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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R25BK00803924-000 공고일시  2025/04/22 16:10
공고명 전자카드 기반 임금체불 방지방안 연구용역
공고기관 건설근로자공제회 수요기관 건설근로자공제회
공고담당자 최지수(☎: 02-519-2021)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시담 계약방법 수의계약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4/25 1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5/04/24 18:00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4/25 12:00 개찰(입찰)일시 2025/04/25 13: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40,854,000 원
   
배정예산
81,032,000 원
   
추정가격
73,665,455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전자카드 기반 임금체불 방지방안 연구용역」

 

 

제 안 요 청 서

 

 

[과업지시서 포함]

 

2025. 4.

 

 

그림입니다.

구 분

부서명

전화번호

과업 관련

고객사업본부 전자카드사업부

(02) 519-2132

계약 관련

경영전략본부 회계총무팀

(02) 519-2021

 

 사업개요 및 과업

�� 개요

   (과 업 명) 전자카드 기반 임금체불 방지방안 연구용역

  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사업예산) 81,032,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 비영리법인 또는 면세사업자가 낙찰될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 체결

   (계약방식)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추진배경 및 필요성

  건설산업 전반에 걸쳐 만연한 임금체불* 문제를 근절하고 최종요자(건설근로자 등)까지 대금·임금이 원활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지자체 등에서 ‘건설공사 대금지급시스템’을 시행하고 있음

        * 건설업 임금체불 현황(억원) : ‘20년2,779 → ‘21년2,615 → ‘22년2,925 → ‘23년4,363

   - 그러나 발주자에서 원·하도급자로 지급되는 대금(노무비 등)이 건설근로자들에게 올바르게 지급되는지를 직접 비교·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부재하여 임금체불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로 직접 기록한 현장 출·퇴근 정보를 기반으로 임금대장(청구서)을 작성하여 지급함으로써 발주자부터 건설근로자 상호확인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임금체불 관행을 근절하고 이에 대한 운영방안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실제, 전자카드제와 대금지급시스템이 연계된 국토부 소속기관 발주 공사의 경우, 임금체불이 매우 적게 발생되고 있음(1.68억원, ‛22년)

  또한 정부에서는 전자카드 기반 임금직접지급제를 활용한 건설업 임금체불 방지를 위한 주요 정책 수립에 활용 중

현재 시행·추진 중인 관련 정책

소관부처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대책

2023. 2.

관계부처 합동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후속대책

2023. 5.

관계부처 합동

제6차 건설산업진흥 기본계획

2023. 12.

국토교통부

건설업 일자리 지원 방안

2024. 8.

관계부처 합동

제5차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

2025. 2.

관계부처 합동

  민간공사의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도입 및 공공·민간공사의 대금지급시스템과 전자카드시스템 연계 의무화* 추진에 따른 건설근로자법 개정안 및 하위규정 개정안 마련 필요

      * ‘24.8.12. 엄태영 의원 대표발의로 건산법 개정안 국토위 계류 중

  건설근로자의 임금체불 방지를 위한 공제회 역할 강화를 위해 민간공사에서 활용 가능한 전자카드 기반 대금지급 시스템 기능 도출 및 민간 대금지급시스템과의 연계방안 마련 필요

�� 추진목적

   공공·민간공사까지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적용공사 확대 및 임금청구 누락방지 등을 위해 전자카드-대금지급시스템 연계 의무화 추진

    - 이에, 전자카드-민간 대금지급시스템 간 연계방안 및 전자카드 기반 대금지급시스템 구축방안 등 마련

 

 과업 세부내용

�� 과업범위 및 내용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마련

   - 국내 공공과 민간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운영현황 등 장단점을 비교  분석하여 현황 파악(선행연구 분석 포함)

       ※ 원·하수급인 계좌 압류 시 대금지급 가능 여부, 신탁 적용여부 등

   - 현재 운영중인 공공 및 민간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의 주요 문제점(한계점) 및 개선사항 발굴

   - 현행 전자카드 기반 임금직접지급제(전자카드-하도급지킴이 연계) 제도적 운영적(시스템) 한계점(장애요인) 파악 및 개선방안 마련

   - 주요 이해관계자 및 관련 전문가와의 인터뷰 및 자문 등을 통해 방안 도출

  대금지급시스템 구축 및 연계방안 도출

   - 전자카드 기반 대금지급시스템 기능 구축 시 현행 타 시스템의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최적의 개발방안 도출

      ※ 민간의 중소규모 사업주가 전자카드시스템을 통해 한번에 출력인원관리에서 대금지급까지 원스톱으로 이용가능 하도록 방안 마련

   - 현행 민간 사업자(노무비닷컴, 클린페이, 상생결재 등)와의 시스템 연계방식 등 연계방안 마련

      ※ 현행 ’하도급지킴이, 체불e제로‘와 동일한 연계방식 또는 대안 논의

   - 주요 이해관계자 및 관련 전문가와의 인터뷰 및 자문 등을 통해 방안 도출

  전자카드 기반 대금지급시스템 활용전략 수립

   - 중소규모 민간공사 전자카드 기반 대금지급시스템 활용방안 마련

      ※ 관계부처, 공공기관 및 업계 등 심층 인터뷰

   - 전자카드-대금지급 연계 사용 사업장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또는 확대방안 마련

