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박고등학교 공고 제2025–39호
2025학년도 범박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체험학습(수학여행)
위탁용역 입찰 공고
( 2단계 입찰 : 규격가격분리 동시입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2단계 입찰)에 의거 2025학년도 범박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체험학습 위탁용역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승낙하여야 하며,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감사관(☏031-820-0999) 및 『홈페이지(https://www.goe.go.kr)전자민원/ 신고센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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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역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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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범박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체험학습(수학여행) 위탁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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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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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15.(수) ~ 2025.10.17.(금) 2박 3일간, 제주특별자치도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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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및
참가 예정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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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 금195,614,870원정(VAT포함)
(2학년 학생수 281명, 인솔자 16명, 총 297명)
※ 가격제안서 작성시 학생수, 인솔교사 적용하여 작성
※ 교사참가비용은 학생과 동등한 금액으로 학교에서 부담
(인솔교사 무료 및 해당되지 않는 항목 제외 / 가격제안서 작성시 별도 산출)
※ 참가학생 및 인솔교사 인원수는 추후 증감될 수 있음(두팀으로 나누어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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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및 계약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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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입찰(규격가격분리 동시입찰), 총액입찰, 지역제한(경기도),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낙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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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입찰서(제안서)
및 가격 입찰서 제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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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4.22.(화) 14:00 ~ 2025.5.13.(화) 15:00
(토·일요일·공휴일은 접수 불가, 평일 08:50 ~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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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입찰서(제안서) 제출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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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박고등학교
1층 교육행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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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평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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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5.23.(금) 16:10
2층 도서실
※ 제안설명회는 실시하지 않음
※ 학교사정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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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입찰서 제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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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G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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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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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5.29.(목) 11:00 이후
범박고등학교 입찰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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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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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가자는 공고문을 반드시 숙지하여 입찰에 응해주시고, 숙지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교통비, 숙박비, 식비, 안전요원인건비, 레크레이션비, 장소이용료, 관람료, 입장료, 여행자보험료, 구급약품비, 위탁수수료 및 부가세 등 일체의 경비를 포함한 총액 입찰임
□ 체험학습 일정에 의한 관광코스는 사전에 학교와 충분히 협의한 후 재조정 할수 있으며, 여행 중 특별한 사유가 발생되어 운행 구간 및 일정을 변경할 시에는 사전에 본교 인솔책임자의 승낙을 받아야 하고, 소요하지 않은 경비(입장료 등)는 사후 정산함
□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또는 착수계 제출 시 위탁수수료와 그 외 여행경비를 구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계약서의 일부로 함
□ 전염병 발생이나 긴급 재난 등의 사유로 학생들의 단체 활동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학교와 협의하여 용역계약을 취소 및 변경할 수 있으며, 위약금 및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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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여행경비
1) 항공료 : 왕복항공운임, 공항세, 유류할증료 포함
◦ 본교의 일정에 따른 항공권은 본교명으로 기 예약되어 있으며, 낙찰자가 예약 좌석을 승계하고(김포↔제주, 대한항공) 항공권 발권예정(가능) 확인서
(항공권 확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대체 가능)를 제출하여야 함
※ 입찰 참가전 발권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람
[범박고 항공권 예약현황]
운행일 및 운행 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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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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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보 좌석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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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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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제주
2025.10.15.(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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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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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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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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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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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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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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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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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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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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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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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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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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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김포
2025.10.17.(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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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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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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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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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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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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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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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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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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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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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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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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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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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비행기 배정은 항공사의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음
◦ 항공권 발급 및 출입 수속에 필요한 제반 사항은 본교와 협조하여 여행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 조치
◦ 향후 항공료 할인율 적용, 유가변동에 따른 항공료(항공 운임, 공항세, 유류할증료) 변동은 발권일 기준으로 조정 가능(단, 객관적 증빙자료 첨부)
2) 숙식비(2박 7식)
◦ 1급 콘도 또는 리조트급이상 단일 숙박업체(5인 이하 1실, 2박 4식)
◦ 코로나 확진자 수용을 위한 예비실 마련(남·여학생용 각 1실씩)
◦ 체험활동 장소로의 이동이 수월하며 동선이 짧은 위치의 숙소
◦ 숙박업체 식사는 4식(밥, 국 제외 반찬 4찬 이상), 육류 및 생선류 포함
◦ 행사진행(레크레이션) 가능한 곳(체험학습 2일차 저녁에 1회 예정)
◦ 현지식 : 3식(제주도 현지 3식)
※ 최근 3년간 식중독 사고발생 현지음식점은 제안대상에서 배제하여 주시기바라며, 숙박업체 위치에 따라 날짜별 세부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3) 차량비
◦ 제주도 현지 전세버스 35인승 이상 10대 × 3일
◦ 동일회사 소속 동일색상의 35인승 이상, 차량연식 최근 9년이내, 교통안전공단 정기검사 합격한 차량, 도로 통행료, 주차비, 봉사료 등 비용 일체 포함
4) 경비
◦ 주간 인솔가이드겸 안전요원 10명 × 3일, 야간 안전요원 10명 × 2일
◦ 여행자보험료(최대보상한도 1억원), 입장료 및 관람료, 레크레이션비 경비(진행 제반 경비), 의료비, 제세공과금 등 경비 일체(부가가치세 포함)
나. 기타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1) 일정표에 제시된 체험장소는 최종 낙찰업체와 협의하여 수정·보완할 수 있으며, 낙찰자는 제안서의 내용(숙박 및 차량업체, 일정 등)을 학교의 사전 동의 없이 임으로 변경할 수 없음
2) 여행 중 특별한 사유가 발생되어 운행 구간 및 일정을 변경할 시는 사전에 본교 인솔 책임자의 승낙을 받아야 하며, 입장료가 있는 관광지를 관광하지 않을 경우에는 추후 정산 시 입장료 감액
3) 인솔교사 비용은 교직원 무료인 항목은 제외하고 학생과 동일한 금액으로 학교에서 별도 부담
4) 안전요원(주간 ․ 야간)은“경기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 종합계획”에명시된 현장체험학습 안전교육을 14시간 이상 이수한 자[대한적십자사연수이수증-유효기간(발급일로부터 2년)], 안전요원은 채용전에 성범죄 경력·아동학대 관련 범죄조회 실시 결과 이상이 없는 자이어야 함
※ 추후 주제별체험학습 실시 10일 전까지 구비서류 제출(이수증, 범죄조회동의서 등)
5) 계약체결 시 총액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각 팀별, 각 항목별(항공료, 차량료, 숙식비, 현지 중식비, 레크리에이션비, 관람료 및 입장료, 안전요원 인건비 등)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6) 학교측과 협의된 면제 대상 학생, 추후 변동인원에 대한 금액은 행사 종료 후 정산함 (원단위 절사)
2.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제18조 3항에 의거 규격과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는’2단계입찰(규격가격분리 동시입찰)’로 실시하며, 규격입찰서를 평가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서를 개찰(부적격자 G2B 사전판정에서 제외)합니다.
나. 1단계(규격입찰)는 규격입찰서(제안서)를 본교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2단계(가격입찰)는 반드시 G2B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G2B 전자입찰시스템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가격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지역제한(경기도), 총액입찰, 최저가격 입찰입니다.
마.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이며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3. 입찰 참가 자격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
나. 관광진흥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종합여행업 또는 국내여행업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관광진흥법시행령 제33조(행정처분의 기준 등)에 위반사실이 없어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하고,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경기도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규정에 의거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나라장터(G2B)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이 가능합니다. 예외적으로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수(數)개의 법인의 대표자가 동일인인 경우 1개의 법인만 참여할 수 있으며, 중복으로 참여한 경우 모두 입찰 무효 처리합니다.
바.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의7 내지 9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사.「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2」에 의한 제한경쟁 입찰로「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마감 전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공공구매 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4. 제안 설명회
별도의 과업 설명 및 제안 설명회는 실시하지 않으며, 반드시 첨부된 특수조건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본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용역업체 선정 절차
입찰공고(G2B) → 규격입찰서(제안서, 인편) 및 가격입찰서(G2B) 제출 → 주제별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 제안서 평가 → 적격업체 선정(제안서 평가 결과 80점 이상 업체 적격업체 선정) → 적격업체에 한하여 가격 개찰(G2B) → 낙찰자 결정(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낙찰) → 전자계약 체결(G2B)
6. 규격입찰서(제안서) 제출
가. 제출기간 : 2025.4.22.(화) 14:00 ~ 2025.5.13.(화) 15:00
(토·일요일·공휴일은 접수 불가, 평일 08:50 ~ 16:50)
나. 제출방법 : 직접 방문제출(우편, 팩스 접수 불가)
1) 봉투를 봉한 후 도장 날인, 겉표지에“입찰서류”표시
2)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 반드시 사용인감으로“원본 대조필”날인
3) 사용인감 지참,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 제출 및 신분증 소지
(서류 미비 시 접수 불가)
다. 제출장소 : 본교 1층 교육행정실
라. 제출서류(제출자는 반드시 신분증 지참)
1) 입찰참가신청서 [붙임5] 1부.
2) 입찰보증서(입찰보증보험 증권) 1부.
3) 주제별체험학습 위탁용역 제안서 [붙임10] A4사이즈 13부.
- 작성 유의서를 필히 숙지하여 기재, 기타 증빙서류 포함 A4사이즈로 제출
(바인드 형태 불가)
- 여행일정, 교통, 숙박, 식사 등에 대한 평가가 용이하게 작성
- 질병 또는 사고시 학생후송대책(병원명 등) 반드시 수립
4) 주제별체험학습 위탁실적 증명서 [붙임11] 또는 G2B 실적증명서 1부.
- 공고일 기준 5년 이내 경기도 소재 중·고등학교 주제별체험학습 계약건
- 계약금액(또는 변경계약금액) 3,000만원 이상 실적
5)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6) 종합여행업 또는 국내여행업 등록증 사본 1부.
7)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또는 주민등록등본(개인사업자) 1부.
8) 인감증명서 1부(인감도장을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인감계 포함) 1부.
9)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 1부.
- 입찰마감 전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10) 여행 인·허가보증보험 또는 영업배상책임보험 사본 1부.
11) 최근년도 경영상태 증빙자료(최근년도 표준재무제표 증명서류) 1부.
12) 각서 [붙임7] 1부.
13) 확인서 [붙임8] 1부.
14) 조세포탈서약서 [붙임9] 1부.
15)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및 4대보험완납증명서, 소지 자격증 사본 각 1부
- [붙임10] 주제별체험학습 위탁용역 제안서 내 항목 4. [학생 주제별체험학습 수행조직] 관련 해당 증빙서류. (배점표 평가항목 아님)
16)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공고일 이후 발행분) 각 1부.
17)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대리인이 서류제출 시) [붙임6] 1부.
18) 낙찰자 제출자료 각 1부.
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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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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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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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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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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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가격 산출기초자료 서식 1부. [붙임12]
-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1부. [붙임14]
-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및 수탁자 교육 1부. [붙임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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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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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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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찰자가 예약좌석을 승계하고 항공사의 스케줄 조정을 확인하여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항공예약확인자료(항공권 확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본교에 제출 [붙임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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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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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박시설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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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자”와 숙박시설 대표간 주제별 현장체험학습 기간 사용에 관한 계약서 각 1부.
- 사업자등록증 및 영업신고증,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에 한함) 사본 각 1부
- 각종보험(영업배상․생산물․가스및화재 등) 가입증권 사본 각 1부(계약체결일 이후 보험기간 갱신이 이루어질 경우는 보험서류는 필히 다시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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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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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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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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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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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박시설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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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 소방, 가스, 승강기 등 안전점검결과 및 수질검사 성적서 사본 각 1부
- 집단급식소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 사본 각 1부
- 영양사 및 조리사 면허증(해당자 재직증명서 첨부) 사본 각 1부
- 식단표 및 객실배치도 각 1부.
