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입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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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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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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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입찰 및 계약과정의 불편·부당 사항(입찰 시 들러리 요청 행위 등 입찰담합 관여행위 포함) 신고방법
○ 한국석유공사 홈페이지(www.knoc.co.kr) 「신고제안센터」→「신고」→
신고채널목록 중 선택·신고
- (무기명) KNOC 익명신고 / (기명) 부패(부조리)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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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2025년도 평택지사 알뜰탱크 비파괴검사 용역
나.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 / 적격심사 / 총액입찰 / 전자입찰
다. 입찰일정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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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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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서류
제출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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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
등록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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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입찰서
제출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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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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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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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안내서로 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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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8.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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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8.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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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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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9.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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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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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전자
조달시스템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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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전자
조달시스템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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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전자
조달시스템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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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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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입찰은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ebid.knoc.co.kr)을 이용한 입찰임
► 입찰참가자격인 면허요건은 나라장터 업체정보에 등록되어 있어야 시스템상으로 확인 되므로 입찰참가 전에 나라장터 등록여부를 반드시 확인 하여야 함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입찰참가자격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입찰공고문에 명시한 방법으로 제출하고,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입찰참가등록 마감일시 전까지 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함
► 가격입찰서 제출은 입찰참가등록 마감 이후부터 개시하며, 입찰참가자격에 이상이 없고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등록이 완료된 업체만 가격입찰서 제출 가능
2. 용역개요
가.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150일
나. 설계금액(예비가격 기초금액) : 38,184,300원(VAT포함)
※ 지급분(정밀정기검사 수수료, VAT 포함) 23,845,800원 별도
다. 과업내용
1) 대상탱크 : 알뜰탱크 3기[TK-S103A(휘발유), TK-S502A(경유), TK-S503A(휘발유)]
2) 용역내용
► 별첨 “설계서” 참조
- 도급분 : 탱크 정기점검(구조안전점검)
ㆍ용접부 시험(자분탐상시험), 탱크 바닥판 등 두께측정, 수평․수직도 시험 등
- 지급분 : 정밀정기검사 수수료(한국소방산업기술원)
3. 입찰참가자격(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게재된 자로서,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다. 면허요건(아래 1), 2), 3)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1)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16조에 의거 “탱크안전성능시험자”로 등록된 업체
2) 「비파괴검사 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거 “비파괴검사업” 으로 등록된 자로서, 검사방법으로 “자기비파괴검사(MT)”를 등록한 업체
3) 「엔지니어링 산업진흥법」 제21조에 의거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비파괴검사 분야)”로 신고된 업체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이용자 등록 및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 (ebid.knoc.co.kr)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이용자 등록이 되어 있는 업체는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함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이용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자는 우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이용자 등록을 한 후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함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됨.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 신청을 통해 지문정보를 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록 모두 포함)하지 않아도 예외적으로 개인 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함(예외 신청의 유효기간은 48시간으로 유효기간이 지나면 자동폐기되며, 다시 필요한 경우에는 횟수에 제한 없이 예외 신청을 진행할 수 있음)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업체
바.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ebid.knoc.co.kr)을 이용하여 입찰참가등록 마감일시 전까지 본 입찰에 대하여 입찰참가등록을 한 업체
사. 공동도급 : 불허
4. 입찰참가등록 및 입찰참가서류 제출에 관한 사항
가. 입찰참가등록 : 입찰일정에 명시된 일시까지 공사 전자조달시스템 이용
►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과 별도로, 동 건에 대하여 전자로 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함
► 반드시 마감일시까지 등록하여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기한 내에 등록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자에게 책임이 있음
나. 입찰참가서류 제출 : 입찰일정 참조
1) 제출서류 : 비파괴검사법령에 따른 비파괴검사업 등록증
(검사방법 중 자기비파괴검사(MT) 등록 여부 확인 목적)
2) 제출방법 : 공사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
다. 입찰참가서류 및 증빙서류는 입찰참가자격 적격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미제출 및 불분명한 자료 제출시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입찰자는 반드시 전자파일의 정상 등록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5. 입찰보증금 제출에 관한 사항
전자입찰시 “입찰보증금 지급사유 발생시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하는 지급특약을 전제로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2.5%) 면제함
6. 가격입찰서 제출에 관한 사항
총액입찰로서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전까지 부가가치세(VAT)를 포함한 금액으로 제출하여야 함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제출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함
7. 예정가격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상기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가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에서 무작위로 작성되며, 입찰참가자의 추첨 결과 다빈도순으로 정해진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함
8. 낙찰자 결정방법
가. 우리공사의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5조(평가기준) 제1항 제1호 라목 및[별표4] “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 기술용역”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 입찰자순으로 적격심사(적격통과점수 : 종합평점 95점 이상)
► 개찰 후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에게는 별도로 평가점수를 통보하지 않고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 (낙찰하한율 : 예정가격 대비 87.745%)
나. [별표4] 적격심사 평가기준 관련
1) 당해용역 수행능력
-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 특별신인도 평가기준 : 당해용역과 동일한 공종의 최근 5년간 실적합계액이 당해용역 예비가격기초금액 이상인 경우
► 당해용역과 동일한 공종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자기 비파괴검사(MT)”를 수행하여 준공한 실적
► 당해용역 예비가격기초금액 : 38,184,300원(부가가치세 포함)
2) 결격사유 평가기준 : 부도 등의 우려에 따른 본 건 계약의 이행 가능 여부
※ 기타 적격심사 관련 세부사항(제출서류 포함)은 별첨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참조
다.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 시 입찰참가자격(위 3. 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됨
