)
▶장기 자랑 및 레크레이션
자유시간
환자 파악 후 취침
|
06;30
08:00
09:00
10:00
10:10
11:10
11:40
12:30
13:00
14:00
14:40
16:40
17:00
18:00
18:20
18:30
19:30
21:30
22:00
|
90
60
60
10
60
30
50
30
60
40
120
20
60
20
10
60
120
30
|
기상 및 조식
숙소 출발
▶제트보트 체험
이동
▶주상절리
이동
중식
이동
▶송악산 진지 동굴
&알뜨르 비행장
이동
▶윈드파크1947or 981파크
이동
▶올레시장 체험
이동
숙소 도착 및 휴식
석식(호텔식)
▶장기 자랑 및 레크레이션
자유시간
환자 파악 후 취침
|
|
숙소 : 3성급 이상 호텔 및 리조트 기준
|
숙소 : 3성급 이상 호텔 및 리조트 기준
|
제3일
|
전용
차량
|
07:00
08:30
09:10
10:30
10:50
11:50
12:00
12:50
13:20
14:20
14:50
17:00
18:10
|
40
80
20
60
10
50
30
60
30
130
70
|
기상 및 세면
숙소 짐 정리 후 출발
▶곽지 해수욕장
이동
▶올레코스(한담 해변길)
이동
중식(현지식-특식/뷔페식)
이동
▶이르떼 뮤지엄
제주공항으로 이동
제주공항 탑승수속
제주공항 출발
김포공항 도착후 귀가
|
07:00
08:30
09:20
10:20
10:40
12:00
12:10
13:00
13:30
14:30
15:00
17:55
19:05
|
50
60
20
80
10
50
30
60
30
175
70
|
기상 및 세면
숙소 짐 정리 후 출발
▶올레코스(한담 해변길)
이동
▶곽지 해수욕장
이동
중식(현지식-특식/뷔페식)
이동
▶이르떼 뮤지엄
제주공항으로 이동
제주공항 탑승수속
제주공항 출발
김포공항 도착후 귀가
|
※ 3일 차 중식은 5성급 특급호텔 뷔페를 제공해야 함
※담임교사 학급 학생 귀가 여부 확인 후 교감에게 보고
|
[붙임 7] 청렴계약이행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입찰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입찰특별유의서는 한서고등학교에서 행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계약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이행각서 제출)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발주기관과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와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을 감수하겠다는‘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대표자가 청렴계약이행각서에 서명하여 제출하며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이행각서 내용 그대로를 한서고등학교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이행각서 내용을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 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한서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한서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 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한서고등학교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한서고등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5조(계약해지 등)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한서고등학교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 사상 일절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붙임 8]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서고등학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서고등학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한서고등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한서고등학교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한서고등학교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한서고등학교 및 관련 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한서고등학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한서고등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서약자 주 소:
상 호 명:
대표자 성 명: (인)
한서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9]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위탁용역 제안서
|
|
|
|
|
2025학년도 한서고등학교 2학년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위탁용역
|
|
제 안 서
|
|
|
|
|
|
|
|
1.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
|
대 표 자
|
|
사 업 분 야
|
|
주 소
|
|
연 락 처
|
전화 : FAX :
|
회사설립년도
|
년 월
|
직 원 현 황
|
|
해당부문 사업기간
|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
<주요연혁>
|
2. 최근년도 신용평가 등급(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평가등급 중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 신용평가등급
|
비고
|
|
|
|
|
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제출
3.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용역 수행실적(최근 5년간)
순번
|
사업명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계약금액
(천원)
|
발주처
|
비고
|
|
|
|
|
|
|
|
주) 1.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수학여행) 실적만 해당
2. 이행 완료된 실적만 인정되며 최근 연도순으로 기재
3. 교육청 산하 초·중·고·특수학교 수행실적만 해당되며 우리 학교 기초금액 대비 이상
수행실적만 해당됨.
