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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804416-000 공고일시  2025/04/22 16:25
공고명 2025년 서울신용보증재단 휴양소 위탁 운영
공고기관 서울신용보증재단 수요기관 서울신용보증재단
공고담당자 임형상(☎: 02-2174-5109)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시담 계약방법 수의계약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4/22 16:3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4/22 18:00 개찰(입찰)일시 2025/04/22 19: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0 원
   
배정예산
154,316,000 원
   
추정가격
140,287,273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그림입니다.

 

그림입니다.



 

 

2025년 서울신용보증재단 휴양소 위탁 운영

제 안 요 청 서

 

 





2025. 3.

 








 그림입니다.

 

인사부 노사상생팀

 

 

목  차

 

 

 

 

 

 

 

 

 

Ⅰ. 사업 개요                                            1

 

 

Ⅱ. 제안요청 내용                                     2

 

 

Ⅲ. 입찰 일반사항                                   11

 

 

Ⅳ. 제안서 작성 안내                              15

 

 

Ⅴ. 제안서 평가 및 계약대상자 선정     18

  Ⅴ-1. [별표1]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         22

  Ⅴ-2. [별표2] 기술능력 평가 (정량적 평가) 방법      23

  Ⅴ-3. [별표3] 기술능력 평가 (정성적 평가) 방법      32

  Ⅴ-4. [별표4] 입찰가격 평가방법                         33

 

Ⅵ. 관련 서식                                          31

 

 

 

 

 

 사업 개요

1 사업 목적

  가. 연중 다양하고 양질의 휴양소 제공을 통한 직원 사기 및 업무 몰입도  상승 도모하고 복리후생제도에 대한 직원 만족도 상승

  나. 연중 휴양소의 안정적·효율적 운영을 위한 역량있는 전문업체의 위탁 운영으로 사업 전반의 전문화와 담당 직원 업무 효율성 증대


2 사업 개요

  가. 용 역 명 :「2025년 서울신용보증재단 휴양소 위탁 운영」

  나.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6. 3. 13.(금)까지

   1) 계절별 휴양소 운영기간 (※ 하기 일정은 감염병 전파 및 재단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① 봄   : 2025년 5월 16일 (금) ~ 2025년 7월 7일 (월)

     ② 여름 : 2025년 7월 18일 (금) ~ 2025년 9월 8일 (월)

     ③ 가을 : 2025년 10월 3일 (금) ~ 2025년 11월 10일 (월)

     ④ 겨울 : 2025년 12월 12일 (금) ~ 2026년 2월 23일 (월)

   2) 감염병(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포함 위기경보단계 주의 이상)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계획된 기간 휴양소 이용이 불가할 경우 계약상대자(예정)와 상호 합의 하여 휴양소 운영 기간을 조정하거나 일괄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음

  다. 사업예산 : 금 154,316,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1) 예정가격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작성 생략

   2) 재단부담금 : 131,316,000원, 직원(이용자)부담금 : 23,000,000원 (50,000원/박)

   3) 대금지금

    ① 재단부담금 : 총 운영 규모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한 후 정산

    ② 직원(이용자)부담금 : 객실 당첨 시 운영사로 개별납부(계좌이체, 카드결제 등)

  라. 운영박수 : 460박 이상 (재단 소유 회원권으로 운영되는 법인콘도의 경우 별도 650박 이상 확보 및 운영안 포함, Ⅱ-3 필수 참고 바람)

  마. 이용인원 : 총 350명 이상 (1인당 동일 휴양시설을 1박2일 또는 2박3일간 연속이용)

  바. 과업내용 : 휴양소 운영 전반, 이용자 예약관리(서울신용보증재단 회원권 보유시설 포함), 불만족 사항 조치, 만족도조사, 비용정산 등

  사. 기타사항 : 협상대상자와의 협상결과에 따라 이용박수 및 이용인원 변동 가능하나 상기 “라”와 “마”의 조건은 반드시 충족하여야 함


3 추진 일정 (※ 하기 일정은 재단 상황 및 협상결과에 따라 일정 변경 가능)


 

사전규격 공개

입찰공고 (제안서접수)

제안서 평가

`25. 3. 31.(월)

`25. 4. 4.(금)~`25. 4. 15.(화)

`25. 4. 18.(금)

협상적격자 선정

우선협상자 대상 협상

계약체결

최고득점업체

`25. 4. 24.(목)~`25. 4. 25.(금)

‘25. 5. 2.(금)

사업운영

결과보고 및 최종정산

`25. 5. 16(금)~`26. 2. 23.(월)

~`26. 3. 13.(금)


 

 제안 요청 내용

1 과업내용

  가. 재단 예산범위 내에서 운영기준에 적합한 최적의 운영안을 매 계절 휴양소 운영 이전 사전 설계 제시하고 재단과 협의하여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함

  나. 전용 인터넷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예약관리, 추첨, 객실배정 등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함

  다. 숙박시설의 수준 및 안정성, 이용만족도가 높고 재단 요구에 적합한 휴양시설을 제공하여야 함

  라. 운영 도중 발생할 수 있는 직원 불편 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며, 휴양소 이용 민원을 최소화하여야 함

  마. 임직원 자비부담 부분에 대한 결제 방안을 마련하고, 재단 부담금액과 직원 부담금액을 구분하여 비용 정산해야 함

2 과업구조

그림입니다.

3 세부 과업내용

  가. 휴양소 운영안 제안 (운영 및 임차)

   1) 계절별 휴양소 운영기간 (※ 하기 일정은 감염병 전파 및 재단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① 봄   : 2025년 5월 16일 (금) ~ 2025년 7월 7일 (월)

     ② 여름 : 2025년 7월 18일 (금) ~ 2025년 9월 8일 (월)

     ③ 가을 : 2025년 10월 3일 (금) ~ 2025년 11월 10일 (월)

     ④ 겨울 : 2025년 12월 12일 (금) ~ 2026년 2월 23일 (월)

   2) 운용규모 : 최소 460박 (봄 110박/여름 120박/가을 120박/겨울 110박)

   3) 이용인원 : 최소 350명 (1인당 1박2일 혹은 2박3일 연속 이용 예정)

  4) 휴양소 운영안 제안 시 요구사항

     ① 계절별 휴양소 운영을 위하여 사전 휴양시설 확보 및 객실일정 제시

     ② 해당 운영 일정은 재단이 회원권 보유하고 있는 법인콘도와 수도권 내 호텔로 구성되어야 함

     ③ 단이 회원권 보유하고 있는 법인콘도의 계약일 기준 연간 이용가능 잔여 숙박일수 80% 이상 소진을 목표로 해당 시설 별 객실 사전예약 및 객실일정 포함

        - 계약상대자는 휴양소 운영 시 재단이 회원권 보유하고 있는 법인콘도 회원권을 활용하여 계절별 휴양소 운영안 제안 해야함 (법인콘도 위탁 운영)

        - 소노호텔앤리조트, 리솜리조트, 롯데리조트, 용평리조트, 한화리조트 5개 시설 (시설별 세부 보유현황은 개별 문의)

        - 법인콘도는 이용자 선호에 따라 A그룹(리솜리조트, 롯데리조트)/B그룹(소노리조트, 한화리조트)/C그룹(용평리조트)로 구분지으며 각 그룹별 연간 이용가능 숙박일수의 85%/80%/75% 이상 계절별 고르게 소진할 것 

        - 시설별 예약 가능한 주말/연휴/평일 예약 가능일수 균등히 소진하여야 함

        - 권역별 객실 수는 일부 지역에 치우치지 않게 균등히 확보하여야 함

        - 법인콘도의 경우 2박3일 연속 이용을 기본으로 하나, 재단과 협의를 통해 주말 1박2일 이용 가능한 객실 확보 예외적으로 허용함

     ④ 수도권(서울·인천·경기)내 호텔 중 2인 이상 숙박 가능한 4성급 이상 호 제안하여야 함

        - 호텔은 수영장, 체련(헬스)장을 갖추고 있는 시설로 기준인원 무료 이용 가능하며, 2인 조식쿠폰을 75%이상 제공하여야 함 (단, 취사가 가능한 경우 1베드룸(방1+거실) 이상의 객실에 한하여 조식쿠폰 없이 제안 가능)

