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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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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2025SCU00172025-06208-01 공고일시  2025/04/22 15:42
공고명 25-00함대 비행대대 주기장 개선공사 등 3건 설계용역
공고기관 해군 기동함대사령부 수요기관 해군 기동함대사령부
공고담당자 장은녕(☎: 064-905-6505)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일반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4/22 09: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5/04/28 10:00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2025/04/22 09:00 ~ 2025/04/28 10:00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4/29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4/29 10:3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272,700,000 원
   
배정예산
272,700,000 원
   
추정가격
247,909,091 원
낙찰하한율
87.745 %
 
4. 입찰공고서 원문
 

공고번호 제25-용-26호


입 찰 공 고


1. 본 입찰은 전자입찰/전자계약 및 청렴계약제 대상입니다.


2.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명

:

25-00함대 비행대대 주기장 개선공사 등 3건 설계용역

나.

입찰참가등록마감 일시

:

’25.4.28.(월) 10:00

다.

입찰서 제출마감 일시

:

’25.4.29.(화) 10:00

라.

개찰일시

:

’25.4.29.(화) 10:30

마.

용역기한

:

계약일로부터 14개월

바.

용역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사.

용역현장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용담이동 일원

아.

계약종류 / 낙찰자결정방법

:

총액계약 / 적격심사

자.

예산액

:

 

272,700,000원(부가세 및 대관협의비 포함)

(’25년 156,187,000원 / ’26년 116,513,000원)

(부가세 : 22,999,932원 / 대관협의비 : 19,701,000원)


3.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게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 중 아래의 모두 갖춘 업체

  나. 1)「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른 건설부문(도로·공항) 대한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건설부문(도로·공항)에 대한 기술사사무소 개설 신고업체

      2)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른 건설부문(구조) 대한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건설부문(구조)에 대한 기술사사무소 개설 신고업체

      3)「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른 건설부문(토질·지질) 대한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건설부문(토질·지질)에 대한 기술사사무소 개설 신고업체

  다.「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른 설비부문(설비) 대한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설비부문(설비)에 대한 기술사사무소 개설 신고업체

 라.「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른 건설부문(측량·지적) 대한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건설부문(측량·지적)에 대한 기술사사무소 개설 신고업체 또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 제44조에 따라 측량업(일반 또는 공공 또는 측지) 등록업체

  마.「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전력시설물의 종합설계업 또는 전문설계업(1종)을 등록한 업체

  바. 당해 협상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협상참가신청(견적등록)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에 업체등록을 하고, 지정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전자거래용 인증서 발급, 국방전자조달에 사용자 등록을 마친 후 전자수의협상 참가 신청절차에 따라 신청해야 합니다.


4. 공동계약

  가.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또는 면허보완을 위하여 “3. 입찰참가자격, 나, 1) 2) 3)항”을 충족하는 자를 대표자로 하는 5인 이하의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 단, 공동수급체구성원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 ④항에 따라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나. 공동도급 희망업체는 견적서 제출시 반드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첨부)하여야 합니다.

      ⋇ 단, 견적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 변경이나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다. 기타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릅니다


5. 입찰등록시 제출서류

  가. 입찰보증금 전자보증서

  나. 입찰참가자격 관련 서류(보완면허 포함)

  다. 공동수급협정서[인감날인(전자공동수급협정서 인정)]

  라.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5조 및 제9조에 의거 국방전자조달시스템(www.d2b.go.kr)에 업체등록 및 입찰참가 신청 시 상기 서류에 대해서는 첨부파일로 제출해야 합니다.

