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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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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801347-000 공고일시  2025/04/21 13:41
공고명 한국건강관리협회 경상북도지부 인·아웃바운드(콜센터) 용역
공고기관 한국건강관리협회 경상북도지부 수요기관 한국건강관리협회 경상북도지부
공고담당자 이창환(☎: 053-350-9034) 과업설명 제한여부 2025/06/04 14:00
입찰방식 직접입찰 계약방법 제한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5/31 12:30 과업설명일시 2025/06/04 14:00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5/31 12:30 개찰(입찰)일시 2025/05/31 12:3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비공개
   
배정예산
0 원
   
추정가격
0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한국건강관리협회 경상북도지부

인·아웃바운드(콜센터) 용역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한국건강관리협회 경상북도지부 인·아웃바운드(콜센터) 용역

 나. 용역내용 : 세부내용 과업지시서 등 첨부파일 참조

 다. 용역기간 : 2025.07.01.~2026.06.30.(1년)

 라. 주    소 : 대구광역시 북구 팔달로 23, 한국건강관리협회 경상북도지부

 마. 입찰관련 사항 : 입찰안내서 참조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나.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다. 진행일정

구  분

일  시

장  소

비 고

입찰 공고

‘25년 4월 21일 (월)

신관 8층, 운영지원과

 

입찰 마감

‘25년 5월 31일 (토)

 

제안서 설명회 및 평가

‘25년 6월 4일 (수)

 

우선협상대상자 통보

‘25년 6월 5일 (목)

개별연락

우선협상 실시

‘25년 6월 10일 (화)

 

○ 제안서에 대한 서면평가 및 PT심사 실시

   ※ 단, 입찰 참여업체가 많을 경우 서면평가를 거쳐 PT심사 참여 업체 수를 제한할 수 있음

   - 입찰참가 업체수가 4개 이상일 경우

     · 1차 서면평가 - 2차 PT 대상 업체 선정(3개 업체)

     · 2차 PT 심사 - 서면평가로 선정된 업체 대상 PT심사 실시

   - 입찰참가 업체수가 3개 이하일 경우: PT심사 - 전 참가업체 PT심사 실시

  ※ 입찰 기간 이후 접수 불가, 직접 방문(우편 및 택배 접수 불가) 제출

  ※ 유찰 시 별도 공지 없이 재공고하며, 본회의 사정으로 인해 입찰 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 접수처 : 한국건강관리협회 경상북도지부 신관 8층 운영지원과(대구광역시 북구 팔달로 23)


3. 입찰참가자격
다음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 당해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업체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은 업체는 제외

 다. 신용평가등급 B+ 이상인 업체

 라. 콜센터 용역을 운용한 업체

 마. 2023년 및 2024년 기준 매출액 500억원 이상 업체(공동도급 및 하도급 실적은 제외) 

 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매년 단일 계약건으로 7억원 이상의 이행 실적이 있는 업체

 사. 낙찰 시 재하도급 및 공동 도급하지 않을 사업자

 아. 입찰공고일 현재 국세 또는 4대 보험료 체납 사실이 없는 사업자


4. 입찰참가 제출 서류

  가. 등록마감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 발행한 것

  나. 사본일 경우 필히 원본대조필 날인할 것

  다. 순서대로 나열하여 제출할 것

  ① 입찰참가신청서(본 협회 홈페이지 공고문 참조) 1부.

  ② 법인등기부등본 1부.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

  ④ 사용인감계, 위임장, 재직증명서(해당업체), 신분증(사본) 각 1부.

  ⑤ 입찰이행보증증권 또는 현금납입영수증 사본 1부.

  ⑥ 콜센터 관련 용역 실적증명서(계약서 사본 첨부) 1부.

    *자회사 등의 경우 해당 업체와 입찰자와의 관계 증명 서류 첨부

  ⑦ 관련 인ㆍ허가증 사본 1부.

  ⑧ 입찰서 및 1인당 월평균 용역비 산출내역(밀봉) 1부.

  ⑨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재무제표 1부.

  ⑩ 국세ㆍ지방세 납입증명서 1부.(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

  ⑪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서약서, 경쟁입찰참가 유의서 등 각 1부.

  ⑫ 사업제안서 8부 및 제안서 전산파일(USB) 1부.


5.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가. 입찰참가 신청자 중 자격적격심사를 거쳐 이행실적, 신용상태 등의 기술평가(80점), 가격평가(20점)로 구분 평가하여 최고 득점자를 우선순위 협상대상자로 선정한다.

 나. 우선순위 협상대상자와의 협상 결렬 시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차 순위 협상 대상자와
순차적으로 협상을 실시한다.

 다. 낙찰자는 낙찰일로 7일 이내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예정가격 및 업체별 평가점수표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함.


6. 입찰보증금 : 입찰금액의 5/100 이상을 입찰등록마감일시까지 입찰이행을 보증하는 서류(입찰이행보증보험증서) 또는 현금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낙찰일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찰이행보증금은 본회에 귀속됨.


7. 입찰의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

   규칙 제44조에 의함.


8.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에 대한 정산 :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하여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내역을 정산하여야 하는 정산과목으로서 계약당사자(낙찰자)는
사업비에 반영된 국민건강·노인장기요양·국민연금보험료를 계약서의 산출내역서에 조정 없이
반영하고 계약종료시 납부확인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 직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대가지급 시 동 기준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함.(1년 기준)


9.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 제출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계약 체결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근로보호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10.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 서류 양식 등 입찰 관련 세부사항은 본회 홈페이지(www.kahp.or.kr)를 참조하고 기타 문의사항은 운영지원과(053-350-9033)로
문의하시기 바람.






2025. 04. 21.






   

그림입니다.

한국건강관리협회 경상북도지부 재무원

입찰자 및 낙찰자 유의사항


1. 유의사항의 숙지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에 제시한 서류 및 입찰관련 서류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나. 입찰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였을 경우 실격 처리된다.

 다. 공정한 심사를 하는데 영향을 미칠 의도로 불공정 행위를 할 때 실격 처리된다.

 라. 심사과정 등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이의를 제기하였을 경우 실격 처리된다.


2. 입찰방법

 입찰방법은 제한경쟁입찰로 하며 계약방법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실시한다.


3. 입찰보증금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등록마감일시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이행보증보험증권포함)등으로 협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나.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등록마감일 이전부터 입찰일 30일 이후 이상이어야 한다.

 다. 낙찰자가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입찰보증금은 협회에 귀속한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및 동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의 입찰보증금 면제조항은 본회의 경우에 적용하지 않는다.


4. 입찰참가

 가. 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나.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받고 있는 자는 “나”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으로 할 수 없다.


5. 입찰서의 작성

 가. 입찰서는 소정 양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서에 사용하는 인감은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신고한 인감으로 하여야 한다.

 나. 입찰서의 기재 사항 중 말소 또는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으로 날인 하여야 한다.

 다. 입찰서는 입찰 공고 또는 입찰 참가 통지서 등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하고, 입찰금액의 통화는 원화로 하여야 한다.


 라. 입찰서의 금액표시는 한글로 기재하여야 하며, 아라비아숫자를 병기할 수 있고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가 기재된 금액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 기재한 금액에 의한다.


6. 입찰서의 제출

 가. 입찰서는 봉합하여 1인 1통만을 제출하여야 한다.

 나.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 ·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 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 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입찰담당관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7. 입찰금액

 가. 입찰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입찰하여야 한다.

 나. 예정가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8. 경쟁입찰의 성립

 경쟁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서 성립한다.


9. 입찰의 무효 :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가.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나.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다. 소정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라. 동일사항에 대하여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마.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

 바.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 날인을 누락 한 입찰

 사.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 참가를 방해 또는 관계직원의 업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아.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신고한 인감과 다른 인감으로 날인된 경우도 포함)

자.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 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 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입찰담당관이 이를 인정한 입찰

 차. 5번 규정에 위반하여 소정의 입찰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입찰서의 금액을 아라비아숫자로만 기재한 입찰

 카. 상기 각 항의 1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를 준용 할 수 있다.


10. 입찰의 연기

 가. 다음 각 호의 경우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 통지서에 기재된 일시 및 입찰서 제출 마감
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입찰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나. “가”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 연기의 경우에는 그 연기사유와 기간을 당초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고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11. 낙찰자 결정

 가. 이행실적, 신용상태, 제안서 내용 등의 기술평가, 가격평가로 구분 평가하여 최고 득점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다.

나. 우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되면 우선 협상대상자와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차순위 협상대상자 외 순차적으로 협상을 실시한다.

다.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점수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입찰자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12. 계약의 체결

 가. 낙찰자는 최종 낙찰통보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소정 서식의 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나. “가”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발주자가 요구하는 관계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가”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낙찰 취소 조치를 받게 된다.

 라. 낙찰자는 계약 시 계약보증보험보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마. 계약이행 지체배상금은 계약금액에 대해 1천분의 1.25비율에 지체일수를 곱하여 계산한다.


13. 계약의 성립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우리 협회와 낙찰자가 기명 · 날인함으로서 확정된다.


14. 계약보증금

가.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연간 계약 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의 계약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증권) 등으로 납부하여야 하고 낙찰 단가 금액으로 연중 추가로 계약 시 해당 계약 체결 때마다 총금액을 기준으로 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나. “가”항의 계약보증기간은 계약만료일 이후 60일을 연장하여 보증하여야 한다.



15. 비밀유지의 의무

 입찰자는 배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6. 기타사항

 가. 입찰공고 및 입찰유의서 등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사항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관련 법령 및 법규를 준용할 수 있다.

