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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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개선을 위한 중장기(’26.~’30.) 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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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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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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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3.
사 업
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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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안전
평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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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장 최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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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043-719-2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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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X 043-719-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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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무 관 김지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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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043-719-2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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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안전국 의약품안전평가과


❍ 사 업 명 :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개선을 위한 중장기(’26.~’30.) 계획 수립
❍ 사업예산/기간 : 5천만원(부가세 포함)/계약일로부터 8개월
❍ 계약방법 : 제한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 사업감독관 : 의약품안전평가과 이여름 주무관
❍ 의약품 부작용 피해에 대한 보상 확대·재정 안정성 제고 등 제도 개선을 위한 중장기(’26.~’30.) 계획 수립
- 국내·외 관련 제도 조사,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통한 피해구제 개선 사항 발굴 및 중장기·단계별 계획 수립
❍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시행(’14.12월~) 10주년을 맞이해 미래 5년(’26.~’30.)의 정책 방향 설계 고민 필요
- 제도 시행 10년간 제도 정착 및 확산을 추진해 왔으나, 향후 제도의 발전과 국민의 혜택을 확대할 수 있도록 미래 정책 방향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고 단계적 개선 추진 방안 연구 필요
❍ 그간 운영 미비점 및 외부 지적 사항에 대한 개선 방안 도출 필요
- 제도 홍보 강화 등 더 많은 사람이 피해구제를 받기 위한 대책 마련 필요성, 재정 운용 적정성 등에 대한 지적 사항과 사회적 수요를 고려한 개선 방안 도출 필요

❍ 입찰방식 : 제한경쟁
❍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신청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을 구비하고 동법시행령 제76조, 시행규칙 제75조의2 및 제76조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 공동계약(공동이행 방식)이 가능하며,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까지 나라장터(G2B)에 해당업종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 1169)로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비영리법인도 참여 가능
❍ 평가기준 : 기술능력평가(80%)와 입찰가격평가(20%)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산출
❍ 국내·외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유사 제도 운영 관련 최신 현황 조사
- 국내·외 피해구제 유사 제도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전반에 대한 갭 분석 등 포함
❍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개선 의견 조사
- 환자, 의·약 전문가, 제약업계 등 제도 관련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제도 개선 필요 분야 의견 조사 및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수렴
❍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중장기(‵26.~‵30.) 계획 수립
- 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보상대상 확대·재정 안정성 확보 방안, 제도 이용자 편의성 증대 방안, 의료현장 부작용 재발 방지에 대한 활용 방안, 홍보 방안 등 제도 개선 방안 도출
- 도출된 개선 방안의 추진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 및 인프라 구축 방안 및 중장기(‵26.~‵30.), 5개년 단계별 계획 제시
* 관련 법령 제‧개정(안) 및 법률 자문 포함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8개월까지
주요 추진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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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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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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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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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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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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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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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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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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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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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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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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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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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과업계획서/업무편람 제출·검토
※ 계약체결 후 2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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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외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유사 제도 운영 관련 최신 현황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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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일본, 대만, 미국)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유사 제도 최신 운영 현황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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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유사 제도와 비교·분석 연구를 통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개선 필요 사항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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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개선 의견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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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의·약 전문가, 제약업계 등 제도 관련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제도 개선 필요 분야 의견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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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자 의견 조사 결과 개선 필요 사항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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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방안에 대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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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중장기(‵26.~‵30.) 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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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굴된 개선 필요 사항에 대한 개선 방안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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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제‧개정(안) 법률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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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기(’26.~’30.) 및 5개년 단계별 추진 계획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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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보고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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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보고회
※ 계약체결 후 2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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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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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보고 (격월)
※ 형식 : 서면 또는 보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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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보고회
※ 종료 7일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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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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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추진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종합평가점수 = 기술능력평가점수(80%) + 입찰가격평가점수(20%)
* 근거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7조제2항 및 [별표] 계약 유형 중 ‘기술·가격균형형’
❍ 기술능력평가 (평가기준은 ‘붙임’ 참조) : 발표평가
- 식품의약품안전처(의약품안전평가과)에서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안서의 기술능력평가 수행
- 평가위원이 평가한 총점을 기준으로 최고점수 1개와 최저점수 1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평가위원의 점수를 평균하여 획득점수를 산출
- 점수계산은 소수점 이하 2자리까지 산정 후 반올림하여 소수점 1자리까지 산출
- 기술능력평가 배점(80점) 기준으로 85%(68점) 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
❍ 입찰가격평가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에 따라 제안금액의 적정성에 대해 조달청에서 평가
❍ 협상적격자 순위 선정
-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선정
-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정
* 동일 배점 항목 우선순위: 사업수행계획>기술·지식 능력, 인력·조직·관리기술>사후관리
❍ 협상적격자에 대한 통지
- 협상적격자 및 순위가 결정된 경우에는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 등을 통보
❍ 협상방법
- 기 결정된 우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며, 이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하지 않음
* 다만, 우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모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된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협상범위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및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사항 등을 협상대상으로 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협상결과의 통보 및 계약체결
- 협상이 성립되면 그 결과를 해당 협상대상자 및 다른 협상적격자에게 통보
- 선정된 기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행 계획서를 보완하고 계약 체결

