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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R25BK00804532-000 공고일시  2025/04/22 14:38
공고명 2025년 공영차고지 시설물 정비공사(연간단가)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공고기관 서울시설공단 수요기관 서울시설공단
공고담당자 천건우(☎: 02-2290-6154)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4/22 2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5/04/29 18:00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4/30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4/30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11,810,000 원
   
배정예산
11,810,000 원
   
추정가격
10,736,364 원
낙찰하한율
87.745 %
 
4. 입찰공고서 원문
 

서울시설공단 공고 용역 2025 – 154


용역 계약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건 명

전자 견적서 접수(투찰)기간

개찰일시 및 장소

개시일시

마감일시

2025년 공영차고지 시설물

정비공사(연간단가)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2025. 4. 22.

(화) 20:00

2025. 4. 30.

(수) 10:00

 ․ 2025. 4. 30. (수) 11:00

 ․ 공단 입찰집행관 PC


2. 용역개요 : 과업내용서 등 필히 참조

  가. 목    적 :  2025년 공영차고지 시설물 정비공사(연간단가)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을 관련 규정에 따라 효율적으로 수집, 운반, 처리하여 공사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고자 함.

  나. 규    모

공  종

운  반(㎥)

 처  리 (ton)

폐아스콘

1

3

폐콘크리트

108

249

혼합건설폐기물(15&이하)

5

4

  다. 현장위치 : 市공영차고지 29개소

    첨부된 ‘용역설명서, 과업내용서’를 반드시 열람, 확인하신 후 입찰에 응해주시기 바라며,

       공고문 등 관련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사업 관련 문의 : 서울시설공단 주차시설운영처 최진호 (☎02-2290-6276)


3.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025. 12. 31. 까지


4. 설계가격(기초)금액 : 금 11,81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5.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 (적격심사)


6.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및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을 모두 등록한 자

      ※ 단,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6항에 의거,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     폐기물)[업종코드 1253]을 등록한 자가 자체 수집ㆍ운반 능력을 갖춘 경우, 폐기물수집ㆍ운반업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응찰 가능합니다. 이 경우, 자체 수집ㆍ운반 능력이 없음에도 응찰한 자는     무자격자로 계약 전 심사, 배제합니다.

. 업종 보완을 위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하며, 대표사는 처리업체이어야 합니다.

 ※ 설계금액 비율 : 수집·운반 35.59%, 처리 64.41%

 다. 공고일 전일 주된 영업소재지가 “서울특별시” 또는 “경기도” 또는 “인천광역시”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전자

     입찰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홈

     페이지(http://www.g2b.go.kr) 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한 부정당업자 및 제31조의5에

     의하여 조세포탈 등을 한 자는 견적서 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1호 나목 등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할 수 있습니다.

 바. 본 사업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에 의거하여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 위 항 모두에 해당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7.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필요시)

. 자격보완을 위한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하며, 대표사는 처리 업체로 하여야합니다.

 나.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개찰(예정)일 전일 18:00

 다.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 각 회사가 제출한 후, 이를

     대표업체가 승인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합니다.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단독입찰로 간주하여,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 되지 않습니다.

 라. 대표자는 반드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여부를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서 제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바.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고 공동수급체의 중복결성은 금지합니다.



8. 입찰방법,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방법 (적격심사 대상)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이며,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진행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 15개 중 입찰참가업체가 전자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적격심사 대상으로,「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2025.1.2. 시행)을 준용하여 적격심사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7.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해당 점수 미달시 차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결정)

 라. 당해 용역 적격심사에 적용되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공고문과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이 상이한 경우, 환경부고시 평가기준의 내용을 우선 적용합니다.)
1) 평가기준 :
4.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용역
가) 당해용역 수행능력(20점)
   ① 당해용역 금액대비 최근 3년간 당해용역 수행금액(6점)
   ② 당해용역 수행능력(14점)

           * 1일 수집운반 물량 : 80톤

           * 1일 처리 물량 : 80톤

           * 거리측정 기준점 : 중랑공영차고지(서울시 중랑구 신내역로 25)
 
나) 경영상태(10점)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 입찰가격(70점) : 평점 = 70 – 20×│(88/100-입찰가격/예정가격)×100│

            1. | |는 절대값 표시임. 최저평점은 5점으로 한다

            2.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라) 신인도

            : 신인도 평가에 대한 서류(허가 관할청, 관계기관 또는 「건설폐기물법」 제55조의 규정에 따른 협회에서 확인한 서류

 마.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전자조달시스템의 자동추첨방식 적용)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심사서류를 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가급적 5일)에

     나라장터(G2B)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사업 시행기간 단축을 위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가급적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입찰보증금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 확약이 명기된 조달청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거하여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공단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에 의거하여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게 됩니다.

10. 청렴계약 이행 준수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이행

  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

  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1.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제출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 권리 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를 숙지

  한 뒤, 견적 제출에 참가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2.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준수

 가. 낙찰자는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련 법령에서 요구되는 중대재해예방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 능력을 갖춘 업체여야 합니다.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과업이행 전 기간에 걸쳐 관련법령 및 규정에서 정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안전보건수준 평가대상사업이므로 계약상대자(공동도급시 포함)는「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서」를 발주부서 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법령 및 규정에 따라「안전보건수준 평가」를 실시하고 계약상대자는 평가를 위한 자료제출 및 보완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3.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14. 견적서 제출시, 유의사항 및 기타사항

가. 본 견적 제출은 조달청에서 구축한 전자입찰시스템으로만 진행합니다.

    - 견적 제출은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

    - 견적서 제출 여부 확인 :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문서함’ - ‘보낸문서’

    ※ 견적서 제출자의 전산장비 및 네트워크상의 문제 또는 운영 미숙 등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참가자격을 위반한 자의 견적 제출 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입찰무효) 등의 요건에

     해당하는 견적제출은 무효처리 합니다.

 다. 견적 제출자는 공고문, 용역설명서, 과업내용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공공입찰 통합관리시스템

     입찰자용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입찰 관련 법령, 지방

     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 등 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견적 제출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3에 의거하여 계약금액에 따른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바. 투찰금액은 면세사업자라 하더라도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입찰결과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경우 투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사. 계약내역서 작성시 계약상대자(낙찰자)는 기초금액에 재해예방비(또는 안전관리비 등)가 반영된

     (용역설명서, 과업내용서등 참조) 경우, 이를 계약내역서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이는

     관련 증빙 및 감독자 검사에 따라 사후 정산될 수 있습니다.

 아. 발주부서의 명시적 승인 없는 하도급을 불허하며, 이는 부정당업자 제재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 계약 문의사항 : 서울시설공단 총무처 천건우 (☎ 02-2290-6154)

  ○ 사업 문의사항 : 서울시설공단 주차시설운영처 최진호(☎02-2290-6276)

    ※ 입찰등록 ․ 입찰결과 안내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4. 22.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부패행위 신고안내>

  우리 공단은 공직자비리, 하도급 부조리 등 공정거래를 해하는 부패행위에 대해서 신고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관련 부패행위를 알고 계시다면 아래 “부패·공익신고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방법 : 서울시설공단 홈페이지 접속(부패·공익신고센터 TARGET=_self>www.sisul.or.kr)>부패·공익신고센터
서울시설공단 감사실(부패방지팀) : ☎ 02-2290-6234

<시장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시 산하기관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시장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2.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