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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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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801136-000 공고일시  2025/04/21 12:45
공고명 2025학년도 북악중학교 3학년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위탁용역
공고기관 서울특별시성북교육청 북악중학교 수요기관 서울특별시성북교육청 북악중학교
공고담당자 하강현(☎: 02-910-2304)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4/21 15: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5/02 15:00 개찰(입찰)일시 2025/05/09 14: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51,680,400 원
   
배정예산
51,680,400 원
   
추정가격
46,982,182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북악중학교 공고 제2025-5호


2025학년도 북악중학교 3학년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위탁용역 입찰 공고

[2단계(규격 · 가격 분리 동시) 입찰]


「2025학년도 북악중학교 3학년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위탁용역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4. 21.

 

 

< 청렴서약제 적용 및 공익제보콜센터 안내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학교)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건설 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입찰, 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

   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9월 이상 2년 6월 이하의 기간 동안 수의계약 결격업체로 등록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 · 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행정정보-공익제보콜센터에 신고 (클린폰 : ☏1588-0260)

 

 

 

 

 

북악중학교장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내역 :

용역명

2025학년도 북악중학교 3학년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위탁용역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기간

2025. 5. 21.(수) ~ 2025. 5. 23.(금) [2박3일]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장소

강원도 일대

참가예정인원

- 총 113명 (4학급 / 학생 107명, 인솔교사 6명)

  (참가 인원은 증감될 수 있음)

- 분리하지 않고 1팀으로 운영

기초금액

금51,680,400원(금오천일백육십팔만사백원)(부가가치세 포함)

[학생 1인당 약 465,600원]

규격입찰서 제출기간

(제안서 및 가격)

2025. 4. 21.(월) 15:00 ~ 2025. 5. 2.(금) 15:00 <기간 및 시간 엄수>

개찰

2025. 5. 9.(금) 14:00 입찰집행관PC

개찰일시는 학교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나.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경비 : 숙박비(콘도형 리조트에 준하는 숙박시설 2박), 식비(7식 / 7식 중 숙소식 4식, 현지식 3식), 전세버스 임차료(45인승 4대 / 현지 이동, 주차료, 도로통행료, 봉사료 포함, 종합보험가입 필수), 여행자보험료(최대보상한도 1억원 이상), 입장료 및 관람료, 레크리에이션 경비, 의료비, 제세공과금, 안전요원(4명), 야간 경비, 현지가이드 비용 등 기타 잡비를 포함한 경비 일체(부가가치세 포함). 인솔교사의 경비는 학생과 동등 금액으로 학교에서 부담하며 별도 청구에 의해 정산(인솔교사 무료인 항목은 제외)

  다. 특이사항 : 본 입찰은 질병(전염병) 발생 및 긴급 재난,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학생들의 단체 활동을 하기에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계약완료 이후일지라도 본 용역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위약금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함.



2. 입찰 및 계약 방식

  가.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8조 3항에 의거 “2단계

     (규격‧가격 분리 동시 입찰)”로 집행하며 규격입찰서(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며,

     규격입찰 평가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합니다.

  나. 규격입찰서(제안서)는 본교 행정실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고, 가격입찰서(전자입찰서)는 반드시

     G2B(www.g2b.go.kr) 통한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숙식비,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비, 기타 잡비, 부가세 등을 포함한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일체경비에 대한 총액입찰, 최저가 낙찰방식 적용, 지역제한(서울특별시), 소기업·소상공인 제한입찰,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이며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라. 전자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G2B 전자입찰시스템 웹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서 접수

     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 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우리학교의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세부계획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으며,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참가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관광 진흥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종합여행업 또는 국내여행업 또는 국내외여행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하고, 그 주된 영업소 주소가 입찰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여행대리점, 중간알선업체 불허)이어야 합니다.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범위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을 통하여 소기업·소상공인 여부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하며,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시스템 가입 및 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하며, 단, 입찰등록 마감일이 공휴일일 경우엔 그 전일 토요일 13시까지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공휴일은 업무처리 불가)

  마.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 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예외적으로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서를 제출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과업 설명

  별도의 과업설명은 없으며, 반드시 첨부된 과업설명서를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주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5. 위탁용역업체 선정 절차

  입찰공고(G2B) → 규격입찰서(제안서) 및 가격입찰서(전자입찰서) 제출(접수) → 제안서 평가 및 적    격업체 선정(활성화위원회의 평가 결과 80점 이상인 업체) → 적격업체에 한하여 가격개찰[G2B,     부적격업체 사전판정에서 제외] → 낙찰자 결정 → 계약체결

  ※ 계약체결 후 제안서 내용이 사실과 다른 이유 등으로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    체결을 취소하며, 이에 따른 불이익은 계약상대자가 감수하여야 합니다.


6. 입찰등록 및 제출서류

  가. 제안서 접수기간 : 2025. 4. 22.(화) 10:00 ~ 2025. 5. 2.(금) 15:00

    ※ 평일 10:00~15:00 제출 가능, 토·일요일 및 공휴일은 제출 불가

  나.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평가위원회 평가예정일 : 2025. 5. 7.(수) 16:00

    평가예정일은 학교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 G2B 가격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5. 4. 21.(월) 15:00 ~ 2025. 5. 2.(금) 15:00

  라. 개찰일시 및 장소 : 2025. 5. 9.(금) 14:00 북악중학교 입찰집행관 PC

    개찰일시는 학교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마. 제안서 등록 장소 : 본교 행정실(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로12길 41)

  바. 방법 : 제안서 – 직접접수(우편 및 팩스 접수 불가)

    ※ 봉투에 밀봉 후 도장 날인하여 지정시간 내 “입찰서류” 표기하여 제출

    ※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 반드시 인감(사용인감)으로 ‘원본대조필’ 날인

    ※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을 첨부하고 대리인은 신분증 소지 필수, 서류미비 시 접수하지 않음

  사. 제출서류(※구비서류 순서대로 A4크기로 상철하여 제본, 바인더 형태 제출금지)

    1) 입찰참가신청서(본교 소정양식) 1부.

    2)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용역 제안서 8부.(바인더 형태 제출 금지)

      - 「제안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을 숙지 후에 기재, 평가에 필요한 증빙자료 첨부

      - 여행일정, 교통, 숙박, 식사 등에 대한 평가가 용이하게 작성

       - 질병 또는 사고 시 학생후송대책(병원명 등) 반드시 수립

    3) 직영 차량 운행 각서 1부. (낙찰자에 한함)

    4)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1부. (낙찰자에 한함)

    5) 최근 5년(2020년~현재) 이내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계약 실적증명서 각 1부(초,중,고 실적)

    6)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최근 연도) 1부

    7)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8) 여행업 등록증 사본 1부.

    9) 사용인감계 1부

    10)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 1부 또는 주민등록등본(개인) 1부

    11)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화재보험증권, 생산물배상책임보험증권 등 각종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1부

    12) 기존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안내 책자, 또는 업체 홍보 자료

    13) 위임장과 재직증명서(대표자가 아닌 경우, 위임자 신분증 사본 지참) 1부

    14) 제안 업체 인력 보유 확인서 (제안서 내 세부적 표기)

    15) 확인서(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징계사항) 1부

    16) 안전요원 배치계획 및 자격 증빙서류(해당 자격증 사본 및 안전연수이수증)

    17) 기타 추후에 학교에서 요청하는 서류

      ※ 사본은 인감으로 원본대조필하여 제출하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공개

        하지 않음.


7. 제안 설명회

  제안 설명회는 생략(제안서심사로 대체)하되, 반드시 공고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주시기 바랍

  니다.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의하여 입찰 금액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한국관광협회중앙회가 발행한 채무액 등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 또는 보증보험회사의 보증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 38조에 의거 북악중학교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9.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이 용역 입찰과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조달청 나라장터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등 입찰 관계법령에 따르며, 입찰 참가자는 이를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본교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10. 낙찰자 결정방법

  가. 2단계(규격‧가격 동시제출) 입찰 선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받아 본교 평가위원회에서 제안서 심사 후 평가점수가 80점 이상

     업체에 대해 적격업체를 선정하고, 적격업체 중 가격입찰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부적격 업체는       사전 판정 시 입찰에서 제외됩니다.

  나. 가격입찰 기준 및 낙찰자 결정 : 예정가격 작성은 조달청 예정가격 결정방법에 의거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의 예비가격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 참가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하며, 예정가격 내 최저       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최종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제안서 평가점수 고득점자를 낙찰자로 결정       하며 제안서 평가점수도 동일하면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라. 본 용역은 업체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토대로 본교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항목에 의거 평가하니

     사전열람 및 숙지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마. 낙찰자는 낙찰금액의 10/100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보증보험증권(보증서)로 제출하고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보증금은 본교로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1. 제안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1) 제안서 작성 일반 사항

    가. 규격 : A4 크기, 반드시 본교 서식을 상철하여 제본할 것, 바인더형태 제출 금지

    나. 제안서의 표지와 목차를 제외한 각 면에 쪽번호를 부여한다.

    다. 제안요청서에서 제시된 양식은 변경하여 기재할 수 없으며, 별도로 제출되는 자료에는 증빙

       자료가 제시되어야 한다.

    라. 제안서 내용이 인식 곤란하거나 제시된 근거가 정확하지 않을 경우 해당 항목을 감점 처리 할 수 있다.

   마. 제안서 내용이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부적합하거나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거나 부분  이행하는 것으로 작성하면 불합격 또는 감점처리 할 수 있다.