        - 계절별 휴양소 운영안 제안 시 최소 3개 이상의 5성급 호텔을 75% 이상 제안하여야 하며, 객실이 확보되어 실제 이용 가능한 시설을 기준으로 제안할 것

        - 예외적으로 여름, 가을 휴양소 운영안 제안시 강원권 내 호텔 25%를 포함하여 제안할 것

        - 수도권에 위치한 호텔의 경우 1박2일 이용을 기본으로 하며, 강원권 내 위치한 호텔의 경우 2박3일 이용을 기본으로 함

        - 최초 계약상대자 결정을 위한 제안서 작성 시, 휴양소 운영을 위한 호텔 객실은 확보가 완료되어 실제 이용이 가능한 시설을 기준으로 설계할 것

           제안 시설별 [서식 7] 첨부 및 재단에 휴양소로 제공한다는 내용 기재

         - 제안서 작성 시, 확보한 호텔 현황을 [서식 6]에 작성하여야 함

        - 호텔의 경우 휴양소 운영기간 동안 하드블럭 형태로 객실 확보하여야 함

        - 4성급 이상 호텔은「한국관광협회중앙회」의 호텔업 등급결정사업 홈페이지(www.hotelrating.or.kr) 상 4성급 이상 호텔로 분류된 호텔에 한함

        - 계약체결 이후 재단의 요청이 있을 시, 상호 합의에 의해 정해진 계약금액 범위 내 확보된 휴양시설 변경 가능

     ⑤ 협상대상자와의 협상결과에 따라 권역별 세부적인 시설, 객실 수 및 운영 개소, 이용일자는 상호합의하여 조정될 수 있음

     ⑥ 계절별 휴양소 운영안 제안 시 전체일정에 대해 아래 양식에 맞춰 제출해야함

연번

휴양소

지 역

상세 내용

Check_In

Check_Out

박수

비용

1

○○리조트

삼척

패밀리 / 오션뷰

2024-05-15 (일)

2024-05-17 (화)

2

240,000

2

□□호텔

강남

스위트 

2024-05-15 (일)

2024-05-17 (화)

2

250,000

     ⑦ 계절별 휴양소 운영안 제안 시 일정에 포함된 휴양소에 대해 아래 양식을 참고하여 휴양소 관련 소개서 제출해야함

○ 업체명 : 시설명칭 및 종류 (콘도, 리조트, 펜션, 호텔 등)

○ 소재지 : 주소, 위치 및 연락처 기재

○ 평형구조 : 방2(온돌, 침대...), 거실1, 주방 등 기재

○ 기준인원 : 4인 / 최대 6인 (인원 추가시 비용 표기)

○ 교통편(접근성) : 찾아가는 길, 약도, 거리km 등

○ 부대(편의)시설 : 부대(편의)시설 현황

○ 주변관광지 : 주변관광지 및 레저시설 안내

○ 부가서비스 : 부대시설 할인 등 업체별 특별 제안 내용

○ 사  진 : 외관, 객실, 욕실, 취사시설, 부대시설 등

  

     ⑧ 계절별 휴양소 사전운영안은 실제 휴양소 운영 3주 전까지 제안하여야 함

  나. 전용 온라인 시스템(홈페이지 및 어플리케이션) 구축 및 휴양소 운영

   1) 재단 직원의 일정확인/추첨신청/추첨/일정확인 등이 가능한 휴양소 운영 전반가능한 전용 온라인 시스템(홈페이지 및 어플리케이션)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여야

   2) 우선순위별 추첨 실시 및 공정하게 이용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하며, 재단의 추첨 기준을 적용하여 프로그램을 수정․보완할 수 있는 전산 전문 인력을 확보하여야 함

   3) 예약신청 추첨이 완료 된 후 잔여객실에 대한 선착순 접수가 가능하여야 하며 추첨일 접속자 폭주 등을 고려하여 재단 직원(7백여명)을 대상으로 안정적 운영 가능한 예약관리 시스템 제공 및 시스템 장애발생 시 즉시 조치 가능한 전문 인력을 확보하여야 함

   4) 홈페이지에 휴양소별 시설내역 및 교통편, 주변관광지 소개 세부사항을 안내하여야 함

   5) 홈페이지를 통한 이용대상자의 개인별 예약번호 관리, 안내 및 취소가 24시간 가능하며 처리 결과 실시간 SMS 발송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함

   6) 예약자 개인별로 예약번호, 예약일자 등 휴양소 이용에 대한 안내를 입실일 기준 최소7일 전(제주지역의 경우 14일전)까지 SMS 및 전화로 실시하여야 하며, 예약변경·취소·대체이용자에 대해서도 동일한 방법으로 안내하여야 함

   7) 휴양소 이용 관련 문의사항을 유선 또는 온라인으로 처리 가능한 전문 상담인력(1명 이상)을 배정하여 휴양소 이용자에게 상담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함

   8) 휴양소 이용 중 불편사항 발생 시 신속히 처리하여야 함

 

  다. 휴양소(시설) 관리 및 이용자 편의 제공 사항

   1) 휴양소 이용자를 위하여 항상 안전하고 청결한 시설 상태를 유지하여야 함

   2) 숙박시설 이용에 필요한 침구, 비품 등은 기준인원에 맞춰 무료로 제공하여야 함 

   3) 휴양소 이용에 수반되는 관리비(청소비, 전기료 등)는 제안가격에 포함되며, 전화사용료, 기타 부대시설 사용료 및 이용자 과실로 인한 시설물 손·망실 손해에 대한 보상은 실사용자가 부담하도록 함

   4) 기상악화 및 자연재해로 인한 항공기 결항, 감염병(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포함 위기경보단계 주의 이상)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해당기간 휴양소 이용불가할 경우 미 이용에 따른 위약금 및 수수료 등 추가 비용부담 없이 이용짜 변경 또는 타 지역에 동등이상의 대체객실 이용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함

  라. 이용실적 관리 및 결과보고

   1) 휴양소 이용실적 관리 및 휴양소 사업전반에 관한 만족도 조사를 계절 휴양소 영 시 실시하여야 하며 계절 별 휴양소 일정 종료 후 10일 이내 해당 결과 보고하여야 함

   2) 결과 보고에는 휴양소 운영 중 발생하였던 이용자 불편사항과 해당 사항에 대한 조치내역 및 직원 의견 수렴 내역을 포함하여야함

   3) 상기 이용조사 결과를 토대로 향후 휴양소 운영방안 제시 및 차기 휴양소 일정에 대해 의견 반영하여야 함


  마. 휴양소 위탁 운영 대금 정산 관련

   1) 직원 개인부담금(1박당 5만원)은 전용 온라인 시스템 내부 혹은 별도 결제 시스템 제공을 통하여 이용 직원이 신용카드 또는 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결가능해야 하며, 카드이용실적 및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함

   2) 휴양소 운영 대금 중 직원 개인부담금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절 별 휴양소 운영 종료 시 별도 대금 정산과 관련된 세부내역서 및 세금계산서 등 첨부하여 재단 정산 요청함

   3) 계절별 휴양소 운영안에 포함된 재단 소유 회원권을 통해 운영된 법인콘도대한 객실료는 개별 법인콘도로 재단이 직접 비용 정산함 (사업금액 미포함)

   4) 비용 청구 및 정산 방식에 대한 세부 사항은 과업 운영 형태에 적합하게 협상과정에서 협의를 통해 상호 합의하는 방식으로 정할 수 있음 

 

4 과업 수행의 기간

  가. 본 과업의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026. 3. 13.(금)까지로 함

  나. 재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과업 수행기간을 변경할 수 있음

   1) 감염병(국가위기경보단계 주의 이상)등에 의하여 과업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과업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3) 재단의 방침에 의해 과업이 변경, 중단되었을 경우

