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디자인진흥원 공고 제2025-33호
「대전디자인핫스팟 홍보 및 운영 용역」 입찰공고서
‘대전디자인핫스팟 홍보 및 운영 용역’을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역량있는 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2025. 4. 22.
대전디자인진흥원장
○ 공 고 명 : 대전디자인핫스팟 홍보 및 운영 용역
○ 입찰방법 : 전자입찰(전자가격투찰), 제한경쟁(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 기초금액 : 금30,000,000원 (금삼천만원) (VAT 포함)
(추정가격 : 27,272,727원 / 부가세 : 2,727,273원)
○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025년 12월 12일(금)까지
○ 공동수급 : 불가
○ 입찰공고기간 : 2025. 4. 22.(화) ~ 5. 9.(금) 17:00
○ 제안서 제출기간 : 2025. 5. 9.(금) 14:00 ~ 17:00
○ 제 출 처 : 대전디자인진흥원 3층 아이데이션룸 (대전 유성구 테크노중앙로227, 3층)
○ 제출방법 : 방문접수 (우편, 택배, 퀵 서비스 등 접수/제출 불가)
○ 제안서 평가위원추첨 : 제안서 제출 후 즉시 (추첨자:입찰참가 등록업체 전원)
- 사전에 구성된 예비 평가위원 명단(최종 선발인원의 3배수 내외) 내에서 제안서 방문 제출자가 직접 추첨
○ 제출서류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등 제안요청서 참고)
1)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2) 정량적 제안서 2부, 정성적 제안서(PPT) 총 9부, USB(발표파일) 1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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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기업명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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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본(기업명 미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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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제출 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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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량적 제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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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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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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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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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4(210×297㎜), 세로형, 좌철(무선제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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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적 제안서 (발표용 P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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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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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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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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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4(210×297㎜), 가로형, 상철(링제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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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B(발표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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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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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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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USB내 2개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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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 및 사본은 제안서 표지에 ‘원본, 사본’ 표기
- 원본 : 회사명, 대표자 성명 등 기재 및 인감 날인
- 사본 : 제안자를 인식할 수 있는 일체의 표기 절대금지
3)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부
4)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포함) 1부
5)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1부
6)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7) 공동수급표준협정서 1부(공동수급체 구성 시 제출)
8) 합의각서 1부(공동수급체 구성 시 제출)
9) 이 외 제안요청서에 기재된 서류
○ 제안서 제출자의 신분 확인서류
1) 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입찰대리인으로 등록된 자의 신분증
2) 입찰대리인으로 지정되지 않은 자는 다음의 서류
-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 신분증 각 1부
- 4대보험 가입증빙 자료 또는 법인 등기임원의 경우 등기 사항증명서 1부
○ 가격입찰 : 전자입찰
- 가격입찰장소 :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제출기간 : 2025. 4. 28.(월) ~ 2025. 5. 9.(금) 17:00
- 가격개찰 : 2025. 5. 19.(월) 15:00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실시 후 개찰 예정
(※사정에 의해 개찰이 지연될 수 있음)
- 주의사항
・ 가격입찰(투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함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 가격 투찰시 가격산출내역서를 첨부파일로 등록하여야 하며, 가격입찰서와 제안서를 모두 제출하여야 유효한 입찰에 해당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입찰한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제출시 제출한 산출내역서의 합계금액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입찰한 가격입찰서 금액으로 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43조 자격조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 등록을 필한 업체로써,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공동수급 불가)
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업체
②「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③「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입찰참가자는 중소기업청이 발급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제출)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벤처기업부 고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행된 확인서로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등)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 참여업체는 해당 내용의 객관적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항목 미달 또는 증빙 서류 미제출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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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절차
입찰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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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등록 및 제안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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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발표
및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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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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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 및 계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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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및 나라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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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제안서
기술제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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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별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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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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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 내용 및 가격 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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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 완료 필수.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
○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의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본 용역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 숙지 필수
○ 일시 및 장소 : 2025. 5. 19.(월) 14:00 / 대전디자인진흥원 3층 대회의실
- 평가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사전에 안내 예정임
- 제안서 발표는 총괄책임자가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제안서 자료는 제출 이후 수정, 보완 등이 불가능함
- 제안서 발표는 25분간(발표 15분, 질의응답 10분) 진행함
○ 평가 순서 : 제안서 접수 순서에 따라 발표 진행
○ 평가 관련사항 문의 : 디자인진흥팀 담당자(☎042-930-7852)
○ 평가 항목 및 배점 등 평가 관련 내용은 제안요청서 참조
○ 일시 및 장소 : 2025. 5. 23.(금) / 대전디자인진흥원 3층 대회의실
○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1차 협상대상자로 선정.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평가와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대상자로 선정
○ 입찰가격이 기초금액을 초과하는 기업은 협상대상자에서 제외
○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함
○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이외의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은 제안요청서에 의함
○ 입찰보증금의 납부
1)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가격등락이 심하거나 불안정한 품목 또는 기타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품목으로 계약관이 입찰보증금 납부의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함
2)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서 부정당업자로 등록·확인된 자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 제재기간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함, 단,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납부면제 대상이고 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공동수급체 전원은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
- 총 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 총 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 총 제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 총 제재기간이 2년 이상 :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3) 입찰자가 ‘1)’ 내지 ‘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둘 중 큰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함
- 상기 '1)' 내지 '3)'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재)대전디자인진흥원 경영기획팀(담당자 ☎042-930-7814)에 문의
납부하여야 함
○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 가능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을 수 있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입찰유의서' 제2절 12'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함. 이를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에 해당
○ 시행규칙 제42조 및 입찰유의서 제2절 12‘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대전디자인진흥원으로 제출
○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 제 52조 적용. 단, 용역일 경우 계약보증금은「용역계약 일반조건」에 적용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 "원본대조필"을 확인·날인하여 제출
○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할 수 있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문제는 입찰참가자 책임으로 간주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대전디자인진흥원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대전디자인진흥원 경영기획실(☎042-930-7814)에 신고 가능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대전디자인진흥원 경영기획실 (☎042-930-7814)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 pps.go.kr → 참여ㆍ민원→조달신문고→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가능
○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지방계약법」제6조의 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가능
※ 하청생산,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계약 이행
○ 계약담당자는 상대방의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 가능
○ 본 용역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최저임금법」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으로 계약 필수
○ 용역내용 관련 사항은 디자인진흥팀 담당자(☎042-930-7852), 공고문 및 계약 등에 관한 사항은 경영기획팀 담당자(☎042-930-7814)로 문의
2025. 4. 22.
재단법인 대전디자인진흥원 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