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공고 제2025 – 004호
주거비 동향분석 등 연구용역
입찰 공고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22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
주거비 동향분석 등 연구용역
|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 ~ 2025.12.31
|
용역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
입찰방법
|
제한(총액)협상에
의한 계약
|
기초금액
|
금 30,000,000원(부가세 포함)
|
2. 계약방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계약 방법 : 제한경쟁입찰방식
나. 낙찰자 결정 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3.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의 참가 자격을 갖춘 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은 자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을 등록한 자 또는 회계법인(업종코드 1200)을 등록한 업체
4. 제안 설명
별도의 제안설명회는 실시하지 않으며, 반드시 첨부된 제안요청서를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주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5. 입찰서 및 제안서 제출
가. 가격입찰서 제출
- 일시 : 2025. 4. 22.(화) 11:00 ~ 2025. 4. 30.(수) 11:00
- 제출처 :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02-774-4060)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23길 47)
※ 유의사항 :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총액으로 제출하여야 함
나. 제안서 접수
- 일시 : 2025. 4. 22.(화) 11:00 ~ 2025. 4. 30.(수) 11:00
- 제출처 :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02-774-4060)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23길 47)
- 제출서류 : 붙임 제안요청서 제출서식 참조
- 제출방법 : 방문 제출(우편 및 택배접수 불가),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6.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가. 평가 일정 : 2025. 5. 1.(목) 14:00 / 일정 변동 가능
나. 설명시간 : 업체당 20분 내외(제안설명 10분, 질의응답 10분)
다. 설명순서 : 제안서 발표 당일 추첨 ※ 타 업체 방청 불가
라. 발표자 : 사업총괄책임자가 직접 발표함.
※제안서 평가는 수요기관에서 직접 평가위원을 구성하여 평가하며, 평가일시 및 장소는
수요기관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
관련 사항은 반드시 수요기관에 문의
7. 제안서 가격평가
가. 개찰일시 : 2025. 5. 1.(목) 14:00 / 일정 변동 가능
나.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8. 낙찰자 결정
가. 협상에 의한 계약(기술·가격 종합 평가)
나.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기술평가점수 90점, 가격평가점수 10점)
다.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함
라. 합산점수가 동일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평가 점수를 우선으로 하고, 기술평가점수가 동점일 경우 기술평가의 배점이 큰 평가항목의 점수를 우선함
마.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와 가격·과업내용·이행일정 등에 대한 협상을 거쳐 용역사업자를 선정하며,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진행함
9.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9-1.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1)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2)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나. 상기 '가'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9-2.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9-3.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9-4.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9-5.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보증금은 「공동계약운영요령」제1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10. 청렴계약제 시행
가. 우리 협의회에서는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제에 의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에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유의사항
가. 제출된 관련서류가 허위로 판정된 경우 계약체결 전·후를 막론하고 부정당업체로 등록하여 향후 우리 협의회의 각종 계약에 대한 참가를 제한할 수 있음
나. 입찰자는 유의사항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입찰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다.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람
마. 계약담당관은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음
바. 보충 정보 문의처
- 입찰 및 제안서 관련 : 물가감시센터 (T. 02-774-406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