- 위생점검 결과 사본 1부.
-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수요자”가 요청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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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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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버스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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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자”와 차량회사 대표 간 주제별 현장체험학습기간 동안 사용에 관한 계약서 1부.
- 사업자등록증 및 여객자동차운송업등록증 사본 각 1부
- 차량등록증 및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각 1부
- 차량운행 개시 7일전 차량운행계획서(차량보유 현황표, 차량 및 운전기사 배정 현황, 차량 점검관련 증빙서류 등) 제출
-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조회(운전자 및 차량) 필요 서류 1부 [붙임19][붙임20]
- 차량 출발 전 운전자 교육 및 차량안전점검표를 학교관계자 입회하에 점검하고 점검표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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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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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지식사제공 업체(4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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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체험학습 2주전까지 식당에 대한 관할지청 위생점검 결과 제출
- 식당별 사업자등록증 및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 사본 각 1부
- 각종보험(영업배상, 생산물, 가스 및 화재 등) 가입증권 사본 각 1부
- 식당의 영양사 또는 조리사 면허증(해당자 재직증명서 첨부) 사본 각 1부
- 식당별 식단표 각1부
- 식당 테이블 배치도(좌석수)
- 2022년 또는 2024년 식수 수질검사 성적서 1부.(최근 성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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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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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자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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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체험학습 출발 7일 전까지 보상한도액 1억 이상의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료 납부영수증 사본, 가입자 현황 및 보험가입증명서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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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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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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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요원으로 동행할 안내원의 이력서 및 명단, 체험학습 안전요원자격증 또는 연수이수증(확인서),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조회 회신서를 출발 10일전까지 제출 [붙임17][붙임18]
- 주간 및 야간 안전관리요원 연수이수증 사본 각 1부
- 주간 및 야간 안전관리요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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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하는 사본에는 입찰참가신청서 작성 시 사용한 인감으로 '원본대조필'을 날인해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7. G2B 전자입찰서(가격입찰서) 제출
가. 제출기간 : 2025.4.22.(화) 14:00 ~ 2025.5.13.(화) 15:00
나. 본입찰은 총액입찰로 시행하며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습니다.
다.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수정하거나 변경 제출할 수 없습니다.
단, 입찰서의 취소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라. 입찰서의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웹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마. 전자입찰시스템 또는 전송회신의 장애로 인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바.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보증기관(보증보험회사)를 통한 보증서로 제안서 제출 시 학교에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까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은 범박고등학교회계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체 제재처분을 받게 됩니다.
9. 입찰의 무효 및 유의사항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이 용역 입찰과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조달청 나라장터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등 입찰 관계법령에 따르며, 입찰 참가자는 이를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범박고등학교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라.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본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 보완하거나 교체할 수 없고 반환하지 않으며, 계약 체결시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마. 학교에서는 제안서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보완요구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바. 학교에서 요구하는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할 때에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10. 적격업체 선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기초금액에 ±3% 금액의 범위 안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가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2개의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8조 3항 및 같은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현장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의 제안서 심사를 거쳐 80점 이상인 업체를 적격자로 선정하고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해 최저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규격(제안서) 평가 점수가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제안서 평가점수도 동일할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을 진행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조달청 동일가격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에 따름)
11. 개찰 일시 및 장소 : 2025.5.29.(목) 11:00 이후 범박고등학교 입찰집행관PC
※ 학교사정 또는 다수의 업체가 참가하는 등 평가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경우 가격입찰서의 개찰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12. 계약 체결
가.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낙찰금액의 10/100 이상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보증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4조에 의거 계약보증금은 본교로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처분을 받게 됩니다.
13.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특수조건 및 이행서약서를 숙지하여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단,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기타사항
가. 본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 계약관계법령, 행정자치부 회계예규 등 관계 규정에 의합니다.
나. 입찰 및 계약에 관한 문의사항은 본교 행정실 담당자(☎ 032-340-6602)로 문의하여 주시고, 일정 및 운영에 관한 문의사항은 담당교사(☎ 032-340-6620)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g2b/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홈페이지의『입찰정보』→『용역』→『개찰결과』를 이용합니다.
라. 본 공고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감사관(☏031-820-0999) 및 『홈페이지(http://www.goe.go.kr)/ 전자민원/신고센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주제별체험학습 일정표 1부.
2. 주제별체험학습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 1부.
3. 주제별체험학습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1부.
4.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1부.
5. 입찰참가 신청서 1부.
6. 위임장 1부.
7. 각서 1부.
8. 확인서 1부.
9. 조세포털 서약서 1부.
10. 주제별체험학습 위탁용역 제안서 1부.
11. 주제별체험학습 위탁실적 증명서 1부.
12. 입찰가격 산출기초자료 서식 1부.
13. 항공권 발급 예정(가능)확인서 1부.
14. 청렴계약 이행서약서(각서) 1부.
15.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 및 수탁자 교육 1부. 16. 안전보건관리 이행 서약서 1부. 17.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18.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1부.
19. 출발전 교육 및 차량 안전점검표 1부.
20. 안전운전서약서 1부.
21. 과업지시서 1부. 끝.
2025. 4. 22.
범박고등학교장
[붙임 1]
주제별체험학습 일정표(예정)
일자
|
지역
|
교통
|
시간
|
일정
|
1일
10/15(수)
|
학 교
⇓
제 주
|
항공
버스
|
(출발 항공편)
7시대/8시대
3대
|
출발시간 2시간 전 공항 집합
|
08:30~17:30
|
함덕해수욕장, 4.3기념관
아쿠아플라넷, 섭지코지
<중식 포함>
|
17:30∼18:00
|
숙소 도착 후 객실 배정 (생활안전교육)
|
18:00∼19:00
|
석식 후 휴식
|
22:00
|
취침
|
2일
10/16(목)
|
제 주
|
버스
|
07:00∼08:30
|
기상 및 조식 후 출발
|
08:30~17:30
|
산양큰엉곶, 카약 카트 체험
새별오름, 협재해수욕장
<중식 포함>
|
17:00∼17:30
|
숙소 도착 후 석식
|
19:30∼21:30
|
범박인의 밤 (레크레이션 및 장기자랑)
|
21:30∼22:30
|
즐거운 간식 타임
|
23:00
|
취침
|
3일
10/17(금)
|
제 주
⇓
학 교
|
버스
항공
|
07:00∼08:30
|
기상 및 조식 후 출발
|
08:30~17:30
|
메이즈랜드, 감귤체험
<중식 포함>
|
(귀가 항공편)
오후 5시대/6시대/7시대
3대
|
김포공항 도착 후 개별 해산
|
□ 체험 시간 및 일정 : 현지 사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함
□ 우천 등 : 정상 운영. 폭우, 강풍 등으로 불가능할 경우 : 박물관 등 대체 프로그램 적용함
[붙임 2]
2025학년도 범박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체험학습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
제1조(총칙) 범박고등학교장(이하“수요자”라 한다)과 계약상대자 ○○○(이하“공급자”라 한다)간의 2025학년도 범박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체험학습(이하‘주제별체험학습’이라 한다) 위탁용역 계약은 이 특수조건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이행한다.
제2조(목적) 이 계약은 “수요자”가 「주제별체험학습」을 실시함에 있어 이에 필요한 업무 및 안내를 “공급자”에게 위임하고, “공급자”는 “수요자”의 위임에 의거 모든 편의를 여행자에게 제공하며, “수요자”와 “공급자”쌍방이 「주제별체험학습」을 원활하게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임무) ①“공급자”는 “수요자”가 위임한 국내에서의 「주제별체험학습」 실시에 필요한 예약 및 수속,「주제별체험학습」의 안내, 숙박, 식사제공과 교통 등 모든 사항을 승낙을 받은 세부일정표에 따라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지방계약법 등 계약관계법령, 행정자치부 회계예규, 특수조건에 동의하여 계약내용을 성실히 수행하고 「주제별체험학습」에 따른 숙박 및 교통, 관람 등을 “수요자”가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모든 편의제공은 물론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본 용역계약 수행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완비하고 계약에 관한 일반조건 뿐만 아니라 계약특수조건 등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사항일지라도 일반적으로 계약이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본 용역계약의 일부분임을 승낙한다.
제4조(체험학습 장소 및 일정) ① 「주제별체험학습」장소는 제주특별자치도 일원으로 진행한다.
② 「주제별체험학습」일정은 2025년 10월 15일(수) ~ 10월 17일(금)[2박 3일]로 하며 [붙임1]의 세부 일정표에 따르도록 한다.
제5조(주제별체험학습인원) 「주제별체험학습」인원은 총 297명(학생 281명, 인솔교사 16명)으로 한다. 단, 학교 및 학생 개인별 사정으로 인하여 주제별체험학습 예정 인원은 증감될 수 있다.
제6조(체험학습 경비) 왕복항공료(공항세, 유류할증료 포함), 숙식비(콘도/리조트급 시설, 레크레이션 가능한 강당 보유, 단독 숙박, 2박, 1실당 5인 이내), 숙소 내 식사비 4식(국, 밥 제외, 반찬 4찬 이상, 생선 및 육류 포함), 현지 중식비 3식(국, 밥 제외, 반찬 4찬 이상, 생선 및 육류 포함), 차량비 1일당 10대(제주 현지) × 3일(차량연식은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동일회사 차량으로 정비상태가 양호하며 차로이탈경고장치가 반드시 설치되어있으며, 차량 연식이 최근 9년 이내, 교통안전공단 정기검사 합격한 차량 배치, 35인승 이상으로 도로 통행료, 주차비, 봉사료 등 경비일체 포함), 입장료 및 관람료, 가이드 및 안전요원(주․야간) 인건비, 알선 수수료, 레크레이션 경비, 여행자 보험 등 제반 경비에 대한 총액으로(VAT 포함)하며, 제18조에 의거 사후 정산한다.
제7조(인솔교직원 경비) 본 「주제별체험학습」인솔교 직원에 대한 경비는 인솔 교직원이 무료인 항목을 제외하고 학생 1인당 단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하되, 정산 시 학생경비와 별도로 청구한다.
제8조(항공출입 수속 등) ① “공급자”는 항공권 발급 및 출입 수속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수요자”와 긴밀히 협조하여 「주제별체험학습」추진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항공사는 대한항공을 이용하며 항공사별 각 연속 3편 이하로 구성해야 한다.
③ 항공권 발급 및 출입 수속 지연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확인과 준비를 철저히 하며 항공권 미확보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공급자”가 전적으로 책임진다.
- 본교 주제별체험학습 항공권은 대한항공으로 기예약되어 있으며 낙찰자가 예약 좌석을 승계한다.
④ 항공권 예약 일정(항공사 사정으로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2025.10.15.(수) 김포 ⇒ 제주 : 대한항공(7시대, 8시대)
- 2025.10.17.(금) 제주 ⇒ 김포 : 대한항공(17시대, 18시대, 19시대)
제9조(숙박시설) ① 숙박시설은 안전 및 위생 시설이 잘되어 있는 여행단 전원의 숙박이 가능한 콘도/리조트급 숙박시설 한 곳으로 식당이 있어야 하며, 영업배상책임보험·음식물배상책임보험·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소방, 전기, 가스 등 각종 안전점검은 관계법령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한 곳이어야 한다.(제안서 제출시 제출)
② 숙소는 1실당 5인 이하로 침실 면적은 3.3㎡당 2명 이내로 하고, 가급적 5층 이상의 침실은 배정하지 아니하며 가급적 타 학교 학생 및 관광객과 같은 층에 혼합 투숙하지 않도록 하고 숙소 제반 시설을 점검하며 침구는 입실 전까지 소독되어 있어야 한다.