 나. 입찰시 제출한 모든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다. 사회보장보험, 퇴직급여 충당금, 연차수당 등에 대한 정산은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에 의하여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내역을 정산하여야 하는 정산과목으로서, 계약 당사자(낙찰자)는 사업비에 반영된 국민건강, 노인장기요양,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급여 충당금, 연차수당 등을 계약서의 산출내역에 조정없이 반영하고 계약 종료시, 납부확인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 직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대가지급 시 등 기준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라.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를 숙지한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마. 상기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례에 따르고 쌍방 이견이 있을시 본회 해석에 따른다.

 바. 본 입찰건 공고 명시된 내용 중 수정사항(삭제, 추가) 및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입찰 전 참가자 동의를 거쳐 내용을 수정 변경할 수도 있다.

 사. 협회는 계약상대자가 투입한 직원 중 해당 업무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아. 계약상대자가 투입한 직원의 연가 및 병가 등으로 업무공백 발생 시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용역관리 계약특수조건


 (사)한국건강관리협회경상북도지부(이하 “갑”이라 함)과 계약상대자(이하 “을”이라 함)는 “갑”의 용역관리 업무위탁과 관련하여 제반 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용역관리 계약특수조건을 정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갑”이 제3조에서 정한 업무의 처리를 “을”에게 위탁하고 “을”로 하여금 “갑”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자신의 책임하에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기간) 계약기간은 2025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 까지로 한다.


제3조(위탁업무) “갑”은 “을”에게 과업지시서에 표시된 업무를 위탁하고 “을”은 스스로 위탁업무 처리계획을 입안하여 근로자를 적정하게 배치ㆍ사용ㆍ교육ㆍ감독하며, 위탁 의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탁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4조(설비 등의 사용) ① 위탁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집기, 기계, 설비 등은 “갑”의 책임으로 구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위탁 취지의 달성에 유용한 경우 “을”은 “갑”의 승인하에 “갑”설비 등을 사용할 수 있고 프로그램 유지 및 보수를 하여야 한다.

  ② “을”이 “갑”의 설비 등을 사용할 때 “을”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 하여야 하고 “갑”의 재산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배상하여야 한다.

  ③ “을”은 위탁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스스로 기획하거나 또는 전문적 기술 또는 경험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5조(위탁업무 처리계획) ① “을”은 투입인력의 질 등을 자신이 수립한 위탁업무 처리계획과 다르지 않도록 유지하는 등 위탁업무 처리계획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위탁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갑”은 위탁업무 질의 고도화나 위탁업무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을”에게 위탁업무 처리계획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경우 “을”은 이에 최대한 협조하도록 노력한다.

  ③ “을”이 위탁업무 처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그 내용을 “갑”에게 통보하여 “갑”이 변경된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을”이 본 계약의 취지 및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인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위탁업무 처리계획의 변경을 거절하거나 “을”의 위탁업무 처리계획의 변경 등의 사유로 인하여 위탁업무의 정상적인 진행이 어렵게 되거나 그 품질이 현저하게 저하되는 경우 “갑”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6조(업무인계 인수 및 고용승계) ① 본 계약 기간이 종료되어 계약상대자가 타 업체로 변경, 선정될 시에는 업무 인수․인계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도급 관계가 종료되어 위탁업체가 교체되는 경우에는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신·구 위탁업체 사업주와 협의하여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고용 및 근로조건이 유지될 수 있도록 협의하에 승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투입인력에 대한 관리) ① “을”은 자신의 직원을 위탁업무에 투입하며, 상시 그들을 지휘ㆍ관리ㆍ감독함으로써 위탁업무가 최상의 품질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을”은 투입인력이 위탁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고용자 및 사용자로서 노동관련 법률을 준수하고 투입인력들과의 근로약정에 따른 급여ㆍ복리후생ㆍ교육 등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③ “을”은 근무자가 고객에게 불친절 또는 부적절한 행위를 하여 “갑”의 이미지를 실추시켰을 경우 이의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하며 추후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되면 “을”의 규정에 의거 근무자를 교체 채용할 수 있다.

  ④ “을”은 현장책임자(관리인·매니저) 및 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 근로자들의 지휘 감독 및 사내 근무 질서 준수와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8조(관리책임자의 관리) “을”의 관리책임자의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본 도급계약 업무이행에 관한 “갑”과의 업무연락 및 조정·협조

  ② “갑”으로부터의 작업(업무) 내용에 관한 주문사항의 수임과 사양서 외의 특별 발주 사항의 수

  ③ 기타 본 도급계약 업무의 이행에 관한 위탁자로서의 모든 주문, 지시사항 등을 “을”이 선임한 현장관리 책임자에게 한다.


제9조(투입인력에 대한 노동법상의 책임) ① “을”은 투입인력에 대한 고용자와 사용자로서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직업안정법, 사회보험법령, 기타 근로자에 대한 각종 법령상의 책임을 지며 이들 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노무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 “을”은 위탁업무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투입인력에 대한 사용, 지도, 교육 및 노무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복무규율과 풍기유지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10조(위탁업무 수행인력의 건강) ① “을”은 위탁업무를 최상의 수준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업무수행 능력이 뛰어나고 건강한 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제11조(교육) ① “을”은 신규인력에 대하여 사전교육을 철저히 시행하며, 투입 즉시 정상적으로 위탁업무의 수행이 가능한 인력만을 투입하여야 한다.

  ② “을”은 투입인력에 대해 지속적인 교육훈련과 노무관리를 실시하여 위탁업무가 우수한 품질로 수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갑”의 자체 교육에 대하여 참여 시 “을”은 이에 동의 해야하며, 교육비용 등은 “갑”과 “을”의 협의로 한다.

제12조(휴가 및 휴일) ① 투입인력에 대한 “을”의 휴가명령은 위탁업무의 수행 및 완성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② 투입인력이 휴가 및 기타 사유로 인한 결원이 생길 경우 “을”은 즉시 대체 인력(업무이행 즉각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을 투입 기본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갑”의 합의를 거쳐 결원시간만큼 대체근무하여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제13조(위탁업무 수행장소) 위탁업무의 수행장소는 위탁업무의 성격을 고려하여 “갑”이 정하는  장소로 하되, 필요시 “갑”과 “을”의 협의를 통해 그 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제14조(위탁업무 수행시간) “을”은 위탁업무가 “갑”의 전체업무와 연관되어 있음을 고려하여 원칙적으로 “갑”의 근무시간을 위탁업무 수행시간으로 한다. 단, 위탁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서로 합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15조(용역의 대가) ① 용역의 대가는 위탁업무의 수행이나 완성을 전제로 지급한다.

  ② 업무량과 “갑”의 사정에 따라 인원은 증감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계약금액은 변동될 수 있다.


제16조(용역대가의 지급) ① 용역대가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업무수행 실적 및 완성도를 기준으로 지급한다.

  ② “갑”은 “을”이 청구한 금액을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 ‘을’의 지정된 계좌로 지급하며, 정규 업무 이외의 기타사항이 발생할 경우 내역을 첨부하여 추가로 청구한다.

  ③ “을”은 “갑”의 업무관련 자료 요청 시 즉시 협조하여야 한다.

    ※ 매월 지출되는 비용에 대한 산출내역서 및 증빙서(임금내역서 등)를 요구시 제출해야 한다.

  ④ 용역기간 중 협회의 제반사정 변경으로 인력의 감원 또는 증원 운영 등 사유 발생 시 증감될 수 있다. 이에 따른 인력 감원 시 용역비는 실근무한 현원에 의하여 지급하며, 증감에 따라 계약변경을 할 수 있도록 한다.

  ⑤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8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 기준에 따라 처리하며 각 행정부처에서 발행한 정산서류를 제출한다. 사본일 경우 원본대조필 도장 날인하여 제출한다.


제17조(“을”의 임금체계) “갑”의 요청이 있을 경우 투입인력의 임금대장을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자료, 정보 등의 누출 금지) ① “을” 및 “을”이 투입한 인력은 본 계약의 이행이나 위탁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갑”의 자료, 정보, 고객정보 등을 외부에 누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을”은 투입인력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시행하여 “갑”의 경영현황, 업무형태 등에 관한 자료, 정보, 고객정보 등이 누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부주의로 누출된 경우 그 책임을 진다.

제19조(“을”에 대한 평가 및 재계약) ① “갑”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중심으로 하여 “을”의 위탁업무 수행능력과 결과를 평가할 수 있다.

    1. 재정 능력(신용도)

    2. “을” 및 투입인력의 위탁업무 수행 능력

    3. “을”의 경영 및 인력관리 방침

    4. “을”의 투입인력에 대한 처우 및 복리후생

    5. 기타 필요한 사항

  ② “갑”은 “을”과 재계약을 체결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제20조(손해배상) ① “을"이나  "을"이 투입한 인력이 위탁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갑"에게 직접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 "을"은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때 상황을 고려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거나,  민형사상의 관례 또는 판결에 따라 상호 처리한다.