❍ 필수제출서류
- 정성제안서, 발표 자료
※ 발표 자료 제안서 제출 시 함께 제출
❍ 제출 안내
- 제출기한 및 장소 : 입찰공고 참조
- 입찰공고문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람
- 문의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평가과(☎043-719-2719, 이여름)
❍ 제안서 발표 여부 : 발표 있음
- 일시 및 장소 추후 공지
❍ 페이지수 : 제한없음
❍ 작성순서 : 제안서 작성 요령(Ⅳ-3)에 따름
❍ 규 격 : A4(210mm x 296mm)
* 부득이한 경우 A4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 표 지 :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개선을 위한 중장기(’26.~’30.) 계획 수립』을 중앙에 표기(서식1 참조)
❍ 제안요청서의 사업 추진방향과 내용을 충족하여야 함
❍ 제안서는 핵심내용을 중심으로 명료하게 작성하되, 그 내용이 검토될 수 있는 충분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야 함
❍ 제안서 상의 각 항목별 내용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며,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함
❍ 제안서 작성 항목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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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성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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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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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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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연월일, 제안기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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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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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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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서의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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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제안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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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기관은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사업추진 전략, 기대효과, 제안요청 요건 수용여부 등을 포함하도록 요약형태로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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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제안기관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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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2, 3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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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직 및 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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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수행업체의 조직 및 인력현황(서식2)
- 제안기관 일반현황(서식3)
- 본 사업 세부과제별 책임자(참여업체)
- 참여업체별 업무분장(상세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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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사업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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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기관(참여업체 포함)의 주요 사업내용 요약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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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사업수행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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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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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배경
- 과업 수행방법
- 추진일정(상세기재)
- 본 사업 수행결과에 따른 산출물(내용, 형태 및 제출시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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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관리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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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관리방안 (진도관리, 자원관리 등)
- 참여 업체별 협업체계 유지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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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고 및 검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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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기간 동안 수행될 보고 및 검토계획 (착수/종료보고회 등을 포함하여 월간보고, 수시보고 등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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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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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업과 관련 별도로 지원 가능한 사항에 대해 기술
-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항목 및 내용 추가
- 외부 협력기관이 있을 경우 유기적 협조 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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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요소 해당 내용이 빠지지 않도록 상기 목차를 가급적 포함하되, 필요한 사항 가감하여 작성 가능