  마. 모든 서류는 최근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원본과 상이없음을 확인한 후 제출)

      ※ 제출한 서류중 허위로 작성된 서류가 포함된 것으로 판명된 때는 국가계약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하며, 동 시행령 제37조 3항에 의한 면제대상은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 내용에 동의함으로써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은 발급 청약 시 “국가종합전자조달 공고번호”를 확인하시고 전자보증서로 발급 가능하며 “입찰참가신청서작성”화면에서 전자보증서 도착 여부를 확인하여 이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전자보증서 발급 시 피보험자명은 기동함대사령부(사업자등록번호 : 444-83-00028)이며 보증금액은 투찰하실 금액의 2.5%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가 소정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국가계약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은 국고에 귀속되며, 동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 적격심사 낙찰제

  가. 본 용역은 적격심사 대상 용역이며, 심사기준국방부「기술용역 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제2987호, ’24.12. 3.)을 따르며, 평가기준동 훈령【별표 1】평가기준표 4. 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인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이 아닌 경우)을 따릅니다.

  나. 국방부「기술용역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제2987호, ’24.12. 3.)은 국방부홈페이지(http://www.mnd.go.kr)에서 열람 바랍니다.

  다. 세부 평가기준

       1) 경영상태 심사분야 중 재무평가를 위한 기준비율2023년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24.10.) M72(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을 적용합니다.

          ※ 재무상태 평가를 위한 기준비율

             - 자기자본비율 : 38.45%      - 유동비율 : 159.25%

       단, 평가대상 업체의 재무제표 사업연도 순기가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순기(1~12월)와 상이한 경우 최근연도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순기가 포함되는 2개년 평균값을 적용합니다.

       2) 특별신인도 평가를 위한 해당 용역 평가 기준은 「최근 3년간 당해용역과 동일한 공종의 설계용역」실적합계액이 당해 용역 기초예비가격 이상인 경우 부여합니다.

  라.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 입찰자에 대한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낙찰하한율 : 87.745%)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마.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적격심사서류를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안전 및 보건 관리 의무사항 준수

  가. 입찰참가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그 밖의 안전·보건 관계법령이 정하는 사항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안전·보건 확보조치 이행 확약서」를 완전히 숙지한 다음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단, 낙찰시에는 동 확약서를 대표자가 기명·날인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의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9. 일괄하도급 금지 

   수급인은 낙찰받은 용역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일괄하도급 및 대체 기술자에 의한 설계를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건설기술진흥법」제53조 제1항(건설공사 등의 부실측정), 동법 시행령 제87조, 동법 시행규칙 제47조, 동법 시행령 제87조 별표 8의 3.8항 및 3.9항에 근거하여 발주기관의 「벌점 운영위원회」심의 후 부실벌점을 부과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선정 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0. 입찰무효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 입찰유의서 제12조에 의합니다.

  나.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에 의거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입찰취소신청)한 경우 당해 입찰서를 무효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취소의사를 표시한 입찰자는 당해 전자입찰에 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서 취소의사의 표시는 개찰시간 전까지 본 시스템의 입찰취소 신청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참여 시 시스템 내 ‘조세포탈 사실 없음 서약서’를 제출한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후 허위로 판명될 경우 미적격자에 대한 입찰은 무효처리하며 해당업체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입찰참가자격은 최종 낙찰 결정 시까지 유지되어야 하며, 낙찰 이후 계약 전 부정당제재 처분이 개시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다.

  마.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제공 받아 입찰을 대행할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제4호 및 11호의 규정에 따라 당해 입찰은 무효인 입찰에 해당되며 대행한 자와 대행을 의뢰한 자 모두 동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11. 유의사항

  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50조에 따라 손해배상보험(공제)에 가입하고 발주기관에

      손해 배상보험(공제)증서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손해배상보험(공제)료는 공과금으로 낙찰률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써 기초예비가격 및 복수예비가격 산정범위가 공개된 후 투찰이 가능하며,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 이상으로 투찰할 수 없습니다.

  다. 기초예비가격 및 복수예비가격 산정범위는 입찰등록 마감일 2일전까지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 공개합니다

  라. 입찰참가자는 국방전자조달시스템(www.d2b.go.kr)에서 내역서, 계약특수조건, 청렴이행서약서, 국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및 조달업체 이용약관, 계약예규에서 정한 입찰유의서 및 계약일반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 해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업체에 있습니다.