   바. 제안서 내용은 “~를 한다, ~하겠다” 등의 명확한 용어로 작성하여야 하며, 기재항목이 누락   또는 추상적 표현일 경우 제안 미수용으로 간주하여 감점 처리할 수 있다.

  2) 제안서 효력

    가.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 발주자 요구에 의해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나. 발주자는 필요시 제안업체에 대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다.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내용을 발주자의 동의 없이 수정․삭제․추가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의 기재사항의 잘못으로 발생된 불이익은 제안업체가 감수하여야 한다.

  3)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일정

    가.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일정에 대한 구체적인 프로그램 운영표를 제시

    나.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프로그램에 따른 이동시간과 휴식 시간의 간격을 구체적으로 기재

    다. 학교 요청에 의한 학생 프로그램이 있을 경우 이를 수용한다.

  4) 숙박시설에 관한 사항 (숙박시설 전경 및 숙소 내부 사진 반드시 첨부)

    가. 학생이 숙박할 장소의 전체 (  )층 중 (  )층에 숙박하고, 객실은 (  )실, 객실 당 투숙 인원은   (  )명 등 구체적으로 기재

    나. 수련시설 신축 또는 개축연도 등 건물의 노후 정도

    다. 숙박시설 객실 배치도 및 편의시설 이용 안내

    라. 학생 숙박 객실별 실내의 방 개수, 응접실, 욕실, 화장실, 에어컨, TV 등 설비사항

    마.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등), 전기안전 점검 상태, 환자 발생 시 이동할 병원

    바. 각종 보험가입 사항

    사. 레크리에이션 실시 여부

    아. 단일 건물 내 전체 수용(화재 중 재난에 대한 안전시설 비치) 가능

    자. 음향시설이 잘 되어 있는 강당을 보유하고, 주변에 유해업소가 없는 곳

    차. 숙박시설의 1실당 면적 및 배정 인원

  5) 차량운행에 관한 사항

    가. 운영 대수: 대형 45인승 4대

    나. 학생수송차량은 동일 회사소속(지입차량 금지) 동일색상 차량이어야 하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전세버스운송사업에 등록된 차량이고, 가능한 한 최신식 차량으로서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한다.(냉ㆍ난방 시설이 완비되고 안전벨트가 모두 장착된 성능이 우수한 차량이여야 함.)

       ※ 계약 당일 운행 차량 등록증 및 종합·책임보험증권(공제가입증명서) 제출

       ※ 위 사항 위반 시 어떠한 불이익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다. 출발 전 차량을 철저히 정비하고 출발시간 30분 전까지 지정장소에 대기시켜야 한다.

   라.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관할청의 유상운송 운행허가를 받아 친절과 봉사로써 운행함은 물론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민ㆍ형사상 모든 책임을 계약업체가 진다.

   마. 운행 중 고장, 교통법규위반, 운전부주의 등으로 인하여 계속 학생 수송을 할 수 없을 시는 응급대체 버스를 이용, 학생 수송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여 교육여행에 차질이 생길 경우 배상하여야 한다.

   바. 각 차량에 구비되어 있는 상비약품 및 안전장구 기재

   사. 각 차량의 편의시설 내용 기재(마이크, 무전기 탑재 차량 대수, 안내원 탑승 인원 등)

   아. 차량 운행에 소요되는 유류대, 주차료, 통행료 등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하며, 운행과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도 부담한다.

   자. 차량별 운전기사 및 연식 기재

   차. 불법개조 차량 일명 “싸롱카” 및 개인소유의 지입차량은 절대불가

   카. 교육여행 당일 운행 차량 운전기사의 사내 근무규정 및 친절도를 위해 어떻게 실천하고 있으며, 그 결과 등을 구체적으로 제안서에 명시

  6) 식사에 관한 사항

    가. 제1일 중식부터 제3일 중식까지 (2박 7식) 제공하며, 1식 4찬(밥, 국 제외) 이상으로 한다.

    나. 식수는 반드시 수질검사에 합격하여 음용에 지장이 없거나 끓여서 제공하여야 한다.

    다. 식사는 당초 입찰자가 계약한 일정별 식단표에 준하며, 낙찰 후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이를 조정 할 수 있다.

    라. 숙식 제공업체의 영업신고증, 조리사(영양사)자격증과 식중독, 도난․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안전사고, 화재사고 등 제반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화재보험증권,

      생산물배상책임보험증권 등 각종 보험가입증명서 사본(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제안설명서와

      함께 첨부하여 제출한다.

    마. 식사시간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

    바. 급식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 모든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만일 급식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에 관한 모든 책임은 업체 측에 있다.

   7)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수행 및 변경

    가. 기본 및 세부일정 : 제안서에 제시한 프로그램을 기준으로 우리 학교와 협의하여 기본 및 세부일정을 작성하고,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계약체결 시 우리 학교에 제출한다.

    나.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일정 변경

  1) 우리 학교의 승인을 받은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 의하지 않고는 변경할 수 없다.

      2)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우리 학교 측과 긴밀한 협의를 거져 조치하고 사후 입증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우리 학교의 사정에 의하여 여행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8) 긴급 상황 및 안전사고 발생 시 구체적인 대처방안

    가. 차량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고장, 사고 시 조치사항

    나. 식중독, 도난, 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안전사고 및 재난발생 시 대처방안

    다. 우천 시 대처 방안 및 일정 조정 방안

    라. 각종 긴급 사고에 대비한 대처방안

    마. 코로나 또는 사고발생 시 학생 격리 및 수송대책(병원명, 전화번호, 담당자 등)

   9) 숙소의 안전요원, 야간경비 등 배치계획

   10) 업체의 장점 및 특기 사항

    가. 심사위원에게 알리고 싶은 업체의 장점 및 특기사항

    나. 각 업체에서는 타 업체와 비교할 수 있는 특기사항(장점)에 대해 구체적인 서술식으로 기재

   11) 낙오자 처리

    ○ 낙오자 처리 :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기간 중 불의의 사고(코로나19 포함)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할 시는 즉시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보호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인솔책임자와 협의한 후 우리 학교에 즉시 통보하여 학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2)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가. 낙찰업체는 최우선적으로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여야 한다.

    나.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용역업체로 선정된 업체에서는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에 필요한 교육프로그램, 숙박, 식사제공 등 전반적인 사항을 본교 인솔교원과 긴밀히 협조하여야 하며, 확정된 세부일정에 의거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다. 학교 필요에 의하여 현지답사 시(수련시설 확인을 통해 학생 안전, 교육성, 편리성 등을 사전          점검) 동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3)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가.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으로서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 계약 특수조건

        및 이행서약서를 완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청렴서약서  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반드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본교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기타 사항

    가.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 계약관계법령, 행정         안전부 회계예규, 고시 등 관계 규정에 의합니다.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 및 공개하지 않습니다.

    나. 입찰 참가자는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완전히 숙지한 후 참여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입찰 등록 및 입찰서 제  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견적제출시간 마감 이전에 국가종합전자도달시스템 이용안내(☎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서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입찰시 입찰참가자는 참가업체에 등록된 임직원이어야 하며 대표자가 아닌 대리인이 참가할      때에는 위임장(재직증명서 포함)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제안서는 명시된 제출기한 내에 우리 학교 행정실에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바. 제안서에 견적금액 등을 정확히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작성착오 및 누락, 허위 등에 의해  부실 작성된 경우와 계약사항 불이행 시에는 무효처리 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제안자에게 있습  니다.

    사. 본 제안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청렴계약이행각서」에 대표자 날인을 하여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정보』 → 『용역』 → 『개찰결과』를 이용  합니다.

    자. 일정 및 운영(제안서 작성 등)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3학년부(☎02-910-2366)로, 계약에 관

       한 사항은 행정실(☎02-910-2304)로 문의 바랍니다.



붙임 1. 과업설명서 1부.

     2.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 1부.

     3. 입찰참가신청서 1부.

     4-1.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표 1부.

     4-2. 경영상태 평가기준 1부.

     4-3. 제안서 평가 증명자료 제출 목록 1부.

     5. 사업실적증명서 1부.

     6. 제안서 1부.

     7. 각서 1부.

     8. 청렴계약 특수조건 1부.

     9.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1부.

     10. 가격제안서 1부.

     11.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1부.

     12. 개인정보관리 보안 서약서 1부.

     13. 확인서 1부.

     14. 출발 전 교육 및 차량안전점검표 1부.

     15. 직영차량 운행 각서 1부.

     16. 안전운전 서약서 1부.

     17.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동의서 1부.  끝.




2025.   .   .




북 악 중 학 교 장
























[붙임 1]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용역 과업 설명서


북악중학교

1. 건    명 : 2025학년도 북악중학교 3학년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위탁용역 입찰

2. 예정인원 : 총 113명 (학생 107명, 인솔교사 6명, 참가 인원은 증감될 수 있음)

3.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기간 : 2025. 5. 21.(수) ∼ 2025. 5. 23.(금) [2박3일]

4. 장    소 : 강원도 일대

5. 용역조건

  가.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경비

    숙박비(2박), 식비(7식),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비, 부가가치세, 기타 경비 등을 포함한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일체에 대한 총액

  나. 교통

    1) 차량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전세 버스 운송사업에 등록된 차량으로 45인승(가능한 한 최신식 차량)으로 동일 회사소속의 동일색상 차량으로 운행해야 한다.

    2) 여행기간 중 제 차량은 냉·난방 시설이 완비된 성능이 우수하고, 문화시설이 포함된 차량으로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한다.

