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소액수의계약(전자) 견적서 제출 안내공고
1. 견적서 제출 대상
가. 건 명 : 2025년 산성(정) 통합 환경·위생관리 용역
나. 과업개요 : 산성정수장 환경·위생관리 작업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과업지시서, 도면 및 내역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년 (365일간)
마. 예비가격 기초금액 : ₩10,940,000- (추정가격 : ₩9,945,455- 부가가치세 : ₩994,545-)
2. 견적서 제출에 관한 사항
가. 견적서 제출 개요 : 총액계약, 전자견적, 단년도계약, 소액수의계약(전자, 여성기업 또는 사회적기업제한, 지역제한),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A등급, 80점 이상)
나. 견적서 제출기간 : ‘25. 4. 22.(화) 14:00 ~ ’25. 4. 28.(월) 14:00
다. 개찰일시 : ‘25. 4. 28.(월) 15:00 ~ 15:10
※ 단, 상기일시는 우리 공사 전자조달시스템 화면상의 “서버시각“에 의합니다.
라. 개찰장소 : 우리 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kwater.or.kr)
3.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에 관한 사항
가.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반영 대상입니다.
1) 국민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3조 및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대가 지급 시 실제 지급내역에 의해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는 기성 또는 준공대가 지급 시 해당 보험료 납부 관리기관에서 발급받은 납부증명서에 의해 정산하며, 납부증명서상 금액 중 사업자 부담분을 기준으로 정산합니다.
2)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다음과 같으며,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및 산출내역서 작성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금액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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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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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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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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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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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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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및 산출내역서 작성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환경보전비는 금액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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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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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5,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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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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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사후 정산이 가능한 비목은 집행 실적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4.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가. 「수도법」 제34조 및 「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의2에 의한 저수조 청소업 신고자
나.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 이하 이 공고문에서 같다)가 전북특별자치도에 위치한 업체
※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경우는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를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 결정을 취소합니다.
다.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여성기업 또는「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에 따른 사회적기업
* 확인서는 견적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받아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5.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6. 견적서 제출
가. 제출방법 : 우리 공사 전자조달시스템 → 로그인 → 입찰공고 → 입찰종류(공사/용역/내자/외자/물품/원가조사) 선택 → 해당 건명 선택 → 입찰진행순서의 “가격입찰서 제출” 선택 → 입찰서 화면
나. 견적서 제출은 “입찰진행순서”의 일정에 맞추어 해당순서의 문자가 활성화되니 그 기간에만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 제출기간의 마감에 임박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 예상하지 못한 시스템의 장애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조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견적서 제출은 단 1회로 제한되며, 수정제출이 불가능하므로 내용을 확인한 후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견적서가 우리 공사 전자조달시스템에 도착된 것에 한하여 유효한 견적서로 처리하게 됩니다. 네트워크 장애 등으로 인하여 견적서가 미전송 될 수 있으므로 견적서 제출 후 입찰공고상세 화면 하단의 “제출현황”에서 견적서 제출일자 및 시간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 견적서 제출자의 네트워크 또는 네트워크 서비스 업체의 장애, 견적서 제출자의 시스템의 다운 등의 사유로 입찰서 등이 우리 공사 전자조달시스템에 도착되지 않을 경우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9조에 따라 견적서 제출자가 송신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7. 예정가격 결정방법
가. 예비가격기초금액의 97.5%이상 102.5%이하의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4개를 추첨하여 이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하며, 산술평균한 금액이 1원 미만이 있을 경우에는 절상합니다.
※ 복수예비가격은 가격 개찰전까지 공개하지 않습니다.
나. 예비가격추첨은 우리 공사 전자조달시스템의 난수발생기로 추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시스템 불안정 등의 사유로 입찰장에서 추첨에 의해 예정가격을 결정할 경우에는 사전에 우리 공사 전자조달시스템 【http://ebid.kwater.or.kr - 고객광장 - 공지사항】에 공지하며 참가자의 입회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위임장, 재직증명서 지참)
※ 예비가격 추첨시 입찰참가자의 네트워크 상태, PC성능 등에 따라 추첨된 예비가격 번호가 보여지는 시간적 간격에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8. 계약상대자 결정
가. 4. 의 참가자격을 구비한 업체로 인정되고 예정가격 이하로 유효하게 견적서를 제출한 업체 중 낙찰하한율(87.995%) 이상 최저가격 제출업체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단,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의 비율은 견적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누어 소숫점 이하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정합니다.
※ 금액별 낙찰하한율에 관한 사항은 우리 공사 전자조달시스템 【【http://ebid.kwater.or.kr - 고객광장 - 공지사항】에 게시하였습니다.
나. 동일가격 제출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다. 가. 내지 나. 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10조의2제2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라. 4. 의 참가자격을 갖추고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업체가 없을 경우 유찰처리하고, 재안내 공고합니다.
