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R25BK00801714-000 (유찰) 공고일시  2025/04/21 15:23
공고명 2025학년도 양운중학교 2학년 수학여행 숙식 용역 소액수의 전자 견적 제출 공고(긴급)
공고기관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청 양운중학교 수요기관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청 양운중학교
공고담당자 구성미(☎: **********)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수의계약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4/21 16: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4/25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4/25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24,318,000 원
   
배정예산
24,318,000 원
   
추정가격
22,107,273 원
낙찰하한율
88.000 %
 
4. 입찰공고서 원문
 

공고 제2025-26호


2025학년도 양운중학교 2학년 수학여행 숙식 용역 소액수의

전자 견적 제출 공고(긴급)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건명: 2025학년도 양운중학교 2학년 수학여행 숙식 용역

  나. 예정인원: 총 193명(학생 181명, 교사 12명)

     ※ 참가 인원은 증감될 수 있음

  다. 장소: 충청남도 천안시

  라. 여행일정: 2025년 5월 14일(수)~5월 16일(금) (2박 3식)

  마. 여행경비: 숙식비(2박 3식)에 대한 총액 견적 입찰

  바. 기초금액: 금24,318,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사. 긴급재난 및 전염병 확산 등의 사유로 인하여 학생들의 단체 활동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수학여행을 취소할 수 있음.


2. 견적 방식

  가. 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에 의한 소액수의계약 대상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kr)을 이용한 전자 견적 제출 방식으로 집행합니다.

  나. 숙박비(2박), 식사비(3식), 부가세 등을 포함한 총액 견적 입찰이며, 제한적최저가(88%) 낙찰방식적용, 지역제한경쟁입찰입니다.

  다.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입니다.

  라.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kr)을 통한 전자계약을 체결합니다.

  

3. 견적서 전자 제출 및 개찰

  가. 제출 기간: 2025. 4. 21.(월) 16:00~2025. 4.25.(금) 10:00까지

     제출 기간 중에는 견적서 제출이 24시간 가능하며, 전자 제출 확인은 G2B 전자입찰시스템 송신함  에서 확인 가능함.

  나. 개찰 일시 및 장소: 2025. 4.25.(금) 11:00 양운중학교 행정실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늦어질 수 있습니다.)


4. 견적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참가 등록을 필한 자

  나. 「관광진흥법」 제4조에 의한 관광호텔업[1264] 또는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의한 숙박업[5220]등록을 필한 업체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숙박시설로 학생 전원이 동일 건물 내 숙식이 가능한 업체(분산 수용 불가)

  다.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규정에 의거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나라장터(G2B)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입찰 공고일 현재 주된 영업소를 충청남도 천안시에 두고 있는 업체로 제한합니다.

  마.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서를 제출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바.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 과업설명: 붙임 자료 참고. 반드시 붙임 내용 등 제반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 주시기를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6. 개찰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본 견적 제출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거 기초금액 ±3% 범위내의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예정가격의 88% 이상 견적제출자 중 최저가 견적서 제출자를 순서에 따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단,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운영요령에서 정하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최저가 견적서 제출자가 동일금액으로 투찰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시행령 제48조에 의거, 추첨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자 결정일로부터 5 이내에 계약을 체결(공휴일 제외)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자는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당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계약 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 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7. 견적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 입찰유의서 제12조에 의합니다.


8. 견적서 제출

  가. 본 견적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견적 제출방식에 의합니다. (제출 기간 중에는 견적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나. 견적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홈페이지의 전자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견적서는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 전자수의유의서에 따라 견적취소 신청서 제출 시 견적제출의 취소신청은 가능합니다.

  라.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견적서 제출이 연기된 경우, 본 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 등은 연기된 견적서 제출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마. 견적서 제출 시 견적제출 마감일에 임박하여 투찰을 하게 되면 견적서의 집중 제출로 인하여 시스템의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두고 미리 투찰하여 시스템 장애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9. 청렴서약서 제출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에 의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를 제출하는 모든 업체는 동 조항에 의거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날인한 청렴서약서를 하여 우리 학교에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타 사항

  가.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지방자치단체 용역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나라장터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수의유의서, 국내여행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20호), 숙박용역 과업지시서 및 기타 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 제출에 응하여야 하고,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견적제출 참가 희망업체는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고객지원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4장 7절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라. 안내공고문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릅니다.

  마. 기타 견적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양운중학교 행정실(☎051-720-460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숙박용역 과업지시서 1부.

      2. 수학여행 숙식업체 용역계약 특수조건 1부.  끝.





2025. 4. 21.



