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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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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801479-000 공고일시  2025/04/21 13:50
공고명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 청사 증축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공고기관 충청북도 수요기관 충청북도
공고담당자 박선병(☎: 043-220-2825)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직접입찰 계약방법 일반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5/02 18: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5/05/01 18:00  PQ신청서 신청기한 2025-05-02 18:00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5/02 18:00 개찰(입찰)일시 2025/05/02 18: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0 원
   
배정예산
1,898,237,000 원
   
추정가격
1,725,670,000 원
낙찰하한율
79.995 %
 
4. 입찰공고서 원문
 

충청북도 공고 제2025-663호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 청사 증축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안내 공고(긴급)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입찰에 참가할 건설사업관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에 대한 안내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본 공고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받기 위한 공고이고, 아래 일정에 따라 용역 수행 능력 평가 후 일정점수 이상을 획득한 업체에 대하여 가격입찰을 실시하며, 가격입찰은 사업수행능력평가를 통과한 업체에 한하여 나라장터(g2b)에서 투찰할 수 있습니다.


  2025. 4. 21.

                                              충청북도지사


1. 용역사업 집행계획

용  역  명

사 업 내 용

용역비

(천원)

과 업

기 간

입    찰

예정시기

평 가

방 법

시 행

기 관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 청사 증축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1식(연면적 3,134.35m2, 지하1층, 지상3층, 교육연구시설(연구소))

 · 위치 :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1로 184

1,898,237

16개월

(480일)

‘25. 4.

PQ

충청

북도

 ※ 용역비는 부가가치세,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금액임

  ※ 입찰 예정 시기는 우리도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사업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따라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지합니다.


2. 용역사업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로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다음의 자격 요건을 모두 유지해야 합니다.

분  야

입찰 참가자격

건설

o 「건설기술 진흥법」제26조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4968 또는 건설사업관리,4969) 등록된 업체

통신

o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 3572)으로 등록한 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 1320)으로 등록한 자

소방

o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에 의한 일반소방공사감리업(기계-1493 및 전기-1494) 또는 전문소방공사감리업(1492)으로 등록한 자

   ※ 미 자격자가 입찰에 참가해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로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됩니다.

 나.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도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용역에 참가할 수 없으며,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동 사업의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회사(설계·시공·일괄입찰에 의한 경우에는 설계자 및 시공자 각각을 말한다) 및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는 본 용역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이후 본 용역을 도급받은 건설사업관리 용역사업자가 이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도 즉시 건설사업관리 용역사업자를 교체합니다.


 3.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가.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공동+분담)방식에 따른 공동도급(대표사 포함 5개사 이내, 공동이행의 경우 최소지분율 5% 이상)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참여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로 합니다.


    - 과업내용별 용역참여비율(분담비율은 향후 변경될 수 있음)

구  분

건설

통신

소방

분담비율(%)

100%

88.5%

9.7%

1.8%

    - 통신, 소방분야는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 제외 하나, 지역업체 참여 비율 평가 시 포함)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는 동일한 입찰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참가할 수 

      없으며, 공동이행방식에 참여한 구성원은 분담이행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의 경우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대표사 소속이어야 하며,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최소한 1명 이상의 기술인을 평가대상기술인에 참여시켜야

     합니다.

  라. 참여기술인의 중복배치에 따라 발생되는 불이익 등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2025. 5. 1.(목) 18:00까지제출하여야 하고,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본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 시 제출한 공동수급협정서와 상이한 경우 입찰참가를 무효로 처리합니다.(협정서를 제출한 후에는 협정서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바. 충청북도 내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하여 지역업체 참여 비율에 따른 점수를 부여합니다.

   ※ 「충청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비율 49%이상 권장


4. 입찰참가 대상 용역업체 선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건설기술 진흥법」시행령 제52조 제5항(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의 선정)에 의거 우리도에서 별도로 정하는 사업수행능력평가 등의 절차 이행에 따라 PQ평가결과 87.5점이상 업체 입찰참여 대상업체로 선정하여 개별통지 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자치부 예규)」의 제2장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1.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하여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기준(100점) = 해당용역수행능력(64점) +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력평가(1점) + 지역업체참여도(3점) + 경영상태(2점) + 입찰가격평점(30점) + 기술인력보유(△10점) + 계약질서준수(△1점)

      ※ 적격심사 평가기준 심사항목 중 해당용역수행능력의 「해당 용역의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는 평가시 제외하며, 배점한도(만점)를 적용합니다.

      ※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는 아래의 항목에 대하여 투찰자가 선택 적용합니다.