   - 주요 이해관계자 및 관련 전문가와의 인터뷰 및 자문 등을 통해 방안 도출

  건설근로자법 개정안 등 제도확대에 따른 법령정비안 마련

   -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발의(‛24.8.12, 엄태영의원)에 따른 건설근로자법 개정안 및 하위법령 마련

        ※ 민간 대금지급시스템 연계 시 임금대장 등 민간 사업자에 자료 제공 근거 마련 등

   - 기타 공제회가 자체 대금지급시스템 구축을 위한 법개정사항 검토


�� 과업 성과품 제출 및 정산

  ❍ 계약 종료일까지 과업결과물(성과품) 제출

   - 연구보고서 50부(요약서, 부록 등 포함)

   - 원본 파일 및 PDF 파일(CD 또는 USB 3식)

   - 기타 과업수행과정에서 참고한 유료자료, 성과물

  ❍ 연구용역비 정산

   - 계약 시 공제회와 합의한 연구용역비 집행기준, 대금 지급방법에 따라 연구용역비 최종 정산

 

 입찰 및 계약 안내

�� 입찰방식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름

   -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평가하여 협상적격자를 선정하고, 우선 협상대상자와 협상 후 계약체결

�� 입찰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국가계약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제외

  조달청학술연구용역(1169)으로 등록된 자로서 과업지시서에 따라 본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기관

    2)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기관

    3) 고등교육법 규정에 의한 학교 내의 연구소 및 부설연구소

    4) 민법 32조의 규정에 의거 학술ㆍ연구 목적으로 설립 허가된 비영리법인

     5) 건설 정책, 고용, 정보화 분야에 대한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관련분야 연구용역 수행실적이 있는 연구기관 또는 법인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함)를 소지한 업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입찰참가 가능

  ❍ 필요시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2개사 이내로 구성하되 동일업체의 중복참여(단독 및 컨소시엄) 불가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불가함

�� 사업자 선정방법

선정절차 및 방법

구매규격

사전공개

입찰공고 및 제안서 접수

제안서

평가

입찰가격

평가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및 협상

계약

체결

   입찰 결과 유찰(단독응찰) 시 기획재정부 고시 제2024-29호에 따라 재공고 없이 적격자와의 수의계약 추진 가능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으로 추진

      ※ [적용규정]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협상적격자를 선정하고, 우선 협상대상자와 협상 후 계약체결

�� 협상적격자 선정 및 계약 체결

협상적격자의 선정 및 협상순서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기술능력 평가점수(변환점수 기준)가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80점)의 85%이상(68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기술능력평가(80%) 및 입찰가격평가(20%)를 통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기술능력평가는 제출된 제안서 및 제안 설명(발표)을 통해 별도의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 입찰가격평가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라 평가

        ※ 입찰가격이 사업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추정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

  ❍ 협상순서는 종합평가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선순위 업체와 협상이 체결되면 차순위 업체와는 협상하지 않음

   - 동점자 발생 시 기술능력 평가점수 고득점자 순,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점인 경우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협상자로 선정

‣ 프레젠테이션을 이용한 사업설명 절차를 거친 후 제안서 평가

☞ 발표순서는 접수순으로 하며, 25분 이내(발표 15분, 질의·응답 10분)로 제한

  * 제안서 발표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 제출된 서면 제안서에 의해 평가

 ❍ 협상 대상자가 제안한 제안서의 내용을 기준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을 통해 제안 내용의 일부 조정 가능

  ❍ 모든 협상 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 재공고에 부칠 수 있음

기술 및 가격 협상

 ❍ 협상대상자 선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실시

 ❍ 계약금액,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기술능력평가위원회 권유사항 및 기타 용역수행 관련사항에 대하여 협상을 진행

계약체결 및 이행

 ❍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체결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 계약 체결,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계약 포기로 간주하고 차순위 업체에게 협상권 부여

  ❍ 계약에 관한 사항은 용역계약서, 입찰서류(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제안서 내용, 협상결과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에 따름

 

 제안서 안내

�� 제안서 평가 안내

 □ 제안서 평가개요

  ❍ 기술능력평가(80%) 및 입찰가격평가(20%)를 통한 종합평가

   - 기술능력평가는 제안서 및 제안서 발표를 통해 실시

   - 입찰가격 평가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라 실시

        입찰가격이 사업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추정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

  



  ❍ 제안서 평가항목별 평가기준 및 배점 총괄표

 

【 제안서 평가 기준 】

 

 

 

분야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비 고

기술

능력

평가

경영상태

- 재무건전성 및 신용 (신용평가등급)

20

20

정량

평가

(절대)