③“공급자”는 숙소에 일반여행객 또는 다른 단체 투숙 시 이들과 “수요자”가 지도하는 학생들의 접촉이 용이하지 않도록 하여 학생 안전관리에 최상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④ 상기 숙소 선정은 가급적 유흥가와 직선거리 100m 이상 떨어져야 하며 냉난방 시설을 완비하고 침구는 1인 1조, 베개는 1인 1개 이상 충분히 지급되어야 하며, 청결해야 한다.
⑤“공급자”는 숙박 기간 동안 안전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응급 차량을 항시 대기시켜야 하며, “공급자”는 객실에 설치된 TV 채널 또는 지역 방송 채널 등을 통해 음란한 내용의 방송 프로그램이 방영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
⑥ 상기 숙박시설 상호와 전화번호, 침실 평면도 및 실별인원배정표를 체험학습 출발 10일 전 학교 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공급자”는 숙박시설에 야간경호를 1일 10명씩 2박의 일정 동안 배치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응급 차량을 항시 대기시켜야 한다.
⑧ 숙박지의 이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계약 체결시“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체결일 이후 보험기간 갱신이 이루어질 경우는 보험서류는 필히 다시 제출하여야 함)
1.“공급자”와 숙박시설 대표간 주제별체험학습 기간 사용에 관한 계약서 각1부
2. 숙소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1부
3. 숙박시설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전경, 전후좌우, 침실 내부, 식당 내부 등)
4.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음식물배상책임보험증권, 화재보험증권 사본 각 1부
5. 객실배치도 각1부(본교 배치 객실 표시해줄 것)
6. 식단표 각1부
7. 집단급식소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 사본 각1부
8. 영양사(조리사)자격증 사본 및 재직증명서 각1부.
9. 소방·전기·승강기·가스시설 등 안전검사 필증 또는 안전점검확인서 등 사본 1부. 10. 2023년 식수 수질검사 성적서(식당, 객실, 정수기 등) 사본 1부.
11.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수요자”가 요청하는 서류
제10조(식사 등) ① 주제별체험학습 기간 중 식사는 참가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기에 제공하여야 하며, 학생의 연령을 고려하여 혐오식품은 피하고 1식 4찬 이상(국, 밥 제외)으로 하여 세부 식단을 제안서 제출 시“수요자”에게 제출한다.
② 식당은 청결하여야 하며, 위생관리에 철저히 함은 물론 부패한 음식이나 유해 식품으로 인하여 식중독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식사량은 전학생이 만족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을 제공하며 주요 식사 메뉴(밥, 국, 육류, 김치류, 생선류)는 학생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기본 배식분 이외에 충분하게 공급하여야 한다.
③ 식수는 반드시 수질검사에 합격하여 음용에 지장이 없거나 끓여서 제공하여야 한다.
④ 현지 중식은 도시락을 배제하고 현지 식당에서 제공하는 식사로 하여야 하며, 뷔페식 또는 돼지불백 등의 제주도 특선식으로 제공되어야 하며, 해당 음식점은 관련 법령에 따라 위생과 안전이 확보된 음식점이어야 한다.
⑤ 현지 중식 식당은 주제별체험학습 이동 중 일정에 차질이 없는 위치에 있어야 하며, 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음식물배상책임보험 등이 가입된 곳(보험 증권 사본, 사업자 등록증, 영업 신고증 등 제출)이어야 한다.
⑥ 특이체질(알레르기 등) 등으로 “공급자”가 제공하는 식사를 하지 못하는 학생에게는 별도의 식사를 제공해야 한다.
⑦“공급자”는 음식의 부실로 인한 식중독 등 안전사고, 기타 유해 상황이 발생할 경우 병원에 입원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로 인한 모든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⑧ 여행경비 절감을 위해 식사의 질을 떨어뜨리는 일은 없어야 하며 1식당 단가는 15,000원 이상의 식사를 제공해야 한다.
⑨“공급자”는 체험학습 2주 전까지 식당에 대한 관할지청 위생점검 결과를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교통편) ① 주제별체험학습 일정 중 운행되는 차량(35인승 이상 기준 버스 - 1일당 10대 × 3일) 등의 운송 수단은 구급약품을 필히 비치한 동일 회사 동일 색상의 차량으로 “범박고등학교 2학년 체험학습 차량(00호)”임을 표시하도록 한다.(차량 탑승 계획 변경으로 인해 차량의 대수는 변동될 수 있음)
② 체험학습 기간 중 제 차량은 차량 연식이 최근 9년 이내의 차량으로서(교통안전공단 정기 검사 합격), 냉난방 시설이 완비되고, 문화시설이 포함된 성능이 우수하고 재생타이어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차량에는 안전벨트, 비상용 안전 망치(4개), 소화기가 모두 정상적으로 장착되어 있어야 하며, 반드시 종합보험에 가입된 운수회사의 차량이어야 한다. 아울러 여객자동차법 제27조의3 제1항 및 같은 조 제7항 등과 관련하여 영상기록장치가 설치되어 있으며, 차로이탈경고장치가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③ 차량 운행에 있어서 고장 및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항상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고 매 출발시간 30분 전까지 지정장소에 대기시켜야 한다.
④“공급자”는 체험학습 매일 아침마다 실시하는 운전자 대상 음주 측정에 운전기사들이 성실히 응하도록 협조하여야 하며, 만일 음주 측정 결과 운행이 불가한 운전자가 발생할 경우 즉시 대체 운전자를 투입하여 당일 주제별 현장체험학습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⑤“공급자”는 차량 운행에 소요되는 도로 통행료, 주차료, 유류대, 기사봉사료,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한다. (운행과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 포함)
⑥“공급자”는 차량 운행 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가 없을 때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이용하여 운행해야 하며, 이로 인하여 여행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차량 대체 시, 대체 차량 또한 계약된 차량과 동일한 각종 서류 및 교통안전정보조회를 반드시 실시하고 즉시 “수요자”에게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⑦“공급자”는 여행 중 인솔 교사의 요구가 있을 경우 차량의 주․정차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휴게소 등)
⑧ 차량 이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계약 체결 시 “수요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안서 접수 시 제출한 서류는 생략가능)
1.“공급자”와 차량회사 대표 간 현장체험학습기간 동안 사용에 관한 계약서 1부
2. 차량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여객자동차운송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4. 차량 보험가입 증명서(자동차종합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1부
5. 차량 등록증 사본 1부
6. 차량운행계획서(차량보유현황표, 차량 및 운전기사 배정현황, 차량안전점검표 등) 1부
7.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 1부
8. 차량종합진단표 1부
9.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요자”가 요청하는 서류
⑨“공급자”는 버스 운행 시 책임자급 안내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⑩ 차량은 학생 및 인솔교사가 탑승하므로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수요자”요청 시 이동 시 관할 경찰서에 차량보호를 요청한다.
2. “공급자”는 반드시 교통안전공단의 협조를 받아 운전자 자격 여부를 조회하고 그 결과를“수요자”에게 제출한다.
3. 이동 시 차량 간 안전거리를 반드시 확보하도록 대열을 짓지 말고, 분산하여 운행하도록 한다.
4. 운전기사의 음주운전 및 졸음운전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운전기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안전 운행에 지장이 있는 과다한 운행 일정 편성을 금지하도록 한다.
5. 운전기사는 이동 시각 및 경로의 정확한 숙지로 다음 주제별 현장체험학습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6. 안전 운행을 위하여 운전기사는 경력 5년 이상의 관광경력이 우수한 운전경력자를 배치토록 하며,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관할청의 유상 운송 운행 허가를 받아 친절과 봉사로써 운행한다.
7. 재생타이어 사용을 금한다.
8. 이동 전 반드시 안전벨트를 착용하도록 하고 이동 시 안전 지도 등 안전 운행에 만전을 기한다.
9. 과속 ․ 추월 ․ 신호위반 ․ 중앙선 침범 등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금한다.
⑪“공급자”는 차량운행 개시 7일전 차량운행계획서(차량보유 현황표, 차량 및 운전기사 배정 현황, 차량안전점검표,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 차량종합진단표 등)을 “수요자”에게 제출하고 사전 동의 없이 차량배정 사항을 변경할 수 없으며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조회 시(운전자 및 차량)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⑫“공급자”는 차량 출발 전 운전자 교육 및 차량안전점검표를 학교관계자 입회하에 점검하고 점검표를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여행자보험가입) ① 체험학습 참가자에 대한 여행자 보험은 “공급자”가 가입하고 여행 중 발생한 제반사고 중 계약에 명시된 사항은 계약에 따르고 기타 사고는 “공급자”가 보상한다.
② 여행자 보험은 보험보상금액 1억원을 기준으로 의료비 등 아래의 부가 조건 수준에 맞도록 가입한다.
[단위: 천원/1인당]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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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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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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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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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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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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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후유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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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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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후유장애
|
의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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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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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0
|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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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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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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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
|
500
|
|
③“공급자”는 주제별 현장체험학습 출발 7일 전까지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료 납부영수증 사본, 가입자 현황 및 보험 가입 증명서를 “수요자”에게 제출한다.
④ “공급자”는 범박고등학교가 여행자 보험 가입을 위해 제공하는 학생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유출시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모든 책임은 “공급자”에게 있다.
제13조(체험학습의 시작과 종료) ① 주제별체험학습은 주제별체험학습단이 지정시간·장소에 모일 때부터 주제별체험학습을 마치고 학교에 돌아오는 시점에 종료되며, 일정 변경 시에는 변경된 조건에 의한다.
② 주제별체험학습단 이동 시에는 학교 인솔책임자의 인원 점검을 받은 후 이동한다.
제14조(체험학습 일정 수행 및 변경) ① 기본일정: “공급자”는 “수요자”가 제시한 주제별체험학습 일정과 내용에 따라 주제별체험학습 기본일정 작성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계약체결 시 “수요자”에게 제출한다.
② 주제별체험학습 일정은 학교에서 제시한 여행지가 포함되도록 여행 일정을 기획하여 제출한다.
③“공급자”는 계약체결 시 주제별체험학습단의 체험학습 지역별 숙소확보, 항공권 확보, 방문 기관 선정, 식당 및 식사 메뉴 등 주제별체험학습 세부 일정을 관계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수요자”의 현장체험학습 담당부서(2학년부)로 제출한다.
④ 주제별체험학습 일정 변경
1. “수요자”의 승인을 받은 주제별체험학습 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공급자”는 변경할 수 없다.
2. 다만, 주제별체험학습 일정이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급자”는 사전에“수요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후입증자료(방문지의 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수요자”의 사정에 의하여 체험학습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공급자”는 주제별체험학습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현지 교통, 숙박, 식사 및 기타 주제별체험학습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유료관광지는 관람지역 전체를 관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유료 관람지가 휴일 또는 공사 등으로 인하여 관람이 취소되었을 경우에는 학교측 책임자와 협의하여 다른 유료 관람지를 관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⑥ “공급자”는 학교 필요에 의해 사전답사 시(숙박업소, 부대시설, 여행 장소 확인을 통해 학생 안전, 교육성, 편리성 등을 사전 점검예정) 원활한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수요자”가 수정을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수용하여 수정해야 하며, 사전 답사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학교 자체부담으로 한다.
⑦ 사전답사 후 여행 일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 가능할 경우“수요자”와“공급자”의 상호협의 하에 변경할 수 있다.