     

가. 전체참여업체중 지역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

  A.지역업체 합산비율 30%이상          : 3점

  B.지역업체 합산비율 30%미만 20%이상 : 1점

나. 복합용역중엔지니어링·건설기술(건축포함)외의 다른법령에따른 기술용역의 지역업체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

  A.다른법령에따른 지역업체합산비율 20%이상         :3점

  B.다른법령에따른 지역업체합산비율 20%미만10%이상:1점 

      ※ 경영상태평가는 PQ심사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배점한도(만점)를 적용합니다.

  다. 개찰결과 1순위 업체는 전자입찰시스템 받은문서함에서 적격심사대상통보서를 확인하여,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만약 적격심사결과 종합평점 92점이 미달되면 차순위 입찰자를 동일한 방법으로 적격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동일가격 낙찰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적격심사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합니다.


5. 평가기준(작성요령 포함) 교부 및 평가자료 제출

 가. 평가기준(작성요령) 게시

  1) 게시일시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공고일

  2) 게시장소

    - 나라장터 홈페이지 : http://www.g2b.go.kr

    - 충청북도 홈페이지 : http://www.cb21.net (도정소식>고시/공고)

 나. 평가자료 제출

  1) PQ 평가자료 제출일시 : 2025. 5. 2.(금) 18:00까지

    ※ 평가자료 제출시간은 우리 도 제출 장소 도착기준이며, 제출시간을 초과한 경우 입찰참가 등록 및 접수를 하지 않습니다. 용역업체는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제출 시 서류에 대하여는 별도의 확인을 하지 않으며, 제출서류가 미비하여 평가에서 제외 될 경우 용역업체는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제출장소 : 충청북도 건축문화과 공공건축팀(충북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82 서관 2층/☎ 043-220-4402)

  3) 제출방법 : 대표회사 공문서로 직접 방문 접수(우편, 팩스, 택배, 퀵서비스 등 불가)

  4) 제출서류 :「건설기술 진흥법」시행규칙 제28조에 규정된 사항 및 우리 도에서 정한 평가서 작성 지침 및 안내서에 의하여 작성 제출

    가) 등록서류 : 업체 대표자 또는 임직원이 일정서류 지참 제출

     ① 대표자 등록 시 : 신분증

     ② 대리인 등록 시 :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 위임장 하단에 연락가능 전화, 팩스, 담당부서, 담당자 명기

     ③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사본, 입찰참가자격을 확인하는 서류

        (면허사본 및 수첩사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공동도급참여시 공동수급협정서 1부(공동수급시 상기 구비서류 모두 제출)

     ④ 참가등록신청서[붙임1] 1부(공문제출 갈음)

    나) 평가서류

     ① 사업수행능력평가서 : 2부(원본 1부, 사본 1부)

     ② 책임 및 건축분야 건설사업관리인 자기소개서 6부 [보관용1부(원본), 평가용5부(사본)]

     ③ USB : 사업수행능력평가서(PDF), 업무중첩도, 자기평가서, 참여기술인 현황

     ※ 참여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발표(면접) 일정 : 추후 개별 통보          

 다. 사업수행능력평가에 관한 사항

  1) 평가대상 기술자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1인, 분야별기술자(건축1, 토목, 기계) 3인,                     기술지원기술자(건축) 1인

  2) 평가대상 상주기술자(안전) 1인을 안전관리자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 입찰 공고일 기준 3년간 수료한 교육훈련 수료증만 인정

  3) 참여기술자의 경력은 해당 및 직무분야로 평가합니다.

     가) 해당분야 : 『건설기술 진흥법』에 의한 건설사업관리(감독권한대행이 포함된 건설사업관리) 및 종전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책임감리로 수행한 교육연구시설(연구소)의 건설사업관리, 발주청 공사감독 100%, 그 외 건축공사 수행경력 60%로 평가합니다.

    

건축공사의 설계, 시공, 안전관리, 품질관리, 공무,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공사감독, 설계감독, 공사감리, 설계감리,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기술자문 수행경력을 60%로 평가

     나) 직무분야 : 참여기술인의 직무분야(『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조 별표1 제3호 건설기술인의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 중 “직무분야”)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경력을 말한다.

         ※ 직무분야 : 토목, 건축, 도시‧교통, 환경 등

   4) 유사용역 수행실적 인정

     가) 100% 실적 : 건설기술 진흥법에 의한 건설사업관리(감독권한대행 포함) 또는 종전 건설기술 관리법에 의한 책임감리로 수행한 교육연구시실 중 연구소 실적

     나) 60% 실적 : 100% 실적 이외의 건축공사

         유사용역수행실적 중 용역수행성과는 도에서 발주한 용역 성과가 없는 업체에 대해서는 용역수행평가시 “1.8점” 부여

   5) 공사비 절감 기여기술인 실적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별표1] 제10호 교육연구시실 중 연구소에 한해 인정합니다.