9. 견적서 제출 참가 자격 서류제출
가. 제출서류
1) 저수조 청소업 신고증 사본(원본대조필)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1부
3)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4)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인 경우에 한함)
5) 여성기업 또는 사회적기업확인서 1부
6) 입찰대리인 입찰참가 시 입찰대리인의 사업장 국민건강보험 가입확인서 1부
7) 기타 요청서류(낙찰대상자에 별도 공문 송부예정) 1부
나. 상기의 제출서류는 가격개찰 후 계약상대자 결정 예정자에 한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무자격자는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배제됩니다.
10. 유의사항
가. 입찰일정은 우리 공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에는 우리 공사 전자조달시스템 【http://ebid.kwater.or.kr - 고객광장 - 공지사항】에 공지합니다.
나. 견적서 제출업체는 우리 공사 입찰특별유의서, 용역계약특수조건,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 과업지시서 등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 관련법규 포함)을 견적서 제출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해 제출한 서류가 위조․변조 또는 허위자료일 경우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계약해제 또는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으며, 일정기간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라. 견적서 제출에 관한 서류는 우리 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kwater.or.kr - 고객광장 - 입찰자료실】및 해당 공고 건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서 제출에 참가할 수 없으며,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경우 계약체결시 ‘조세포탈 유무 확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조세포탈 등의 사실이 확인될 경우 무효로 처리하거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합니다.
마.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경우 ‘법인임원현황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과업지시서 등과 이 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사.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하고 낙찰시 면세사업자임을 증빙하는 서류를 우리 공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결정합니다.
아. 본 건은 수의계약으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 및 우리 공사 「임직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제10조와 관련하여 최종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본 건의 낙찰자에 대해서는 계약체결 이전 「산업안전보건법」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4조에 의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안전․보건 수준평가】를 실시하며, 이를 위한 자료를 우리 공사에서 요청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안전․보건 수준평가에 관한 평가내용, 작성양식, 평가기준 등은 우리 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kwater.or.kr - 고객광장 - 공지사항】에 게시되어 있습니다.(필요시 하단의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 문의처에서 제공)
※ 제출서류:안전보건관리계획서 또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서 1부.
※ 안전보건 수준평가 적격 기준:A등급(80점 이상)
※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 문의: 정읍권지사 수도운영과 최윤서 대리(☎ 063-530-0232, 설계담당)
11. 납품대금연동제 안내
가. 납품대금(부가세 포함 낙찰금액)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가 있는 경우 「상생협력법」 제2조에 따른 납품대금연동제 적용 대상입니다.
나. 낙찰자가 「상생협력법」 에 제21조제1항에 따라 납품대금연동을 하려는 경우 산출내역서 제출 시 “표준연동계약서”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납품대금 연동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표준 미연동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 납품대금이 1억원 이하인 계약
2) 계약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3) 낙찰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4) 원재료가 없거나, 원재료가 있더라도 납품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가 없는 경우
5) 단순구매에 해당하는 계약
※ 주요 원재료 유무 확인 등을 위한 목적으로 낙찰자에게 원가정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12. 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 및 우리 공사 「입찰특별유의서」 제4조제2항, 제17조제1항 및 제18조제4항에 해당하는 견적서는 무효로 처리합니다.
나. 1인이 여러사람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한 경우 해당 견적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제1항제4호에 따라 무효인 견적서에 해당하며, 해당 제출자(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제15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 이 견적서 제출에 업체별 대리인으로 위임받은 자는 견적서 제출일시 현재 해당 업체에 재직 중인 임․직원이어야 하고 G2B에 해당 업체의 입찰대리인으로 등록된 자이어야 합니다. 상기 사항 위반시 해당 업체의 견적서는 무효로 처리하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3. 청렴계약제 시행
가. 우리 공사는 부조리 척결을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공사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나. 최종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각서, 사회적 약자 보호 성실이행 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견적서제출 과정에서 담합징후가 의심될 경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49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는 한편, 담합사실이 적발될 경우는 계약상대자 결정 취소,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K-water 임직원이 입찰·계약에 있어 들러리를 요청하는 등 입찰담합 관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해당 행위가 발생할 경우 익명제보가 가능합니다.
* K-water 홈페이지(www.kwater.or.kr) - ESG경영 – G(거버넌스) - 부패신고
14. 이해충돌방지제도 시행
가. 우리 공사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을 준수해야 합니다.
나. 최종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임직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보충정보 제공
가. 입찰 및 계약분야 : 정읍권지사 관리부 경영과 이수현 대리(☎ 063-530-0211, 계약담당)
나. 설계분야 : 정읍권지사 관리부 수도운영과 최윤서 대리(☎ 063-530-0232, 설계담당)
다. 전산장애 등 시스템분야 : 우리 공사 본사 전자입찰 담당부서 (☎ 042-629-2801~2)
2025. 4. 22.
한국수자원공사 정읍권지사장
부패 신고 안내
업무처리 과정에서 비리 또는 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K-water홈페이지(www.kwater.or.kr → ESG경영 → G(거버넌스) → 부패신고 → 신고)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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