제15조(안전요원) ① 안전요원은 주간(인솔 및 가이드)의 경우 3일간 10명(6:00부터 22:00까지 근무), 야간의 경우 2일간 각 10명(22:00부터 이튿날 6:00까지)으로 배치한다.
1. 주제별체험학습시 안전요원을 동행하되, 주제별체험학습의 안내 경험이 있고 주제별체험학습 지역의 지리에 밝아야 하며, 학생 인솔에 적당한 소양과 자질을 갖춰야 한다.
2. 주제별체험학습단에 동행하는 안전요원은 교원을 보조하여 학생인솔 지원, 야간 생활지도, 유사시 학생 안전지도 및 응급구조 등의 학생 안전관리 업무를 지원하여야 한다.
3. 안전요원이라 함은 국내 여행안내사, 국외 여행인솔자, 소방 안전교육사, 응급구조사, 청소년 지도사, 숲길체험지도사, 경찰·소방 경력자, 교원자격증소지자, 간호사 등 주제별체험학습 안전교육 이수한 자(대한적십자사 2016년 이후 이수 기준인 주제별체험학습 안전과정 14시간 이상 이수자)이어야 한다.
4.“공급자”는 안전요원으로 동행할 안내원의 이력서 및 명단, 체험학습 안전요원자격증 또는 연수이수증(확인서),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조회 회신서를 출발 10일 전까지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안전요원경비: 수행안내원에 대한 경비는 “공급자”가 전액 부담한다.
③ 안전요원은 식별이 가능하도록 유색 조끼 등 유니폼을 착용한다.
제16조(이탈자 등의 처리) ① 주제별체험학습 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할 시에는 “공급자”는 즉시 “수요자”의 인솔 책임자(또는 긴박한 경우 해당 학급 인솔교 사와 협의 가능, 이하 같음)에게 통보하고, “수요자”의 인솔 책임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공급자”는 전항 이외의 여행 기간 중 각종 사건 사고 등이 발생했을 때는 제①항과 같이 조치한다.
③“공급자”는 주제별체험학습 기간 중 각종 사고나 질병 등으로 현지 교육활동을 실시할 수 없는 주제별체험학습 참가자에 대해서는 숙박시설 또는 기타 보호시설에서 안전하게 보호 및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공급자”는 수시로 주제별체험학습단에 대한 인원 점검을 실시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7조(사고) ① 주제별체험학습 중 교통사고, 식중독 사고 등이 발생했을 때는 “공급자”는 즉시 병원에 입원 조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수요자”에게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② 사고로 인한 치료는 여행 중은 물론 도착 후 완치될 때까지 여행자 보험 등으로 치료비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을 “공급자”가 부담한다.
③“공급자”는 차량 운행 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 없을 시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이용하여 주제별체험학습단의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④“공급자”는 상기 사고 등이 주제별체험학습 중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 조사를 하는 등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⑤ 운전기사는 품행이 단정하고 운전 기술이 숙련된 자여야 하며, 운전 중 각별한 주의와 성실하고 친절한 자세로 수송 업무에 임하여야 한다.
⑥“공급자”는 운전기사에 대한 음주, 건강, 신원, 위생, 풍기 및 작업규율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⑦“공급자”는 여행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해야 하며, 태만으로 인해 발생하는 제반 경비는 “공급자”가 부담한다.
제18조(체험학습경비의 정산 및 지급) ① 본 현장 체험학습경비는 참가인원의 증감 시에 아래 기준에 의하여 증액 또는 감액하여 청구한다.
1. 증감인원에 따른 증액 또는 감액 = 1인당 계약금액 × 실제 참여 학생 수로 정산
2. 코로나 19 확진이나 개인 사정으로 체험학습을 불참할 경우 교통비와 안전 가이드의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을 환불 처리한다.
3. 현장체험학습 종료 후 제출서류 : 정산서 및 청구서(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지방세 및 국세완납 증명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납부 완납 증명서
② 인솔 교사의 여행경비는 무료 항목을 제외한 1인당 계약금액에 실제 참여 교사의 수를 곱하여 “공급자”의 별도 청구에 의해 “수요자”가 지급한다.
③ 용역에 대한 대금은 본 계약의 목적을 성실히 수행한 후 "공급자"의 세금계산서 청구에 의해 지급한다.
④“공급자”는 여행경비 청구 시 “공급자”와 협약된 숙소 및 차량업체로부터 “공급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숙박료 및 차량 임차료로 청구된 세금계산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청구하여야 하며, 식사비는 일반과세자인 경우 세금계산서 제출, 항공권과 현지 비용은 국세청 현금지출증빙 영수증, 입장료 및 관람료는 실제 관람 영수증(실제 관람 및 입장 인원수가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만일 체험학습 참가 인원수보다 입장료에 표시된 인원수가 적을 경우에는 입장료의 인원수 만큼만 입장료 금액을 지급함)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⑤ 유류할증료, 공항세 변동 및 유료입장료가 부득이하게 변경되었을 경우 정산하여 지급한다.
⑥“수요자”는 용역대가를 “공급자”가 제출한 입금 지정계좌에 입금 조치하며(청구일로부터 7일이내), 입금 후에 발생된 일체의 사고에 대한 민 ․ 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9조(구급약품 휴대) “공급자”는 여행자의 안전과 질병 치료를 위하여 간단한 구급약품(멀미약, 청심환, 일회용 밴드, 붕대, 외상 치료용 구급약, 소화제, 진통제, 지사제 등)을 휴대하여 환자 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해야 한다.
제20조(책임) ① 주제별체험학습을 이행시 “공급자”의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 조건에 명시된 유의 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 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공급자”는 관계 법령과 일반관례에 의해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응분의 민․형사상의 책임은 물론, 손해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②“공급자”는 여행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해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사고에 따라 부담된 경비는 “공급자”가 부담한다.
③ “공급자”는 본 계약특수조건에 명시된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또는 주제별체험학습 도중이나 주제별체험학습 후에 증빙서류제출 내용 등 계약 내용이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는 계약위반에 따르는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등 법적 조치는 물론, 이로 인한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제21조(하도급 및 채권양도 금지) “공급자”는 도급받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 할 수 없으며, 이 계약으로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22조(계약의 해지) “수요자 ”는 “공급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① 계약상의 의무, 조건, 계약 내용 불이행 등 “공급자”의 귀책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전염병(코로나19 등)의 발생으로 사업을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
③ 계약체결 후 또는 주제별체험학습 도중 “공급자”의 태만, 능력 부족, 고의 등의 사유로 소기의 주제별체험학습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 본 계약은 수익자부담경비에 따라 참가 학생들이 부담하는 비용으로 진행되며, “수요자”의 상급기관의 지시(공문) 및 “수요자”의 사정에 의하여(천재지변 및 기타 부득이한 사정 등) 본 사업이 취소될 경우, 본 계약은 자동 해지되며, 이로 인한 일체의 비용을 “수요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
제23조(지연배상금 등) ①“공급자”는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한 때에는 지연배상금으로서 계약 금액에지연배상금율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수요자”에게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지연 배상금율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일괄위탁용역: 1000분의 1.3
㉯ 차량운송용역: 1000분의 2.5
③“공급자”의 계약 내용 이행 중 협력업체에서 당초 제안서의 내용과 상이하게 이행하는 경우, 가격제안서의 해당 협력업체의 계약이행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수요자”에게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24조(레크리에이션에 관한 사항) ① 숙박지 내 공연장을 이용하여 학생 전원을 충분히 지도할 수 있는 자격의 레크리에이션 강사(자격증 소지자)를 초빙하여 진행할 수 있도록 하며, 강사 자격증을 제출받도록 한다.
② 레크리에이션 일정은 계약 전 “수요자”와 협의하여 정하고,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은 실시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계약체결 시 제출한다.
③“공급자”는 레크리에이션 진행 관련 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 결과를 “수요자”에게 제출한다.
제25조(기타) ① “공급자”는 주제별체험학습자에 대한 소양 교육을 출발 1일 전에 반드시 실시하여야 하고, 주제별체험학습단이 출발하여 도착할 때까지 수학여행 일정에 따라 필요한 내용 및 학교에서 제공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책자로 만들어 학생 개개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소양 교육 시 배부하여야 한다.
② 본 조건에 규정하지 아니한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는 상호협의하에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때는 “수요자”의 의견에 따른다.
③“공급자”는 주제별체험학습에 필요한 예약, 여행방문지 확보, 주제별체험학습의 안내 및 알선, 주제별체험학습지 숙박, 식사 제공 및 현지 교통 등 전반적인 사항을 본교 인솔 교사와 협의하여야 하며, 확정된 세부 일정에 의거하여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④ 현지 여행 일정의 변경 및 응급사태 발생 시에는 본교 인솔 교사의 지시에 따라 운영된다.
제26조(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및 기타) 본 계약 해석의 우선 순위는 주제별체험학습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에 의하며, 이 조건에 규정하지 아니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때는“수요자”의 의견에 따른다.
제27조(소송관할)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 사항은 “수요자”가 지정하는 관할 법원을 소송관할 법원으로 한다.
[붙임 3]
주제별체험학습 위탁용역업체 선정 제안서 평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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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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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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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기준
|
배점
|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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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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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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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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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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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능력평가
(100)
|
정량적 평가
(30)
객관적
평가
|
1. 주제별체험학습 수행실적 (10점)
- 공고일 기준 중,고등학교 최근 5년간
(2020.5.~2025.4.) 주제별 체험학습(구 수학여행) 계약금액 3,000만원 이상 수행실적 건수로 평가
* 조달청 실적증명서만 인정
|
7개교 이상 (10점)
|
10점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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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교 이상 ~ 7개교 미만 (8점)
|
3개교 이상 ~ 5개교 미만 (6점)
|
3개교 미만 (4점)
|
2. 제안업체 경영상태 (10점)
최근년도 제안사의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
|
A. 기준비율의 70%이상 (10점)
|
10점
|
|
|
|
|
|
B. 기준비율의 60%이상 (8점)
|
C. 기준비율의 50%이상 (6점)
|
D. 기준비율의 50%미만 (4점)
|
3. 제안업체 인력 보유상태 (10점)
- 주제별체험학습 수행조직 및
수행자의 자격소지 여부 등
|
6명 이상
|
4~5명
|
4명 미만
|
10점
|
|
|
|
|
|
10
|
8
|
6
|
정성적 평가
(70)
주관적
평가
|
4. 제안사의 부문별 수행능력 (15점)
|
매우좋음
|
좋음
|
보통
|
15점
|
|
|
|
|
|
4.1. 구성의 독창성 및 적정성
|
5
|
3
|
2
|
4.2. 제안서 충실도
|
5
|
3
|
2
|
4.3. 여행일정 및 레크레이션
|
5
|
3
|
2
|
5. 숙박시설 수행능력(부대시설 포함) (25점)
|
매우좋음
|
좋음
|
보통
|
25점
|
|
|
|
|
|
5.1. 숙박업소, 등급, 위치, 편의시설,
주변경관, 수용규모 등
|
5
|
3
|
2
|
5.2. 수용계획의 적정성
(객실면적, 배정인원, 객실 배치계획 등)
|
5
|
3
|
2
|
5.3. 숙박업체 식사 제공 능력 (메뉴, 좌석수, 위치, 위생안전, 가격 등)
|
10
|
8
|
6
|
5.4. 숙박시설 안전성
(안전점검 여부 및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적정 배치)
|
5
|
3
|
2
|
6. 교통 및 식사(현지) 제공 능력 (15점)
|
매우좋음
|
좋음
|
보통
|
15점
|
|
|
|
|
|
6.1. 최신형 차량 제공 능력 및 안전성 및 보유실태
(차량배기량, 연식, 동일회사 차량 여부 등)
|
5
|
3
|
2
|
6.2. 차량 운행계획의 적정성
|
5
|
3
|
2
|
6.3. 식사제공 능력(중식 등 현지식: 메뉴, 좌석수, 위치, 위생안전, 가격 등)
|
5
|
3
|
2
|
7. 행사진행의 안전성 및 질적수준 (15점)
|
매우좋음
|
좋음
|
보통
|
15점
|
|
|
|
|
|
7.1. 행선지별 안전계획 제시여부,
보험가입현황
|
10
|
8
|
6
|
7.2. 학생 주간 안전(인솔) 관리 요원 및 야간 경호 요원 배치 기준 준수
|
5
|
3
|
2
|
합 계
|
|
100
|
|
|
|
|
|
※ 첨부 서류 미제출 시 최하위점수로 평가함.
