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소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중앙동) 정부과천청사 3동 방위사업청
☑ 방위사업청 홈페이지 : http://www.dapa.go.kr
☑ 국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 http://www.d2b.go.kr
용역입찰공고(긴급공고)
[일반경쟁 /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건명 : FMS와 상업구매 경쟁추진 개선방안 연구
이 입찰공고문은 방위사업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공고문 및 제안요청서, 관련규정 등을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은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 운영지원과(☎02-2079-6671)
• 제안요청서, 과업내용 : 해상항공기사업팀 정유진(☎02-2079-5924)
• 신규업체 입찰참가 문의 : 고객지원센터(☎1577-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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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문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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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MS와 상업구매 경쟁추진 개선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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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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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400,000원(VAT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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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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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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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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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일로부터 5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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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자 선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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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에 의한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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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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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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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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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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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입찰참가 등록개시 일시 :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상 일정에 따름
○ 전자입찰참가 등록마감 일시 :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상 일정에 따름
○ 가격입찰(전자투찰) 마감 일시 :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상 일정에 따름
-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금액을 반드시 전자로 투찰하여 제출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제안서 및 기타 구비서류 접수마감 일시 :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상 일정에 따름
- 제안서 등 모든 제출서류는 <방위사업청 항공기사업부 해상항공기사업팀>으로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우편으로 제출하는 경우,「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759호, 2024. 12. 27.)」 제9조에 따라 제출 마감일전일까지 방위사업청(문서수발실)에 도착된 것에 한하여 효력이 있으며 우송 중의 분실,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하여 방위사업청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사전 유선통보 요망)
○ 제안서 평가 및 개찰일시 : 추후 통보
○ 제안요청서는 본 공고문과 함께 게재하며, 이를 준수하여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2. 입찰참가방식 : 전자입찰
○ 본 건은 전자입찰 대상사업으로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발급하는 공동인증서를 발급받아 인터넷으로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 사용자등록을 필하고, 전자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 전자입찰등록을 위한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입찰보증금지급각서(면제사유 해당 시), 공동수급협정서(공동수급시만 해당)
* 입찰참가 시 공동수급인 경우 공동수급협정서 필히 제출
3. 입찰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함) 제12조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함)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방위사업법 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함) 제15조제1항에 따라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등록을 마친 자
- 이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참가등록 마감일시 전까지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국가계약법 제27조의5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참가가 제한됩니다.
○ 본 입찰 건은 특정한 성능・기술・품질 등이 필요한 경우로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사유에 해당하여 일반경쟁을 통해 계약을 체결합니다.
○ 방입찰에 등록하려는 업체는 「방위사업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청렴서약을 위반한 자는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라 입찰참가가 제한됩니다.
○ 보안측정 미필기관은 보안측정 등 관계기관의 적합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단, 공고기간 내 보안측정 기간이 부족하여 적합판정을 받지 못한 기관은 보안측정 관련서류 제출로 갈음하고, 추후 보안 적합판정 후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보안 부적합 판정시 제안서 평가결과는 부적격으로 처리됩니다.
4. 제안서 등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참고
○ 제안요청서에 근거한 제안서 10부(원본 1부, 사본 9부), CD 1매
- 원본 1부만 업체명 표기, 사본 9부는 업체명 및 용역수행자 성명, 주소, e-mail, 사진, 전화번호 표기 금지
○ 가격제안서(입찰금액 전자투찰 후, 반드시 인감 날인 후 별도 밀봉하여 제출) 1부
-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금액을 전자로 투찰 후 가격제안서를 반드시 인감날인 후 밀봉하여 제안서와 함께 제출
* 가격제안서(산출내역서 포함)와 전자투찰금액이 상이할 경우, 전자투찰 금액을 제안금액으로 합니다.
○ 법인일 경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사용인감계 사용시 한함) 각 1부
○ 직전연도 재무제표증명원(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 1부
○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입찰보증금지급확약서 1부
○ 제안요청서에 의한 방위사업청의 선정방식과 평가방식에 이의가 없음을 인정하는 확약서 1부
○ 기관요구조건 및 인력요구조건 충족 증빙서류 각 1부
○ 기타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서류
※ 상기서류를 모두 제출해야 입찰등록이 가능합니다. 또한 대표자의 인감이 반드시 날인되어 있어야 하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상기서류를 제출기한 내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입찰등록심사시 전자입찰 등록불가로 처리됩니다.
※ 모든 제출서류는 입찰참가 등록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된 것만 적용하고, 제출한 서류 중 위조․변조하거나 허위로 작성된 서류가 포함된 것으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합니다.