 사업 이해도

- 과업 전반에 대한 이해도

- 과업 요구사항 반영 충실도

- 유사연구 수행경험 실적

10

80

정성

평가

(상대)

 

평가

위원회

개최

과업수행

체계

- 수행체계·인력구성·운용계획 적정성

- 수행계획 및 절차의 현실성

15

세부

추진계획

- 연구수행계획의 적정성

- 분석 및 연구 방법의 타당성

30

- 과업수행의 참신성, 차별성

- 협력체계의 우수성

25

소   계 [A]

100

 

기술능력평가 환산점수 [B = A * 0.8]

80점

 

입찰가격평가 [C]

20점

가격산식

합   계 [B+C]

100점

 

· [정량 평가] 제안사의 제출자료를 기초로 산정

· [정성 평가] 각 평가위원의 점수를 합산(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평가

 □ 기술능력평가 방법

  ❍ 정량평가(20%)와 정성평가(80%)로 구성되며, 정성평가는 기술능력평가위원회의 제안서 및 제안서 발표 심사를 통해 평가

   - 위원회는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명단은 비공개

  ❍ 제안서 발표는 총 25분 내외 진행(발표 15분, 질의응답 10분)

   - 발표순서는 입찰등록 순서에 따르며 불참 시 서면제안서에 의해 평가

       ※ 세부 제안서 발표 일정 및 장소는 추후 통지

  ❍ 발표자는 실제 업무를 담당할 사업관리자(PM)이 실시

 


 □ 정량평가 기준

  경영상태(20점)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에 따라 아래와 같이 평가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2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19)

B+, B0, B-

B-

B+, B0, B-

배점의 90%(18)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14)

[주]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정성평가 기준

  ❍ 제안서 심사표에 따라 제안내용을 5등급으로 상대평가하며, 등급별 배점은 평가항목별 배점한도에 아래 상대평가 표의 가중치를 곱해 점수를 산정

등급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점수

배점의 100%

배점의 90%

배점의 80%

배점의 70%

배점의 60%

   - 제안사의 최종점수는 평가위원들의 합계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하고 산술평균함(최고·최저의 동일점수가 2인 이상인 경우 1인만 제외)

     ※ 기술평가의 평가점수에 소수점 2자리까지 산출(소수점 3자리에서 반올림)

�� 제안서 제출

제출일시 및 장소: 입찰공고문 참조(전자입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 제출서류

  ❍ 정량적 제안서

   - 업체 경영상태 확인서(별지 12호 서식) 작성 후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

  ❍ 정성적 제안서

   - 제안서 1식 (별지 서식과 증빙자료, 정성 평가내용 작성 제출)

  ❍ 제안요약서(발표자료)

   - 전자적 제출 외 제안서 발표 시 발표자료 10부 출력하여 지참

  ❍ 기타서류 * 아래서류를 하나의 파일로 제출

   -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및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 입찰무효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 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자 재직여부 확인서 1부[별지 제18호 서식]

   - 확약서 및 서약서 1부[별지 제13호~14호 서식]

   -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 국세, 지방세 납입증명서 1부

�� 제안서 작성 유의사항

 1) 제안서는 기술제안서, 제안요약서(프레젠테이션 자료)로 구성

 2) 제안서는 한국어를 기준으로 작성하되, 영문약어를 사용하는 경우 별도의 약어표를 작성하여 참고자료 및 부록으로 제출

 3) 제안서는 평가위원이 제안서 평가방법에 따라 명확히 평가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누락 없이 구분하여 작성

 4) 제안서 본문에 포함된 참고문헌은 참고문헌 목록과 인용부분을 명시하여 참고자료로 제출하여야 함 (APA 표기법 사용)

 5) 제안서에는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고, 주술관계를 확실히 표현하여야 하며 모호한 표현은 지양하여야 함

 6)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내용은 공제회의 요청이 없는 한 첨삭, 수정, 삭제, 대체 불가

 7)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관계서류, 참고자료를 첨부하여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되거나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발생하는 불이익은 제안업체가 감수

     ※ 제안서 설명(필요시), 개별인력 검증(필요시)의 시행여부, 시행 시 일시,장소 및 방법 등은 시행일 24시간 전에 유선통보 함

 8) 별도의 아이디어 또는 제언사항이 있는 경우 제안요청서 외 다른 내용도 자유롭게 기술할 수 있음 

 9) 제안서는 한글(또는 워드), 파워포인트 등 문서편집으로 작성

10) 제출된 제안서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가 부담하여야 함

�� 기술제안서 작성 목차

 □ 과업내용을 참조하여 사업수행능력(I장)과 사업수행계획(Ⅱ장)으로 구분하여 작성

   ※ 정성적 제안서로 제출하며 “첨부” 된 제출 서식자료 참고

  Ⅰ. 사업수행능력

작성 항목

작성 내용

1. 기관의 일반현황

 연혁, 매출액, 조직, 인원 등 기관소개

2. 조직 및 기술

   (인력구성)