  다. 불가피한 사유로 과업 기일이 늦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계약상대자재단과 합의를 통해 과업 수행기간을 재조정 할 수 있으나 재단과의 협의 없이 완료기일을 어길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0조(지연배상금)에 정하는 바를 따름

5 과업 수행지침

  가. 계약상대자는 계절별 휴양소 운영안 사전 제안 시 운영이 예정되어 있는 휴양소 일정을 사전 확보해야함

  나. 계약상대자는 휴양소 선정 및 운영전반에 관한 사항들이 확정되고, 재단 발주부서가 요청할 경우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함

  다. 계약상대자는 제안한 휴양소 시설에 대해 재단이 사전답사를 요청할 우 답사계획을 수립하고 재단과 동반하여 현지답사를 진행하며, 부적격 시설 발생에 대비하여 대체 가능 시설을 답사 전 확보하여야 함

  라. 현지답사 결과 부적격* 시설에 대하여 재단은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동등 이상의 시설을 확보(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 재단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 대체하여야 함

       * 노후화된 시설 등 기타 제안서에서 제시한 시설과 상이한 경우

  마. 계약상대자는 휴양소 이용 상 문제가 발생할 경우 동등 이상의 객실을 제공하여야 하며, 제공 불가시 일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함 

  바. 계약상대자는 휴양소 객실 층수 및 객실 방향 배정에 있어 다른 기관 또는 다른 이용자와 차별 없이 동등한 조건으로 배정하여야 함

  사. 재단에 제안하는 시설은 각종 사고에 대비하여 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어야 함

  아. 계약상대자의 불성실 또는 부주의한 과실 등에 의하여 과업추진 내용이 현저하게 부진하여 시정을 요구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조치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계약위반으로 간주하여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음

  자. 계약상대자는 효과적인 휴양소 운영을 위하여 신의 성실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불편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함


6 산출물 및 제출서류

  가. 계약상대자는 전체 휴양소 운영종료 후 전 기간의 휴양소 이용실적 및 족도 조사 결과14일 이내에 재단에 제출해야 하며, 결과물의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 5일 이내에 보완하여야 함

  나. 산출물은 보고서 1부를 파일 원본 제출해야 함

7 용역계약 일반사항

  가. 조직 및 인력

   1) 계약상대자는 과업진행 총괄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총괄책임자 교체 시 재단과 사전 협의하여야 함

   2) 재단에서 정당한 혹은 합리적인 사유로 과업수행 인력의 교체를 요구할 경우 해당 인력을 다른 인력으로 교체하여야 함

   3) 계약상대자는 과업착수와 함께 과업수행 조직표, 과업수행 책임자 및 핵심 투입인력의 주요경력을 포함한 이력서, 권한과 책임, 담당업무, 연락처 등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함

   4)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과 관련한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맞춤 형태로 지원하여야 함


  나. 용어의 해석

   1) 과업은 재단의 제반규정 및 제안요청서에 의해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과업내용상 재단과 계약상대자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그 결과에 따름


  다. 성과물의 작성 및 귀속

   1) 재단은 휴양소 운영에 대해 수시로 점검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 요구 시

      계약상대자는 해당 자료를 제공하여야 함

   2) 본 과업과 관련하여 관계법령이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취득 또는 작성한 산출물을 과업완료 즉시 재단에 제출하여야 함

   3) 계약상대자가 본 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3자의 저작물을 이용한 경우 제3자에게 저작재산권을 양도받거나 이용 허락을 받음으로써 재단이 해당 산출물을 이용함에 있어서 법적 또는 기술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4) 계약상대자가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였다는 주장에 의해 재단 또는 약상대자를 상대로 제기된 소송, 기타의 분쟁 등에 대해 계약상대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대응하여야 함

  5) 본 과업수행에 따른 모든 성과물은 재단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과업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음

  라. 과업의 변경 및 계약변경

   1) 계약체결 이후라도 재단의 방침 및 계획 등의 변경, 과업수행 요구사항의 오류 발견, 그 외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재단과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 과업내용 또는 기타 계약사항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호 합의하여 변경할 수 있음


  마. 하도급 승인

   1) 본 용역계약은 하도급을 승인하지 않음


  바. 보험가입 및 보안관리

   1)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비하여 배상책임보험 또는 민․형사상의 보험(명칭불문)에 가입해야 함

   2) 휴양소 시설 이용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은 책임 있는 당사자가 짐

   3) 계약상대자는 상기 사항을 위반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재단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하에 배상하며 조치하여야 함


  사.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1) 제안사가 용역수행 업체로 선정되어 대여 및 제공받은 제반 자료는 본 계약의 목적 및 범위 외 개인정보의 처리를 금함

   2) 계약상대자는 위탁받은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 및 업체가 준수해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손해배상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짐

   3) 계약상대자는 위탁받은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재단의 요청시 개인정보 처리실태를 위해 실시하는 감독 및 점검에 응해야 함


  아. 계약의 양도 및 제3자에 의한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수행

   1) 계약상대자는 재단의 사전 동의 없이 본 계약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음


  자. 비용 및 정산

   1) 계약상대자는 사업의 이행을 완료한 후 재단에 대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단은 사업 이행 결과 확인 후 청구일로부터 영업일 5일 이내 계약상대자의 지정계좌에 입금함

   2)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2호, 2024. 4. 1.)에 따라 선금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재단은 선금 사용계획의 검토 및 승인 후 선금을 지급할 수 있음





 

입찰 일반사항

※ 입찰 관련 세부내용은 “입찰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 및 계약방법 등

  가. 입찰방법 : 공개경쟁입찰(제한경쟁)

  나. 입찰방식 : 전자입찰

   1) 가격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전자입찰로 진행

   2) 입찰참가서류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체줄시에는 입찰무효 처리

  다. 낙찰자 결정 및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라. 사업설명회 : 개최하지 않음

  마. 공동수급(계약) : 불가

  바. 적용법규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낙찰자 결정)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3) 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2024. 7. 1.)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2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에 의거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등의 내용을 수락하고 제안서 접수마감일 전일까지 소정의 입찰등록을 필한 자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마. 추정가격 1억원 이상 2.2억원 미만인 물품 또는 용역을 제조·구매 하는 경우로,「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바. 관광진흥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관광사업자로 등록된 업체로서 다음같이「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 업종코드를 등록한 자 (종합여행업 : 코드 1261 또는 국내여행업 : 코드 1263)


3 사업자 선정방법

  가. 공개경쟁입찰(제한경쟁)을 통한 “협상에 의한 계약”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2)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 2024. 7. 1.)

 


4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

  가. 기    간 : 공고문에 따름

  나. 방    법 : 차세대 나라장터를 통한 온라인 제출

   ※ 아래 “5 제출 시 유의사항”을 반드시 참고하여 제출

구   분

제출서류 목록

비   고

입찰참가

신청서류

① 입찰참가신청서 1부

[전자양식 대체]

② 사업자등록증 및 관광사업자등록증 각 1부

 

③ 서약서 1부

[서식 14]

④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서식 15]

법인등기부등본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별도 제출

중소기업확인서 1부

 

기술

제안서

정량

제안서

① 유사용역 수행실적 평가자료

② 객실확보 확인서

③ 기술인력 보유상태 평가자료

④ 경영상태 평가자료

⑤ 신인도 평가자료

⑥ 안전보건관리 준수 평가 자료

⑦ 용역근로자보호지침 평가 자료

① [서식 4] 및 [서식 5]

② [서식 6] 및 [서식 7]

③ [서식 8] 및 [서식 9]

④ 관련 평가자료

 ⑤ [서식 10]

⑥ [서식 11] 및 [서식 12]

⑦ [서식 13]

