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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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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804759-000 공고일시  2025/04/22 14:14
공고명 2025년 특허 중심 유망 R&D 분야 진단 및 활용 기반 구축 사업
공고기관 특허청 수요기관 특허청
공고담당자 선일환(☎: 042-481-5016)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시담 계약방법 수의계약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4/22 14:3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4/22 15:00 개찰(입찰)일시 2025/04/22 16: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0 원
   
배정예산
700,000,000 원
   
추정가격
636,363,636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2025년 특허 중심 유망 R&D 분야 진단 및 활용기반 구축 사업

주관기관








2025. 4.






담당

소속부서

직위

성명

연락처

이메일

산업재산정보

정책과

과장

최일승

Tel) 042-481-5460

2002cis@korea.kr

사무관

이은주

Tel) 042-481-5580

ejpooh@korea.kr

주무관

이석희

Tel) 042-481-5587

sizz1153@korea.kr

 

 

 

 

 

목  차

 

 

 

 

 

 

 

 

 

 Ⅰ. 사업 개요                                                        1

 

 Ⅱ. 주요 과업 내용                                              2

 

 Ⅲ. 제안 일반 사항                                              6

 

 Ⅳ. 제안서 평가                                                    8

 

 

 Ⅴ. 제안서 작성요령                                          11

 

 Ⅵ. 사업 보안 및 산출물 제출                        14

 

 Ⅶ. 용역계약 특수조건                                      15

 사업명


 o “2025년 특허 중심 유망 R&D 분야 진단 및 활용기반 구축 사업”


 사업 목적 및 개요


 o 특허 데이터업·시장의 변화 트렌드가 담긴 기술정보의 寶庫로, 국가 R&D 전략 수립시 객관적 근거 기반의 의사결정을 지원


  - 특허 데이터를 他분야와 연계하여 분석하면 경쟁 국가의 기술·산업 수준을 진단할 수 있고, 이를 근거로 우리나라의 투자 전략 제공이 가능


 o 산업·경제, 과학, 기술안보 등 여러 분야에서 특허 융합(연계) 데이터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체계적인 분석 수단에 대한 요구가 증가


  - 급변하는 산업기술 환경에서 방대한 양의 특허 융합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AI·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분석 인프라가 필요


 ☞ 국가 R&D 의사결정 전반활용될 수 있는 지원 기반구축함으로써 디지털플랫폼정부 및 데이터기반 행정 구현에 이바지

  * 국정과제(22-⑥) :「수요자 지향 산업기술 R&D 혁신 및 지식재산 보호 강화 세부이행계획인 산업‧시장 연계융합 DB, 특허데이터기반 융합DB 구축‧활용에 해당


 용역기간 및 소요예산


 o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 ∼ ’25. 12. 31.


 o 소요예산 : 700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계약방식 : 일반(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o 관련규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o 기술평가 80%, 가격평가 20% 적용*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656호)에 의함



과제 1

 

 특허 빅데이터 융합 분석 서비스 고도화


특허-이종분야 빅데이터 융합 분석 서비스의 개선·고도화를 통한 효용성 제고분야별 최신 데이터 입수·반영, 사용자 서비스 고도화 추진


현황 및 문제점


 o 그간 국내‧외 특허-산업·경제 등을 통합 분석하는 특허 빅데이터 융합 모델을 구현검증하고(’21~’23), 베타 버전으로 서비스 개통 실시(’24)


 o 특허 빅데이터에 기반 한 융합 분석 서비스의 고도화 및 활용 활성화 위해, 각 분야 데이터의 최신화서비스 편의성 개선이 필요


 핵심 추진 과제


 o (데이터 최신화) 융합 DB에 적용된 특허·산업·R&D 등의 데이터 현행화


 

< 데이터 현행화 세부 (예시) >

 

 

 

(특허) 주요국(IP5)의 특허데이터 증분 및 번역본 확보 후 DB에 반영

(산업·경제·무역) 기업데이터, 산업별 시장 데이터, 품목별 수출입 데이터 등 현행화

(R&D) R&D 연계 수집정보, 성과정보, 과제정보 등의 증분을 DB에 반영


 o (서비스 편의성 개선) 현행 시각화 기능(상용 BI)*은 편집 자유도가 낮아 기능 수정이 제한 → BI 기능을 시스템 내에 자체 구축다양한 시각화 구현

   * 상용 BI tool인 MSTR(마이크로스트레티지)을 구독하여 시각화 서비스를 제공 중, 고정된 기능 범위에서만 서비스되므로 일부 항목(텍스트 수정, 피봇 수정 등) 수정시 한계 있음


묶음묶음

AS-IS

TO-BE

그림입니다.

그림입니다.