❍ 본 사업수행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률과 계약내용을 준수해야 함
❍ 제안서와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안기관의 제안내용에 대하여 수정, 보완, 변경을 요구할 경우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을 조정할 수 있음
❍ 평가위원회의 위원 실명은 공개하지 않음
❍ 본 사업 수행 중 저작권, 사용권 또는 특허 등 지적재산권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제안자에게 있음
❍ 제출 기한 내에 접수되지 않은 것은 인정하지 아니하며, 제안서의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요청에 의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음
❍ 본 요청서 상의 제안서 작성 요령(Ⅳ-3)에 따라 작성하여야 함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
❍ 제안서 내용은 명확한 용어로 표기하여야 하며 “~할 수 있다”, “~이 가능하다“, ”~을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
❍ 한글 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는 약어표를 제공하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은 과업내용을 충분히 만족시킬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하며, 제안서의 구성 및 목차는 보기 쉽게 기술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와 별도로 제출하여야 함
❍ 제출서류 중 관계기관에서 증명․확인 또는 입증해야 될 서류는 반드시 이행되어야 하며, 사본 제출 시에는 대표자 인감으로 “원본대조필” 날인 후 제출하여야 한다. 확인되지 않은 사본 및 자체서류는 평가 시 인정하지 않음
❍ 제안서의 내용은 제안자가 과업 수행자로 선정된 이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단, 계약서와 제안서가 상이한 경우에는 계약서가 우선함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 중 허위‧과장된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해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발생된 손해에 대해서는 해당 제안기관이 배상해야 함
❍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구할 경우 추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안서 작성과정에서 취득한 내용에 대해서는 보안을 유지하여야 함
❍ 제안요청서의 모든 조건은 제안서상에 명백히 배제되어 있음이 명시되지 않는 한 묵시적으로 승인되어 제안서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
❍ 과업수행자는 계약 체결과 동시에 과업을 착수하고, 계약 체결 후 2주 내에 세부 과업계획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의약품안전평가과)에 제출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진행 상황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의약품안전평가과)에 사업 기간 중 월 1회 이상 정기 보고를 실시하고, 착수 및 종료 보고회를 실시해야 함
❍ 과업수행자는 동 사업 계약 시 과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위탁대상 업무편람을 작성하고, 이를 착수보고회 시 식품의약품안전처(의약품안전평가과)에 제출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위탁대상 업무 편람의 내용 등을 변경할 경우 사업책임자의 승인을 득하고, 해당 변경내용을 식품의약품안전처(의약품안전평가과)에 제출하여야 함
❍ 계약종료일로부터 7일 이전에 최종사업 보고회를 개최하며, 계약 종료일까지 최종보고서를 수정하여 제출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제안서에 명시된 참여인력을 투입하여 본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참여인력의 교체 또는 변동사항이 발생 하였을때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사전 협의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과업 수행에 필요한 전문가(단체 포함) 활용 등 필요한 수단을 강구하여야 함
❍ 과업 추진 과정에서 제안서 상의 과업 범위에 명시되지 않았거나 일부 변경 필요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사전 협의하여 추진해야 함
❍ 과업 추진 과정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설명 요구가 있을 경우 과업책임자가 참석하여 해당 내용을 설명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수정‧지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 여비 처리는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인사혁신처 예규)의 공무원여비업무 처리 기준을 준용하며, 사업의 내용이 공무원의 강의 등을 포함한 경우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 지침’(기재부)의 기타운영비 처리기준에 따라 강사료 등은 지급하지 않음
❍ 본 사업을 위해 제공된 모든 정보와 제출된 제안서 및 결과물 등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고 식품의약품안전처(의약품안전평가과)에 귀속됨
❍ 본 사업의 수행결과물로 발생되는 모든 자료는 사업 수행 종료와 동시에 식품의약품안전처(의약품안전평가과)에 제출해야 하며, 본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나오거나 취득한 결과물(책자, 발표자료 등)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약품안전평가과)가 그 소유권을 가짐
❍ 당해 계약 목적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약품안전평가과)와 과업수행자가 공동으로 소유함
❍ 본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각종 정보나 자료들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사전 동의 없이는 대외 유출을 금지함
❍ 제안서 작성과정에서부터 과제수행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의약품안전평가과) 등에서 제공받은 제반 정보 및 자료 등은 본 계약의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안 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의약품안전평가과)에서 반환을 요구하였을 경우 즉시 이를 반환하여야 함
❍ 본 제안요청서의 전체 또는 일부가 제안서 제출 외의 다른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됨
❍ 입찰참여기관 및 선정된 과업수행자는 입찰과정 중에 취득한 각종 정보와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취득한 각종 정보의 기밀을 유지하여야 함
❍ 제안서 또는 본 영역에 관한 질의사항이 있는 경우 연락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평가과 이여름 주무관
[☎: 043-719-2719, Fax: 043-719-2700, e-mail: summer0808@korea.kr]
[붙 임]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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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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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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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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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능력
평가
|
기술‧지식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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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자의 역량
|
10
|
|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에 대한 이해 수준
|
10
|
|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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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조직‧관리기술
|
사업 수행 조직 구성·운영 방안
|
10
|
|
사업수행계획
|
사업추진 계획의 구체성 및 적정성
-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명시했는지
- 중간목표가 적정하게 제시되어 있는지
-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원을 적절히 배분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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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
사업관리방안 적정성
- 진도관리, 자원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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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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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결과에 따른 산출물 적정성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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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
|
사업 종료 후 사후관리 계획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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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가격 평가
|
제안금액의 적정성
|
20
|
|
❍ 기술능력 평가방법
평가
|
최고
|
→
|
최저
|
5점 배점
|
5
|
4
|
3
|
2
|
1
|
10점 배점
|
10
|
8
|
6
|
4
|
2
|
15점 배점
|
15
|
12
|
9
|
6
|
3
|
❍ 입찰가격 평가방법
- 입찰가격 평점산식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재부 계약예규)에 따라 산정
[서식 1] 제안서 표지 예시
입찰공고번호 : 제 호

제 안 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개선을 위한 중장기(’26.~’30.) 계획 수립
2025. .
제안기관명
|
[서식 2] 조직 및 인력 현황
조직 및 인력 현황
1. 제안기관 전체 조직 및 인력현황
2. 용역수행 조직 및 인력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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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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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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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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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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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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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부문별 책임자를 명시
2. 제안사 인력현황은 부문별로 상세히 기재
3. 용역수행 조직 및 인력현황은 실제로 투입 인력만 기재
4. 부문별 기술자는 기술등급 순위별로 기재
[서식 3] 제안기관 일반현황 및 연혁
제안기관 일반현황 및 연혁
기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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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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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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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세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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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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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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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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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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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허가/등록증 보유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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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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