정성

제안서

① 정성 제안서 원본 1부

② 평가위원 평가용 제안서 1부

평가위원 평가용 제안서는 제안서 원본과 동일하되, 제안사 식별 정보(회사명, CI 등) 미기재

[Ⅳ. 제안서 작성 안내]

참조

기타

(제안발표자료 등)

① 필요 시, 제안발표 자료 등 제출 (선택사항)

[자유양식]

사업책임자(PM)가 포함된 (4대사회보험)가입자 명부(필수)

 

다. 제출서류 목록


5 제출 시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신청서류, 정량제안서, 정성제안서 원본, 평가위원 평가용 제안서, 가격 제안서는 반드시 각각 1개의 PDF 파일로 업로드하여야 함

  나. 제출하는 전체 파일은 최대 300MB까지 업로드 가능

  다. 제안서 제출은 가격입찰서 제출 여부에 관계없이 제출이 가능하나, 원활한 제출을 위하여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기술제안서는 정량제안서 및 정성제안서가 모두 제출되어야 유효한 입찰로 성립됨

라. 입찰참가신청서류 및 제안서 등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차세대 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제안서 제출 후, 반드시 다음의 제안서 제출 유의사항 확인

< 제안서 제출 관련 유의사항>

* 해당 공고가 온라인으로 제안서를 제출받는 경우,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경로를 통하지 않은 건도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제안서 작성 안내

 

1 제안서의 효력

가.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으로 간주되며, 발주기관과 협의하지 않은 한, 변경할 수 없음(단,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함)

나. 제안서 접수 후, 발주기관 또는 제안서평가위원이 필요한 경우,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다. 계약상대자는 제안서에 명시된 일정과 사업내용을 틀림없이 수행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비용정산 시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감액 정산할 수 있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음

라. 또한,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 배상의 책임은 전적으로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함(단, 객관적이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업이 제안서대로 시행되기 어렵다고 발주기관이 판단하여 조정한 경우는 예외)

  마.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반환 불가함


2 제안서 작성 규격

  가. 용지 : A4(210mm×297mm) 용지

  나. 분량 : 일면 인쇄기준 정성적 100page 이내, 정량적 제한 없음

   1) 모든 페이지에는 페이지 번호를 순차적으로 부여하되, 단, 표지, 목차, 간지, 증빙자료 등은 페이지 수에서 제외하고 페이지 번호 부여를 생략함


3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가.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제출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함

  나. 제안서는 정성적, 정량적 및 가격제안서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함

  다. 정성적 제안서는 회사로고, 회사명, 대표자명, 고유브랜드 등 제안 업체를 인지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할 수 없음

  라. 제안서에는 본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제안업체의 제안이나 아이디어를 포함하여 제시할 수 있음

  마. 제안내용 중 예약관리 시스템 운영 등 기술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은 증빙자료가 제시되어야 함

  바. 제안서의 구성은 “4 제안서 작성항목 및 내용”에 명시된 순서를 원칙으로 작성하고 객관적 입증이 가능한 근거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허위․과장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

  사. 제안서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며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을 고려한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제안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아. 가격입찰서(가격제안서)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본 과업에 소요되는 모든 제반 비용을 산출하여 작성하여야 함


4 제안서 작성항목 및 내용

  가. 정량적 제안서 항목 (회사명 표기)

목   차

비   고

○ 정량적 제안서 표지

[서식 1]

○ 제안서 목차

 

○ 제안서 본문

 

 

① 유사용역 수행실적 평가자료

② 객실확보 확인서

③ 기술인력 보유상태 평가자료

④ 경영상태 평가자료

⑤ 신인도 평가자료

⑥ 안전보건관리 준수 평가 자료

⑦ 용역근로자보호지침 평가 자료

① [서식 4] 및 [서식 5]

② [서식 6] 및 [서식 7]

③ [서식 8] 및 [서식 9]

④ 관련 평가자료

 ⑤ [서식 10]

⑥ [서식 11] 및 [서식 12]

⑦ [서식 13]

나. 정성적 제안서 항목 (회사명, 회사로고 등 표기 불가)

   1) 목차 이외의 본문 내용 구성은 자율 양식 및 항목에 의하며, 기술능력 평가법을 참조하여 평가내용에 부합하게 작성 요망 (해당사항 없을시 목차도 삭제가능)

목   차

주요 작성내용

비   고

○ 정성 제안서 표지

[서식 1]

○ 제안서 목차

 

○ 제안서 본문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2. 주요사업내용 및 주요사업실적

  3. 사업수행 조직

설립연도, 면허․허가․등록증 보유현황, 임직원 수, 재무상황 등을 기재

▪주요 사업실적, 연혁사항을 기재

[서식 3]

[서식 4]

[서식 8]

Ⅱ. 제안개요

  1. 제안배경 및 목적

  2. 사업추진전략

  3. 사업추진 역량 및 기대효과

사업추진 목표 및 전략, 권역별 휴양소 구성안의 적정성, 제안의 특징 및 장점 등을 기재

▪조직 및 인력 구성, 차별화된 사업 역량 등을 기재

 

Ⅲ. 제안 휴양소 현황

  1. 제안 가능한 휴양소 시설 목록

  2. 휴양소 시설 별 세부 내용

제안 휴양소 총괄표, 제안 휴양소 세부 현황표, 휴양소별 세부 제안내용 등을 작성

제안 휴양소 현황 및 제안 숙박 수, 휴양소 객실종류, 부대시설, 주변 관광지, 부가비스 등을 기재

[서식 6]

Ⅳ. 휴양소 운영 시스템

  1. 전용 홈페이지 구축 및 예약자 관리 우수성

    1-1. 순위별 추첨 및 잔여물량 선착순 신청

    1-2. 처리결과 실시간 SMS서비스 제공

    1-3. 업체별 안내 및 주변관광지 소개 등    2. 시스템 개발 및 유지보수 전문인력           확보

    2-1. 발주부서의 추첨기준을 적용하여 프로그램 수정·보완 가능한 전문인력 확보

  3. 시스템 안전성

    3-1. 재단 직원(700여명) 대상으로 예약관리시스템 안정적 운영 방안

    3-2. 시스템 유지보수 및 장애복구 방안 등

▪휴양소 운영 및 관리, 개인정보 보호 방안 등을 기술

▪전용 홈페이지 구축을 통한 정보제공,  예약관리, 대체자 관리 방안 등을 기재

시스템 개발 및 유지보수 전문 인력 확보 및 시스템 안정성 확보 방안 기재

 

Ⅴ. 운영방안 및 부가서비스

  1. 공실발생 최소화 방안(대기예약 제도 등)

  2. 전문상담인력 배정 및 운영계획

  3. 이용자 만족도 조사계획

  4. 이용자 불편사항 조치계획

  5. 코로나 바이러스 등 감염병 확산에 따른 조치계획

   5-1. 휴양소 운영시설 코로나 방역상태 확인 등 조치계획

   5-2. 객실이용이 불가할 경우 조치계획(대체객실, 날짜변경 등)

  6. 기타 안전관리 및 재난관리 등 비상대책

입소 사전안내 및 불편사항 해소(해피콜) 운영 등 입소자 관리계획의 우수성

▪직원 클레임 발생에 대한 해소방안

각종 부대시설, 할인혜택, 부가서비스 등 재단 직원에 대한 다양한 우대 정책

▪이용자 만족도 조사 및 피드백 계획

▪이용자 만족도 제고 방안

감염병 등 위기단계 주의 이상 발생으로 객실 이용 불가시의 대응 계획

 

Ⅵ. 기타 제안내용

  1. 각종 부대시설 할인혜택 등 이용직원에 대한 우대 혜택

  2. 기타 재단 직원을 위한 특별제안 내용 등

상기에 제시되지 않은 추가 제안사항, 아이디어 등

 

 

 제안서 평가 및 계약대상자 선정

 

1 제안서 평가 기준

  가. 접수된 제안서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

  나. 기술능력평가

   1) 제안내용 및 수행능력, 사업이행의 실행가능성을 고려하여 평가

   2) 입찰참여업체 제출 제안서를 토대로 정량 평가 진행

   3) 입찰참여업체 제출 제안서 정성 평가(제안서평가위원회) 실시

   4) 평가위원회 구성은 외부 심사위원 총 7인으로 구성

   5) 정성평가 점수는 평가위원이 평가한 점수 중 최고·최저점수 각 1개를 제외한 나머지 평가위원들의 점수를 합산하여 평균점수 산출

        * 최고, 최저 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

   6) 평점 계산결과 소수점 이하의 점수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다. 입찰가격평가

   1)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한 입찰가격 평가

   2) 입찰가격 평점산식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

           + [ 2x (그림입니다.) ]

  ※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한다.

