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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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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799939-001 (취소공고) 공고일시  2025/04/21 12:38
공고명 수곡처리구역 분류식화 하수관로 정비사업 가연성 폐기물처리용역 입찰 공고
공고기관 충청북도 청주시 수요기관 충청북도 청주시
공고담당자 김원(☎: 043-201-1733)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4/22 1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5/04/28 18:00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4/29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4/29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281,000,000 원
   
배정예산
281,000,000 원
   
추정가격
256,237,800 원
낙찰하한율
86.745 %
 
4. 입찰공고서 원문
 

청주시 공고 제2025-1841호                                    


용역 전자입찰 공고

 

입찰대행안내

 

 

 

이 공고 건은 청주시 환경관리본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청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은 청주시청(회계과)에서 대행하고, 계약체결 및 업무 전반(사업추진 및 대금지급 등)은 청주시 환경관리본부에서 이행되는 사업임을 알려드립니다.

2025. 4. 21.

청주시 분임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수곡처리구역 분류식화 하수관로 정비사업 가연성 폐기물처리용역

  나. 위    치 : 청주시 서원구 수곡1동, 모충동 일원

  다. 사 업 량 : (전체분) 폐기물 운반 1,014톤, 가연성 폐기물처리 1,014톤

                (1차분) 폐기물 운반 204톤, 가연성 폐기물처리 204톤

  라. 기초금액 : 금281,000,000원(금이억팔천일백만원)  ※ 부가가치세 포함

                【추정가격: 256,237,800원, 부가가치세: 25,623,780원】

  마.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36개월

    본 용역은 장기계속사업으로 당해연도의 예산 범위 내에서 1차분 용역을 계약하며, 우리시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낙찰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1차분 계약금액 : 금56,000,000원(금오천육백만원) / 1차분 계약기간 : 8개월


2. 전자입찰 개시일시 : 2025. 4. 22.(화) 10:00


3. 전자입찰 마감일시 : 2025. 4. 29.(화) 10:00

  ※ 제출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제출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 제출로 인하여 정상적인 제출이 불가한 경우가 종종 발생되오니 가급적 마감 1-2일전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 개찰일시 및 장소 : 2025. 4. 29.(화) 11:00  우리시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5. 입찰 및 낙찰 방법 : 총액입찰, 전자입찰, 제한경쟁, 적격심사낙찰제


6. 입찰참가자격

  (폐기물운반비 : 금23,017,800원(8.98%) / 폐기물처리비 : 금233,220,000원(91.02%) / 부가가치세 미포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충청북도 내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을 둔 업체로(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허가를 받은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수집ㆍ운반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 

           ※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합성수지류(51-03-01)가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 제3호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예외사유에 해당함

      2) 단독 또는 면허 및 자격보완을 위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하며, 공동도급 시에는 대표사 포함 2개 업체 이하로 하고, 공동도급 대표사는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업체로 합니다.  공동도급협정 마감일정 : 2025. 4. 28.(월) 18:00(G2B로만 허용)


  나. 본 건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www.g2b.go.kr)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의 제8호 또는 제9호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당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7. 입찰서 제출

가.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에 참여하는 전자입찰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 및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전에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1) 입찰안내 공고문 및 과업지시서 등 관련서류 일체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3)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7)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 예규 등 포함)

    8) 공고 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우리시 해석에 따릅니다.

   라. 열람장소(사업부서) : 환경관리본부 하수정책과 하수시설팀(☎043-201-4773)

          ※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손해 및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8.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 중 예정가격의 86.745%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합니다.

  나. 적격심사는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고시 제2024-287호, 2025. 1. 2.) 추정가격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용역』의 규정에 의거 심사하며,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당해용역에 적용되는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배출현장 대표 주소지 : 청주시 서원구 모충동, 수곡1동, 산남동, 분평동 일원

    ○ 당해용역금액대비 최근 3년간 용역수행금액 평가기준

      - 폐기물 처리 실적 : 233,220,000원(부가가치세 미포함) - 91.02%

      - 폐기물 수집‧운반 실적 : 23,017,800원(부가가치세 미포함) - 8.98%

      ※ 이행실적은 사업부서 담당자(환경관리본부 하수정책과 김종석, ☎043-201-4773)을 경유하여 감독관 확인(날인) 후 제출합니다.

      ※ 실적증명서 상에는 폐기물 처리/운반이 구분되어야 하며, 분야별 분담비율 또는 금액이 표시되어야 합니다.

      ※ 인정범위 :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완성(준공)된 최근 3년간 허가업종(입찰 참가자격업종)으로 이행한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실적만 인정합니다.

    ○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기준

      - 당해용역 1일평균 수집 운반량 대비 1일 수집・운반능력 : 0.94톤

      - 당해용역 1일평균 처리량 대비 1일 처리능력(중간처리) : 0.94톤

    ○ 당해용역 적격업체 평가 시 당해용역 수행능력 중 당해용역 1일평균 수집운반량 대비 1일 수집・운반 능력평가에서 1일 수집・운반능력의 “운반횟수”는 5.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중 <운반횟수 산정기준>을 적용합니다.

    ○ 배출현장으로부터 당해용역처리장까지의 거리 항목은 만점 처리합니다(지역제한).

    ○ 용역이행능력평가는 한국건설자원협회에서 발급한 용역이행능력 평가등급 증명서를 제출합니다.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이 미등록된 경우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의 제1호(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 가목의 장비를 충족하여 입찰에 참가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업체는 장비보유현황증명서 1부(입증 관련서류포함)를 적격심사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방법을 적용합니다.

  라.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평가기준에 따라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적격심사서류를 우리시에 제출(G2B)하여야 하며, 제출일로부터 7일 이내에 통보 예정입니다.

  마.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에 따라 처리합니다.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며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귀속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합니다.


10. 입찰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를 따릅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따라서 대표자가 여러 명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업체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대표자의 성명이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과 다른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변경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11.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날인하여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은 본 용역의 과업지시서, 관련 법령의 규정을 따릅니다.

  나. 본 용역 계약의 하도급에 관하여 과업지시서,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후 계약상대자와 발부주서가 협의하여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다.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4. 기타 참고사항

 가.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제출이 곤란할 경우에는 제출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용역대금 청구시마다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북도 지역개발공채를 반드시 소화하여야 합니다.

  다. 이 입찰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적용되는 사업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 불가하니 입찰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사업이 면세사업이거나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는 계약체결 시 제외하거나 사후 정산됩니다.


15. 보충정보 제공처

  가. 입찰에 관한 사항 : 청주시 기획행정실 회계과 계약2팀(☎043-201-1733)

  나. 용역(사업)에 관한 사항 : 환경관리본부 하수정책과 하수시설팀(☎043-201-4773)

  다. 나라장터 시스템 안내 :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라.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G2B)의 “입찰정보-용역-공고현황”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마.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 및 “행정규칙에서 검색이 가능하며, 나라장터(G2B)의 “나라장터서비스-법령정보”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 “정보제공-법령정보”에서도 검색이 가능합니다.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금품‧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청주시 홈페이지(http://www.cheongju.go.kr) 전자민원 / 공직비리익명신고센터 또는 청주3.0정보공개 / 청렴감사정보 / 부조리신고안내센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서약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년    월    일

계약상대자

업체명 :

 

 

대표자 :

 

(인)

 

              

청주시 (분임)재무관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