과제 2

 

 융합 분석 고도화 위한 이종분류 연계 로드맵 수립


특허-이종분야 융합 분석을 고도화하려면 특허와 연계되는 이종분야(분류) 범위의 확대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체계적인 연계 로드맵 수립 필요


현황 및 문제점


 o 특허와 이종분야 분류가 연계되면 각 분야 분류별로 수집·관리되는 이종 통계·지표를 융합하여 多관점 분석이 가능하나, 現 연계 범위가 한정적

     

   * 그간 특허-KSIC 연계 중심으로 개발되었고, 다양한 이종분야 분류체계와의 연계는 미흡


 o 특허와 연계하여 융합 분석이 가능한 이종 분야의 분류체계발굴하고 연계 방법론 등을 검토하여 체계적인 연계 추진계획 수립 필요


 핵심 추진 과제


 o (연계 우선순위 모델 설계) 특허분류와 이종분류 간 기술범위, 정책수요,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연계 파라미터설계해 우선순위 평가 모델 도출


  - (기술범위) 분류간 기술정합성(기술·분류 전문가의 자문결과를 정량화)기술연계성(매칭 통계)을 산정하여 기술 관점의 연관도 평가


  - (정책수요) 연계시급성(이종분류 담당자 VoC 및 특허성장지표(CAGR)로 판단)연계활용성(이종분류 담당자 VoC 및 특허 출원규모로 판단)을 이용하여 평가


  - (지속가능성) 분류체계의 유지관리 복잡성 측면(분류 개정주기, 구조, 연계 유형 특성을 고려)을 검토하여 연계 지속성을 평가


 o (우선순위 기반 로드맵 작성) 설계된 연계 우선순위 평가 모델을 이용해 연계 적합성을 지표화하고 분류전문가의 검수를 통해 로드맵 작성

 

   * 17개 정부부처 및 18개 관리기관의 연구·개발·관리·통계·분석용 이종분류 33개를 검토


< 연계 우선순위 평가 모델 설계 (예시) >


평가지표

기술정합성

(전문가)

기술연계성

(통계)

연계시급성

연계활용성

유지관리 복잡성

총점

평가점수

30점

30점

15점

15점

10점

100점

평가형태

정량

정량

정성 + 정량

정성 + 정량

정량

과제 3

 

 이종분류 자동연계 모델 고도화


이종 분류체계의 주기적 개정사항에 대응하기 위하여 특허-산업분류(KSIC) 자동연계 모델지속적인 개선·고도화 방안 연구


현황 및 문제점


 o 특허 문헌별로 한국표준산업분류(KSIC)를 자동으로 부여하는 AI 연계 모델을 개발하였으나, KSIC의 주기적 개정사항*미반영**


   * 통계청은 KSIC를 주기적으로 개정하며, 최근 국내 산업구조 및 환경 변화, 개정 수요, 국제기준 등을 반영하여 제11차 개정을 시행(’24.7)

  ** 旣개발된 특허-KSIC AI 연계 모델은 KSIC 제10차 개정을 기준으로 개발


 o 특허-KSIC AI 연계 모델의 최신화(개정사항 반영)를 통해, 특허-산업 융합 분석시 산업·경제 통계의 현실적합성, 국제비교성제고 필요


 핵심 추진 과제


 o (개정 대응 분류 모델 최신화) KSIC 분류 개정 유형*에 따라 AI 자동분류 모델고도화 방안설계·적용한 후, 전문가 검수를 통해 검증 수행


   * KSIC 개정 유형 : ➊ 분류세분(29개10차 → 55개11차), ➋ 분류통합(35개10차 → 18개11차), ➌ 명칭변경 6개, ➍ 분류이동 3개 (세세분류 기준 9개 순증, 1,196개10차 → 1,205개11차)


  - ‘분류세분’ 유형신설된 분류개소에 대해 키워드 기반 추론 모델을 설계하여 학습데이터 보완 구축 및 AI 모델 개발


  - ‘분류통합’, ‘명칭변경’ 유형은 AI 분류 모델로 추론된 기존 산출물의 데이터 가공(데이터셋 통합, 데이터셋 이동 등)을 통해 개정 반영 방안 검토


< 유형별 개정 사례 예시 >


개정 유형

제10차(~’23년)

 

제11차(’24년~)

세분

◾ 산업용 가스 제조업(20121)

수소 제조업(20121)

산소, 질소 및 기타 산업용 가스 제조업(20122)

통합

◾ 전자카드 제조업(26293)

◾ 전자저항기 및 전자카드 제조업(26292)

◾ 전자정항기 제조업(26292)

명칭

   변경

◾ 천연수지 및 나무화학 물질 제조업(20112)

◾ 바이오매스계 기초 화학물질 제조업(20112)

4

 

 특허 빅데이터 융합 분석 서비스 활용 사례 전파


필요성 및 핵심 추진과제


 o (필요성) 특허 융합 빅데이터 분석서비스(베타)를 시범 개방하여 업무를 지원 중이나, 서비스 효용성 제고 위해 분석 기능 활용 사례 전파 필요


 o (추진과제) 특허 융합 빅데이터 분석서비스 제공 기능별* 활용 사례집 발간활용 세미나 개최를 통해 시범 분석서비스 활용 확산 추진


   * ➊ 특허 융합 기초분석, ➋ 특허 융합 심층분석, ➌ 분류별 연계맵핑 기능을 활용한 구체적 분석 사례를 발굴·제공함으로써 분석서비스 이용 방법을 가이드











- 이  하  여  백 -


입찰 참가자격


 o「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 또는 단체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불허


사업자 선정방식 (입찰공고 참조)


 o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o 적용규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721호, 2024.9.13.)