위와 같이 평가합니다.
2025. . .
평가자 성명 : (서명)
주1) 수행실적
① 실적증명은 발주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로 심사한다.
② 실적은 수학여행에 대한 실적(중·고교)으로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완료한 최근 5년간(2020.5.~2025.4.)의 실적을 합산 적용함.
③ 실적증명의 인정범위는 운송(버스, 선박), 숙식 등이 1건으로 계약되어 이행 완료된 실적만 인정
④ 실적증명서는 조달청에서 발급한 실적증명서만 인정.
주2) 경영상태
① 경영상태 평가의 기준 비율은 가장 최근 발행된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자료『N752.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의 자기자본비율 및 유동비율을 적용함.
② 입찰참가신청마감일 이후 제안서 평가 이전에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주3) 적격자 선정기준 : 기술능력평가점수 총점이 80점 이상인 업체를 적격자로 선정
[붙임 4]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범박고등학교에서 집행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등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시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을 감수하겠다는‘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만 별도 업체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고 계약체결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범박고등학교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내용을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계약담당공무원 등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계약담당공무원 등 청렴계약 대상부서에 보직된 공무원은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서명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범박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범박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 ․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입찰참가자격제한의 범박고등학교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범박고등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계약해지 등)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부터 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3. 용역착수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한다. 다만, 진도(進度), 규모, 용역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 ․ 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2004년 11월 1일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시행 한다.
[붙임 5]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아래사항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처리기간
|
즉 시
|
신
청
인
|
상호 또는 법인명칭
|
|
법인등록번호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대 표 자
|
|
주민등록번호
|
|
입찰
개요
|
입 찰 공 고
(지명)번호
|
범박고등학교 공고 제 2025 – 호
|
입 찰 일 자
|
|
입 찰 건 명
|
2025학년도 범박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체험학습(수학여행) 위탁용역
|
입
찰
보
증
금
|
납 부
|
․보증금율 : 5%(입찰금액의 5% 이상 납부)
․보 증 금 : 금 원정(₩ )
․보증금 납부방법 : 보증기관의 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
|
대리인․사용인감
|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범박고등학교의 2단계경쟁 등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일반용역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 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통
2. 기타 공고로써 정한 서류
2025. . .
신청인
범박고등학교장 귀하
|
[붙임 6]
위 임 장
○ 상 호 :
○ 대 표 자 :
○ 주 소 : (전화: )
○ 사업자등록번호 :
상기 본인은 2025학년도 범박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체험학습(수학여행) 위탁용역 입찰 제안서를 제출함에 있어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2025. . .
위임자 : (인)
범박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7]
각 서
본사(인)는 2025학년도 범박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체험학습 위탁용역 입찰에 참여하면서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되거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것이며, 귀 교에서 제시한 심사기준과 체험학습 활성화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승복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여타의 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본사(인)가 업체로 선정되어 계약이 체결될 경우 용역이 완료될 때까지 성실하게 그 임무를 수행하겠습니다.
만약 위의 내용에 대하여 어느 한 가지 사항이라도 위반할 때에는 법적인 보상뿐만 아니라 차후 귀 교의 어떠한 조치라도 감수하겠습니다.
2025년 월 일
업 체 명 :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대표자 성 명 : (인)
범박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8]
확 인 서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징계사항)
본 위탁 업체는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의거 입찰참가 제한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징계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며, 계약체결 후라도 만약 위 사실에 대한 위배내용이 확인될 시 계약해지 및 이에 따른 불이익 사항에 대한 책임은 본 위탁업체에게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5년 월 일
업 체 명 :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대표자 성 명 : (인)
범박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9]
조세포털 서약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5. . .
서 약 자 : 대표 (인)
범박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10]
2025학년도 주제별체험학습 위탁용역 제안서
1. 일반현황 및 연혁
회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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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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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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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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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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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 FA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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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설립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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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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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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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부문 사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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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 년 월 ( 년 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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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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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근연도 경영상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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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 / 총자산)
|
비고
|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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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 000 = 000%
|
비율 산출근거 명시
|
주) 최근연도 경영상태 증빙자료 첨부(최근 정기결산서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 또는 법인세 및
소득세 신고시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는 세무사 확인 재무제표)
3. 주제별체험학습(수학여행) 용역 수행실적(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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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
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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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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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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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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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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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최근 5년간 연도순으로 기재(2020.5. ~ 2025.4.)
2. 경기도 소재 중, 고등학교의 제주특별자치도 수행실적만 해당
3. 계약금액(변경 계약금액) 3,000만원 이상 실적만 인정.
4. 조달청 실적증명서만 인정, 계약서 및 계약중이거나 현재 수행중인 건도 인정하지 않음.
5. 제안서 평가표의 정량적 평가항목을 참조하여 불필요한 실적 제출 금지
4. 주제별체험학습 수행조직(제안업체 인력 보유 현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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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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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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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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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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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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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분야 근무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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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지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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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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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별 수행
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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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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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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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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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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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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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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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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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
대표자
|
부문별 협력 내용
|
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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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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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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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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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식사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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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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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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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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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력보유 증빙자료(최근 3개월이내 국민건강보험료 영수증 및 고지내역서 사본) 첨부
※ 재직증명서와 소지자격증 사본 및 안전요원 연수이수증 첨부(해당서류 제출자만 평가)
5. 주제별체험학습 실행계획
가. 일자별 주요일정(코스) 제시(기본코스 반영)
일자
|
출발/도착지
|
교통편
|
시간
|
행선지 (운행구간)
|
비고
|
10.30
|
김포/제주
|
항공
|
|
김포공항 집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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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포공항 탑승수속
김포공항출발
|
|
전용버스
|
|
|
중식:○○식당
|
※ 일정별 세부내용 기재 기재
- 학교에서 제시한 일정표를 참고하여 작성
- 구체적인 이동 시정표(경유지별로 출발, 도착시간)
- 코스 이동시간, 휴식 시간의 간격 기재
|
나. 운송수단(항공기 및 버스) 운행 계획
1) 항공권 예약 현황
항공편
|
일자
|
출발시간(좌석수)
|
항공사
|
비고
|
김포 ⇒ 제주
|
2025.10.15.(수)
|
|
|
※ 항공권이 기 예약되어 있으며 낙찰자가 승계함
|
제주 ⇒ 김포
|
2025.10.17.(금)
|
|
2) 차량 확보 및 차량운행 계획
- 제주 현지 버스업체 일반현황
상호명
|
|
대표자
|
|
주소
|
(홈페이지: )
|
연락처
|
전화 : FAX :
|
차량보유대수
|
〔보유대수에는 불법개조차량 및 개인소유 지입차량은 포함하지 말 것)
|
차량별 상비약품 구비목록
|
|
각 차량의 편의시설
|
|
- 제주 현지 운행예정차량 현황(보험가입증명서 순서대로 기재)
운행
구간
|
운행
일자
|
운행 차량등록번호
|
차량
연식
|
운전
기사명
|
대형버스
운전
경력
|
운전자
가계약회사
소속여부
|
탑승
인원
|
비고
|
제주
일원
|
1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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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별체험학습단 차량(버스) 운행 계획 기재
- 각 차량 보험증권 사본, 차량보유현황 기재
- 체험학습 당일 운행할 차량의 차량등록증 및 종합·책임보험증권 사본, 운전기사별 면허증 사본을 제안설명서와 함께 제출
- 주제별체험학습 당일 차량 운전기사의 친절교육 및 안전운전 교육실시 계획 명시
- 수송불가시 응급 대체 차량 제공 계획 기재
|
다. 숙박시설 여건
숙박업소 일반현황
|
층별 투숙인원
|
비상시
대피시설
|
업체명
|
대표자
|
등급
|
신축 (개축)년도
|
숙박정원
|
소재지
|
전화
번호
|
전체 층수
|
각종
보험가입
사항
|
위생
점검
|
소방
검사
일시
|
전기
안전도검사
|
승강기
정기
점검
|
가스
정기
점검
|
층
별
|
투숙
인원
|
|
김○○
|
1등급
호텔
|
2015
|
600명
|
제주
중구
oo동
00번지
|
063)
123-4567
|
5층
|
화재보험
영업배상
생산물
|
2023 3.26
|
2023 4.26
|
2023 6.26
|
2023 7.26
|
2023 8.26
|
1층
|
200명
|
|
2층
|
200명
|
|
3층
|
200명
|
|
※ 구체적인 숙박지 여건 기재(콘도/리조트급 이상 단일 숙소)
- 숙박 업소명, 전화번호
- 숙박업소 전경 사진과 숙소 내부 사진을 제안서에 반드시 첨부
- 층별, 객실별 투숙 인원 기재
- 객실 내부 비품 현황
- 객실 배치도 및 편의시설 이용 안내
-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 시설 등) 전기안전 점검 상태
- 각종 보험 가입 사항 기재(화재보험, 영업 배상 책임 보험 등)
- 숙박지의 등급, 1실당 면적 및 배정 인원 명시
- 대형버스 주차 여건
- 최근 1년 이내 개별 법령에 따른 위생·소방·전기·가스 점검 확인서 또는
증빙 관련 점검 필증 첨부
- 반드시 본교만 입소할 수 있는지 여부를 기재
※ 과업 설명 및 특수 조건 참조
|
라. 식사 여건
일자
|
구분
|
업체명
|
소재지
|
대표자
|
보험가입사항
|
전화번호
|
좌석수
|
식단표
|
가격
|
비고
|
10.15
|
중식
|
○ ○
|
|
|
|
|
|
|
|
현지
|
석식
|
|
|
|
|
|
|
|
|
숙소
|
10.16
|
조식
|
|
|
|
|
|
|
|
|
숙소
|
중식
|
|
|
|
|
|
|
|
|
현지
|
석식
|
|
|
|
|
|
|
|
|
숙소
|
10.17
|
조식
|
|
|
|
|
|
|
|
|
숙소
|
중식
|
|
|
|
|
|
|
|
|
현지
|
※ 일자별 조․중․석식 식단표 기재
- 식당별 식사 제공 능력(메뉴, 좌석 수, 위치, 위생 안전현황 등)
-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증 및 일반음식업 영업신고증 사본 별도 제출
- 영양사, 조리사 자격증 사본 별도 첨부
|
마. 긴급 사태 발생 시 대처방안 및 보험 가입 현황 등
구분
|
상해
|
질병
|
배상책임
|
휴대품
|
비고
|
사망․후유장애
|
의료비
|
사망․후유장애
|
의료비
|
금 액
|
100,000
|
10,000
|
20,000
|
10,000
|
10,000
|
500
|
|
※ 보험가입증명서 사본은 출발 7일전까지 제출
※ 주제별체험학습 이행 중 안전사고 발생시 대처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 차량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및 기타 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 식중독․도난․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안전사고, 화재사고 등 제반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한 각종 보험증권 사본 첨부
- 우천 시 일정 조정 및 대처방안
- 학생후송대책(병원명, 전화, 담당자 등)
- 여행자보험 가입계획서 (사고당 금액등)
|
바. 레크리에이션 계획
※ 레크리에이션 계획 및 일정
- 실시가능 장소, 실시계획 기재(음향, 조명시설 포함)
- 지도자 배치 유무 및 자격증
|
사. 주제별체험학습 현지수송 차량별 안전요원 및 안내도우미 배치 계획 제출
아. 숙소의 야간경비 계획 및 주간 안전요원(현지가이드) 계획 제출
※ 참고사항 : 주간안전요원 10명, 야간안전요원 10명씩 배치
자. 경기도 각급학교 현장교육 학생안전관리 규칙 준수계획 제시 등
※ 규칙 제8조(준비 및 차량점검), 제10조(사고처리) 참조
차. 기타(업체별 주제별체험학습 수행에 대한 장점 및 특기사항)
붙임 증빙관련 서류 각 1부.