4. 실적증명서 반드시 첨부
4.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수행조직(반별 안전요원 1인 반드시 포함)
구 분
|
소 속
|
성 명
|
연령
|
직 위
|
전화번호
|
해당분야 근무경력
|
소지자격증
|
책임자
|
|
|
|
|
|
|
|
부문별 수 행
책임자
|
( )부문
|
|
|
|
|
|
|
|
( )부문
|
|
|
|
|
|
|
|
( )부문
|
|
|
|
|
|
|
|
( )부문
|
|
|
|
|
|
|
|
협력회사
|
회 사 명
|
부문별 협력내용
|
책임자
|
|
|
|
|
|
|
|
|
|
|
|
|
주) 1.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3개월 국민건강보험공단 발행 건강보험료 영수증 및 보험료 산출내역서 사본 첨부
2. 안전요원 인정조건: 국내여행안내사, 국외여행인솔자, 소방안전교육사, 응급구조사, 청소년지도사, 숲길체험지도사, 경찰ㆍ소방 경력자, 교원자격증소지자, 간호사로서 대한적십자사 등에서 주관하는 14시간 이상의 안전요원 연수를 이수한 자(이수증으로 확인)
5.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실행계획
가. 일자별 주요 일정(코스) 제시
※ 일정별 세부내용 기재
- 학교일정표 참고(우천시 야외활동 대체 프로그램 기재)
- 코스 이동시간, 휴식 시간의 간격 기재
|
나. 항공 및 현지운행차량 운행계획
※ 소규모테마형 교육여행단 항공 이동 및 교통(버스) 운행 계획 기재
- 사업자등록증, 차량보험가입증명서 등 제반서류
- 각 차량별 상비약품 구비 목록 및 편의시설 내용 기재
- 운전기사의 사내 근무규정 및 친절도 향상 방안 등
- 차량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고장 사고 시 조치사항
|
다. 숙박시설 여건
※ 구체적인 숙박지 여건 기재
- 숙박업소명, 전화번호
- 숙박업소 전경 사진과 숙소 내부 사진을 제안서에 반드시 첨부
- 층별, 객실별 투숙인원 기재
- 객실 배치도 및 편의시설 이용 안내
-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등) 전기안전 점검 상태
- 각종 보험가입 사항 기재
- 숙박지의 등급, 1실 당 면적 및 배정인원 명시
- 대강당 또는 체육관 존재여부와 사용가능 여부 명시
- 반드시 본교만 입소할 수 있는지 여부를 기재
- (증빙서류)사업자등록증, 영업신고증, 객실배치도 등 제반서류(특수조건 참조)
|
라. 식사 여건
※ 일자별 조ㆍ중ㆍ석식 식단표 기재
- 집단급식소 현황 기재
- (증빙서류)집단급식소신고증,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등 제반서류(특수조건 참조)
|
마. 긴급 사태 발생시 대처방안 및 보험가입 현황 등
- 차량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및 기타 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 방안
(학생후송대책 및 병원명, 전화 담당자 등 포함)
- 식중독, 도난, 분식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안전사고, 화재사고 등 각종 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한 각종 보험증권 사본 첨부
- 여행자보험 가입 계획(사고당 금액 등)
- 행선지별 학생 안전 계획 제시
- 우천 시 대처방안 및 일정 조정 방안 등
※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방역 방안 및 코로나19 감염 발생시 대처 방안
|
바. 안전요원 배치 계획 제출
사. 레크리에이션 계획 및 프로그램
아. 기타 타 업체와 비교할 수 있는 특기사항
- 심사위원에게 알리고 싶은 장점 및 타 업체와 비교할 수 있는 특기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내용 서술식으로 기재
|
붙임 항목별 증빙서류 각 1부[(붙임11)의 제안서 증빙자료 목록표 참조]
2025. 4. .
제안자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한서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10]제안서 작성 요령 및 유의사항
제안서 작성 요령 및 유의사항
※ 세부조건은 과업설명서(특수조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의 구체적 일정 안내
가.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일정표를 참고로 구체적인 일정 시간표를 일자별로 제출
나.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상세일정(이동경로, 시간분배) 휴식시간의 간격을 구체적으로 기재
2.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교통편 및 코스
가. 교통편
1) 김포공항 ↔ 제주공항(항공탑승)
구분
|
일자
|
출발시간
(예정)
|
운항구간
|
항공사명
|
예약 좌석수
|
A
|
2025. 06. 09.(월)
|
09:00
|
김포→제주
|
진에어
|
106석
|
2025. 06. 11.(수)
|
17:00
|
제주→김포
|
진에어
|
106석
|
B
|
2025. 06. 09.(월)
|
09:25
|
김포→제주
|
진에어
|
105석
|
2025. 06. 11.(수)
|
17:55
|
제주→김포
|
진에어
|
105석
|
2) 제주도 현지차량(2박 3일 전일정) 버스 8대(28인승)
나. 코스: 학교에서 제안한 필수코스가 반영되도록 한다.