제안서 제출


 o 제안서 제출일시 및 장소 : 입찰공고서 참조


 o 제출서류

  - 입찰참가신청서 1부 (나라장터에서 출력), 제안서 및 요약서 각 10부, 제안서 발표자료 10부,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 1매, 법인 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 제안 관련 서식 일체 (서식 참조)

   ※ 제안서의 내용을 증명하는 별도의 서류 제출 가능


 o 제안서의 규격

  - A4 제본 (양면인쇄), 페이지별 쪽 번호 부여

  - 제안서의 내용은 최대 50페이지를 초과하지 말 것

  - 제안서의 파일양식은 자유롭게 선택하되, 한글, MS오피스, PDF 파일 이외의 경우에는 CD에 뷰어를 함께 저장할 것

기타 유의사항


 o 반드시 대표자의 인감으로 날인하여 공식문서로 제출하여야 함.


 o 기한 내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제안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


 o 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제안서 발표는 제안업체의 실무책임자가   직접 발표함.


 o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입찰 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o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와 입찰참가신청 서류가 미비한 경우 입찰자격을 무효로 처리함.


 o 제출된 자료의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인정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며,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제안업체는 일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짐.


 o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차순위 업체와 협상함.


 o 제안서는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o 발주기관은 입찰참가자에게 추가제안이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o 제안참여 업체는 입찰과정 및 제안참가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와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취득한 각종 정보를 특허청의 사전승인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됨.



 

 평가기준


배점한도


구 분

배 점

평 가 방 법

비 고

기술평가

80점

 제안서평가위원회의 평가점수 평균

 

가격평가

20점

 전자개찰을 통한 가격평가

100점

 

 


o 기술평가는 관련 전문가 및 정부관계자 등 5명 이내로 특허청에서 기술평가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


 o 기술평가(80점)와 가격평가(20점) 병행하여 합산 후 고득점순으로 협상에 의한 계약 우선순위 결정


  ※ 기술평가 점수의 68점(총 80점의 85%) 미만일 경우 협상 대상에서 제외


 - 종합점수가 같은 경우, 기술평가 고득점순, 기술평가 기준의 배점항목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업체 순으로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


세부평가항목 및 비중

평 가 항 목

세부평가항목

배점

합 계

100점

 가. 기술평가

 

80점

① 재무구조ㆍ경영상태

최근 3년간 평균 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산)

5점

ㅇ 최근 3년간 평균 매출액 규모 및 증가율

 ② 수행실적

ㅇ 유사 사업 수행 경험

15점

 ③ 사업수행계획

ㅇ 사업계획의 구체성

20점

ㅇ 사업일정의 적절성

5점

ㅇ 사업계획의 참신성

5점

 ④ 인력ㆍ조직ㆍ관리기술

ㅇ 투입인력의 전문성

 - 인력투입계획 및 투입인력의 전문성

10점

 ⑤ 상호협력

ㅇ 정부 협력 관계

20점

 나. 입찰가격 평가

 

20점

협상 및 계약


 o 우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이루어지면 차순위 협상대상자와는 협상 생략


 o 우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되면 차순위 협상대상자 순으로 협상 실시


 o 여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관련 규정에 의한 계약 일반조건 등을 준용


 o 평가항목의 평가는 심사위원의 주관적 평가에 의함


 o 각 평가항목별 배점을 기준으로 하여 심사위원들이 평가한 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함


  - 최고점수(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


 o 평가위원 명단과 세부평가기준은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서 평가 결과의 세부내용과 우선협상 대상자와의 협상결과도 공개하지 않음


 

 평가 및 계약체결 일정


선정절차


 o 입찰공고 → 제안서 접수 → 제안 설명회 및 평가 → 협상적격자 선정 → 협상실시 →사업자 선정 및 계약체결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공고 완료일 이후)


 o 장소 : 미정

  - 정확한 시간과 장소는 추후 메일 또는 유선으로 통보


 o 업체별 프리젠테이션 발표 및 평가위원 Q&A

  - 1개 업체별 30분 내외


기술평가 후, 가격평가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o 가격평가는 전자개찰을 통해 평가하므로 응찰업체 참석 불필요


우선협상 및 계약체결

 o 협상대상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제안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함


 o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입찰 추진


 o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조달청 규정에 의함


< 제안서 작성시 유의사항 >

 

제안서에는 본 작성요령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함.

 

◈ 제안서는 아래 목차의 순서로 작성하여야 함


-  목   차  -

 

I. 개 요

 

II. 일반사항

 

  1. 사업자 일반현황 및 연혁

 

  2. 유사사업 실적

 

Ⅲ. 사업계획

 

1. 사업 수행방안

 

2. 추진일정

 

3.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4. 부처 산하 연구관리 전문기관와의 협력방안

 

Ⅳ. 기 타

  * 세부 목차는 임의적 설정 가능


 o 제안서는 아래 방법에 따라 작성되어야 함

작성항목

작성방법

I. 개 요

제안 개요 및 주요내용을 요약ㆍ기재하고, 당해 회사가 과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의 장점 등을 간략히 소개

II. 일반사항

 

 1. 일반현황 및 연혁

제안업체의 일반현황 및 주요 회사연혁을 제시

 * 서식1 및 서식2 양식으로 작성

 2. 유사사업 실적

관련 유사사업 개최실적(예산, 인원, 결과물 등)

관련 유사사업 제작 실적(예산, 결과물 등)