  ※ 해당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한다.

   라. 제안업체는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제안서평가위원회의 구성, 평가기준, 평가방법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2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별표1], [별표2], [별표3], [별표4] 참조)


 구  분

평 가 항 목

배점한도

비   고

기술능력

평가

1. 정량적 평가

20

 

1-1. 유사용역 수행실적

1-2. 객실 확보 현황

1-3. 기술인력 보유상태

1-4. 경영상태

1-5. 신인도

1-6. 안전관리보건 준수 여부

1-7. 용역근로자보호지침 적용여부

6

6

2

2

1

2

1

사업부서 

평가

2. 정성적 평가

60

 

2-1. 추진전략

2-2. 제안시설현황

2-3. 휴양소 운영 시스템

2-4. 운영방안

10

20

20

10

제안서평가위원회

평가

입찰가격

평가

3. 입찰가격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1] 참조

20

계약담당자

평가

합   계

100

 

3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요

  가. 일시 및 장소 : 2025. 4. 18.(금) 14:00 서울신용보증재단빌딩 18층 중회의실

                     (※ 일정 변경 시 발주부서에서 입찰참여자에게 개별통보)

  나. 설명시간 : 업체당 30분 내외 (제안설명 20분, 질의응답 10분)

  다. 설명순서 : 제안서 서류 접수의 역순에 의함 (※ 타 업체 방청 불가)

  라. 발 표 자 : 사업책임자(PM)가 직접 발표

                ※ PM은 반드시 신분증 지참 (배석인원은 발표자포함 2인 이내)

  마. 발표자료 : 자유 양식

     ※ 제안발표자료는 제안요약서로 갈음. 발표자료에는 제안사를 식별할 수 있는 일체의 정보(사명, CI 등)를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불가피한 경우, "제안사" 또는 “OOO” 등 익명으로 표기

     ※ 발표자료는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일시까지 파일로 제출하며, 제안서 발표용 제안요약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정성적 제안서를 제안서평가 설명자료로 함

  바. 주의사항

※ 특정회사를 암시할 수 있는 문구나 로고 등이 포함되어서는 아니 되며,

   만약 발견 시 해당 부분 감안하여 평가 처리됨.

  사. 제안서평가결과는 관련 법령에 따라 재단 홈페이지에 공개 예정


4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가.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평가 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나. 협상적격자 중 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평가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에 따라 순차별로 협상을 하여 낙찰자 결정

   1) 동점인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한다.

   2) 협상적격자 선정업체는 개별 통보하고, 미선정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

   3) 협상범위는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행일정, 가격, 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내용 등을 협상대상으로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조정이 가능


5 협상의 진행

  가. 협상기간 :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 우선협상대상자의 협상 일정 및 장소는 별도 통보 예정

  나. 협상절차

   1) 협상은 협상순위에 따라 실시하며,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는 경우 차순위자와는 협상을 하지 아니하며,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함

   2)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 재공고입찰이나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음

  다. 협상내용과 범위

   1) (기술제안서 협상)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을 통해 제안서 내용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2) (가격 협상) 협상대상자와의 가격협상 시 기준가격은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더한 금액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하며,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 조정하는 경우,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 안의 범위에서 조정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할 수 있음

   라. 협상결과 통보

    1) 협상이 성립되면 그 결과를 협상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 예정임


6 계약체결

  가. 계약체결기한 : 협상이 성립된 후, 10일 이내

  나. 계약조건

   1) 계약상대자가 제안서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사업수행 중 당초 제안한 내용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로 인하여 발주기관이 입은 피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짐

   2) 계약상대자는 사업수행 전 과정에 대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지도‧감독을 받아야 하며, 본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함

      ※ 상기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름
































[별표1]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

구    분

평   가   요   소

배 점

기술능력평가

정량적

평가

수행실적

∘ 최근 3개년도 유사용역 수행 횟수 및 금액

6

객실확보 현황

휴양소 운영을 위한 객실 확보 현황

6

기술인력보유상태

∘ 과업 수행인력의 자격 및 경력

2

경영상태

∘ 신용등급 혹은 재무상태에 따른 경영상태

2

신인도 평가

∘ 최근 2년간 부정당 업체 제재 여부

1

안전보건관리 준수

∘ 안전보건관리 준수 여부

2

용역근로자보호

∘ 용역근로자보호지침 적용 여부

1

정량적평가 소계

20

정성적

평가

추진전략

∘ 제안요청 내용 이해

 - 사업의 목적 및 추진전략

 - 제안서 작성의 성실성 및 현실성

∘ 사업의 조직체계 및 인력운영 계획

 - 인력의 운영 및 관리방안(전담(전산, 상담 등)인력배치 등)

10

제안 휴양소 현황

∘ 발주기관의 휴양소 요구사항 반영 여부

 - 4성급 이상 호텔 확보에 대한 요구사항 반영

∘ 제안시설의 다양성

10

∘ 제안시설의 우수성

 - 평형, 객실구조, 취사시설 등

 - 청결, 신축 및 리뉴얼 등

 - 관광지 및 레저시설 접근성

10

휴양소

운영시스템

∘ 전용 홈페이지 구축 및 예약자 관리 우수성

 - 순위별 추첨 및 잔여물량 선착순 신청 가능

 - 온라인예약, 취소 및 실시간 SMS서비스 제공 가능 

 - 온라인상 업체별 이용안내 및 주변관광지 소개 등

∘ 시스템 안정성

 - 예약관리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방안 

20

운영방안 및 부가서비스

∘ 공실발생 최소화 방안

∘ 전문상담인력 배정 및 운영 계획

∘ 이용자 만족도 조사 및 불편사항 조치 계획

∘ 각종 부대시설 할인혜택, 우대 정책 등

10

정성적평가 소계

60

입찰가격평가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거 산출

20

 

100

[별표 2] 기술능력 평가(정량적 평가) 방법

□ 정량적 평가 세부기준(20점)

구분

평 가 항 목

배 점

비고

정량적

평가

‣ 1. 휴양소 운영 업무대행 용역 수행실적(최근 3년)

6.0

증빙자료

미제출시

인정하지 않음

누계

횟수

10건 이상

3.0

5~9건

2.0

4건 이하

1.0

누계

금액

5억원 이상

3.0

3억원 이상

2.0

3억원 미만

1.0

‣ 2. 객실 확보 현황 (휴양소 운영을 위한 확정 휴양소 대상)

6.0

전 기간 휴양시설

확보 현황

12개 이상 휴양시설

3.0

8~11개 휴양시설

2.0

7개 이하 휴양시설

1.0

계절 별

휴양시설

확보 현황

평균 4개 이상 휴양시설

3.0

평균 3개 이상 휴양시설

2.0

평균 3개 미만 휴양시설

1.0

‣ 3. 기술인력 보유현황 (관련 분야)

2.0

휴양소

운영 

업무인력

4명 이상

2.0

3명

1.6

2명

1.2

‣ 4. 경영상태 (※ 아래 세부평가기준 참조)

2.0

‣ 5. 신인도  (※ 아래 세부평가기준 참조)

1.0

‣ 6. 안전보건관리 확보 여부 (※ 아래 세부평가기준 참조)

2.0

안전보건

관리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제출(서식11 참조, 미제출시 0점 처리)