3. 차량운행에 관한 사항
가. 전세버스 차량은 28인승(제주도 현지 8대)이며 학급별로 배정하도록 한다.
나. 학생수송차량은 동일 회사소속 동일색상 차량이어야 하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전세버스운송사업에 등록된 차량이고, 냉ㆍ난방 시설이 완비된
성능이 우수하고, 안전한 최신형 대형차량으로서,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한다.
다. 차량 전면과 후면에 다음과 같은 보호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과업설명서 참조)
※ 종합·책임보험증권의 경우, 임의(종합)와 책임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
※ 위 사항 위반 시 어떠한 불이익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라. 출발 전 차량을 철저히 정비하고 출발시간 30분전까지 지정장소에 대기시켜야 한다.
마.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관할청의 유상운송 운행허가를 받아 친절과 봉사로써 운행함은 물론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민ㆍ형사상 모든
책임을 계약업체가 진다.
바. 운행 중 고장, 교통법규 위반, 운전 부주의 등으로 인하여 계속 학생 수송을 할 수 없을 시는 응급대체 버스를 이용, 학생 수송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여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에 차질이 생길 경우 배상하여야 한다.
사. 각 차량에 구비되어 있는 상비약품을 구체적으로 기재
아. 각 차량의 편의시설 내용 기재(마이크, 무전기 탑재 차량 대수, 안내원 탑승 인원 등)
자. 차량 운행에 소요되는 유류대, 주차료, 통행료 등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하며, 운행과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도 부담한다.
차. 차량별 운전기사 및 연식 기재
카. 운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계약 체결시 “위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안서 제출 시 제출한 서류는 생략가능)
1) 입찰신청 업체와 차량회사 대표 간 여행기간 사용에 관한 계약서 1부
2) 차량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여객자동차운송사업등록증 사본 1부
4) 차량 보험가입증서 1부
5) 차량등록증 사본 1부
4. 숙소에 관한 사항(서류 제출 시 숙소사진 반드시 첨부)
가.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일정표에 따른 그룹별(2그룹) 학생 및 인솔교사 인원이 모두 수용 가능한 시설을 확보하며, 깨끗하고 청결한 상태를 유지한 시설로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나. 숙소는 4성급 호텔 이상으로서 영업 ․ 생산물․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다. 숙소는 교육여행단 A팀, B팀으로 구분하여 각각 전원 숙박이 가능한 단일 숙소로 한다.
(동일팀 분산 수용 금지, 층수 연결 배정)
라. 코로나19 유증상자 및 환자 발생 시 이를 대비한 별도의 예비 숙박용방(남·녀 별도)이 동일
숙박시설 내 배치가능해야 한다.
마. 숙소는 청소년 유해업소 및 성인 유흥업소와 직선거리 100m이상 떨어져 있어야 한다.
바. 침실은 가급적 5층 이상은 배정하지 아니하며, 타 학교 학생 또는 일반 여행객과 혼합 투숙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하게 외부인을 수용해야 할 경우 이동경로(통로)를 구분하여 학생 지도에 이상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사. 숙소의 1실당 수용인원은 3명 이내여야 하며, 실당 배정인원은 학교와 협의한다.
아. 침구(이불, 요)는 1인 1조, 베개는 1인 1개 이상 숙박인원에 비례하여 부족하지 않도록 충분하게 제공해야 하며, 청결해야 한다. 또한 모든 침구는 입소 전 깨끗이 세탁한 후 지급해야 하며, 매일 세탁 상태를 점검해야 한다.