  마. 전자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국방전자조달시스템(www.d2b.go.kr)에 “사용자등록”을 하셔야  하며, 그 절차는 ①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서를 발급 ② 국가종합전자조달(www.g2b.go.kr)에 업체등 ③ 국방전자조달(www.d2b.go.kr) 홈페이지에서 “사용자등록 신청”의 순으로 진행  됩니다. 다만, 가종합전자조달에 업체등록을 하고 승인을 받은 후 1일이 경과하여야 국방전자조달 사용자 등록신청이 가능합니다.

  바. 전자입찰서 제출 관련하여

    1) 전자입찰서 제출은 24시간 가능하며, 입찰서 제출 마감 시간 이후에는 입찰서제출이 불가합니다.

    2) 전자입찰서는 입찰참여 업체에서 제출한 입찰참가신청이 당 부대 등록심사를 통하여 입찰등록이 확정된 업체에 한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입찰서 등 서류 제출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2)항에도 불구하고 입찰참가자가 과다하여 개찰 전에 확인·판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및 낙찰예정자 확인을 개찰 후에 확인·판정할 수 있습니다.

    4) 3)항의 경우 개찰 후에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 입찰자 또는 입찰취소를 신청하여 승인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도 예정가격 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사. 첨부파일로 제출된 문서에 암호가 설정되어 있거나 컴퓨터바이러스 감염 등으로 판독이 불가능한 경우 동 첨부파일은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아. 마감 시간이 임박하여서는 통신속도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입찰참가신청서 및 입찰서를 각 일정에 따라 여유를 가지고 입력하여 전송하시기 바라며, 입찰서 투찰 마감 시간이 박하여 제출할 경우 시스템 문제 발생으로 인한 입찰 불가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자. 입찰(개찰)은 입찰공고에서 정한 시간에 실시하며 전산장애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재무관은 개찰일시를 연기하거나 입찰을 취소, 재공고입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차. 시스템에 게시된 내용과 붙임 파일 형태의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붙임 파일의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우선합니다. 다만, 입찰공고일은 시스템에 게시한 날이 우선합니다.

  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와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입찰ㆍ계약이행 중 계약미체결 또는 계약불이행 등 법령 위반 시에는 일정기간 동안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포함)이 시행하는 모든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니 입찰 참가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타. 본 사업은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에서 정한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관련법령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사업주관부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하도급 가용 여부 및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관련법령에 의합니다.

  타.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입찰참가 신청시에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단, 낙찰 시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파. 입찰단계(입찰등록심사, 적격심사결과, 낙찰자 결정 등)별 SMS서비스 수신 신청은 국방전자조달(www.d2b.go.kr)메인화면 하단 좌측의 [SMS서비스 신청]메뉴를 통해 가능 합니다.

      ※ 신청방법은 국방전자조달 공지사항의 ‘SMS서비스방법 변경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 본 입찰과 관련하여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한 요구 등 부패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계약부서(☏064-905-4511), 법무실(☏064-905-7180)로 신고하거나, 국방부 홈페이지(www.mnd.go.kr) 상단메뉴의 국방민원(민원신청, 국방신고센터, 익명신고) 또는 하단의 신고메뉴(익명신고, 공익신고, 예산낭비)를 이용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12. 문의사항

   가.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재정관리실 상사 장은녕 ☎ 064-905-6505

   나. 설계 및 참가자격, 감독에 관한 사항 : 전라제주시설단 설계과 6급 박병희 ☎ 063-640-5426

   다. 기타 국방전자조달 시스템 문의 : 정보개발팀 ☎ 1577-1118


13. 공지사항

   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사이트에서는 첨부된 입찰공고서, 내역서 및 사양서 등만 활용되고 기타사항들은 협상진행과 무관합니다.

   나. 국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d2b.go.kr)에서 품목명세서 세부항목(항목번호,

       조달요구번호, 재고번호 등)은 협상진행과 무관하며, 예산총액만 유효합니다.

       따라서, 내역은 첨부파일 형태로 존재하는 내역서(사양서)를 활용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4.22.


해 군 기 동 함 대 사 령 부 재 무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