 * 서식3 양식으로 작성

III. 사업계획

 

 1. 사업 수행방안

제II장 주요 과업 내용을 반영하여 제안업체가 수행하고자 하는 사업내용을 기재

 * 가급적 각 분야별로 구분하여 제시

 * 제안요청서에 없는 독창적인 idea가 반영된 부분은 별도 표시

 2. 추진일정

◦ 세부 사업내용별 추진일정을 구체적으로 제시

 3. 수행조직 및 업무분

사업을 수행할 인력 및 업무분장 내

◦ 투입예정인력의 전문성

 * 서식4 양식으로 작성

 4. 협력방안

세부사업계획 중 협력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관련기관과의 협력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재

Ⅳ. 기 타

 

기타 유의사항


 o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며, “~를 제공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을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시 불가능한 것으로 평가


 o 제안내용 중 기술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은 증빙자료가 제시되어야 함


 o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o 제안서 작성 등 관련사항 문의처

   ※ 특허청 산업재산정보정책과 이석희 주무관(연락처 : 042-481-5587)


사업 보안


 o 용역업체의 장은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주요 정보 및 수행 결과 등이 무단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다음 사항이 포함된 보안대책 수립·시행


  - 참여인력에 대한 보안조치(참여인력 변경 시 특허청의 사전 승인 필요)


  - 용역사업 수행 관련 정보ㆍ관련 시설 등에 대한 보안조치


 - 용역사업 수행내용 및 결과의 보안조치 등


 o 용역업체의 장은 [별표1]의 ‘특허청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외부에 유출 및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 내용 전반에 대해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특허청이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준수


 o 사업자는 [별표2]의 ‘특허청 사업자 보안위반 처리기준’의 금지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며, 보안 관리자를 지정하고 [별표3]의 ‘사업자 보안관리 준수사항’을 이행


 o 본 사업의 투입인력이 계약 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중 [별표1]의 ‘특허청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누출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한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3호에 의해 사업 책임자를 부정당업자로 등록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이 가능


사업보고 및 산출물 제출


 o 용역업체의 장은 사업 진행사항 파악, 점검 등을 위해 주관부서의 요청이 있을 경우 사업기간 중이라도 요청한 자료에 대해 즉시 보고하여야 함


 o 용역업체의 장은 지정된 기간 동안 주기적으로 제안요청서, 제안서, 계약서, 사업내용서 등 업무범위에 포함된 사항에 대한 현황 보고서 제출


  - 정기보고서 : 월 단위의 사업진행 현황 및 계획 보고서

  - 이슈 및 정책사안에 따른 특별 기획보고서


 o 용역업체의 장은 사업종료일에 제안요청서, 제안서, 계약서, 사업내용서, 프로그램 소스 등 업무범위에 포함된 사항에 대한 최종산출물을 제출


ㅇ 계 약 명 : 2025년 특허 중심 유망 R&D 분야 진단 및 활용 기반 구축 사업

ㅇ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 ~ 2025년 12월 31일

ㅇ 계약당사자

   갑(甲) : 특허청장(계약부서 : 운영지원과, 사업부서 : 산업재산정보정책과)

   을(乙) : 계약상대방


  상기 2025년 특허 중심 유망 R&D 분야 진단 및 활용 기반 구축 사업(이하 “25년 R&D 분야 진단 및 활용 기반 구축 사업”이라 한다) 관하여 갑(甲)과 을(乙)은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계약은 ’25년 R&D 분야 진단 및 활용 기반 구축 사업‘ 이행에 따른 필요한 제반사항 및 “갑”과 “을”간의 권리ㆍ의무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신의성실 및 상호협조) ① “갑”과 “을”은 신의를 가지고 계약서의 각 조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동 사업의 목표달성을 위하여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계약기간 동안 “갑”과 “을”은 동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긴밀하게 협조하여야 한다.


제3조 (계약의 범위 및 내용) 본 계약은 첨부의 사업계획서 및 과업 내역서에 의하여 “을”이 수행하여야 할 내용을 그 범위로 한다.

단, 다음 각 호의 경우 “갑”과 “을”의 합의에 의해서 사업 및 업무내용 등의 계약 범위와 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

   1. 계약 만료일 이후에 위 사업에 대한 익년도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

   2. 그 외 조정이 필요한 경우

제4(계약기간 및 본 계약 준용 등) ① 계약기간은 별도의 해지통지가 없을 경우 계약 체결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3조 1호의 경우 계약기간은 익년도 계약 체결 시까지 연장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경우 용역대금, 검수 및 정산일은 익년도 계약을 기준으로 한다.

③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회계연도 시작 전의 계약체결로 예산확정시 “갑”은 확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용역인원 및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5조 (선금 및 대금의 지급) ① “을”은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721호, 2025.9.13.)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갑”에게 선금 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을”은 최종결과물(사업 결과보고서 등)에 대한 “갑”의 검사완료 후 사업대금을 “갑”에게 지급 요청한다. 다만, “갑”의 예산 및 자금사정과 본 계약서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을”의 사업수행이 불충분한 경우 해당부분의 사업대가를 감액할 수 있다.


제6조 (기간연장 및 지체상금) ① “을”이 계약기간에 계약의 이행을 완료하지 못한 때에는 “을”은 “갑”에게 그 사유와 완료일을 명백히 한 계약연장신청서를 계약종료 10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갑”은 사업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계약기간을 연장 승인할 수 있다.