  ② "을"이나  "을"이 투입한 인력이 위탁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제 3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을"은
"갑"에게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갑"을 면책시켜야 하며, 그로 인하여 "갑"이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갑"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③ “을”에게 노사분규가 발생할 경우 “을”은 자신의 책임으로 노사분규를 해결하여야 하며, 위탁업무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등 “갑”에게 어떠한 손해도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을”의 노사분규가 “갑”의 영역 내에서 발생하거나 “을”의 노사분규로 인해 업무 위탁에 차질 초래하는 경우 “갑”은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21조(계약의 해지) ① “갑”이나 “을”은 다음 각호의 경우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일방 당사자가 그 활동을 중지하거나 영업정지를 당한 경우

    2. 파산ㆍ화의ㆍ회사정리ㆍ회사 갱생의 절차가 있을 때

    3. 금융기관의 거래정지처분이 있을 때

    4. 영업의 폐지 또는 청산절차에 들어간 때

    5. 본 건 계약으로 인하여 발생 되는 재산권에 관하여 압류ㆍ가압류ㆍ가처분을 받거나 경매ㆍ강제집행ㆍ체납처분 등을 받은 때

    6. 정부의 명령, 법원의 판결 또는 법령상의 이유로 더 이상 위탁관계의 유지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② 다음 각호의 경우 “갑”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을”이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2. “을”이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방법으로 투입인력에 대한 노무관리를 하는 경우

    3. “갑”의 조직개편, 경영합리화, 경영 여건 등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더 이상 업무 위탁이
필요 없게 된 경우

    4. “을”이 위탁업무의 수행 대가를 제 3자에게 양도한 경우

    5. “갑”의 사전 시정 요구에도 불구하고 “을” 또는 투입인력의 불성실한 위탁 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위탁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6. “을” 또는 “을”의 직원이 위탁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갑”이나 제 3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7. “을”이 제안요청 시 제출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 사항을 위반한 경우


제22조(종업원의 신분) ① “을”은 소속근로자의 처우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무단해고 또는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② “을”은 현재 근무하고 있는 종사원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하도록 한다.


제23조(근로자 임금) ① “을”은 입찰 시 제출한 산출내역서 수준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을 불이행할 경우 “갑”은 “을”과 체결한 계약의 해지·해제가 가능하고 향후 입찰참가를 제한한다.


제24조(법정부담금 반영) “을”은 근로자의 퇴직금,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에 대하여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책정하여야 한다.

  

제25조(포괄적재하청 금지) “을”은 “갑”과 체결한 용역사업을 포괄적인 재 하청 방식으로 처리

  할 수 없다.


제26조(용역업체 관리) “갑”은 ”을“이 제출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와 관련된 확약내용의
이행 여부를 수시로 확인·지도할 수 있다.


제27조(정보공개 및 자료제출) ① “갑”은 “을”과 체결한 계약 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

  ② “을”은 임금지급대장을 분기별 및 추가 요청 시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기타사항) ①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고, 합의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한다.

  ② 본 계약과 관련된 소송에 대해서는 “갑”의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한다.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한국건강관리협회 경상북도지부

콜센터(인·아웃바운드) 용역







2025.  04. 












그림입니다.

한국건강관리협회 경상북도지부


- 목        차 -


Ⅰ. 사업 개요

   1. 사업명

   2. 추진배경 및 목적

   3. 사업내용

   4. 추진일정

   5. 추정가격산정

   

Ⅱ. 제안서 작성 지침

   1. 일반사항

   2. 업무 부문

   3. 사업관리 부문

   4. 기타


Ⅲ. 제안 안내

   1. 제안서 제출 안내

   2. 사업자 선정방식 및 계약일반사황





I. 사업개요

1. 사업명 : 한국건강관리협회 경상북도지부 콜센터(인·아웃바운드) 용역


2. 추진배경 및 목적

    한국건강관리협회 경상북도지부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고객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줄 수 있도록 고객접점 첫 관문인 콜센터 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로 위탁관리, 운영하고자 함


3. 사업내용

가. 위탁대상 : 한국건강관리협회 경상북도지부 콜센터

콜센터 위탁업무내용

콜센터

현장

대리인

콜센터 생산성 및 품질 향상, 운영보고관리, 상담원 교육, 근태관리

 

■ 실시간 코칭 및 평가, 불편처리, 상담지원

In

Bound

■ 상담 및 예약업무

  - 전화 검진예약(접수, 변경, 취소)

  - 일반검진 및 각종 상담전화

 

■ 전화안내 및 교환업무

  - 협회위치, 내선연결 등 안내 및 교환업무

  - 전화민원 1차 해결 창구(상담내용 녹취)

  - 복합전화민원 해당부서에 이첩관리 등 전화민원 통합관리

 

■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 기타 지시 받은 사항

Out

Bound

■ 일반 고객 아웃바운드

  검진관련 안내 및 예약, 콜백(Call Back), 해피콜

  (Happy Call), 예약고객 SMS통보, 검진관련 안내 등

■ 사업장 고객 아웃바운드

  사업장 고객 예약 업무(전화 예약·변경·취소. 사이트 예약 관리 등)

■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 기타 지시 받은 사항

《Call Back》

고객이 상담원과 통화를 못할 경우 고객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주는 기능

 (예약된 시간에 전화연결 가능)

《Happy Call》

 ▪각종 서비스를 받은 고객을 대상으로 만족도, 불만사항 조사 기능

 ▪검진예약 고객 대상으로 예약일 1∼7일전에 안내전화 (예약부도 방지)


나. 위탁인원(시간 구분)

   (단위 : 명)

구 분

근로시간

근무시간

인력 운영

비 고

합 계

24

 

관리자

(매니저)

평일 8h / 토요일 4h

평  일 08:00~17:00

토요일 08:30~13:00

1

휴게시간 포함

인바운드

평일 6h / 토요일 4h

평  일 09:00~15:30

토요일 08:00~12:30

1

평일 8h / 토요일 4h

평  일 08:00~17:00

토요일 08:30~13:00

2

아웃바운드

평일 4h / 토요일 4h

평  일 09:00~13:30

토요일 08:30~13:00

15

평일 6h / 토요일 4h

평  일 09:00~15:30

토요일 08:30~13:00

2

아웃바운드

(사업장)

평일 8h / 토요일 5h

평  일 07:30~16:30

토요일 07:30~13:00

3

 

다. 위탁인원 자격기준 및 업무분장

구분 (직무)

자격기준

업무내용

관리자

콜센터(병·의원) 근무경력

  - 2년 이상

■ 콜센터 총괄 가능자

워드 및 엑셀 가능자

위탁 인력 전반에 관한 총괄 업무

■ 콜센터 인바운드 및 사후관리 업무 지원

■ 아웃바운드 관련 업무

  - 상담원 예약 및 수검률 관리

  - 상담원 교육(신입교육포함) 및 스킬업

  - 아웃바운드 운영 계획 수립

    (일간/주간/월간 등 보고서 작성)

  - 실적 관리

    (시도/통화/예약/내역 등 일간/주간/월별 관리)

  - 상담사별 콜 모니터링

  - 상담원 관리 및 근태(연차 등)관리

  - 민원처리 및 그 밖에 필요 업무

■ 기타 지시 받은 업무

상담원

(인·아웃바운드)

콜센터 경력 6개월 이상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

워드 가능자

■ 콜센터 상담 관련 업무

  - 검진안내 및 예약, 변경, 취소 업무

  - 콜백, 해피콜, 예약확인 등 업무

  - 기타 협회 종합적 안내 업무

  - 기타 예약 및 접수와 관련된 업무 등

■ 개인별 예약 및 접수 실적 관리

■ 콜센터 안바운드 및 사후관리 업무지원

■ 기타 지시 받은 업무

구분 (직무)

자격기준

업무내용

상담원

(사업장 고객 아웃바운드)

콜센터 경력 6개월 이상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

■ OS / 소프트웨어가능자

■ 사업장 예약 상담 관련 업무

  - 검진안내 및 예약, 변경, 취소 업무

  - 콜백, 콜봇, 예약확인 등 업무

  - 기타 협회 종합적 안내 업무

  - 기타 예약 및 접수와 관련된 업무 등

■ 개인별 예약 및 접수 실적 관리

■ 콜센터 안바운드 및 사후관리 업무지원

■ 기타 지시 받은 업무

4. 추진일정 : 입찰공고 참조


5. 추정가격산정

 가. 도급 용역이 적합한 업체를 먼저 선정하며 도급 계약 금액은 협상 후 계약

 나. VAT 포함

  ① 시급은 최저시급 적용

  ② 업무내용에 따라 정액급식비 및 직무수당 등 지급 가능

  ③ 업체 관리 미흡으로 인해 변경되는 인력에 대한 교육비는 업체에서 부담

    (단, 협의에 따라 지급 가능)

  ④ 센터 운영비 산정 및 지급(사용) 방법 산출


6. 기타사항

 1) 필요 시 조기출근, 야간작업 또는 대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본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2) 작업 중 발생하는 사고의 위험은 "계약상대자"가 전적인 책임을 지며 사고 및 안전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3) 작업 중 "본회"와 "계약상대자" 간에 의견충돌이 있을 때에는 "본회"의 의견을 우선 하여야 한다.

4) 근무자의 불성실한 태도 및 종합시설관리 불량 등으로 인한 인원 교체 요청 시 즉시 이행키로 한다.

 

Ⅱ. 제안서 작성 지침

 1. 일반 사항

제안범위는 콜센터 외 위탁사업에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으로서 부문별 구체적 요구기준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별첨자료를 참조하여 작성한다.

❍ 도급용역을 통해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고객관점에서 필요한 제반 요소들을 포함하여 설계한다.

❍ 제안 내용은 한국건강관리협회 콜센터 외 위탁운영의 목표를 정확히 이해하고 이에 따른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모든 제안 내용은 제안자의 입장에서 알고 있는 한 정확하고, 진실되고, 완전한 것이어야 하며, 제안자에게 제안서에 포함시킨 정보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안 내용은 향후 협회 콜센터 외 업무증가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 제안요청서에 누락된 업무 또는 제안서에 제시하지 않은 업무도 사업 시행 시 협회의 요청에 따라 사업 시행사와 협의 후 변경 조정할 수 있다.