    3) 차량 운행에 소요되는 고속도로 통행료, 주차료, 유류대, 수고비 기타 일체 경비를 포함한다.(운행과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 포함)

    4) 운행 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학생 수송이 불가할 때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제공하여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5) 차량 운행 7일 전 차량운행 계획서(자동차등록검사 필증, 차량보유현황표, 차량 및 운전기사 배정 현황, 점검관련 증빙서류 등 임차계약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사전 동의 없이 차량 배정 사항을 변경할 수 없다.

    6) 다년간의 운전경력자를 배치토록 하고 졸음운전에 대한 대책을 수립한다. 운전자는 매 출발 전 차량 내 안전벨트 정상 작동여부 및 차량 이상유무를 점검하고, 승객에게 안전벨트를 착용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이동 시 대열을 짓지 말고 가급적 분산하여 운행하도록 하며, 이동 시각 및 경로의 정확한 숙지로 무리한 운행을 금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한다.

    7) 음주측정기를 여행사에서 1대 이상 구비하여 관리하도록 한다.

  다. 숙박시설

    1) 숙박용 방은 안전시설 및 위생시설이 잘 되어 있어야 하며 10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강당 시설을 보유해야 한다.

    2) 주변에 청소년 유해업소가 없는 콘도형 리조트에 준하는 숙박시설로서 학생 전원이 숙식이

       가능해야 하며 일반 여행객과 혼합 투숙하지 않도록 한다.

    3) 냉난방시설을 완비하고 있어야 하며, 학생들이 편히 숙박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을 사전점검하고, 침구는 부족함이 없도록 지급하며 청결한 상태여야 한다.

    4) 실에 설치된 TV 채널에 학생들이 보아서는 안 되는 음란 내용의 방송이 방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 사전에 철저히 점검을 하여야 한다.

    5) 계약 성립 후 담당교사와 동행하여 사전답사를 실시하되 숙식내용이 계약과 다를 경우에는 이를 대금 지급 시 정산한다.

    6) 숙소는 화재, 비상사태에 대비한 안전시설이 구축되어 있어야 하고 반드시 영업배상책임보험, 생산물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등 제반 안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7) 코로나19 환자 발생 시를 대비한 별도 격리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8) 프로그램을 최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지도요원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

    9) 기상악화 시 프로그램을 대체할 수 있는 실내 공간 보유하여야 한다.

  라. 식사 등

    1) 제1일 중식부터 제3일 중식까지 (2박 7식) 제공하며, 1식 4찬(밥, 국 제외) 이상으로 한다.

    2) 조ㆍ중ㆍ석식은 국ㆍ찬 종류를 달리하며, 식중독에 대비하여 철저한 위생관리와 양질의 밥과  반찬으로 제공한다.

    3) 식사량은 전 학생이 만족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을 제공하며, 주요 식사 메뉴는 적정한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하고, 학생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기본 배식 분 이외에 충분하게 공급을 해줘야 한다.

   4) 학생 과반수 이상의 불만이 있을 경우 업체 측에 배상토록 한다.

   5) 식수는 반드시 수질검사에 합격하여 음용에 지장이 없거나 끓여서 제공하여야 한다.

   6) 식사는 당초 입찰자가 계약한 일정별 식단표에 준하며, 낙찰 후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이를 조정 할 수 있다.

   7) 숙식 제공업체의 영업신고증, 조리사(영양사)자격증과 식중독, 도난․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안전사고, 화재사고 등 제반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화재보험증권,

      생산물배상책임보험증권 등 각종 보험가입증명서 사본(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제안설명서와

      함께 첨부하여 제출한다.

   8) 식사시간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

   9) 급식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 모든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만일 급식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에 관한 모든 책임은 업체 측에 있다.

  마. 여행사

관광 진흥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종합여행업 또는 국내여행업 또는 국내외여행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최근 5년 이내(2020년~현재)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용역 유경험업체로서 실적이 우수하고 건실한 업체이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하고, 주된 영업소 주소가 입찰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여행대리점, 중간알선업체 불허)

  바. 여행자 보험

   1) 여행자 보험은 1인당 최대보상한도 1억원 이상인 여행자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2) 교육여행 중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계약에 명시된 사항은 계약에 따르고, 보험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그 밖의 모든 사고에 대한 책임과 보상 및 이에 대한 치료비 등은 전적으로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3) 여행사는 여행자 보험에 가입한 후 출발 전 개인별 명단이 모두 기재된 보험증권과 보험료 납부 영수증 사본을 제출한다. 또한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여야 하며, 개인정보관리 보관 서약서를 보험증권 제출시 함께 제출한다.

  사.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운영 및 변경 

   1)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기본 및 세부일정

     계약상대자에서 제시한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프로그램을 기준으로 북악중학교와 기본 및 세부일정을 작성하고,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계약 체결 시 북악중학교에 제출한다.

   2)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일정 변경 조건

      (가) 북악중학교의 승인을 받은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변경할 수 없다.

      (나)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변경 전 북악중학교에 즉시 통보한 후 사후입증자료(방문지의 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북악중학교의 사정에 의하여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3)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일정 수행 조건

      (가) 계약상대자는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숙박, 식사, 프로그램 운영 및 기타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나) 안전사고 및 긴급사태 발생에 철저히 대비하여야 한다.

   4) 자연재난, 긴급재난 및 전염병 감염위험 등의 사유로 학생들의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활동을        하기에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 발생 시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을 취소·변경할 수 있으며, 계        약상대자는 이에 따른 손해 및 위약금 등을 학교에 청구할 수 없다.

  아. 사고 처리

   1) 낙오자 처리 :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할 시, 즉시 안전사고 예방을 보호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인솔책임자와 협의한 후 북악중학교에 즉시 통보하고 학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또한 여행기간 중 각종 사고나 질병 등으로 현지 교육활동을 실시할 수 없는 교육여행 참가자에 대해서는 숙박시설 또는 기타 보호시설에서 안전하게 보호 치료하여야 한다.

   2) 코로나19 관련 : 여행 중 유증상 시 병원 이송 및 검사, 확진시 격리 및 돌봄, 식사 및 의약품 제공, 확진 인원수 증가에 따른 추가 대처 방안 등을 계약서에 포함한다.

   3)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중 식중독 사고나 안전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병원에 입원 조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북악중학교에 이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사고로 인해 수반되는 모든 비용은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지에서는 물론 완치될 때까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3)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중 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 조사를 하는 등 사전대비를 철저히 한다.

  자.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1)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용역업체로 선정된 업체에서는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에 필요한 교육프로그램 내용, 숙박, 식사 제공 등 전반적인 사항을 본교 인솔교원과 긴밀히 협조하여야 하며, 확정된 세부 일정에 의거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학교 필요에 의하여 현지답사 시 (수련시설 확인을 통해 학생 안전, 교육성, 편리성 등을 사전 점검 예정) 동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현지답사 교직원의 모든 비용은 학교 자체부담으로 한다.

  차. 용역대가 지급방법 및 정산

   1) 용역대가 지급은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종료 후 업체의 대금청구서(교육여행정산서 첨부)에 의하여 일괄 지급한다.

   2) 기타 용역계약 체결 이후 실제 참가 학생의 변동이 있는 경우와 학교 측의 사정으로 일정의 변경이 있는 경우 및 기타 계약내용에 증감요인이 발생한 경우에는 증감하여 정산한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교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용역계약 특수조건에 따른다.


  카. 세부 일정(예시)

일자

시간

일               정

1일차

08:50

11:00

12:40

북악중학교 출발 08:50

강촌레일바이크 11:00 (김유정역)

중식 – 닭갈비

14:30

17:30

가리산테마파크(서바이벌)

석식 – 숙소식

2일차

07:30

09:30

11:00

 

기상 및 조식

외옹치항 둘레길 & 해변자유시간

속초 중앙시장 탐방 및 자유식사

(현금 1만원 지급)

13:30

15:00

17:30

19:30

다이나믹메이즈

해담마을 3종

석식(숙소식) 

레크레이션

3일차

07:30

09:30

12:30

기상 및 조식

속초아이 대관람차

중식 – 쿠우쿠우


     ※ 상기 일정은 예시로 현지 사정, 학교 사정, 계약업체의 제안서 내용의 반영 등 추후 일정

     논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자연재난, 긴급재난 및 정부(교육청)의 코로나19 등 감염병 예방 학교 방역지침에 따라 학생들이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활동을 하기에 안정성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붙임 2]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


북악중학교


제1조(총칙) 북악중학교장(이하 “갑 ”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 ○○○ 대표자 ○○○(이하 “을”이라 한다)간의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용역계약은 이 특수조건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이행한다.


제2조(목적) 이 계약은 “갑”이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을 실시함에 있어 이에 필요한 업무 및 안내를 “을”에게 위임하고, “을”은 “갑”의 위임에 의거 모든 편의를 학생과 인솔교직원(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자)에게 제공하며, “ 갑”과 “을” 쌍방이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을 원활하게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임무) “을”은 “갑”이 위임한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실시에 필요한 일정 안내, 숙박, 식사제공 등 모든 사항을 승낙을 받은 세부일정표에 따라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장소 및 일정)

1.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장소는 강원도 일대로 한다.

2.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일정은 2025년 5월 21일(수) ~ 5월 23일(금)[2박 3일]로 한다.