 참여연구원 조직도

 참여연구원 경력 및 이력사항, 유사연구 수행경험 등

3.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

  Ⅱ. 사업수행계획

작성 항목

작성 내용

1. 제안 개요

 제안 배경 및 목적

 제안의 내용 및 범위

 제안의 특징 및 장점

2. 과업수행 체계

 인력투입 계획, 조직 및 업무분장

 과업내용별 수행계획 및 절차

3. 연구수행 계획

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마련

 대금지급시스템 구축 및 연계방안 도출

 전자카드 기반 대금지급시스템 활용전략 수립

건설근로자접 개정안 등 제도확대에 따른 법령 정비안 마련

4. 기타 사항

 추가 제안사항 및 기타사항

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한 협력체계

 일정, 진도관리 계획 및 보고 방법

 보안관리 계획

5. 참고자료 및 부록

 참고문헌 목록, 증빙자료 등

        ※ 3번 항목의 내용은 제안내용에 맞게 제안사가 일부 수정가능



�� 제안서의 규격 및 분량

 □ 제안서의 규격

  ❍ 제안서는 A4용지로 작성하여야 하고 제안요약서(발표자료)를 제외하고는 세로로 작성

   - 용지 여백은 좌·우 20mm, 상·하 25mm를 사용

  ❍ 제안서는 큰제목 15pt, 소제목 13pt, 본문내용은 12pt로 작성하며, 줄간격은 110%이상 160%이하 범위에서 조정

  ❍ 제안요약서(발표자료)는 A4 용지 가로규격으로 작성

  ❍ 페이지별 쪽 번호를 반드시 기재

 □ 제안서의 분량

  ❍ 기술제안서 중 사업수행계획(Ⅱ장)은 30페이지 이내로 작성

   - 표지, 간지, 목차, 참고자료 및 부록은 페이지 산정에서 제외

  ❍ 제안요약서(발표자료) 분량은 제한 없으나, 주어진 발표시간을 고려하여 작성

�� 제안서의 효력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제안서의 내용은 제안자가 용역수행자로 선정된 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안서의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한 경우는 계약서의 내용이 제안서보다 우선함

 □ 공제회는 필요시 제안업체에 대하여 추가 제안 요청이나 추가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과업 수행지침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 과업수행자는 발주기관에서 정하는 용역계약조건에 따라 구체적인 착수보고서와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 승인을 얻은 후 과업에 착수해야 함

 ❍ 과업착수 후 추진내용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음

 ❍ 착수보고서에 수록되어야 할 사항 : 착수계, 과업목적 및 범위, 산출물 목록 및 정의서, 인력투입계획(책임연구원 선임계, 참여연구원 명단, 조직표 등), 사업관리 방안, 과업추진계획(공정표 포함), 사업추진일정, 추진방향, 기대효과, 기타 요구하는 자료 등

과업수행 방법

 ❍ 과업에 참여하는 전문가의 인력구성 및 운영방법 등은 발주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함

 ❍ 과업수행 과정상 발생하는 문제점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보완해야 함

 ❍ 과업수행과 관련해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및 최종보고회를 기본적으로 실시(보고방법 및 일정 등은 발주기관과 협의)하며, 최종보고회는 과업내용 상 최종발표회로 대체할 수 있음

 ❍ 발주기관과 과업수행업체는 추진상황에 대하여 매월 협의하고 발주기관은 수시로 과업수행업체의 연구추진상황을 검토·확인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업체는 이에 응해야 함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이 제안요청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동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우선 적용해 과업을 수행하고, 기타 제안요청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과업 내용을 결정

  - 다만, 과업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나 제안요청서에 누락된 경미한 사항은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함

과업수행자 의무

 ❍ 과업수행자는 생산되는 산출물 및 과업수행 상 얻어진 일체의 자료가 타 용도에 임의 사용되거나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하고, 연구용역내용ㆍ형태ㆍ기술방법 등 제반사항에 대해서도 용역완료 후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업 수행자는 민ㆍ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짐

 ❍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에 따라 생산되는 산출물 및 일체의 기록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대여·열람이 불가하며, 자료의 유출로 인한 책임은 과업수행자에게 있음

 ❍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주기관이 부적당하다고 판단하거나 태만하다고 인정되는 종사자에 대해서는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해당 종사자를 즉시 교체해야 함

 ❍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에 참여한 종사자를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를 거쳐 교체해야 함

 ❍ 발주기관은 과업수행자의 수행 내용이 목적달성에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추가지시를 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발주기관의 추가지시에 응해야 함

 ❍ 과업수행자 측의 귀책사유로 인한 과업 지연 발생시, 인지 후 3일 이내에 후속 대책을 수립해 발주기관에 보고해야 함

 ❍ 용역결과물은 국내외 지식재산권, 저작권, 특허권, 의장등록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또는 이와 유사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독창적인 것이어야 하며, 제3자의 권리에 대한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 그 책임은 과업수행자에게 있음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과업수행 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반행위로 간주하여 용역계약서 및 관계 규정 등에 따라 조치할 수 있음