자. 숙소의 방은 취침 등 활동에 알맞은 냉 · 난방 온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차. 화장실과 세면실은 반드시 침실과 같이 있어 사용하기 편리하여야 한다.
카. 숙소는 반드시 화재보험 등 각종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타. 전기, 가스, 소방, 수질, 전반시설 등의 안전점검을 필한 상태이어야 한다.
파. 코로나19 유증상자 및 환자 발생시 이를 위한 별도의 객실(숙소별 남, 여 각 1실)을 사전 확보하며, 동일 숙박시설 내 배치가능해야 한다.
하. 학생 관리 및 안전을 고려하여 숙소별 최소 2명 이상의 안전요원을 배치해야 한다.
※ 숙박지 이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계약 체결시 “위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안서 제출 시 제출한 서류는 생략 가능)
1. 입찰신청 업체와 숙박시설 대표자간 행사기간 사용에 관한 계약서 1부
2. 숙소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영업배상책임보험 증권 사본 1부
4. 숙박시설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5. 집단급식소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 사본 1부
※ 숙소는 반드시 영업보상책임보험 및 화재보험 등 각종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제안서 제출시 함께 첨부하여 제출)
5. 식사에 관한 사항
가. 제1일 중식부터 제3일 중식까지 총 7식을 제공하고, 밥과 국을 제외하고 1식 4찬 이상으로 한다. (숙소식 4식, 현지 외부식당 3식)
나. 학생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기에 전 학생이 만족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을 제공하여야 하며, 세부식단을 사전에 한서고등학교에 제출한다.
다. 식사는 가능한 한 학생들의 구미에 맞는 식사를 제공하여야 하며, 학생의 연령을 고려하여 혐오식품은 피하고 중복된 식단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라. 식수는 반드시 수질검사에 합격하여 음용에 지장이 없거나 끓여서 제공하여야 한다.
마. 변질된 식사를 제공하여서는 안 되고 변질된 식사 등에 의해 질병이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지며, 이로 인해 전체 또는 일부 일정에 차질이 생긴 손실부분을 배상하여야 한다.
바. 현지 외부식당의 식단표, 영업신고증, 영업배상책임보험, 생산물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등 각종 보험증권을 제출해야 한다.
사. 숙식 제공업체의 영업신고증, 조리사(영양사)자격증, 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등 기타 보험가입 증명서사본을 제안서와 함께 첨부하여 제출한다.
※ 식중독, 도난․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안전사고, 화재사고 등 제반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화재보험 사본(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을 제출
아. 식사시간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
자. 급식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 모든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만일 급식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에 관한 모든 책임은 업체 측에 있다.
6. 안전요원에 관한 사항
가. 국내여행안내사, 국외여행인솔자, 소방안전교육사, 응급구조사, 청소년지도사, 경찰․소방 경력자, 교원자격증소지자, 간호사 중에서 대한적십자사 등에서 주관하는 14시간 이상의 안전요원(안전과정) 교육 연수를 이수한 자(이수증으로 확인)
나. 연수를 이수하지 않은 단순 가이드는 안전요원이 아님에 유의
다. 안전요원(안전요원 교육 14시간 이상 이수한 자)은 교육여행단별 주간의 경우 9명(차량대당 1명), 야간의 경우 숙소별 최소 2명 이상의 인원을 배치해야 한다.
라. 안전요원 및 가이드는 성범죄 경력, 아동학대 전력 조회 후 이상 없는 자로 배치한다. (안전교육이수증 및 성범죄 및 아동학대 경력 조회 동의서 제출)
7. 여행자보험에 관한 사항
여행자 보험 가입 계획서를 제출한다.(출발 일주일전까지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영수증 사본과 보험 증권을 우리학교에 제출한다.)