② 용역기간을 연장하여 수행하는 경우 “갑”은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금액의 1.25/1000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을”로부터 징수 또는 잔금 지급 시 공제한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적인 사유와 “을”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 등으로써 “갑”이 인정하는 사항 및 “갑”의 사전승인이 있을 경우에는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


제7조 (보고의무 등) ① “을”은 사업 진행 중 발생된 중요사항을 월별로갑”의 사업부서에 보고하여 사업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을”은 본 사업을 통해 생성된 정보를 지원기업 등 외부에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갑”의 사업부서에 보고 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을”은 최종 사업 결과보고서와 산출물을 사업기간 종료 후 10일 이내에 “갑”의 사업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을”은 사업 종결 후 1회 이상 사업결과에 대한 고객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갑”은 ‘25년 R&D 분야 진단 및 활용 기반 구축 사업’ 관리ㆍ운영에 대한 관계서류의 열람, 관계 자료의 제출을 수시로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제8조(시정조치) “갑”은 “을”의 사업 및 절차상 문제점이 발생되어 시정 필요한 경우 “을”에게 업무절차 또는 방법의 개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이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갑”은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9조(계약의 해제) ① “갑”과 “을”은 상대방이 본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각각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갑”은 다음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갑”의 특별한 사유로 용역사업 전부를 취소하였을 경우

  2. “을”의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24년 R&D 분야 진단 및 활용 기반 구축 사업’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3. “을”의 태만으로 지정한 기일 내에 사업을 완성할 가망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4. “을”이 계약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본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었을 경우 “을”은 “갑”에게 계약보증금을 “갑”이 통보한 날짜까지 현금으로 납입해야 하며, 이때 기 지급된 금액이 있을 경우 그 금액 및 그 금액에 대한 약정이자 상당액을 가산하여 함께 현금으로 납입한다. 다만, 제2항제1호와 같이 “갑”의 사유로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 “을”은 해제 또는 해지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동안 추진한 결과를 보고하고 “갑”은 계약시점부터 해제 또는 해지 때까지 소요된 경비를 지급한다.


제10조(저작권 및 발생품의 귀속 등) ① “을”이 제출한 용역보고서의 판권 본 사업으로 취득되는 일체의 권리는 “갑”의 귀속으로 하며 “을”은 그 권리에 대해 갑의 승인 없이 양도, 복사, 담보, 처분 등을 할 수 없다.

을”은 본 사업과 관련된 성과 등 본 사업의 결과로 볼 수 있는 것을 대외적으로 발표할 경우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제3자의 권리침해에 대한 책임) “을”은 사업 수행 시 저작권, 특허권 등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되며, 무단사용 등으로 인한 제3자의 권리침해 시에는 “을”이 일체의 책임을 진다.


제12조(양도금지) ① “을”은 “갑”의 승인 없이 본 계약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본 사업의 관리·운영 일부를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없다.

“갑”의 승인에 따라 제3자에게 본 사업의 관리ㆍ운영 일부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해당 위탁사업자는 본 계약의 각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3조(자료제출요구) “갑”은 본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 또는 종료된 후에도 본 사업과 관련한 자료제출 등을 “을”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때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14조(비밀유지) “을”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갑”으로부터 지득한 비밀사항을 계약 기간뿐 아니라 종료 후에도 “갑”의 허락 없이 공포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5조(배상책임) “을”은 본 사업의 수행에 있어서 발생되는 모든 사고와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6조(인력의 투입 및 교체, 업무감독)“을”은 본 사업 수행에 필요한 해당 분야의 충분한 경험과 기술을 가진 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을”은 사업 수행과 관련 “갑”의 지시사항 및 시정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본 사업 수행 과정에서 참여인력에 대한 “갑”의 정당한 교체요구가 있는 경우 또는 “을”의 사정으로 참여인력을 교체하는 경우, “을”은 사전에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격 유무를 확인하고 적격 여부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을”사업 기간 중 “갑”과 협의 없이 참여인력을 ‘24년 R&D 분야 진단 및 활용 기반 구축 사업’과 관련 없는 부서에 발령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제8조(시정조치)를 적용할 수 있다.

기타 본 사업 수행에 투입되는 기술자의 채용, 교체 등은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758호, 2024.12.24.) 제11조를 준용한다.


제17조(인건비 정산) ① “을”의 사업관리인력(특허전문위원 제외) 인건비는 사업기간 동안 실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한다.

② 본 사업이 완료되기 전 사업 인력(사업관리인력, 특허전문위원)이 퇴사하는 경우 “갑”의 판단에 따라 사업비 정산 시 퇴사 이후 기간에 대한 인건비를 계상하지 않을 수 있다.



제18조(해석) ① 본 계약서의 해석상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되, “갑”과 “을”의 해석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갑”의 해석에 따른다.