 라. 그 외 평가기준 및 배점, 작성방법 등은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지침” 참조


6. 유의사항 및 기타

 가. PQ평가 대상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1인(고급),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건축1, 토목, 기계) 각 1인(초급), 기술지원기술인(건축) 1인이며 면접일정은 추후 개별 통보예정입니다.    - 발표 및 면접 대상자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분야별관리기술인(건축)

 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에 따라 본 사업을 도급 받은 자(공동도급계약을 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자 각각을 말함) 및 도급받은 자의 계열 회사인 건설사업관리 용역회사는 본 용역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다.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충청북도에서 공고한 평가서 작성안내서(지침) 및 관계법령에 따라 공고일 기준으로 사실대로 작성해야 하고 허위ㆍ위조 및 변조의 사실이 발견되거나 참여기술인의 변동사항을 입찰 전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찰참가 자격제한 및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지 하며, 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고 서류작성에 소요된 비용은 일절 지급하지 않습니다.

 라.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주관사에 재직한 자로 선임하여야 하고, 투입할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수, 건설사업관리기간 및 착수일자는 공사기간, 공사의 연계성 등을 감안하여 계약체결 이후 조정될 수 있으며 건설사업관리 착임 지연을 이유로 참여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교체는 불가합니다.

 마. 평가결과는 해당 용역업체에게 개별 통보(총점)하고 평가결과(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이의가 있을 경우, 별도로 통보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해야 하며 기한이 지난 후에는 일체의 이의를 신청 할 수 없습니다. 단 면접평가는 이의신청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바.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자료 제출자는 입찰공고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설계서 및 과업설명서 등 입찰에 필요한(계약 관계법령 및 회계예규 포함)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사. 본 용역의 입찰에 필요한 제반서류에 사용하는 문자는 한글, 언어는 한국어를 사용합니다.

 아. 본 용역은 사업비, 용역기간, 투입인원 등은 우리 도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 또는 취소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자. 공고문 및 평가기준 내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용어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우리 도의 유권해석에 따릅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충청북도 건축문화과 공공건축팀(☎ 043-220-440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에 관한 질의는 참여업체에 한하여 [붙임2]의 서식에 따른 대표자 명의의 서면질의서(이메일 hheunjung@korea.kr) 인정하며 전화질의 등에는 응하지 않습니다. 질의서 발송 후 접수 여부를 반드시 확인(☎ 043-220-4402)하시기 바랍니다.

      ※ 전화 질의 및 접수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질의서는 일체 응하지 않음

  2) 1)과 관련하여 문서로 질의하신 회신이 필요한 사항은 매 질의 시 마다 충청북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열람이 가능토록 할 예정입니다. (도정소식>공지사항)

  3) 질의는 2025. 04. 23.(수)까지 가능합니다.





[붙임1]

참가등록 신청서


 ※ 접수번호 :

용 역 명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 청사 증축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신청업체

(공동수급)

업 체 명

대 표 자

법인등록번호

 1)

 

 

 2)

 

 

 3)

 

 

 4)

 

 

 5)

 

 

소재지

(대표업체)

 

전화번호

(담당자)

 Tel)

E-mail

(담당자)

 

 H.P)

충청북도에서 시행하는“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 청사 증축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에 참여 하고자 참가등록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5.   .   .                                       신청인 :     주식회사 대표         (인)

 

 충청북도지사  귀하


------------------------------ 절 ------ 취 ------선-----------------------------


참 가 등 록  접 수 증

용 역 명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 청사 증축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접 수 인

※ 접수번호

 

 

업체명(대표)

 

대 표 자

 

연락처

사무실) 

접 수 자

 

H.P) 

주    소

 


                                          접 수 일 : 2025.    .    .

 

  접수자  소속  : 충청북도 건축문화과

                                                          성명  :                    (인)

[붙임2]

서 면 질 의 서

 

1. 사 업 명 :

2. 질 의 자

○ 회사명 :   (인)

○ 대표자 :

○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 

   (Tel:           FAX:            E-mail :     )

3. 질의내용

제목

 

 

Ⅰ. 일반사항

  1.

 

 

 

 

 

Ⅱ.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1.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P1 

가. 

1) …

 

 

 

P6

나.

 (1)

 

 

충청북도지사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