제5조(계약이행보증) “을”은 계약 체결 시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계약이행보증보험증서(보증보험증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교육여행 경비)

1.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경비는 일정에 따른 전세버스 임차비, 숙식비, 식비, 입장료, 관람료, 체험비, 여행자보험료, 안전요원, 제세공과금, 위탁수수료 등 여행에 소요되는 경비 일체(부가가치세 포함)를 포함한다.

2. 참가인원은 학생 수 참가인원에 따라 증감이 있을 수 있다.

3. 본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인솔교직원에 대한 경비는 여행자보험 및 인솔 교직원이 무료인 항목을 제외하고 학생 1인당 단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하되, 정산 시 학생 경비와 별도 청구한다.


제7조(숙박시설)

1. 숙박용 방은 안전시설 및 위생시설이 잘 되어있는 콘도형 리조트에 준하는 숙박시설로 정하며, 숙박시설은 영업, 화재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2. 숙소는 학생 전원이 숙박이 가능한 단일숙소로 하고, 가급적 고층의 숙소는 배정하지 아니하며  일반 여행객과 혼합 투숙하지 않도록 한다.

3. 숙박시설의 선정은 냉난방시설을 완비하고 침구는 부족함이 없도록 지급하며 청결한 상태이어야    한다.(침실면적 1평당 2명 이내, 침구는 2인 1조, 베개는 1인 1개 이상)

4. 실에 설치된 TV 채널에 학생들이 보아서는 안 되는 음란 내용의 방송이 방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 사전에 철저히 점검을 하여야 한다.

5. 상기 숙박 업체의 상호와 전화번호, 침실 평면도를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출발 전 학교 책임자에게 제출하여 협의한다. 또한 학생 전체 인원이 레크리에이션을 지도할 수 있는 실내강당이 있어야 한다.

6. 각종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야간지도요원을 배치하여야 하며(팀당 2명 이상) 상주하는 위치는 인솔책임자와 협의한다. 또한 숙박시설은 야간에 교사가 학생들을 지도할 때 협조해야 하며, 숙소는 화재와 비상사태 등에 대비한 안전시설이 구축되어 있어야 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비상상황을 대비해 응급차량을 항시 대기시켜야 한다.

7. 숙박시설에서 동일 원인으로 추정되는 동일증세의 환자가 5명 이상 발생할 경우 반드시 병원 치료를 의무화한다.

8. 숙소의 식당은 숙소 내 있어야 하고 여행기간 중 학생들에게 단체로 제공된 식사는 반드시 1인분을 보존식 전용용기에 담아 기록표를 부착하여 –18℃이하로 144시간 보관하여야 한다.

9. 숙박시설 이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안서 제출 시 제출한 서류는 생략 가능)

    가. “을”과 숙박시설 대표 간 교육여행 기간 사용에 관한 계약서 1부.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다. 영업배상책임보험 증권 사본 1부.

    라. 숙박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전경, 전후좌우, 침실내부, 식당 내부, 강당 내부 등)

    마. 객실배치도 1부.

    바. 식단표 1부.

    사. 집단급식소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 사본 1부.

    아. 영양사(조리사) 자격증 사본 및 재직증명서 1부.

    자.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갑”이 요청하는 서류


제8조(식사 등)

1.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기간 중 식사는 참가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기에 제공하여야 하며 세부 식단을 출발 1주일 전에 “갑”에게 제출한다. 또한 학생의 연령을 고려하여 혐오식품은 피하며, 1식 4찬 이상으로 한다.

2. 식당은 청결하여야 하며,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부패된 음식이나 유해 식품으로 인하여 식중독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식사는 학생들의 요구에 따라 충분히 추가 지급하여야 하고, 식수는 위생기준에 적합한 물을 공급하여야 한다.

3. 특이체질(알레르기) 등으로 “을”이 제공하는 식사를 하지 못하는 학생들에게는 별도의 식사를 제공하여야 한다.

4. 현지 사정에 의해 식단 메뉴가 변경될 경우 당초 계약 식단 메뉴 이상의 수준으로 하되 기본사항인 1식 4찬 이상은 변경할 수 없다. 또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도시락은 배제하며 도시락으로 대체 시에는 사전승인을 득해야 한다.

5. 현지 식당에서 식사제공 시 해당 식당은 관련 법령에 따라 위생과 안전이 확보된 음식점이어야 하며, 부패된 음식이나 유해식품으로 인하여 질병이나 식중독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6. 변질된 식사나 간식 등에 의하여 질병 등의 급식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에 관한 모든 책임은 계약 상대자에게 있으며 이로 인하여 전체 또는 일부 일정에 차질이 생긴 손실분은 배상한다.

7. 식당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안서 제출 시 제출한 서류는 생략 가능)

    가. “을”과 식당업소 대표 간 교육여행 기간 사용에 관한 계약서 1부.

    나. 일반음식점 영업신고(허가)증 사본 1부(조리사면허증 사본 첨부).

    다. 건물 화재보험 가입증명서 사본 1부.

    라. 영업·생산물배상책임보험 증명서 사본 1부.

    마. 식단표 각 1부.

    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사. 기타 각종 보험가입 증권 사본 1부.

    아. 기타 계약에 필요하다고 “갑”이 요청하는 서류

   ※ 조․중․석식 제공 식당 및 숙박업체의 영업신고증(비영리기관으로 1회 상시 50명 이상 급식기관은 집단급식소설치 신고서), 조리사(영양사) 자격증을 함께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 식중독, 도난, 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안전사고, 화재사고 등 제반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등 기타 보험 가입증명서 사본을 제안 설명서와 함께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8. 식사는 당초 입찰자가 계약한 일정별 식단에 의하여야 하며, 낙찰 후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9조(차량)

1. 차량은 “갑”의 행사일정에 맞추어 확보하여야 하고 미확보 지연 등으로 발생하는 사고는 “을”이 책임진다.

2. “을”은 교육여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갑”과 긴밀히 협조하여 여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교육여행 일정 중 운행되는 차량(우등버스 28인승 5대) 등의 운송수단은 최신식으로 하되 동일 회사 소속 동일색상 차량으로 배치되어야 한다. 또한 운행차량은 학생 안전을 위하여 차량 전면과 후면에 다음과 같은 보호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구분

[앞면] 부착 표지

[뒷면] 부착 표지

규격

B4(257mm X 364mm) 사이즈 이상

B4(257mm X 364mm) 사이즈 이상

양식

북악중학교 3학년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제   호차)

      ○ 학생수 :      명

북악중학교 3학년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제    호차)

이 차에는 학생들이 탑승하고 있으므로 보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치

전면 좌측 상단

후면 중앙 하단

4. 운행차량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전세버스 차량 등록을 필한 운수 회사의 차량으로, 종합보험(책임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한다(지입차량 불가). 또한 운행 차량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관련 법규에서 정한 기준에 결격사항이 없어야 한다.

5. 운행 차량은 방송시설 및 냉·난방시설이 완비된 성능이 우수하고 안전한 차량으로써 안전벨트가 모두 장착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운행 차량은 안전사고 질병치료를 위하여 구급약품이 비치되어 환자 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6. “을”은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통행료, 주차료, 유류비, 과태료(범칙금),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하며(운행과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 포함), 이 외에 어떤 명목의 경비도 학교에 요구할 수 없다.

7. “을”은 차량 운행에 있어 고장 및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매 출발시간 30분 전까지 지정장소에 대기하여야 한다. 또한 차량 운행 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가 없을 경우 즉시 대체 차량을 투입하여 학생 수송이 지장 없도록 하여야 하며, 교육여행에 차질이 생길 경우 실비배상 책임을 진다.

8. 차량 운행 7일 전 차량운행 계획서(자동차등록검사 필증, 차량보유현황표, 차량 및 운전기사 배정 현황, 점검 관련 증빙서류 등 임차계약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사전 동의 없이 차량 배정 사항을 변경할 수 없다.

9. 여행기간 중 제 차량은 냉난방시설 및 문화시설이 완비되어야 하고, 위생을 위한 쓰레기봉투가 제공되어야 하며, 재생타이어를 사용하지 않은 성능이 우수하고 안전한 최신형 대형차량으로 하며, 반드시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하며, 학교에서 요구하는 계약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0. 차량운행에 있어서 고장 및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항상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고 매 출발시간 30분전까지 지정장소에 대기시켜야 한다. “을”의 부당한 사유에 따른 지체로 차량 운행일정에 차질이 발생하였을 경우 위약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만약 학교에서 정하는 “을”의 귀책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위약금을 부담하여야 하고, 대금 지급 시에 위약금을 공제하고 지급한다.

구분

적용범위

위약금(공제율)

비고

1. 회사의 귀책사유로 운행 지연

2. 차량정비 불량

3. 사전 협의된 배치차량과 출발당시        차량 상이

30분당

계약금액의 20%

 

1. 운전자 과실로 인한 사고 발생

2. 음주운전

3. 신호위반․중앙선 침범 등 8대 중과실 해당하는 경우 등 

과실 발견 즉시

1. 계약금액의 30%

2. 계약금액의 50%

3. 계약금액의 50%

계약해지 조치

11. “을”은 버스운행 시 책임자급 안내요원을 배치한다.

12. “을”은 여행 중 인솔교사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차량의 주․정차에 적극 협조 하여야 한다.

13. “을”의 일반의무사항은 아래와 같다.

   가. 용역제공 계약자는 운행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가 없을 시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이용하여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교체 시에는 즉시 학교에 교체차량의 보험가입 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운전기사는 품행이 단정하고 운전기술이 숙련된 자여야 하며, 운전 중 각별한 주의와 성실한 자세로 수송 업무에 임하여야 한다.

