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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802117-001 공고일시  2025/04/22 09:04
공고명 창녕군 농산물 가공품 및 포장디자인 개발 용역(협상에 의한 계약)
공고기관 경상남도 창녕군 농업기술센터 수요기관 경상남도 창녕군 농업기술센터
공고담당자 엄준우(☎: 055-530-6053) 과업설명 제한여부 2025/04/25 10:00
입찰방식 직접입찰 계약방법 일반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5/02 17:00 과업설명일시 2025/04/25 10:00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5/05/02 17:00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5/02 17:00 개찰(입찰)일시 2025/05/02 17: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70,000,000 원
   
배정예산
70,000,000 원
   
추정가격
63,636,364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창녕군농업기술센터 공고 제2025-25호


창녕군 농산물 가공품 및 포장디자인 개발 용역 입찰 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


2025년 4월 21일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창녕군 농산물 가공품 및 포장디자인 개발 용역

  나. 과업내역: 창녕군 농산물 가공품 및 포장디자인 개발 4종

               (세부사항은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참고)

  다. 기초금액: 금70,000,000원[부가세 포함]

  라. 용역기한: 착수일로부터 210일(7개월)

  마. 과업구역: 경상남도 창녕군 전역

   ※ 입찰참가 업체는 사전에 규격서 및 입찰참가 자격 및 납품기한을 확인 후 투찰 하시기 바라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가격 입찰 시 반드시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면제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총액입찰, 일반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나.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로 나라장터(G2B) 시스템상에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제4호(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따른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예외에 해당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나.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 필요 시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 업체 이내로 제한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출자 비율이 높은 업체이어야 하고 사업예정금액의 50%를 초과하여 직접 수행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신청서 등록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한 후에는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다. 본 용역은 하도급을 불허합니다.


4. 입참참가 제한대상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각 호에 해당되는 업체

 

 나. 입찰 공고일 전일 기준 휴·폐업 및 영업정지 등의 처분기간 중인 업체이거나,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

  다.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72호)에 따름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접수 등 일정

  가.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일 정

비 고

입찰공고

2025. 4. 21.(월)

~ 5. 2.(금)

(10일간)

ㆍ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http://www.g2b.go.kr)

ㆍ창녕군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cng.go.kr)

현장확인

2025. 4. 25.(금)

10:00 ~ 17:00

ㆍ창녕다움 가공센터 현장 확인

  (경상남도 창녕군 도천면 신제로 357-13)

입찰등록 및 제안서 등 접수

2025. 5. 2.(금)

10:00 ~ 17:00

ㆍ접수방법: 직접 방문 제출

  - 접수장소: 창녕군농업기술센터 농식품유통과 농식품정책팀

ㆍ평가위원 추첨 실시

제안서 평가

2025. 5. 7.(수)

14:00 ~

ㆍ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ㆍ평가를 통한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 평가일시 및 장소: 제안서 접수자에 한하여 추후 통보

협상적격자 통보

2025. 5. 9.(금) 이후

ㆍ개별 통보 (*미선정 업체에게는 통보 생략)

협상 및

계약 체결

협상 개시일로부터 15일 이내

ㆍ협상기간: 협상개시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

ㆍ계약체결: 협상 성립 후 10일 이내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개별 유선 통보

  


  나. 접수일시: 2025. 5. 2.(금), 10:00 ~ 17:00

             (입찰참가 등록 시 등록서류 및 제안서 등 관련 서류를 동시 제출)

  다. 접수장소: 창녕군농업기술센터 농식품유통과 농식품정책팀(055-530-7565)

  라. 접수방법: 직접 방문접수 (우편, 인터넷, 이메일 등 접수 불가)

  마. 제출서류: 제안요청서 참조

  바. 제안서 심사일: 제안서 접수자에 한하여 추후 통보


6. 협상대상자 선정방법

  가. 제안서의 평가 및 협상 등에 관하여는 제안요청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며, 동 요청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시행령」 제43조 및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준용합니다.

  나. 협상은 제안서 기술능력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 한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하며,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른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다. 합산 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 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합니다.

   ※ 협상 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제안서 포함)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협상 대상자 및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르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합니다.




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9. 입찰의 무효

    입찰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10. 입찰 참가자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 용역 입찰유의서, 용역계약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설계서, 적격심사기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제안서와 가격입찰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입찰은 무효이며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는 방문제출 이외의 접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대조필”을 반드시 명기하고 사용 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라. 추가자료 요구 시 이에 응하여야 하며,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업체에 책임이 있습니다.

  마.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평가 자료는 경상남도 창녕군농업기술센터에서 교부한 제안요청서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고, 제출된 자료 중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낙찰 취소 및 계약체결 후라도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11. 기타사항

  가.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군 직원이 금품, 향응 요구를 하는 경우 창녕군 기획예산담당관 감사팀(☎055-530-1051~1056)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과업 세부사항 문의: 창녕군농업기술센터 농식품유통과 농식품정책팀(☎055-530-7565)

  다. 입찰공고 관련 문의: 창녕군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농업정책팀(☎055-530-6053)




  창녕군농업기술센터 재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