  - 제반 지시사항을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을 때

  - 특별한 사유 없이 계약기간 내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 될 때

  - 과업수행이 성실하지 못하거나 부주의로 인한 과실이 인정될 때

  - 과업을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 주었을 때

과업지침에 대한 해석

 ❍ 제안요청서, 제안서에 명기되어 있지 않으나 과업수행 상 상호 조정·협의된 사항은 이행에 합의한 계약사항으로 봄

  - 계약과 관련하여 해석상 이견 발생 시 관련 법조항이 없을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내용을 결정

통계 및 기타 자료의 활용

 ❍ 통계자료의 적용은 정부기관 통계자료, 해당지역 지방자치단체 통계자료, 기타 공공기관 통계자료 순위로 활용하고 자료의 인용과 출처를 기재

 ❍ 예측자료는 정부 공식자료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고, 기타는 정부기관의 잠정자료와 당해 부문 전문기관의 공개 자료의 순으로 적용하며,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

 ❍ 각 부문별 조사결과 자료는 부분별, 지역별, 시계열별 등으로 재편성 될 수 있도록 정리하고, 통계적 기법을 활용하여 통계처리가 가능토록 스프레드시트(엑셀) 자료로 제출

 ❍ 각종 자료의 조사·분석은 통계자료 및 문헌의 활용, 현지조사,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수행

보안사항

 ❍ 과업수행자는 착수계와 함께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과업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는 과업수행 대표자 책임 하에 과업참여자 모두 제출해야 함

 ❍ 과업과 관련하여 모든 성과품은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과업수행자가 소유하거나 임의 복사, 외부유출이 금지되며 과업진행 중 발생한 폐기물은 폐기 처리하여야 함

 ❍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한 문제의 책임은 과업수행자가 짐

기타 유의사항

 ❍ 발주기관의 방침 또는 과업수행시의 여건 변동이 인정될 경우에는 과업수행자는 이를 충분히 반영해야 하며, 미비사항 발생 또는 용역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발주기관은 과업내용의 수정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함

 ❍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통해 외부전문가를 추가 투입할 수 있음

 ❍ 연구보고서 표지 및 보고서 양식은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하고, 보고서 내용 중 교정이 필요한 경우 과업수행자가 책임을 지고 교정하여야 한다. 

 ❍ 과업결과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과업수행자가 공동으로 소유한다. 다만, 계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 과업수행자는 발주기관이 주관하는 교육, 협의회, 세미나 및 기타 중요회의 등 개최 시 자료요청과 발표요청이 있을 때는 협조하여야 함



대금의 지급 및 정산

 ❍ 과업수행자는 계약 당시 가격제안서 상 가격 산출내역서에 준하여 사업비를 관리, 집행해야 함

 ❍ 계약 시 공제회와 합의한 연구용역비 집행기준, 대금 지급방법에 따라 연구용역비 최종 정산

과업 추진일정(안)

사업추진내용

추  진  일  정 (월)

M+0

M+1

M+2

M+3

M+4

M+5

용역계약 체결

 

 

 

 

 

 

과업 요구사항 분석 및 착수보고

 

 

 

 

 

 

연구수행 및 중간보고

 

 

 

 

 

 

최종결과 도출

 

 

 

 

 

 

최종 보고

 

 

 

 

 

 

  ※ 제안사의 제안내용 및 과업 추진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별첨】제출서식

 

【 제 출 서 식 】

 

 

 

 [별지 제1호 서식] 제안서 표지

 [별지 제2호 서식]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별지 제3호 서식] 제안사 조직 및 인력보유 현황

 [별지 제4호 서식] 유사용역 수행 실적

 [별지 제5호 서식]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별지 제6호 서식] 사업수행 조직도(예시)

 [별지 제7호 서식] 참여인력현황

 [별지 제8호 서식] 기간별 인력투입계획

 [별지 제9호 서식] 연구참여자 이력사항

[별지 제10호 서식] 참여인력 타 용역 수행현황

 [별지 제11호 서식] 제안요약서(발표자료)

 [별지 제12호 서식] 업체 경영상태 확인서

 [별지 제13호 서식] 확 약 서

 [별지 제14호 서식] 서 약 서

 [별지 제15호] 청렴계약이행 입찰유의서

 [별지 제16호] 청령계약이행 특수조건

 [별지 제17호 서식]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별지 제18호 서식] 건설근로자 퇴직자 재직여부 확인서

[별지 제1호 서식] 제안서 표지

제    안    서


 1. 제 안 사

업 체 명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    화

 

팩   스

 

 2. 담 당 자

소속부서

 

직   위

 

성   명

 

 

 

전   화

사무실:

이 메 일

 

휴대폰:

 

   「전자카드 기반 임금체불 방지방안 연구」 용역의 입찰에 참여하기 위하여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2025년     월      일

 

                          제안사 대표 :             (인)

                        

                          책임 담당자 :              (인)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장 귀중

 


[별지 제2호 서식]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업  체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연  락  처