   다. 용역제공 계약자는 운전기사에 대한 음주, 건강, 신원, 위생, 풍기 및 작업규율 등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라. 음주측정기를 여행사에서 구비하여 관리하도록 하며, 운전기사는 경찰의 음주측정 및 인솔자의 음주감지 요구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출발전 및 수시)

   마. 계약 차량에는 학생들 및 인솔교원이 탑승하므로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한다.

   바. “을”은 차량운행 7일 전까지 운행차량 및 운전자 배정현황을 학교에 제출하며, 사전 동의 없이 차량 및 운전자 배정 사항을 변경할 수 없다.

   사. 운전자는 1종 대형면허를 취득한 버스운전자 자격 소지자로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아동복지법에 따른 범죄사실이 없어야 한다.

   아. “을”은 부적격인 차량과 운전자에 대해서는 즉시 적격 차량과 운전자로 교체하여야 한다.

14. “을”의 안전운행 및 사고의 책임은 아래와 같다.

   가. “을”은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제반 안전 대책을 강구하여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을”은 차량운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 안전사고 등 제반사고의 책임과 사고에 따른 민․형사상의 업무일체를 책임지며, 화재, 기타 물적․인적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변상 또는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또한 응급 차량 대체 시에도 모든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지며 제3자(타 회사)도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다. “을”의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운행 중 고장으로 인하여 학교의 목적지까지 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종의 차량으로 대체하여 목적지까지 안전하고 신속하게 수송하여야 한다.

   라. 출발 전 인솔책임자 및 운수회사 담당자는 <출발 전 교육 및 차량안전점검표>에 의해 자체 점검사항을 확인하고, 학교의 차량 안전점검에 적극 협조하며, 업체 주관으로 교통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마. 운행 장소, 출발 시간 및 도착 시간은 전적으로 학교의 행사 일정에 따른다.

   바. “을”의 소속 직원들은 임차기간 중 학교 소속 인솔자의 지시에 따르도록 하여야 하며, 운전기사는 친절을 사명으로 하여야 하고, 운전기사의 운행 중 불안감을 초래하는 일체의 행위(불손한 언행, 난폭한 운전, 졸음운전, 과속운행, 무리한 끼어들기, 고의 시간 지연 등) 및 불법 행위(음주운전, 신호위반, 대열운행 및 교통법규 위반 등)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 승차 정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운행 중 학생들의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모든 바퀴에 재생타이어를 사용하지 않으며 이동 전 안전벨트 착용을 지도한다.

   아.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는 과다한 운행일정 편성을 금지하고, 2시간 계속 운행 후 10분 이상 휴식을 하여야 한다.

   자. 추돌사고 예방을 위해 대열을 짓지 말고 분산하여 운행하도록 하며, 이동시 차량 간 안전거리를 확보한다.(최소 1분 이상 거리를 두고 순차적으로 이동) 또한 운전자는 이동시각과 경로 및 지리의 정확한 숙지로 무리한 운행을 금지하며, 다년간의 운전경력자를 배치하고, 졸음운전을 하지 않도록 지도한다.

   차. 위험한 도로(산길, 낭떠러지길 등)의 진입을 지양하고 안전한 우회도로를 이용하며, 특히 내리막길 또는 급커브에서는 안전운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카. 매 출발 전 차량 내 안전벨트 정상 작동여부 및 차량 이상유무를 점검하고, 승객에게 안전벨트를 착용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타. 차량 내에는 화재 발생시 사용 가능한 소화기, 비상시 탈출을 위한 비상망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비상망치는 어두운 곳에서도 설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형광테이프를 부착하여야 한다.

   파. “을”은 차량의 안전한 운행을 위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차량 내 화재 발생시 대처 요령 등) 가능하면 시청각자료를 제작하고, 운전기사는 차량 출발 전 차량 내 모니터 또는 방송장치를 통해 안내하여야 한다.

   하. “을”은 운행 중 습득한 문서, 금전, 물품 등을 학교로 인계하여야 한다.

15. 차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출발 7일 전까지 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안서 제출 시 제출한 서류는 생략 가능)

    가. “을”과 운수회사 대표 간에 작성한 계약서 사본 1부.

    나. 종합(책임)보험 가입증명서 사본 각 1부.

    다. 차량 보유 현황표 1부.

    라. 직영차량 운행각서 1부.

    마. 자동차 등록원부(증) 사본 각 1부 (검사유효기간 이내의 것)

    바.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 (교통안전공단 발행) 1부

    사. 운행기록증 발급 현황 1부

    아.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등록증 사본 1부

    자. 배정된 차량의 자동차 등록증 사본 1부

    차. 배정된 차량의 보험가입증서 사본 1부

    카. 배치 차랑 자동차 등록 검사 필증 각1부

    타. 운수회사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파.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갑”이 요청하는 서류


제10조(차량 운전자에 관한 사항)

1. 운전자는 운전기술이 숙련된 자로서, 사전에 현지 지리를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2. 운전자는 승차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야 하며, 친절과 봉사로써 안전 운행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운전자의 음주, 건강, 신원, 위생, 풍기 및 작업규율 등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4. 최초 배정된 차량과 기사는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필요한 경우 학교 측과 협의과정을 거쳐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반드시 교통안전공단의 협조를 받아 운전자 자격여부를 조회하도록 한다.

6. 승차자의 과반 수 이상이 운전자의 안전운전 불이행 및 불친절 등을 호소할 경우 즉시 운전자를 교체

  하여야 한다.


제11조(여행자 보험)

1. “을”은 교육여행자 전원에 대한 여행종합보험을 가입하여야 하며, 다음의 부가조건 이상이 되도록 가입하여야 한다.

구분

상해

질병

배상책임

특별비용

휴대품

사망,

후유장애 

치료실비

사망,

후유장애

치료실비

보상한도

1억원

1,000만원

1억원

1,000만원

1,000만원

100만원

100만원

※ 가. 특별비용은 수술비 위로금, 학부모 휴업손해금, 대중교통사고 위로금 등 포함
나. 위 부가조건이 변동되는 경우 학교와 상의

2. 교육여행 중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계약에 명시된 사항은 계약에 따르고, 보험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그 밖의 모든 사고에 대한 책임과 보상 및 이에 대한 치료비 등은 전적으로 “을”이 부담한다.

3. “을”은 출발 1일 전까지 보험료납부영수증 사본과 개인별 명단이 모두 적힌 보험 증권을 학교에 제출한다.

4. “을”은 학생 및 인솔교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여야 하며, 표준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를 보험증권 제출시 함께 제출한다.


제12조(감염병 예방 및 발생 대책)

1. “을”은 소규모 테마형 교육여행자 중 발열 환자 및 확진자 발생 시 대처 방안을 마련한다.

2. 여행전후 및 행사진행중(버스이동, 숙소내, 체험활동, 식당 이용 등) 교육청의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방역 관련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3. 감염병 발생 및 긴급 재난, 정부 시책 등의 사유로 학생들의 단체 활동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교육여행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따른 손해 및 위약금 등을 학교에 청구할 수 없다.


제13조(교육여행의 시작과 종료)

1.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은 학생 및 인솔교원이 학교에서 집결하여 출발하는 시점부터 시작하여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일정을 마치고 학교에 도착 후 해산하는 시점에 종료되며, 일정 변경 시에는 변경된 조건에 의한다.

2.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단 출발 시에는 책임자의 인원점검을 받은 후 이동한다.

3. 본 계약내용 중 일정은 학교의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다.


제14조(교육여행일정 수행 및 변경)

1. “을”은 본교에서 제시한 여행일정과 내용에 따라 여행 기본 및 세부일정을 작성하고, 숙박, 교통, 방문지 선정, 식당 및 식사메뉴 등의 세부일정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계약체결 시 학교에 제출한다.

2. 북악중학교의 승인을 받은 테마여행 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면 “을”이 무단으로 변경할 수 없다.

4. 여행 일정이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에 학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후 입증자료(방문지의 기상자료 등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5. 학교의 사정에 의하여 테마여행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을”은 학교에게 추가 비용을 부담시키지 않고 지체 없이 이에 응하며, 감염위험이 있거나 천재지변 등으로 안전상의 심각한 위험이 있어 테마여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학교 비용 부담이 없이 테마여행을 취소할 수 있다.

6. 자연재난, 긴급재난 및 정부(교육청)의 코로나19 등 감염병 예방 학교 방역지침에 따라 학생들이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활동을 하기에 안정성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을 해지·변경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하고 이에 따른 일체의 손해 및 위약금 등은 학교에 청구할 수 없다.

7. “을”은 교육여행 중 비상사태에 대비해 비상차량운영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8. 유료 관람지가 휴일 또는 공사 등으로 인하여 관람이 취소되었을 경우에는 “을”은 인솔책임자와 협의하여 동일 관람료의 범위 내에서 다른 유료 관람지를 관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9. “을”은 테마여행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현지교통, 숙박, 식사 및 기타 필요한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고농도 미세먼지 및 방역에 대비한 마스크 및 날씨에 따른 대체 프로그램을 갖추어야 한다.


제15조(사전 안전 교육 및 현장 교육 실시)

1. “을”은 교육여행 실시 전에 참가자를 대상으로 안전 및 교양에 대한 사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사전교육에서 교육여행과 관련한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여 참가자가 내용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3. 안전교육에서 숙박시설, 식당, 교육여행 장소 등에서 발생하거나 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생길 수 있는 안전사고를 안내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주의사항과 태도, 안전사고가 발생할 때 취해야 하는 행동 등에 대하여 교육한다.