양 운 중 학 교 장

붙임 1

양운중학교 2학년 수학여행 숙박용역 과업지시서




1. 건명: 2025학년도 양운중학교 2학년 수학여행 숙박 용역

2. 기간 및 예정 인원

날짜

학년

인원

숙식수량

비고

5/14(수)~5/16(금)

2학년

학생 181명, 교사 12명

2박 3식

 

  ※ 예정인원은 증감될 수 있음,

3. 장소: 충청남도 천안시

4. 용역

  가. 여행경비

  1) 2학년: 숙박비 및 식비(2박 3식 - 조식 2식, 석식 1식) (부가세 포함)


 나. 숙박시설

  1) 숙소는 「관광진흥법」 제4조에 의한 관광호텔업[1264] 또는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의한 숙박업[5220]으로 견적참가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2) 우리학교 전 학생을 동일 건물에 수용 가능하여야 하고(분산수용 배제), 침실배정은 1실당 5인 이하여야 한다.

  3) 학생들이 편히 숙박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을 사전 점검하며, 침구용품 등이 청결하고 부족하지 않아야 한다.

  4) 학생관리 및 안전을 고려하여 여행기간 중 타 학교 학생과 중복 수용하지 않아야 한다.

  5) 화장실과 세면실은 반드시 침실과 같이 있어 사용하기 편리하여야 한다.

  6) 냉난방시설을 완비하고 있어야 하며, 침구는 2명당 1조씩(요, 이불)을 바닥에 깔고 덮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지급하며 청결한 상태여야 함.

  7) 숙소는 반드시 영업배상, 생산물,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다. 식사 등

  1) 1일차 석식은 세미 뷔페식(1식10찬이상), 2, 3일차 조식은 호텔 뷔페식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2) 조·석식 제공하는 식당은 숙소와 동일건물 내에 위치하는 것을 우선한다(분산수용 불가).

  3) 식사량은 모든 학생이 만족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을 제공하며, 주요 식사 메뉴(밥, 김치, 육류, 생선류)는 학생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기본 배식 분 이외에 충분하게 공급을 한다.

  4) 식사는 학생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기에 제공하여야 하며, 세부 식단을 출발 1주일 전에 양운중학교에게 제출한다.

  5) 식사는 가능한 한 학생들의 구미에 맞는 식사를 제공하여야 하며, 학생의 연령을 고려하여 혐오식품은 피한다.

  6) 식사 제공업체의 영업신고증(1회 상시 250명이상 급식기관은 집단급식소설치 신고서), 조리사(영양사) 자격증, 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등 기타 보험가입 증명서 사본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한다.

 ※ 식중독, 도난․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안전사고, 화재사고 등 제반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화재보험사본(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을 제출받음.


  라.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1) 수학여행 숙박용역업체로 선정된 업체에서는 여행의 안내 및 알선, 숙박, 식사제공 등 전반적인 사항을 본교 인솔교직원과 긴밀히 협조하여야 하며, 수학여행에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학교 필요에 의하여 현지답사 시(숙박업소, 부대시설, 여행 장소 확인을 통해 학생 안전, 교육성, 편리성 등을 사전 점검예정) 동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모든 비용은 학교 자체부담으로 한다.


 마. 용역대가 지급방법 및 정산

  1) 용역대가 지급은 수학여행 종료 후 증감을 정산하고 업체의 대금청구서에 의하여 일괄 지급한다.

  2) 기타 용역계약 체결 이후 실제 참가학생의 변동이 있는 경우와 학교 측의 사정으로 일정의 변경이 있는 경우 및 기타 계약내용에 증감요인이 발생한 경우에는 증감하여 정산한다.


















붙임 2

양운중학교 2학년 수학여행 숙박용역계약 특수조건



제1조【총칙】

  양운중학교장과 계약상대자 ○○○ 대표자 ○○○간의 수학여행 숙박용역계약은 이 특수조건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이행한다.


제2조【목적】 

  이 계약은 “양운중학교장”이 수학여행을 실시함에 있어 이에 필요한 숙박용역을 “○○○ 대표자 ○○○”에게 위임하고, “○○○ 대표자 ○○○”은 “양운중학교장”의 위임에 의거 모든 편의를 여행자에게 제공하며, “양운중학교장”과 “○○○ 대표자 ○○○” 쌍방이 수학여행을 원활하게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임무】 

  “○○○ 대표자 ○○○”은 “양운중학교장”이 위임한 수학여행에 필요한 숙박, 식사제공 등 제반사항을 세부일정 표에 의거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단, 계약 당시의 세부일정표는 “양운중학교장”과 “○○○ 대표자 ○○○” 쌍방의 합의하에 변경될 수 있다.


제4조【숙식인원】 

  숙식인원은 학생 5/14(수), 5/15(목) 2학년 181명(인솔 교직원 12명 별도)으로 하되, 실제 참가인원은 학교 및 학생 개인별 사정 등으로 인하여 증감될 수 있다.

  양운중학교장”은 출발 3일전까지 “○○○ 대표자 ○○○”에게 확정인원을 통보하며, 행사 종료 후 실제 참여 인원수로 정산한다.


제5조【숙식경비】

  숙식경비는 수학여행일정에 따른 숙박비, 식비, 제세공과금 등을 포함한 일체의 숙박경비(부가가치세 포함) 총액으로 한다.