② 본 계약서는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 이 하 여 백 -

[별표 1]

특허청 누출금지 대상정보



가.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비공개 정보

 ① 특허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미공개 특허출원 정보

 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각호 및 특허청 정보공개 운영규정 별표2

 ③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④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동 시행규칙 제7조 제3항의 대외비


나. 특허넷 개발 및 운영관련 정보

 ① 특허청 전산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전산시스템 아키텍처 구성현황 및 네트워크 구성도

 ③ 특허넷 보안체계 자료

  - 모의해킹 및 취약점 분석 결과물, 보안장비 구성도, 방화벽ㆍIPS 등 정보보호제품 설치 내역, 보안점검결과, 감사보고서 등

 ④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 ERD, DB Layout, Class Diagram 등을 포함한 산출물

 ⑤ 특허넷 관리자 정보

  - 계정 및 패스워드 등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 운영자ㆍ관리자 매뉴얼

  - 운영시 생성된 로그파일


다. 기타 정보

 ① 인사ㆍ정책ㆍ예산ㆍ구매ㆍ계약 등 특허청 및 관련기관의 각종 보고서 및 문서

 ② 특허청 직원 및 내부업무를 위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

 ③ 특허청 외부로 유출될 경우 민ㆍ형사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 문서

[별표 2]

사업자 보안위반 처리기준

보안위규사항

구 분

위규사항

처리기준

심 각

 

위 반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 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 참여 제한(부정당업체 등록)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방지대책을 포함한 경위서 징구

  (사업자 명의)

 

 ·보안교육 실시

  (사업자 주관)

중 대

 

위 반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로 문제 야기

  가. 비공개 정보를 임의 방치

 

 2. 사무실·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로 문제 야기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 촬영

 

 3. 전산정보 보호 대책 부실로 문제 야기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 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등을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비밀번호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자. 악성코드 감염 등으로 인한 청내 피해 발생

 ·위규자/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또는 위약금 부과 또는 벌점 부과

 

 

 ·재발방지대책을 포함한 경위서 징구

  (사업자 명의)

 

 ·보안교육 실시

  (사업자 주관)

보 통

 

위 반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주요 현안 자료(중요정책, 민감자료 등)를 임의 방치

 

 2. 사무실‧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 촬영

  라. 출입증을 외부인에게 양도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 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등을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인터넷망 연결 PC에 비공개 정보 저장(안정성을 갖춘 비밀번호 미부여)

  마.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바.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사.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아. 악성코드 감염 등으로 인한 청내 피해 발생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또는 위약금 부과 또는 벌점 부과

  (2회이상)

 

 ·재발방지대책을 포함한 경위서 징구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 보안교육 실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경 미

 

위 반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인쇄기 위 및 개방된 서류함에 서류 방치

 

 2.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보호구역 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나. 경보·보안장치 작동 불량

 

 3.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열쇠관리 부실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 저장매체를 서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놓거나 보조기억매체(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화면보호 PW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 형태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사. PC 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아.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자. 악성코드 감염 등으로 인한 청내 피해 발생

 

 5. 기타 보안 위규사항

  가. PC, 복사기, 프린터 등 사무기기 전원을 차단하지 않은 채 퇴근

  나. 비인가 사무기기 사용ㆍ보관 등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계획(사업자 명의) 또는 위약금 부과 또는 벌점 부과

  (3회이상)

 

 

 ·재발방지대책을 포함한 경위서 징구

  (위규자)

 

 · 보안교육 실시

   (위규자)

 

※ 기타 위의 위규사항에 정의되지 않은 위규사항은 그 위규정도를 정보보안 관련규정(용역사업자 보안관리 준수사항 등 포함)을 근거로 정해 위규처리를 할 수 있다.

보안위약금 부과 기준


구분

위규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500만원 이하

300만원 이하

100만원 이하



※ 위규 수준은 보안 위반 처리 기준을 참고

※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사업 완료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 이  하  여  백  -

[별표 3]

사업자 보안관리 준수사항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 참여인원 신원확인

  ⚬ 참여인원에 대한 신원을 확인하고, 부적격자인 경우 사업 참여를 제한한다.

  ⚬ 비밀 또는 중요 용역사업의 경우, 참여인원이 다음의 사항에 해당될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3호부터 제6의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한 사람

  ⚬ 참여인원의 임의교체를 금지하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이 있는 경우 즉시 특허청 사업부서에 보고한다.

  ⚬ 비밀 관련 사업의 경우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비밀취급 인가 등 보안조치를 수행한다.

  보안서약서 제출

  ⚬ 용역사업 참여인원 전원에 대해 투입전 보안사항을 숙지하도록 하고, ‘정보 누출’ 금지 조항 등이 포함된 보안서약서(친필로 서명), 기본보안교육 확인서를 징구하여 사업부서에 제출한다.

  보안교육 실시

  ⚬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특허청의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의무 준수 및 위반시 제재 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한다.

    - 누출금지대상정보 및 중요정보 누출시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등에 대한 교육도 병행한다.

  ⚬ 사업 참여인력에 대해 보안인식제고를 위해 주기적으로 자체 보안 교육을 실시하고, 특허청이 요구하는 보안교육에 참석한다.

  참여인원 보안점검 실시

  ⚬ 참여인원에 대한 수시‧정기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누출금지대상정보 관리실태 등을 점검한다.

    - 위규사항 적발시 자체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한다.

  ⚬ 특허청은 용역사업 수행 중 참여인원에 대한 자체 보안점검 실시 결과를 점검하고, 수시‧정기 보안점검 실시, 누출금지대상정보 관리실태 등을 확인할 수 있다.