위탁운영에 관한 서류 및 증빙 자료를 협회가 요청할 시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 제안 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해 추가 자료 요청 또는 현지 실사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안 업체는 이에 응해야 한다.

❍ 제출된 공문, 서류,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 업체의 부담으로 한다.

❍ 구체적인 산출 상세내역을 첨부한다.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

❍ 기타 언급이 없는 사항은 본회의 해석에 따른다.


2. 제안서 요청 내용

목     차

주    요    제     안     내      용

《 표지 》

 ○ 한국건강관리협회 경상북도지부 업무위탁(콜센터) 용역 제안서

   - 제안제출 회사명 기재

   - 목차 서술

Ⅰ. 일반현황

1. 일반현황

   ○ 회사개요 (설립년도, 자본금액, 매출규모<2024년>, 재무상태 등)

   ○ 조직 및 인원현황 (조직도, 인원현황, Vision 등)

 

2. 주요사업 내용

   ○ 사업현황: 사업분야, 수행중인 사업내용, 콜센터 운영현황

   ○ 운영실적: 콜센터 계약 실적, 기간, 인원 등

   ○ 국내‧외 인증 및 수상실적

Ⅱ. 제안내용

 1. 운영 방향

   ○ 조직 운영의 목표와 운영방향을 명확히 제시

   ○ 위탁용역 운영의 질 향상 관련 프로세스 등

   ○ 타 업체와의 차별화된 전략 제시

   ○ 업무효율을 최대화할 수 있는 조직설계 및 매니저 경력 등

   ○ 비상시 대처방안 : 집단행동, 대량이직, 사고발생, 민원발생 등

 

2. 운영실적

   ○ 콜센터 용역 운영실적 제시(최근 3년간 단일법인 실적 분)

 

3. 인력운영 관리방안

   ○ 인력 선발기준 및 채용 프로세스

   ○ 복리후생 및 근태 등 효율적 관리방안

   ○ 이직/퇴직, 휴가 시 대체인력 운영 계획 방안

   ○ 배상보험제도, 고용승계 등 기타 인력운영 관리방안

목     차

주    요    제     안     내      용

Ⅱ. 제안내용

 4. 교육훈련 관리방안

   ○ 교육 실시 방안(상담 Skill 및 CS 교육 등) 제시

   ○ 자질향상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평가계획 방안 제시

   ○ 기존 상담원 및 신규 투입 인력(신입상담사) 교육 방안

   ○ 정보관리 보안 교육계획 및 방안

   ○ 교육과정, 내용, 시설, 일정, 외부전문강사 등 위탁인력 교육훈련 체계

 

 5. 품질관리 방안

   ○ 상담능력 향상을 위한 매뉴얼 제작 및 관리 방안

   ○ 고객 클레임 최소화 방안

   ○ 상담품질, 통화건수, 응대율 등 관리항목 지표 유지 및 관리 방안

   ○ 검진고객 만족도 향상 계획 및 방안

 

 6. 실적관리 방안

   ○ 상담원 성과 지표 및 관리 방안

   ○ 성과 부진자 관리방안 제시

   ○ 상담원 평가 및 동기부여 계획 및 방안

   ○ 일일/주간/월간 등 보고체계 구성방안 제시

   ○ 월간 상담원 운영실적(교육/행사/포상/근태 등) 및 계획 제시

   ○ 일일 발생 특이사항, 일일 보안점검표 등 기타 운영보고

   ○ 비대면 서비스 활성화 계획 및 방안

 

 7. 감염병 관리 분야

  ○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감염병 예방 계획 및 방안

   - 일별, 주별, 월별 감염병 예방을 위한 프로세스 계획 및 방안

   - 시설, 용품, 개인 등에 관한 생활방역에 대한 계획 및 방안

   - 감염(질)병으로 인한 직원 결원과 충원에 대한 계획 및 방안

  ○ 정부, 협회지침 및 각종 법률 이행에 대한 계획 및 방안

   - 정책 규제의 보고, 보관, 관리, 유지 등의 계획 및 방안

   - 업무과정에서 고객 및 전화응대에 대한 계획 및 방안

   - 규제에 따른 예약 및 접수 등의 향상에 대한 계획 및 방안

 

8. 정보 보호

  ○ 협회로부터 받은 고객정보 및 상담 간 취득한 고객정보에 대한분실・도난・유출・

      변조에 대한 예방 대책

   - 보안 서류(개인정보, 보안동의 등) 관리 유지에 대한 계획 및 방안

   - 정보유출에 관한 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 등의 조치 계획 및 방안

  ○ 본 협회의 상담실 및 시스템 관리 계획 및 방안

   - 출입관리, 문서관리 및 보안 등에 관한 계획 및 방안

   - 시스템 보안 관리에 관한 계획 및 방안

  ○ 개인정보 처리실태 및 관련법규 준수 여부 관리 감독 방안

  ○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 및 관리 방안 전반

목     차

주    요    제     안     내      용

작성시 주의사항

 ○ 일반현황에 대해선 주요사항으로 간략히 작성

  ○ 제안서 페이지별 일련번호 부여

  ○ 제안내용의 각 항목은 구체적이고 충실하게 작성

      ⇒  추후 허위로 판명될 경우 모든 자격을 상실 할수 있음

  ○ 제안내용 누락 및 언급이 없는 항목은 해당사항 없음으로 간주


3. 사업관리 부문

 가. 시행자는 계약 후 2025.06.17일부터 본 사업 수행의 추진일정계획을 총괄적으로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나. 상담원의 업무능력 평가, 업무량 평가 등 상담원 평가를 위한 방법을 제시하여야 하며,

    문제 상담원에 대한 대처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4. 기 타

 가. 제안요청서에 기술된 내용 중 업무의 변동 또는 증가 등으로 인하여 일부내용이 변동 또는

   추가되는 경우 이를 반영한다.

 나. 상기 제안요청서에 기술되지 않았어도 본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필수적이라고 판단되는

   사항은 제안범위에 포함할 수 있다.


Ⅲ. 제안안내

  1. 제안서 제출안내

가. 제출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3) 제안서-8부(원본포함), 자료백업 USB-1매

 4) 콜센터 업무 관련 용역 실적증명

 ※ 계약서 사본(원본대조필) 가능

나. 제안서의 규격

 1) 규 격 : A4 사이즈

 2) 문서형식 : ppt, hwp 중 택일

 3) 분 량 : 총 20페이지 내외로 작성

  - 단면 인쇄(흑백, 컬러 무관 : 단 이미지가 선명하도록 함)

다. 제안서의 효력

 1)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본회가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한다.

 2) 필요시 제안 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 또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라.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1) 제안서의 내용은 용역업체로 선정된 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음. 단, 계약 시 변경된 사항은 계약서에 준함

2) 필요 시 제안서에 대하여 추가제안 및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 실사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단, 계약서에 명시한 경우에는 계약서 사항이 우선 함

 3)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한다.

 4)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와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마. 보안준수

 1) 본 제안요청서의 전체 또는 일부가 제안서 제출 외의 다른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됨.


 2. 사업자 선정방식 및 계약 일반사항

가. 계약체결(사업자선정)방식 : 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 우선 협의

 나. 제안평가 : 입찰공고 참조

 다. 참여업체 자격 요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는 자는 제외

 - 기타 입찰공고 참조

 라. 평가방법

     ○ 평가내용

구  분

평가항목

배점한도

비  고

기술능력 평가

 ․ 신용등급 평가(10점)

 ․ 운영 방향(10점)

 ․ 운영 실적(10점)

 ․ 인력운영 관리 방안(10점)

 ․ 교육훈련 관리 방안(10점)

 ․ 품질관리 방안(10점)

 ․ 실적관리 방안(10점)

 ․ 감염병관리 방안(5점)

 ․ 정보보호 방안(5점)

80

 

입찰가격 평가

 ․ 입찰가격 평가(20점)

20

 

    ○ 평가 위원회 : 협회 부서장 이상 직원 5명 이상을 평가 위원회로 구성

    ○ 평가점수 배점 : 각 항목별 평가점수 중 평가위원별 최고점수(1명)

                    및 최저점수(1명)을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평균하여 산정

    ○ 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평가를 분리하여 실시하고 비율은 80:20으로 함

     - 점수계산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셋째자리 반올림

    ○ 기술능력평가

     - 공정한 기술평가를 위하여 평가내용표를 이용하여 제안서평가 시행

     - 각 평가 항목에 대하여 총점 기술평가 80점, 가격평가 20점 만점 기준으로 평가를 수행하고 기술평가 점수 비율로 환산하되 기술평가 점수가 80점 만점의 85%(68점)미만인 업체는 협상대상에서 제외

    - 각 항목별 평가위원 점수 중 최상 및 최하위 점수를 제외한 위원의 점수를 산술 평가하여 배점

   ○ 입찰가격평가

    - “협상에의한체결기준”기획재정제부 계약예규 제471호, (2019.12.18) 제7조

   - 입찰가격 평정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 평가점수 환산

    - 평가점수(100점) = 기술평가점수(80점)+가격평가점수(20점)

    - 기술과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최고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 협상 대상자로 함

 바.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협상에의한체결기준” 기획재정제부 계약예규 제471호(2019. 12. 18.)따라 기술평가 및 가격평가 실시

   ○ 담당자는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분야 85% 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한다.

   ○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한다. 다만,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 평가 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 순위로 한다.