1.0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서 제출 및 세부항목 평가

(서식12 참조, 미제출시 0점 처리)

1.0

‣ 7. 용역근로자보호지침 적용 여부

1.0

근로자

보호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제출(서식13 참조, 미제출시 0점 처리)

1.0

1. 유사용역 수행실적 (6.0점)

---

최근 3년간 유사용역 수행 실적

  

1-1. 유사용역 수행횟수 (3.0점)

---

최근 3년간 유사용역 수행 횟수

⇨ 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완성(준공)된 단일실적으로서, 1억원 이상(VAT포함)의 유사용역(휴양소 운영 업무) 실적만 평가대상으로 함

       ○ 인정 범위 : 휴양소 위탁운영관련 실적

       ○ 확인 방법 : 실적증명서 상 계약명, 용역개요 등에 상기 용역 관련성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최종 실적 인정 여부는 발주부서(노사상생팀 ☎ 02-2174-5126)의 판단에 따름

<증빙자료>

① 공공기관 용역수행실적 : “관련협회 발행 실적증명서” 또는 “해당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용역이행 실적증명서(*서식5)” 또는 “나라장터(G2B) 발급 실적증명서”로 인정

   ※  공공기관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가 지정하는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령을 적용받는 기관(지방공기업법 제2조)

② 민간회사 용역수행실적 : 실적증명서 + 계약서 + 세금계산서    *세가지 모두 제출

   - <실적증명서> 관련협회 발행 실적증명서 또는 해당 민간회사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서식5)

⇨ 실적 평가를 위해 아래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인정하지 않음


  

1-2. 유사용역 수행금액 (3.0점)

---

최근 3년간 유사용역 수행 금액

⇨ 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완성(준공)된 단일실적으로서, 1억원 이상(VAT포함)의 유사용역(휴양소 운영 업무) 실적만 평가대상으로 함

       ○ 인정 범위 :  휴양소 위탁운영관련 실적

       ○ 확인 방법 : 실적증명서 상 계약명, 용역개요 등에 상기 용역 관련성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최종 실적 인정 여부는 발주부서(노사상생팀 ☎ 02-2174-5126)의 판단에 따름

<증빙자료>

① 공공기관 용역수행실적 : “관련협회 발행 실적증명서” 또는 “해당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용역이행 실적증명서(*서식5)” 또는 “나라장터(G2B) 발급 실적증명서”로 인정

   ※  공공기관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가 지정하는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령을 적용받는 기관(지방공기업법 제2조)

② 민간회사 용역수행실적 : 실적증명서 + 계약서 + 세금계산서    *세가지 모두 제출

   - <실적증명서> 관련협회 발행 실적증명서 또는 해당 민간회사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서식5)

⇨ 실적 평가를 위해 아래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인정하지 않음


2. 객실 확보 현황 (6.0점)

---

휴양소 운영을 위한 확보 객실 현황

⇨ 객실 확보는 실제 재단의 계절별 휴양소 운영을 위하여 확보된 객실에 한하여 인정되며, 재단이 제시한 조건을 충족하며, 확보 시설별 필요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인정 범위 : 수도권 내 2인 이상 숙박이 가능한 4성급 이상 호텔(5성급 75%이상)로 제안하여야 하며, 수영장, 체련(헬스)장을 갖추고 있는 시설로 기준인원 무료 이용 가능하며, 2인 조식 쿠폰을 75% 이상 제하여야 함 (단, 취사가 가능한 경우 1베드룸(방1+거실) 이상의 객실에 한하여 조식쿠폰 없이 제안 가능)

       ○ 확인 방법 : 제안 시설별 “객실 공급확인서”(서식 7)을 첨부하여야 하며, 서울신용보증재단에 계절별 휴양소로 제공한다는 내용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최종 실적 인정 여부는 발주부서(노사상생팀 ☎ 02-2174-5126)의 판단에  따름

⇨ 실적 평가를 위해 반드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인정하지 않음

  

2-1. 전 기간 휴양시설 확보현황 (3.0점)

 

⇨ 계절별 확보된 휴양시설 개수 합산하여 평가함. 계절별 중복 포함되어 있는 동일 휴양시설은 1개의 휴양시설로 판단함.

  

2-2. 계절별 휴양시설 확보현황 (3.0점)

 

⇨ 계절별 확보된 휴양시설 개수를 평균하여 평가함. 계절별 중복 포함되어 있는 동일 휴양시설은 별개의 휴양시설로 판단함.

 

3. 기술인력 보유상태(관련 분야) (2.0점)

---

참여 가능한 전문인력(3년 이상 경력자) 보유상태

제안서 접수마감일 전일 기준, 제안업체에 정규직 직원으로 근무 중인 자로서, 본 사업에 참여 능한 전문인력(휴양소 관련 시스템 개발 인력, 휴양소 운영업무 인력)만 인정함

     ⇨ 기술인력 보유상태 평가를 위해 아래 ①~②의 증빙자료와 함께 [서식 9]를 모두 제출하여야 하며, 증빙자료 미제출 시 인정하지 않음

○ 확인 서류 :  최종 실적 인정 여부는 발주부서(노사상생팀 ☎ 02-2174-5126)의 판단에  따름.

① 관련협회 발행 경력증명서 또는 제안업체의 재직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재직증명서

※ 단, 제안업체 재직 이전의 경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상기 서류 외에 과거 근무업체에서 발행한 경력증명서(*반드시 근무분야를 명시해야 하며, 근무분야가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불일치할 경우, 인정하지 않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인정받고자 하는 전체 경력기간에 대하여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아래 4가지 증빙서류 중 하나

- 「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보험에 가입한 증빙서류

-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증빙서류

-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에 가입한 증빙서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증빙서류

4. 경영상태 (2.0점)

---

제안업체가 신용평가, 재무비율평가, 종합평가 중 택1

[신용평가]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내에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및 제5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을 제출받아 평가함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점은 하기 평가표에 따라 부여함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평 점

AAA

AA+, AA0, AA-

A+, A0, A-

A1, A2+, A20, A2-

AAA

AA+, AA0, AA-

A+, A0, A-

2.0

BBB+

A3+

BBB+

BBB0

A30

BBB0

1.6

BBB-

A3-

BBB-

BB+, BB0

B+

BB+, BB0

1.2

BB-

B0

BB-

B+, B0, B-

B-

B+, B0, B-

0.8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주]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및 제5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어야 한다.(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도 인정)

* 합병한 업체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한다.   

[재무비율평가]

⇨ 입찰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년도 국세청 발급 표준재무제표증명을 제출받아 평가함

⇨ 기준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를 따름

  [N752.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 부채비율 335.22%, 유동비율 83.51% ]

⇨ 재무비율 등급에 따른 배점은 하기 평가표에 따라 부여함

심 사 항 목

등     급

배  점

비 고

기준비율 대비

제안업체의 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1) 100%미만

2) 100%이상 ~ 200%미만

3) 200%이상 ~ 300%미만

4) 300% 이상

1.0

0.8

0.6

0.4

 

기준비율 대비

제안업체의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1) 100%이상

2) 75%이상 ~ 100%미만

3) 50%이상 ~ 75%미만

4) 50%미만

1.0

0.8

0.6

0.4

 


[종합평가]

⇨ 종합평가 점수 = (재무비율평가 점수×0.3) + (신용평가×0.7)


5. 신인도 (1.0점)

---

최근 2년간 부정당 업체 제재 여부

⇨ 신인도 평가는 “입찰참가 제한사항[서식 10]”를 징구하여 평가하며, 미제출 시 0점으로  처리함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간 조달청(나라장터) 부정당 업체 등록 여부 확인

⇨ 제안업체는 조달철(나라장터)의 부정당 제재현황 이력조회(부정당 업체 상태) 화면 캡처 출력 자료를 반드시 제출하여야함.