8. 긴급사태 발생 시 구체적인 대처방안
가. 제안 설명서 중 “긴급 사태 발생 시 구체적인 대처방안” 작성 시 반드시 포함하여야 할 내용
- 차량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및 기타 안전사고 발생시 대처 계획(학생후송대책 및 병원명, 전화 담당자 등 포함)
- 식중독, 도난, 분식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안전사고, 화재사고 등 제반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한 각종 보험증권 사본 첨부
- 우천시 및 고농도 미세먼지시 대처 방안 및 일정 조정 방안
- 비상차량 운영 계획
-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방역 방안 및 코로나19 감염 발생시 대처 방안 포함
9. 업체별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에 대한 장점 및 특기사항
- 타 업체와 비교할 수 있는 특기사항(장점)에 대해 구체적으로 서술식 기재
[붙임 11] 제안서 증빙자료 목록표
제안서 증빙자료 목록표
심사분야
|
연번
|
내 용
|
객관적
평가
|
1
|
○ 최근 5년 이내 이행 완료된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실적
|
- 실적증명서(교육청 산하 초·중·고·특수학교) * 1억 이상 수행실적
|
2
|
○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인력보유(수행조직)
|
- 고용사실증명서류 4대보험 중 1개 이상 가입증빙자료
- 자격증 소지자 자격증 사본
|
3
|
○ 최근연도 경영상태
|
- 최근연도 신용평가등급확인서
|
주관적
평가
|
4
|
○ 제안업체의 부문별 수행능력
|
- 제출된 제안서로 평가
|
5
|
○ 숙박시설 수행능력(부대시설 포함)
|
- 숙박업소 사업자등록증 사본
- 영업등록증 사본
-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증 또는 일반 음식점 영업신고증 사본
- 건물배치도 및 층별 객실 배치도, 편의시설 현황표
- 전기, 소방(작동기능 포함), 가스, 엘리베이터 안전점검 결과 사본
- 수질검사 결과표 사본
- 각종보험(화재, 영업배상 등)영수증 사본
- 건축물대장 사본
- 숙박시설 사진(전경, 전후좌우, 침실내부, 복도, 식당내부, 강당내부 등)
(홍보물에 포함된 경우 대체) (※실별 면적 및 배치인원 반드시 표시)
- 식단표
- 영양사 또는 조리사자격증 사본 및 보건증 사본, 재직증명서
|
6
|
○ 교통수단 제공 능력
|
- 사업자등록증 및 여객운송업등록증 사본
- 전체 차량보유 현황표(차종, 차량연식, 승차정원 기재)
- 차량등록증명서,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
|
○ 식사 제공 능력
|
- 식당별 사업자등록증 사본
- 식당별 집단급식소 설치신고증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 사본
- 식당별 영업배상책임보험 증권 사본
- 식당별 화재 등 각종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 식당별 식단표 및 가격표
- 식당별 영양사 또는 조리사자격증 사본 및 보건증 사본
|
7
|
○ 행사진행의 안전성 및 질적 수준
|
- 일정별 여행 시정표 및 안전계획
- 레크리에이션 시행 계획 및 강사 자격증 사본
- 지도사(안전요원, 야간경비) 배치 계획 및 자격증 사본 및 안전연수 이수증
|
※ 제출하지 않은 서류로 인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으므로 제안서 평가에 올바르게 반영되도록 충실히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2]사업실적 증명서
사업실적증명서
신청인
|
업체명(상호)
|
|
대 표 자
|
|
영업 소재지
|
|
전화번호
|
|
사업자 번호
|
|
증명서 용도
|
|
용역범위및기준
(금액 등)
|
|
제 출 처
|
|
사업
이행
실적
내용
|
사 업 명
|
|
규 모
|
|
사업 개요
|
|
계약 번호
|
계약
일자
|
계약
기간
|
계약금액
(규모)
|
이행실적
|
비고
|
비율(%)
|
실적(원)
|
|
|
|
|
|
|
|
증명서
발급
기관
|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
주 소 : (FAX 번호 : )
|
발급부서 :
|
담 당 자 :
|
※ 본 양식을 기준으로 하되 기관사용 사업실적 증명서 대체 가능
(주) ① 민간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② 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시에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면적, 금액) 등의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함
③ 이행실적란은 기재후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함
한서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13]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제안서 평가등급 및 배점기준
구 분
|
평 가 항 목
|
배점
|
등급 및 배점 기준
|
비고
|
기
술
능
력
평
가
|
정량정
(객관적)
평가
(30)
|
1. 수행경험
- 최근 5년 이내 합산 실적
*서울시교육청산하 초·중·고·특수학교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및 문화체험만
해당 * 1억 이상 수행실적
|
10
|
10건 이상
|
10
|
|
8건~9건
|
8
|
6건~7건
|
6
|
4건~5건
