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공고 제2025-1880호
『사직운천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건설기술 진흥법」제35조,「같은 법 시행령」제51조, 제52조 및「같은 법 시행규칙」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시에서 시행예정인 『사직운천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건설기술용역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본 공고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받기 위한 공고이고, 아래 일정에 따라 용역 수행능력 평가 후 일정점수 이상을 획득한 업체에 대하여 가격입찰을 실시하며, 가격입찰은 사업수행능력평가를 통과한 업체에 한하여 나라장터(g2b)에서 투찰할 수 있습니다.
2025년 4월 22일
청주시 재무관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사직운천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나. 시행기관:청주시 환경관리본부 하수정책과
다. 용역사업 주요내용
1) 사업위치 : 청주시 서원구 사직동, 흥덕구 운천동 일원
2) 과업내용 : 대상공사(과업지시서 참조)에 대한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1식
라. 용 역 비 : 금1,626,300,000원(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마.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8개월간
바. 입찰예정시기 : 2025년 5월 중
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후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지하며 입찰예정시기, 용역비 및 용역기간은 우리시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과업범위 : 당해 건설(토목 등)에 대한 통합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 본 용역은 장기계속사업으로 당해연도의 예산범위 내에서 1차분 용역을 계약하며, 우리시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낙찰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사업수행능력평가(PQ)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2024.3.28.)에 따라 가격입찰과 적격심사를 통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3. 용역사업 참가 자격
가. 공고일 현재「건설기술 진흥법」제26조,「같은법 시행령」제44조에 의한 건설기술용역업의 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사업관리) 분야로 등록된 업체
나. 당해 용역은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으로 참여가능하며, 공동도급을 할 경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제한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2024.3.28.)에 따라 법인등기부상 충청북도에 본점을 둔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가점)를 적용하며, 지역업체의 참여도는 전체참여업체 중 지역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로 하며,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할 경우 0점 처리됩니다.
마. 공동도급 시 사업책임기술자는 대표사 소속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하고 잔여 평가대상인 기술자는 참여지분율 대로 참여하여야 합니다(지분율에 의해 산정 시 소수점이하는 반올림).
바. 공동도급일 경우 출자지분이 가장 많은 회사를 대표사로 하고, 입찰 시 대표사가 참가하여야 합니다.
사. 공동도급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6장 공동계약 운용요령의 규정에 의합니다.
아.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도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용역에 참가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 회사가 아니어야 합니다.
4. 참가등록 및 제출 안내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1) 참가등록과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 2025. 5. 7.(수) 09:00~18:00
2)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와 세부평가기준 : 작성안내서와 세부평가기준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서 다운받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3) 제출서류
- 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사업수행능력평가 참여신청서 1부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 (원본 1부, 사본 1부)
(원본파일은 CD 또는 USB로 별도 1매 제출)
- 책임 및 분야별기술인 면접평가서 8부
(업체명 기재 1부, 미기재 7부 별책으로 제출)
4) 등록 시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사본, 건설기술용역 등록증 사본,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신고증 및 회원수첩 사본, 기타 참가자격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공동수급협정서 각1부
5) (공동수급시)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공동수급체 대표가 제출하며, 대리인이 제출 시에는 공동수급대표자의 위임장과 대리인의 재직증명서 제출
※ 제출시간을 엄수하여야 하며, 시간 초과 시(우리시 제출장소 기준) 일체의 평가서를 접수하지 않습니다.
나. 평가서 제출 및 등록 장소 : 청주시 환경관리본부 하수정책과
(청주시 청원구 상당로 314, 문화제조창 2층 /☎ 043-201-4783)
다. 제출방법 : 직접 방문제출 및 등록(우편, 팩스, 이메일, 퀵서비스 접수 불가)
5. 입찰참가 대상 용역업체 선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140호, 2023. 3. 13.), 「충청북도 상하수도분야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충청북도 공고 제2024-1023호, 2024. 4. 23.)을 적용하여, 용역 특성에 맞게 우리시에서 정한 평가기준 및 절차에 따라 입찰에 참가할 자를 선정하여 개별 통지합니다.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평가하여 평가결과 87.5점 이상 득점한 업체를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합니다. 참여한 업체가 1개사 이거나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최종 선정된 업체가 1개사인 이하인 경우에는 재공고합니다. 이 경우 필요시 당초 공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 입찰에 참여할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입찰참가 등록일시, 입찰일시, 입찰장소를 개별통보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2024. 3. 28.)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하여 최종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가격입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격 입찰에 참가하지 않아 입찰을 무산시키는 경우, 관련법에 의한 입찰 방해로 간주하여 입찰참가제한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평가기준 심사항목 중 해당용역수행능력의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평가」는 제외하며, 배점한도(1점)를 부여합니다.
마. 선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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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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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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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업체 선정
(87.5점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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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입찰 등
(적격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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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업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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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타 유의사항
가. 수행능력 평가서는 작성안내서에 따라 정확히 작성하여야 하며 평가서 기재에 위조, 변조,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본 용역참가 자격이 상실되고, 입찰참가 제한, 낙찰 취소, 계약해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참여기술자의 경력이 허위로 의심될 경우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전(前) 직장의 근무경력을 조회하여 확인할 수 있으니 작성 시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용역과 관련하여 작성·제출하는 평가대상 서류는 공고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다. 평가서 작성안내서 및 관계법령 규정을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작성오류, 관계서류 미제출 등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등록 시에는 업체대표자가 사용인감을 지참하여 등록하여야 합니다. 단, 대표자가 아닌 경우 위임장을 제출하고 참가신청 및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마. 참가등록을 필한 업체에 한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용역참가 등록을 하지 아니한 업체는 평가서 제출 자격이 없습니다.
바. 제출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작성에 소요된 비용은 참여업체가 부담하며, 제출된 서류에 대하여 필요시 용역현황관리기관 등 관계기관이 발행한 증빙서를 참가자에게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 입찰참가대상으로 선정된 업체가 가격입찰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에는 향후 우리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용역에 대하여 참가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 계약상대자는 용역과업 수행중 용역사업수행평가서에서 평가대상인 참여기술인에 대하여는 우리시의 승인 없이 임의 교체할 수 없으며, 질병, 퇴직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교체 인정사유를 명기하여 우리시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자.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평가대상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평가과정과 입찰과정 중 타 발주기관의 사업수행능력 평가대상으로 참여하여 낙찰되었을 경우 동등 이상의 점수를 가진 자로 교체 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교체하여야 합니다.
차. 참여업체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평가는 공고일 기준으로 하며, 참여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고일 현재 참여회사 소속으로 재직 중인 자 이어야 합니다.
카. 평가결과는 최종 평가 후 해당업체에게 개별통보(총점)하며,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시에서 정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평가항목 중 상대평가(면접)에 대한 이의신청은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타. 용역비, 용역기간 및 입찰예정일 등 본 용역사업 집행계획 등 세부사항은 우리시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파. 공고문과 평가서 내용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시에는 우리시 유권해석에 따릅니다.
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입찰에 관하여는 우리시 회계과(☎ 043)201- 1733), 용역에 관해서는 환경관리본부 하수정책과(☎ 043)201- 478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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