 전화번호 :                  팩스번호 :

설립년도

          년     월     일

해 당 부 문

사 업 기 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주요 연혁 (요약)

 

 

 

 

 

 

 

 

 

 

 

주) 공동수급 방식인 경우 주사업자 및 부사업자별 별지로 작성

[별지 제3호 서식] 제안사 조직 및 인력보유 현황

제안사 조직 및 인력보유 현황

조직 현황(조직도)

 

 

 

 

 

 

 

 

 

 

 

 

 

 

 

 

 

 

※ 조직별 인원현황 표시

인력 보유 현황

구분

등급

인원수

비고

연구원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

 

 





[별지 제4호 서식] 유사용역 수행 실적

유사용역 수행 실적


용 역 명

발주기관

계약기간

용역비

(백만원)

참여

비율

용역 책임자

비고

시작일

종료일

 

 

 

 

 

 

 

 

 

 

 

 

 

 

 

 

 

 

 

 

 

 

 

 

 

 

 

 

 

 

 

 

 

 

 

 

 

 

 

 

 

 

 

 

 

 

 

 

 

 

 

 

 

 

 

 

 

 

 

 

 

 

 

 

 

 

 

 

 

 

 

 

 

 

 

 

 

 

 

 


주1. 기재방법 : 책임연구원급 이상 연구원의 최근 3년이내 용역수행실적을 기재

     - 용 역 명 : 실적의 계약명 기재

     - 발주기관 : 과업을 발주한 발주기관명 기재

     - 계약기간 : YYYY.MM.DD ~ YYYY.MM.DD

     - 용 역 비 : 각 항목별 용역비 기재

주2. 본 양식에 기재되는 실적 건은 발주기관에서 발급한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첨부

      ※ “용역이행 실적증명서”를 제출하되, 부득이 실적증명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원본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계약서 등)로 대신할 수 있음

주3. 비고란에는 유사과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과업성과물 목록 기재가능, 공동수행여부 기재 (계약금액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


[별지 제5호 서식]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 체 명 (상호)

 

대   표   자

 

영 업 소 재 지

 

전 화  번 호

 

사 업 자 번 호

 

제   출   자

 

증 명 서 용 도

 제안서 실적 증빙용

용역범위 및 기준 (면적, 금액 등)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  역  명

 

구 분

본 연구용역과 관련한 용역 수행실적

구분 : 건설 정책, 정보화, 고용, 인력

용 역 개 요

 

계 약 번 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규  모

이 행 실 적

비  고

비 율

실 적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FAX번호 :             )

발급부서 :

담당자 :

주1.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

주2.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함

[별지 제6호 서식] 사업수행 조직도 (예시)

사업수행 조직도


  ❍ 총괄, 단계별, 부문별 프로젝트 참여 기술자 조직


 

 

 

 

 

 

주관

연구책임자

기관명

 

 

 

 

 

 

 

 

 

 

성명

 

 

 

 

 

 

 

 

 

 

 

 

 

 

 

 

 

 

 

 

 

 

 

 

 

 

 

 

 

 

 

 

 

 

 

 

 

 

 

 

 

 

 

 

 

 

 

 

 

 

 

 

 

 

 

과업내용1

 

과업내용2

 

과업내용3

 

과업내용4

 

과업내용5

 

 

 

 

 

 

 

 

 

 

 

 

 

 

 

 

책임

연구원

 

기관명

 

 

 

 

 

 

 

 

 

성명

 

 

 

 

 

 

 

 

 

 

 

 

 

 

 

 

 

 

 

 

 

 

 

 

연구원

 

 

 

 

 

 

 

 

 

 

 

 

 

 

 

 

 

 

 

 

 

 

 

 

 

 

 

 

 

 

 

 

 

 

 

 

 

 

 

 

 

 

 

 

 

 

연구

보조원

 

 

 

 

 

 

 

 

 

 

 

 

 

 

 

 

 

 

 

 

 

 

 

 

 

 

 

 

 

 

 

 

 

 

 

 

 

 

 

 

 

 

 

 

 

 

 

 

 

 

 

 

 

 

 

 

 

 

 

 

 

 

 

 

 

 

 

 

 

 

 

 

 

 

 

 

 

 

 

 

 

보조원

 

 

 

 

 

 

 

 

 

 

 

 

 

 

 

 

 

 

 

 

 

 

 

 

 

 

 

 

 

 

 

 

 

 

 

 

 

 

 

 

 

 

 

 

 

 

 

 

 

 

 

 

 

 

 

 

 

 

 

 


  ※ 조직표의 양식은 수급사 구성, 제안상황 및 참여인력에 따라 자유롭게 구성함.