   - 위규사항 적발시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하고, 처벌 및 재발방지대책을 요구할 수 있다.

 

 사무실‧장비 등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수행 장소

  ⚬ 용역사업은 특허청과 협의한대로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 CCTV, 잠금장치 등이 확보된 공간에서 수행한다.

  ⚬ 중요자료 방치 여부 등 용역사업 수행공간에 대해 일일 보안점검을 실시한다.

  장비 반출입 등 보안관리

  ⚬ 특허청 네트워크에 접속하는 등 사업에 활용할 장비를 반‧출입하는 경우 아래의 사항을 준수한다.

    - 반‧출입 신청(승인절차) : 특허청 사업부서(최종 보안부서에서 승인)

    - 반입 : 초기화 후 백신, 내PC지키미 등 PC보안 프로그램 설치 및 악성코드 감염 여부 점검 등 보안조치

    - 반출 : 저장 데이터 완전삭제

    - 전산관리대장 작성 : 전산장비 반출입내역 관리

    * 장비 반출입 시(PC의 경우) 봉인지(보안스티커)를 탈부착하여야 함

  ⚬ 사업자는 사업에 필요한 장비 외 비인가 기기의 사업장소 반출입을 금지한다.

  장비 등 보안관리

  ⚬ 사용하는 모든 PC, 서버는 인터넷 연결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사업수행상 필요한 경우 특허청 보안부서의 승인을 통해 인터넷PC를 사용할 수 있다.

    - 인터넷PC에 사업수행 관련 자료 저장을 금지하며, 업무망PC 등과 완전히 분리‧구별하여 관리한다.

  ⚬ 미허가된 무선인터넷 활용을 통제한다.

    - 개발 PC(데스크탑)에 무선랜 장치 및 관련 S/W(드라이버 등) 설치 금지

    - 휴대형 무선 모뎀(LTE 에그 등) 반입 통제

    - 노트북PC 반입시 무선통신 기능 불능화 조치(드라이버 삭제 등) 시행

    - 스마트폰휴대폰을 무선 모뎀으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조치

     * PC 매체제어 S/W설치 및 불필요 포트 봉인, 스마트폰 접속단자 보안스티커 부착 등

  ⚬ 촬영장치(또는 촬영기능 포함 기기)에 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한 보안대책 수립·시행한다.

    - 핸드폰, 노트북 등 봉인지(보안스티커) 부착 현황 관리

    - 용역사업 책임자는 핸드폰 봉인지 부착 및 손상여부 수시 점검

  ⚬ 보안USB 외 휴대용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한다. 다만, 사업수행상 필요한 경우 특허청 보안부서의 승인을 통해 사용할 수 있다.

  ⚬ 전산 장비‧매체를 승인권자 외의 사용자가 조작‧탈취할 수 없도록 관리한다.

 

 정보시스템 접근 보안관리

 ⚬ 사업자는 특허청 정보시스템 접근 시 사전에 특허청 보안부서 승인 후 원격접근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개발 서버 및 업무상 필요한 서버만 제한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 사전에 허가받지 않은 장비를 이용한 특허청 정보시스템 콘솔접속은 불가하며, 점검을 위한 접근 필요 시, 콘솔을 통해 장비 담당자가 대행한다.

 ⚬ 정보시스템 사용자 계정 사용시 부여된 권한‧목적 이외의 접근을 금지하며, 승인된 사용자만 접근해야 한다.

 ⚬ 원격지에서 개발 또는 원격지에서 온라인을 통해 개발하거나 온라인으로 유지보수 작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특허청 보안부서와 사전 협의 하에 정보화사업보안관리 가이드에 따라 안전한 보안환경을 마련하여야 한다.

 ⚬ 공용계정의 사용을 금지하며, 사용하지 않는 계정은 주기적으로 삭제해야 한다.

 ⚬ 공유 폴더의 사용을 금지한다.

 

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 자료관리대장 작성

  ⚬ 계약서 등에 명시한 특허청 누출금지 대상정보는 자료 관리대장에 관련내용을 작성하여 인계‧인수자가 자필로 서명 후 수령 및 반납한다.

  자료 관리

  ⚬ 특허청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 및 사업수행 중 발생하는 산출물‧개발소스 등은 특허청에서 제공하는 NAS 등 파일서버(또는 별도 잠금장치가 마련된 보관함)에 저장하여 관리한다.

  ⚬ 용역사업 관련 자료는 웹하드, P2P, 웹오피스, 클라우드 서비스 등 인터넷 자료공유 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 등에 저장을 금지한다.

 개인정보 관리

  - 사업자는「개인정보보호법」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한다.

  -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관련법령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사업주관부서에 반납한다.

 

사업 보안관리

 ⚬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 사업자 보안관리 준수사항 중 예외적 허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특허청 보안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 보안침해사고 발생시 ‘국가 사이버 안전매뉴얼’의 대응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 소프트웨어 산출물 반출 요청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기부 고시) 등 관련법령에 따라 반출대상, 활용범위 등을 포함한 반출요청서를 사업부서에 제출한다. 이때, ‘특허청 누출금지대상정보’를 전부 삭제하여야 한다.

 

사업종료시 보안관리

 ⚬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하고, 도출된 취약점에 대해서는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서비스 개통 전에 사업부서에 제출한다.

