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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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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800514-000 공고일시  2025/04/21 09:59
공고명 신촌석재사지구 우수유출저감시설 실시설계용역(P.Q)
공고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수요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공고담당자 오영종(☎: 064-728-2082)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직접입찰 계약방법 일반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5/08 18: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2025-05-08 18:00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5/08 18:00 개찰(입찰)일시 2025/05/08 18: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0 원
   
배정예산
1,576,714,000 원
   
추정가격
1,433,376,364 원
낙찰하한율
79.995 %
 
4. 입찰공고서 원문
 

제주시 공고 제 2025-1472 호


신촌석재사지구 우수유출저감시설 실시설계용역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긴급)


  「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2조의4의 규정에 의거 우리시에서 시행하는 「신촌석재사지구 우수유출저감시설 실시설계용역」의 업체 선정을 위한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에 따른 안내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4월  21일

제주시장


1. 용역사업 집행계획

 1) 용 역 명 : 신촌석재사지구 우수유출저감시설 실시설계용역

 2) 주요내용

   - 과업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신촌리 2591-2번지 일원

   - 과업내용 : 기본 및 실시설계 1식 (※ 세부사항 과업지시서 참조)

   - 총용역비 : 금1,576,714,000원(부가가치세, 손해배상공제보험료 포함)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8개월간


2. 시행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3. 입찰예정시기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32조의 4에 의거 사업수행능력평가 등의 절차 이행에 따라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지


4. 사업수행능력평가 자료 제출 참가자격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 「자연재해 대책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방재관리대책 대행자(업무 무관)로 행정안전부에 등록된 자(단, 대표사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및 급경사지 재해예방 관련 업무 또는 우수유출저감대책 관련 업무로 등록된자에 한함)


 2) 건설기술진흥법령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 용역)으로 등록한 업체

 3)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 또는 기술사법 제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8조 규정에 의거 건설부문(수자원개발, 토질·지질, 토목구조)의 엔지니어링 사업자 또는 기술사사무소로 신고하고 해당 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규정에 의거 국토교통부 또는 시·도지사에게 공공측량업 또는 측지측량업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업체이어야 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의 중소기업자로서, 「중ㆍ소기업ㆍ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와 같은법 제9조 및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세부품명:측량(물품분류번호 8115160401), 입찰마감일의 전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내에 있어야함)”를 소지한 업체

 5)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번호:8115179901, 세부품명:지질연구조사서비스)를 소지한 업체 

 6) 공동도급수급체의 구성원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함

 7) 상기 1), 2), 3)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혼합방식)으로 참여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수(측량분야, 토질조사분야 포함)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제한하며 대표사는 참여비율이 높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8) 사업수행능력평가 시 측량분야 및 토질조사분야는 분담이행방식으로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가 제주특별자치도 내인 업체로 참여하여야 하며 위반 시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용역참여 구성비율)

과업분야

설계

측량

토질조사

비    율

94%

3%

3%

    ※ (혼합방식 예시) “수자원개발, 토질·지질, 상하수도, 구조” : 공동이행방식

                                           “지반조사, 측량” : 분담이행방식

 9)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자는 분담이행방식에 참여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 처리됩니다.

 10)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4)」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도에 따른 가점을 적용합니다. 또한 도내업체 참여지분율 49%이상으로 참여를 권장하며 지역업체 참여비율평가는 측량분야 및 토질조사분야를 제외한 엔지니어링분야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지역업체 참여비율 30%이상 : 3점, 30%미만 20%이상 : 1점)

 11)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 및 평가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참가대상 용역업체 선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1) 입찰참가대상 용역업체 선정

   - 행정안전부 고시 「방재관리대행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을 적용, 제주시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평하여 일정점수(87.5점) 이상인 업체에 한하여 입찰 참가업체로 선정함.(다만, 87.5점 이상 득점업체가 1개사 인 경우에는 용역사업집행계획 재공고 실시)

   - 입찰참가자 및 입찰일시는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통지하고 별도의 공고로 가격입찰을 실시합니다.