2025. . .
제안자 상호 성명 (인)
※ 제안자는 반드시 업체대표로 하며 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날인
범박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11]
주제별체험학습 위탁용역 실적 증명서
증명서 번호 : 제 호
|
수행업체명
|
업 체 명
|
|
대 표 자 명
|
|
전화번호
|
|
사업자등록번호
|
|
사업장 주소지
|
|
수행내역
|
일 시
|
장소
|
기간
|
참여인원
|
계약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와 같이 주제별체험학습(수학여행)을 위탁 실시한 바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5. . .
발 급 기 관 명 (직인)
범박고등학교장 귀하
|
※ 최근 5년(제안서 평가표 참조)간 경기도 소재 중·고등학교 주제별체험학습(계약금액 3,000만원 이상) 용역 수행실적만 인정
[붙임 12] (낙찰자 제출)
입찰가격 산출기초자료 서식
1. 건 명 : 2025학년도 범박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체험학습(수학여행) 위탁 용역
2. 예정인원 : 총인원 약 297명 (학생 281명, 인솔교사 16명)
3. 기 간 : 2025.10.15.(수) ~ 2025.10.17.(금)
4. 산출내역 :
연번
|
구분
|
규격
|
산출근거(가급적 구체적으로 기재)
|
소요액
|
비고
|
1
|
항공료
(왕복)
|
김포 ↔ 제주(왕복)항공료
|
□ 원 × 명
|
|
2025년 5월 할증료 기준
|
공항세
|
□ 원 × 명
|
유류할증료
|
□ 원 × 명
|
2
|
버스임차료
|
대형버스 기준,
도로통행료, 주차료, 기사봉사료, VAT 등 일체경비포함
|
□ 제주현지 : 원 × 10대 × 3일
|
|
반별 1대 기준
|
3
|
숙식비
(2박4식)
|
반찬은 1식 4찬 이상
(육류,생선 포함)
|
□ ○○콘도(○○리조트)
- 숙박료 : 원× 명 x 2박
- 식 비 : 원× 명 × 4식
|
|
콘도나
리조트급 이상
단일숙소
|
4
|
현지식비
(3식)
|
외부식
|
□ 중식 ( ○○식당)
- 원× 명
□ 중식 ( ○○식당)
- 원× 명
□ 중식 ( ○○식당)
- 원× 명
|
|
|
5
|
입장료
및
관람료
|
코스 내에 있는
유료 관람장소
|
□ ○○ : 원 × 명
□ ○○ : 원 × 명
□ ○○ : 원 × 명
|
|
일정표 참조
|
6
|
레크레이션 진행비
|
강사 초빙, 장비대여 및 기타 관련 경비(진행할 경우 작성)
|
□ 레크레이션 강사 경비 : 원 × 명
|
|
|
7
|
보험료
|
여행자보험료
|
□ 여행자보험료 : 원 × 명
|
|
|
8
|
안전요원인건비
|
주간인솔자(일별5명 권장) 야간지도자(일별4명 권장)
|
□ 주간인솔자,야간지도자경비
- 원 × 명
□ 안전요원 경비 : 원 × 명
|
|
|
9
|
기타
|
기타경비
|
□ 알선수수료 : 원 × 명
□ 그 외 필요경비 : 원 × 명
|
|
|
합 계 액
|
|
|
|
1인당 금액(VAT 포함)
(합계액÷ 계약인원)
|
□ 학생
|
원 × 281명
|
|
* 1인당 단가
원단위 절사
(십원단위 작성)
|
□ 교직원
|
원 × 16명
|
|
합 계 액
|
학생 281명 + 교사 16명(297명)
|
|
|
[붙임 13] (낙찰자 제출)
항공권 발급 예정(가능)확인서
증명서 번호 : 제 호
|
확인서
발급요청자
|
업 체 명
|
|
대 표 자 명
|
|
전화번호
|
|
사업자등록번호
|
|
사업장 주소지
|
|
발권 예정
(가능)
|
출발
|
도착
|
일자
|
시간
|
좌석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와 같이 2025학년도 범박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체험학습을 위한 항공권 발급 예정(가능)임을 확인합니다.
2025. . .
○○항공사 대표(또는 발권 책임부서장) ○ ○ ○ (인)
범박고등학교장 귀하
|
※ 항공사의 임의 서식으로 제출 가능하나, 요청업체 및 학교에 대한 항공사 일시와 좌석 수 기재
[붙임 14] (낙찰자 제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경기도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경기도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경쟁입찰에서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로 드러날 경우 경기도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하는 등의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이행서약서(각서)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경기도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경기도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5. . .
서 약 자 : 대표 (인)
범박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15]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및 수탁자 교육 (낙찰자 제출)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범박고등학교(이하“학교”라 한다.)와 "공급자"는 학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공급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학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공급자"에게 위탁하고, "공급자"는 이를 승낙하여 "공급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자치부 고시 제2014-7호)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11-45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공급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 목적: 범박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체험학습 실시에 따른 항공 발권, 여행자 보험
○ 범위: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수집
제4조 (재위탁 제한)
1. "공급자"는 학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학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2. 본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재위탁 받을 수탁회사를 선임한 경우 "공급자"는 당해 재위탁계약서와 함께 그 사실을 즉시 학교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공급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 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자치부 고시 제2014-7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1. "공급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2. "공급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자치부 고시 제2014-7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학교”에 반납하여야 한다.
3. 제2항에 따라 "공급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 없이 학교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1. 학교는 "공급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가.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나.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다.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라.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마.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바.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학교는 "공급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3. 학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공급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4.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학교는 계약상대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8조 (손해배상)
① "공급자" 또는 "공급자"의 임직원, 기타 "공급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공급자" 또는 "공급자"의 임직원 기타 "공급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학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공급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학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학교는 이를 "공급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2025년 월 일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에 따른 수탁자 교육
관련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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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 4항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8조 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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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육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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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여부
(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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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박고등학교에서 위탁받은 해당 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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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탁 업무 수행 시 처리되는 개인정보에 대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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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탁 업무와 관련하여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 관리 현황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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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재 위탁은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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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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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탁 업무 수행 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부여 받은 자는 사업 담당자에게 보안서약서 및 개인정보취급자 서약서를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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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탁받은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 법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는 수탁자를 범박고등학교의 소속직원으로 보며, 수탁자가 발생시킨 손해에 대하여 민법상의 사용자 책임을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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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탁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부터 제25조, 제27조부터 제31조, 제33조부터 제38조 및 제59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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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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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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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교육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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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성명)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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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육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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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성명)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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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6] (낙찰자 제출)
안전보건관리 이행 서약서
◦ 업체명 :
◦ 사업자등록번호 :
◦ 주소 :
◦ 대표자 :
상기 본인은 귀 기관의 2025학년도 범박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체험학습 위탁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과 그 외 안전 보건과 관련된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5년 월 일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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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7] (낙찰자 제출)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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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용기관의 명칭 : 범박고등학교
2. 이용사무(이용목적): 2학년 주제별체험학습 위탁용역 수행에 따른 범죄경력유무 조회
3.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필요시 기재사항)
( □주민등록 □여권 □외국인등록 □운전면허) 번호 : )
4. 정보주체(본인)동의사항 등
○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42조 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2025년 월 일
대상자 본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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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8] (낙찰자 제출)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2서식] <개정 2022.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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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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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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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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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외국인의 경우 영문으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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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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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휴대전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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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범박고등학교에서 발주하는 용역 근로(예정)자등으로서「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에 따른 성범죄 경력 조회와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5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의 통합 조회에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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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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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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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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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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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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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정보 수집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및 국적)
2. 개인정보 제공 거부에 따른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 거부 시에는 취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수집된 개인정보는 성범죄 경력 조회,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등을 위하여 사용됩니다.
4. 동의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뒤쪽에 일괄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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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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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9] (낙찰자 제출)
점검일 : 2025. . .
○ 범박고등학교, 2025년 월 일, 목적 장소 :
○ 점검(교육)자 : [계약 담당] , [인솔 담당] , [○○관광]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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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교육)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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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결과
(실시여부/부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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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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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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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자격요건 확인 운전자 탑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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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 / 부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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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자 음주여부 확인
(운송사업자 및 교직원의 음주감지 요청에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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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 / 부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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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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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 타이어 재생타이어 사용 여부(운전자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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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 / 부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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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외부 회사명,탑승학교 등 표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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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 / 부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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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이어 마모 ・ 균열 상태 확인 (운전자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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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 / 부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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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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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명, 운전자, 연락처 등 비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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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 / 부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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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화기 비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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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 / 부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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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탈출용 망치 비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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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 / 부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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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벨트 및 좌석의 정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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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구조변경 여부(테이블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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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 / 부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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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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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자는 출발 및 재출발 시 안전교육 실시
- 안전벨트 착용, 소화기 및 비상망치 위치와 사용방법 등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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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 / 부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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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출발・급제동 및 대열운행 금지
(목적지 및 중간 휴식지, 운행경로 등 운전자에게 사전 안내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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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 / 부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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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리막길 저단기어(엔진 브레이크) 및 보조 브레이크 사용
・ 풋 브레이크 연속사용 절대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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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 / 부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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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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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행기록계 작동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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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 / 부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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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0] (낙찰자 제출)
안전운전 서약서
상기 본인은 다음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고 현장체험학습기간 내내 탑승학생들을 위하여 안전
운전을 할 것을 서약합니다.
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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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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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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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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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하지 않겠습니다.
