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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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063) 280-2329
FAX. (063) 280-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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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전북특별자치도 공고 제2025-884호
용 역 명 : 전북시청자미디어센터 건립사업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용역
이 입찰공고서는 전북특별자치도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 및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공고문은 전북특별자치도 회계과(063-280-2329), 용역 관련은 주택건축과(063-280-4343)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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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계약의 약속
(http://jeonbuk.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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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각 호의 내용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1. 수의견적제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그에 근거한 예규
7. 전북특별자치도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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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공고 제2025-884호
용역수의견적제출안내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고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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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시청자미디어센터 건립사업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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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초 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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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2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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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개시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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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04. 2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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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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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04. 2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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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정 가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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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475,45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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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찰 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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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04. 2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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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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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47,54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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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찰 장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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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회계과 입찰집행관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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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 및 계약 방식
2-1 총액 수의견적제출(이후부터 “입찰”이라 한다) 대상입니다.
2-1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2-3 본 입찰은 지역제한 대상입니다.
3. 용역 개요
3-1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45일
3-2 과업범위 : 과업지시서 참조
4. 입찰참가자격
4-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동법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여,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내 업체로 아래 자격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4-2 「건축사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보유하고, 동법 제23조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를 개설·등록을 필한 자(업체) 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4969)]로 등록한 업체
4-3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에 따라 아래의 설계VE책임기술자(1인)와 건축분야 기술자(1인)를 모두 보유(합계 2인 이상)하고 있는 업체
1) 설계VE책임기술자(1인):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1-981호, 2021.7.23.) 제50조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VE(Value Engineering) 전문기관에서 인정한 최고수준의 VE전문가 자격증 소지자로 최소 40시간 이상 VE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외부전문가 활용 불가)
2) 건축분야 기술자(1인): 고급기술자 이상(외부전문가 활용 불가)
3) 기타분야 기술자: 국토교통부고시(제2021-981호) 제50조 및 과업지시서 “Ⅲ. 시행지침 - 2. 설계VE 검토조직의 배치기준” 참조(외부전문가 활용 가능)
※ 설계VE책임 기술자(1인)와 건축분야 기술자(1인)를 제외한 기타분야 기술자는 낙찰자 결정 후 구성할 수 있으며, 경력 등의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설계VE책임자 :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시행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VE 전문기관에서 인정한 아래의 최고수준의 VE전문가 자격증을 소지하고 동지침 제52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소한 40시간 이상 VE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이어야 합니다.
한국VE연구원의 CVP, 한국VE협회의 CVC-P, 한국기술사회의 KCVS,
SAVE의 CVS, 영국VE협회(IVM)의 CVA, 일본VE협회(SJVE)의 CVS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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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팀원(분야별기술자)은 고급기술자를 보유하여야 합니다.
※ 낙찰예정자는 책임기술자 보유여부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협회에서 발급된 기술자 보유증명서, 설계 VE책임자의 자격증사본 및 교육이수확인서, 4대보험 가입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에는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합니다.(유효기간 미갱신 경우도 제외)
※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244호) 제50조에 따라 원안설계의 설계자는 본 용역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본 사업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 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19-10호(2019.1.30.)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4-5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나라장터(G2B)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 이어야 하며, 미 등록업체는 입찰 마감일(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고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5-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따라서 대표자가 수인(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 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5-2 업체의 상호(법인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 되었을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시스템”이라 한다)에 변경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5. 현장설명
5-1 제안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아니하며, 사업부서에 비치된 과업지시서, 산출내역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6. 입찰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6-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나라장터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였을 경우 입찰참가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6-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1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은 나라장터시스템의 전자입찰서에 있는 납부확약으로 갈음하고 납부를 면제합니다.
6-3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 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서 제출
7-1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서 제출기간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7-2 한번 제출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 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7-3 전자입찰서 제출여부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8. 입찰의 무효
8-1‘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 용역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8-2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9. 예정가격 결정
9-1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복수예비 가격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10. 계약상대자 결정
10-1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예정가격 대비 견적제출 금액이 88% 이상인 자 중에서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순위에 따라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10-2 동일 가격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 규정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 결정)
10-3 개찰결과 1순위 업체가 없을 경우 개찰일시로부터 매 시간마다 재입찰 및 개찰하오니,
투찰 업체는 재입찰 일자, 시간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11. 계약체결 통보 및 계약
11-1 개찰결과에 대한 1순위업체 선정에 대하여 별도로 통보하지 않고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정보→용역→개찰결과”의 열람으로 통보를 갈음합니다.
11-2 계약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은 전라북도에 귀속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제 92조에 의해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습니다.
12. 청렴계약 이행준수
12-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동 청렴계약 입찰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조달청 인터넷(www.g2b.go.kr)에서 볼 수 있습니다.
12-2 입찰서를 제출한자는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이행을 확약한 것으로 처리합니다.
13. 기타 유의사항
13-1 계약체결 이후 대가 청구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전라북도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13-2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전산장비 장애로 전자입찰에 참여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3-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동법 제19조의 2(공공부문 입찰관련 부당한 공동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에 의거 입찰관련 정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3-4 기타 입찰에 관하여 자세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회계과(☏063-280-2329) 송대영, 과업내용 설명에 관한 사항은 주택건축과(☏063-280-4343) 고성진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4월 22일
전북특별자치도 재 무 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