 2) 적격심사기준 및 평가방법, 낙찰자 결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규정에 의한 적격심사 규정을 적용합니다.

   - 사업수행능력평가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가격입찰 후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입찰적격자 중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심사하여 종합평점 92점(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 평가기준) 이상인 자를 최종 낙찰자로 결정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 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적격심사시 경영상태는 배점한도(만점)를 적용합니다.

  ※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평가기준 심사항목 중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 기술자 경력평가의 적용은 평가 제외하며 배점한도(1점)를 부여합니다

   - 낙찰예정가격이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수행능력 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수행능력 심사점수도 동일한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낙찰자 결정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게재되며 낙찰자 이외에는 별도 통지하지 않습니다.


6. 사업수행능력서 평가자료 작성안내서 및 세부평가기준 안내

 1) 평가자료 작성요령 및 세부평가기준 교부 : 나라장터, 제주시 홈페이지 게시

    ◦ 게시장소

      - 제주시 홈페이지 : http://www.jejusi.go.kr

      - 나라장터 홈페이지 : http://www.g2b.go.kr

    ◦ 게시일시 : 2025. 4. 21.

 2)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및 장소

    - 사업수행능력평가 참가등록 및 평가서 제출 : 2025. 5. 8.(09:00 ~ 18:00)

    - 등록 및 평가서 제출장소 : 제주시 안전총괄과 (☏ 064-728-3762)

   ※ 방문접수만 가능, 우편 및 택배접수 불가

  3) 등록 및 평가서 제출시 제출서류 및 구비서류

    - 참가등록은 업체대표자 또는 대리인(위임장 소지)이 사용인감 및 다음서류를 지참하여 접수하여야 함.

    - 사업자등록증 사본,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및 회원수첩 사본, 방재안전대책수립대행자 등록증 사본, 기타 참가자격 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공동수급협정서 원본 각 1부, 대리인 등록 시 재직증명원·대표자의 위임장 각 1부

       (공동 수급시 공동이행사의 상기 구비서류 모두 제출)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 사본 1)

   - 책임기술인 능력평가서 : 8부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맨 뒤에 합본(각 1부(회사명 표기)), 별권 6부(회사명 미기재))

  4) 당해 용역사업의 전 단계 용역사업인 전차용역수의계약으로 추진한 경우 전차용역 수행실적은 해당없습니다.

   - 세부사항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를 참고바랍니다.


7. 유의사항 및 기타 

  1) 참가 등록시에는 업체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가 제시된 자격조건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와 인감 및 위임장을 구비하여야 합니다. (위임장 하단에는 연락가능한 전화번호, 팩스번호, 담당부서, 담당자명을 기재)


  2)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은 평가서작성 안내서 교부 및 참가등록을 필한 업체에 한하며, 제출된 평가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필요시 용역현황관리기관 등 관계기관이 발행한 증빙서를 요구할 수 있음.


  3)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 자료는 우리시에서 교부한 안내서에 의거 사실대로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입찰참가제한, 낙찰취소 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제기 등을 할 수 없습니다.


  4)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자료 제출자는 입찰공고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과업설명서 등 입찰에 필요한(계약 관계법령 및 회계예규 포함)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여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평가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5) 평가결과는 해당 용역업체에게 개별 통보(총점)하고, 평가결과(사업능력평가서)에 이의가 있을 경우 별도로 통보한 기한 내에 서면으 이의신청하여야 하며, 기한이 지난 후에는 일체의 이의를 신청 할 수 없습니다.


  6) 평가대상 참여기술인은 반드시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기술인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음.


  7) 기타 세부사항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 과업지시서,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을 참고바랍니다.


  8) 본 용역 사업비는 사정에 의거 변경될 수 있으며 문의사항은 제주시 안전총괄과(☎ 064-728-376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에 관한 질의는 참여업체에 한하여 대표자 명의의 문서로 가능하며 전화질의 등에는 응하지 않습니다.

    2) 질의는 평가서류 제출기한 3일전까지 FAX(064-728-3759) 또는 등기우편으로 도착하여야 합니다. ※ 도착(수신)여부 반드시 확인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