[별지 제7호 서식] 참여인력현황

참여인력현황(요약)


분야별

등급

성명

연령(세)

전공분야

학위

자격

연구책임자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주. 등급: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참조





[별지 제8호 서식] 기간별 인력투입계획

기간별 인력투입계획


등 급

성 명

분 야

합계

(M/M)

기간 별 참여율

비고

M+0

M+1

M+2

M+3

M+4

책임연구원

 

 

 

 

 

 

 

 

 

소 계

 

 

 

 

 

 

 

연구원

 

 

 

 

 

 

 

 

 

소 계

 

 

 

 

 

 

 

연구보조원

 

 

 

 

 

 

 

 

 

소 계

 

 

 

 

 

 

 

보조원

 

 

 

 

 

 

 

 

 

 소 계

 

 

 

 

 

 

 

총 계(M/M)

 

 

 

 

 

 

 

[별지 제9호 서식] 연구(책임, 참여)자 이력사항

연구(책임, 참여)자 이력사항

1. 인적사항

성 명

국 문

 

영 문

 

생년월일

 

이 메 일

 

휴대전화

 

직장

명 칭

 

직 책

 

주 소

 (우편번호)

전 화

 

 

팩 스

 

2. 학력사항

연도 (yyyy.mm)

학  력

학위

부터

까지

대학교

전공명

 

 

 

 

 

 

 

 

 

 

 

 

 

 

 

 

 

 

 

 

학 위 논 문 명

 

3. 경력사항 (직장, 협회, 학회, 자격)

연도 (yyyy.mm)

기 관 명

직 책 명 (직위명, 자격명)

비고

부터

까지

 

 

 

 

 

 

 

 

 

 

 

 

 

 

 

 

 

 

 

 

4. 대표적 연구 실적 (논문, 용역, 특허 등)

번호

논문명/과제명/특허명/기타

참여유형

(참여율)

수요기관
(게재지, 등록국가)

게재일
(등록일, 완료일)

비 고
(용역금액, SCI여부 등)

 

 

 

 

 

 

 

 

 

 

 

 

 

 

 

 

 

 

주1. 경력사항 중 취득일만 있는 경우 시작년도만 기재
주2.
연구실적 참여유형은 주저자, 교신저자, 공저자, 책임, 연구원 등과 참여율을 기재

[별지 제10호 서식] 참여인력 타 용역 수행현황

참여인력 타 용역 수행현황

성 명

과제명

수행기관

참여시작일

참여율

총 용역금액
(백만원)

수요기관

참여유형

참여종료일

 

 

 

 

 

 

 

 

 

 

 

 

 

 

 

 

 

 

 

 

 

 

 

 

 

 

 

 

 

 

 

 

 

 

 

 

 

 

 

 

 

 

 

 

 

 

 

 

 

 

 

 

 

 

 

 

 

 

 

 

 

 

 

 

 

 

 

 

 

 

 

 

 

 

 

 

 

 

 

 

 

 

 

 

 

 

 

 

 

 


[별지 제11호 서식] 제안요약서(발표자료)

제 안 요 약 서


구 분

내 용

비 고

용 역 명

 

 

연구목적

 

 

연구내용

 

 

연구방법

 

 

연구일정

 

 

연구결과물

 

 

참고문헌

 

 

   ※ 제안요약서 양식은 제안업체에서 자유롭게 구성 가능(공동수급사가 있는 경우 공동작성 가능)

[별지 제12호 서식] 업체 경영상태 확인서


업체 경영상태 확인서


 1. 업 체 명

 

 2. 주    소

 

 3. 전화번호

 

 4. 설립년도

 

 5. 사업자등록번호

 

 6. 신용등급 평가 내용

종      류

회사채신용평가등급

재무결산 기준일

 

등급평가일

 

등급유효기간

 

발  행  처

 

신  용  등  급

 

 ※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4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평가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신청자가 제출한 심사기준일 기준 유효기간내에 있는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공공기관 제출용 신용평가등급서 및 기업신용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함.

 ※ 회사별로 작성하여 기재하여야 함.

 ※ 미제출 시 최저점으로 평가함.

 ※ 허위로 기재하였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별지 제13호 서식] 확약서

확   약   서



  당사는 건설근로자공제회의「전자카드 기반 임금체불 방지방안 연구용역사업의 입찰참가를 위한 자격, 실적 등 각종사항에 대한 증명은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우선협상권 박탈, 계약의 해제․해지 및 손해배상(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환수) 등의 처분을 감수하겠습니다.



 2025년   월   일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장 귀하

[별지 제14호 서식] 서약서

서   약   서



당 사는 건설근로자공제회의「전자카드 기반 임금체불 방지방안 연구용역」사업에 있어 공제회의 사업자 선정방식 및 제안요청서 내용과 본 입찰에 관련된 방침에 이의가 없음을 서약하며, 공정한 심사와 객관적인 내부절차에 의한 입찰 진행상의 제반 결정에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귀 공제회에서 구성한 기술능력평가위원과 평가방법 및 평가 기준에 따른 기술능력평가결과에 대해서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사업자 선정전까지도 공제회의 추가요청 내용과 계약체결에 따른 증빙서류 제출 등 제반 유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5년   월   일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장 귀하


[별지 제15호] 청렴계약이행 입찰유의서


청렴계약이행 입찰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는 건설근로자공제회(이하 “공제회”이라 한다)의 청렴계약의 시행을 위하여 공제회에서 집행하는 물품구매(제조)ㆍ용역ㆍ공사 등의 각 입찰유의서 외에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공제회와의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임직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할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 손해배상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시 소정서식에 따라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공제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조의2(입찰담합 시 손해배상) ①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공제회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한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기타 공제회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ㆍ무형의 손해

  ② 전 1항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입찰자는 입찰금액의 5%를,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한다.

