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공고 제2025-656호
대구광역시 지하수관리계획(2027~2036) 수립 용역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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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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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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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지하수관리계획(2027~2036) 수립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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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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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일로부터 18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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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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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399,999,000원(금삼억구천구백구십구만구천원)
- 부가가치세 포함
1차년도(2025년) : 170,000,000원, 2차년도(2026년) : 229,999,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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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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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이행요청서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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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감사위원회 공익제보센터(☎053-803-2288)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아울러,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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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서 제출기간 및 장소(전자입찰)
○ 가격입찰서 제출방법(전자입찰)
- 제출기간: 2025. 4. 24.(목) 10:00 ~ 2025. 4. 30.(수) 10:00
- 제출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시스템)
○ 개찰일시: 2025. 4. 30.(수) 11:00
※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 및 계약방식 : (총액입찰)(적격심사대상)(장기계속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 입찰참가 자격요건을 갖추고
○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안부 예규)에 따른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학술연구용역(추정가격이 2억 이상) 평가기준”에 의합니다.
4. 입찰 참가자격
※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 「지하수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해당하는 지하수관련 전문조사기관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질자원연구원
-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한국광해공업공단
-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 「지하수법」 제26조의2에 따라 설립된 협회
※ 본 입찰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이 불가함.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 적격심사대상용역으로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0.495%) 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에서 최저가 입찰자부터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받아 지방자치단체 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학술연구용역(추정가격 2억이상) 평가기준에 의거 평가한 결과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이행실적은 해당 용역의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간 해당 용역과 동일한 용역 실적 누계금액[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완성(준공)된 용역이행실적] 비율에 해당되는 등급점수로 평가합니다.
※ 해당용역의 추정가격: 363,635,455원
※ 동일종류 이행실적: 지하수관리계획 수립 용역
※ 유사용역 실적: 지역토양보전기본계획 수립 용역
※ 용역 이행 실적증명서는 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하여 제출하며, 실적인정 여부에 이견이 있을 때에는 발주부서(수질개선과)의 판단에 따릅니다.
○ 배치예정 기술자의 이행실적은 최근 3년 이내 특급기술자로서 수행한 동일종류(지하수관리계획 수립 용역) 이행실적(실적누계금액)으로 평가하며, 배치예정 특급기술자가 기술자로서 수행한 동일종류 이행실적은 1/2을 인정하여 합산 평가합니다.
○ 보유 기술인력 평가는 숙련기술자 수를 제외한 기술자 수를 기준으로 직급별 (특급기술자 2, 고급기술자1, 중급기술자1, 초급기술자1) 각각 이상일 경우 평가등급 100%이상, 평점 10으로 하고, 적정한 용역 수행을 위하여 직급별 비율에 따라 평가등급 50% 미만 일 경우에는 평점 0점으로 평가합니다.
※ 공고일 기준 인력 고용(보유) 입증자료(4대 보험 가입 및 최근 3개월간 급여 지급 등 확인서류), 자격기준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기술인력 평가 시 국민건강보험법 상 직장가입자 제외 대상은 보유인력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 엔지니어링 기술자 적용기준(「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시행령 별표2)
구분
기술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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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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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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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급기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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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10년 이상 수행한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13년 이상 수행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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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4년 이상 수행한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9년 이상 수행한 사람
3)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12년 이상 수행한 사람
4)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15년 이상 수행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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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기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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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7년 이상 수행한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10년 이상 수행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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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1년 이상 수행한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6년 이상 수행한 사람
3)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9년 이상 수행한 사람
4)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12년 이상 수행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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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급기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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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4년 이상 수행한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7년 이상 수행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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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사람
3)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6년 이상 수행한 사람
4)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9년 이상 수행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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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급기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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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사자격을 가진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2년 이상 수행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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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가진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가진 사람
3)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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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행실적 및 보유 기술인력 인정여부는 발주부서(수질개선과 803-4303)의 의견에 따름
○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 신인도 평가에서 지역업체 참여도 점수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6.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및 「안전보건관리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등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별지 1 참조]
※ 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
○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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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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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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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 청구 가능 안내
○ 본 입찰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대구시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iM뱅크(iM뱅크 상생결제론),
농협은행(NH다같이 성장론)
※ 문의처: 상생결제 콜센터(대표전화 : 국번없이 1670-0833)
○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생협력법」제22조제5항)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입찰보증금은 관련 회계규정에 따른 입찰보증금액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9.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에 의합니다.
○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 이름(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 이름과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0. 과업이행요청서 설명
○ 붙임 과업이행요청서 참조
○ 문의 : 우리시 수질개선과(☎ 053-803-430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1. 입찰참가 신청 시 유의사항
○ 입찰자는 아래의 내용을 숙지 후에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 과업이행요청서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 관련 법령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국가종합전자조달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입찰자용 이용약관」
- 관련 회계예규 등
○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의 2.5%에 해당하는 대구광역시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 면세사업자가 입찰에 참여할 경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가 최종낙찰자로 결정 될 경우 낙찰(협상)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낙찰자가 비영리법인(법령이나 정관에서 정한 목적사업인 경우)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와 이윤을 제외한 금액으로 조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며, 차감없이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사후 정산됩니다.
○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 청렴계약제 실시
- 우리시에서는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입찰서를 제출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청렴계약이행서약서는 우리시 홈페이지(www.daegu.go.kr)/정보공개/계약정보공개/관련정보/계약서식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보충정보 제공처
- 과업내용 문의: 수질개선과 박주희(☎ 053-803-4303)
- 입찰에 관한 사항: 회계과 구수정(☎ 053-803-3084)
- 전자입찰이용에 관한 사항 :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2025년 4월 22일
대구광역시 분임재무관
[별지 1]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지하수관리계획 수립 용역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련 제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본인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상기 법령 및 발주처의 정기·수시 안전관련 이행점검을 포함한 안전보건 의무조치 사항(관리감독자 지정, 안전보건교육 등)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5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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