4. 교양교육에서 공공시설 및 대중교통 이용 예절, 교육여행 장소의 문화, 성범죄(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성매매 등) 예방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5. “을”은 교육여행 현장에서 참가자에게 사전교육의 내용을 상기시키며, 해당 활동을 할 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유의사항을 안내한다.

6. “을”은 교육여행 현장에서 학생들이 질서를 지키며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지도교사와 함께 학생들의 동태를 살피고 지도한다.


제16조(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인원)

1. 학생 107명, 인솔교사 6명 (인원은 증감이 있을 수 있음)

2. “갑”은 출발 3일 전까지 확정인원 통보하며, 행사종료 후 실제 참여 학생수로 정산한다.


제17조(낙오자 처리)

1. 교육여행 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낙오자가 발생할 경우 “을”은 학교의 인솔책임자

   (또는 긴박한 경우 해당학급 인솔교사와 협의 가능)에게 즉시 통보하고 인솔책임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을”은 교육여행기간 중 각종 사고나 질병 등으로 현지 교육활동을 실시할 수 없는 학생에 대하여는 숙박시설 또는 기타 보호시설에서 안전하게 보호 치료하여야 한다.   

3. “을”은 학생들에 대한 인원 점검을 실시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하여야 한다.


제18조(구급약품 휴대)

“을”은 학생과 인솔교원의 안전과 질병치료를 위하여 간단한 구급약품(멀미약, 일회용밴드, 붕대, 외상치료용 구급약, 소화제, 진통제, 자사제 등)을 휴대하여 환자 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제19조(사고에 대한 책임)

1. “을”은 교육여행 중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조사를 하는 등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2. 교육여행 기간에 발생한 재난 및 안전 ․ 위생사고 발생 시 모든 처리와 책임은 “을”이 진다.

3. 여행 중 상해 및 교통사고ㆍ식중독사고 등 각종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을”은 즉시 병원에 입원 조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학교에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치료비 및 사고로 인해 수반되는 모든 비용은 현지에서는 물론 완치될 때까지 “을”이 부담한다.

4. 학생의 고의가 아닌 사유로 여행지의 기물이 파손되었을 경우에는 “을”이 모든 책임을 진다.

5. 사고발생 시 보험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일체의 비용은 “을”이 실비로 배상(또는 보상)한다.

 

제20조(용역대가 지급 및 정산)

1. 참가인원의 증감 시에는 아래 기준에 의하여 증액 또는 감액 청구한다.
※ 증감인원에 따른 증액 또는 감액 = 1인당 산출금액 * 참가학생수

2. 저소득층 자녀 등에 관한 경비 지원 부분은 사전에 학교 측과 협의하며, 추후 정산한다.

3. “을”은 학교에 환불 규정과 절차에 대해서 사전에 자세히 안내하고, 환불 사유가 발생하면 정확하고 신속하게 환불하여야 한다.

4. 학생 및 인솔자 경비를 분리하여 청구한다. 

5. 인솔자에 대한 교육여행경비는 원칙적으로 학생 1인당 단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하되, 인솔자에 대한 입장료 면제 금액 등 학생 인솔에 따른 무료 금액은 공제한 후 정산하여 청구한다.

6. “을”은 교육여행 종료 후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정산서를 제출한다.

   가. 위탁용역수수료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

   나. 숙박료 및 차량임차료, 외부식당(일반과세자) 식비의 경우 “을”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청구된 세금

      계산서 사본을 첨부한다.(신용카드 매출전표 대체 가능)

   다. 입장(관람)료 등 현지비용은 신용카드 매출전표(영수증)으로 대체한다.

7. “을”은 위탁수수료에 대하여 북악중학교를 매입자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8. 용역에 대한 대금은 본 계약의 목적을 성실히 수행 완료한 후 ’을’의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정산서(지출증빙자료 등 부가서류 모두 포함)를 첨부한 세금계산서 청구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에 지급한다.

9. 북악중학교는 용역대가를 “을”이 제출한 입금지정계좌에 입금하며, 입금 후에 발생된 일체의 사고에 대한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1조(이행 책임)

1. “을”의 부주의·무성의·태만·계약 조건 및 유의 사항 위반 등으로 학생 및 인솔교직원에게 일어나는 각종 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을”은 관계 법령과 일반 관례에 의한 책임의 정도에 따라 민·형사상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2. “을”은 교육여행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모든 경비는 “을”이 부담한다.

3. “을”이 본 조건에 명시된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제출한 증빙서류 내용이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 위반에 따른 법적 조치(계약보증금 귀속, 부정당업체 제재 등)는 물론 이로 인한 손해배상 및 민 ․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4. “을”의 귀책사유로 인해 본 계약이 해지되거나 소정의 사업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학교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학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5. 본 계약은 불가피한 사정(천재지변, 감염병, 감독관청의 금지·자제 지시, 비용을 부담하는 학부모의 불참 및 변경·취소 요구 등)으로 취소될 경우 자동 해지되며, 이로 인한 일체의 비용이나 손해배상을 학교에 청구할 수 없으며, 민·형사상의 책임도 묻지 아니한다.

제22조(계약의 해지)

  북악중학교는 “을”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을”의 귀책사유로 해지할 경우 계약이행보증금을 세입조치하고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으며, 북악중학교에서 실시하는 입찰에 향후 2년간 입찰 참가를 제한한다.

1. 북악중학교의 불가피한 사정(천재지변, 감염병, 감독관청의 금지·자제 지시, 비용을 부담하는 학부모의

  불참 및 계획 변경·취소 요구 등)에 의하여 3학년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계획이 변경 또는 취소될 경우

2. “을”이 계약조건을 성실히 이행치 아니했거나 태만히 하여 북악중학교에게 부당한 손해를 끼쳤을 때

3. 1, 2호에 따른 계약해지 시 이로 인한 일체의 비용을 북악중학교에게 청구할 수 없다.


제23조(하도급 및 채권양도 금지)

“을”은 도급받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24조(기타사항)

1. “을”은 본 용역계약 수행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완비하고, 과업설명서(계약특수조건) 등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사항일지라도 일반적으로 계약 이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본 용역계약의 일부분임을 승낙한다.

2. “을”은 교육여행에 필요한 예약, 방문지 확보, 안내, 숙박, 식사 제공 및 현지 교통 등 전반적인 사항을 학교(인솔책임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확정된 세부 일정표에 따라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3. 현지 여행일정의 변경 및 응급 사태 시에는 인솔교사의 지시에 의해 처리한다.

4. “을”은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5. 협력업체를 포함한 “을”의 직원(안전요원, 차량 운전자 등)은 학생 및 인솔 교직원을 친절히 대하며 경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6. “을”은 본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과 관련하여 북악중학교 소속 교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해서는 안된다.

7. 본 계약은 수익자부담경비에 따라 참가학생들이 부담하는 비용으로 진행되며 상급기관의 지시 및 정당한 이유로 본 사업이 취소될 경우 본 계약은 자동 해지되며 이로 인한 일체의 비용을 북악중학교에게 청구할 수 없다.


제25조(계약해석의 우선순위 및 분쟁에 관한 사항)

1. 본 특수조건, 과업지시서 및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과 관련된 해석상의 의견 및 계약 당사자 간에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상호 협의하여 해결한다.

2. 전 1항에 의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학교의 해석에 따르며,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3. “을”은 분쟁기간 중 용역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4.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민·형사상의 소송 등)은 북악중학교가 지정하는 관할 법원을 소송 관할 법원으로 한다.

※ 자연재난, 긴급재난 및 정부(교육청)의 코로나19 등 감염병 예방 학교 방역지침에 따라 학생들이 소규모테마형교육

  여행 활동을 하기에 안정성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붙임 3]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시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

번    호

 

주    소

 

전화번호

 

대 표 자

 

주민등록

번    호

 

입찰

개요

입찰공고

(지명)번호

북악중학교 공고 제2025-5호

입찰일자 

      .      .     .

입찰건명

2025학년도 북악중학교 3학년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위탁용역 입찰공고

납    부

․ 보증금율 : 5%  (입찰금액의 5% 납부)

․ 보 증 금 : 금                    원정 (₩                     )

․ 보증금납부방법 : 보증서

대리인

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북악중학교의 2단계(규격-가격분리동시) 입찰에 참가하고자 일반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를 신청합니다.

 

 붙임서류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통

          2. 인감증명서 1통

          3. 기타 공고로써 정한 서류 일체

 

2025.     .      .

