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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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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804758-000 공고일시  2025/04/22 14:42
공고명 (긴급)서해안 황금해안길 조성사업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공고기관 경기도 화성시 수요기관 경기도 화성시
공고담당자 김성수(☎: 031-5189-6049)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직접입찰 계약방법 일반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4/30 17: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2025-04-30 17:00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4/30 17:00 개찰(입찰)일시 2025/04/30 17: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0 원
   
배정예산
1,684,000,000 원
   
추정가격
1,530,909,091 원
낙찰하한율
79.995 %
 
4. 입찰공고서 원문
 

화성시 공고 제2025-347호


건설사업관리용역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우리 시에서 시행예정인 『서해안 황금해안길 조성사업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집행계획 및 용역 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4. 

                

                 화  성  시  장 



1. 건설사업관리용역 집행계획

 ○ 용 역 명 : 서해안 황금해안길 조성사업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 시행기관 : 경기도 화성시 (관광진흥과)

  ○ 용역개요

    -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1식(자세한 사항은 과업지서서 참조)

  ○ 용역위치 :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일원(궁평항~제부 마리나항)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용역예정금액 : 금1,684,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입찰예정시기: 2025년 5월 중(화성시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52조 규정에 의거 사업수행능력 평가 등의   절차 이행에 따라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지



2. 입찰 및 계약방식

사업수행능력평가(PQ) 및「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가격입찰과 적격심사를 통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3.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나. 공고일 현재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로 등록한 업체

 다.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도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용역에 참가 할 수 없으며,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공사 수급업체 계열회사인 건설사업관리용역 업체는 참가할 수 없습니다.

 라. 상기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이행 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고,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경기도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지역 업체 참여비율에 따라 지역참여도 점수를 적용합니다.


4.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가.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다만, 분담하여 이행하는 경우에는 분담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이행 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 대표 사는 참여  비율이 많은 업체로 합니다. 

    ※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 시 구성원 모두를 평가합니다.

 나. 경기도 내 주된 영업소재지를 둔 업체와 공동 도급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도(비율) 점수를 적용합니다.

 다. 공동도급의 경우, 참여업체는 최대 5개사 이하,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97호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의 제 규정을 적용]

 라.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는 동일한 입찰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참가할 수 없습니다.

 마.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의 경우 책임건설사업기술인은 대표사 소속이어야 하며,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최소한 1명 이상의 기술인을 평가 대상기술인에 참여시켜야 합니다.

 바.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 시 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자에 해당되는 공동도급자의 참여기술인은 각 지분율대로 참여하여야 하며, 지분율에 의해 산정 시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 합니다.

 사. 참가 자격은 입찰서 제출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아. 공동수급으로 참여할 경우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 시 공동수급협정서(원본)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5. 자격 무효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규정에 따릅니다.


6.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와 평가기준은 화성시 홈페이지(hscity.go.kr)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g2b.go.kr)에서 다운받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별도 교부하지 않음)

 나.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 및 등록

    ○ 일    시 : 2025. 4. 30.(수) , 10:00 ~ 17:00

    ○ 제출 및 등록 장소 : 화성시 관광진흥과(☎031-5189-6049)

      ※ 상세주소 :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시청로 202번길 92 관광진흥과

                    (화성우체국 임대동 2층)

    ○ 제출방법 : 직접방문접수(제출)(우편 및 택배(퀵서비스)접수 불가)

    ○ 제출부수

      -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 공문 1부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 자기소개서 7부[원본 1부(업체명 표기), 사본 6부(업체명 미기재)]

      - 제출서류 일체 포함한 내용 USB 1개 제출(사업수행능력평가서 합본 PDF, 자기평가서, 업무중복도(HWP) 파일 별도첨부)

  다.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각 용역분야별 면허 증빙자료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록증, 엔지니어링 사업자 신고증 등

    ○ 법인등기부 등본

    ○ 인감증명서(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인감지참)

    ○ 대리인 등록 시 대표자의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신분증 지참)

    ○ 공동수급협정서(공동도급의 경우)

      ※ 공동도급 시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공동수급체 대표사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기타 참가자격을 증빙하는 서류(등록증 등) 사본

  라. 참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발표(면접) 일정 : 추후 개별 통보


7. 입찰에 참가할 용역업체 선정

가. 사업수행능력평가는 「건설기술진흥법」제35조, 같은법 시행령 제51조 및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및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경기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경기도 공고 제2024-5945호(2024. 10. 2.))을 적용하여 화성시에서 정한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등에 따라 평가합니다.

 나. 입찰참가 적격업체 통지 예정일자 : 2025년 4월 중

    ※ 화성시 사정에 따라 통지일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 입찰대상자(입찰참가 대상 업체)의 선정은 상기 기준에 의한 당해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 후 일정점수(87.5점) 이상을 획득한 모든 업체를 입찰대상자로 선정합니다.

    ※ 단, 입찰대상자가 2개사 미만일 경우에는 용역사업 집행계획을 다시   하여 재공고 하며, 필요시 당초 공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라.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가격경쟁입찰을 실시하며,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16호)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1.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P.Q 대상 기술  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79.995%)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업체 순위로 심사한 결과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자를 최종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마.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심사항목 중 해당 용역수행능력의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력평가”는 제외하고 배점한도(1점)를 부여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3,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최종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8. 그 밖에 입찰 참가에 필요한 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조달청에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전자입찰홈페이지(http://www.g2b.go.kr) 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는 우리시에서 교부한 작성안내서에 따라 사실  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위조 및 변조의 사실이 발견되거나, 참여기술인의 변동사항(퇴직,사망)을 입찰 전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찰참가제한, 낙찰취소 및 계약해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 평가 자료는 반드시 작성순서(서식순)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고 우편제출은 하며, 제출기한 내 접수된 자료만 유효하고 제출된 평가서 자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라.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자는 입찰공고 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등 입찰에 필요한(계약 관계법령 및 회계예규 포함)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참가등록 및 평가자료 제출은 업체 대표자 또는 대표자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대표자가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등록 및 자료를 제출할 경우에는 대리인이 위임장과 재직 및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하여야 합니다.(위임장 하단에는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팩스번호, Email주소, 담당부서 등을 기재)

 바.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평가결과는 개별 통보(총점)하며, 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라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평가 항목 중 “참여기술인 면접(발표)”평가는 이의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사.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평가대상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평가과정과 입찰과정 중 타 발주기관의 사업수행능력 평가대상으로 참여하여 낙찰되었 경우 동등 이상의 점수를 가진 자로 교체할 수 있으나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교체하여야 합니다.

 아. 본 용역의 예산이나 방침 또는 공사의 연계성 등을 감안하여 용역계약체결 이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투입인원 및 용역기간이 변동될 수 있으며, 당해 공사에 대한 추진계획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본 용역을 연기 또는 취소할 수 있고 용역비도 변경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자. 입찰참가대상자로 선정된 업체가 특별한 사유 없이 입찰에 불참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등 제재처분대상이 됩니다.

 차. 공고문 및 평가서 내용에 이견이 있을 시에는 화성시 유권해석에 따릅니다.

 카. 본 용역과 관련하여 작성·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공고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평가서류의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평가서 제출업체가 모두 부담하여야 합니다.

 타. 평가와 관련된 추가사항(보완사항) 등은 화성시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이므로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가사항(보완사항)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파. 본 안내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 영역과 관련된 법령, 예규, 지침 등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며,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화성시 평가위원회 결정에 따라야 하고 평가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하. 기타 문의사항은 화성시청 관광진흥과(031-5189-604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