제6조【숙박시설】

  숙박시설은 안전시설 및 위생시설이 잘 되어있는 「관광진흥법」 제4조에 의한 관광호텔업[1264] 또는「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의한 숙박업[5220]으로 등록한 업체이어야 하고,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숙소 1실당 면적은 학생 숙박에 지장이 없는 범위로 하고 수용인원은 5인 이내로 하며, 타학교 학생 및 관광객과 혼합 투숙하지 않도록 한다.

  숙소는 유흥가와 인근에 위치해서는 안 되며, 냉난방시설을 완비하고 화장실, 세면실을 갖추어야 하며 침구는 2인 1조, 베개는 1인 1개 이상 충분히 지급되어야 한다.

  ③ 숙박시설의 상호와 전화번호, 침실 평면도를 7일 전 학교 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숙박지 이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양운중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숙소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숙박업 영업신고증 사본 1부

  3. 영업배상책임보험 증권 사본 1부, 화재보험 증권 사본 1부, 음식물배상책임보험 증권 사본 1부

  4. 숙박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전경, 전후좌우, 침실내부, 식당 내부, 강당 내부 등)

  5. 객실배치도 1부

  6. 식단표 1부

  7. 집단급식소 설치신고증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 사본 1부

  8. 최근 1년 이내 개별 법령에 따른 위생, 전기, 소방, 가스, 승강기 등 안전점검결과 사본 각 1부

  9.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양운중학교장”이 요청하는 서류 각 1부


제7조【식사 등】

① 여행기간 중 식사는 참가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기에 제공하여야 하며 학생의 연령을 고려하여 혐오식품은 피하며, 밥과 국 외에 1식 4찬 이상으로 한다.

  식당은 청결하여야 하며,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부패된 음식이나 유해식품으로 인하여 식중독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식사는 학생들의 요구에 따라 충분히 추가 지급하여야 하고, 식수는 위생기준에 적합한 물을 공급하여야 한다.


제8조【수학여행의 시작과 종료】

  숙소에 도착하는 시점부터 수학여행 일정을 마치고 숙소를 출발하는 시점에 종료되며, 일정 변경 시에는 변경된 조건에 의한다.


제9조【사고 및 책임】

  ① 숙박기간 중 식중독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 대표자 ○○○”은 즉시 병원에 입원 조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양운중학교장”에게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사고로 인해 수반 되는 모든 비용은 현지에서는 물론 완치될 때까지 “○○○ 대표자 ○○○”이 부담한다.

  “○○○ 대표자 ○○○”은 상기 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③ “○○○ 대표자 ○○○”은 수학여행 기간 중 학생들에게 단체로 제공된 식사는 반드시 1인분을 보존식으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숙식비의 지급】

  ① 본 숙식비는 참가인원의 증감 시에는 아래 기준에 의하여 증 또는 감액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 지급대가=1인당 계약단가×실제 참가인원

  용역에 대한 대금은 본 계약의 목적을 성실히 수행한 후 “○○○ 대표자 ○○○”의 청구에 의하여 “양운중학교장”이 수학여행 인솔 책임교사의 확인을 거친 후 “○○○ 대표자 ○○○”이 제출한 입금지정계좌에 입금 조치하며, “양운중학교장”은 입금 후에 발생된 일체의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1조【계약의 이행보증】

  “○○○ 대표자 ○○○”은 계약체결 시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금액의 5% 이상의 계약이행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구급약품 구비】

  “○○○ 대표자 ○○○”은 수학여행의 안전과 질병치료를 위하여 간단한 구급약품을 구비 하여 환자 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제13조【기타】

  “○○○ 대표자 ○○○”은 입찰 및 계약 시 “양운중학교장”이 제시한 일정표의 내용에 따라 숙박용역을 수행하되, 현지 여행일정의 변경 및 응급 사태 시에는 인솔교사의 지시에 의해 운행된다.

  본 계약은 수익자부담경비에 따라 참가학생들이 부담하는 비용으로 천재지변 또는 상급기관의 지시 및 정당한 이유로 본 사업이 취소될 경우 본 계약은 자동 해지되며 이로 인한 일체의 비용을 “양운중학교장”에게 청구할 수 없다.


제14조【책임】

  수학여행을 이행함에 있어 학습자가 수학여행 도중에 “○○○ 대표자 ○○○”의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 및 유의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 대표자 ○○○”은 관계법령과 일반관례에 의해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 대표자 ○○○”은 본 계약 특수조건에 명시된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수학여행 도중이나 수학여행 후에 증빙서류제출 내용 등 계약내용이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 위반에 따르는 계약 보증금 국고귀속 등 법적 조치는 물론, 이로 인한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제15조【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및 기타】

  이 계약 해석의 우선순위는 수학여행 숙박용역계약 특수 조건, 과업설명서에 의하며, 이 조건에 규정하지 아니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때에는 “양운중학교장”의 의견에 따른다.


제16조【소송관할】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사항은 “양운중학교장”이 지정하는 관할 법원을 소송관할 법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