 

 신청인                    (인감날인)

북악중학교장 귀하

[붙임 4-1]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용역업체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표


업체명 :

구분

평가항목

등급 및 배점 기준

배점

평가점수

기술

능력

평가

정량적

평가 분야

(30)

 

객관적

평가

1.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수행 실적

 - 객관적 자료제출 상태

  [최근 5년(2020년~현재) 초·중·고

  교육여행 수행실적 등 자료 제출]

 ※ 반드시 사업실적증명서로 제출

20회 이상

10

10

 

11~19회

7

10회 이하

4

2. 제안업체 인력 보유상태

 - 교육여행 수행 조직

  (4대보험가입증빙자료)

 - 인솔자, 수행자의 자격소지 여부

5명 이상

10

10

 

3~4명

7

2명 이하

4

3. 제안업체 경영상태 평가

 - 신용평가등급

신용평가기준 참조

10

 

정성적 평가 분야

(70)

 

주관적

평가

4. 제안사의 부문별 수행능력

 - 프로그램의 독창성 및 적정성

 - 프로그램 구성 충실도

 - 프로그램 진행 및 레크리에이션 계획

우수(16~20)

20

 

보통(11~15)

미흡(6~10)

5. 숙박시설 수행능력(부대시설 포함)

 - 객실등급, 위치, 부대시설

 - 객실면적의 적정성 및 객실 당 인원수

 - 숙박업체 식단표

우수(16~20)

20

 

보통(11~15)

미흡(6~10)

6. 교통 및 식사제공 능력

 - 차량 종류, 연식, 5대가 동일회사인지 여부

 - 현지 교통계획의 적정성

 - 식사제공능력

 (메뉴, 좌석 수, 위치, 위생안전, 가격 등)

우수(16~20)

20

 

보통(11~15)

미흡(6~10)

7. 프로그램 진행 안전성 및 질적 수준

 - 프로그램별 안전계획 제시여부, 각종 보험가입 현황

 - 안전요원, 학생인솔 현지진행요원, 야간경비

   배치 및 안전요원의 교육 이수 여부

 - 긴급사태 발생 및 기상악화 시 대처방안

 - 환자발생 등 각종 안전사고 시 대처방안

우수(8~10)

10

 

보통(5~7)

미흡(2~4)

100

 

※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 후 산술평균한 점수에 의함.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

[붙임 4-2]


경영상태 평가기준


※ 「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2022.01.)」

※ 평가요소 : 신용평가등급

  

신  용  평  가  등  급

평 점 (추정가격 기준)

회사채에 대한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10억원

이  상

10억원미만

 5억원이상

5억원미만

2억원이상

2억원

미 만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30.0

30.0

25.0

10.0

AA+, AA0, AA-

A1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30.0

30.0

25.0

10.0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30.0

30.0

25.0

10.0

A0

A2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30.0

30.0

25.0

10.0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30.0

30.0

25.0

10.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30.0

30.0

25.0

10.0

BBB0

A3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30.0

30.0

25.0

10.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30.0

30.0

25.0

10.0

BB+, B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29.4

29.4

24.5

9.8

BB-

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28.8

28.8

24.0

9.6

B+, B0, 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28.2

28.2

23.5

9.4

CCC+ 이하

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24.0

24.0

20.0

6.0

없음

없음

없음

0.0

0.0

0.0

0.0

  

  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②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어야 한다.(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도 인정)

  ③ 합병한 업체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한다.

 ※ 제출 서류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 미제출시 “0”점 처리됨

[붙임 4-3]


제안서 평가 증명자료 제출 목록



심사분야

연번

내  용

비 고

객관적 평가

1

최근 5년간(2020년~현재)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실적

 

  - 실적증명서(해당자에 한함)

 

2

제안업체 인력보유상태(수행조직)

 

  - 재직증명서 또는 최근 3개월 국민건강보험료 영수증 및 산출

    내역서 사본

  - 자격증 소지자 자격증 사본

 

3

제안업체 경영평가

 

  - 최근연도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주관적 평가

4

제안사의 부문별 수행능력

 

  - 제출된 제안서로 평가

 

5

숙박시설 수행능력

 

  - 각종보험(화재, 영업배상 등)영수증 사본

  - 건축물대장 사본

  - 건물배치도 및 층별 배치도[홍보물에 포함된 경우 대체]

   (※ 실별 면적 및 배치인원 반드시 표시)

  - 전기, 소방, 가스 등 안전점검결과 사본

  - 영업등록증 사본

 - 그 외 필요한 서류

전경, 내부 등

숙박시설 

사진 첨부

 

 

6

 교통 및 식사제공 능력

 

  - 차량등록증명서 및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 사업자등록증 및 여객운송업등록증 사본

  - 집단급식소 설치신고서

  - 식단표

  - 현지식(조,중,석) 식당의 영양사 및 조리사자격증 사본

  - 식당별 각종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 식당별 영업신고증 사본

  - 그 외 필요한 서류

 

7

프로그램 진행 안전성 및 질적 수준

 

 - 일정별 여행 시정표 및 안전계획

  - 레크리에이션 시행 계획 및 강사 자격증 사본

  - 지도사(안전요원, 안내도우미, 야간경비) 배치 계획, 자격증 사본

    및 안전연수 이수증

 


※ 제출하지 않은 서류로 인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으므로 제안서 평가에 올바르게 반영되도록 충실히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5]


사업실적증명서


연번

사업명

장소

참여인원

사업기간

계약금액

(천원)

발주처

비고

 

 

 

 

 

 

 

 

 

 

 

 

 

 

 

 

 

 

 

 

 

 

 

 

 

 

 

 

 

 

 

 

 

 

 

 

 

 

 

 

 

 

 

 

 

 

 

 

 

 

 

 

 

 

 

 

 

 

 

 

 

 

 

 

 

 

 

 

 

 

 

 

 ※ 최근 5년간(2020년~현재) 완료된 실적 내용만 작성(확인 가능한 실적증명서 첨부)



상기와 같이 실적을 제출합니다.



2025년       월      일



업체명:                  대표:           (인)




북악중학교장 귀하



[붙임 6]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위탁용역 제안서


                                                            

심사번호

 

 

   

 

 

2025학년도 북악중학교 3학년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위탁용역

 

제  안  서

 

 

 

 

              

 

업체명

                        (인)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위탁용역 제안서


1.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연   락   처

전화 :                     FAX :

회사설립년도

             년         월

직 원  현 황

 

해당부문 사업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2.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용역 수행실적(최근 5년: 2020년~현재)

 

순번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기간

계약금액

(천원)

발주기관

비고

 

 

 

 

 

 

 

  주) 1. 이행 완료한 실적만 포함, 최근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교육청 산하 초·중·고·특수학교 소규모

        테마형 교육여행 수행실적만 해당.

      2. 실적증명서를 반드시 첨부.


3. 제안업체 경영상태(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평가등급 중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 신용평가등급

비고

 

 

 

 

  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제출




4.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수행조직(제안업체 인력보유 상태)

구   분

소 속

성  명

연령

직  위

전화번호

해당분야 근무경력

소지자격증

책임자

 

 

 

 

 

 

    

부문별 수  행

책임자

(     )부문

 

 

 

 

 

 

 

(     )부문

 

 

 

 

 

 

 

(     )부문

 

 

 

 

 

 

 

(     )부문

 

 

 

 

 

 

 

협력회사

회   사   명

부문별 협력내용

책임자   

 

 

 

 

 

 

 

 

 

 

 

 

  주) 1. 재직증명서와 관련 자격증 사본 첨부

      2.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3개월 국민건강보험공단 발행 건강보험료 영수증 및 보험료 산출

         내역서 사본 첨부

      3. 안전요원 인정조건: 국내여행안내사·국외여행인솔자·소방안전교육사·응급구조사·청소년지도사

          ·숲길체험지도사·경찰경력자·소방경력자·교원자격증소지자·간호사로서 대한적십자 등에서 주관하는       14시간 이상의 안전요원 연수를 이수한 자(이수증으로 확인)

      4. 인증 받은 프로그램의 지도자 배치규정에 따라 (안전)지도자 배치로 안전요원 배치

      5. 외부 안전요원 채용 전에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전력 조회 실시하여 배치


 5.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실행계획

 가. 일자별 주요 일정 제시

  ※ 일정별 세부내용 기재

     - 구체적인 일정(시정)표

     -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시간, 휴식 시간의 간격 구체적으로 기재




 나. 차량 확보 · 운행 계획

  ※ 수송 차량(버스) 운행 계획 기재

  

     - 현지 및 학교 간 이동차량 확보방안 및 탑승인원 배치, 보험가입사항 등

       구체적 방안 제시

     - 운행 버스별 운전기사 명시 및 사내 근무규정, 친절교육 내용 등 기재

     - 운행 버스별 연식 기재

     - 각 차량별 상비약품 구비 목록 기재

     - 각 차량의 편의시설 내용 기재

     - 각 차량의 안전대 등 안전시설

     - 차량 안전 점검 및 운전자 음주 측정 계획(음주측정기 업체준비)

     - 비상차량 운영계획

     - (증빙서류) 사업자등록증, 차량보험가입증명서 등 제반서류

 다. 숙박시설 여건

※ 구체적인 시설 여건 기재

   - 업소명, 전화번호

   - 업소 전경 사진과 숙소 내부 사진을 제안서에 반드시 첨부

   - 층별, 객실별 투숙인원 기재

   - 객실 배치도 및 편의시설 이용 안내

   -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등) 전기안전 점검 상태

   - 각종 보험가입 사항 기재

   - 숙박시설 1실당 면적 및 배정인원 명시

   - 야외 및 실내(강당) 교육장소의 유무 및 적절성 기재

   - (증빙서류) 사업자등록증, 영업신고증, 객실배치도 등 제반서류

  라. 식사 여건

  ※ 일자별 조․중․석식 식단표 기재

  ※ 식사제공능력(메뉴, 좌석수, 위치, 위생안전 현황)

   - (증빙서류) 집단급식소신고증,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등 제반서류


  마. 행사진행의 질적 수준

 ※ 프로그램의 중학생 유익성 명시

 ※ 기상악화 시 조정프로그램 등 대안제시

 ※ 교육교관의 전문적 소양/자격 유무


  바. 긴급 사태 발생 시 대처방안 및 보험가입 현황

 ※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중 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 식중독 발생 시 대처방안

    - 코로나 관련 유증상자 혹은 확진자 발생 시 대처방안

    - 기상악화 시 대처방안 및 일정조정 방안

    - 학생안전사고 시 대처방안

    - 교육프로그램별 학생안전 계획, 차량별 안전요원 및 안내도우미 배치 계획 제시

    - 숙소의 야간경비 용역 배치 계획 제시

    - 보험가입현황(1인당/1사고당 금액)

      식중독․도난․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안전사고, 화재사고 등

      제반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한 각종 보험증권 사본 첨부

  ※ 학생후송대책(병원명, 전화, 담당자 등)


 사. 업체 고유의 특색 및 장점 :





2025.      .      .