▪신인도(2점) 

 - 최근 2년 이내 조달청(나라장터) 부정당 업체 등록 여부

   

구 분

없음

있음

배 점

1

0



6. 안전보건관리 확보 여부 (2.0점)

 

 

  

 6-1. 안전보건관리 준수 여부 (1.0점)

 

 

⇨ 안전보건관리 준수 여부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서식 11]”를 징구하여 평가하며, 미제출 시 0점으로 처리함

  

 6-1. 안전보건관리 계획 여부 (1.0점)

 

 

⇨ 안전보건관리 계획 여부는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서 (서식 12)”를 징구하여 평가하며, 미제출 시 0점으로 처리함

⇨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서에 세부항목별 활동계획 반영여부를 평가하며 미반영 항목은 0점 처리함

구분

평가세부항목

배점

안전보건

관리체계

계획수립 /

 구조 및 책임

 안전보건관리체계 수립 여부

0.2

 산업안전보건 관리감독자 배치 여부

0.1

실행수준

위험성평가

 자체 위험성평가 실시 계획 수립 여부

0.1

교육

 안전보건교육 계획 수립 여부

 - 법정교육 및 기타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 교육

0.1

운영관리

비상대책

 안전사고 발생 유형별 비상대응계획 수립 여부

 -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사후조치 포함

0.2

산업재해

발생수준

최근 3년간

발생현황

 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에

 따른 해당 사업장 여부 (기준일 : 입찰공고일)

0.3

총 합

1.0


7.용역근로자보호지침 적용 여부 (1점)

 

 

⇨ 용역근로자보호지침 평가는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서식 13]”를 징구하여 평가하며, 미제출 시 0점으로 처리함




[별표 3] 기술능력 평가(정성적 평가) 방법

□ 정성적 평가 세부기준(60점)

구  분

배점

평가부문

평가항목

추진전략

(10점)

▪ 제안배경 및 개요

▪ 사업의 추진목표 및 전략

▪ 사업의 조직체계 및 인력운영 계획

  - 사업일정관리

  - 인력의 운영 및 관리방안(전담(전산, 상담 등)인력 배치 등 조직 구성)

10

제안시설현황

(20점)

▪ 발주기관의 휴양소 요구사항 반영 여부

  - 5성급 호텔 확보에 대한 요구사항 반영

▪ 제안시설의 다양성

10

▪ 제안시설의 우수성

  - 평형, 객실구조, 취사시설 등

  - 청결, 신축 및 리뉴얼 등

  - 관광지 및 레저시설 접근성

10

휴양소

운영시스템

(20점)

▪ 전용 홈페이지 구축 및 예약자 관리 우수성

  - 순위별 추첨 및 잔여물량 선착순 신청 가능

  - 24시간 온라인 예약, 취소 가능 및 처리 결과 실시간 SMS 서비스 제공 가능 

  - 업체별 이용안내 및 주변관광지 소개 등

  - 재단의 추첨 기준을 적용하여 프로그램 수정, 보완 가능한 전문 인력 확보

▪ 시스템 안정성

  - 예약관리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방안 

  - 시스템 유지보수 및 장애 복구 방안

20

 

운영방안 및

부가서비스

(10점)

▪ 공실발생 최소화 방안

▪ 전문상담인력 배정 및 운영 계획   

▪ 중복예약 등 운영 미숙으로 휴양소의 정상적 이용이 불가한 경우 손해에 대한 해결 방안 등

▪ 이용자 만족도 조사 및 불편사항 조치 계획

▪ 과업수행 계획 일정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등 확산에 따른 대책

   - 계약일 연기, 중단에 따른 방안(대체객실, 인력운영 등)

   - 위험관리 방안

▪ 각종 부대시설 할인혜택, 우대 정책 등

10

60

   (1) 평가 시 공통 적용사항

     - 평가항목별로 ‘A(우수)’부터 ‘E(불량)’까지 5등급으로 평가하며, 평점은 해당 세부 평가항목의 배점에 평가 등급에 따른 득점률을 곱하여 산출함

배 점

A(우수)

B(양호)

C(보통)

D(미흡)

E(불량)

만점대비비율

100%

90%

80%

70%

60%

20점

20

18

16

14

12

10점

10

9

8

7

6


[별표4] 입찰가격 평가방법(배점 20점)

1)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2)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 [ 2x (그림입니다.) ]

※ 1.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한다.

   2. 해당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한다. 

   3. 입찰가격 평점산식의 "( )"안의 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을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4. 입찰가격 평가 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한다.




 

 관련 서식

 


구 분

서  식  명

서식 1

▫ 정성(량)적 제안서 (표지)

서식 2

▫ 입찰 참가신청서[전자양식 대체]

서식 3

▫ 제안업체 일반 현황

서식 4

▫ 유사분야 용역수행 실적

서식 5

▫ 용역수행 실적증명원

서식 6

▫ 제안 휴양소 현황표

서식 7

▫ 객실공급확인서

서식 8

▫ 사업수행 조직도

서식 9

▫ 투입 인원의 자격·경력

서식 10

▫ 신인도 확인서

서식 11

▫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

서식 12

▫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서

서식 13

▫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서식 14

▫ 서약서

서식 15

▫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서식 1]

원본(사본)

 




정성(량)적 제안서

[2025년 휴양소 위탁 운영]






2025년








업 체 명

(업체명은 정량적 제안서만 표기)





[서식 3]


제안업체 일반 현황


1. 기본사항

회   사   명

 

대 표 자

 

주        소

 

연   락   처

  전화 :                    FAX :

사 업 자 번 호

 

업        종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재 무 상 태

(자산, 부채, 자본 현황)

자   본   금

 

종업원수

 


2. 주요 연혁

연   월   일

내          용

비    고

 

 

 

[서식 4]

유사분야 용역수행 실적


연번

업체명

사업개요

계약금액

(백만원)

발주처

(전화번호)

비 고

시설명

운영기간

객실수(일)

총객실

1

 

외 ❍개소

 

 

 

 

 

 

2

 

 

 

 

 

 

 

 

3

 

 

 

 

 

 

 

 

4

 

 

 

 

 

 

 

 

5

 

 

 

 

 

 

 

 

6

 

 

 

 

 

 

 

 

7

 

 

 

 

 

 

 

 

8

 

 

 

 

 

 

 

 

 ※ 작성요령

    1. 최근 3년간(입찰공고일 기준)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과 계약을 체결하여 이행 및 대금수령을 완료한 단일 건당 금액 1억원(부가가치세 포함)이상인 휴양소 객실 임차 및 운영사업 실적으로, 실적증빙자료를 제출한 건에 한해 실적으로 인정함 (공동수급(계약) 건은 인정하지 않음)

    2. 용역수행 실적증명원(발주기관 확인) 첨부 (서식5)

       (미제출 또는 발급기관 확인(직인) 이 없는 증명은 실적 불인정)

[서식 5]

용역수행 실적증명원


신 청 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증명서용도

제안내용 증빙용

제 출 처

서울신용보증재단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 역 명

 

구  분

  

용역개요

(운영기간)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운영규모(객실수) 

(일 / 실)

비고

 

 

 

 

1일 00실

[총 000실]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인)

(전화:                  )

 주    소:

(FAX :                  )

 발급부서:

 담당자:                  (인)

 註)

민간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 사본(원본 제시) 첨부하여야 합니다.

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시에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면적, 금액 등)등이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 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③ 이행실적란은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함.