(운전 중 휴대전화, DMB 등 전자기기 조작 및 졸음운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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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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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여 운행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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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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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속도를 준수하고 과속운행을 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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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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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 침범,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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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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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솔교사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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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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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 전, 운행 후 차량안전점검을 철저히 실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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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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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 전 승객의 안전벨트 착용을 확인하고 운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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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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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 전 운행일정을 협의하고 충분히 숙지하여 운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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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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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운전 총괄책임자 지정사항 및 연락체계를 숙지하며, 기타 차량 안전운행에 방해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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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자 교통안전 교육(지도) 후 운전자가 항목별로 확인하고 자필 서명하도록 함
[붙임 21]
1. 건명: 2025학년도 범박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체험학습(수학여행) 위탁용역
가. 여행기간 : 2025.10.15.(수) ~ 10.17.(금) 2박 3일
나. 참가인원 : 총 297명(학생 281명, 인솔교직원 16명, 참가인원은 증감될 수 있음)
다. 여행지: 제주특별자치도 일원
라. 수학여행 세부 일정:[붙임1] 참고(10학급 2그룹으로 운영)
마. 여행경비
1) 왕복항공료: 공항세, 유류할증료 포함
2) 전세버스: 제주현지 3일, 버스 35인승이상 10대씩 운영, 주차비, 통행료, 기사봉사료 등 일체 포함
3) 숙식비: 1급 콘도 및 리조트급 이상의 시설 (2박 조․석식 4식 포함)
4) 중식비: 현지식 3식, 단가 15,000원 이상으로 제공
5) 기타: 관람료 및 체험료, 주간안전요원배치경비 10명(10명*3일, 가이드 겸), 야간안전요원배치경비 10명(10명*2일), 보험료, 레크레이션비, 기타 경비(부가가치세 포함) 등 본 계약
가) 여행 중 발생되는 어떠한 추가 경비도 학교 측에 요구할 수 없음
나) 여행경비는 수익자 부담경비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장 제2절 선금 대가지급 요령의‘자금사정의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선금지급의 예외에 해당함
2. 용역조건
가. 항공권
1) 본교 일정에 따른 항공권은 예약되어 있으며, 낙찰자가 예약 좌석을 승계하고 항공권 발권예정(가능)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항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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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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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
좌석수
|
대한항공
|
2025.10.15.(수)
(김포⇒제주공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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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5
|
37
|
07:40
|
115
|
08:20
|
146
|
2025.10.17.(금)
(제주⇒김포공항)
|
17:15
|
90
|
18:30
|
120
|
19:10
|
88
|
※ 일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시간대의 항공권 제안 가능
2) 항공권 발급지연 등으로 발생하는 사고는 업체가 책임진다.
3) 항공기 이용계획 및 탑승인원 배치 계획 등 수속에 필요한 제반사항은 본교와 긴밀히 협조한다.
4) 항공권 발급 및 출입수속에 필요한 제반사항은 우리학교와 긴밀히 협의하여 여행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 조치해야 한다.
5) 계약업체는 본교 2025학년도 주제별체험학습 일정에 대한 항공권 확보업무에 긴밀히 협조한다.(계약상대자 자체에서 항공권 확보, 현장에서 즉시 예약 및 발권)
나. 숙박시설
1) 숙박시설은 1급 콘도 및 리조트급 이상의 숙박시설로서, 체험학습 일정에 차질이 없는 장소에 위치하여야 하며 전원이 동일 숙박시설을 이용하며 체험학습 기간 동안 다른 숙박시설로의 이동 없이 동일 숙박시설이어야 한다.(분산수용 금지)
2) 객실 수를 충분히 확보하고, 영업․생산물․화재보험 등에 가입되어있는 숙박시설이어야 한다.(감염병 확진자 발생 대비 최소 2개의 남․여 예비실 마련)
3) 1실당 5명 이하로 침실면적은 3.3㎡당 2명 이내로 하고, 관할기관에서 허가받은 정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층수 연결 배정, 숙소에 따라 변경 가능성 있음)
4) 숙박시설은 주변 환경이 청소년에게 유해하거나 위험한 장소가 아닌 장소에 위치하여야 한다.
5) 숙박시설은 비상시를 대비하여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방화시설 등)을 갖추어야 하며,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
6) 학생들이 편히 숙박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을 사전 점검하고, 침구는 1인 1조, 베개는 1인 1개 이상 부족함이 없도록 지급하며 청결한 상태이어야 한다.
7) 숙박시설은 학생 방송 통제가 가능하도록 방송(음향)시설이 갖추어져야 하며, 각 호실과 원활한 의사소통이 될 수 있어야 한다.
8) 체험학습 안전요원을 주간 10명, 야간 10명씩 배치하여 학생들의 안전과 질서유지에 최선을 다해야한다. 또한, 안전요원은 채용전에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전력을 조회하여 학교에 제출토록 한다.
9) 가급적 숙소를 본교 단독으로 행사가 가능하도록 배정하여야 하며 부득이하게 숙소의 객실 배정시 타 학교 체험학습단이 있는 경우 본교의 학생들과 야간에 자유롭게 왕래할 수 없도록 격리되어야 한다.
10) 수학여행 마지막날 천재지변 등으로 부득이 “수요자”가 1박을 하여야 하는 경우“공급자”는 이에 대한 숙박시설을 바로 조치하여야 하며 추후 협의하여 정산 처리한다
11) 체험학습지의 안전시설 미비로 인한 학생사고는 업체에서 치료비 일체를 책임진다.
12) 숙박시설은 야간에 교사가 학생들을 지도할 때 협조해야 한다.
13) 숙박시설의 전경사진과 숙소 내부 사진을 제안 설명서에 반드시 첨부한다.
다. 식사
1) 체험학습 중 식사는 학생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충분히 제공하고,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식단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2) 식단 메뉴는 가능한 한 학생들이 선호하는 생선 또는 육류를 포함하여 1식 4찬 이상이어야 한다(국, 밥 제외)
3) 식자재 및 음식물의 변질 부패 및 기타 유해환경 등으로 인한 식중독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4) 체험학습 기간 중 현지 사정에 의해 식단메뉴가 변경될 경우 본교와 협의하여 당초 계약식단 메뉴 이상의 수준으로 한다.(기본 1식 4찬은 변경 불가)
5) 식사는 총 7식(숙박시설 조․석식: 4식, 제주 일원 여행 시 중식: 3식)으로 한다.
6) 급식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 모든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만일 급식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에 관한 모든 책임은 업체 측에 있다
7) 그룹별 인원이 한번에 수용하여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좌석과 식사시간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
8) 중식은 현지 식당에서 제공하는 식사로 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 해당 음식점은 관련법령에 따라 위생과 안전이 확보된 음식점이어야 한다.
라. 전세버스(제주 현지 이동)
1) 체험학습 기간 중 운행하는 모든 차량은 35인승 이상 대형고속 관광버스이어야 한다.
2) 모든 차량은 동일 회사, 동일 색상으로 하며,「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에 따라 전세버스운송사업에 등록 및 자동차 종합보험종합보험에 모두 가입된 차량으로 정기정검 결과 안전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3) 차량 운행 7일전 차량운행 계획서(차량보유 현황표, 차량 및 운전기사 배정 현황, 점검 관련 증빙 서류 등)를 제출한다.
4) 차량의 운행 전․후 차량 내․외부를 항상 청결하게 유지하여 탑승자의 편의를 최대한 도모하여야 한다.
5) 운행차량은 학생안전을 위하여 차량 전면과 후면에 수학여행 안내 및 보호표지를 부착하여야한다.
■ 앞면 부착 표지 ■ 뒷면 부착 표지
1) 규격 : 400mm× 300mm 1) 규격 : 500mm× 300mm
2) 양식 2) 양식
학생 현장 교육 차량【제 호차】
학교명 : 범박고등학교
학생수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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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현장 교육 차량【제 호차】
이 차에는 학생들이 탑승하고 있으니
보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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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착 위치 3) 부착 위치
: 전면에서 보아 앞 유리창 : 뒤 유리창 중앙 하단
유리창 좌측 상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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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운송사업자는 버스운전자 성범죄자경력 및 아동학대 전력 조회 기록지와 음주여부를 확인한 기록지를 제출하여야 한다.
7) 긴급사항에 대비하여 운용할 수 있는 차량을 한 대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8) 차량 운영
가) 승차 정원 및 대수 : 35인승 대형 관광버스, 10대
나) 차량운송 일정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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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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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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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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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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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및 대기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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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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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15.(수)
~
2025.10.17.(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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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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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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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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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
30분전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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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최종
여행일정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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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운행구간
① 운행구간은 제주도 일원으로 한다.
② 버스의 운행구간은 세부일정에 따라 운행하되, 학교가 지정하는 계약상의 코스와 시간을 준수하여 지정된 장소까지 학생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수송하여야 한다.
③ 운행구간 중 운행일정과 시간이 현지 또는“학교”의 특별한 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경우 인솔책임자의 지시에 따른다.
라) 차량시설 및 정비 등
① 탑승자의 안전을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임대차량에 대하여 모든 정비를 완료하고 사전 점검을 실시한 후에 당해 차량을 운행하여야 한다.
② 내부설비 및 외관상태가 양호하고, 주행성능 및 안전성이 우수한 차량(35인승) 총 10대 이상을 해당 여행지역에 배치할 수 있어야 한다.
③ 운행차량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및 관련 법규에서 정한 기준에 결격사항이 없어야 한다.
④ 배정된 차량은 자동차검사 유효기간 내의 차량으로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⑤ 배정된 차량의 종합․책임보험의 가입여부와 책임유효기간 여부의 확인은 물론, 배정된 차량의 번호와 실제 운행차량의 차량번호를 반드시 확인한다.
⑥ 배정된 차량은 본교의 동의 없이 차량배정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불가피하게 변경할 경우 변경 운행할 차량의 종합․책임보험 가입증명서 및 차량 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⑦ 차량 연식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에서 정한 만료일 이전 차량 중 최신기종(9년이내)으로 「교통안전법」 제55조에 따라 디지털 운행 기록계를 장착한 성능이 우수한 차량 및 차로이탈경고장치 설치 차량을 우선 선정 운행하며, 냉·난방설비, 소화기 및 안전장비 등이 구비되고, 정비 및 위생상태가 우수한 차량을 배차한다.
9) 인원관리
가) 안전운행을 위하여 운전기사는 관련법령이 정하는 관광버스 운행 경력자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운전정밀검사 적합한 자(적성운전정밀검사 적합판정을 받지 않으면 운전할 수 없음)로 업체에서는 차량 출발 전에 반드시 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관광경력이 우수한자로 배정하여야 하며, 유관기관에 학생 수송차량 에스코트 요청 및 출발 전 운전자 음주 측정이 철저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협조한다.
나) 최초 배정된 차량과 기사는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필요한 경우 학교 측과 협의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다) 운전자는 안전운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고 운행이외의 불필요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운행중 동승한 교직원이 과속방지, 안전거리확보 등에 대한 조언을 하는 경우 이를 반영하여야 하고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이동시 대열을 짓지 말고, 중간 집결지 방식을 이용하여 가급적 분산하여 운행하도록 한다.
② 이동시각 및 경로의 정확한 숙지로 무리한 운행을 금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한다.
③ 학생에 대해 반드시 안전벨트 착용 지도 및 교통안전 교육(유사시, 비상탈출 방법, 안전장구 사용방법 등)을 실시하고 이동시각 및 경유지 ․ 목적지 안내한다.
④ 졸음운전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과속 ․ 추월 ․ 신호위반 ․ 중앙선침범 ․ 휴대전화통화 및 음주운전에 따른 교통법규 위반을 금한다.
⑤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하여 모욕적인 언행을 금한다.
※ 위 사항 위반 시 본교의 업체 측에 대한 어떠한 불이익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운전기사에 대한 음주, 흡연, 건강, 신원, 위생, 풍기 및 작업 규율 등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마) 승차인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관할청의 유상운송 운행허가를 받아 친절과 봉사로써 운행함은 물론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민․형사상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10) 학생수송
가) 계약상대자는 운전기사로 하여금 제반교통 법규 등을 준수하여 안전운행은 물론 차량 운행 전․후 정비 점검 등을 철저히 하여 학생안전 및 학생수송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나) 운행도중 차량의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가 없을 시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투입, 학생을 수송하여 현지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다) 운행차량은 학생수송 차량임을 표시하는 “보호표지”를 차량 전면과 후면에 부착하여야 한다.