제안자  성명)                (날인)




북악중학교장 귀하










[붙임 7]




각        서




  본사(인)는 2025학년도 북악중학교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입찰에 참여하면서 귀교에서 제시한 심사기준과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활성화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승복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여타의 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본사(인)가 업체로 선정되어 계약이 체결될 경우 용역이 완료될 때까지 성실하게 그 임무를 수행하겠습니다.

  만약 위의 내용에 대하여 어느 한 가지 사항이라도 위반할 때에는 법적인 보상뿐만 아니라 차후 귀교의 어떠한 조치라도 감수하겠습니다.





2025.     .      .





주          소 :

상    호    명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성  명 :                   (인)





북악중학교장 귀하

[붙임 8]


청렴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은 북악중학교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도급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에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고 참가하여 낙찰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   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북악중학교   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  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  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 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북악중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을 유리하   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북악중학교의 처분을 받은 자는    북악중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    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해지 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북악중학교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붙임 9] ※ 낙찰자만 제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북악중학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 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북악중학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 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북악중학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 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북악중학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북악중학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북악중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5.     .      .



서 약 자 :                        대표                  (인)




북악중학교 귀하



[붙임 10] 가격제안서(낙찰자만 제출)


가격제안서


1. 건    명 : 2025학년도 북악중학교 3학년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위탁용역 입찰

2. 예정인원 : 총 113명 (학생 107명, 인솔교사 6명, 참가 인원은 증감될 수 있음)

3. 기    간 : 2025. 5. 21.(수) ∼ 2025. 5. 23.(금) [2박3일]

4. 산출내역 : 학생과 인솔자(교직원)를 구분하여 작성(무료항목 제외)

  (금액단위 : 원)

연번

구   분

규  격

산   출   근   거

(가급적 구체적으로 기재)

소 요 액

비고 

1

숙 식 비

국물이 있어야 하며,

반찬은 4찬 이상

  ▷숙박비 :   원 ×  명 ×  박

  ▷식  비 :   원 ×  명 ×  식

 

 

2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비

체험활동비 

 ▷     :   원 ×  명 ×  일

 ▷     :   원 ×  명 ×  일

 ▷     :   원 ×  명 ×  일

 

 

3

기    타

기타 필요경비

 ▷ 필요경비 :   원 ×  명

 ▷ 필요경비 :   원 ×  명

 

 

합    계    액

 

 

 


위와 같이 산출기초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2025.     .      .



업체명 :                            (날인)



북악중학교장 귀하


[붙임11]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 낙찰자만 제출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북악중학교(이하 “학교”이라 한다.)와 계약상대자는 학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계약상대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학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계약상대자에게 위탁하고, 계약상대자는 이를 승낙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계약상대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 목적: 북악중학교 3학년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실시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 범위: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수집


제4조 (재위탁 제한)

1. 계약상대자는 학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학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2. 학교가 재위탁 받은 수탁회사를 선임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당해 재위탁계약서와 함께 그 사실을 즉시 학교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계약상대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 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1.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학교에 반납하여야 한다. 

3. 제2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 없이 학교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1. 학교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가.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나.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다.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라.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마.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바.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학교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3. 학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계약상대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4.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학교는 계약상대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8조 (손해배상)

1.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임직원 기타 계약상대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임직원 기타 계약상대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학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2.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학교는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학교는 이를 계약상대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학교와 계약상대자는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학교

북악중학교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로12길 41

북악중학교장             (인)

                계약상대자

기관(회사)명

주소   

대표자 :                   (인)





[붙임12] 개인정보관리 보안 서약서 ※ 낙찰자만 제출

 

개인정보관리 보안 서약서



□ 정보이용 목적 : 2025학년도 북악중학교 3학년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위탁용역


□ 개인정보 항목 :  반, 번호, 성명 등 일체의 개인정보


□ 정보 이용기간 : 2025.   .   .  ~  2025.   .   .



   당사는 귀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이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      합니다.


 1. 위 개인정보 항복을 제공받은 이용 목적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다.


 2.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한다.


 3. 제공받은 개인정보가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정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한다.


 4. 위 정보 이용기간 만료 시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즉시 폐기한다.


 5. 위 사항을 위반하여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 민․형사상의 책임 및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6. 기타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합니다.


 2025.   .   .



서약자 :   업체명               대표자             (인)






[붙임 13] 확인서(낙찰자만 제출)



확   인   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및 징계 사항)




  본사(인)는 최근 3년간 관계 법령에 의거 입찰 참가 제한 등 관계 기관으로부터 징계 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며, 계약 체결 후라도 위의 사실에 대한 위배 내용이 확인될 시 계약 해지 및 이에 따른 불이익 사항에 대한 책임은 본 여행사에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5.    .   .




                                        주          소 :

                                        상    호    명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성  명 :                    (인)




북악중학교장 귀하





[붙임 14] 출발전교육 및 차량안전점검표(낙찰자만 제출)


출발 전 교육 및 차량안전점검표


* 점검일시 : 2025.   .   .    :             * 목적장소 :

점검(교육)

회사명

성명

학교명

성명

 

 

북악중

 

구 분

점검(교육)내용

점검결과

(실시여부/부적합)

비고

운전자

- 운전자격요건 확인 운전자 탑승 여부

 

 

- 운전자 음주여부 확인

 

 

- 목적지 및 경유지 등 사전 지리 운전자 숙지 확인

 

 

차량

외부

- 재생타이어 사용 여부(운전자 확인)

  (특히 앞 타이어 재생사용은 불법-대형사고 원인)

 

 

- 차량 외부 회사명 등 표시 여부

 

 

- 타이어 마모 ․ 균열 상태 확인 여부

 

 

차량

내부

- 회사명, 운전자, 연락처 등 비치 여부

 

 

- 소화기 비치 여부

 

 

- 비상탈출용 망치 비치 여부

 

 

- 불법구조변경 여부(테이블설치 등)

 

 

운전자

교육

- 운전자는 출발 및 재출발시 반드시

  안전벨트 착용토록 안내방송 실시

 

 

- 급출발 ․ 급제동 및 대열운행 금지
(목적지 및 중간휴식지, 운행경로 등 운전자 에게 사전 안내 실시)

 

 

- 내리막길 저단기어(엔진브레이크) 사용
풋브레이크 연속사용 금지

  (브레이크파열에 따른 대형사고 유발원인)

 

 

기타

- 운행기록계 작동상태

 

 


[붙임 15] 직영차량 운행각서(낙찰자만 제출)


직영차량 운행 각서



상호(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

 법인등록번호 :

 주소 :



 ○○○은 「북악중학교 3학년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위탁 용역에 참가함에 있어서 귀 기관에서 제시한 제반사항을 준수하고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당사의 직영차량으로만 운행을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계약해지, 위약금 부과 등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첨부 1. 자동차등록원부 사본 1부.
2.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 1부.
3. 운행기록증 발급 현황 1부.  끝.



 

2025.   .    .



북악중학교장 귀하

[붙임 16] 안전운전서약서(낙찰자만 제출)

안전운전 서약서

일   시

 

목적장소

 

차량번호

 

운전자명

                   (서 명)


  상기 본인은 다음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고 탑승 학생 및 교직원을 위하여 안전운전을 할 것을 서약합니다.

연번

확 약 사 항

확 인

1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습니다.

(운전 중 휴대전화, DMB 등 전자기기 조작 및 졸음운전 금지)

 

2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여 운행 하겠습니다.

 

3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과속운행을 하지 않겠습니다.

 

4

중앙선 침범,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5

인솔교사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겠습니다.

 

6

운행 전, 운행 후 차량안전점검을 철저히 실시하겠습니다.

 

7

운행 전 승객의 안전벨트 착용을 확인하고 운행하겠습니다.

 

8

운행 전 운행일정을 협의하고 충분히 숙지하여 운행하겠습니다.

 

9

차량운행 총괄책임자 지정사항 및 연락체계를 숙지하며,

기타 차량 안전운행에 방해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운전자가 항목별로 확인하고 자필서명



[붙임 17]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동의서(낙찰자만 제출)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동의서

 

대상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의 경우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인의 경우만 기입)

 

연락처

(휴대폰 등)

 

 

본인은 북악중학교에서 발주하는 계약의 용역근로(예정)자로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성범죄경력 조회,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 따른 아동학대 범죄전력 조회 신청에 동의합니다.

2025년    월    일

   동의자

         (서명 또는 인)

      경찰서장 귀하

 

 

 

 

 

 

 

 

 

유의사항

1. 개인정보 수집항목 : *표 항목(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2. 대상자가 외국인의 경우 성명(영문),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3. 개인정보 제공 거부에 따른 제한사항 :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를 권리가 있으나, 동의 거부 시에는 취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개인정보의 보유 : 수집된 고객의 개인정보는 성범죄 경력조회 신청 등을 위하여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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