  ③ 전 1, 2항의 배상액은 우리 공제회가 청구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납부하지 못할 경우에는 우리 공제회가 지급할  타 대가에서 우선 공제하는 등의 조치에 응한다.

제3조(공제회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 교부 등)공제회 계약담당은 “청렴·공정계약이행서약서”를 작성하여 계약상대방에게 교부하고, 공제회 계약실무자는 별도의 “청렴·공정계약이행서약서”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② 공제회 사업주관부서 관계자는 과업 착수시까지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작성하여 계약상대방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의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공제회에서 발주하는 입찰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공제회에서 발주하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등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는 등의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ㆍ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임직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제공 받아 부실 시공한 자는 공제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공제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공제회의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공제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5조(계약해지 등)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을 받게 된다.

  1. 계약체결 전에는 적격자ㆍ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부터 착공(착수)전까지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진도․규모․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처리에 대하여 민ㆍ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 ①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ㆍ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공제회 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해당업체 윤리강령을 실천하여야 하고,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아야 한다.

  ② 본건 관련 하도급계약 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 하여야 한다.

  ③ 전자계약체결시에 제2조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제3조 제1항의 청렴·공정계약이행서약서를 첨부할 경우에는 동 서류를 작성ㆍ날인하여 상호 교부, 보관한 것으로 간주한다.

  ④ 담합을 제의받거나 다른 입찰참가자들이 담합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즉시 공제회에 알려야 한다.


















[별지 제16호]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은 건설근로자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함)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물품구매(제조)ㆍ용역ㆍ공사 등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물품구매(제조)ㆍ용역ㆍ공사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임직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제회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공제회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공제회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는 등의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ㆍ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임직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 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공제회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 시공한 자는 공제회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공제회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공제회의 처분을 받은 자는 공제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수의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체결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제회의 처분에 대하여 민ㆍ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업체의 임ㆍ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공제회 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의 실천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다.

  ② 본 건 관련 하도급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제6조(인권보호) 공제회와 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는 자사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에 대한 인권보호 의무 이행을 위하여 적극 노력한다.



























[별지 제17호 서식]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고,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실시하는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동참하여 귀 공제회가 발주하는 “전자카드 기반 임금체불 방지방안 연구” 용역과 관련하여 다음 서약내용을 반드시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 약 내 용


1. 위의 사업과 관련하여 계약에서부터 준공(납품)에 이르기까지 제반 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부실시공․불량자재의 사용 및 납품 등 계약사항을 위반하거나 품질을 떨어뜨리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2. 위 사업의 계약체결과 이행 그리고  준공(납품) 등의 전 과정을 통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뇌물공여나 청탁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의 방법으로 임직원을 회유하여 편의를 제공받는 등 불법을 묵인하도록 요청하지 않겠으며, 공제회 임직원의 어떠한 불법․부당한 요구에도 단호히 이를 거부하겠습니다.


3. 위 서약은 당사의 양심과 명예를 걸고 반드시 지킬 것이며, 만약 이를 위반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관계법령 및 공제회의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등에 따라 귀 공제회가 발주하는 모든 물품구매(제조)․용역․공사 등의 입찰에 스스로 참가하지 않고, 이와 관련한 귀 공제회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   년    월    일

서약자

상    호 :

 

 

주    소 :

 

 

대 표 자 :

 

(인)

 

 

 

 

건설근로자공제회 계약담당 귀하

 

[별지 제18호 서식] 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자 재직여부 확인서

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자 재직여부 확인서

계  약

개  요

 

계 약 명

전자카드 기반 임금체불 방지방안 연구용역

계약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

계약금액

 

 1. 아래 계약의 계약당사자로서 당사에는 공제회 계약규정시행세칙 제16조3항에 해당하는 건설근로자공제회의 퇴직자가 근무하고 있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참고] 공제회 계약규정시행세칙 제16조 제3항

 ③계약담당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된다.

  1. 공제회의 퇴직자가 대표이사, 이사, 감사 또는 「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비영리법인의 경우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로 근무하고 있는 법인과 그 퇴직자의 퇴직일부터 2년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2. 공제회의 퇴직자와 그 퇴직자의 퇴직일부터 2년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2. 만일 위 사항 및 첨부 서류에 허위가 있을 경우 당사가 계약해제․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고지 받았습니다.

※ 첨부 : 법인등기부등본 등 임직원의 명단이 기재된 문서 1부.

2025년     월     일


                      계약상대자  상  호 :

                                  주  소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