※「방위사업 입찰질서 공정화에 관한 지침(방위사업청 예규 제850호, 2022. 12. 30.)」에 따라 공표된 ‘방위사업 입찰담합 판단기준’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예규 및 고시를 참고하시고 공정한 계약질서를 해치는 부당한 공동행위(입찰담합)가 발생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입찰보증금 및 국고귀속에 관한 사항
○ 입찰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입찰참가등록 마감일시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2.5이상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납부하여야 합니다.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제3항의 요건에 해당되는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는 자에 대하여는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제4항에 따라 입찰보증금지급각서(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방위사업청에 입찰보증금 등 국고귀속 조치에 응하지 않고 있는 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
○ 낙찰자가 소정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국가계약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은 국고에 귀속되며, 국가계약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6.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 입찰참가업체는 2개 기관 이상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이 가능하고, 공동수급체를 구성 후 용역수행은 공동이행방식으로 하며, 구성원 전체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제안서 제출시 공동수급협정을 맺은 협정서와 공동수급 구성원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715호, 2024. 9. 13.)」 참고)
○ 금회 공고된 용역사업 공동참여업체는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 참여할 수 없으며, 중복참여 업체는 해당 공동참여업체에서 제외됩니다. 중복참여 업체가 해당 공동참여업체에서 제외됨으로 인하여 공동수급체 구성이 되지 않는 업체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7. 입찰 및 낙찰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시 계약체결 금지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제공받아 입찰을 대행한 경우, 당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하며, 대행한 자와 대행을 의뢰한 자 모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 낙찰자가 계약체결 전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3항,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경우,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방위사업청은 위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다.
8. 낙찰자 결정방법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제출받은 제안서의 내용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며, 평가기준과 세부 평가방법은 제안요청서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721호, 2024. 9. 13.)」에 따릅니다.
○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과 가격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하며, 종합평가 점수는 100점 만점으로 사업수행능력평가점수 80점, 입찰가격평가점수 20점으로 구성됩니다.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기술능력 및 입찰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고득점 순에 따라 협상순서를 결정합니다.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 순위자로 하며,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 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합니다.
9. 분쟁 해결방법 합의
○ 본 계약 체결 후 분쟁 발생시의 해결은 계약특수조건에 명시된 바에 따라 법원의 판결(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릅니다. 다만,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계약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분쟁 해결방법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습니다.
- 국가계약법 제29조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같은 법 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 중재법에 따른 중재(같은 법 제40조의 상사중재기관을 통한 중재 포함)
○ 상기 내용에 따라 소송이 아닌 조정 또는 중재의 방법을 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 체결 전에 계약담당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필요한 사항은 계약 체결시에 정할 수 있습니다.
10.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
○ 전자입찰등록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등록관련 법령 및 입찰등록관련 서류(용역입찰 유의서 및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국방전자조달시스템(http://www.d2b.go.kr)에 제출해야만 입찰등록이 가능하며, 제출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 입찰등록심사시 전자입찰등록 불가로 처리됩니다.
-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입찰보증금지급확약서 1부(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에 의해 입찰보증금 납부가 면제된 경우, 협상완료 후 계약 미체결 시 협상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 하는 법인인감이 날인된 문서로 제출)
-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사실과 상위없음 확인필)
- 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사용시에 한함) 1부
- 공동수급협정서(공동수급시만 해당) 1부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하여 대표와 임원의 청렴서약서를 제출(국방전자조달시스템 별도 첨부서류란에 등록)하고,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완전히 숙지한 다음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청렴서약서 및 청렴서약특수조건은 국방전자조달시스템(http://www.d2b.go.kr)에서 다운받거나 고객지원센터에 비치된 서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표 및 임원의 청렴서약서 제출 책임은 업체에 있으므로 청렴서약서 미제출 및 허위제출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의 책임은 업체에게 있습니다.
○ 제안요청서,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조달업체 이용약관을 필히 열람하시고 입찰 참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제출서류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한 입찰의 취소 의사표시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취소의사를 표시한 입찰자는 당해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 정전 및 기타 전산장애로 인해 전자입찰 참여가 불가능한 경우,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방위사업청 예규 제708호, 2021. 4. 1.)」 및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약관(방위사업청 예규 제707호, 2021. 4. 1.)」에 따르며 필요시 인터넷 공지란에 그 내용을 게재합니다.
○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공고 입찰되므로, 국방전자조달시스템(http://www.d2b.go.kr)에서 확인 후 재공고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제안서 등 입찰자가 제출한 모든 서류를 위조․변조, 부정하게 행사 또는 허위로 제출할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9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거나 같은 법 제27조의2에 따라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용역업체의 청 관련자료 유출 적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등록 및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 전쟁, 천재지변 및 부득이한 사유로 입찰공고가 취소될 경우 취소공고 전 제출된 모든 서류는 무효가 되며, 이에 대한 해당기관(업체)은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계약특수조건은 차후 협상우선순위 결정 후 협상 및 계약시 방위사업청과 업체와의 협상에 의해 추가, 삭제, 수정할 수 있습니다.
○ 낙찰자 선정통보 이전에 발주기관의 예산사정, 공공사업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입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 입찰자는 이에 대해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상기 법령이나 훈령 등 적용법규가 폐지되어 다른 법규로 대체되거나, 그 내용의 일부가 개정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입찰공고일 현재의 법규를 적용합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한 요구 등 부패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계약부서(02-2079-6671), 감사관(02-2079-6122)으로 신고하거나 방위사업청 홈페이지(www.dapa.go.kr) 상단 메뉴의 민원참여(신고센터→부정/비리/공익침해신고, 방위사업비리 익명신고)를 이용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