[ 별첨 1 ] 업체평가표

콜센터 제안서 평가표

❑ 평가관: 직위                        / 성명                    (인)

구  분

평가항목

배점

세부평가항목

평가점수

비 고

총  점

 

 

제안서

평가

(80)

신용등급평가

(10)

10

AAA, AA+, AA0, AA-

 

 

7

A+, A0, A-

4

BBB+, BBB0, BBB-

3

BB+, BB0, BB-, B+

운영방향

(10)

8

명확한 운영방향 제시(타업체와 차별 전략)

 

 

2

비상시 대처 방안 등

 

운영실적

(10)

10

콜센터 용역 운영실적 5건 이상

 

 

7

콜센터 용역 운영실적 4건

4

콜센터 용역 운영실적 3건

3

콜센터 용역 운영실적 2건 이하

인력운영 관리 방안

(10)

2

인력 선발기준, 채용프로세스

 

 

2

복리 후생 제도

 

2

정원 관리 방안

 

2

배상보험 제도

 

2

관리자(현장대리인) 인력 관리

 

교육훈련 관리 방안

(10)

5

CS교육 및 자질향상 방안

 

 

5

신규 투입(신입상담사) 교육 방안

 

품질관리 방안

(10)

4

상담능력 향상을 위한 자료 방안

(매뉴얼 개발 등)

 

 

3

고객 클레임 최소화방안

 

3

민원 발생 시 응대 방안

 

실적관리 방안

(10)

5

직원 평가 방법 및 부진자 관리방안

 

 

5

운영실적 및 계획 제시

(일일/주간/월간보고/특이사항/

보안점검표 등 기타 운영보고)

 

감염병

관리 방안

(5)

3

감염병 예방관리 방안

 

2

정부, 협회지침, 법률 이행에 대한 방안

 

정보보호

(5)

5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 관리 감독 및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등 관련법규 준수 방안 전반

 

 

가격

(20)

가격 평가

20

가격 평가는 운영지원과에서 작성

 

 

❑ 업체명:

[ 별첨 2 ] 입찰 참가 신청서

입찰 참가 신청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사항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    시

상호 또는

법인 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찰

개요

입찰공고

(지명)번호

한건경북 공고 제2025 –   호

입찰 일자

(등록마감일자)

 

입 찰 건 명

한국건강관리협회 경상북도지부 인·아웃바운드(콜센터) 용역

보 

납      부

 ․ 보  증  금  률 : 5%

 ․ 보    증    액 : 금                      원정(₩              )

 ․ 보증금 납부방법 :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

납부면제 및

지급확약

 ․ 사    유 :

 ․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시 귀 협회에 낙찰 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리인,

사용

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  용  인  감 :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기)한 귀 협회의 일반(제한, 지명)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협회에서

 정한 공사(물품구매, 기술용역) 입찰 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입찰 참가를 신청합니다.

 

 

  붙임 서류  1. 입찰참가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인감증명서 1부.

            3. 기타 공고로서 정한 서류 1부. 끝.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한국건강관리협회 경상북도지부 재무원 귀하

 

[ 별첨 3 ] 업체평가 신청서

업체평가 신청서

입찰공고번호

한건경북 공고 제2025 –   호

공고일자

202 년   월    일

입찰건명

한국건강관리협회 경상북도지부 인·아웃바운드(콜센터) 용역

상호 또는

법인 명칭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인)

법인등록번호

 

 본 입찰참가 사전심사 등록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된 한국건강관리협회 경상북도지부 용역 입찰에 참가하고자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별첨의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자격의 업체평가를 신청합니다.

 

  첨부서류 (※ 모든 사본에는 원본대조필 날인.)

    ① 입찰 참가 신청서(별첨 참고) 1부.

    ② 회사일반현황 1부.

    ③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사본) 각 1부.

    ④ 사용인감계 1부.

    ⑤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사본 각 1부.

    ⑥ 용역이행 실적 증명서(별첨 참고) 1부.

    ⑦ 관련 인ㆍ허가증 사본 1부.

    ⑧ 입찰서 및 산출내역서(밀봉 및 인감날인 필) 각 1부.

    ⑨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및 재무재표 사본 각 1부.
    ⑩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

    ⑪ 확약서(별첨 참고) 1부.

    ⑫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및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별첨 참고) 각 1부.

    ⑬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1부.

    ⑭ 경쟁입찰참가 유의서 1부.

    ⑮ 제안서 8부 및 제안서 전자파일(USB) 1부. 끝.

년     월     일

 

 

  한국건강관리협회 경상북도지부 재무원 귀하

[ 별첨 4 ] 용역이행 실적 증명서

용역이행 실적 증명서

신청인

업 체 명(상호)

 

대   표   자

 

영 업 소 재 지

 

전 화  번 호

 (       )

      -

사 업 자 번 호

 

FAX 번 호

 (       )

      -

증 명 서 용 도

입찰참가 신청용

제   출   처

한국건강관리협회

경상북도지부

용역범위 및 기준

(면적, 금액등)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  역  명

 

구 분

 

용 역 개 요

 

계 약 일 자

계 약 기 간

규    모

이행실적

비  고

 비율

실적

 

 

 

 

 

 

증명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 번호 :               )

  주    소 :                                     (FAX 번호 :               )

  발급부서 :

  담당자 :

 ※ 【주】

  ① 민간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사본,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② 용역이행실적은 입찰 공고 시에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면적, 금액 등) 등의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함.

  ③ 이행 실적 란은 기재 후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함.

※ 정부 조달양식 실적증명으로 대체 가능

[ 별첨 5 ] 확약서

 

확  약  서

 

  1. 용  역  명 : 한국건강관리협회 경상북도지부 인·아웃바운드(콜센터) 용역

  2. 발  주  처 : 한국건강관리협회 경상북도지부

 

위 용역을 위하여 입찰안내서를 숙지하고, 용역업체선정에 관한 귀사의 방침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하며 다음과 같이 제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가. 제출된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며, 만일 허위
기재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에는 참가자격에서 제외되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나. 제안서 평가를 위해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
평가결과에 어떠한 이의 제기도 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입찰참가 신청자   상       호 :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대  표  자 :                    (인)

 

  한국건강관리협회 경상북도지부 재무원 귀하

 

[ 별첨 6 ] 입찰서

입  찰  서

용    역    명

 한국건강관리협회 경상북도지부 인·아웃바운드(콜센터) 용역

공  고  번  호

한건경북 공고

제2025-  호

입찰일자

(등록마감일자)

 

금          액

(총액입찰)

 일금                      원정(₩                   )

  ※ 부가세 포함 금액

  ※ 2025.07.01.~2026.06.30. 용역비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본인은 귀사의 입찰안내문에 따라 응찰하며, 귀사에 의하여 수락되면
  위의 입찰금액으로 용역수행 기한 내에 용역의 내용을 완성할 것을 확약하며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용역비 세부 산출내역서 1부. 끝.

 

 

 

                            입찰자(대표이사)                  (인)

 

 

 

  한국건강관리협회 경상북도지부 재무원 귀하

 

[ 별첨 7 ] 용역비 세부 산출내역서(엑셀 파일로 작성하여 입찰 참가 신청 후 담당자 E-mail로 별도 제출)

구  분

관리책임자

상담원

총 계

비고(산출 근거 작성)

아웃바운드

인바운드

사업장

인  원

1

15

2

1

2

3

24

 

근무시간

평일

08:00~17:00

09:00~13:30

09:00~15:30

09:00~15:30

08:00~17:00

07:30~16:30

-

 휴게시간 포함

토요일

08:30~13:00

08:30~13:00

08:30-13:00

08:00-12:30

08:30-13:00

07:30~12:30

월 평균 통상임금 산정시간

 

 

 

 

 

 

 

 

기본시급

 

 

 

 

 

 

-

 2025년 최저시급

통상시급

 

 

 

 

 

 

-

 

직접

인건비

기본급

 

 

 

 

 

 

-

 

직책수당

 

 

 

 

 

 

-

 관리책임자만 해당

중식비

 

 

 

 

 

 

-

 8시간 근무자만 해당

휴일(토요)근무수당

 

 

 

 

 

 

-

 

연차수당

 

 

 

 

 

 

-

 

퇴직충당금(적립금)

 

 

 

 

 

 

-

 

1) 직접인건비 소계

 

 

 

 

 

 

-

 

법정

보험료

국민연금

 

 

 

 

 

 

-

 직접인건비(연차수당, 퇴직충당금 제외)×4.5%

건강보험

 

 

 

 

 

 

-

 직접인건비(연차수당, 퇴직충당금 제외)×3.545%

노인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12.95%

고용보험

 

 

 

 

 

 

-

 직접인건비(연차수당, 퇴직충당금 제외)×1.8%

산재보험

 

 

 

 

 

 

-

 직접인건비(연차수당, 퇴직충당금 제외)×0.8%

2) 간접인건비 소계

 

 

 

 

 

 

-

 법정보험료

3) 합계【1)+2)】

 

 

 

 

 

 

-

 

4) 일반관리비

 

 

 

 

 

 

-

 

5) 이윤

 

 

 

 

 

 

-

 

  6) 인건비 합계액(월)【3)+4)+5)】

 

 

 

 

 

 

-

 

  7) 부가가치세

 

 

 

 

 

 

-

 

  8) 월간 총 용역비

 

 

 

 

 

 

 

 부가세 포함

  9) 12개월간 총 용역비

 

 

 

 

 

 

 

 부가세 포함

                                                                    회사명 :                   대표 :              (인)

[ 별첨 8 ]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당사는 (사)한국건강관리협회 경상북도지부에서 시행하는 업무 위탁 용역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 ․ 고용안정 ․ 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신체적 결함・성별・출생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자 :     ooo 회사    대표   ooo   (인)

 

  한국건강관리협회 경상북도지부 재무원 귀하

[ 별첨 9 ]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 용 역 명 : 한국건강관리협회 경상북도지부 인·아웃바운드(콜센터) 용역

 

  1. 「근로기준법」 등 아래의 관련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① 퇴직금,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은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 책정하여 지급하겠습니다.

