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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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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799283-000 공고일시  2025/04/21 14:34
공고명 2025년 공정 유량계 검교정 용역
공고기관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달서천사업소 수요기관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달서천사업소
공고담당자 김영길(☎: 053-605-8303)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수의계약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4/22 1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4/25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4/25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37,884,000 원
   
배정예산
37,884,000 원
   
추정가격
34,440,000 원
낙찰하한율
88.000 %
 
4. 입찰공고서 원문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달서천사업소 공고 제2025-18호


소액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5년 공정 유량계 검교정 용역

  나. 용역개요 : 유량계 현장 교정검사 54대(전자식 41대, 초음파식 13대)

  다. 기초금액 : 금37,884,000원(금삼천칠백팔십팔만사천원)

                (추정가격 ₩34,440,000원, 부가가치세 ₩3,444,000원)

  라. 용역기한 : 착수일로부터 60일

  마. 용역장소 : 대구광역시 서구 염색공단로 130(비산동)

   ※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공고서에 첨부된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견적제출 및 개찰에 관한 사항

접수 개시일시

접수 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5. 4. 22(화) 10:00

2025. 4. 25(금) 10:00

2025. 4. 25(금) 11:00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달서천사업소

입찰집행관 PC

※ 시스템 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3. 견적 및 계약방식

  가. 소액수의(총액), 공동수급 불허, 적격심사 비대상

  나. 계약체결 방법 : 나라장터(G2B)를 이용한 전자계약


4. 참가자격

  가. 국가표준기본법 제14조 규정에 의거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이 인정한 공인 교정기관이어야 하며, 국제공인교정기관(업종코드: 1413) 허가를 필한 업체로서 “초음파방식 유랑계와 액체용 전자기 유량계 검·교정”이 가능한 자이어야 합니다.

  나.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므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이용자 등록에 관한 문의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타(☎1588-0800)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소액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받지 아니합니다.


6. 제출서류

  가. 입찰참가자격 관련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직접 확인하므로 별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나.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7. 현장설명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아니하며, 설계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①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15개의 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개시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②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산정됩니다.

  나. 낙찰자선정방법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낙찰하한율 88% 이상으로 하여 최저가 견적서 제출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되, 같은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9. 견적 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를 준용합니다. 


10. 청렴계약이행 준수

  가. 우리 공단에서는 부조리 척결을 위하여 청렴 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공단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계약체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은 우리 공단홈페이지 “환경사업-정보공개-입찰정보-입찰안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준수

  가. 입찰참가자는 근로자의 중대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숙지 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이해충돌방지관련 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 확인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견적제출에 참가하려는 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 사항을 숙지한 후 참가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기타사항

  가.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관련 회계예규 및 고시는 나라장터시스템“e-고객센터 법령정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나. 입찰참가자의 전산장비와 네트워크상의 문제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입찰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니, 입찰서 제출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사전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규정, 예규, 고시 등 포함) 및 우리공단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라. 계약체결 시「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대구광역시 지역개발공채 매입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본 견적제출에 관한 의문사항은 유선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견적서 제출 문의(사업지원팀, 김영길) ☎053-605-8303

      2) 과업내용 문의(운영팀, 이경표) ☎053-605-8325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4. 21.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달서천사업소 분임재무관

【붙임1】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는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하“공단”이라 함)로부터 도급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사전예방조치 의무 등) 계약대상자는 공사용역위탁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유해위험 요인를 수시로 파악하고 평가하여 불안전요소를 개선하는 등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사전조치를 한다.

 

2. (작업중지 및 보고 등) 계약대상자는 공사용역위탁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산업재해가 발생하였거나 급박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작업중지 및 작업자를 대피시키고 지체없이“공단”에 알려야 한다.

 

3. (안전보건협의체 등) ①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9조를 준용하여 “공단”이 운영하는 안전보건협의체의 산업재해 예방조치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제①항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은 제외한다.

 

4. (안전보건지도점검 등) ① “공단”은 계약대상자가 공사용역위탁 이행 과정에서 취하는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확인하기 위하여 안전지도점검을 시행할 수 있으며 계약대상자는 지도점검에 동참하는 등 적극 협조한다.

  ② “공단”은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약대상자에게 시정요구를 할 수 있으며, 시정요구를 받은 계약상대자는“공단”에 개선계획 및 결과를 제출한다.

 

5. (안전보건교육 실시) 계약대상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고,“공단”으로부터 교육 이행 결과의 확인을 받는다.

 

6. (작업중지 등) ① “공단”은 안전지도점검결과 및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사고발생 우려가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발견하였을 경우, 그 유해위험요인이나 급박한 위험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인정될 때까지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 및 제52조, 제54조에 따라 계약대상자에게 해당 공사 또는 용역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대상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② 계약대상자는 제①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수용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7. (안전관리계획서 제출) 공사용역위탁 등의 계약 후,“공단”에서 제시한 표준 안전관리 계획서 양식을 참고하여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준수한다.

 

8. (안전보건계약이행 준수의무)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의 관련법령을 준수하여 산업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취하고 성실히 안전보건계약 이행의무를 이행하도록 노력한다.

 

2025.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