|
4
|
3건 이하
|
2
|
2. 제안업체 인력 보유현황
-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수행조직
(고용사실증명서류 4대보험 중 1개 이상
가입 증빙자료)
|
5
|
10명 이상
|
5
|
5명 이상 ~ 9명 이하
|
4
|
4명 이하
|
3
|
- 수행자의 자격소지 여부 등
(자격증 사본)
|
5
|
5명 이상
|
5
|
4명
|
4
|
3명 이하
|
3
|
3. 제안업체 경영상태 평가
- 신용평가등급
|
10
|
*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배점기준 참조
|
0~10
|
정성정
(주관적)
평가
(70)
|
4. 제안서의 부문별 수행능력
|
20
|
우수
|
보통
|
미흡
|
|
- 구성의 독창성 및 적정성
|
10
|
7
|
5
|
-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자료집 충실도
|
5
|
3
|
1
|
- 관광안내 및 레크리에이션 계획
|
5
|
3
|
1
|
5. 숙박시설 수행능력(부대시설 포함)
|
20
|
우수
|
보통
|
미흡
|
- 객실 등급, 위치, 실당배치인원, 화장실환경 등
|
10
|
7
|
5
|
- 숙박시설주변환경(유해업소유무) 및 위생안전
|
5
|
3
|
1
|
- 숙박업체 식단표
|
5
|
3
|
1
|
6. 교통 및 식사 제공 능력
|
20
|
우수
|
보통
|
미흡
|
- 차량년식, 동일회사 여부 및 현지 교통안전
계획의 적정성
|
10
|
7
|
5
|
- 현지 식사제공능력
(중식 등 이동식: 메뉴, 좌석수, 위치, 위생안전,
가격 등)
|
10
|
7
|
5
|
7. 행사진행의 안전성 및 질적 수준
|
10
|
우수
|
보통
|
미흡
|
- 행선지별 안전계획 제시여부, 보험가입현황
|
5
|
3
|
1
|
- 학생인솔 관리요원 및 야간 안전관리 요원
배치 유무
|
5
|
3
|
1
|
합 계
|
100
|
|
※ 정량적 평가: (계약담당부서)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
※ 정성적 평가: 평가위원들이 평가하되, 위원별 평가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 평가 점수의 산술평균점수로 함.(다만,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
[붙임 14] 경영상태 평가기준
경영상태 평가기준
※ 「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2023.10.)」
◎ 평가요소: 신용평가등급
신 용 평 가 등 급
|
평 점
(추정가격 기준)
|
회사채에대한신용평가등급
|
기업어음에대한신용평가등급
|
기업신용평가등급
|
2억원 미만
|
AAA
|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
10.0
|
AA+, AA0,AA-
|
A1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
10.0
|
A+
|
A2+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10.0
|
A0
|
A20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
10.0
|
A-
|
A2-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10.0
|
BBB+
|
A3+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10.0
|
BBB0
|
A30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
10.0
|
BBB-
|
A3-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10.0
|
BB+, BB0
|
B+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
9.8
|
BB-
|
B0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
9.6
|
B+, B0, B-
|
B-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
9.4
|
CCC+ 이하
|
C 이하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
6.0
|
없음
|
없음
|
없음
|
0.0
|
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②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어야 한다.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도 인정)
③ 합병한 업체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
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한다.
※ 제출 서류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
업자가 발급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 미제출시 “0”점 처리됨
[붙임 15]
항공권 발급 가능 확인서
증명서 번호 : 제 2025 - 호
|
확인서발급
요청자
|
업 체 명
|
|
대 표 자 명
|
|
전화번호
|
|
사업자등록번호
|
|
사업장 주소지
|
|
발권 예정
(가능)
|
출발
|
도착
|
일자
|
시간
|
좌석수
|
항공사
|
김포
|
제주
|
2025. 6. 9.
|
|
|
|
제주
|
김포
|
2025. 6. 11.
|
|
|
|
위와 같이 2025학년도 한서고등학교 2학년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을 위하여 학교에서 최소 30일 전까지 요청할 경우 항공권 발급 가능함을 확인합니다.