   - 특히, 웹 기반 시스템인 경우, 모의해킹 수준으로 취약점을 점검하여 정부통합전산센터의「웹 응용프로그램 개발 보안가이드」점검항목에 대한 결과를 제출

 ⚬ 사업자는 사업 완료 후 최종 산출물을 사업부서에 제출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삭제 및 폐기한다.

 ⚬ 소유 장비(서버ㆍPC 등)의 하드디스크 및 휴대용 저장매체 등 저장장치는 인증을 득한 삭제 S/W로 자료를 완전 소거한다.

 ⚬ 누출금지 정보 등이 완전히 삭제되었으며, 삭제 조치 후 사업상 취득한 제반 비밀 및 산출물, 복사본 등을 보관하거나 누설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포함한 사업자 대표명의 보안확약서 등을 제출한다.

 ⚬ 제안요청서 또는 계약서 등에 명시된 누출금지 정보를 유출했을 경우 업체 대상 계약 위반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조치가 있음을 유의한다.

첨부 : 제안관련 서식



서식1 【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


1. 단 체 명

 

2. 대표자

 

3. 사업분야

 

4. 주    소

 

5. 전화번호

 

6. 설립 년도

       년      월  

7. 자본금

       년      월  

8. 해당 부문

   종사 기간

       년      월     ∼      년      월

9. 주요 연혁(요약)

 

 

 



서식2 【 경영현황 조사서 】

(단위 : 천원)

구     분

Y-3 년도

Y-2 년도

Y-1 년도

 1. 총 자 산

 

 

 

 2. 자 기 자 본

 

 

 

 3. 유 동 부 채

 

 

 

 4. 고 정 부 채

 

 

 

 5. 유 동 자 산

 

 

 

 6. 당기순이익

 

 

 

 7 총 매 출 액

 

 

 

 8. 자기자본 비율

 

 

 

 9. 자기자본순이익률

 

 

 

10. 유동비율

 

 

 

  * 최근 3년간 재무제표 등 증빙자료 첨부(외부공인기관 승인 등)


서식3 【 실적 증명서 】


건 명

개요

수주금액

발주처

계약일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실적 기재 (계약체결 기준)

  - 계약일자 순으로 기재

  - 계약서, 결과보고서, 발간 자료 등 증빙자료 첨부


서식4 【 투입예정인력 이력사항 】


【투입인력 1】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최종학력

       학교       전공

(학위:         )

근무경력

 

관련 자격증

 

본사업 참여임무

 

참여기간

 

참여율

%

유사사업 참여경력

사   업   명

참여기간

(년.월 ∼ 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본사업 투입 시 예상 참여율 구성

사   업   명

참여기간

(년.월 ∼ 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참여율

 

 

 

 

 

 

 

 

 

 

 

 

 

 

 

【투입인력 2】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최종학력

       학교       전공

(학위:         )

근무경력

 

관련 자격증

 

본사업 참여임무

 

참여기간

 

참여율

%

유사사업 참여경력

사   업   명

참여기간

(년.월 ∼ 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본사업 투입 시 예상 참여율 구성

사   업   명

참여기간

(년.월 ∼ 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참여율

 

 

 

 

 

 

 

 

 

 

 

 

 

 

 

  주) 1. 과업에 직접 투입 예정인 인력만 기재

      2. 과업 관련 자격증 사본, 소속을 증명할 수 있는 재직증명서 첨부

      3. 연령은 만연령 기재

      4. 유사사업 참여경력은 지식재산 또는 인재양성 관련 행사, 자료, 경력만 기재

      5. 예상 참여율 구성은 본사업 참여율을 포함하여 100% 이하여야 함


서식5【 금액산출 요약서 】

                                                            (단위 : 천원)

        비  목

  구  분

금  액

구성비

산출내역

1. 인건비 소계

 

 

 

 ㅇ

 ㅇ

 ㅇ

 ㅇ

 

 

 

2. 경비 소계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3. 일반 관리비(%)

 

 

 

4. 부가가치세(%)

 

 

 

합    계

 

 

 

  주1) 항목은 특허청의 ‘연구용역비 산정 및 정산 지침(별표1)’을 참고하고, 지침에 없는 내용은 용역기관 편의에 따라 작성 가능


  주2) 투입인원의 인건비 계산시, 상기 지침(별표1)에 따른 직급과 기획재정부의 2025년도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를 준수할 것


서식6【 안전서약서 】


안 전 서 약 서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규 준수 철저

 ○ 유해ㆍ위험요인을 파악하여 자체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개선 조치

 ○ 재해 발생에 대처할 수 있는 비상조치계획을 수립하고 훈련 실시

 ○ 작업 전 유해ㆍ위험물질, 기계ㆍ설비 등 안전점검 및 정비

 ○ 작업 전 안전수칙을 숙지하고 적절한 보호구 착용

 ○ 업무특성에 맞는 안전보건교육계획 수립 및 실시(일지 작성)

 ○ 안전보건에 대한 외부기관의 시정요구가 있을 시 이를 이행

 

 

 

 

 상기 본인은 위의 안전ㆍ보건 확보 의무를 준수하고 상기 의무를 위반하여 재해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수급업체 대표, 안전관리책임자) :              (인)

 

특 허 청 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