 

   ②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을 준수하겠습니다.

 

 

  본 회사는 위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한국건강관리협회 경상북도지부 재무원 귀하

[ 별첨 10 ] 경쟁입찰참가 유의서



경쟁입찰참가 유의서


  1. 입찰참가신청자는 (사)한국건강관리협회 경상북도지부가 정한 입찰참가내용 및 입찰참가 유의서에 기재된 사항에 관하여 완전히 이해・납득한 것으로 간주한다.

  2. 경쟁 입찰참가신청은 입찰 등록 마감시간 내에 (사)한국건강관리협회 경상북도지부 운영지원과에 등록을 필하여야 한다.

  3. 참가신청자가 입찰에 직접 참가할 수 없을 때에는 대리인을 선정하여 입찰참가를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을 받은 자는 소정서식의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를 소지 제출하여야 한다.

  4. 최종 선정된 업체는 선정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본인은 (사)한국건강관리협회 경상북도지부에서 정한 상기 경쟁 입찰참가 유의서의 조건을 이행할 것을 승낙하고, 경쟁 입찰에 참가하였음을 확인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서명 날인함.



년     월     일



 (입찰자)

  주  소 :

  상  호 :

  성  명 :           (인)



  한국건강관리협회 경상북도지부 재무원 귀하

[별첨 11]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업체용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금번 한국건강관리협회가 실시하고자 하는 청렴계약제도 시행취지에 적극 동참하여 귀 한국건강관리협회 경상북도지부가 발주하는 용역 계약과 관련하여 다음 서약내용을 반드시 지켜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  약  내  용


1. 위의 사업과 관련하여 계약에서부터 용역 완료(납품)에 이르기까지 제반계약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계약사항을 위반하거나 품질을 떨어뜨리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2. 위 사업의 계약체결과 이행 등의 전 과정을 통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뇌물공여나 청탁으로
관계 직원을 회유하여 편의를 제공받는 등 불법을 묵인하도록 요청하지 않겠으며, 관계 직원의 어떠한 불법․부당 요구에도 단호히 이를 거부하겠습니다.


3. 위의 서약은 당사의 양심과 명예를 걸고 반드시 지킬 것이며, 만약 이를 위반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은 물론 귀 협회가 발주하는 모든 용역 입찰 등에 대하여 참가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스스로 참가하지 않겠으며, 이와 관련 귀 협회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자 :     업체명       대표     성명      (인)



  한국건강관리협회 경상북도지부 재무원 귀하

 

콜센터 업무위탁 용역 과업 지시서

          


 

 

목 적

1

 가. 본 과업지시서는 콜센터 위탁용역 업체(이하“계약상대자”라 한다)가 한국건강관리협회 경상북도지부(이하 “협회”라 한다)에 제공해야 할 전반적인 용역의 내용, 운용 및 관리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나.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지시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조건 및 기준을 만족하는 용역을 제공하여야 하며, 이 과정에서 필요한 세부사항은 협회와의 긴밀한 협의 하에 결정하고 진행하여야 한다.


 

 

계약기간

2

 본 계약은 2025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계약금액

3

 

 가. 콜센터 용역에 따른 계약금액은 협의를 통해 정한다.(부가세포함)

 나. 계약금액은 콜센터 직원의 급여, 일반관리비 및 운영비용을 포함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 등에대한 사후정산

   ※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에 의한 정산 시행


 

 

과업의 범위

4

  계약상대자는 콜센터 직원의 상담품질 제고 및 실적 향상을 위한 정기적인 상담원 교육,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지속 피드백 제공 등의 업무수행으로 협회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질 높은 고객만족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권리 및 의무

5

 가. 협회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콜센터 직원의 조직, 근무편성, 운영방법, 직원의 교체 등 전반적 업무수행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협회가 지시하는 콜센터 운영에 관한 업무지침과 절차에 따라 합의된 인원 및 장비로 콜센터 업무를 성실히 이행할 의무를 진다.

다. 계약상대자는 협회로부터 콜센터 운영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로 약정된 보수를 지급받을 권리를 가진다.

 라.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협회의 규정과 기타 법령 등을 준수, 이행하여야 한다.

 

 

인력 관리

6

 가. 채용

  1) 콜센터 직원의 인력 변동(신규채용 또는 교체)시에는 자격기준을 갖춘 자를 투입하여야 한다.

  2) 협회는 계약상대자가 투입한 콜센터 직원 중 해당 업무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3) 상담원 인력은 아웃바운드 인력으로 구인을 하되 인바운드 및 사후관리 업무가 추후 업무분장 가능한 인력으로 채용해야 한다.


 나. 자격기준

  1) 현장대리인 1명 : 병의원 콜센터 근무경력 2년 이상 종사자 또는 그에 상응하는 경력직 상담팀장

  2) 우대조건 : 콜센터 총괄 가능자, 워드 및 엑셀 가능자


 다. 고용책임

  1)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에 의거 고용하는 콜센터 직원과 관련된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단독책임을 지며 협회에 대하여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전항의 단독책임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가) 근로조건 및 근로기준법상의 일체 책임

   나) 노동쟁의와 관련된 일체의 책임

   다) 산업재해 보상에 대한 책임

   라) 콜센터 직원 복리후생에 대한 책임

   마) 업무상 지득한 비밀유지 보전 및 보안사고에 대한 책임

   바) 콜센터 직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제반 책임 등


 

 

인력 편성 및 운용

7

가. 콜센터 인원은 24명(관리자 1명 포함 : 현장대리인 또는 상담팀장)으로 한다. 단, 필요시 협회에서 콜센터 직원의 감원 및 증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추가 용역 비용은 계약된 금액의 비율에 따라 지급한다.(변경계약서 작성)


 나. 근무시간(협회 사정에 따라 근무일 및 근무시간이 변동될 수 있음)

구 분

근로시간

근무시간

인력 운영

비 고

합 계

24

 

관리자

(매니저)

평일 8h / 토요일 4h

평  일 08:00~17:00

토요일 08:30~13:00

1

휴게시간 포함

인바운드

평일 6h / 토요일 4h

평  일 09:00~15:30

토요일 08:00~12:30

1

평일 8h / 토요일 4h

평  일 08:00~17:00

토요일 08:30~13:00

2

아웃바운드

평일 4h / 토요일 4h

평  일 09:00~13:30

토요일 08:30~13:00

15

평일 6h / 토요일 4h

평  일 09:00~15:30

토요일 08:30~13:00

2

아웃바운드

(사업장)

평일 8h / 토요일 5h

평  일 07:30~16:30

토요일 07:30~13:00

3


 다. 근무장소는 협회 지정 장소에 근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협회 사정에 따라, 근무장소는 변동될 수 있다.


 라. 콜센터 직원의 채용 시 업무수행 능력을 고려하여야 하며, 채용 후 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마. 콜센터 직원 연차 및 휴가 시 근무의 공백이 없도록 대체 근무자를 배치하여 업무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직원의 신상 변동에 대비하여 상시 인력을 풀(Full)로 구성하여야 한다.


 

 

업무 내용

8

구분 (직무)

업무내용

비 고

관리자

위탁 인력 전반에 관한 총괄 업무

■ 콜센터 인바운드 및 사후관리 업무 지원

■ 아웃바운드 관련 업무

  - 상담원 예약 및 수검률 관리

  - 상담원 교육(신입교육포함) 및 스킬업

  - 아웃바운드 운영 계획 수립

    (일간/주간/월간 등 보고서 작성)

  - 실적 관리

    (시도/통화/예약/내역 등 일간/주간/월별 관리)

  - 상담사별 콜 모니터링

  - 상담원 관리 및 근태(연차 등)관리

  - 민원처리 및 그 밖에 필요 업무

■ 기타 지시 받은 업무

 

상담원

■ 콜센터 상담 관련 업무

  - 검진안내 및 예약, 변경, 취소 업무

  - 콜백, 해피콜, 예약확인 등 업무

  - 기타 협회 종합적 안내 업무

  - 기타 예약 및 접수와 관련된 업무 등

 

■ 개인별 예약 및 접수 실적 관리

■ 콜센터 인바운드 및 사후관리 업무지원

■ 기타 지시 받은 업무

 

상담원

(사업장 고객 아웃바운드)

■ 사업장 예약 상담 관련 업무

  - 검진안내 및 예약, 변경, 취소 업무

  - 콜백, 콜봇, 예약확인 등 업무

  - 기타 협회 종합적 안내 업무, 예약 및 접수와 관련된 업무 등

■ 개인별 예약 및 접수 실적 관리

■ 콜센터 안바운드 및 사후관리 업무지원

■ 기타 지시 받은 업무

 

 

 

근무 수칙

9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을 수행하는 콜센터 직원에 대하여 아래의 근무수칙을 준수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가. 출퇴근시간을 엄수하고 결근, 지각 등을 해서는 안된다.


 나. 규율을 엄수하고 허가 없이 근무장소를 이탈해서는 안된다.


 다. 근무 중 잡담 및 신문, 잡지 등을 보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라. 업무 수행상 필요한 기계장치의 관리와 사용에 대한 기능을 충분히 숙지하고 근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마. 콜센터 이용고객들에게 불친절 및 불쾌감을 주어서는 안되며 항상 친절한 음성으로 고객을 응대하여야 한다.