2025년 월 일
대표 (인)
한서고등학교장 귀하
|
[붙임 16]산출내역서(※낙찰자만 제출)
입찰가격 산출기초자료(예시)
1. 건 명: 2025학년도 한서고등학교 2학년 제주도권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2. 예정인원: 총 211명 (학생 200명, 교사 11명 / 예정인원은 증감될 수 있음)
3. 기 간: 2025. 6. 9.(월) ∼ 2025. 6. 11.(수) <2박 3일>
4. 산출내역
(금액단위 : 원, 부가세포함)
연번
|
구 분
|
내 역
|
산 출 근 거
(가급적 구체적으로 기재)
|
소 요 액
|
비 고
|
1
|
항공운임
|
김포공항↔제주 (왕복운임)
|
원 × 명
|
|
항공
|
2
|
제주도 내
버스임차료
|
제주도 내 2박 3일 전일정
대형버스 기준, 주차료 기사봉사료 등, VAT포함
|
원 × 대
|
|
28인승
8대
|
3
|
숙박 및 식비
|
조 ·중·석식 포함
총 7식
|
□ ○○호텔 또는 리조트급
- 숙박비 : 원 × 명
- 식 비 : 원 × 명
|
|
|
4
|
입장료 및 관람료
|
코스 내에 있는 관람(체험)
장소
|
□ ○○○ : 원 × 명
□ ○○○ : 원 × 명
□ ○○○ : 원 × 명
|
|
|
5
|
기타
|
기타 관련 경비
|
□ 여행자보험료 : 원 × 명
□ 안전요원 경비 : 원 × 명
□ 야간안전요원용역 경비 : 원 × 명
□ 그 외 필요 경비 : 원 × 명
|
|
|
위탁수수료
|
|
|
|
합 계
|
|
|
|
1인당 금액(VAT포함)
|
□ 학생 : 원 ( 원 ÷ 명)
□ 교사 : 원 ( 원 ÷ 명)
|
|
※ 버스임차료는 인원수에 유의해서 금액을 산출하시기 바랍니다.
※ 가격제안서는 학생, 교사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
위와 같이 입찰가격 산출자료를 제출합니다.
2025. . .
업체명: 대표: (날인)
한서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17]확인서(※낙찰자만 제출)
확 인 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및 징계 사항)
본 여행사는 최근 3년간 관계 법령에 의거 입찰 참가 제한 등 관계 기관으로부터 징계 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며, 계약 체결 후라도 위의 사실에 대한 위배 내용이 확인될 시 계약 해지 및 이에 따른 불이익 사항에 대한 책임은 본 여행사에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5. . .
주 소:
상 호 명:
주민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인)
한서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18]출발전교육 및 차량안전점검표(※낙찰자만 제출)
출발 전 교육 및 차량안전점검표
* 점검일시: 2025. . . : * 목적장소:
점검(교육)자
|
회사명
|
성명
|
학교명
|
성명
|
|
|
한서고등학교
|
|
구 분
|
점검(교육)내용
|
점검결과
(실시여부/부적합)
|
비고
|
운전자
|
- 운전자격요건 확인 운전자 탑승 여부
|
|
|
- 운전자 음주여부 확인
|
|
|
- 목적지 및 경유지 등 사전 지리 운전자 숙지 확인
|
|
|
차량
외부
|
- 재생타이어 사용 여부(운전자 확인)
(특히 앞 타이어 재생사용은 불법-대형사고 원인)
|
|
|
- 차량 외부 회사명 등 표시 여부
|
|
|
- 타이어 마모 ․ 균열 상태 확인 여부
|
|
|
차량
내부
|
- 회사명, 운전자, 연락처 등 비치 여부
|
|
|
- 소화기 비치 여부
|
|
|
- 비상탈출용 망치 비치 여부
|
|
|
- 불법구조변경 여부(테이블설치 등)
|
|
|
운전자
교육
|
- 운전자는 출발 및 재출발시 반드시
안전벨트 착용토록 안내방송 실시
|
|
|
- 급출발 ․ 급제동 및 대열운행 금지 (목적지 및 중간휴식지, 운행경로 등 운전자 에게 사전 안내 실시)
|
|
|
- 내리막길 저단기어(엔진브레이크) 사용 및 풋브레이크 연속사용 금지
(브레이크파열에 따른 대형사고 유발원인)
|
|
|
기타
|
- 운행기록계 작동상태
|
|
|
[붙임 19]직영차량 운행각서(※낙찰자만 제출)
직영차량 운행 각서
본사는 귀사와의 「한서고등학교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전세버스 임차 운행」에 있어귀사에서 제시한 제반사항을 준수하고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당사의 직영차량으로만 운행을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계약해지, 위약금 부과 등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첨부 1. 자동차등록원부 사본 1부. 2.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 1부. 3. 운행기록증 발급 현황 1부. 끝.