라. 적격심사를 통과한 1순위 낙찰예정자에 대하여 ‘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평가 기준’에 따른 평가결과 “A등급“ 이상인 경우에만 최종낙찰자로 결정
► 1순위 낙찰예정자가 평가기준 미달 시 차상위 낙찰예정자 대상 평가 시행
9. 입찰보증금의 귀속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함
10.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함
11. 입찰자 유의사항
가. 본 계약은 탱크구조 안전성 향상을 목적으로 수행하는 용역으로서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 3 제1항 제4호 및 제5호,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 제2호에 의거 중소기업자의 우선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사유를 적용하여 발주함
나. 입찰자는 입찰참가 전에 입찰안내서, 한국석유공사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한국석유공사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한국석유공사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다. 입찰자는 설계금액 중 안전보건 관리비용(241,479원, VAT 별도) 금액을 변경 없이 투찰금액 및 산출내역서에 반영하고 준공 시 정산함
라. 본 사업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가입 대상임
마. 밀폐공간작업을 수행하는 도급업자 및 하도급업자는 [붙임1]의 “밀폐공간작업 안전이행 확인서” 및 “밀폐공간 안전작업 이행사항”을 제출하여야 하며, 밀폐공간작업 시 이를 준수하여야 함
바. 본 계약은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제가 적용되므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시 [붙임2]의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라.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령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때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함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공사 조달시스템(ebid.knoc.co.kr), 우리공사 홈페이지(www.knoc.co.kr),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참고
바. 문의처
과 업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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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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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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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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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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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680-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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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및 계 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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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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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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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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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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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680-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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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조달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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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혁신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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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서비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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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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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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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16-2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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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04. 21
【붙임1】
본 이행 확인서는 한국석유공사에서 발주된 2025년 평택지사 알뜰탱크 비파괴검사 용역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8조 제1호에서 규정한 밀폐공간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밀폐공간작업으로 인한 근로자의 질식재해예방을 위해 다음과 같이 노·사가 안전작업을 이행할 것을 확인합니다.
□ 밀폐공간작업 현황
□ 밀폐공간 질식재해예방장비 보유현황
장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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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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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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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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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소농도 및
유해가스측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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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기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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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
보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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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호흡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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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마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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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장비 미보유시 조치계획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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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안전보건공단
장비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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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자체 안전보건관리비에
반영, 구입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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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란에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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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비대여 문의처 : 안전보건공단 ○○지역본부/지도원 (☎ - - )
□ 밀폐공간 질식재해예방 교육이수현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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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입근로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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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이수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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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미이수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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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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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교육 미 이수자에 대한 조치계획 : 자체교육 시행 또는 안전보건공단의 교육수료
〔밀폐공간작업 안전작업 이행사항〕
1. 밀폐공간작업을 발주한 건설업체 사업주 또는 작업을 수행하는 하도급업체 사업주와 해당 작업근로자는 상기 질식재해예방장비를 보유하고 밀폐공간작업 예방교육을 수료한 근로자로 하여금 작업을 수행할 것으로 확인합니다.
2. 밀폐공간작업 수행 시에는 다음의 『밀폐공간 질식재해예방 3대 안전수칙』을 준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① 작업 전·작업 중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② 작업 전·작업 중 환기실시
③ 밀폐공간 구조작업 시 보호장비 착용
3. 밀폐공간작업 관리감독자는 밀폐공간작업 이전에 산소농도 측정, 환기 등을 통해 안전 상태를 확인하고 작업허가서를 발급한 이후에만 근로자를 밀폐공간작업에 투입한다.
4. 아울러 밀폐공간작업 수행 시에는 위 1, 2항 외에 「밀폐공간작업 질식재해예방」에 의한 안전작업 이행을 준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20 . . .
원도급자
○○사 사업주 (서명)
하도급자(밀폐공간작업 수행업체) 근로자 대표(밀폐공간작업 수행근로자)
○○사 사업주 (서명) ○○사 대표성명 (서명)
【붙임2】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당사는 한국석유공사에서 시행하는 “2025년도 평택지사 알뜰탱크 비파괴검사 용역” 계약상대자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신체적 결함․성별․출생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교육․승진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 회사 대표 ○○○ (인)
※ 근로자 범위 : 한국석유공사와 체결한 계약을 수행하기 위한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 하도급 업체 포함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