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한 근로자 보호조치 조항을 벗어난 고객과의 시비 및 다툼을 하여서는 안되며, 분쟁 발생시 계약상대자가 고객과의 분쟁 해결에 대한 주체로서 적극 해결하여야 한다.


 사. 직무상 지득한 협회 운영정보 및 기밀사항, 고객정보, 기타 업무정보에 대한 비밀을 준수하고 이를 외부로 누설해서는 안된다.


 아. 협회의 이익에 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직원 통제 및 관리

10

 가. 계약상대자는 콜센터 직원의 출퇴근시간을 엄수하도록 지도·점검하여야 하며, 결근 또는 지각이 발생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사전에 협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결근자로 인한 근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즉시 인력을 보충하여 업무수행의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콜센터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본 과업지시서의 내용에 따라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본지에 기재되지 않거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협회는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항을 통보하고 그 변경된 내용에 대하여 별도의 업무 지시와 감독을 행할 수 있다.


 다. 계약상대자는 콜센터 직원으로 하여금 협회가 지정한 일반수칙 및 주관부서의 지시에 따라 근무하되, 콜센터 직원의 근무상태 및 복장 등 제반 규정을 준수하는지의 여부를 계약상대자가 수시로 확인하고, 교육 및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콜센터 인원현황, 근무중 특이사항, 사건사고 발생사항 등을 익일 09:00까지 협회 운영지원과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바. 콜센터 직원이 다음사항에 해당되거나 정상적인 콜센터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협회는 계약상대자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1) 무단으로 2일 이상 결근 또는 3회 이상 지각 등으로 업무에 지장을 초래 할 때

  2) 월간 결근일수(무단결근)가 총 3회 이상인 자

  3) 법률에 의한 구속, 사고, 질병 등으로 정상근무가 곤란한 자

  4) 정당한 근무의 지시사항 불이행 및 고객 대상 민원발생 등 고의 또는 2회 이상 시정지시에도 미이행하는 자

  5) 직무에 있어 타 근무자를 선동하여 근무를 문란케 하거나, 업무 범위를 벗어나는 행동과 언행 등으로 근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자

  6) 콜센터 직원의 부정행위로 업무상의 지장을 초래하고, 금전상의 문제를 야기한 때

  7) 근무시간 중 근무지 이탈, 음주, 수면, 기타 협회의 지시 사항을 태만히 하였을 경우

  8) 업무위탁(콜센터) 직원의 근무태만 또는 부주의로 인하여 협회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9) 고객에 불친절 등 콜센터 업무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10) 직원 간의 불화를 조장하여 업무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 계약상대자는 전 항에 의한 협회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며, 그 조치 결과를 지체 없이 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직무교육

11

 가. 계약상대자는 인력을 채용 시 정규근무 투입 전에 최소한 8시간 이상 콜센터 업무에 필요한 기본교육을 실시하여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단, 상기교육 시간은 협회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나. 계약상대자는 콜센터 직원에 대하여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반기별 1회 이상 시행하도록 한다. 교육시에는 옥외소화전, 옥내소화전, 소화기 등의 사용방법과 화재 시 대처방법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교육하고, 유사시 초동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근무지에 따른 법정교육(산업안전보건법 등)에 해당되는 교육은 근무시작 전에 교육을 받고 근무토록 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콜센터 직원에 대해 분기별 업무교육, 친절교육, 청렴교육 및(성)폭언·폭행 예방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콜센터 직원에 대한 교육훈련을 부단히 실시하여 항상 질 높은 직무수행 능력을 보장하여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교육결과를 작성하여 주무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보수의 지급

12

 가. 계약된 과업의 완성 시 이에 대한 보수는 후급으로 지급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당월 보수분에 대한 세금계산서, 지급명세서(급여, 4대보험, 퇴직금충당금 등) 등은 상호 합의된 방식에 따라 협회에 청구한다.

      관련법령 및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국민건강(노인장기요양),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퇴직급여 등 금액

        변동 없이 근로자에게 반드시 정액 지급하며 연도별 정산함

      ※ 퇴직금 및 연가보상비는 용역업체가 지급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만 지급함

 다. 계약상대자는 ‘나’항의 보수 및 비용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익월 5일까지 협회 제출, 청구하여야

     하며, 협회는 익월 대금지급기준일에 현금으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한다. 단, 계약이 월 중 종료

    되는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정산한다.


 라. 결원 및 결근이 발생한 경우, 발생한 기간(결원 및 결근 일수)에 상당하는 금액을 월 보수에서 감하고 지급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협회의 요구 시 추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계약상대자가 추가 업무를 할 경우, 추가 업무에 대한 비용은 월 보수금액에 합산하여 지급하며, 그 산정은 당사자간의 협의로 결정한다.


 

 

법령 준수 및 임금 보장

13

 가.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으로 인하여 협회에 종사하는 콜센터 직원의 처우에 있어 근로기준법 등 제반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콜센터 직원의 적정한 임금을 보장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고용노동부에서 결정·고시한 최저임금 이상을 협회에 종사하는 안내 및 업무지원

    직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조항을 이행한다.


 

 

비밀유지의 의무

14

 계약상대자 및 업무위탁(콜센터) 직원은 본 계약기간 중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일체의 사항을 외부에 누설 하거나, 협회의 권리, 이익 또는 명예를 손상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피해 보상

15

가. 계약상대자 업무위탁(콜센터) 직원으로 인해 내원객이 상해 또는 피해를 입었을 경우 주의 의무를 다하였음을 소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나. 계약상대자 콜센터 직원의 부주의로 발생한 시설물 파손 시 업무상 과실이 아님이 증명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사항을 계약상대자가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다. 계약상대자가 만일에 발생할지 모르는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손해보험 등을 가입하여야 하며, 손해배상 책임 발생 시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의 잘못으로 대상물에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협회에 손해배상을 책임져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의 잘못으로 협회에 손해를 끼쳤을 때의 피해액 확정은 보험회사 및 관할경찰서의 조사결과와 기타 객관적인 자료에 의한다.


 바. 협회는 이 계약의 제공업무를 수행하는 계약상대자 직원이 직무수행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계약해지와 종료

16

가. 협회는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사유 없이 업무개시를 하도록 정한 시기에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협회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가 파산선고를 받았거나 파산의 신청이 있을 때 또는 해산명령을 받았거나 해산결의를 했을 경우

  2) 계약상대자가 용역제공 지속이 불가능할 경우

  3) 계약상대자의 채무불이행에 대하여 협회가 채무이행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4) 협회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업무 처리를 방해 또는 지연시키는 행위

  5) 협회내의 물품을 승인 없이 반출하거나 훼손시키는 행위

  6)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을 손상하였거나 사고를 일으켰을 때

  7) 계약사항을 위반하거나 업무위탁(콜센터) 운영 위탁 업무에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었을 경


 

 

권리의무 양도 및 하도급 금지

17

  계약상대자는 관리위탁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 하도급 하거나 담보의 목적물로 제공할 수 없다.


 

 

업무감독 및 모니터링

18

가. 협회는 계약상대자의 과업수행 및 업무처리 결과에 대하여 월 1회 이상 전반적인 감독을 실시 할 수 있다.


 나. 협회는 계약상대자의 월별 업무 수행실적 결과를 분석하고 업무별 수행정도를 모니터링 하여 평가할 수 있다.


다. 계약상대자는 매월 콜센터 직원의 전반적인 근무상황 및 업무 수행실적(평가표)을 감독부서에

    제출하도록 한다.


라. 월별 업무수행실적이 전월 대비 현저히 낮을 경우 협회는 계약상대자에게 발생 원인 및 개선

    대책을 구두 또는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다.


 

 

이행 사항

19

가. 관리 스텝의 구성 및 운용 (필수)

  1) 매니저 퇴사에 따른 대체 인력 운영

   가) 관리자 구인 기간내 대체 매니저 투입

   나) 구인 후 업무 안정화를 위해 일정기간 지원 매니저 투입

   다) 협회 근무시간 내 업무 유지(평일 8시간, 토요일 4시간)

  2) 매니저 부재에 따른 대체 인력 운영

   가) 관리자 부재(연차 등) 기간에는 전문 인력 대체 투입

   나) 협회 근무시간 내 업무 유지(평일 8시간, 토요일 4시간)

  3) 위 대체 투입되는 전문 매니저의 급여는 계약상대자가 지급


 나. 상담원의 구성 및 운용 (필수)

  1) 상담원 퇴사에 따른 조치

   가) 신규 상담원 채용 완료까지 대체 상담원 근무 투입

   나) 신규 상담원 안정화까지 일정기간 대체 상담원 투입

  2) 상담원 연가 및 병가(임신, 1급 전염병 등) 등에 따른 조치

   가) 상담원 복귀까지 기존 상담원이 연장근무 또는 대체 상담원 투입

        ※ (예시) 4시간 근무 1명 → 기존 상담원 2명, 2시간씩 연장

  3) 주말(토요일) 상담원 운영시 근무일당 최소 10명 이상 운영

   가) 상담원 인원은 최소 인원이며 추가 투입 운영 가능

  4) 상담원 입/퇴사, 부재에 대해서는 반드시 협회 관리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퇴사의 경우 신규 채용 여부에 대해 협회와 협의하여 진행

  5) 위 대체 투입되는 상담원의 급여는 계약상대자가 지급


 다. 예약 및 수검 목표 관리 (필수)