2025. . .
상호(법인)명:
대 표 자: (인)
○○○○여행사 귀하
[붙임 20]안전운전서약서(※낙찰자만 제출)
안전운전 서약서
상기 본인은 다음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고 탑승 학생 및 교직원을 위하여 안전운전을 할 것을 서약합니다.
연번
|
확 약 사 항
|
확 인
|
1
|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습니다.
(운전 중 휴대전화, DMB 등 전자기기 조작 및 졸음운전 금지)
|
|
2
|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여 운행 하겠습니다.
|
|
3
|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과속운행을 하지 않겠습니다.
|
|
4
|
중앙선 침범,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
5
|
인솔교사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겠습니다.
|
|
6
|
운행 전, 운행 후 차량안전점검을 철저히 실시하겠습니다.
|
|
7
|
운행 전 승객의 안전벨트 착용을 확인하고 운행하겠습니다.
|
|
8
|
운행 전 운행일정을 협의하고 충분히 숙지하여 운행하겠습니다.
|
|
9
|
차량운행 총괄책임자 지정사항 및 연락체계를 숙지하며,
기타 차량 안전운행에 방해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
※ 운전자가 항목별로 확인하고 자필서명
[붙임21]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낙찰자만 제출)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한서고등학교(이하 “학교”이라 한다.)와 계약상대자는 학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계약상대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학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계약상대자에게 위탁하고, 계약상대자는 이를 승낙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자치부 고시 제2014-7호, 이하 생략)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11-45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계약상대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 목적: 한서고등학교 2학년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실시에 따른 여행자보험 가입
○ 범위: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수집
|
제4조 (재위탁 제한)
1. 계약상대자는 학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학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2. 학교가 재위탁 받은 수탁회사를 선임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당해 재위탁계약서와 함께 그 사실을 즉시 학교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계약상대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 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1.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학교에 반납하여야 한다.
3. 제2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 없이 학교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1. 학교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가.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나.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다.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라.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마.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바.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학교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3. 학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계약상대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4.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학교는 계약상대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8조 (손해배상)
1.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임직원 기타 계약상대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임직원 기타 계약상대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학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2.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학교는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학교는 이를 계약상대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학교와 계약상대자는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한서고등학교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11길 47
한서고등학교장 (인)
|
계약상대자
주소
대표자 : (인)
|
[붙임22]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동의서(※낙찰자만 제출)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동의서
|
|
대상자
|
성 명
|
한글(또는 한자)
|
영문(외국인의 경우 기입)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의 경우 생년월일)
|
-
|
외국인등록번호
(외국인인의 경우만 기입)
|
|
주소
|
|
연락처
(휴대폰 등)
|
|
|
본인은 한서고등학교에서 발주하는「2023년 한서고등학교 2학년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위탁용역」근로(예정)자로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성범죄 경력 조회 및「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 따른 아동학대 범죄전력 조회 신청에 동의합니다.
|
2025년 월 일
|
동의자
|
(서명 또는 인)
|
경찰서장 귀하
|
|
유의사항
|
1. 개인정보 수집항목 : *표 항목(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2. 대상자가 외국인의 경우 성명(영문),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3. 개인정보 제공 거부에 따른 제한사항 :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를 권리가 있으나, 동의 거부 시에는 취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개인정보의 보유 : 수집된 고객의 개인정보는 성범죄 경력조회 신청 등을 위하여 사용됩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