11) 대기시간
가) 계약상대자는 본 체험학습의 안전을 위하여 전 차량에 대하여 정비 점검을 완료한 후, 학교가 지정한 장소에 출발시간 30분 전에 대기시켜 참가학생, 인솔교사등의 안전한 탑승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① 차량에 대한 안전벨트 정상 작동 유무, 소화기 비치 및 위치 확인, 비상 시 자동문개폐방법 숙지, 비상탈출용 망치 비치 및 위치확인 등 안전점검 철저
② 모든 차량은 재생타이어를 사용할 수 없으며, 지입차량은 불가
나) 계약대상자의 과실로 인한 차량 운행 지연 시 지체보상금을 지급하여 환불조치를 해야 한다.
12) 사고처리 등
가) 체험학습단의 안전사고 및 질병치료를 위하여 구급약품을 휴대하여 환자 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나) 차량운행 중 차량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며, 교통사고 발생 시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다) 현지 교육일정의 변경 및 응급 사태 시에는 인솔책임자(또는 긴박한 경우 해당 학급 인솔교사)와 협의한 후 인솔책임자의 지시에 의하여 운행한다.
13) 차량운행 종료
가) 체험학습 제1일에는 제주도 도착→제주일원 여행→숙박지까지, 제2일, 제3일에는 숙박지 출발 → 제주일원 여행→숙박지 또는 공항까지 인솔책임자가 학생수송을 완료를 최종확인 한 때
나) 체험학습 마지막 날은 제주공항에 도착하여 집결장소에 전 학생이 집결하여 인솔책임자가 학생수송 완료를 최종확인 한 때
14) 제비용부담: 계약상대자는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유류비, 통행료, 과태료 및 범칙금,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한다. 또한 계약금액 이외의 어떤 명목의 경비도 본교에 요구할 수 없다.
마. 국내 여행자보험 가입
1) 계약상대자는 참가인원 전원에 대하여 체험학습 출발 7일전까지 보상한도 1억원 이상의 여행자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영수증 사본과 보험증권을 본교로 제출한다.
2) 주제별체험학습 기간 중 발생한 제반사고 중 보험계약에 명시된 사항은 보험계약에 따르고 그 밖의 사고는 계약상대자가 보상한다.
3) 계약상대자는 범박고등학교가 여행자보험가입을 위해 제공하는 학생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유출시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바. 체험학습일정 수행 및 변경
1) 기본 및 세부일정: 계약상대자는 범박고등학교가 제시한 체험학습 일정과 내용에 따라 체험학습 기본일정 및 세부일정을 작성하고,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체험학습을 수행하여야 한다.
가) 여행 세부일정, 숙소 및 식당 확보내역, 식단표, 차량등록증 및 보험증서, 수행원 명단 등 관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계약 후 7일 이내에 착수보고를 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사는 본교 숙박형 체험학습 일정상의 견학장소에 대해서 책임지고 예약․섭외하여 견학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학교에서만 신청할 수 있는 견학지는 제외함)
다) 체험시간을 준수하며, 학교와 협의되지 않는 물품판매 광고 및 상품 판매소 등의 장소를 임의적으로 방문하지 않는다.
2) 체험학습 일정의 변경
가) 범박고등학교의 승인을 받은 체험학습 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기타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변경할 수 없다.
나)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일정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변경 전 본교에 즉시 통보하여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후 입증 자료(방문지 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부득이한 사유를 입증할 만한 자료) 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본교의 사정에 의하여 체험학습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라) 우천으로 인하여 계획된 일정을 수행하지 못하게 될 경우를 대비해 대체일정 및 장소를 제공하여야 한다.
마) 본교의 사정에 의하여 여행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3) 체험학습 일정 수행: 계약상대자는 체험학습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숙박, 교통, 식사 및 기타 여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사. 체험학습의 시작과 종료
1) 체험학습은 본교 체험학습단이 학교에 지정시간 ‧ 장소에 모일 때부터 여행 마지막 날 학교에서 해산하는 시점에서 종료되며, 일정 변경 시는 본교와 계약상대자간 협의에 의한다.
2) 체험학습단 출발 시에는 학교 인솔책임자의 인원점검을 받은 후 이동한다.
아. 체험학습 안내원에 관한 사항
1) 학교출발부터 도착 시까지 계약사항 이행을 위한 수행원 1명 이상이 동행하되 수행원은 제주도 체험학습단 인솔 경험이 있는 자로서, 본인의 책임 하에 체험학습의 모든 사태에 즉각 대처할 수 있는 책임적 지위에 있는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2) 수행원에 대한 제반비용은 계약상대자에서 부담하며 어떠한 경비도 추가 요구하여서는 안 된다.
3) 위임: 부득이한 경우로 책임적 지위에 있는 자가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해당 업무의 권한을 위임 받은 자가 수행할 수 있는 회사 대표의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4) 안전요원(현지가이드)
가) 안전요원은 국가자격소지자(국내여행안내사, 국외여행인솔자, 소방안전교육사, 응급구조사, 청소년지도사, 숲길등산지도사, 경찰경력자, 소방경력자, 교원자격증소지자, 간호사) 중 대한적십자사 현장체험학습 안전과정 이수자(14시간, 2년 이내)로 운용한다.(자격증, 연수이수증 등 안전교육 증빙서류 제출)
나) 1일차 제주공항 출발 시부터 3일차 제주공항 도착시까지 안전전문요원(현지가이드) 10명 이상을 동행하여야 한다.
다) 계약시 자격증, 연수 이수증, 확인서 등 안전교육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성범죄 경력조회, 건강진단 등 계약 시 구비서류 요구에 응해야 하고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자. 낙오자 등의 조치
1) 체험학습기간 중 불의의 사고, 질병으로 체험학습을 할 수 없거나 또는 낙오자, 이탈자 발생시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치료, 보호 등 안전사고 예방) 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체험학습단에 대한 상시 탑승인원을 파악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체험학습기간 중 각종 사고나 질병 등으로 현지 교육활동을 실시할 수 없는 학생에 대하여는 숙박시설 또는 기타 보호시설에서 안전하게 보호 치료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체험학습단의 안전과 경미한 질병치료를 위하여 구급 상비약품을 휴대하여 환자 발생시 즉시 응급조치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차. 사고처리 및 이에 대한 책임
1) 교통사고 등
가) 체험학습 기간 중 제반법규를 준수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고나 운전자의 부주의 등으로 교통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119 구급대에 연락하고, 이에 대한 응급처치와 동시에 인근 병원으로 이송 조치한다.
나) 사고로 인한 치료는 체험학습지는 물론 김포공항 도착 후 완치될 때까지의 치료비 및 보상, 기타 이에 따르는 모든 제비용은 전적으로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2) 식중독 사고 등
가) 체험학습기간 중 식중독 등 음식과 관련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즉시 병원으로 이송하여 조치한다.
나) 식중독 사고 등으로 인한 치료비 및 보상, 기타 이에 따르는 모든 제비용은 전적으로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3) 기물손궤(또는 파손)등
- 체험학습기간 중 학생의 고의가 아닌 사유로 숙박시설, 여행지의 기물이 손궤 되었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책임과 변상을 묻지 아니한다.
4) 안전사고 방지 및 조치 등
가) 각종 사건 사고 등의 사고 발생 시 계약상대자는 즉시 이에 대한 응급처치 및 입원가료 등의 조치를 취하고, 인솔 책임자와 협의한 후 즉시 본교에 이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규정 속도 및 승차 정원 준수, 2시간 계속 운행 후 10분 이상 휴식, 안전운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과다한 운행일정 편성을 금지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추돌사고 예방을 위해 차량 간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순차적으로 이동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차량 출발 전 이동시각 및 경유지․목적지 등을 정확하게 숙지하여야 하며, 이동 중 안전벨트 착용 지도 등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운전기사의 졸음운전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차량운행 시 과속․추월․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을 하지 않으며 교통법규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체험학습 기간 중 전항의 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조사를 하는 등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5) 책임사항
가) 체험학습을 이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의 부주의, 무성의, 태만, 체험학습단 상시 확인 의무위반, 계약조건에 명시된 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 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계약상대자는 관계법령 및 일반 관례에 의해 응분의 민․형사상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나) 사고발생시 보험이 적용되지 아니 하는 일체의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이를 실비로 배상 (또는 보상)한다.
다) 체험학습 도중이나 또는 체험학습 후에 증빙서류제출 내용 등 계약내용이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 위반에 따르는 계약보증금 귀속 등 법적 조치는 물론 이로 인한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계약상대자는 진다.
라) 계약상대자는 체험학습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하는 제반경비는“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카. 계약의 변경 또는 해지 등
1) 본 용역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하거나 본교의 상급관서로부터 체험학습금지의 지시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2) 본 용역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태만히 하는 등의 책임 있는 사유가 분명할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4. 현지답사
가. 계약상대자는 본교 체험학습 일정상의 현지 장소에 대해서 책임지고 예약․섭외하여 현장답사시(또는 견학 시)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나. 본교 현장답사팀이 현장답사 시 제안업체의 제안 내용 확인 및 설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숙박업소 및 부대시설, 현지 식당, 여행 장소 확인을 통한 학생 안전, 교육성, 접근 편리성 등) 계약상대자에서 사전에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이에 대한 내용확인과 설명에 협조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다. 본교 현장답사 시에 소요되는 현장답사팀의 일체 비용은 학교에서 전적으로 부담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체험학습에 필요한 예약, 방문지 확보, 여행의 안내 및 알선, 숙박, 식사제공 및 현지교통 등 수학여행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본교 인솔 책임자와 긴밀히 협조하여 확정된 세부일정에 의거 차질이 없도록 수행하여야 한다.
마. 사전답사 후 여행 일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 가능할 경우“수요자”와“공급자”의 상호협의 하에 변경할 수 있다.
5. 여행경비의 지급 및 정산
가. 현장체험학습 경비는 입찰 공고문에 명시된 내역(VAT 포함)을 포함하며 참가인원의 증감 시에는 아래 기준에 의하여 증액 또는 감액하여 청구한다.
- 증감인원에 따른 증액 또는 감액 = 1인당 계약금액(산출기초자료 참조) × 실제 참여 학생수로 정산 (단, 차량비와 안전요원비는 정액으로 지급)
나. 인솔교사의 여행경비는 1인당 계약금액에 실제 참여 교사의 수를 곱하여 “공급자”의 별도 청구에 의해“수요자”가 지급한다.
다. 용역에 대한 대금은 본 계약의 목적을 성실히 수행한 후 "공급자"의 청구에 의해 지급한다.
라. 유류할증료, 공항세 변동 및 유료입장료가 부득이하게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정산하여 지급한다.
마. 현장체험학습 종료 후 제출서류
1) 정산서 및 청구서(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전자계산서), 지방세 및 국세완납 증명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납부 완납 증명서
2)“공급자”는 여행경비 청구 시 “공급자”와 협약된 (숙소 및 차량)업체로부터 “공급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숙박료 및 차량 임차료로 청구된 세금계산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청구하여야 하며, 중식은 일반과세자인 경우 세금계산서 제출, 현지 비용은 국세청 현금지출증빙 영수증, 입장료 및 관람료는 실제 관람 영수증(실제 관람 및 입장 인원수가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만일 현장체험학습 참가 인원수보다 입장료에 표시된 인원수가 적을 경우에는 입장료의 인원수 만큼만 입장료 금액을 지급함)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여행 종료 후 즉시 완수확인 요청을 하고 본교 인솔 책임자의 검사확인을 받은 후 대금청구를 하여야 한다.
6. 기타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조달업체이용약관,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 과업설명서, 계약특수조건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나.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설명서 상 모든 조건과 명시되지 아니한 일반적인 사항은 본교에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회계관계법령,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기타 계약에 관한 제반사항이 본 계약의 일부가 됨을 수락한다.
다.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라. 기타 위 사항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 등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때에는 이의 없이 본교의 의견에 따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