  1) 협회에서 제시하는 예약 및 수검목표 미달성에 따른 조치

   가) 목표건수에 도달하기 위하여 기존 상담원의 연장근무

      연장근무 시 협회에서 연장근무 상담원 인원 및 기간, 시간 책정

   나) 연장근무 상담원의 급여는 계약상대자가 지급

  2) 목표 달성에 필요한 프로모션

   가) 목표 달성 상담원 및 특정 그룹 상담원 등에게 소정의 사은품 지급

  3) 목표 달성에 따른 조치

   가) 실적 우수 상담원 또는 모든 상담원에게 소정의 사은품 지급

  4) 상담원의 대체 및 순화 업무

   가)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단체전화 업무, 확인전화 등 순환업무

   나) 상담원 자리(좌석)배치 조정 및 업무 장소 이동 등

  5) 위 사은품 지급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


 라. 콜센터 품질평가 운영 (필수)

  1) 품질평가는 상반기, 하반기로 2회 실시

   가) 콜센터 외부 기관 1명, 계약상대자 2명 이상 투입

   나) 투입되는 인력은 모두 콜센터 매니저 이상 경험자로 투입

   다) 평가기간에는 투입된 평가인력은 8시간 업무로 실시

   라) 최소 5일간 실시하며 평가 방법 및 평가 결과는 협회로 통보하고 발표

   마) 품질평가 일정을 상호간 협의에 따라 진행

  2) 위 품질평가의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


 마. 상담원 교육 관리 (필수)

  1) 매월 1회 이상 전문 교육

   가) 협회 직원의 검진 전문 인력이 전 상담원 교육

   나) 위탁업체 및 외부 전문 강사 투입하여 교육

   다) 전문교육을 위하여 상담원 연장근무 실시 가능

   라) 교육내용과 시간 및 일자는 상호간 협의 후 진행

  2) 상담원 상시 및 심화 교육

   가) 실적 저조 및 민원 발생 등에 대한 교육

   나) 전문 상담 필요하거나 그 외 필요한 교육

  3) 상담원 교육 운영 계획 및 방안 제시

  4) 법정 의무 교육: 산업안전보건, 성희롱예방, 개인정보보호 등

  5) 위 교육에 발생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


 바. 직원(매니저, 상담원) 운영

  1) 콜센터 관리 효율화를 위한 콜센터 설계 계획 및 방안 제시

  2) 관리 스텝의 구성 및 운용 계획 및 방안 제시

  3) 상담원 수급 운영 계획 및 방안 제시

  4) 상담 집중 인력의 탄력적 운영 계획 및 방안 제시

  5) 예약집중 시간대 및 주말/공휴일 등 운영 계획 및 방안 제시

  6) 상담원 퇴사에 따른 업무 인수인계 운영 계획 및 방안 제시

  7) 상담원 사기진작의 구체적 계획 및 방안 제시

  8) 기존 상담원 교육 운영 계획 및 방안 제시

  9) 관리자 운영 능력 향상 계획 및 방안

  10) 신규 및 기존 상담원 능력 향상 및 경력 관리 계획 및 방안 제시

  11) 민원 발생 수습, 보고, 손해배상 등의 조치 계획 및 방안 제시

  12) 상담원 및 관리자의 개인능력개발에 대한 운영 계획 및 방안 제시


 사. 생산성 및 품질관리

  1) 예약 및 접수 생산성 향상 및 성과 부진자 관리 계획 및 방안 제시

  2) 운영실적 보고 계획 및 방안 제시

   가) 일별, 월별, 반기별, 분기별, 연도별 운영 실적 보고

  3) 상담업무 프로세스 표준화 및 개선 계획 및 방안 제시

  4) 상담품질, 통화건수, 응대율 등 관리항목 지표 유지 및 관리 방안 제시

  5) 상담원 평가 및 동기부여 계획 및 방안 제시

  6) 고객 클레임 최소화 계획 및 방안 제시

  7) 전화 통화 고객 만족도 향상 계획 및 방안 제시

  8) 전화 및 전산시스템 장애 대처에 대한 계획 및 방안 제시

  9) 상담에 필요한 구체적이고 상세한 매뉴얼 제작 및 배포 계획 및 방안 제시

  10) 비대면 서비스 활성화 계획 및 방안 제시


 아. 보안 관리 분야

  1) 본 협회의 고객정보 및 내부문서 유출 방지 계획 및 방안 제시

  2) 고객정보 및 문서 유출방지를 위한 프로세스 관리 계획 및 방안 제시

  3) 정보보안에 대한 교육 및 제도적 방지책 계획 및 방안 제시

  4) 보안 서류(개인정보, 보안동의 등) 관리 유지에 대한 계획 및 방안 제시

  5) 정보유출에 관한 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 등의 조치 계획 및 방안 제시

  6) 본 협회의 상담실 및 시스템 관리 계획 및 방안 제시

  7) 출입관리, 문서관리 및 보안 등에 관한 계획 및 방안 제시

  8) 시스템 보안 관리에 관한 계획 및 방안 제시


 자. 감염병(질병) 관리 분야

  1)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감염병 예방 계획 및 방안 제시

  2) 일별, 주별, 월별 감염병 예방을 위한 프로세스 계획 및 방안 제시

  3) 시설, 용품, 개인 등에 관한 생활방역에 대한 계획 및 방안 제시

  4) 감염(질)병으로 인한 직원 결원과 충원에 대한 계획 및 방안 제시

  5) 정부, 협회지침 및 각 종 법률 이행에 대한 계획 및 방안 제시

  6) 정책 규제의 보고, 보관, 관리, 유지 등의 계획 및 방안 제시

  7) 업무과정에서 고객 및 전화응대에 대한 계획 및 방안 제시

  8) 규제에 따른 예약 및 접수 등의 향상에 대한 계획 및 방안 제시


 차. 시설 및 물품 관리 분야

  1) 청사 및 임대 건물 등 유지에 관한 계획 및 방안 제시

  2) 건물 파손/수리, 시건장치 유지 등에 필요한 계획 및 방안 제시

  3) 공용물품, 개인 좌석, 주변 정리 및 청소 등에 대한 계획 및 방안 제시

  4) 전기 및 수도, 공용물품 등 절약에 대한 계획 및 방안 제시

  5) 직원 개인 사용하는 협회 물품에 대한 계획 및 방안 제시

  6) 컴퓨터, 모니터, 책상, 의자, 헤드셋, 전화기 등의 전산장비 및 기물에 대해 최고 상 유지를 위한 계획 및 방안 제시

  7) 각종 집기류 및 물품 관리 계획 및 방안 제시

  8) 건물 및 협회 물품 파손 및 수리 등 처리에 대한 계획 및 방안 제시

 카. 기타 분야

  1) 협회 콜센터 특화를 위한 차별화된 지원 계획 및 방안 제시

  2) 협회와 협력관계 유지 계획 및 방안 제시

  3) 협력관계,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소통) 유지 및 대책 수립 방안 제시

  4) 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한 협의체 구성 계획 및 방안 제시

  5) 기타 콜센터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계획 및 방안 제시


 

 

지체상금

20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내에 계약을 완수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협회에게 지연일수 1일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1,000분의 1.25에 상당하는 지체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지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 및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정 되었을 경우

  2) 협회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

  3)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에 의한 경우


 

 

기타사항

21

 가. 근무인원 및 최저임금 등 변동 사유 발생 시 협회와 협의하여 재조정 할 수 있다.

 나. 계약상대자는 콜센터 직원에 대하여 정부가 정한 최저임금 이상을 반드시 보장하고, 초과근로수당 및 연차휴가수당 지급 등 노동관계 법령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기존 인력의 현 임금수준 이상 반드시 보장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협회의 요청 시 콜센터 직원들에게 지급한 월별 임금지급명세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라. 과업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상호 협의하여 해결함을 원칙으로 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관례와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바. 과업의 내용 등이 변경 된 경우에는 협회와 협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사. 위와 관련하여 법적 문제 발생 시 법원은 협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아. 이 계약 만료일까지 익년도 계약의 체결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의 재계약이나 제3자와의 새로운 계약이 체결될 때까지 이 계약은 유효한 것으로 본다.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 유의서


제 1 조(목적)

한국건강관리협회 청렴계약제도 시행을 위하여 협회에서 집행하는 업무위탁 용역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 업체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협회 직원에게 금품․향응 등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 시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업체 대표가 서명하여 입찰 등록 시 제출하고, 낙찰자로 결정되어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대로 한국건강관리협회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 등록 시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제출을 거부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③ 입찰에서 적격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내용을 한국건강관리협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할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통보를 취소한다.


제 3 조(발주부서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교부)

 ① 청렴계약 대상 공사․기술 및 학술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 등록 발주부서에서 제공하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에 업체 대표자가 서명하여 발주부서에 제출하면 발주기관의 장 및 담당직원이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 에서 입찰 참가 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 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함께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한국건강관리협회)” 를 발주 협회로부터
교부받아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② 발주기관의 장 및 담당 직원의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교부를 거부하거나 수령하지 않은 자는 당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제 4 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한국건강관리협회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한국건강관리협회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한국건강관리협회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직원에게 뇌물을 직․간접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한국건강관리협회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므로서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한국건강관리협회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참가 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 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한국건강관리협회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한국건강관리협회 처분을 받은 자는 한국건강관리협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 5 조(계약해지 등)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 한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납품 또는 용역 실행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3. 납품 또는 용역 실행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계약의 전체 또는 일부를 해지한다.
다만, 납품성격, 진도, 규모, 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 6 조(기타사항)

 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 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 한다.

 ② 본건 관련 하도급 계약 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