  ※ 담당자 연락처 기재 필수 (실적 확인)

[서식 6]

제안 휴양소 현황표

권역

휴양소명

시설

종류

소재지

객실 형태

숙박

부대시설

부가

서비스

개장일

(리모델링)

기타

객실타입

평형

(㎡)

구조

침대

취사

조망

정원 (최대)

수도권

0000000

호텔

(5성급)

종로

프리미어

/2bed

25

방2,

거실1,

화장실2

트윈1

싱글1

가능

도심

4(6)

60

실내수영장, 휘트니스장

2인 조식제공, 실내수영장 무료

‘00.00.00

(‘00.00.00)

4인 초과 인원당 침구료 1만원

강원

0000000

리조트

양양

한실

디럭스

26

원룸,

화장실1

없음

(온돌)

불가

바다

5(6)

90

워터파크

워터파크 50% 할인

‘00.00.00

(‘00.00.00)

5인 초과 인원 침구 무료

 

 

 

 

 

 

 

 

 

 

 

 

 

 

 

 

  ※ 위 작성예시를 참조하여 아래한글 등으로 작성하실 것

  ※ 호텔 시설은 등급(예, 4, 5성급)을 반드시 명시하실 것

  ※ 동일 휴양소에 대해 운영기간별로 객실 형태, 객실료 등이 상이할 경우 행을 구분하여 기재하실 것

▢ 휴양소별 세부 제안내용

휴양소명

 

 

주소/전화번호

 

홈페이지

 

권역

시설

종류

객실 형태

숙박수

1박당 평균

객실료(원)

개장일

(리모델링)

객실타입

평형(㎡)

구조

침대

취사

조망

정원(최대)

수도권
(서울)

호텔

프리미어

/2bed

25

방2,

거실1,

화장실2

트윈1

싱글1

가능

도심

4(6)

60

000,000

‘00.00.00

부대시설

 

 

사진

<전경 1>

컬러사진 첨부

<전경 2>

컬러사진 첨부

<주변관광지>

컬러사진 첨부

부가서비스

 

주변관광지

 

<객실 1>

컬러사진 첨부

<객실 2>

컬러사진 첨부

<약 도>

교통편

 

보험가입

▪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등

기타사항

▪입퇴실시간: 

▪장점, 특이사항, 주의사항 등

  ※ 휴양소별로 위 작성예시를 참조하여 작성하실 것(필요시 양식 수정 혹은 자유 양식으로 작성 가능)

[서식 7]

객실공급확인서

                                                                        2025년    월    일

확인을

받을 자

상호

 

사업자번호

 

주소

 

대표자

 

담당자

 



공급객실정보

권역(지역)

숙소명

평형

가능 객실 수

기간

구조

 

 

 

 

 

 

 

 

 

 

 

 

 

 

 

 

 

 

 

 

 

 

 

 


상기의 객실을 서울신용보증재단에 하계휴양소로 제공하는 것에 동의함.

객실공급자

상호

 

사업자번호

 

주  소

 

대표자

(또는 공급시설책임자)

                               (직인날인)

[서식 8]

사업수행 조직도


▢ 사업수행조직 및 인원

 

 

사 업 총 괄 책 임 자(PM)

 

 

 

 

직위, 성명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직위, 성명

 

직위, 성명

 

직위, 성명

 

직위, 성명


구 분

성명

주요 역할

사업책임기술자

 

 

OO부문 

 

 

 

 

 

 

 

 

▢ 업무 역할


주) 1. 본 사업에 실제로 참여 가능한 인력을 대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2. 사업총괄책임자(PM)는 본 사업의 전 과정을 총괄할 수 있는 자로 하여야 합니다.

3. 분야별 책임자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4. 분야별 기재순서는 평가 시, 참고될 수 있도록 직위별로 기재합니다.


[서식 9]

투입인력의 자격 및 경력

분야

성명

연령

(00세)

직위

담당

업무

자격 및 경력

(관련 프로젝트 경험 포함)

경력기간

(0년0개월)

비고

사업

책임

기술자

 

 

 

 

 

 

 

00부문

 

 

 

전산시스템 개발, 유지관리

 

 

정량평가 항목

00부문

 

 

 

하계휴양소 운영

 

 

정량평가 항목

00부문

 

 

 

 

 

 

 

00부문

 

 

 

 

 

 

 

00부문

 

 

 

 

 

 

 

00부문

 

 

 

 

 

 

 


주) 1. 본 사업에 실제로 참여 가능한 인력을 대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2.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 등 아래의 해당하는 증빙자료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증 빙 자 료>

① 관련협회 발행 경력증명서 또는 제안업체의 재직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재직증명서

※ 단, 제안업체 재직 이전의 경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상기 서류 외에 과거 근무업체에서 발행한 경력증명서를 함께 제출 (반드시 근무분야를 명시해야 하며, 근무분야가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불일치할 경우 인정하지 않음)

인정받고자 하는 전체 경력기간에 대하여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아래 4가지 증빙서류 중 하나

- 「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보험에 가입한 증빙서류

-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증빙서류

-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에 가입한 증빙서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증빙서류

[서식 10]

입찰참가 제한사항(신인도)

확인내역

 최근 2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 제한을 받은 사실

사실확인

 해당사항 없음(    ) / 해당사항 있음(    )

처분일시

제재업체

제재사유

제재기간

비 고

 

 

 

 

 

 

 

 

 

 

 

 

 

 

 

 

 

 

 

 

 

 ※ 유의사항

  1.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이내 입찰참가 제한여부를 기재하되, 허위로 기재하거나

      누락시켜서는 안 되며 평가 후라도 허위 또는 누락이 판명될 경우에는 협상대상

      (적격)자에서 제외 또는 취소,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2.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해당없음” 표기 후 조달청(나라장터)의 부정당 제재

     현황 이력조회(부정당 업체 상태) 화면 캡처 출력 자료를 반드시 제출할 것

조달청(나라장터) 캡쳐 화면 첨부란

[서식 1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회사명)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서식 12]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서

업 체 명

 

대 표 명

 

구    분

활동계획

안전보건

체    계

 1. 안전보건관리체계

 2. 재해예방을 위한 이행계획

   - 인적·물적 투입 계획

   - 관련법규 요구사항 반영 계획

  3. 산업안전보건 관리감독자 배치

   - 역할, 책임, 권한 명시

실행수준

 1. 자체 위험성평가 실시 계획

   - 제안사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위험성 평가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2. 정기적 안전점검(법정 필수안전점검 포함) 이행 계획

 3. 원청의 안전보건 관련 지도 조언, 도출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개선 및 이행

    절차

 4.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절차 및 이행 계획 수립

 5. 안전보건교육 계획

  - 법정교육 및 기타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 교육

운영관리

 1.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

  -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사후조치 포함

산업재해

발생수준

 1. 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에 따른 해당 사업장

    여부 (기준일 : 입찰공고일)

[서식 13]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1.인건비는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2. 「근로기준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① 퇴직금,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 책정하여 지급하겠습니다.

    ② 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습니다.

    ③ 「근로기준법(제107조 내지 제114조)」 및 「최저임금법(제28조)」을 준수하겠습니다.

 

(회사명)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 주  소 :

▢ 회사명 :

▢ 대표자 :                             (인)

[서식 14]

서     약     서

안자

업  체  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생년월일

1900.00.00

 

 

   2025년 서울신용보증재단 연중 휴양소 위탁 운영용역 업체선정과 련하여 다음과 같이 제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제출된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며, 만일 허위 기재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참가자격에서 제외되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제안서 평가를 위해 구성된 심사위원단의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 평가 결과 등에 어떠한 이의 제기도 하지 않겠습니다.

 

                     202 .    .    .

 

                               대 표 :                  인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귀하

 

[서식 15]

청 렴 계 약 이 행 서 약 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시행하는 「2025년 서울신용보증재단 휴양소 위탁 운영」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자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서울신용보증재단 등(서울특별시와 자치구 및 공사, 공단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서울신용보증재단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서울신용보증재단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으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 또는 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 직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서울신용보증재단 등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2년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1년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6개월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3개월


3.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직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제30조의2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공사착공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직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 직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제보된 위반사항에 대하여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뇌물제공한 업체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시민감사옴부즈만 및 시민참여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6. 본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되는 하도급(일괄 하도급, 무면허 하도급, 재하도급)을 하지 않겠으며,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7.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발주처에 손해를 가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담합으로 인하여 당해 발주사업 기간의 연장이나 지연에 따라 발주처에 주는 직․간접적인 손해

4) 기타 발주처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5)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서울신용보증재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서명 또는 날인)